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2.19.(수)

즉시 사용

담당

코로나19 대응 국무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과장 손영래, 사무관 김민주

(044- 202- 3803, 3808)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공석, 사무관 박정우

(044- 202- 2705)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이중규, 사무관 이선식

(044- 202- 2730, 2745)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 손영래, 사무관 문달해

(044- 203- 3803, 2667)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 사무관 이정규

(044- 203- 6771, 6766)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TF

과장 유보영, 사무관 김수환

(044- 202- 3711, 3712)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김동욱, 사무관 고병곤

(044- 202- 7740, 77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 방안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여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 1 -

○ 이에 정부는 현재 일선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음


○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 (일반지급) 청구 후 최대 22일(심사15일+지급7일) 이내 심결액 지급 

(조기지급) 청구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7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정산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 수가 차등제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하여 ’20.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19.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


□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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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2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의 이송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어제(2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오늘 (2월 19일)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는 크루즈 선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하였다.


○ 금번에 일본으로 갔던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1명, 검역관1명)은 크루즈선 내에 들어가서 탑승 신청 우리 국민의 증상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이 요코하마 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금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을 받은 결과, 7명 전원 무증상이어서 모두 국립인천공항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하였고,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가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귀국하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 이송 과정 추적 취재, 개인 신상 보도 등

- 3 -

3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정부는 2월 17일 대학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유학생 정보현행화하도록 하여 대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학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기존에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되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입력된 정보(연락처, 증상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가진단 앱 :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검역 관련 정보 및 증상여부를 1일 1회 입력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강화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상담 안내


○ 교육부는 “대학에 대하여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재정지원 중이며, 관리 인력경비 및 방역물품구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대학 및 지자체(보건소) 등과 함께 방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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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개인위생 철저(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고객 응대업종 관리 강화,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및 휴업 등 활용,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최소화,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등이다.


○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 안전보건공단(27개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지도하고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산업보건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이며(2.3~2.21),


○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원 취약사업(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 항만, 민원응대많은 공공기관)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80만개 추가 배포를 추진(2.25.~3.13.)할 계획이다.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월 말까지 신규입국 중국동포(H- 2)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1월29일부터는 국 전‧후 건강검진 시 발열검사‧약물복용‧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 등 및 방역ㆍ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간 휴가‧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토록 지도하고,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사업장 대응지침도 배포하였다.(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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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감염증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문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지방관서‧취업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1.31., 2.7.)

* 지방관서, 외국인상담센터, 외국인지원센터, 취업교육기관 등 배포


5

3차 우한 귀국 국민 생활 현황


□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안부·복지부 등 파견직원)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 관리 24회, 심리상담 23회, 심리교육방송 8회 및 금연상담 2회 등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국민 관련 보도 협조 요청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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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국민 관련 보도 협조 요청


오늘 귀국하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국민과 그 가족

개개인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진·영상 촬영 및 개별 접촉을 통한 보도 등은

최대한 신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


-  현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근거 필요

-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과도한 보도 경쟁 자제


2. 감염병 보도의 일반 사항


-  해당 병 취약집단을 명확히 알리고, 과학적 입증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반복적 제공

-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전문·의학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혼돈 완화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  발생원인·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는 의학적 규명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

-  다양한 전문가 의견 제시하되, 정확한 조사결과 전까지 추측·과장 보도 자제


4. 감염병 연구 결과의 보도


-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이익이나 정부 입장을 일방적 지지하는지 확인

-  연구결과가 중간결과인지 최종결과인지 확인하여 보도


5.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도하고, 혼란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

-  감염 가능성, 증가율, 사망예상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 실제 수치도 함께 전달

-  감염 규모 숫자 전달 시, 단위가 사건인지, 사례인지, 감염자 수인지 명확히 전달


6. 감염자에 대한 보도


-  신상에 대한 보도는 차별·낙인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

-  환자·가족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사진·영상·개인정보 등 보도 주의


7.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 필요 표현


-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자극적인 표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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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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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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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붙임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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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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