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2. 2(월)

16:00

12월 3일(화) 15:0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담 당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금융정책과

과장 최치연, 서기관 정신기

(044- 200- 2190, 219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 전성복, 서기관 조재순, 사무관 김동연

(044- 200- 4405, 4406)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연규석, 사무관 권영재

(044- 200- 4418, 4426)

약관심사과

과장 이태휘, 서기관 김태종

(044- 200- 4450, 4455)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안전과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의결


-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 △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등 법령‧제도의 소비자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3개 과제 개선 권고

-  해외 위해제품 국내 유통에 따른 유관부처 간 합동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의결

-  복합결제 도입 등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자율개선 협의상황 보고

 -  2020년 각 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확정, 의결


□ 이낙연 국무총리(소비자정책委 공동위원장)는 12월 3일(화) 1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도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참석 정부(5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간사), 기재부‧농림부‧국토부 차관, 한국소비자원장 ※배석: 국가기술표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민간(13명) : 여정성(공동위원장), 주경순, 변웅재, 박인례, 김연화, 오경민,김기문, 김만영, 이주영, 윤석준, 안수현, 주정민, 이경상(대참)


번 회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18.5월 소비자기본법 개정)된 후, 네 번째 맞는 회의입니다. 

- 1 -

ㅇ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4*, 보고안건 2** 등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②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③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④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 (보고안건)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⑥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계획


□ 우선,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를 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ㅇ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관련규정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부처별 개선권고 된 3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 개정(공정위)


*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사유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액


②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 환자가 법정대리인이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 마련 추진(복지부)


③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 추진(식약처‧국표원)

- 2 -

□ 다음으로,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해외 리콜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로 정식 수입되거나 소비자의 직구로 반입되는 경우, 해외에서는 정상 유통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 구성하여 리콜관련 조치내역을 공유하고,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며, 국가 간 안전기준이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합동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관세청, 환경부 등으로 협의체 참여 기관 확대여부 논의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자체의위법성여부 판단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자율적인 제도 개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ㅇ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제도 도입*,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배정비율을 확대, 비항공 서비스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항공사와 협의 중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홈페이지 결제, 회계처리 시스템변경에 상당시간 소요) 도입, 아시아나 항공은 매각상황을 보아가며 추가협의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3 -

금년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년)*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 해로서, 


ㅇ 시행계획은 ① 소비자 안전확보, ② 소비자역량 강화, ③ 신뢰할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④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➄ 소비자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및 지자체에서 가용한소비자 정책 수단을 반영하여 수립한 세부 추진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상세내용은 2018.1.10. 공정위 보도자료(2017년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발표)


□ 이밖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및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 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ㅇ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들을 독려하고 아직 인증받지 않은 기업들의 도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포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금년도 포상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내용(제1호~제5호, 제6호 소비자중심경영 포상계획 생략)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 4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제1호 (의결)

20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Ⅰ. 수립배경


(개요)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년)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자체가 연도별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 비전 : 소비자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정책목표 : ①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②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③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④신속·공정한 분쟁해결, ➄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Ⅱ. 주요내용


□ (개관)제4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세부과제들을마무리하기 위한 집행계획신규 도입·개선*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농식품부),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구축(소비자원) 등 


ㅇ 지자체는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된 안전관리 업무 및 소비자 관련법 집행을 위한 계획*과 지역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계획을 수립


* 지역 내 다소비 제품, 시설, 서비스의 안전 관련 검사 등

** 지역 채널을 통한 정보제공, 지역 취약소비자에 대한 교육 등


ㅇ 금년 처음 이루어진 2018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외부기관 지적 사항 등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환류효과도 제고


* 수집된 정보의 활용도 제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기준강화, 성과지표 재설정 등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34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아래 <표>참조)


ㅇ (안전 확보) 소비자 위해 요소의 사전적 탐지‧대응, 안전 취약분야의 감시 및 개선, 안전정보 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의 선제적 확보


ㅇ (소비자역량)수요와 신기술을 고려한 교육·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역량 확충


(거래의 신뢰성 제고) 거래 취약분야의 감시와 시정,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거래환경 개선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 5 -

ㅇ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강화


(협력 강화) 소비자정책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소비자행정, 소비자 관련 법제 및 기업 제도, 국제소비자 문제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협력체계 구축


<표>        각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 수 및 대표사례

추진기관

과제수

각 부처별 시행계획 대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18

제품 성능, 효율부분 부당 표시·광고 시정 등 취약분야 감시강화

소비자원

60

‘소비자친환경영지원센터’ 신설 추진 등 기업과 소비자 상생지원

과기부

6

사물인터넷 등 ICT 기반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교육부

1

경제연구학교 운영지원 등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 활성화

국토교통부

5

자동차 리콜센터 시스템 개선 등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금융위원회

4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1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등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농식품부

5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우선공급 등 신소비가치 창출

문화체육관광부

3

공공티켓예매플랫폼 ‘문화N티켓’활성화 등 거래환경개선

방송통신위원회

3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방송수신기 지속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

