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2.16.(일)

즉시 사용

담당

코로나19 대응 국무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과장 손영래, 사무관 김민주

(044- 202- 3803, 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과장 김기남, 사무관 양명철

(044- 202- 3810, 383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

(044- 203- 6877, 3547)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 사무관 이정규

(044- 203- 6771, 6766)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과장 박재락, 서기관 김광룡

(02- 2100- 7581, 7582)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김동욱, 사무관 고병곤

(044- 202- 7740, 77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코로나19 대응계획 추진상황, 학교 방역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 사업장 방역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재로▲코로나19 대응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국민의 국내 이송▲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발생 동향 분석 및 대응 계획 추진상황 점검(중앙사고수습본부)


□ 오늘 회의에서는 현 시점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한 역량을 집중할 시 보고, 코로나19의 국내유입 단을 화하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는 감염사례 차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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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요양시설·병원 등)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및 해외 주변국에 다녀온 뒤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또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주변 지역에서는 여행력이 없고 전파경로가 확인되지 않 환자가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입국차도 지속적으로 강화 운영한다. 


○ 그간 모든 중국발 입국자(홍콩ㆍ마카오 포함)에 대해 입국시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확인 아니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자가진단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시행 초기임에도(2.12~) 앱 설치율 83.5%, 앱 설치자 중 일일자가진단자 비율 88% 기록

 

- 2 -

-  이를 통해 2일 연속 유증상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무응답자는 처벌 등 경고메시지 발송, 콜센터를 통한 의심증상 확인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중국 외 주요 환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여행이나 방문을 줄이고, 여행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도 여행이력도 제공하고 있다. 


□ 환자 조기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지난 2월 9일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업무 행안부에서 전담*하여 관리 중이며, 시ㆍ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기존 17개소 766실 → 23개소 872실)


* 대책지원본부장을 재난협력실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으로 격상하고 실무반에 재난안전관리본부 뿐 아니라 행안부 모든 부서가 참여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건수가 대폭 확대*되었고, 하루 검사역량3천명(2.7)에서 5천명(2.16)으로 확대된 데 이어 2월말까지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진단검사 건수 : (2.6) 142건 → (2.7) 815건 → (2.11) 1,262건 → (2.12) 872건 → (2.14) 626건

* (검체채취기관) 407개 → 443개 △(검사기관) 46개 → 80개로 확대예정


-  의료기관내 감염증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선별진료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 중에 있으며,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지원을 위한 예비비(233억원)도 요청하였다.


-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 접수를 2.17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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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코로나 19의 지역사회확산 상황에 대응하는 검진 및 치료 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확진 환자 발생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우선 활용(현재 사용률 18.6% 수준으로 안정적 유지 중)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 보유 일반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시ㆍ도가 마련한 운영계획 1:1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2.17~)


-  또한 환자 증가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 즉각대응팀을 현행 10개팀에서 30개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월 24일부터 신규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도에서는 역학조사반을 기존 18개팀(114명)에서 40팀(249명)으로, 시군구는 325개팀(1,928명)에서 562개팀(3,299명)으로 확대하였다.


○ 향후 정부는 국내외 환자 발생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입 요인 차단 조치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나가기로 하였다.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하여 대응체계를 공고화 해 나갈 예정이다.


2.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국민의 국내 이송 (외교부)


□ 한편, 정부는 오늘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할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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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정부는 2월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으로 확인된 우리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대해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 지속적으로 제공 중에 있다. 


3.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 강화 계획(교육부)


□ 교육부는 유·초중등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방침이다.


○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여학교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 대상 기침예절,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 위생조치 사항과 예방수칙 홍보하여 불안감 해소와 감염예방 노력할 계획이다.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학교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기간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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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교육부)


□ 교육부는 개강 시기 도래로 인해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 먼저,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입국 전에는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또한, 비자발급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 및 권고할 계획이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여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 입국 후 14일인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의 경우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증상 발생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 한다. 유학생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한다.


-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2주간 외출‧접촉 등을 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1일 1회 이상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한다.학생 스스로도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응답하고, 무응답시에는 보건소,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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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대학 내 식당,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됨을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대학별 이용제한 조치를 마련토록 한다.


○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증상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하여 등교지도를 한다.


○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대학- 지자체- 보건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에 유학생 전담조직을 두어 학생(그룹)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한편, 정부는 대학과 함께 학생회,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와 대학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공동 대응하며, 필요한 재정 소요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5. 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안정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국내 신규 입국한 외국인력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면서, 


* 취업교육기관 방역·소독(2.4), 입국 전후 건강검진과 취업교육 시 발열 검사 강화(2.6), 감염병 예방수칙(손 씻기ㆍ기침 예절 등)에 대하여 16개국 번역자료 배포(2.7)


-  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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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개 현재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원 취약사업장(민원응대가 많은 공공기관, 항만, 진천‧아산지역 숙박업 등)에 80만개 추가 배포 추진(2월말)


○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수요감소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1/2 ~ 2/3)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한편, 기존의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조치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배포(2.17)할 예정이다. 


*(사업장 방역)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재가동‧사용 ▴ (마스크사용)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등




< 붙임 >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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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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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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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붙임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2 -

붙임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 13 -

붙임5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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