보 도 자 료

(배포) 2019. 11. 21(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방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병역 

대체복무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과장 김숙진, 사무관 송나래

(044- 200- 2465, 2480)

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 이인구, 중  령 장석용

(02- 748- 5130, 51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과장 허재용, 사무관 손지민

(044- 202- 4830, 4835)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 윤태욱, 사무관 김미영

(044- 203- 2731, 2740)

과장 강수상, 사무관 최계원

(044- 203- 3111, 3122)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이진원, 사무관 정재민

(044- 200- 2239, 2242)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팀장 이창훈, 서기관 이경호

(044- 201- 3964, 3981)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공정병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

<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 >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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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및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과기정통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문체부1·국방부·산업부·복지부 차관, 법제처 처장, 병무청·통계청 청장 등


◈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인원 감축을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ㅇ 대체복무 요원에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 권익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습니다.

ㅇ 병역 대체복무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비병력 50만명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개선

󰊱 병역자원 확보 및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ㅇ ‘22년 이후 병역자원 급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수준(산업지원분야 인력의 약 17%, 1,300명)을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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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과제라는판단하에 현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복무기간 3년 중 1년은 연구현장에서 의무 복무토록 했습니다.

󰊲 국가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대체복무요원 권익·인권 보장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전체 배정인원(1,500명 → 1,200명, △300명)이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 1,200명(’20년)

* 정부출연연, 대학연구소 등은 대체복무 대신 일반채용을 통해 연구역량 유지

-  또한, 과거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발생했으나, 향후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현행 18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한 경우 대기업 전직 가능

ㅇ 산업기능요원전체 배정인원(4,000명 → 3,200명, △800명)이 축소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여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지원 취지를 제고하겠습니다.

*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보충역 대상자 중 배정하고 있던 산업기능요원(연간 7천명)은 계속 배정할 계획

ㅇ 승선근무예비역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며, 폐쇄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근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개선

󰊱 제도 존치 필요성 검토

ㅇ 예술·체육요원은 국위를 선양한 최상위 수준의 인재로 다른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예술·체육요원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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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견수렴 결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높은 상황 고려하여 동 제도를 유지하되 편입기준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제도 유지 찬성의견 46.7~66.1% (’19.7,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결과)

 한편,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편입기준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폐지하고,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며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  행

조  정

결  과

국제
예술

대회

해외개최

35개 대회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폐지 (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 (2개)

31개 대회

(2개 대회 기준 강화)

국내개최

6개 대회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폐지

5개 대회

국내(전통)
예술대회

7개 대회

연극, 미술대회 폐지 (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 (1개)

5개 대회

(1개 대회 부문 축소)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 ‘73년 이후 세계선수권, 월드컵 등 폐지된편입 대회를 감안, 현재 최소한 수준으로 운영 중인 올림픽, 시안게임은 유지하되, 단체종목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등 명시·공개 등 

ㅇ 예술·체육요원이 기관을 섭외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기관*에서 복무하도록 변경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공립예술단체, 유소년체육팀, 도서벽지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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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공익복무 이행실적 미달시 경고 및 미이행 공익 복무기간 2배 연장, 경고 4회 이상또는 허위실적 제출시 고발,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 및 재편입 영구 금지

3. 공공분야 대체복무 개선

󰊱 자연감소 예상 인원 감축 등

ㅇ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은 여성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감소 예상 인원을 감축하되,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

ㅇ 병역법 상 의사, 변호사, 수의사 등 전문 직종은 ’특수 사관후보생‘ 으로 별도 병적관리하고 의무 병역자원의 일원화된 병적관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지급 검토하겠습니다.

* 병역부조리센터 신고대상에 부실복무 대체요원 포함,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의무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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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 (국토교통부)

□ 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 보장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건물지하층, 기초설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 이하의 깊이

□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환경 관리 강화

ㅇ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

-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운영중 모니터링 실시

󰊲 재산권 보호 강화

ㅇ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됨

-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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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① 대심도에 대한 기준(한계심도)을 법률로 규정

②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등 기준 적용

③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 차단

* 구분지상권 미설정,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 배제, 인센티브 부여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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