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2. 18.(수)

10:00

12월 18일(수) 16: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오종희, 사무관 유근국 

(02- 6050- 3392, 3297)



정부,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와의 규제현장 소통 마무리

“주민의 눈으로 보고, 지역기업인의 귀로 들으며, 건의자의 마음으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노형욱)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년 7월부터 18개월간지자체, 경제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지역주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원(’18.7월), 부산(‘18.8월), 전북(’18.10월), 전남(‘18.11월), 경남(’18.12월), 충북(’19.2월), 경기(‘19.4‧6월), 대구(‘19.5월), 충남(‘19.9월), 경북(‘19.10월), 대전‧인천(‘19.11월), 서울‧울산‧제주‧광주(‘19.12월)


ㅇ 12월 18일(수) 개최한「광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16개 시·도별 순회의 마지막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정부 규제혁신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행사로 최병환 국무1차장 등이 직접 전국 16개 시·도를 방문하여,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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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에서 총 151개 과제를 건의받아 그 중 69개 과제의 개선을 이끌어내어 45.7%의 수용률을 달성했으며,


< 지역 현장간담회 규제애로 해소현황 >

총계

수용‧일부수용

기조치

중장기검토

수용불가

검토중

151건

69

19

25

15

23


< 지역 현장간담회 개선과제별 추진현황 >

총계

완료

국회심의중

진행중

이행률

69건

28

4

37

40.6%


② 규제애로사항이 간담회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거나당초 추진일정보다 개선시기가 앞당겨지기** 했습니다. 


* 즉시 해결사례 (행안부의 ’19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2월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시 건의된 초소형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튜닝승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요청) 과제는 외국의 높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국내 안전기준 시행일(‘19.7월) 이전까지 튜닝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담회 석상에서법령 적극해석하여 현장에서 즉시 해결 조치


** 개선시기 단축사례

󰋼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8.12월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시 건의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만 65세 이상 노인 선발기준 상향) 과제는다음해 바로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18.12월 시행)


 간담회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됐던 주민불편 및 지역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됨으로써 지역에서는 실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 영업활동 촉진 등의 실질적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 2 -

* 주민불편해소 대표사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 (규제애로)임산부 A씨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가 산부인과·한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약국에서는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개선)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1월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에서 주민불편 규제애로사항으로 개선방안을 찾은 결과 기존 의료기관에만 한정했던임신·출산 바우처 사용처를 의사처방에 의한 약제 구매에 대해서는 약국 등으로 확대하여임산부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추진중입니다.(’20년 3월 제도개선 예정)


** 기업애로해소 대표사례Ⅰ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에 대한 인증 탄력적용

󰋼 (규제애로)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B사는 공장 내 물류운반차(지게차) 운용을 위한 수소연료전지(파워팩)를 개발하였습니다. B사가 개발한 파워팩은 충전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아 기존 6시간 소요되는 전동지게차보다 효율성이 높지만, KS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개선)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8.10월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주재)에 규제개선건의하여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KS 인증기준에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등)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19년 6월 개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 (효과)B사는 파워팩 판매가 가능해졌고 ’19년 하반기 파워팩 판매로 7억 5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며, B사 상무는 “수년 전에 이미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개발을 완료했던 숙원사업이 지역간담회를 통해 해결되어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기업애로해소 대표사례Ⅱ :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 (규제애로) 창업구상을 하고 있는 C씨는 임대보증금, 시설비 등 창업초기에 필요한 자금의 보증지원이 필요했으나 사업자등록 전에는 보증받을 제도적 기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창업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선)「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1월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에서 논의한 결과 사업자 등록 이전의 예비창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지원이 불가하므로,사업자 등록 이전에 소요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사전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20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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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이전과는 달리*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지역 재방문을 통해 Follow- up(후속조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건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선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전남 Follow- up 간담회(’19.2.26)시 전남 D자동차 이사는“타 규제행사와 달리 건의자에 대한 후속점검까지 해주는 것은 처음”임을 언급


ㅇ 단순히 ‘규제애로사항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의에서 규제개선, 피드백까지’의 전과정 국무1차장 등 정부 규제혁신기관 주요 인사가 끝까지 챙김으로써, 건의자 만족도 제고했습니다.


