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1. 20(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김신호

(044- 200- 2293, 2294)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김기남, 서기관 박나연

(044- 202- 2510, 2505)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과장 박혜경, 조사관 김은경

(043- 719- 9050, 9064)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

과장 박용중, 사무관 이훈구

(044- 205- 6150, 6156)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과장 박재락, 경감 김진균

(02- 2100- 7581, 7569)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관 정일, 사무관 이강채

(02- 2110- 3626, 362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과장 김경화, 사무관 강용민

(044- 203- 2831, 2839)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과장 김기대, 서기관 김춘수

(044- 201- 4204, 418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응 강화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20년 1월 20일 16시부서울- 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행안부‧외교부‧법무부‧문부 차관, 소방청 차장, 국토부‧고용부‧방통위‧경찰청 관련 실‧국장 등 


ㅇ 해당 환자는 ’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판-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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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하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차질없이 격리되어 지역사회 노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까지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합니다. 


ㅇ 또한,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ㅇ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ㅇ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협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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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자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국민과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입국 시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문진 및 DUR*을 통해 확인하여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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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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