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2. 19(수)

2월 20일(목) 11:00(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2.19(수) 15:00, 정부서울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 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최용선, 서기관 송윤상(044- 200- 2917)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 김경태, 사무관 박숙정(044- 205- 3931)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


-  정총리, 규제혁신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


▸ 지자체가 지역주민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 개선


➊ (지역개발)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➋ (생활불편) 어린이공원소공원에 소규도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 설치 허용,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등


➌ (영업 부담)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관할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정 총리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 1.23(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6(목)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ㅇ 올해경제민생공직 3대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1 -

ㅇ 특히, 공직 혁신을 위해 지난 2.18(화) 감사원장과 회동을 갖고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방안 정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1.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개요


󰊱 추진 배경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ㆍ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입니다. 


ㅇ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17년은 낙후지역 재생 등 47건, ’18년은 지역일자리 등 33건 개선


이번에는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19년도에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개선하였습니다.


󰊲 특징 및 의미


□ 논의된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ㆍ기업ㆍ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의과제 중심의 건별 개선에서 나아가 유사사례들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➌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건의과제중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없이 적극적 법령해석, 시스템 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 (예시) 유류시설(빗물 일시저장) 복개 및 공동주택 등 설치 허용 건의는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바로 조치

- 2 -

󰊳 정비 결과


□ 이번 방안에서는 지역개발 촉진생활불편 해소영업부담 완3개 분야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ㅇ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농어촌 주민ㆍ중소기업 등의 소득ㆍ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역개발  촉진


(18건)

 개발사업 기간 단축 (6건)

 • 재개발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농산림지역 이용 확대 (5건)

 • 농공단지 조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

 •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지역특화발전 지원 등 (7건)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생활불편 해소


(13건)

 폐교공원 활용 확대 (3건)

 • 폐교에 지자체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어린이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

 여행관광 편의 개선 (3건)

 • 내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업 신설

 • 질병사망 포함 여행자보험 고령자 가입 

 공동주택 편의 개선 등 (7건)

 •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입지 요건 완화

 • 준주택 실거주 확인방식 다양화

영업부담 완화


(19건)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 (4건)

 • 농어촌민박 형태 다양화

 • 어촌계원 외 어업권 행사범위 확대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 (3건)

 • 타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 동일법인내 다수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

 영업불편 해소 등 (12건)

 • 폐콘크리트 공시체 재활용 허용

 • 보조사업을 위한 은행계좌 신설 간소화


□ 정비 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0건, 시행령ㆍ시행규칙ㆍ행정규칙 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3건이 필요합니다.

- 3 -

 신속한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시행ㆍ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ㆍ행정조치를 독려했으며, 이 중 18건은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구 분

입법조치

행정조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법령해석

시스템 개선 등

총 50건

10 

11 

9 

5건

3건

13건

완료 18건

4

2

3

3

2

4


아울러,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과제는 부처별 검토를 거쳐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계획


□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ㆍ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도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 대표 사례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50건)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개발 촉진

(18건)


개발사업 기간 단축 (6건)


□ 재개발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합니다.


ㅇ 도시재개발 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를 각각 받아야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주택법상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도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심의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4 -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시 승인절차별로 심의(건축 심의ㆍ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함에 따라 심의에 장기간 소요(2년)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의 통합심의 가


☞ 도시재개발사업도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승인절차 통합심의(도시 정비법 개정) → 심의기간 최소 2개월 이상단축

 


□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사업비 변경없는일부 사업조정시에도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ㅇ 앞으로는 총 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용역비 절감 등이 기대됩니다.


(전북 남원) 죽항동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사업비 변경없는 일부사업 조정에도 불구, 지방도시재생위 심의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


☞ ‘총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도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하여 지방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도록 조치(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 남원시 사례의 경우 심의기간 5개월단축


* 기존에는 총사업비 10% 이내 감액, 면적 10% 미만 변경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

 


농ㆍ산림지역 합리적 이용 확대 (5건)


□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지자체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림보호구역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향후에는 농공단지 조성시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포함시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영광) 영광군은 산림보호구역이 포함된 묘량면의 21만㎡ 부지에 농공 단지조성중이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대체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사업 지연


* 국가산단ㆍ일반산단ㆍ도시첨단산단 지정시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가능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산지보호법 시행령 개정) → 묘량농공단지(400여개 일자리 창출) 조성기간 1년(6년 → 5년) 

 

- 5 -


□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농기계 수리점은 농업현장 가까이 있어야 하나 그동안 농림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하여 수리업자와 농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전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충남 홍성) 농기계수리업자가 농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림지역 으로 농기계수리점을 이전하려 했으나 국토계획법령상 농림지역에 입지가 불가하여 이전 포기


☞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지역 특화발전 지원 등 (7건)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됩니다.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시 임야ㆍ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하여 실제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 주변의 경우 특구지정이 어려웠습니다. 


