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2월16일(월) 16:00(행사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행사종료 후 현장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보도참고자료 추가 배포 예정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이찬민, 사무관 홍순미

(02- 6050- 3371, 3372)



버려지는 양식장 배출수로‘탄소 제로(ZERO)’제주 만든다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  ‘소(小)수력발전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검토’ 등 개선방안 논의 -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2월 16일(월) 오후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전재경·윤소라 규제개혁위원,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등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4번째 지역 간담회입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7),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대구(‘19.5), 충남(‘19.9), 경북(‘19.10), 대전(‘19.11), 인천(’19.11), 서울(’19.12), 울산(’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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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날 간담회는 ‘탄소 제로’의 청정 제주를 꿈꾸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속 규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ㅇ 이 중소기업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가 완화될 경우,


-  중소업체의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양식 어가의 소득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탄소 제로(ZERO) 제주’ 의 꿈을 앞당기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날 참석한 제주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도개선 검토

-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설비를 개발하여 2016년에 특허를 받고 설비 구축사업을 추진 중 한 중소기업은 현행 규정상 전기사업용 

 

발전설비(20㎾초과)를 1개소 설치 시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의 과다 지출로 설비 보급 확산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회전기기 등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의 특성, 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개선과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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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의료기관의 MRI 도입 기준 완화

-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나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 같은 특수 의료장비를 병원에 설치하려면 특수 의료장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병상(환자용 침대) 200개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이는 제주와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다소 무리한 기준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였습니다.

 


☞ 정부는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이용량 증가와 노후장비 관리를 고려하여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말까지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  현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이는 창업기업이 손익분기점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점을 감안할 때 창업기업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기금 부담금의 면제기간확대를 「중소기업창업법」제39조의3에 따른 다른 15개 부담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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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의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  그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가족이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이동통신 할인 등 가족혜택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며 동반비자(F- 3)를 비롯하여 비자발급 시 가족관계가 확인된27개 체류자격에 대하여 동반가족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으로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반가족 기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제도에 대해 적극적 홍보와 계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ㅇ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과 관련해서, 소관부처는 입회금이 반환되거나 입회금 반환이 공탁 등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약속된 경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지자체에서 대중골프장업 전환의 가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 부진과 동남아시아 등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그 동안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는 관련법상 ‘회원’과 ‘일반이용자’ 범위에 대해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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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많은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활동과 할인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관부처에서 유권해석내렸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회원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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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 개요


□ 목    적


ㅇ 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지역 규제현안 발굴 및 개선을 통한 규제혁신 체감도 제


□ 일시/장소 : ‘19.12.16(월)14:00(120분)/ 제주도청 대강당(4층)



□ 참석대상 : 50여명


ㅇ (정 부) 규제개혁위원장, 규제개선과제 관련 부처 및 추진단 관계자


ㅇ (제 주) 행정부지사 , 기획조정실장 및 과제 관련 담당자 등 


ㅇ (민 간) 지역 중소기업인,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관계자 


□ 내 용 : 제주지역 현안 규제, 기업인 현장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토의


□ 진행순서

시  간 (120분)

순   서

비 고

14:00~14:10

(10’)

󰋻 개회 및 인사말씀

규개위원장

14:10~14:15

(5’)

󰋻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소개

추진단 관계자

14:15~15:55

(100’)

󰋻 규제애로 청취 및 논의

* 정부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개진

규개위원장(진행)

15:55~16:0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규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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