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1. 9.(목)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과장 이인용, 사무관 김신영/서재권 

(044- 200- 6323, 6327/6325)



 「청년기본법」제정, 청년 스스로 삶을 바꿀 계기 마련

- 청년정책 수립·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국무조정실장, 청년의 삶 개선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1월 9일(목)「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ㅇ 청년기본법은청년의 범주(만 19~34세)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청년기본법은 청년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ㅇ 그간 청년들은 ‘1만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개선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ㅇ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청년기본법안**들을 종합 검토하여 여ㆍ야의로「청년기본법(안)」을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8.5월)하였으며, 금일 同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여·야 의원 18인, 위원장 이명수(한) 및 간사 김병관(민)·신보라(한)·채이배(바)

** 청년기본법(신보라, ‘16.5), 청년정책기본법(박홍근, ‘16.8), 청년기본법(이원욱, ‘16.8), 청년발전기본법(김해영, ‘16.12), 청년기본법(박주민, ‘17.4), 청년발전지원기본법(강창일, ‘17.6), 청년기본법(채이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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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및 연령범위


ㅇ (목적)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연령)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예: ‘19세- 39세’ 등)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는 5년마다기본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ㅇ (실태조사)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


ㅇ (정책연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ㅇ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 설치


ㅇ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인 이내 구성


ㅇ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


󰊵 기타


ㅇ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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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추진체계>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청년참여기구 등

* 청년참여단, 자문단, 

온라인청년패널 등 

청년참여거버넌스

청년소통





정책협의

사무국: 국조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협의회(중앙- 지방)


□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시행(’20.7월)을 대비하여,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19년 7월 발족했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청년정책을 보다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ㅇ 한편, 청년들이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참여단(300여 명 규모) 등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무조정실장(노형욱)은 “그 간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청년정책(for youth)‘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with youth)’으로 전환하여,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모든 역량을 집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기본법」전문은 별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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