ㅇ 앞으로는 임야ㆍ농지 등도 실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목에상관없이 관광용 토지로 보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전남 여수) 여수시는 엑스포장ㆍ오동도 일대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중이었으나, 지역 특성상 임야ㆍ농지 등이 10% 이상* 이어서 관광특구 지정 불가

*관광법령상 임야ㆍ농지 등은 비관광성 토지로 간주되며, 10% 이상시 특구지정 불가


☞ 임야농지도 관광 활용시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관광진흥법 개정) → 특구지정시 관광객 5만명 증가, 수입유발 750여억원 전망

 

- 6 -

2

생활불편 해소

(13건)


폐교ㆍ공원활용 확대 (3건)


□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현행 폐교활용법상 대부분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형태로 허용하고 있어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경우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교부지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경기 용인) 용인시와 경기교육청은 관할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나 폐교활용법상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영구시설물)로 해당되어 사업지연

* 폐교를 대부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건물을 활용해야 하며(체험장ㆍ소득증대시설등), 신규 영구시설물은 대부 종료후 자진철거ㆍ기부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국가지자체 공익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생활체육 시설 등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폐교활용법 개정)

 


□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ㅇ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에 북카페 등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ㅇ 어린이들의 여가문화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울산 중구) 울산중구는 학부모 요청으로 남외동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나, 어린이공원에 설치가능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단

* 어린이공원 설치시설 :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등 편익시


☞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공원녹지법 시행 규칙 개정) → 전국 어린이공원(10,390개)과 소공원(2,749개) 활용도 제

 

- 7 -

여행ㆍ관광편의 개선 (2건)


□ 영업범위를 제한한 여행업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ㅇ 기존에는 국외여행업자과 국내여행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사업자는 이중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도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여행업 종류는 내외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원),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국외여행업, 3천만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국내여행업, 1.5천만원) 3종
→ 재정이 약한 지역업체는 일반여행업 보다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을 등록하여 영


(경남 통영) 내국인 대상 여행업이 국내와 국외여행업으로 구분어 국내외 여행서비스 제공시 각각 등록해야 하는 영업자 애로, 주민도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불편


☞ 내국인 대상으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ㅇ 기존에는 80세 초과자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어 연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남 의령)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시 질병사망의 경우 80세 초과 고령자 가입 불가


☞ 연령과 상관없이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8 -


공동주택 이용편의 개선 등 (8건)


□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입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별도건물이 아닌 공동주택내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있었으나 반드시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받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대형식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ㅇ 최근 지자체에서 공공주택 임대형식을 통한 소규모 어린이집 개설의 수요 추세를 감안, 임대를 통한 설치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충북 진천) 진천군은 혁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 등) 임대를 통한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했으나, 매입이나 기부채납시 에만 설치가 가능하여 사업중단


☞ 임대 방식의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

 


□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준주택) 실제거주 확인방식이 다양화됩니다.


ㅇ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실 거주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 초본만을 인정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주민등록 초본 외에, 공공요금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경기 의정부) 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시 실거주 증빙 서류로 주민 등록 초본만을 인정하나, 임차인이 주소이전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미신고 사례 빈발 및 개인정보 관련 분란 발


☞ 준주택 실거주 여부를 공공요금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빙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9 -

3

영업부담 완화

(19건)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 (4건)


□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ㅇ 그간 농어촌 민박 건물은 연면적 230㎡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일건물 형태로만 인정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연면적 230㎡내에서는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분리된 건물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경북 의성귀농인이 여러 동의 소규모 주택으로 농어촌민박업을 하려했으나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미만 숙박용 건물 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만 허용되어 사업포기


☞ 총면적 230㎡ 범위의 동일단지 내에서는 분리된 숙박동이라도 농어촌 민박으로 허용 → 10년간 약 420여억원 농어촌 추가 소득 전망

 


□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요건 완화됩니다.


ㅇ 마을어업권 행사는 해당 어촌계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비어촌계원이 행사할 경우에는 해당 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관련 주민 등의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불법 임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어업권 행사 가능한 사람의 지역범위를 () 단위에서 시ㆍ군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남 보성보성군 어촌계는 고령화 등으로 어업권 행사인력이 부족하여 인근마을 주민을 활용하고 싶어도 당해 어촌계  단위 범위내 주민만 가능하여 어장 방치ㆍ불법임대 발생


☞ 어촌계원 외 마을어업권 행사가 가능한 자의 지역범위를  ‘’ 단위에서 동일 ‘’ 단위로 확대(수산업법 개정)

 

- 10 -

지역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 (3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현재는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관할지역에 상관 없이 전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의성구미시에 인근인 의성군(안동고용센터 관할) 소재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인근 구미고용센터를 방문 했으나 관할이 아니어서 40km 더 먼 안동고용센터에서 처리


☞ 관할이 아닌 인근 고용센터에서도 고용허가서 발급 처리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개선)

 


□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는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가능하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도 1개 사업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보충역 판정을 받은 비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공익근무ㆍ산업기능요원으로 장기 대기(3년) 후 배정되지 않아 병역이 면제되는 인원이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제로 인력 활용 불가


(충북 음성) 평택시 소재 병역지정업체가 충북 음성군에 공장증설후 신설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법인에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1곳에만 배정이 가능하여 포기


☞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법인내 다수 공장 배정 허용(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

 


- 11 -

영업불편 해소 (12건)


□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 콘크리트 재활용 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강도시험 등 연구재료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현행 규정상 페콘크리트는 반드시 분쇄후 재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각종 시험에 사용한 폐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충남 홍성) 레미콘업체가 KS 규격 강도시험에 사용한 폐콘트리트 (공시체)를 원형 그대로 사업장내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활용 했으나 분쇄후 재활용해야 하는 폐기물이라는 사유로 과태료 처


☞ 폐콘트리트 공시체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재활용할 수 있도 허용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재활용 촉진 및 처리 비용(1톤당 1.2만원) 절감

