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2.26(수)

즉시 사용

총괄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지원단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과장 손영래, 사무관 김민주

(044- 202- 3803, 3808)

행사지침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과장 손영래, 사무관 조영대

(044- 202- 3803, 3805)

대구병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3팀

과장 이상진, 사무관 조우미

(044- 202- 3155, 3153)

신천지명단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과장 고형우, 사무관 이관형

(044- 202- 2680, 3145)

돌봄공백방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사무관 오성일

(044- 202- 3580, 358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

(044- 203- 6745, 6412)

마스크수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신준수, 서기관 김은주

(043- 719- 3302, 33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희의 결과

-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유연근무제 활용 ▴어린이집 휴원 등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유연근무제 활용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지역 등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최대 가용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 기존 대구지역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대전·충청권 및 경남 마산지역의 병상*을 포함하여총 1,600여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한다.


 

- 1 -

* 천안의료원, 국군대전병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성남의료원, 국립마산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  국군대전병원, 마산의료원 등 즉시 활용 가능한 182개 병상을 포함하여 686개 병상이 이미 활용 가능(입원 완료 포함)하며, 금일 영남대병원 20개 병상, 국립마산병원 129개 병상 등 총 189개 병상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추가 지정된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도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 그 외에도 지속적인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인근 경북·경남 지역 지방의료원* 등 전담병원에 대해서도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 등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강구한다.


○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판단, 입원 배정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추가 인력 확충 등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 밖에도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이 신속히 가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2 -

○ 우선적으로는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9시까지 한 인력은 총 205(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작성내용 (붙임 1 서식 참조) 

① 이름, ②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③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⑥ 근무가능 기간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 044- 202- 3247,  kymrs1031@korea.kr


3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월 25일)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 2천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확보하였고, 지자체별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금일 중 각 지자체로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 3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관내 신천지 교도들의증상유무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사무공간 마련, 명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등과 관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 입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체 신도별 증상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유증상자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로 명단을 이관하고, 필요 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자택방문 및 검체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일(2월 26일) 오후 각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2.26(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제2판, 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제2판, 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제2판, 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오염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판, 2.26) 

□ 금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하였던 집단행사 등 지침(2.12)을 보다 강화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금번 지침은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4 -

○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하여 비말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였다.


○ 또한,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자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호흡기 전파 프로그램 제외, 격리공간 확보,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


○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로 안내되었다.


○ 지침에 따르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소독제의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소독제는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하지만 그 외의 소독제에 대해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독 지침을개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는 모든 소독제에 대하여 소독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 5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임신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도입·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
(지원금액)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한도


-  2.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업참여신청서 심사 절차 간소화) 월 1회 심사위원회 심사→ 지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
(재택근무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이메일, 메신저 활용한 업무 시작·종료시간 알림 등의 근태관리도 인정


6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27.(목)부터 3.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 6 -

-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 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  긴급보육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23일에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1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조사하고(24~26,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 또한, 긴급돌봄을 위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 7 -

○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7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 마스크의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오늘(2월26일) 0시부터 시행되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오늘 생산된 마스크의 50%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될 것이라며, 이는 금일 생산량부터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내일부터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은 생산업자와 사전협의 노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장을 특별 공급한다. 


○ 또한, 내일부터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을 통해150만장,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200만장 등 총 350만장과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 매일 50만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마스크 대란 해소 및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행동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 8 -

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9 -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10 -

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포스터 



 























 


 

- 11 -

붙임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 12 -

붙임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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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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