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10.31(목)

11월 1일(금) 14:00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 배포

* 각 부처별 담당 [별지] 참조

담당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과장 강석원, 사무관 홍경은 

(044- 200- 2662, 2663)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 유승광, 서기관 김경석, 사무관 신영수

(044- 201- 6860, 6871, 6874)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고농도기간(12~3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중단 등 계절관리제 시행

-  배출총량제 전국 확대, 노후경유차 감축 확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평균 26 → 16μg/m3로 35% 이상 저감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추진하여 주변국 참여 제도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6)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임영욱, 이미옥, 하은희, 하지원


     ▲ 정부위원(17) : 기재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국조실장, 교육부·문체부·해수부·중기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장


□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19.12월~’20.3월)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로서,


* 3월초 극심한 대기 정체(풍속 2m/s 이하)로 1주일간 고농도 지속(최고 농도 경신)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①「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②「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관계부처 합동)

- 1 -

ㅇ 한편,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도 참석하여 겨울철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보고했습니다.


* 「지자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계획」(서울시, 충청남도)


□ 정부는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계절에 특별대책에서 준비한 과제들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확인하겠습니다.


ㅇ 또한 종합계획의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당초 계획한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수립한 계획과 대책은 지난 9월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정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산업계‧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500여명의일반국민이 참여하였으며, 국민대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 폭넓은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을 도출했습니다.


□ 그리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검토‧제안한 사항들도 반영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습니다.


ㅇ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하고,


-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그간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논의사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제‧개정 법률의 핵심내용,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 2 -

ㅇ 종합계획은 ①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추진목표 }


□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16년 26㎍/㎥에서 ’24년 16㎍/㎥으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ㅇ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 첫째,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을 각각 초과배출하는 사업장(기존 : 수도권 407개 사업장→ 확대 : 4개 권역 약 1,094개 사업장)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하여 미세먼지는 줄이면서 기업의 부담은 덜겠습니다.


* ‘20년 6,000개소(누적)  → ’24년 18,000소(누적), 사업장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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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2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한편, 육상전원공급설비(AMP)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은 향후 EU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ㅇ 발전부문의 경우,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


*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ㅇ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미생물제제 공급 확대 등, 농업과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강화된 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EU 수준)을 ’20년부터 시행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주유소*도 증가합니다.


* 3,156개소(‘17) → 4,857개소(‘20) → 7,115개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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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난 3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취지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됨에 따라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보호최우선한다는 방침입니다.


-  12월부터 3월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제적으로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으로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강화하자는 것이 계절관리제 도입의 취지입니다.


ㅇ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ㅇ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면적 1천㎡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 셋째,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ㅇ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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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 캐나다 대기질 협약(‘91)


□ 넷째,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체력 보강하겠습니다.


ㅇ ‘지상- 차량- 선박- 항공- 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높여 나겠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PM2.5) 예보정확도 : ‘18년 72% → ‘24년 75%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신속도를 제고하고, ’원인규명- 배출감시- 저감기술- 정보통합- 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원인·피해·저감 등 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홍보로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시민사회,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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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


□ 종합계획에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의 ’19.12월∼‘20.3월까지 주요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


□ 우선,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운영(11월∼)과 더불어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 추가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 연말까지 차량 14대(現4대), 드론 28대(現7대), 분광학 장비 1식(신규), 비행선 2대(신규) 확충

** 특별배출허용기준 설정 ·인센티브 방안 포함 자발적 협약 체결(11월, 100개소)


ㅇ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 겨울철(‘19.12∼’20.2월) 9∼14기, 봄철(‘20.3월) 22∼27기

※ 가동중단 外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최대한 상한제약 실시


ㅇ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12월∼)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차량 2부제를 실시(12월∼)하는 등 수송부문 감축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하여 불법 소각을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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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강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주간예보 도입과 대국민 밀착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ㅇ 올해 내로 유치원·학교 全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어린이집 6천개소(전체의 15%),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 · 옥외근로자(19만명)를 대상으로 마스크를조기 지급하고,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10만부)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감‧취약계층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ㅇ 지하역사 등 6천개소(13%)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11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현장으로 찾아가는 밀착홍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적인참여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1만 단지(1,500만명 거주), 마트‧은행 등 대상고농도 대응 행동요령안내문‧포스터‧영상 전파 