 


□ 보조사업 대상자의 은행계좌 신설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복수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각 사업별로 은행계좌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다수 계좌의 신설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ㅇ 향후에는 금융회사에서 보다 간소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용이하게 계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남 사천) 원예사업자가 2개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별 은행계좌가 필요하나 1개 초과 계좌신설이 제한되어 불편, 가족명의로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


* 금감원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20일내 신규통장 개설을 엄격하게 제한


☞ 국가보조사업용 은행계좌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신설 허용

 

- 12 -

첨 부

개선사항 세부내용 (50건)


1. 지역개발 촉진 : 18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광주 → 국토부)

기존

 광주 서구청은 광천동 일대 노후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주택법에 따른 주택개발 사업*은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받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심의(건축법,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각각 받아야 함에 따라 심의에만 2년 이상 소요


* 주택법(§18①)에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 등 통합심의 허용


** 재개발사업(도시정비법)과 주택개발사업(주택법)

구분

재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개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

공공·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ㆍ민영주택 등을 건설ㆍ공급

절차

정비구역 지정

②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③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④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구청장) 및 착공ㆍ분양

①사전심의 (사전환경평가 등) 

②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의제처리 협의

사업계획 승인 심의(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 통합심의)

④사업계획 승인 (시도지사) 및 착공

예시

흑석동 재개발사업

행복도시 새롬동


개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심의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합 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합심의로 사업기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가능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20.12

2

관광단지 지정시 도시계획 심의ㆍ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전북 → 문체부)


기존

 전북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자는 대산면 
일대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라 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과 달리 관광단지 지정은 도시(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ㆍ경관(경관법, 경관위원회)ㆍ 교통(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ㆍ산지(산지법, 산지관리 위원회) 등 심의를 각각 거쳐야함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


* 관광단지 지정 개요

정의

다양한 관광ㆍ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절차

①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

②관계기관 협의

③각종 위원회 심의

④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현황

전북 남원드래곤, 부산 오시리아, 경기 
평택호 등 전국 47개소(‘19.6)


개선

 관광단지 관련 승인 사항을 통합심의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통합심의를 통해 관광 휴양시설 조성기간 
약 4개월 이상 단축(10개월 → 6개월)


* 도시계획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위원회(산지개발법), 환경영향평가(환경 영향평가법) 등 개별법에 의한 심의회 개최시 조성계획 승인기간 10개월 이상 소요 → 통합심의회 추진으로 6개월로 단축

관광진흥법
개정

‘20.12

3

역세권 민간 임대주택 사업 
통합심의 확대


(서울 → 국토부)


기존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에 소규모 임대 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중. 민간임대주택법상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역세권 촉진지구 면적은 2천㎡ 이상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1천㎡이상 2천㎡이하 규모사업은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애로


* 역세권 촉진지구 지정 효과절차 

구분

촉진 지구

비촉진 지구

기준

면적 2천㎡ 이상

면적 2천㎡ 미만

절차

건축ㆍ교통ㆍ경관 등 통합심의 가능

건축(건축법)ㆍ교통
(도시교통법)ㆍ도시 (국토계획법) 등 개별 심의

기간

사업계획 신청부터 승인까지 6개월

사업계획 신청부터 승인까지 12개월


개선

 역세권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건축ㆍ환경ㆍ교통 등의 통합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심의위원회)가 가능하도록 촉진지구 면적기준을 2천㎡ 에서 1천㎡이상으로 완화


효과

 역세권 주변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 
기간 6개월 단축(12개월 → 6개월)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만5천실 조기공급 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19.10

(기조치)

4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전북 → 국토부)


기존

 전북 남원시 죽항동 일대는 ‘16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 추진중에 총사업비 변경없이 일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특별 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사업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특별위원회 심의 등으로 사업 지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개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재생사업

절차

①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국토부장관)

②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시도지사, 시장ㆍ군수)

③국비지원사항 포함시 사전 평가ㆍ승인
(국토부ㆍ도시재생특위)

도지재생활성화계획 확정(시도지사, 시장ㆍ군수)


⑤사업착공

비용

• 국가+지자체 예산(단, 국가 지원시 국토부 및 도시재생특위 협의ㆍ승인 필요)

참고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ㆍ정부지원을 확대한 사업 형태
( ‘18~’22간 매년 100개 지역을 선정하여  5년간 연평균 2조원* 예산 투입)


** 도시재생사업 변경 절차

구분

경미하지 않은 변경

경미한 변경

요건

• 총 사업비 증액 또는 10%이상 감액

• 면적 10% 이상 변경

• 사업폐지 또는 신설

• 행위제한 지역 변경

• 총 사업비 10% 이내 감액

• 면적 10% 미만 변경

절차

①공청회 개최ㆍ
지방의회 의견수

②계획변경 신청 (시도지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결정

도시재생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승인

국토부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생략 가능)

소요기간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1개월


개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총사업비 변경 없는 단위사업 위치 조정 및 단위사업간 사업비 조정 항목* 추가


* 현행 경미한 변경사유 : 총사업비 10% 이내의 감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


효과

 남원시 사례의 경우 심의기간 5개월, 용역비용 약 2,300만원 절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9.11

(기조치)

5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경기 → 국토부)


