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11.1(금)

11월 1일(금) 14:30 이후 사용

비 고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담 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2과

과장 진재훈, 감사관 이용희, 노진우, 황영규

(02- 3703- 2054, 2055)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 이병훈, 사무관 신동하

(044- 201- 4539, 4513)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 부패예방감시단,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 LH 4개 지역본부 입주자 모집·선정, 임대 운영·관리 분야 위반사항 적발

▸ 불법전대·양도자 지원 차단,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19.4.29∼ 5.31)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ㅇ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17.11.29)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추이 : ’14년(5.5%) → ’16년(6.3%) → ’18년(7.1%)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OECD(8%) 및 서유럽(10%) 대비 낮은 수준


□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 1 -

ㅇ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17~’18)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단위 : 만호)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

부산울산

강원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제주

세종

관리현황

112.3.

17.6

18.2

18.8

9.3

7.3

3.6

4.6

5.1

8.7

10.9

6.4

1.2

0.6

 ※ 점검대상 LH 4개 지역본부 관리물량 : 약 64만호


□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미회수금 963백만원) 등 부적정사례 60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ㅇ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으며,


ㅇ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붙임 2 :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참조 


□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ㅇ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2 -

□ 정부는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첫째,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하겠습니다.


-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기존 임대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ㅇ 둘째,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회수조치 이력주택관리시스템에서체계적으로관리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셋째,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철저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LH 공공임대주택 현황

2.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3. 제도개선 방안


- 3 -

붙임 1

LH 공공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약112만 호이며, 건설(78만호)·매입(13만호)·전세임대(21만호)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 


-  건설임대 비중은 줄고, 매입·전세임대 비중은 증가 추세


구 분

(112만호)

건설임대(78만호)

매입

임대

(13만호)

전세

임대

(21만호)

영구임대

(15만호, 19%)

국민임대

(51만호, 65%)

행복주택

(3만호, 4%)

분양전환

(9만호, 12%)

목적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

청년, 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

내 집 마련 지

최저소득계층의 도심 내 주택지원

입주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

기간

50년

30년

최장 20년

10년

20년

전용

면적

40㎡ 이하

(12평)

60㎡ 이하

(18평)

45 ~ 60㎡

(13~18평)

85㎡ 이하

(25평)

85㎡ 이하

(25평)

임대

조건

시세 30%

시세 60~80%

시세 60~80%

시세 90%

시세 30~80%

건설임대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매입임대 :LH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세임대*: LH가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소유는 민간)

*3자 계약 체결(집주인- LH- 세입자) 방식으로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납하고, 세입자는 LH에게 보증금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 4 -


붙임 2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구분    

유형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입주자

모집

선정

(23건)

공공임대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1건)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녀가 혼인을 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

계약 해지토록 시정 조치

예비입주자

미선정(2건)

⦁ 사업시행자는 적정 예비입주자 수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미이행

연 1회 이상 예비입주자를 모집토록 주의 조치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20건)

⦁ 입주자격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정공고는 충분한 홍보가되도록 적정기간을 공고해야 하지만, 1~3일 이내 단기 공고 실시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확보토록 제도개선 통보

임대

운영

관리

(577건)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18건)

⦁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

불법전대자 고발토록 시정 조치

임차권 양도승인

부적정(2건)

⦁ 임차권 양도는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지 변경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허용해야 하나, 입주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 사유를 인정하여 임차권 양도를 허용

임차권 양도업무 처리 철저토록 주의 조치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 조치 미흡(325건)

⦁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적정 조치(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미이행

시정(입주자격 상실, 서류 미제출), 통보(임대료 등 미납)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조치 미흡

(13건)

⦁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또는 경매신청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미회수금 581백만원)

전세임대 미납대여금 회수토록 시정 조치

임대료 등

장기(1년 이상)

체납세대 조치 미흡(192건)

⦁ 3개월 이상 임대료, 보증금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제기 없이 1년 이상 납부최고 등 안내만 실시(미회수금 382백만원)

체납기간에 따른 적정조치 이행토록 기관 통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부실(27건)

⦁ 사망 등 입주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LH 주택관리시스템을 연계(’18.11월)하였으나, 이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사망 등 입주자 변동정보 확인·조치 철저토록 주의 조치

- 5 -

붙임 3

제도개선 방안

󰊱 입주자 선정 공정성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 건설임대주택중복계약 예방

▪ 계약체결 시 입주시점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해약토록 안내

▪ 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토록 지침 개정

󰊲 불법전대·양도자 지원 차단

▪ 주택관리시스템의 불법전대· 양도자 선별 기능 부재

▪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전대·양도자선별기능 마련 및 정보 공유

󰊳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기간 마련(신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만

  5일 이상 공고토록 규정

▪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에한해 5일 이상 공고토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체납관리 책임성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체납금 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

▪ 소송대상인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임의로 납부독려만 하는 사례가 많고지역본부별 조치 상이

▪ 소송을 원칙적으로 하되,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유예 등 예외조치토록 개선

󰊲 전세임대 미반환

대여금 처리이력

시스템화

▪ 전세임대 미반환 대여금 후속조치진행현황을 수기로 관리하여 회수지연 등 문제 발생

 미반환 대여금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도록 개선


󰊳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입주자 변동사항

 확인 ·조치 의무화

▪ 사망, 해외 체류, 수용시설 입소 등 입주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입주관리 부실 초래

▪ 월 1회 이상 주택관리시스템의입주자 변동사항을 확인 · 조치토록지침 개정

󰊲 전월세지원센터홈페이지 개편

▪ 등록매물이 적어 활용도가 낮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 홈페이지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객 중심 기능확충 등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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