{ 고농도 발생시 조치 사항 }


□ 그러나, 계절적 기상요인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지난 10월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맞춰 위기관리체계를 가동 계획입니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단계적 범정부컨트롤 타워* 격상 및 대응조치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상황에따라서는 표준매뉴얼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관심/주의) 환경부 상황실 → (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환경부) → (심각, 필요시) 중앙재난대책본부(행안부 또는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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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은 운행 제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속+다음날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2시간 지속+다음날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이행점검 }


□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현장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 두었습니다.


ㅇ 그간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팀장 : 국조실 국무2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반장 :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개요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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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개요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미세먼지특별법 제10조)

(* 존속기한 5년 (’19.2.15~’24.2.14), 만료 1년 전 연장여부 국회 보고)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로 구성(법 제11조)


ㅇ 당연직(1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기상청장


ㅇ 위촉직(18) : 국무총리가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기 능 :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법 제10조)


ㅇ 종합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ㅇ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ㅇ 미세먼지 저감·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ㅇ 국민건강 관리 및 국제협력 등


□ 사무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법 제12조)


ㅇ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을 설치(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추진

(* 단장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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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 위촉기간 : 3년(‘19.2.15.~’22.2.14)

위원장

문 길 주

∙ 現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미세먼지


저감

(7)

배 귀 남

∙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과학

국제협력

(5)

장 영 기(분과위원장)

 現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배 민 석

∙ 現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송 미 정

∙ 現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이 경 상

∙ 現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우 정 헌

∙ 現 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교수

이 재 원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이 미 혜

∙ 現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국민 

건강보호

·

소통

(4)

임 영 욱(분과위원장)

∙ 現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추 장 민

∙ 現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이 미 옥

∙ 現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 대표

미세먼지


저감

(7)

윤 순 진(분과위원장)

∙ 現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하 은 희

 現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교수

권 오 철

∙ 現 동서발전 기술본부장/전무

하 지 원

∙ 現 에코맘코리아 대표

박 지 영

∙ 現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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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각 부처별 담당자

구분

담당자 및 연락처

1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과장 강석원, 사무관 홍경은 

(044- 200- 2662, 2663)

2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

팀장 류승수, 사무관 방세진

(044- 215- 4970, 4972)

3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오성배, 사무관 김태훈

(044- 203- 6353, 689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 한우진, 사무관 한승연

(044- 202- 4511, 4512)

5

외교부 녹색기후협력과

팀장 최인택, 사무관 허혜정

(02- 2100- 7859, 7861)

6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과장 홍성호, 사무관 안흥환

(044- 205- 6360, 6367)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이연숙, 사무관 이승규

(044- 201- 1571, 1574)

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과장 정석진, 사무관 이혜영

(044- 203- 4240, 4246)

전력산업과

과장 윤요한, 사무관 박환준

(044- 203- 5150, 5154)

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김기남, 서기관 박나연

(044- 202- 2510, 2505)

10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 유승광, 서기관 김경석, 사무관 신영수

(044- 201- 6860, 6871, 6874)

1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김동욱, 사무관 김원

(044- 202- 7740, 7741)

12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김성철, 사무관 김영숙

(02- 2100- 6361, 6363)

13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과장 강주엽, 사무관 이은영

(044- 201- 3804, 3787)

1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장 강정구, 사무관 이진우

(044- 200- 5280, 5289)

15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과장 김대희, 사무관 정아봉

(042- 481- 4537, 4504)

16

조달청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

과장 최병수, 사무관 김상두 

(042- 724- 7201, 7570)

17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 김주열, 사무관 예견희

(042- 481- 4223, 4224)

18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과장 하종철, 연구관 차주완

(064- 780- 6752, 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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