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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1.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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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목) 12:00 이후 사용 *1.17(금) 조간부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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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환경부 등 15개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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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 각 부처별 담당 [별지] 참조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 실시 중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 서둘러야 |
□ 1월 17일(금)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행과제(28개, 붙임)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입니다.
○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으나,
○ 다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 전국 12월 평균 풍속 : ’16, ’17, ’18년 2.2m/s → ’19년 2.0m/s
전국 풍속 2m/s 미만 대기정체 일수 : ’16년 18일 → ’17년 13일 → ’18년 14일 → ’19년 19일
- 1 -
○ 그럼에도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적인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발전, 사업장 및 항만·해운 감축 조치 >
□ 우선,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 감축 운영과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 참고 :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및 석탄발전 감축 현장점검’(’19.12.31일자 산업부 보도자료)
○ 아울러,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 참고 :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 산업계가 앞장선다’ 등(’19.12.3/10/29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 또한,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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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전체 외항선박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황함유량 : 기존 3.5% → 변경 0.5%)로 1개월 앞당겨(’20.1월 → ’19.12월, 선주협회 협조) 전환하였습니다.
< 사업장 감시·지원 강화 병행 >
□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병행하여 사업장 배출감축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하여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였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 또한,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 개소, 공사장 4,500여 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개소(’19년말 누적 기준)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국비·지방비 90%, 자부담 10%)을 실시하였습니다.
< 공공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입니다.
○ 또한, 올해 1월 2일부터는 수도권 및 5개 특·광역시(세종시는 법원 미설치) 소재 법원도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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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입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되어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서울, 인천 및 경기는 이미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으로,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례 발의일) 서울 ’19.10.16일 / 인천 ’19.12.30일 / 경기 ’20.1.9일(입법예고일)
< 생활부문 배출저감 >
□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과제도 추진 중입니다.
○ 지난해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총 연장 1,732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도로청소 횟수를 확대(기존 1일 1회 → 1일 2∼4회)하는 등 도로 발생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12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5,896톤, 농약빈병 11.8톤을 수거하였으며, 전국 623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 한편, 5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난방온도(18℃)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부산 서면 등 전국 18개 주요상권(2,902개 업소)을 대상으로 개문난방(문 열고 난방영업)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 (’19.12월 점검결과) 공공기관 미이행률 5.3%, 문 열고 난방 영업 미준수율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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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호조치 >
□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1.8일 기준)되었으며,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고,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어린이집의 15% 대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추경 목표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100%, 지역자활센터 100%, 지역아동센터 99.1%, 노인요양시설 93.4% (’19.12월 말 기준)
** 전국 어린이집의 98%에 공기청정기 설치(미설치 어린이집 2%는 대부분 휴·폐원예정 또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 (’19.3월 전수조사 결과)
□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점검목표인 6,000개소 중 지난해 12월에 1,657개소(28%)를 점검하고, 부적정 관리(34개소, 2.0%)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현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구 분 |
지원실적 |
저소득층 등 |
8,400만 매 배포 완료 |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
315만 매 배포 완료 |
농업인 |
50만 매 배포 완료 |
어업인 |
2만 매 배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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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
□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측정값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장 등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조 치 사 항 |
ㅇ 대형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111개 대형사업장의 배출량 정보 공개(AirKorea, ’19,12.1∼) |
ㅇ 산단인근 미세먼지 농도 측정 공개 |
44개 국가산단 경계로부터 10km 이내 운영중인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 농도를 별도로 제공(AirKorea, ’19.11.27~) |
ㅇ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
자발적 협약 참여 대형건설업체 74개소 공사장의 비산먼지 측정 및 측정결과 공개(공사장 현장, ’19.12.1~) |
ㅇ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일 1회 미세먼지 주간예보 생산·공개 (Airkorea, ’19.11.27~, 3일예보(4회/일)+4일예보(1회/일) |
ㅇ 미세먼지 중금속 성분 측정·공개 |
중금속 성분 실시간 공개(Airkorea, ’19.12.26~) * 기존 2개(납/칼슘, ∼’15) → 3개 추가(망간/니켈/아연) * 수도권 등 6개 대기환경연구소, 2시간 간격(Airkorea) |
- 6 -
< 한·중 협력>
□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한·중 협력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보 정확도의 개선 등이 기대됩니다.
