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2. 17(화)

12월 18일(수) 17: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고용노동부

담당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고용정책과

과장 이용주, 전문위원 최진욱

(044- 200- 2371, 2378)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 엄대섭, 서기관 노경민

(044- 202- 7157, 7145)


`20년, 5만 6천명의 외국인력(E- 9)을 도입하여 
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

-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 

□ 정부는 12월 18일(수)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2020년도 도입규모 > 

□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 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 도입규모(천명): (’15) 55 → (’16) 58 → (’17) 56 → (’18) 56 → (’19) 56 → (’20) 56

< ‘20년 E- 9 외국인력 도입 규모 >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계(명)

56,000

40,700

6,400

3,000

2,300

100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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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올해 수준을 유지했으며,

ㅇ 어업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올해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20년 탄력배정분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500명)를 감안하여 `19년 대비 5백명이 감소한 3,500명으로 설정

<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

□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우, 

ㅇ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하고, 

* 현재 총 고용한도 상향기준(제조업 한정, ①, ② 각 20% 상향, 중복가산 적)
① (업종, ’19년) 뿌리산업 + 제조업 인력부족업종(5개)
② 
(지역, 19년) 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 + 경기도 인구 20만 미만 시‧군

ㅇ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21.7월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 30% 상향(`20년 한시) 

<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응 >


□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2 -

①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 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 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②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 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현행) 제조업 100인미만, 농축산업, 어업 → (추가) 서비스업 5개 업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  건설업은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일자리위 건설TF)를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건설근로자법」 개정(`19.11월)에 따라 `20.11월부터 공공부문 적용 의무

< 불법체류자 예방·관리 강화 >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ㅇ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3 -

□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또한, 고용허가제(E- 9)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하여 

ㅇ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입·용을 통해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ㅇ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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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3.17)


□ 구성(총 13명)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 원: 12개 부처 차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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