* 대표사례 :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 (규제애로) 경남 통영에 위치한 중소조선업체인 E조선소는 조선업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러시아로부터 선박수리 수주요청을 받고도 항만이외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이유로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을 하지 못해 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 (개선)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8.12월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에서 규제대안을 논의하고 수주기회가 겨울과 초봄에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19년 1월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이 완화(사업자 등록증을 등록 증빙서류로 추가 인정)되었으며, ’19년 2월 경남 Follow- up 간담회시 국무1차장이 E조선소에 전화하여 직접 개선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 (효과) E조선소는 ’20년까지 7~8건의 국외선박수리(예상매출액 6천만원 이상)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E조선소 실장은 국무1차장이 직접 개선과제를 챙기고 추진상황을 설명해 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ㅇ 또한, 지역 간담회 전국 순회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제 추진현황 전체를 재점검하여 기존 건의자 및 지역 경제단체에게 추진상황을 안내했으며, 진행 중인 과제는 추진완료될 때까지 주기적 파악하여건의자에게 피드백함으로써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4 -


󰊳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규제개선 내용이 지방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아 벌어질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규제체감 간극을 해소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ㅇ 현장에 참석한 규제담당 부처 공직자들에게는 부처의 행정 및 규제의시각에서 벗어나 주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해결의 대안을찾으며 소명의식을 느끼고 정부의 규제정책방향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ㅇ 전국 각 시‧도는 지역의 자체적인 규제개선 소통 강화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지자체의 규제담당 부서와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등 지역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시‧도별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  이를 통해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조례 개정 등 지역 내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건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서울시는 규제개혁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현업종사시민 100명으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하여 6~12월까지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건의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는 시ㆍ도 순회 중심의 지역현장 간담회를 대규모 경제현장이나 주요산업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예 : 창원시, 포항시, 청주시 등)까지 확대하고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확인 및 해결책 모색 등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시‧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 조달, 의료, 환경 등 지역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담회를 개최

- 5 -

하여 특정 분야를 집중개선하는 테마형 규제개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시‧도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업체계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접수받아 추가적인 규제 애로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최병환 국무1차장은 “내년에도 지역현장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서 기업활동·주민생활을 이해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약속한 규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점검 및 적극행정을 통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으로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할 뿐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1.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사진

2. 「광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3.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주요개선과제(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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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사진

 
 

‘18.8.16 부산지역 간담회

‘18.11.2 전남지역 간담회

 
 

‘18.12.12 경남지역 간담회

‘19.5.31 대구지역 간담회

 
 

‘19.9.2 충남지역 간담회

‘19.11.8 대전지역 간담회

- 7 -

붙임2

「광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 목    적


ㅇ 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지역규제현안 발굴 및 개선으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19. 12. 18.(수) 14:00~16:00, 광주광역시청 소회의실


ㅇ 주  최 :국무조정실·광주광역시·광주상공회의소·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ㅇ 참석자 : 

-  (정부‧지자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진행),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관련부처 과장 등


-  (유관기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


-  (민간) 규제개선 건의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ㅇ 내  용 : 광주지역 현안규제·기업현장 애로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ㅇ 진행순서

시    간

순   서

비  고

14:00 ∼ 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3 ∼ 14:10

7‘

인사말씀

추진단 부단장,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장, 광주상의 전무이사

14:10 ∼ 14:15

5‘

정부 규제혁신 추진현황

추진단

14:15 ∼ 15:55

100‘

규제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추진단 부단장(진행)

15:55 ∼ 16:0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추진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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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주요개선과제(권역별)


《 수도권 》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환경부, ‘20.12월 예정)

○ 환경피해 영향요소가 비교적 적은 공공하수관로 매설사업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사업지연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하수관의 공사방법, 환경영향 등 고려시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복지부, ‘21.1월 예정)

○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외국인은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외국인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제한 해제 (교육부, ‘20.6월 예정)