기존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일대 시유지인 저류시설*에 2030세대 공유형 주거시설 조성사업을 추진중. 저류시설과 유사한 유수시설**은 복개지에 공동주택 설치 가능하나 저류시설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 애로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 집중강우시 급증한 빗물을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 저장하는 시설

구분

유수시설

저류시설

복개시설

활용

배수펌프장,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ㆍ체육 시설,, 공공주택

관련 규정 없음


개선

 타 법령에 별도 제한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어도 저류시설 복개 및 시설물 설치 허용


효과

 판교 테크노벨리 청년층 취업자에게 안정적 공공주거시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도시계획시설 설치규칙(부령) 유권해석

’20.1

(기조치)

6

산업단지 완공전 건축물 임시사용 확대 


(충남 → 국토부)


기존

 충남 보령의 변전소 사업자는 신설되는 
보령시 오천면 영보 국가산업단지내 변전소 신축을 완료하였으나 산단 준공전 이어서 보령시로부터 2년간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변전소를 운영. 임시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산단 준공이 미완료되어 임사사용 승인 연장을 신청 하였으나 보령시는 건축법시행령상 임시사용 승인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및 과징금 부과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 연장


개선

 대형건축물, 암반공사 외 단독건물도 임시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단지 개발시 산단 
완료전 건축물 사용 승인 연장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건축법 시행령 유권해석

’19.12

(기조치)

7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


(전남 → 산림청)

기존

 전남 영광군은 ’17년부터 묘량면 21만㎡ 
부지에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 단지 예정부지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속해 있으나 국가산단ㆍ일반산단 등과 달리 농공단지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추진 차질


* 전남 영광군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요

위치

전남 영광군 묘량면 일대 214,075㎡

사업

107억원(군비), ‘17~’21(5년)

업종

식료품 및 음료, 비금속광물제품 등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설치시


개선

 지자체의 공영개발에 의한 농공단지 조정시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묘량 농공단지 조성 장애요인 해소로 사업추진기간 1년 단축*(6년→5년) 및 400여명 신규 일자리창출**


*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부지 확보 등 사업변경이 필요하여 1년 이상 추가 소


** 2018년 전국 농공단지 : 455개소, 6,228업체 입주, 고용인원 141,695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6

8

시도지정문화재 개발시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이 산림보호 구역 해제


(경기 → 산림청)

기존

 경기 여주시는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흔암리* 일대에 대해 청동기 선사 유적지 발굴ㆍ개발사업을 추진중.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나,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지역과 유사하게 발굴ㆍ개발 필요성이 있음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하여 박물관 건립 등 개발사업 추진 중단


*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 발굴사업

위치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일대 7,500㎡

예산

33억원(도비 10억, 시비 23억)

기간

‘18.8~’22.6(현재 사업 중단)

사업

유구 발굴, 박물관ㆍ체험관 등 건립


개선

 시도 지정문화재 보존지역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에 추가


효과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도문화재 보존지역*도 문화재 발굴이 가능해져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 활용** 제고


* 시도문화재 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중첩 지역 290필지(948만㎡) 수혜 대상


** 흔암리 박물관 건립시 연간 25만명 관광객 유치 예

산림보호법
개정

‘19.12

(기조치)

9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절차 간소화


(세종 → 산림청)


기존

 세종시 주민이 전동면 산지에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중에 관련 법령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여 산지일시사용 신고 절차 진행. 산지복구를 조건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산지형질변경을 초래 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필요 하나 산지 지표의 원형ㆍ형질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 산지일시사용(산지관리법)

정의

산지 복구 조건으로 조림ㆍ입목벌채ㆍ 임산물 채취 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ㆍ 형질변경 행위

신고
대상

간이 농림용 시설 설치, 석재 시추시설 설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구비
서류

산지이용계획ㆍ입목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지형도, 사용예정지 실측도 

기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통상 2주 소요



개선

 산지지표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구비서류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일시사용 허용


효과

 사업계획서, 지형도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 목적사업 조기 착수 기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9

10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충남 → 국토부)

기존

 충남 홍성의 농기계정비공장은 농업기계화로 
농기계 대형화 등에 따른 정비수요 증가로 도심인근에서 농지근처로 이전을 추진하였 으나 국토계획법령상 농기계 수리점은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하여 추진 중단


* 국토계획법령상 농기계수리점은 도시지역 일부와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하고, 농림지역ㆍ생산 관리지역 등은 불가. 다만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구역은 농지법에 따라 입지 가능 

구분

농림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

지역

기타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정의

농지 이용ㆍ 보전필요 지역(농지법)

농업진흥 
농림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관리필요 지역

농업ㆍ임업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지정 곤란 지역

입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개선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림지역에도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


효과

 농민 고령화ㆍ농업 기계화 등 농촌 생산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농민 편의 증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2

11

지자체 협의로 가능한 매장문화재 개발사업 면적규모 확대


(충남 → 문화재청)

기존

 충남 청양군의 조림사업자는 사업면적 
2천㎡를 약간 초과하는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내에 조림사업을 추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시 2천㎡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다수 지자체의 협의 요청으로 협의기간이 2주 이상 장기화 되어 조림시기를 놓치고 사업 포기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절차 

구 분

2천㎡ 초과

2천㎡ 이하

협의권자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절차

관련서류 제출 → 
협의권자 승인

관련서류 제출 → 
협의권자 승인

평균소요시간

2주

3일


개선

 문화재청이 아닌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사업면적 기준을 2천㎡에서 4천㎡로 확대


