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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2.18.(수)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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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목) 10:3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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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총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1과 |
과장 허인수, 사무관 임종훈 (02- 3703- 2051,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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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 |
과장 장수철, 주무관 엄선빈 (044- 203- 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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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과장 박덕열, 사무관 박만희・양영훈 (044- 203- 4423, 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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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지원팀 |
팀장 김성기, 차장 민병선 (070- 8895- 7192)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 부패예방감시단, 산업부 등과 사업이행 4~5년차 기업(176개) 대상 합동점검 - 9개 기업에서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등 지적, 총 24억원 환수통보 - 보조금 교부·정산체계 정비, 사업이행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19.5~10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ㅇ 지난 ’04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1,198개 기업에 1조 3,280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22조 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5만 8천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국비 규모 : (‘17년) 1,476억원 → (‘18년) 1,512억원 → (‘19년) 1,949억원
**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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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사업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고 기업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ㅇ 지방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신청(’14~‘15년) 후 사업이행 4~5년차에 있는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시규정* 준수여부와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투자 완료 후 5년간 사업이행 의무가 있으며, 사업기간 중 폐업 및 사업장 매각 등은 즉시 환수, 고용미달은 누적 미달률에 따라 사업완료 시점에 환수
□ 점검결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목표 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개 기업에서는 지방이전 부적정,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등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본사·공장 등 지방이전을 확약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본사로 운영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등
- (사업이행요건 미준수) 사업계획에 따른 업종 외 타 업종 제조시설을 사업장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지방 신증설 기업이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등
- (보조금 정산 부적정) 투자를 이행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하나,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ㅇ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요구 및 총 24억원 환수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2개 기업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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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관리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첫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개정 완료)
- 기업이 사업이행 의무를 예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투자이행 확약서에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 고용유지인원, 투자규모, 정산신청기한, 사업이행기간, 법령위반시 환수 등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엄정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도록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ㅇ 둘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을 표기하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를 고시에 명시하고 지자체가 부기등기 결과를 확인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19.11월 고시 개정 완료)
-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연차별 보험가액 차감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셋째, 사업이행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투자를 이행하였지만 고용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고용미달에 대한 환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9.11월 고시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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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미달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고용이 초과 달성된 연도의 달성률을 인정해 줌으로써 성실하게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환수 부담 경감
- 타당성 평가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이행 역량을 갖춘 우량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재무적격성 평가항목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등을 추가 반영
- 아울러 교육훈련 강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요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3. 제도개선 방안
4.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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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요 |
□ 보조금 정의 ㅇ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자체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자체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자체의 지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교부금 □ 지원내용
□ 보조금 집행‧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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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유 형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3개 기업) |
⦁ 본사·공장·연구소 전부 지방 이전을 확약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건립하여 사실상 본사로 운영 ⇒ 수사 의뢰(‘19.10.31 검찰 송치), 환수 통보(5.9억원) ⦁본사·공장 전부 지방 이전을 확약한 기업이 수도권 사업장을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여 유사업종 영위 ⇒ 시정 요구(수도권 사업장 폐업조치 완료) ⦁본사·공장 전부 지방 이전을 확약한 기업이 수도권 사업장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지점으로 운영 ⇒ 지자체에 감사 요구 |
사업이행요건 미준수 (4개 기업) |
⦁ 지방 신증설 기업이 산업부와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기존 및 신규투자 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운영하거나 매각(3개) ⇒ 시정 요구 및 환수 통보(1억원) ⇒ 지자체에 감사 요구, 환수 통보(0.9억원) ⦁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른 업종 외 타 업종 제조시설을 무단 설치하여 영업(1개) ⇒ 수사 의뢰(‘19.8.10 검찰 송치), 환수 통보(15.9억원) |
보조금 정산 부적정 (3개 기업) ※ 1개 기업은 업종 무단변경과 함께 적발 |
⦁ 투자를 이행한 후 3개월 이내 정산을 신청해야 하나,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산 미실시 ⇒ 시정 요구 ⦁ 보조금 정산 시 투자액 미달, 투자기간 연장 등 감점요소를 누락한 채 타당성 재평가 실시 ⇒ 시정 요구 ⦁ 투자금액으로 인정 불가한 항목을 신규 투자액으로 반영하여 정산 실시 ⇒ 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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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제도개선 방안 |
1 |
부정수급 관리방안 정비 |
구 분 |
현행(문제점)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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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행 확약서 구체화 |
∙ 사업이행 의무가 기업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문제기업 환수 등 처분 시 이의 및 소송 제기사례 발생 |
투자이행 확약서에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기업 간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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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기준 명시 |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사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조치요령 숙지가 미흡 |
보조금법 등 위반사실 발견 시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하도록 고시에 명시 |
2 |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 정비 |
구 분 |
현행(문제점)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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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화 |
∙ 보조금으로 투자된 사업장의 소유권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고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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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기업의 환수금액 산정기준 마련 |
∙ 보조금 수령후 장기간 정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 불명확 |
미정산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 방법 등을 고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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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의 연차별 차감기준 마련 |
∙ 재무구조 취약기업도 보험가액을 일률적으로 차감하여 담보력 미약 |
지자체에서 보험가액 연차별 차감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 제시 |
3 |
사업이행 관리체계 개선 |
구 분 |
현행(문제점)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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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미달에 대한 환수요건 완화 |
∙ 투자완료 후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미달로 보조금 환수 위기에 놓인 기업 다수 발생 |
고용달성 측정방식을 기존 미달률 산정방식에서 달성률 산정방식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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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기준 정비 |
∙ 신규 고용항목에서 고득점으로 타당성 평가기준을 통과했으나 실제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타당성 평가기준의 재무적격성 항목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등을 반영하여 우량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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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산단공 인력 전문성 강화 |
∙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관리 애로 호소, 산단공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체계적 사업 관리 곤란 |
(단기) 교육 강화, 지자체 전문관제 및 인사혜택 부여 권고 (중장기) 산단공 사업관리 전담인력의 단계적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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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
과 제 명 |
추진방법 |
추진기한 |
비고 |
부정수급 관리방안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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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이행 확약서 구체화 |
고시 개정 |
’19.11.1 (완료) |
산업부 |
○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기준 명시 |
고시 개정 |
’19.11.1 (완료) |
산업부 |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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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화 |
고시 개정 |
’19.11.1 (완료) |
산업부 |
○ 미정산 기업 환수금액 산정기준 마련 |
고시 개정 |
’20.12. |
산업부 |
○ 보증보험증권의 연차별 차감기준 마련 |
해설서 개정 |
’20.12. |
산업부 |
사업이행 관리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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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미달에 대한 환수요건 완화 |
고시 개정 |
’19.11.1 (완료) |
산업부 |
○ 타당성 평가기준 정비 |
고시 개정 |
’20.12. |
산업부 |
○ 지자체‧산단공 인력 전문성 강화 |
지자체에 권고, 예산 확보 |
’20.12. |
산업부 지자체 산단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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