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이찬민, 사무관 홍순미

(02- 6050- 3371, 3372)


국무조정실,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현안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2.16,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小)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도개선 검토


건의

 태양광 발전의 경우처럼 소(小)수력발전에 대해서도 전기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 허용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회전기기 등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의 특성, 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과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검토


󰊲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MRI 도입기준 완화


건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국민 건강을 위해 도서 지역 등에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무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 폐지

부처

  ☞ (보건복지부) 현행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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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건의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는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다른 15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 완화


건의

 전체 회원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규정 마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입회금이 반환되거나 입회금 반환이 공탁 등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약속된 경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지자체에서 대중골프장업 전환의 가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 현행 제도상으로도 전체 회원이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도 전환 가능


󰊵 국내 체류 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건의

 외국인 동반가족 입증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개별 체류 자격자끼리도 동반가족 기재 허용

부처

  ☞ (법무부) 동반비자(F- 3)를 비자발급 단계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된 27개 체류자격에 대해서 동반가족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으로 기재하고 있음. 앞으로 대상 체류자격의 지속적인 점검과 가족단위 체류 외국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교습업종 신설 


건의

 체육교습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체육시설 이외 농구, 축구장 등에서 체육교습을 받는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을 신설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법 통과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이 운영하는 통학차량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관리‧감독과 보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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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영업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의무 완화


건의

  건강기능식품영업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의 승계를 받지 않는 예외 규정 마련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영업 인수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당구장 등 소규모 신고 체육시설의 회원모집 신고의무 폐지


건의

 당구장 등과 같은 서민형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신고 의무 폐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모두 회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구장업에 대해서만 의미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다만, 회원의 정의 및 회원의 적용범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영업주의 부담완화 예정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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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번호

해당부처/담당자

전화번호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주무관 강민구 

044- 203- 5277

2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권용진

044- 202- 2451

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주무관 천경찬

044- 203- 5155

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김경진

044- 203- 3150

5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02­2110­4062

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김경진

044- 203- 3150

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무관 최은진

043- 719- 2454

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김경진

044- 203-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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