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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2.4(화)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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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14:00(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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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공동배포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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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2과 |
과장 임상진, 감사관 박병일 (02- 3703- 2064, 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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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
과장 엄진섭, 주무관 서효정 (044- 202- 6231, 6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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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김형수, 사무관 권현기 (044- 202- 4070, 4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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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장수철, 사무관 권순범 (044- 203- 5420, 5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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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정재욱, 사무관 송수진 (044- 202- 2060,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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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노진학, 사무관 이성수 (044- 200- 5033, 5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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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
과장 유동준, 사무관 김성오 (042- 481- 4333, 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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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실 |
과장 이용민, 서기관 이경희 (063- 238- 0170, 0171) |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 -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
□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원) :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 1 -
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원) : (’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
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사항 (기자재) 허위구매, 납품가액 부풀린후 차액 돌려받기, 예산 이중청구 등 (인건비)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되돌려 받기 등 (연구비·수당)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기여도 등 평가 없이 수당 지급 등 (여비) 허위로 출장여비 수령, 초청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중복 수령 등 |
□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습니다.
- 2 -
ㅇ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ㅇ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참조) 붙임3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
ㅇ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첫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3 -
ㅇ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국가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3.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4. 연구개발비 적법·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 연구개발(R&D)사업 점검 Q&A
- 4 -
붙임1 |
국가 연구개발사업 개요 |
□ 개념
ㅇ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예산 추이
‘11년 |
‘13년 |
‘15년 |
‘17년 |
‘19년 |
‘20년 |
|
금액(조원) |
14.9 |
16.9 |
19.7 |
19.4 |
20.5 |
24.2 |
※ 합동 점검 7개부처 예산 규모(‘19년)
- 과기정통부(7.0조원), 산업부(3.2조원), 교육부(1.9조원), 중기부(1.1조원), 농진청(0.7조원), 해수부(0.6조원), 복지부(0.5조원) → 총 15.0조원, 전체 예산(20.5조원)의 73.3%
□ 추진 체계
□ 관련 법령 체계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5 -
1차 합동점검 |
2차 합동점검 |
3차 합동점검 |
|
점검시기 |
‘14.9월~12월 |
’16.10월~‘17.1월 |
‘19.5월~11월 |
관계부처 |
(3개) 국조실, 미래부, 산업부 |
(8개) 국조실,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청, 농진청 |
(8개)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
점검결과 |
부당집행 62건 50억원 수사의뢰 62건 |
부당집행 167건 203억원 수사의뢰 21건, 환수 111건(14억원) |
부당집행 267건 105억원, 수사의뢰 6건, 환수 245건(23.7억원)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 전문기관과 연구기관간 회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지출 절차 및 증빙자료 검증 강화 - 비정상 연구비 지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심야·주말 사용, 동일자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 - 참여연구원 정보 통합관리 및 학생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강화 ∙기관 및 개인 책임 강화 - 대학·출연연 내부 징계 기준 강화 - 연구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및 부처간 제재정보 공유 등 ∙부패신고창구 다변화를 통해 신고 활성화 |
∙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민간 수행기관 물품구매기준 마련 및 재무여건 수시 점검 ∙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 등 - (기존)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연구원까지 확대 |
∙ 부처간 정보공유 강화 - 연구비 부정집행 탐지에 필요한 정보 공유 확대 ∙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시스템 연계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여부외에 금액 변동 및 수정내용도 제공 ∙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부정사용 적발 실적 등에 따라 정산업무 추가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20년 중 추진 |
- 6 -
붙임3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구분 |
항목 |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현장점검 (155건) |
인건비(21건) |
⦁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백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49백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 ⦁ ㈜○○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백만원의 인건비 부당 지급 ⦁ 시간외근무를 허위 신청(303회)하여 8백만원 부정수령 ⇨ 부당수령액 환수 및 수사의뢰 |
연구장비 재료비(26건) |
⦁ ㈜○○는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9.1백만원)하였으며, 현장점검시 장비 실물도 부존재 ⇨ 부당집행액 환수 |
|
연구활동비 (49건) |
⦁ ○○○○는 내부품의서 등 업무관련성 증빙없이 지출용도를 불명으로 법인카드 167차례 12백만원 부당 사용 ⇨ 부당사용액 환수 및 수사의뢰 |
|
연구수당 (11건) |
⦁ ㈜○○○○는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수당 54백만원을 부당집행 ⇨ 부당집행액 환수 |
|
연구과제추진비 (41건) |
⦁ ㈜◇◇는 사무용품 구매 없이 6.4백만원을 카드결제만 하고 추후 필요 물품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용도외 사용 ⇨ 용도외 사용액 환수 |
|
기타 (7건) |