효과

 지자체와의 협의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면적 확대를 통해 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의 협의기간 단축(2주→3일)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지원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9.12

(기조치)

12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전남 → 문체부)


기존

 여수시는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여수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연결하는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오동도와 여수엑스포장 일대는 임야ㆍ택지 등이 70%이며 직접 관광에 직접 활용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상 임야ㆍ택지는 비관광성 토지로 분류되고 비관광성 토지가 10% 초과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없어 추진 애로


* 관광특구 지정 개요

정의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 적용 배제ㆍ완화되거나 서비스ㆍ홍보 등 안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요건

ㆍ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이상 (1년간)

ㆍ안내시설, 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구비

ㆍ임야, 농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ㆍ상기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연접 

효과

ㆍ관광기금 융자 지원, 옥외광고물 완화

ㆍ공개공지 사용, 차마 통행금지 가능

ㆍ가설건축물 규정 배제, 문체부의 관광 특구사업 신청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

예시

동대문 패션타운, 강원 설악산, 제주도 전역, 대전 유성 등 전국 32곳 (‘19.4.)


개선

 임야ㆍ농지ㆍ택지라도 실제 관광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비관광성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선(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택지 등 비관광성 토지 예시규정 삭제)


효과

 관광특구 지정으로 여수 엑스포장ㆍ오동도 
등 지역관광 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특구지정시 외국인 관광객 5만여명, 방문객 지출액 530여억원, 지역 수입유발 효과 750여억원 증가 예상(전남개발연구원)

관광진흥법 개정

‘19.12

(기조치)

13

인센티브가 부여 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문화ㆍ 스포츠산업 포함


(서울 → 산업부)


기존

 서울시는 창동 서울아레나 등 문화예술 
공연장, 종합 스포츠시설 등에 개별형 외국인 투자* 유치을 추진중. 조세ㆍ임대료 감면 등이 가능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으로 지정 가능한 업종이 제조업ㆍ숙박업 등으로 제한**되고 문화ㆍ예술 관련 업종은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


* 외국인투자지역 종류

구분

내용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중소규모 외투를 목적으로 국가산단ㆍ일반산단내 일정구획을 임대ㆍ분양하기 위해 지정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대형투자가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ㆍ시기 등을 구성하여 외투기업 사업단 단위로 지정


** 개별형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외투법 §18②)

대상업종

지정기준

비 고

제조업ㆍ고도기술ㆍ 산업지원(물류)

FDI 3,000만불 이상 투자

관광업, 산업 지원(물류 外)

FDI 2,000만불 이상 투자

호텔, 콘도, 유원지등 

물류업, 사회기반시설

FDI 1,000만불 이상 투자

복합화물터미널 등

연구개발시설

FDI 200만불 이상 +

석사 및 3년 이상 연구인력 10명 이상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개선

 문화예술, 여가, 스포츠 관련 업종을 조세 
감면 등*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에 포함


* 지정효과 : 조세 감면(법인세‧관세‧취득세 등), 기업부지 임대료 감면 등


** 세부 업종 및 법인세 감면 등이 적용되는 투자규모 등은 관련부처 추후 협의 후 확정


효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한  공연시설, 스포츠ㆍ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 문화ㆍ오락 외국인 투자 추이 : (‘16년) 6,900만 달러 → (‘17년) 2억 달러 → (‘18년) 7,000만 달러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



‘20.6

14

도시재개발 사업을 위해 매각된 국ㆍ공유지에 대해 국가ㆍ지자체 우선 환매(還買) 허용


(부산 → 국토부)

기존

 부산 북구청은 구포동 일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 폐지된 시유지 (도로)를 구포2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 하였으나 조합설립 취소 등으로인해 해당 재개발사업은 중단되어 북구청은 주민편의를 위해 시유지 환매(還買) 추진. 주택법**상 주택개발사업은 사업 무산시 매각된 국ㆍ공유지를 국가ㆍ지자체가 우선 환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도시정비법상 도시재개발사업은 우선환매 규정이 없어 해당부지는 일반인에게 매각 되었고 도로매수자가 도로통행료 징수 등 사유권을 행사하여 인근주민 불편 발생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개요 (’18년 5개소)

개요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정비사업

절차

①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


정비구역 지정신청(구청장) → 지정(시도지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구청장)


④사업시행인가(구청장) 및 분양공고


⑤관리처분인가(구청장) 및 착공ㆍ분양


⑥준공 및 입주

정비구역해제사유

•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하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 승인 미신청 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 미신청하는 경우 등


• 토지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해제효력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주택법(§30②)상 주택개발사업은 국ㆍ공유지 매수자의 주택건설사업 중단시 국가ㆍ지자체가 해당부지 환매 가능


개선

 도시재개발사업 해제시 사업시행자(조합 등) 
에게 매각된 국ㆍ공유지에 대한 국가ㆍ 지자체의 우선 환매 허용


효과

 도시재개발사업에 활용되기 위한 국ㆍ공유지가 재개발사업 해제로 인해 개인에게 매각되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예방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20.12

15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철도부지
사용 임대료 감면


(충남 → 국토부)


기존

 충남 천안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 
으로 철도부지내에 대학생 교육ㆍ연구 및 예비창업 공간인 캠퍼스 타운*을 조성 하고자 하나, 코레일 자산관리규정에서 자산가액의 5% 이상을 임대료**로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으로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불가


