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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2. 2(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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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화) 15: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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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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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금융정책과 |
과장 최치연, 서기관 정신기 (044- 200- 2190,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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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과 |
과장 전성복, 서기관 조재순, 사무관 김동연 (044- 200- 4405, 4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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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정보과 |
과장 연규석, 사무관 권영재 (044- 200- 4418, 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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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과 |
과장 이태휘, 서기관 김태종 (044- 200- 4450, 4455) |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안전과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의결 -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 △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등 법령‧제도의 소비자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3개 과제 개선 권고 - 해외 위해제품 국내 유통에 따른 유관부처 간 합동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의결 - 복합결제 도입 등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자율개선 협의상황 보고 - 2020년 각 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확정, 의결 |
□ 이낙연 국무총리(소비자정책委 공동위원장)는 12월 3일(화) 1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참석 △정부(5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간사), 기재부‧농림부‧국토부 차관, 한국소비자원장 ※배석: 국가기술표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민간(13명) : 여정성(공동위원장), 주경순, 변웅재, 박인례, 김연화, 오경민, 김기문, 김만영, 이주영, 윤석준, 안수현, 주정민, 이경상(대참)
ㅇ 이번 회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18.5월 소비자기본법 개정)된 후, 네 번째 맞는 회의입니다.
- 1 -
ㅇ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②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③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④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 (보고안건) ⑤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⑥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계획
□ 우선,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 했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ㅇ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관련규정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부처별 개선권고 된 3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 개정(공정위)
*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사유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액
②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 마련 추진(복지부)
③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 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 추진(식약처‧국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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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해외 리콜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로 정식 수입되거나 소비자의 직구로 반입되는 경우, 해외에서는 정상 유통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등
ㅇ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리콜관련 조치내역을 공유하고,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며, 국가 간 안전기준이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합동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관세청, 환경부 등으로 협의체 참여 기관 확대여부 논의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자체의 위법성 여부 판단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ㅇ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제도 도입*,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을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항공사와 협의 중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홈페이지 결제, 회계처리 시스템변경에 상당시간 소요) 도입, 아시아나 항공은 매각상황을 보아가며 추가협의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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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년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년)*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 해로서,
ㅇ 시행계획은 ① 소비자 안전확보, ② 소비자역량 강화, ③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④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➄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가용한 소비자 정책 수단을 반영하여 수립한 세부 추진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상세내용은 2018.1.10. 공정위 보도자료(2017년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발표)
□ 이밖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및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ㅇ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들을 독려하고 아직 인증받지 않은 기업들의 도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포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금년도 포상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내용(제1호~제5호, 제6호 소비자중심경영 포상계획 생략)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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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
제1호 (의결) |
20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
Ⅰ. 수립배경
□ (개요)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년)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자체가 연도별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 비전 : 소비자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정책목표 : ①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②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③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④신속·공정한 분쟁해결, ➄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
Ⅱ. 주요내용
□ (개관) 제4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세부과제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집행계획과 신규 도입·개선*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농식품부),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구축(소비자원) 등
ㅇ 지자체는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된 안전관리 업무 및 소비자 관련법 집행을 위한 계획*과 지역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 계획을 수립
* 지역 내 다소비 제품, 시설, 서비스의 안전 관련 검사 등
** 지역 채널을 통한 정보제공, 지역 취약소비자에 대한 교육 등
ㅇ 금년 처음 이루어진 2018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외부기관 지적 사항 등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환류효과도 제고
* 수집된 정보의 활용도 제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기준강화, 성과지표 재설정 등
□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34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아래 <표>참조)
ㅇ (안전 확보) 소비자 위해 요소의 사전적 탐지‧대응, 안전 취약분야의 감시 및 개선, 안전정보 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의 선제적 확보
ㅇ (소비자역량) 수요와 신기술을 고려한 교육·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역량 확충
ㅇ (거래의 신뢰성 제고) 거래 취약분야의 감시와 시정,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거래환경 개선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 5 -
ㅇ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강화
ㅇ (협력 강화) 소비자정책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소비자행정, 소비자 관련 법제 및 기업 제도, 국제소비자 문제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협력체계 구축
<표> 각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 수 및 대표사례
추진기관 |
과제수 |
각 부처별 시행계획 대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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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18 |
제품 성능, 효율부분 부당 표시·광고 시정 등 취약분야 감시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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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
60 |
‘소비자친환경영지원센터’ 신설 추진 등 기업과 소비자 상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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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6 |
사물인터넷 등 ICT 기반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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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1 |
경제연구학교 운영지원 등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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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5 |
