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2.12.(목)

12.12일(목)  07:45(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12.12(목) 당정TF 종료 이후,국회 본관 206호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당정TF위원장, 홍의락 의원, 최인호 의원, 송옥주 의원, 강병원 의원

(정) 국무2차장, 산업부 차관·고용부 차관·기재부 2차관

# 공동배포 :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담 당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 송유나, 사무관 장이나

(044- 200- 2375, 237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 윤요한, 사무관 김종현/황현배

(044- 203- 5150, 5156, 515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 고광훈, 사무관 김남진

(044- 202- 7722, 7726)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과장 고정민, 사무관 박주언

(044- 215- 5210, 5214)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  특별안전노동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

󰊱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및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발표)의 확실한 이행

• 발전업에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발전5사 통합 유해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내실화

• 원·하청 노동자별 감점 평가지표 개선, 산재 개선·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 수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감점 등 불이익 강화 

󰊲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 2.5. 당정 발표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19.5~, 연료환경설비운전 및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 구성·논의중 → 정부는 합의결과 적극 이행)

• 하청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20.1.1.부터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산업부), 계약제도 개선(기재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고용부·산업부 등)

 노사간 합의를 통해 위험작업 기준 확정 및 2인1조 안전 필요인력 확충

 석탄 취급 관련 설비 운영·관리체계 및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화,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 위촉 등 산업안전보건의료체계 확립

󰊳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 사고 조사 시 노동자대표와 이해당사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동자 참여 및 권리 강화

• 안전 관련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발전사의 수직적 문화 개선

• 산업안전 관리·감독인력의 전문성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 1 -


□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2월 12일(목) 국회(본관 206호)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TF: 우원식의원(팀장), 홍의락‧최인호의원(산업위), 송옥주의원(환노위), 강병원의원(기재위)
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  이는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18.12.10)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가 발표한권고(8.19 발표, 9.2 최종보고서 전달)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입니다.

□  먼저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하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그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권고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개선 및 인력 확충(196명 투입) 등 긴급 안전조치는 즉각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한 특조위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   새롭게 제기되어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동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2 -

그간의 경과

□  당·정은 올해 2월 5일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안전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4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  5월부터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대표성을 보완한 연료환경 운전과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19.3.19.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  8월 19일특조위가 22개 권고, 94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이후,

-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TF」를 구성하여 이행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TF) 국무2차장, 산업부‧고용부‧기재부 차관 + (산하) 국장급 이행협의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원‧하청 소속별로 달리 정한 노동자 산재 감점지표 개선 등 대부분 권고 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권고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나,
새롭게 제기되어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은
최대한 그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간 당·정은 특조위(위원장, 위원), 노사에 설명드려 왔으며,

○  특히, 12월 5일 특조위, 시민대책위, 유족분께 이행상황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안전등 설치, 마스크 지급 등 문제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이행과정에서도 특조위가 추천하는 위원과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 3 -

대책의 세부 내용

□  이번 방안은 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 인프라 확충 및 노·사·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  첫째,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1)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  故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됩니다.

*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유해물질 도급시 장관승인 등),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도급인 제재 강화, 특고·배달종사자 보호 등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하여, 노사·전문가와 다양한 제재수단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20년)

○  특조위 권고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을 이행해 全 공공기관에 안전 우선 원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기관장 책임 강화(중대재해, 귀책사유 시 해임건의), 2인1조 도입, 컨베이어 벨트방호장치 등 핵심시설 개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 확대, 안전관리규정 제정 등

 (2) 안전을 중심으로 원·하청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되는 만큼, 원청의 책임 강화할 것입니다.(‘20.1.16)

*  ’19년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 ’20.1.16 발전업 적용
(산재통계 미제출‧허위제출시 과태료 부과, 산재율 높은 경우 공표하고 정부포상 제외)

- 4 -

-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20.4분기),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입니다.(‘20.上)

-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19.12월)

-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참여를 의무화하고(‘19.12월),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할 예정입니다.(‘20.3월)

○  발전사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19.12월)

*  ‘안전경영위원회(노사·전문가로 구성)’에도 발전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당해 사업장 노사로 구성, 산안법)’ 형태 개선 등 검토

-   산안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20년)

○  평가방식을 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위하여 개선하겠습니다.