* 천안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개요

위치

천안시 대흥동 54- 74번지 일대 4,607㎡

기간

‘19년 ~’22년

사업비

88억원 (국비 33억, 지방비 55억)

내용

대학생 스터디룸, 애니메이션ㆍ게임 특화 LAB 및 창업공간 제공 등


** 코레일 감정가 적용시 연간 임대료 2.6억원


개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부지 
활용시 사용료 50% 감면


효과

 연간 임대료 1.3억 절감 및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코레일 자산 관리규정 및 코레일 자산 개발사업규정
개정(행정조치)

‘20.12

16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급경사지 예방공사
제외


(강원 → 행안부)


기존

 강원 정선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우기 등이 도래하기 이전에 붕괴ㆍ낙석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애로


*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37①)

개요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ㆍ중복투자 방지를위해 사업 필요성 및 계획 타당성 등 심사

대상

일반투자사업(부동산 취득 등), 행사성 사업,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심사구분

(중앙심사) 시도 300억, 시군구 200억 이상

(시도심사) 20억~200억 시군구 사업 등

절차

사업계획수립 → 타당성 조사 실시 → 지자체 자체 투자심사 → 시도ㆍ중앙 투자심사

소요시간

통상 6개월 ~ 1년 

면제사유

광역상수도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 소방장비 구입, 재해ㆍ재난 원상복구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미포함


개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대상에서 제외


효과

 정비 시급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투자 
심사 일정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재해예방사업 신속히 추진하여 인명ㆍ 재산 피해 사전 예방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부령) 개정

‘20.6

17

학교내

주차장 등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


(경기 → 행안부)


기존

 경기 부천시는 주거 밀집지역인 원미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북초등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지자체장이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영구 시설물은 문화ㆍ생활체육시설 등 복합 시설물로 제한하고 있어 복합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은 설치 불가


* 학교 내에 축조가능한 영구시설물 (공유재산법)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복합시설물

설치 가능

공용ㆍ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

지자체장간 합의 및 의회동의시 설치 가능

주차장 등 단독시설물

설치 불가


개선

 지자체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복합시설뿐 아니라 단독시설물도 영구 축조 허용


효과

 학교시설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19.7.

(기조치, 기발표)

18

공동주택 주차장 일반인 개방요건 완화


(세종 → 국토부)


기존

 세종시는 도담동 한뜰마을 아파트*(공무원 
임대 아파트)의 주차장을 별도의 관리 기구를 통해 일반인에게 유료개방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지자체 또는 지방 공단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만 개방이 가능하고 세종시에서는 관리할 여력이 없어 사업추진 중단


* 한뜰마을 1단지 : 632세대, 주차면수 752면


개선

 지자체ㆍ지방공단 외에 지자체 관리책임하에 제3의 기관에도 준공영주차장으로 위탁관리 허용


효과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 및 활용으로 지역 
주차난 해소 기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2


- 13 -

2. 생활불편 해소 : 13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의 시설물 설치 허용


(경기 → 교육부)


기존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공동 
으로 용인시 기흥중학교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건립을 추진중이나 폐교활용법상 지자체ㆍ교육청 공동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대부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지연


* 기흥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사업 개요

위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기흥중학교 부지

면적

4,830㎡ 무상사용 (지하1층, 지상 2층)

예산

시비 150억원

내용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


** 폐교활용법상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는 기부나 자진철거 조건인 경우만 가능하고 무상대부도 지역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할 경우만 가능


개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육청의 폐교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재산을 활용한 생활 
SOC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기흥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완공시 직ㆍ간접적 으로 288명의 고용 창출 효과

폐교활용법 개정

‘20.12

2

어린이공원ㆍ
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
시설 설치 허용


(울산 → 국토부)


기존

 울산 중구는 학부모 등 주민 요청으로 
초등학교가 밀집한 남외동 일대 어린이 공원*내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였으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상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도서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단


* 어린이공원

목적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

규모

1,500㎡ 이상

설치가능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야영장, 수목원 등),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


개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 
시설(1층, 33㎡) 설치 허용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공원(면적규모 제한 없음)


효과

 어린이의 방과후 공간 지원 및 어린이 
공원* 이용 주민의 편익 제고


* 전국 어린이 공원 10,390개, 소공원 2,749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20.6

3

도시공원에 지역난방을 위한 ‘열 수송 시설’ 설치 허용


(서울 → 국토부)


기존

 서울에너지공사는 미활용 발전 폐열(별내 
LNG 발전소)을 지하로 수송하여 서울 중랑구 일대 신규 공공주택 지구(양원지구) 등에 지역난방 공급*을 추진중. 열 수송관에 부수되는 압력보상 가압시설**을 신내동 도시공원에 설치해야 하나, 공원녹지법령상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열 수송관만 가능 하여 중랑구가 압력보상시설 설치 불허


* 총사업비 289억원, 20년간 ㈜별내 에너지의 발전폐열을 중랑구 양원지구에 공급


** 장거리 열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손실을 보상하여 유량을 증가시키는 시설


개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 중 ‘열 수송관’을 
‘열 수송시설’(지하에 설치)’로 확대


효과

 중랑구ㆍ노원구 일대 27만 세대에 저렴한 
난방에너지 및 난방온수 공급(연간 4.3만 TOE 에너지 감축, 45억원 연료비 절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20.6