자동차 리콜센터 시스템 개선 등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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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4 |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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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1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등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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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5 |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우선공급 등 신소비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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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3 |
공공티켓예매플랫폼 ‘문화N티켓’활성화 등 거래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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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3 |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방송수신기 지속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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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1 |
취약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마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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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3 |
공공의료 등의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 편익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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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8 |
연예인 굿즈 등 어린이 테마형 품목시장조사 강화 리콜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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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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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7 |
의료기기 가격정보 등의 정보 제공 강화, 화장품 리콜지침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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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1 |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 등 소비주체로서 필요한 역량 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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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1 |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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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1 |
다소비·부적합 이력 수산물 유해물질 중점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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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1 |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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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5 |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 지원확대 |
|
계 |
134 |
※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위임과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별도 과제 수로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
Ⅲ. 향후계획
□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로 확정된 시행계획 관계기관 통보(‘19.12월)
□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시행계획 집행(‘20년)후 집행실적·성과 등 점검·평가(‘21.1월~)
제2호 (의결) |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
Ⅰ. 추진배경
□ 대국민 공모전, 국민제안, 소비자단체 건의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 후 개선을 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②항)
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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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과제에 대해 개선권고 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완료함
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
ㅇ (문제점) 렌터카 고객이 사고를 낸 경우, 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 발생
* `16.1월~`19.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총 945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237건), 동일한 사고면책금 청구가 10.6%(100건)를 차지
-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내역에 대한 공개없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시에도 사전에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청구
ㅇ (권고안)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② 의료행위 설명대상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범위개선
ㅇ (문제점)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예: 수술중 변경사항 발생)에서 수술 설명 및 동의를 구하기 곤란
* 의료법(제24조의2)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설명 및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권고안)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의료법」개정 추진)
③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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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 : (‘17) 1건 → (’18) 23건 → (‘19) 39건 * (부작용 사례) 안구 망막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및 통증 등 ‧단, 예시그림은 부작용 사례와 무관 |
ㅇ (권고안) LED 마스크 사용의 위해성 분석‧평가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 추진(「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소관부처 결정)
Ⅲ. 향후계획
□ 관계부처에 의결내용 권고, 관계기관은 30일 이내 이행계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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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결) |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
Ⅰ. 추진배경
□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필요
* ‘15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 총 420건의 국내 유통‧판매가 차단되었으나, 매년 위해제품 유통은 증가추세
국내외 안전기준 차이에 따른 해외 위해제품의 문제점 및 안전 조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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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 규격 미달 이케아 서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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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해 (위해부품 포함) 자석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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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콜조치→ 소비자원 국내리콜권고, 이케아코리아는 리콜 거부→ 국표원 안전 기준마련 → 이케아코리아 국내리콜 실시 |
‧해외 리콜제품 유사 자석펜 국내 유통사실 발견→ 소비자원 안전성 검사 →통신판매중개업자, 소셜커머스 협의→판매 차단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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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질 함유 거북이 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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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 치아미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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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전기준 위배 인형 국내유통 확인 →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업자 대상 게시물 삭제 및 판매차단 조치 |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 치아미백제 온라인 유통가능여부 국가 간 기준 상이 → 국내는 의약품으로 분류, 온라인 유통 불가 → 구매대행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대상 판매차단 조치 |
Ⅱ. 주요내용
□ (문제점) 기관 간 조치내역 공유 부족으로 행정력 중복이 발생하고, 국내외 리콜기준의 차이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ㅇ 국내·외 기준 상 모두 리콜대상 제품인 경우 소관부처 및 소비자원의 조치내역 등이 공유되지 않아 행정력 중복 문제
ㅇ 해외에서는 리콜대상이지만, 국내에서는 리콜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 수입업체 등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를 이유로 시정권고 거부
ㅇ 해외에서는 리콜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리콜대상인 경우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신속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어려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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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공정위, 식약처, 국표원, 소비자원 등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치내역 공유, 제도개선 요청 및 검토, 합동감시 등을 추진
ㅇ 정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각 기관 간 조치내역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조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ㅇ 해외리콜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위 및 소비자원이 소관부처에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검토
ㅇ 국가 간 안전 기준이 상이한 품목 파악 및 공유, 해당 품목군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해외구매대행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안전교육
Ⅲ. 향후계획
□ 유관기관 간(공정위, 식약처, 국표원, 소비자원 등) 협의체 구성(‛20.1사분기)
□ 합동감시 등 예방 대책 이행 및 참여 구성원(관세청, 환경부 등) 확대 검토(‛20.상반기)
제4호 (의결)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 |
Ⅰ. 개정배경