⦁ ㈜△△는 2.6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하고, 2차년도 민간부담금(62백만원)을 미부담 등 ⇨ 향후 연구 참여제한 |
|
테마점검 (112건) |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이중청구 (23건) |
⦁ ㈜△△는 소모성 재료 3건 4.87백만원 구입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A부처 ◇◇ 과제와 B부처 ○○ 과제에 이중 청구 ⇨ 부당청구액 환수 |
전자세금 계산서 취소후 미환입(89건) |
⦁ ㈜○○는 3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총 8건 34백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환입하지 않음 ⇨ 미환입액 환수 및 수사의뢰 |
- 7 -
붙임4 |
연구개발비 적법·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부처간 정보공유 강화 |
▪ 국세청, 관세청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보·분석하는 체계 미비 |
▪ 국세청 등 대외기관 정보망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구비 중복·과다·허위집행 적발 기능 강화 -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R&D혁신특별법(가칭)] 마련 (’20.12월) - 연계정보 활용 의심건 분석 및 처리결과 시스템 등록(’20.9월) |
||
전문기관간 연구비 집행정보 시스템연계 |
▪ 부처(전문기관)별 과제의 연구비 집행내역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 연구책임자(연구기관)별 다른 부처의 동시 수행 과제의 연관된 집행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20.9월) |
||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
▪ 국세청 과세정보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여부만 제한적으로 제공 |
▪ 수정여부 외에 금액변경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허위 거래 여부를 정기적 또는 수시 확인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일괄 자료 요청(’20.6월) |
||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 연구비 사용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데 있어 정산회계법인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 |
▪ 정산 과제별 회계법인 담당회계사의 외부공개를 통해 회계법인의 책임의식 강화 -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회계법인과 공유하고, 회계법인은 연구기관에 대한 사업비 집행 컨설팅을 실시 - 사업비 집행 컨설팅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시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정산업무 추가 배정 인센티브 제공(’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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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20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및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 |
□ 2020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
‘19년 |
‘20년 |
증감 |
% |
구 분 |
‘19년 |
‘20년 |
증감 |
% |
과기정통부 |
69,956 |
79,882 |
9,926 |
14.2% |
국조실 |
5,002 |
5,178 |
176 |
3.5% |
산업부 |
32,068 |
41,718 |
9,650 |
30.1% |
환경부 |
3,315 |
3,601 |
286 |
8.6% |
방사청 |
32,285 |
39,191 |
6,906 |
21.4% |
농림부 |
2,239 |
2,350 |
111 |
5.0% |
교육부 |
19,286 |
21,933 |
2,647 |
13.7% |
기상청 |
1,105 |
1,014 |
△91 |
△8.2% |
중기부 |
10,744 |
14,885 |
4,141 |
38.5% |
산림청 |
1,187 |
1,289 |
102 |
8.6% |
농진청 |
6,504 |
7,131 |
627 |
9.6% |
식약처 |
891 |
1,000 |
109 |
12.2% |
해수부 |
6,362 |
6,906 |
544 |
8.6% |
기타 |
4051 |
4,700 |
649 |
16.0% |
복지부 |
5,511 |
6,170 |
659 |
12.0% |
합계 |
205,328 |
242,195 |
36,867 |
18.0% |
국토부 |
4,822 |
5,247 |
425 |
8.8% |
□ 2020년 정부 연구개발 중점투자 분야
- 9 -
□ 우리나라 및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
ㅇ ’18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85조 7,287억원(779억달러)으로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 ’17년 기준 5,432억달러)
-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 수준*(2위 이스라엘, ’17년 기준 4.54%)
|
|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 ’17년 기준으로 향후 국가별 ’18년 통계 발표에 따라 변경 가능 |
- 10 -
붙임6 |
연구개발(R&D) 사업 점검 Q&A |
1. 부패예방감시단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소관부처와 합동점검한 배경? |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그동안의 소관부처의 관리 강화, 제도적 장치 보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 제보 등을 감안하여 종합 점검에 나서게 되었음
※ 2016년도에도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점검한 바 있음
2. 이번 합동점검의 특징(two- track 접근)? |
□ 연구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고 지원 범위도 방대하여 일정 기간에 전수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지원규모가 크고(예 : 예산 100억원 이상 사업)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현장점검 실시
□ 부패예방감시단은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중복 청구 등 부정집행 의심건을 별도로 추출하여 각 부처 사업내용과 비교(소관부처 자체점검 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정사례를 다수 적발, 국세청 협조)
- 11 -
3. 금번 점검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
□ 과거에 비해서 적발 건수·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청구 등 새로운 양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정수급 사례도 발견하였음
→ 보다 시스템적으로 연구비 집행이 처리되고, 유관 부처 및 실제로 연구비 집행을 관장하는 전문기관간 정보교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4.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부정수급 점검의 효과는? |
□ 연구개발비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관부처가 다른 과제에 이중 청구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 23건 46백만원을 적발
○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미환입한 사례 89건 256백만원을 적발하였음
→ 처음 시도한 점검방법이어서 관련 기관간 확인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의미있는 접근 방식이었고, 연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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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적발이 많이된 부정수급 유형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
□ 연구장비·재료비(26건, 51.4억원), 인건비(21건, 36.4억원), 연구활동비(49건, 4.8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회의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대부분 소액)
→ 연구장비·재료비나 인건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휴·폐업정보(국세청), 수입장비 신고필증 정보(관세청), 건강보험자격 득실 정보(건보공단),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국세청)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다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전문기관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연관된 연구비 집행 내역을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6. 향후에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
□ 금번 점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연구개발 사업 운영시 적극 참조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하도록 할 예정
○ 금번 조치 및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도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빈발하거나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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