4

내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업

신설


(경남 → 문체부)

기존

 경남 통영시에는 50여개의 여행사가 국내 
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각각* 영업중(국내 여행업 30개소, 국외여행업 23개소, 일반여행업 3개소)임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국내나 국외 여행시 각각 다른 여행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 여행업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일반

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여행업(자본금 1억 이상) / 5,648개

국외

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3천만원 이상) / 5,706개

국내

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1.5천만원) / 2,812개


개선

 주민들이 국내와 국외를 한 여행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업 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변경 내용

기존 (자본금)

개선 (자본금)

일반여행업 (1억원)

종합여행업 (5천만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5천만원)

국내여행업 (1.5천만원)


효과

 여행업 등록ㆍ창업*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국내여행업 기업이 국외여행업을 별도 등록할 경우 자본금 3,000만원이 필요했으나, 1,500만원만 추가하면 국내외 여행업 영위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6

5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경남 → 금융위)


기존

 경남 의령군 주민이 부모님과 중국여행을 
준비하면서 지역 전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80세 이상인 고령의 부모님은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가입 불가**


* 여행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영금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만기 80세 이하 질병사망 특약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03년 업계 협의에 따라 결정


개선

 80세 초과 고령자도 여행지에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80세 이상 질병사망(생보) + 물품도난(손보) + 의료비, 상해(사망포함) 


** 생보+손보에 가입하되 2개 보험상품을 동시에 입 해야 하는 불편함ㆍ번거로움을 줄이도록 절차 간소화 등


효과

 80세 이상 고령 해외 여행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불편 해소

행정조치 등

‘20.12

6

도로변 500m 이내에 지자체의 지역관광안내판 설치 허용


(충남 → 문체부)

기존

 충남 서산시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도로변에 옥외광고물을 설치ㆍ운영중. ‘07년까지는 지자체가 설치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08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일반광고물과 같이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설치가 금지 되어 이전에 도로변에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옥외광고물 제도 개요

정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 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허가
신고

신청(신고)→접수(시군구)→검토(관련부서 협의)→허가(신고)증 교부

기간

3~7일


개선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이더라도 지자체가 설치한 관광홍보 안내판은 허용


효과

 철거비용 절감 및 관광안내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홍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2

7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요건 완화


(충북 → 복지부)


기존

 충북 진천군은 덕산읍 충북 혁신도시에 
무상임대방식을 통해 20인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추진. 관련법령에 20인 이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은 경우에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무상 임대를 통한 사업추진 중단


* 어린이집 입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정의

국가ㆍ지자체가 설치ㆍ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등에 설치운영

입지

별도건물에 설치. 다만 농어촌 지역 등에서 매입ㆍ기부 채납받은 경우 20인 이하어린이집은 단독ㆍ공동 주택에 설치 가능

단독주택ㆍ

공동주택, 별도건물에 설치 가능

절차

①보육계획수립(지자체)

②지방보육정책위 심의

③설치 (대표:지자체장)

사전인가신

지자체장 인

③설치 


개선

 매입ㆍ기부채납 외에도 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20인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효과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9.6

(기조치)

8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
(준주택)의

실제 거주 확인방식 다양화


(경기 → 국토부)


기존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준주택)사업자는 
세제혜택 등이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자체 제출 필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더라도 주소지 이전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제출을 꺼리는 임차인이 많아 계약시마다 불편 발생**


* 등록임대주택인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계약신고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 의정부시 소재 임대주택 13,423호 중 준주택은 1,483호(11.05%) 


개선

 주소이전 없이 임시거주가 많은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 임차인의 실제 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공공요금 영수증* 등 다양하게 확대


* 공공요금 영수증,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효과

 임대차 계약 이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ㆍ제출해야 하는 임차인의 불편 해소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사례 방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9.10

(기조치)

9

주민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유휴 철도부지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부산 → 국토부)


기존

 부산 북구 구포역 주변의 유휴부지*는 
소유자인 철도시설공단의 관리없이 방치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인근주민 불편 초래. 부산북구청은 해당 도로가 주민의 생활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여도 행정권한 위임 위탁규정상 도로 등은 지자체에 관리위탁 가능하나 철도부지는 해당되지 않아 불가


* 구포역 인근 철도부지 58필지 62,869㎡


개선

 인근 주민의 생활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휴 철도부지에 대해 소유권은 철도공단이 유지하되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철도 유휴부지가 생활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구포ㆍ용산역 인근 환경ㆍ주민편의 개선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대통령령) 개정

‘20.12

10

상속예금
인출편의 확대


(서울 → 금감원)


기존

 상속재산 중 100만원 이하 예금인 경우 
고객편의를 위해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방문*만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전원 은행을 방문하거나 상속재산 동의 관련서류(해외 체류중인 공동상속인은 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 영사확인증 발급) 등을 구비해야 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공동상속인은 서류 발급비용이 더 커 예금 포기 사례 발생 


* 신분증, 피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
증명서 지참


개선

 3인 이상 공동상속인 중 1/2 이상이 요청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예금을 지급 하는 일부 은행의 사례*를 타 은행에도 확산하여 국민편의 제고


* (국민) 1천만원 이하, (우리) 5백만원 이하


효과

 소액 공동상속예금 인출 편의 증진

사례 공유 및 확산(행정조치)

‘20.3

11

슬레이트 해체 지원대상에 노후공장 추가


(대구 → 환경부)