법무부

1

취약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마을변호사)

보건복지부

3

공공의료 등의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 편익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8

연예인 굿즈 등 어린이 테마형 품목시장조사 강화

리콜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기술표준원

식약처

7

의료기기 가격정보 등의 정보 제공 강화, 화장품 리콜지침 제정 

여성가족부

1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 등 소비주체로서 필요한 역량 교육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및 확산

해양수산부

1

다소비·부적합 이력 수산물 유해물질 중점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1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환경부

5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 지원확대

134


※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위임과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별도 과제 수로 산정하는 것이 부적


Ⅲ. 향후계획


□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로 확정된 시행계획 관계기관 통보(‘19.12월)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시행계획 집행(‘20년)후 집행실적·성과 등 점검·평가(‘21.1월~)


제2호 (의결)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Ⅰ. 추진배경


□ 대국민 공모전, 국민제안, 소비자단체 건의 등을 통해 소비자향성 평가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 후 개선을 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②항)

Ⅱ. 주요내용

- 6 -


□ 3개 과제에 대해 개선권고 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완료함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


(문제점)렌터카 고객이 사고를 낸 경우, 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 발생


* `16.1월~`19.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총 945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237건), 동일한 사고면책금 청구가 10.6%(100건)를 차지


-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내역에 대한 공개없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시에도 사전에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청구


(권고안)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공하도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② 의료행위 설명대상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범위개선


ㅇ (문제점)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예: 수술중 변경사항 발생)에서 수술 설명 및 동의를 구하기 곤란


* 의료법(제24조의2)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설명 및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권고안)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의료법」개정 추진)


③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ㅇ (문제점)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내 LED 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부재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

: (‘17) 1건 → (’18) 23건 → (‘19) 39건

* (부작용 사례) 안구 망막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및 통증 등


‧단, 예시그림은 부작용 사례와 무관


ㅇ (권고안) LED 마스크 사용의 위해성 분석‧평가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 추진(「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소관부처 결정)


Ⅲ. 향후계획


□ 관계부처에 의결내용 권고, 관계기관은 30일 이내 이행계획제출

- 7 -

제3호 (의결)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Ⅰ. 추진배경


□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안전 문제가발생하는 등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필요


* ‘15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 총 420건의 국내 유통‧판매가 차단되었으나, 매년 위해제품 유통은 증가추세


국내외 안전기준 차이에 따른 해외 위해제품의 문제점 및 안전 조치 사례


 

미국 안전 규격 미달

이케아

서랍장

 

어린이 유해

(위해부품 포함)

자석펜

미국 리콜조치→ 소비자원 국내리콜권고, 이케아코리아는 리콜 거부→ 국표원 안전기준마련 → 이케아코리아 국내리콜 실시

해외 리콜제품 유사 자석펜 국내 유통사실 발견→ 소비자원 안전성 검사 →통신판매중개업자, 소셜커머스 협의→판매 차단 등 조치

 

위해물질 함유

거북이

인형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 

치아미백제

‧유럽 안전기준 위배 인형 국내유통 확인 →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업자 대상 게시물 삭제 및 판매차단 조치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 치아미백제 온라인유통가능여부 국가 간 기준 상이 → 국내는의약품으로 분류, 온라인 유통 불가 → 구매대행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대상 판매차단 조치


Ⅱ. 주요내용


(문제점) 기관 간 조치내역 공유 부족으로 행정력 중복이 발생하고, 국내외 리콜기준의 차이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ㅇ 내·외 기준 상 모두 리콜대상 제품인 경우 부처 및 소비자원의 조치내역 등이 공유되지 않아 행정력 중복 문제


ㅇ 해외에서는 리콜대상이지만, 국내에서는 리콜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 수입업체 등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를 이유로 시정권고 거부


ㅇ 외에서는 리콜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리콜대상인 경우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속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어려운 측면

- 8 -

(대책) 공정위, 식약처, 국표원, 소비자원 등이 유관기관 간 협의체구성하여 조치내역 공유, 제도개선 요청 및 검토, 합동감시 등을 추진


ㅇ 정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각 기관 간 조치내역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조치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


ㅇ 해외리콜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위 및 소비자원이 소관부처에 국내 안전기준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검토


국가 간 안전 기준이 상이한 품목 파악 및 공유, 해당 품목군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해외구매대행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안전교육


Ⅲ. 향후계획


□ 유관기관 간(공정위, 식약처, 국표원, 소비자원 등) 협의체 구성(20.1사분기)


합동감시 등 예방 대책 이행 및 참여 구성원(관세청, 환경부 등) 확대 검토(20.상반기)


제4호 (의결)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


Ⅰ. 개정배경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정식평가 이후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침개정 필요


Ⅱ. 주요내용


① 평가대상기관 명확화 :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② 전문평가단 위원 위촉절차 개선 : 전문평가단 위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③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세부절차 개선 : 평가결과(안)을전문평가단이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는 이를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세부절차를 명시