□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정식평가 이후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침개정 필요
Ⅱ. 주요내용
① 평가대상기관 명확화 :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② 전문평가단 위원 위촉절차 개선 : 전문평가단 위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③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세부절차 개선 : 평가결과(안)을 전문평가단이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는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세부절차를 명시
④ 이의 신청 절차 개선 : 전문평가단장이 아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결과(안)의 통보·이의신청의 접수·재심사 결과의 통보 등을 담당토록 개선
Ⅲ. 향후계획
□ 개정안은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 시 반영(‘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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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보고) |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
Ⅰ. 추진배경
□ 매년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증가하여 소비자 불만 증대
ㅇ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항공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
* (대한항공) 유효기간 10년(’08.7.1.부터 적용) → ’19.1.1.부터 시효소멸
(아시아나) 유효기간 10년(우수고객 12년)(’08.10.1.부터 적용) → ’19.1.1.부터 시효소멸
Ⅱ. 주요내용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자체의 위법성 여부 판단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요
① 복합결제 도입 :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일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항공사들이 도입하도록 공정위와 항공사간 협의
-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대한항공의 경우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아시아나 항공은 매각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복합결제 시스템 변경(홈페이지 결제 시스템, 회계처리 시스템 등)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상당한 기간 소요
② 보너스 항공권 확대 : 마일리지는 여유좌석의 사전배정을 전제로 성립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감안하여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유도
* 현재는 전체좌석의 5~10%를 보너스 항공권 좌석으로 배정
③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 소액마일리지 보유 소비자를 위해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
* 대한항공은 현행 호텔, 렌터카 등의 사용처를 놀이시설까지 추가하였으며, 아시아나는 현행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 확대 검토 중
Ⅲ. 향후계획
□ 세부내용 추가 협의 후 대한항공은 제도개선 내용 확정, 발표(‘19.12월)
□ 대한항공 복합결제 시범운영(‘20년 하반기), 아시아나는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20년) 및 매각상황에 따른 복합결제 도입검토 등 자율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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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ㅇ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ㅇ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위원회 |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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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윈회위원장 위원(17명)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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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원 : 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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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소비자정책위원회 명단 |
① 민간위원‧당연위원 (16명)
성 명 |
주요 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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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정성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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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서울대 소비자학 교수 ㅇ(現)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학장 ㅇ(前)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
공동위원장 |
2 |
주경순 (8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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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ㅇ(現)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ㅇ(現)서울시중구평통 자문위원 |
소비자대표 |
3 |
김연화 (6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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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ㅇ(現)국조실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ㅇ(現)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이사 |
소비자대표 |
4 |
변웅재 (5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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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소단협 자율분쟁조정위 위원장 ㅇ(現)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ㅇ(現)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
소비자대표 |
5 |
오경민 (5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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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前)대전충남소비자연맹 소비자 교육강사 ㅇ(前)대전충남지역 계량협회 계량모니터 |
소비자대표 (일반소비자) |
6 |
허창수 (7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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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ㅇ(現)GS그룹 회장 ㅇ(現)남촌재단 이사장 |
경제계대표 |
7 |
박용만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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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대한상공회의소 회장 ㅇ(現)두산인프라코어 대표 ㅇ(現)세제발전심의위 위원장 |
경제계대표 |
8 |
김기문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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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중소기업중앙회 회장 ㅇ(現)제이에스티나 회장 ㅇ(現)부금금속(주) 대표이사 |
경제계대표 |
9 |
김만영 (6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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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ㅇ(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ㅇ(前)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부회장 |
전문가 (공산품) |
10 |
이주영 (4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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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소비자컨텐츠연구소 소장 ㅇ(現)연구공간DOP 대표 ㅇ(前)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
전문가 (식의약) |
11 |
윤석준 (5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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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ㅇ(現)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ㅇ(前)건강보험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
전문가 (보건의료) |
12 |
안수현 (5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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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ㅇ(前)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ㅇ(前)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전문가 (금융보험) |
13 |
박은미 (5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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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목원대 도시공학부 교수 ㅇ(現)대한교통학회 부회장 ㅇ(前)국토부 국가교통위 위원 |
전문가 (자동차교통) |
14 |
주정민 (5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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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ㅇ(現)코바코 비상임이사 ㅇ(前)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
전문가 (방송통신) |
15 |
박인례 (6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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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ㅇ(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ㅇ(前)산업부 공산품안전심의위 위원 |
전문가 (일반) |
16 |
이희숙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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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現)한국소비자원 원장 ㅇ(現)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 ㅇ(前)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
당연직 |
② 정부위원 (9명)
위원명 |
성별 |
소속‧직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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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낙연 |
남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원장 |
2 |
홍남기 |
남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
3 |
진영 |
남 |
행정안전부장관 |
당연직 |
4 |
김현수 |
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당연직 |
5 |
성윤모 |
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당연직 |
6 |
박능후 |
남 |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7 |
조명래 |
남 |
환경부장관 |
당연직 |
8 |
김현미 |
여 |
국토교통부장관 |
당연직 |
9 |
조성욱 |
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간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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