○ 중심·일반상업지역내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서의 당구장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 금연시설 포함‧건전스포츠로의 활성화 등 인식변화 고려하여 당구장을 설치제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 강원권 》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 민간투자 지원 (해수부, ‘18.9월 완료)

○ 동해항이 석탄, 시멘트, 기타광석 전용부두로 제한되어 민간투자에 애로가 있었으나,

☞ 항만기본계획 수정으로 부두 1선석을 잡화부두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선사 자격요건 완화 (해수부, ‘18.9월 완료)

○ 도선사 면허 응시자격은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나 과도한 도선사 진입규제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었으나,

☞ 도선사 자격요건 중 선장 승선경력을 완화(5→3년)하였습니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식약처, ’19.1월 시행)

○ 의약외품 제조 자격요건에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채용‧임명하여야 하나 가정용살충제 등은 제품특성 고려시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구인에 애로가 있었으나

☞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살충제 등을 의약외품에서 제외하여 의무고용을 완화하였습니다.

- 9 -

《 충청권 》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환경부, ‘19.12월 예정)

○ 소각열회수시설(재활용시설) ↔폐기물소각시설(중간처분시설)간 변경시 인‧허가 절차가 불편하였으나,

☞ 소각열회수시설 →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소각열회수시설 설치당시 받은 설치검사서로 대체가능토록 개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 합리적 개선 (해수부, ‘19.9월 완료)

○ 공유수면 점・사용자가 오염원인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유수면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으나,

☞ 태풍 등 재난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해역관리청이 수거・처리토록 개선되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행안부, ‘20.5월 예정)

○ 지방공사의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 지자체 보고, 시의회 의결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나

☞ 공익사업 추진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면제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호남권 》 

□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연관 업종 입주 제한 완화 (과기정통부, ‘20.12월 예정)

○ 광주 광산업직접화단지에서 광산업 연관 일반제조업종이 입주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단지 내 공장등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광융합산업 관련업종 및 관련부분품 생산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토록 특구 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사상자의 각종 지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복지부, ‘19.9월 완료)

○ 의사상자 선정 본인‧유족‧가족에 대한 의사상자 지원신청은 신청기간 제한에 따른 불편이 존재했습니다.

☞ 의사상자 지원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정결과 통보서식 개정으로 지원내용‧대상 등에 대한 안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분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국토부, ‘18.11월 완료)

○ 해양수산분야 드론관련 사업·시험비행 추진시 특별비행 승인절차 복잡 및 승인기간 장기로 사업수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벤처창업 휴직 허용 대상 확대 (중기부, ‘19.12월 예정)

○ 공기업은 축적기술‧인프라가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직원 겸직제한규정으로 사내벤처 창업장려가 어려웠습니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벤처 창업 휴직 허용을 추진중입니다.(국회 본회의 계류)



- 10 -

《 영남권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고용부, ‘18.12월 완료)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채용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기준의 자격유지는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행안부, ‘18.12월 완료)

고령화시대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가능토록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결과,

만65세 노인들이 더 많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문체부, ‘20.6월 예정)

○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어렵고, 농지‧산지 비율 높은 농촌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특구지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불가능했으나

관광특구 지정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개정이 완료(‘19.12.3)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 정비 시 외국인 수 지정요건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삭제하여 해당기준 완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문체부, ‘21년 상반기 예정)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수용하여 영업시 관광객을 통한 수익창출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내국인 숙박가능한 ’도시민박업‘ 도입 법률개정안이 국회계류중이며,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제공이 가능한 규제샌드박스로 지정(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인근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도입 추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제주권 》 

□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면제기간 연장(산업부, 관계부처 협의중 ‘19.10월~)

○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나, 이는 창업기업이 손익분기점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 점 감안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7년)는 중소기업창지원법에 따른 다른 15개 부담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소(小)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도개선 검토 (산업부, ‘20.12월 예정)

○ 소수력발전설비 1개소 설치시(20㎾초과)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 의무선임으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있어

수력발전의 특성, IoT등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도개선을 검토중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법무부, ‘20.6월 예정)

○ 가족동반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워 이동통신 할인 등 가족혜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반비자(F3) 등 27개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가족과 동반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추가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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