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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2. 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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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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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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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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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과장 이용주, 사무관 양영석 (044- 200- 2371, 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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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과장 오은경, 사무관 남성욱 (044- 202- 7425, 7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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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
과장 최치연, 서기관 정신기 (044- 200- 2190,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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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과장 성경제, 서기관 이지훈 (044- 200- 4583, 4586)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고용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제한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발굴 및 지원 강화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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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고용부·복지부)
□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우리의 복지환경에서 장애계를 중심으로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요구에 대응*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정부 참여(’18.2~’19.7 TF운영)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속해있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제한(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19.10월)
ㅇ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임금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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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을 상향하겠습니다.
구분 |
현행(2019년) |
⇨ |
2020년 인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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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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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 단가(만 원) |
30 |
40 |
50 |
60 |
30 |
45 (+5) |
60 (+10) |
80 (+20) |
직업재활시설의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ㅇ (가칭)「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하여 개별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근로·훈련·여가·돌봄 등 서비스가 장애인 맟춤형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재설계하겠습니다.
ㅇ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 생산 기반(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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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17.12월)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18.5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기존 대책이 법위반 억제 및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이 피부와 와닿는 변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된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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