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배포) 2019.11.1(금) |
||
11월 1일(금) 14:30 이후 사용 |
||||
비 고 |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
|||
담 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2과 |
과장 진재훈, 감사관 이용희, 노진우, 황영규 (02- 3703- 2054, 2055)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과장 이병훈, 사무관 신동하 (044- 201- 4539, 4513) |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 부패예방감시단,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 LH 4개 지역본부 입주자 모집·선정, 임대 운영·관리 분야 위반사항 적발 ▸ 불법전대·양도자 지원 차단,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19.4.29∼ 5.31)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ㅇ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17.11.29)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추이 : ’14년(5.5%) → ’16년(6.3%) → ’18년(7.1%)
※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OECD(8%) 및 서유럽(10%) 대비 낮은 수준
□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 1 -
ㅇ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17~’18)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단위 : 만호)
구 분 |
계 |
서울 |
인천 |
경기 |
대전충남 |
부산울산 |
강원 |
충북 |
전북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관리현황 |
112.3. |
17.6 |
18.2 |
18.8 |
9.3 |
7.3 |
3.6 |
4.6 |
5.1 |
8.7 |
10.9 |
6.4 |
1.2 |
0.6 |
※ 점검대상 LH 4개 지역본부 관리물량 : 약 64만호
□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63백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ㅇ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으며,
ㅇ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붙임 2 :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참조
□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ㅇ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2 -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첫째,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하겠습니다.
-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ㅇ 둘째,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셋째,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LH 공공임대주택 현황
2.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3. 제도개선 방안
- 3 -
붙임 1 |
LH 공공임대주택 현황 |
❍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약 112만 호이며, 건설(78만호)·매입(13만호)·전세임대(21만호)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
- 건설임대 비중은 줄고, 매입·전세임대 비중은 증가 추세
구 분 (112만호) |
건설임대(78만호) |
매입 임대 (13만호) |
전세 임대 (21만호) |
|||
영구임대 (15만호, 19%) |
국민임대 (51만호, 65%) |
행복주택 (3만호, 4%) |
분양전환 (9만호, 12%) |
|||
목적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 |
내 집 마련 지원 |
최저소득계층의 도심 내 주택지원 |
|
입주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청약저축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
임대 기간 |
50년 |
30년 |
최장 20년 |
10년 |
20년 |
|
전용 면적 |
40㎡ 이하 (12평) |
60㎡ 이하 (18평) |
45 ~ 60㎡ (13~18평) |
85㎡ 이하 (25평) |
85㎡ 이하 (25평) |
|
임대 조건 |
시세 30% |
시세 60~80% |
시세 60~80% |
시세 90% |
시세 30~80% |
▪건설임대 :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매입임대 : LH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세임대*: LH가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소유는 민간) * 3자 계약 체결(집주인- LH- 세입자) 방식으로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납하고, 세입자는 LH에게 보증금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
- 4 -
붙임 2 |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구분 |
유형 |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입주자 모집 선정 (23건) |
공공임대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1건) |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녀가 혼인을 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 ⇨ 계약 해지토록 시정 조치 |
예비입주자 미선정(2건) |
⦁ 사업시행자는 적정 예비입주자 수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미이행 ⇨ 연 1회 이상 예비입주자를 모집토록 주의 조치 |
|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20건) |
⦁ 입주자격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정공고는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적정기간을 공고해야 하지만, 1~3일 이내 단기 공고 실시 ⇨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확보토록 제도개선 통보 |
|
임대 운영 관리 (577건) |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18건) |
⦁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 ⇨ 불법전대자 고발토록 시정 조치 |
임차권 양도승인 부적정(2건) |
⦁ 임차권 양도는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지 변경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허용해야 하나, 입주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 사유를 인정하여 임차권 양도를 허용 ⇨ 임차권 양도업무 처리 철저토록 주의 조치 |
|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 조치 미흡(325건) |
⦁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적정 조치(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미이행 ⇨ 시정(입주자격 상실, 서류 미제출), 통보(임대료 등 미납) |
|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조치 미흡 (13건) |
⦁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또는 경매신청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미회수금 581백만원) ⇨ 전세임대 미납대여금 회수토록 시정 조치 |
|
임대료 등 장기(1년 이상) 체납세대 조치 미흡(192건) |
⦁ 3개월 이상 임대료, 보증금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제기 없이 1년 이상 납부최고 등 안내만 실시(미회수금 382백만원) ⇨ 체납기간에 따른 적정조치 이행토록 기관 통보 |
|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부실(27건) |
⦁ 사망 등 입주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LH 주택관리시스템을 연계(’18.11월)하였으나, 이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 사망 등 입주자 변동정보 확인·조치 철저토록 주의 조치 |
- 5 -
붙임 3 |
제도개선 방안 |
입주자 선정 공정성 강화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건설임대주택 중복계약 예방 |
▪ 계약체결 시 입주시점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해약토록 안내 |
▪ 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토록 지침 개정 |
||
불법전대·양도자 지원 차단 |
▪ 주택관리시스템의 불법전대· 양도자 선별 기능 부재 |
▪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 마련 및 정보 공유 |
||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기간 마련(신설) |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만 5일 이상 공고토록 규정 |
▪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에 한해 5일 이상 공고토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체납관리 책임성 강화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체납금 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 |
▪ 소송대상인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임의로 납부독려만 하는 사례가 많고 지역본부별 조치 상이 |
▪ 소송을 원칙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 유예 등 예외조치토록 개선 |
||
전세임대 미반환 대여금 처리이력 시스템화 |
▪ 전세임대 미반환 대여금 후속조치진행현황을 수기로 관리하여 회수지연 등 문제 발생 |
▪ 미반환 대여금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도록 개선 |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입주자 변동사항 확인 ·조치 의무화 |
▪ 사망, 해외 체류, 수용시설 입소 등 입주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입주관리 부실 초래 |
▪ 월 1회 이상 주택관리시스템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확인 · 조치토록 지침 개정 |
||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
▪ 등록매물이 적어 활용도가 낮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
▪ 홈페이지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객 중심 기능확충 등 전면 개편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