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2.4(화)

09:00

2월 4일 14:00(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비 고

# 공동배포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담 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2과

과장 임상진, 감사관 박병일

(02- 3703- 2064, 2066)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과장 엄진섭, 주무관 서효정

(044- 202- 6231, 6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김형수, 사무관 권현기

(044- 202- 4070, 4071)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장수철, 사무관 권순범

(044- 203- 5420, 5414)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정재욱, 사무관 송수진

(044- 202- 2060, 2053)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노진학, 사무관 이성수

(044- 200- 5033, 5036)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과장 유동준, 사무관 김성오

(042- 481- 4333, 3944)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실

과장 이용민, 서기관 이경희

(063- 238- 0170, 0171)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


-  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원) :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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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원) : (’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


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사항


 󰋼 (기자재)허위구매, 납품가액 부풀린후 차액 돌려받기, 예산 이중청구 등

 󰋼 (인건비)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되돌려 받기 등

 󰋼 (연구비·수당)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기여도 등 평가 없이 수당 지급 등

 󰋼 (여비)허위로 출장여비 수령, 초청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중복 수령 등


□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통신부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습니다.

- 2 -


ㅇ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ㅇ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참조) 붙임3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정부는연구비 횡령·유용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


ㅇ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연구개발비의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를 마련겠습니다.


-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3 -


ㅇ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세청 과세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국가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3.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4. 연구개발비 적법·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 연구개발(R&D)사업 점검 Q&A

- 4 -

붙임1

국가 연구개발사업 개요


□ 개념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예산 추이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0년

금액(조원)

14.9

16.9

19.7

19.4

20.5

24.2



※ 합동 점검 7개부처 예산 규모(‘19년)


-  과기정통부(7.0조원), 산업부(3.2조원), 교육부(1.9조원), 중기부(1.1조원), 농진청(0.7조원), 해수부(0.6조원), 복지부(0.5조원) → 총 15.0조원, 전체 예산(20.5조원)의 73.3%


□ 추진 체계


 


□ 관련 법령 체계


 

붙임2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 내용

- 5 -


1차 합동점검

2차 합동점검 

3차 합동점검

점검시기

‘14.9월~12월

’16.10월~‘17.1월

‘19.5월~11월

관계부처

(3개) 국조실, 미래부, 산업부


(8개) 국조실,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청, 농진청

(8개)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점검결과

부당집행 62건 50억원

수사의뢰 62건

부당집행 167건 203억원

수사의뢰 21건, 환수 111건(14억원)

부당집행 267건 105억원,

수사의뢰 6건,  환수 245건(23.7억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  전문기관과 연구기관간 회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지출 절차및 증빙자료 검증 강화


-  비정상 연구비 지출*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심야·주말 사용, 동일자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


-  참여연구원 정보 통합관리 및  학생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강화


기관 및 개인 책임 강화


-  대학·출연연 내부 징계 기준 강화


-  연구자 대한제재조치 강화 및 부처간 제재정보 공유 등


부패신고창구 다변화를 통해 신고 활성화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민간 수행기관 물품구매기준 마련 및 재무여건 수시 점검


∙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 등


-   (기존)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연구원까지 확대

 부처간 정보공유 강화


-  연구비 부정집행 탐지에필요한 정보 공유 확대


∙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시스템 연계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여부외에 금액 변동 및 수정내용도 제공


∙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부정사용 적발 실적 등에 따라 정산업무 추가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20년 중 추진



- 6 -

붙임3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구분    

항목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현장점검

(155건)

인건비(21건)

⦁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백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49백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


⦁ ㈜○○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백만원의 인건비 부당 지급


 시간외근무를 허위 신청(303회)하여 8백만원 부정수령


부당수령액 환수 및 수사의뢰

연구장비

재료비(26건)

 ㈜○○는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9.1백만원)하였으며, 현장점검시 장비 실물도 부존재

⇨ 부당집행액 환수 

연구활동비

(49건)

⦁ ○○○○는 내부품의서 등 업무관련성 증빙없이 지출용도를 불명으로 법인카드 167차례 12백만원 부당 사용

부당사용액 환수 및 수사의뢰

연구수당

(11건)

 ○○○○는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수당 54백만원을 부당집행

부당집행액 환수 

연구과제추진비

(41건)

 ㈜◇◇는 사무용품 구매 없이 6.4백만원을 카드결제만 하고 추후 필요 물품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용도외 사용

용도외 사용액 환수 

기타

(7건)

 ㈜△△는 2.6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하고, 2차년도 민간부담금(62백만원)을 미부담 등

향후 연구 참여제한 

테마점검

(112건)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이중청구

(23건)

⦁ ㈜△△는 소모성 재료 3건 4.87백만원 구입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A부처 ◇◇ 과제와 B부처 ○○ 과제에 이중 청구

부당청구액 환수

전자세금

계산서 취소후 미환입(89건)

⦁ ㈜○○는 3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총 8건 34백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환입하지 않음

