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2.28(금)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손영래,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04)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과장 송준헌, 사무관 장태영

(044- 202- 3210, 3726)

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

과장 이주현, 사무관 김효리

(044- 202- 3740, 3742)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팀

과장 오창현, 사무관 변성미

(044- 202- 3485, 3486)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과장 고형우, 사무관 이관형

(044- 202- 3232, 324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사무관 방은옥

(044- 202- 2860, 2874)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과장 이종수, 사무관 장영철

(044- 205- 5110, 511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 지시했다. 


-  첫째, 주말에도 마스크 공적 물량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주말 당번 약국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취할 것과


-  둘째, 마스크 전체 생산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민간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1 -

-  셋째, 타 지역에서 대구 경북의 환자를 거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배제하는 등 불미스러운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 이에 더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재난관련 기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1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유급휴가 보장 계획이며,


* 단, 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


-  지자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보호장비가 필요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배송으로 변경하여, 


-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공보의/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민간인력에 대해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여,


*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 

** (민간인력) 의사: 45만원∼ 55만원(일당) / 간호사 : 30만원(일당)


-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오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 2 -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도 밝혔다.


○ 이동형 음압기는 2월 27일까지 포항의료원(17개)과 김천 의료원(11개)28개하였고, 중증환자 현황과지자체 협의 통해 추가지원예정이다.


○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1,300개 등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지원할 계획이다.


○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3병을 지원하였고, 


-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 등도 완료하였다.


*칼레트라(에이즈 치료제), 인터페론(면역증강제),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등

**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하여는,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가능하며,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특례)에 근거한 의료기관


○ 필요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설치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중인‘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 (정의)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으로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시행수 있는 선별진료소, (장점)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며, 소독·환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채취가 가능


※ 시간당 검체채취 규모 : (일반 선별진료소) 2건 VS. (자동차 이동형) 6건

 

- 3 -

○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입수한 전체 국내신도 중 194,781명*대해각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증상 유무 조사 중이다.



* 입수된 총 212,324명 중 미성년자(16,680명), 주소지 불명(863명) 제외


○ 27일 24시까지 취합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4,068명(53.7%)대한 확인 완료되었으며, 그 중유증상자 1,638명(1.4%) 즉시자가격리 조치되었고,코로나19 진단 검사 중에 있다.


○ 무증상자는 능동감시 중이며, 특히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고위험직업군에 근무하는 신도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에 요청*하였다. 


* 협조가 미진할 경우 조치 계획임


□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였다.


□ 현재까지 입수한 총 310,732명의 전체 명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 기록 등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3

청도 대남병원 관련 방역 조치사항


□ 정부는 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60명에 대하여 당초 의료인력 51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정신과 3명, 간호인력 18명) 21명, 국립부곡병원 간호인력 22명, 내과 공보의 3명, 응급의 1명, 국립마산병원 간호사 2명, 민간자원 간호사 2명(2. 27. 기준)

** 바이러스 치료제, 산소농도측정기 10대, 이동형 X- ray 1대, 인공호흡기 3대 등

 

- 4 -

○ 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 부재, 전문인력·전문치료장비 부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증환자 4명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경증환자 25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2. 26. 12명, 2. 27. 13명) 하였다.


□ 그 결과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102명(2. 19. 최초사망 1명 포함)중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 인원은 27명(사망 6명 제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25명이고,


* 국립중앙의료원(9명), 충남대병원(3명), 서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16개소


○ 현재 대남병원에 남아 있는 43명은 의료장비 등이 구비된 2층 병동에서 진료하기 위해 5층에서 2층으로 이동*상황이다.


* 2층에 있던 일반 입원환자12명을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고, 5층 정신과병동 환자를 모두 2층으로 이동 (2. 24.)


□ 정부는 43명을 모두 단계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며,위급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병행 이송 또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 위한격리병실과 의료진*추가 확보,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와 버스, 구급대원, 경찰 호송차 준비 등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하고 있고,


*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감염관리 간호사 등


○ 위급환자 발생 대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격리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5 -

4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 보고


□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의 감염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정신병원 폐쇄병동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점검결과환자 관리나 외부인 면회 제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5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검사 실시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 24.∼26.


○ (조사대상)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423개소, 62096병상)


○ (조사방법) 시도(시군구)를 통한 서면조사*


* 감염에 취약한 폐쇄병동의 외부 출입자 제한을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 지양


○ (조사내용)종사자(모든 폐쇄병동 출입자)의 중국 등*여행 이력 및 업무배제 여부, 원인불명 폐렴환자 조치사항, 면회객 제한 여부 등


*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 (조사결과)종사자 및 간병인 업무배제 : 100% 업무배제, 간병인의 경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 이력자 없음


-  원인불명 폐렴환자 : 환자 60,705명 중 원인불명 폐렴 54명 치료 중


-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 요청


* 검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검사 결과 제출 


-  외부 방문객(면회객 포함) 제한 여부 등 : 모든 기관에서 외부 방문객(면회객 포함) 제한 조치 중*


* 일부 명부 미작성 기관에 대해 시정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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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금)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853명(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작성내용

① 이름, ②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③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⑥ 근무가능 기간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 044- 202- 3247,  kymrs1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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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하였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통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기금운용계획 변경 안내 통보(2.27.)


○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의무예치금 : 매년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 의무적립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및 적극 활용(1.30., 2.27.), 재해구호기금 적극 활용 안내(2.20., 2.27.)


○ 또한,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 8 -

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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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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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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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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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붙임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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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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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