< 중국의 대기질 예보자료 공유내용 > (대상지역) 베이징, 장춘, 다롄, 선양, 친황다오, 톈진, 칭다오, 난징, 상하이, 닝보, 허페이 등 11개 성·시 (제공정보) 향후 3일간의 대기질지수(AQI)*와 농도자료 *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PM10, PM2.5, CO, O3)을 기준으로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 방식 (제공주기 등) 매일 1회(현지시각 18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 |
○ 또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지난해 12월 5일부터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 각종 한중 협력 활동을 양국 국민에게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편, 양국의 환경부는 오는 3월초 서울에서 ‘청천(晴天)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①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교류,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④관측 및 수치모델링 공동연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⑥대기환경산업박람회 개최
< 지자체 우수사례 >
□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색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7 -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하여 배출저감장치(DPF) 설치 및 노후경유차 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한양도성 내부 16.7㎢, 15개 동(종로 8, 중구 7) 대상 / ’19.7.1∼ 시범운영, 12.1∼ 본격 시행 중(365일, 06∼21시)
○ 인천시·충남도·충북도에서는 다량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사업자가 자율 참여하여 사업장 주변도로 청소를 추진하는 ‘1사 1도로 클린제’를 시행 중입니다.
※ (인천) 건설사, 하역업체 등 128개사에서 매립지 도로 등 239km 청소 참여
※ (충청) 천안·단양 대형공사장, 시멘트사 등이 참여하여 주변 도로청소
○ 울산시는 금융기관 8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기청정기, 냉·난방시설이 설치된 309개 지점을 미세먼지·한파·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쉼터표지판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업무협약(12.2), 쉼터 표지판 제작·배포(12.13), 쉼터 운영(12∼3월)
< 맺음 >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조장관은 국회에 대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 8 -
붙임 |
계절관리제 28개 이행과제 목록 |
연번 |
세부과제명 |
1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
2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3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불법배출 감시·단속 |
4 |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계 등 첨단장비 활용 불법배출 감시·단속 |
5 |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 추가 감축 |
6 |
대형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
7 |
산단 인근 미세먼지 농도 측정 공개 |
8 |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9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
10 |
집중관리도로 지정·관리 및 이행점검 |
11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
12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13 |
미세먼지 쉼터 운영 |
14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
15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16 |
미세먼지 중금속 성분 측정·공개 |
17 |
한중 협력(공동연구, 실증사업, 정보공유 등) 강화 |
18 |
영농잔재물 집중 수거·처리 |
19 |
불법소각 방지 홍보·교육 및 단속 |
20 |
농어업인 매뉴얼 배포 및 교육 |
21 |
선박 저속운항 실시 |
22 |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
23 |
고농도 계절 전력 수요관리 강화 |
24 |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
25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
26 |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고농도 행동요령 안내 |
27 |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
28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 및 행동가이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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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각 부처별 담당자 |
구분 |
담당자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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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과장 강석원, 사무관 홍경은 (044- 200- 2662, 2663) |
|
2 |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 |
팀장 류승수, 사무관 방세진 (044- 215- 4970, 4972) |
|
3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과장 오성배, 사무관 임동우 (044- 203- 6353, 6893) |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
팀장 한우진, 사무관 김기홍 (044- 202- 4511, 4513) |
|
5 |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
팀장 최인택, 사무관 허혜정 (02- 2100- 7859, 7861) |
|
6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
과장 홍성호, 사무관 안흥환 (044- 205- 6360, 6367) |
|
7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과장 이연숙, 사무관 이승규 (044- 201- 1571, 1574) |
|
8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환경과 |
과장 정석진, 사무관 이혜영 (044- 203- 4240, 4246) |
전력산업과 |
과장 윤요한, 사무관 권주현 (044- 203- 5150, 5154) |
||
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과장 김기남, 서기관 박나연 (044- 202- 2510, 2505) |
|
10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과장 유승광, 서기관 김경석, 사무관 신영수 (044- 201- 6860, 6871, 6874) |
|
1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과장 김동욱, 사무관 김원 (044- 202- 7740, 7741) |
|
12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과장 김성철, 사무관 김영숙 (02- 2100- 6361, 6363) |
|
13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
과장 강주엽, 사무관 이은영 (044- 201- 3804, 3787) |
|
14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과장 강정구, 사무관 이진우 (044- 200- 5280, 5289) |
|
15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
과장 하종철, 연구관 차주완 (064- 780- 6752, 6754)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