-   원·하청 노동자별 산재 발생에 대해 3배 차이가 나던 발전사의 내부 감점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폐지하였고, 산재 발생에 대한 협력사 위약벌 규정도 11월에 삭제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토록하겠습니다.(‘19.12월)

󰋻내년 상반기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 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20.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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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겠습니다.

 (1)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당·정 2월 5일당정발표*에서 하청 노동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기존 발전사별로 운영되고 있던 개별 노·사·전 협의체를 당정발표 후발전5사 통합협의체로 전환하여 대표성을 보완하였고 금년 5월부터 10여 차례 논의 중입니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고용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 위험을 최소화면서 전문성 강화,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상정비(민간위탁)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 이행과 함께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 2.5 당정발표 후, 고용불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하여 경쟁입찰 계약기간 연장중

○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 통해 “적정노무비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20.1.1)

󰋻낙찰 前의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①+②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①  우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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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합니다.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중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가인상분(국토연구원 산출) 참고

②  낙찰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 시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노무비 지급·관리방식 개선하겠습니다.

*  (종전) 낙찰 이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노무비는 낙찰 전 설계금액대로 두고 이윤은 축소 조정 후, 실제 사업비 집행 시 노무비는 줄이고 이윤을 늘리는 관행 →  
(개선) 노무비를 제외한 산출내역서의 모든 비목을 종전 낙찰률에 따라 조정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6, 고용부) 준수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지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입니다.

-   제도적으로는 낙찰 후 산출내역서 조정 시 실제 집행비용과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내년에 계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20년)

-   근본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하여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22년~)

󰋻또한,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계상되도록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또는 노무비에 낙찰률 미적용 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   사고 이후 196명을 컨베이어 운전업무 등에 긴급 투입한데 이어,

-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기준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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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환경 시설·설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작년 12월 이후 각 발전소 위험시설에 대해 낙탄처리 개선, 안전펜스·출입경보장치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   현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하청이 함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해야만낙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매뉴얼도 개정하였으며(‘19.6월), 종합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컨베이어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설비를 개선하겠습니다.(‘’20.上)

○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화학물질구매하기 전에 발전사가 위험성을 평가토록 하고,(‘19.12월)

-   옥내저탄장에 출입 시 특수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19.10),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시 협력사와 통합하여 시행(’20.3), CO가스 개인모니터링 기준 마련, 옥내 저탄장 출입통제시스템 구축(’20.5) 등

-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정 산안법 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작업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포함됩니다. 발전사의 이행실태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반기별로 작업환경 개선도 하겠습니다.(‘19.12월)

󰋻작업자가 건강관리수첩 교부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수첩을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교부기준도 정비하겠습니다.(‘21년)

* ① 옥내 혼합‧분쇄‧연마 등 장소 ② 3년 이상 종사 ③ 흉부×- 선상 규폐증 인정 시

○  하청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상 부족한 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항목 간 합리적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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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금년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19.12월)

-   발전소별 산재예방 전략 수립, 위험요인 감시, 업무상 질병 추적조사 등을 위한 발전소 산업안전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년~)

○  내년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리사 등으로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  셋째,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1)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19.12월)

-  Safety call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   노동자 대표 작업동료도 산재 사고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산재트라우마 상담을 하청 노동자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19.12월)

 (2)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19.12월)

○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겠습니다.(‘20.6월)

○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하겠습니다.(‘19.12월)

○  발전사 내 7대 안전문화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원·하청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19.12월)

정보공유문화, 신고문화, 유연문화, 공정문화, 배움문화, 리더십 증진,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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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20.下)

-   특히, 개정 산안법이 내년 1월 16일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내 및 집중 지도·감독을 병행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등 합리적인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동단체 등 추천·위촉)의 발전소 출입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협조토록 할 계획입니다.(‘20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내년초「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  당·정은 오늘 대책의 이행상황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  “특조위도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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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  관계부처 합동으로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현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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