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1.24(금)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김신호

(044- 200- 2293, 2294)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김기남, 서기관 박나연

(044- 202- 2510, 2505)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과장 박혜경, 조사관 김은경

(043- 719- 9050, 9064)



정세균 국무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 관계부처장관 및 시도지사 회의 개최

-  감시‧검사대상 확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검역 강화 -


□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두 번째로 확인됨에 따라 1월 24일(금)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서울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대전시장,세종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경북도지사, 경기도부지사, 강원도부지사, 경남도부지사, 제주도부지사 등


ㅇ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우한시 뿐만이 아니라 중국 어느 지역이든 다녀온 이후에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바로 감시·검사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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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전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 받는 등 검역도 한 단계 강화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중국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국 입국자 명단을 의료기관과 공유합니다. 


ㅇ 의심이 되는 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된 후 격리를 해제하는 등 환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ㅇ 지자체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일반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보‧운영합니다.


□ 정 총리는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접촉자 관리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관계부처는 두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국민들께는 손씻기‧기침예절 지키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증상이 있을 땐 의료기관 방문전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로 상담할 것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해외여행 후 귀국 시 검역협조를당부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강력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강조하고,


ㅇ 또한,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