④ 이의 신청 절차 개선 : 전문평가단장이 아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결과(안)의 통보·이의신청의 접수·재심사 결과의 통보 등을 담당토록 개선


Ⅲ. 향후계획


□ 개정안은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 시 반영(‘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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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보고)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Ⅰ. 추진배경


□ 매년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되는항공사의 마일리지도 증가하여 소비자 불만 증대


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항공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


* (대한항공) 유효기간 10년(’08.7.1.부터 적용) → ’19.1.1.부터 시효소멸

(아시아나) 유효기간 10년(우수고객 12년)(’08.10.1.부터 적용) → ’19.1.1.부터 시효소멸


Ⅱ. 주요내용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자체의 위법성여부 판단보다는마일리지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요


① 복합결제 도입 :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일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항공사들이 도입하도록 공정위와 항공사간 협의


-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대한항공의 경우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아시아나 항공은 매각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복합결제 시스템 변경(홈페이지 결제 시스템, 회계처리 시스템 등)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상당한 기간 소요


보너스 항공권 확대 : 마일리지는 여유좌석의 사전배정을 전제로 성립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감안하여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유도


* 현재는 전체좌석의 5~10%를 보너스 항공권 좌석으로 배정


③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 소액마일리지 보유 소비자를 위해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 


*대한항공은 현행 호텔, 렌터카 등의 사용처를 놀이시설까지 추가하였으며, 아시아나는현행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 확대 검토 중


Ⅲ. 향후계획


□ 세부내용 추가 협의 후 대한항공은 제도개선 내용 확정, 발표(‘19.12월)


□ 대한항공 복합결제 시범운영(‘20년 하반기), 아시아나는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20년) 및 매각상황에 따른 복합결제 도입검토 등 자율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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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목적)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ㅇ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ㅇ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위원회

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실무위원회

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윈회위원장

 위원(17명)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전문위원회

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 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공산품

식의약품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일반

󰋯산업부

환경부

(11명)

󰋯농림부

식의약처

(11명)

󰋯보건복지부

(10명)

󰋯금융위

(10명)

󰋯국토부

(10명)

󰋯과기부

방통위

(11명)

󰋯행안부

교육부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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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비자정책위원회 명단

① 민간위원‧당연위원 (16명)

성 명

주요 경력 

비고

1

여정성

(60세)

 

ㅇ(現)서울대 소비자학 교수

ㅇ(現)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학장

ㅇ(前)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공동위원장

2

주경순

(81세)

 

ㅇ(現)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ㅇ(現)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ㅇ(現)서울시중구평통 자문위원

소비자대표

3

김연화

(67세)

 

ㅇ(現)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ㅇ(現)국조실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ㅇ(現)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이사

소비자대표

4

변웅재

(51세)

 

(現)소단협 자율분쟁조정위 위원장

ㅇ(現)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現)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소비자대표

5

오경민

(51세)

 

ㅇ(前)대전충남소비자연맹 소비자 교육강사

ㅇ(前)대전충남지역 계량협회 계량모니터

소비자대표

(일반소비자)

6

허창수

(72세)

 

ㅇ(現)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ㅇ(現)GS그룹 회장

ㅇ(現)남촌재단 이사장

경제계대표

7

박용만

(65세)

 

ㅇ(現)대한상공회의소 회장

ㅇ(現)두산인프라코어 대표

ㅇ(現)세제발전심의위 위원장

경제계대표

8

김기문

(65세)

 

ㅇ(現)중소기업중앙회 회장

ㅇ(現)제이에스티나 회장

ㅇ(現)부금금속(주) 대표이사

경제계대표

9

김만영

(61세)

 

ㅇ(現)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ㅇ(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ㅇ(前)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부회장

전문가

(공산품)

10

이주영

(46세)

 

ㅇ(現)소비자컨텐츠연구소 소장

ㅇ(現)연구공간DOP 대표 

ㅇ(前)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전문가

(식의약)

11

윤석준

(53세)

 

ㅇ(現)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ㅇ(現)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ㅇ(前)건강보험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전문가

(보건의료)

12

안수현

(52세)

 

ㅇ(現)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ㅇ(前)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ㅇ(前)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전문가

(금융보험)

13

박은미

(57세)

 

ㅇ(現)목원대 도시공학부 교수

ㅇ(現)대한교통학회 부회장

ㅇ(前)국토부 국가교통위 위원

전문가

(자동차교통)

14

주정민

(56세)

 

ㅇ(現)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ㅇ(現)코바코 비상임이사

ㅇ(前)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전문가

(방송통신)

15

박인례

(66세)

 

ㅇ(現)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ㅇ(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ㅇ(前)산업부 공산품안전심의위 위원

전문가

(일반)

16

이희숙

(65세)

 

ㅇ(現)한국소비자원 원장

(現)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

ㅇ(前)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당연직



② 정부위원 (9명)

위원명

성별

소속‧직위

비고

1

이낙연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장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

3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당연직

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당연직

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연직

6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7

조명래

환경부장관

당연직

8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당연직

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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