미환입액 환수 및 수사의뢰

- 7 -

붙임4

연구개발비 적법·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 부처간 정보공유 강화

▪ 세청, 관세청 등이 보유한정보를 확보·분석하는 체계 미비

▪ 국세청 등 대외기관 정보망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구비 중복·과다·허위집행 적발 기능 강화


-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R&D혁신특별법(가칭)] 마련 (’20.12월)


-  연계정보 활용 의심건 분석 및 처리결과 시스템 등록(’20.9월)

󰊲 전문기관간 연구비 집행정보 시스템연계

▪ 부처(전문기관)별 과제의 연구비 집행내역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연구책임자(연구기관)별 다른 부처의동시 수행 과제의 연관된 집행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20.9월)

󰊳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 국세청 과세정보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여부만 제한적으로 제공

▪ 수정여부 외에 금액변경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허위 거래 여부를 정기적 또는 수시 확인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일괄 자료 요청(’20.6월)

󰊴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연구비 사용내역을 상시 모니터링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데 있어 정산회계법인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

▪ 정산 과제별 회계법인 담당회계사의외부공개를 통해 회계법인의 책임의식 강화


-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회계법인과공유하고, 회계법인은 연구기관에대한 사업비 집행 컨설팅을 실시


-  사업비 집행 컨설팅 등 상시 모니터링및 정산시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을평가하여 익년도 정산업무 추가 배정인센티브 제공(’20.6월)





- 8 -

붙임5

20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및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


□ 2020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증감

%

구 분

‘19년

‘20년

증감

%

과기정통부

69,956

79,882

9,926

14.2%

국조실

5,002

5,178

176

3.5%

산업부

32,068

41,718

9,650

30.1%

환경부

3,315

3,601

286

8.6%

방사청

32,285

39,191

6,906

21.4%

농림부

2,239

2,350

111

5.0%

교육부

19,286

21,933

2,647

13.7%

기상청

1,105

1,014

△91

△8.2%

중기부

10,744

14,885

4,141

38.5%

산림청

1,187

1,289

102

8.6%

농진청

6,504

7,131

627

9.6%

식약처

891

1,000

109

12.2%

해수부

6,362

6,906

544

8.6%

기타

4051

4,700

649

16.0%

복지부

5,511

6,170

659

12.0%

합계 

205,328

242,195

36,867

18.0%

국토부

4,822

5,247

425

8.8%


□ 2020년 정부 연구개발 중점투자 분야

- 9 -

 


□ 우리나라 및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


’18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85조 7,287억원(779억달러)으로 OECD 국가 중 계 5위 수준(1위 미국, ’17년 기준 5,432억달러) 


-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 수준*(2위 이스라엘, ’17년 기준 4.54%)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 ’17년 기준으로 향후 국가별 ’18년 통계 발표에 따라 변경 가능

- 10 -

붙임6

연구개발(R&D) 사업 점검 Q&A 


1. 부패예방감시단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소관부처와 합동점검한 배경?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 관련예산 지원 지속 증가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 것으로 전망


□ 그동안의 소관부처의 관리 강화, 제도적 장치 보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부정수급 방지 노력에도불구하고 연구비 유용사례끊이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 제보 등을 감안하여 종합 점검에 나서게 되었음


※ 2016년도에도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점검한 바 있음


2. 이번 합동점검의 특징(two- track 접근)?


 연구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고 지원 범위도 방대하여 일정 기간에 전수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지원규모가 크고(예 : 예산 100억원 이상 사업)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현장점검 실시


□ 부패예방감시단은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중복 청구 등 부정집행 의심건을 별도로 추출하여 각 부처 사업내용과 비교(소관부처 자체점검 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정사례를 다수 적발, 국세청 협조)

- 11 -

3. 금번 점검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과거에 비해서 적발 건수·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청구 등 새로운 양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정수급 사례도 발견하였음


→ 보다 시스템적으로 연구비 집행이 처리되고, 유관 부처 및 실제로연구비 집행을 관장하는 전문기관간 정보교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4.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부정수급 점검의 효과는?


연구개발비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소관부처가 다른 과제이중 청구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 23건 46백만원을 적발 


○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미환입한 사례 89건 256백만원을 적발하였음


→ 처음 시도한 점검방법이어서 관련 기관간 확인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의미있는 접근 방식이었고, 연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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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적발이 많이된 부정수급 유형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연구장비·재료비(26건, 51.4억원), 인건비(21건, 36.4억원), 연구활동비(49건, 4.8억원) 대부분을 차지(회의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대부분 소액)


→ 연구장비·재료비나 인건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휴·폐업정보(국세청), 수입장비 신고필증 정보(관세청), 건강보험자격 득실 정보(건보공단),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국세청)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전문기관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연관된 연구비 집행 내역을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6. 향후에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금번 점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연구개발 사업 운영시 적극 참조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하도록 할 예정


○ 금번 조치 및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도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빈발하거나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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