기존

 대구시 침산동 제3산업단지에는 공장시설 
노후화 및 입주업체 영세화로 다수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존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비 지원대상에 노후공장은 제외 


개선

 주택과 인접한 소규모 창고ㆍ축사ㆍ공장 
등도 폐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에 추가


* 전국 약 5,200동 사업규모(사업비 90억), 향후 산단 내 공당까지 확대 추진


효과

 폐슬레이트 건축물 인접주민 피해 방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1

(기조치)

12

국공립으로 전환된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신규 평가 인증전 조리원 인건비 등 지원


(대구 → 복지부)


기존

 대구 수성구의 사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 사립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종료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조리사 인건비 및 교구비 등의 보조도 중단.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는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


* 평가인증(유효기간 3년)을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기간 동안 조리사 인건비 지원


개선

 평가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평가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평가 공백기간 동안에도 조리사 인건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부담 완화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19.5

(기조치)

13

닥터헬기

이착륙 장소 확대


(경북 → 복지부)


기존

 경북 안동시에는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을 조성하였으나, 닥터헬기 이용시 발생하는 하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농민반대로 실제 활용이 어려워 육로를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하는 상황 빈발


* 응급 헬기 이착륙장 현황(‘18.) : 닥터헬기 828개, 소방청 3,479개


개선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이착륙 허용 및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협조 의무화


효과

 인계점에 구애받지 않는 닥터헬기 운용 
으로 응급환자 신속 이송 가능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 (총리훈령) 제정

‘19.7.

(기조치)


- 14 -

3. 영업부담 완화 : 19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농어촌 민박 형태 다양화


(경북 → 농림부)

기존

 경북 의성군의 귀농인은 농업소득 외 민박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2~3평 규모로 여러 동을 건축하여 소규모 민박 운영을 추진. 농림식품 사업 시행지침에서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미만 단독주택 숙박용 1개동과 부속 건물 1개동만 허용함에 따라 사업 포기


개선

 230㎡ 범위의 동일단지 내에서는 분리된 
주택으로 농어촌 민박으로 허용


효과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민박으로 농어촌 
추가수익* 창출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10년간 421억원(연간 평균 51억원) 소득 증가 기대 (KREI경제성 분석)

농림식품사업 시행지침 개정(행정조치) 

‘19.7

(기조치,기발표)

2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지역범위 확대


(전남 → 해수부)


기존

 전남 보성군의 어촌계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어업권 행사가 가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어촌계원 외에 어업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 어촌계에 주소지(통상 리 단위로 어촌계 구성)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어업인 부족시 어업권 불법 임대 및 전대 사례 발생


* 수산업법 §37① : 어촌계 보유 어업권은 어촌계 계원이 행사하되, 어촌계원이 아닌 자도 해당 어촌계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을 경우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마을어업권 행사 가능


개선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 대한 어업권 행사 
계약 요건 중 주소지에 관한 요건을 해당 어촌계 주소지(리 단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시ㆍ군 단위)로 확대


효과

 인구감소ㆍ고령화 어촌계에 어업권 불법 
행사를 예방하고 어촌계 인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전국 어촌계 조합수 70개, 어촌계수 2029개, 계원 131,117명(‘17)

수산업법 개정

‘21.12

3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전북 → 해수부)



기존

 전북 부안군 격포 어촌계는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어촌계 보유 어장을 어촌계* 계원과의 행사계약을 통해 운영 중이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어장 부실 및 불법임대 사례 발생.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었으나 수산업법상 가능여부가 불분명**


* 전국 어촌계 2,029개, 어촌계원 131,100여명


** 수산업법 §37① : 어촌계 보유 어업권은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

개선

 수산업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


* 면허어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촌계원 모두와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 생산 및 어촌계 공동이익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 


효과

 어장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운영관리 
방법 선택권 부여를 통해 효율적 어장관리 및 어촌계 자율성 증대

수산업법 유권해석

‘20.6

4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규 축산업 허가 온라인 교육 허용


(울산 → 농식품부)

기존

 울산 울주군 영농인이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면허 발급 지연


* 축산법 33조의2에 따라 신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3일간 집합교육 이수 의무화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규 등록 농가에 온라인 교육 허용


효과

 교육 중단으로 인한 신규 축산업 농가 
부담완화 및 비용절감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업 신규 허가 온라인 대체교육 방안 마련


(행정조치)

‘19.10.31(기조치)

5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충북 → 기재부)

기존

 충북 청주 신선주(400년간 계승된 함양박씨 
가양주) 제조업자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주류제조면허 취득과정 중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 사본을 제출이 필요하여 추천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설 명절 기간 중 출시ㆍ 판매 불가


* 전통주 면허신청 개요

구 분

내 용

전통주

정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등

면허 절차

시도지사 추천 → 국세청장 허가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설명서, 지자체장ㆍ문화재 청장ㆍ농림부장관 추천서 사본 등


개선

 주류면허 신청시 관계부처 (문화재청ㆍ 
농식품부) 추천서 제출 요건 폐지


효과

 전통주 제조자의 추천요건 부담 완화


* 전통주 제조면허건수 : ‘19년 872개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

‘20.3

6

관할 고용센터 외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경북 → 고용부)


기존

 경북에는 의성군ㆍ안동시를 담당하는 안동고용센터, 구미시를 담당하는 구미 노동센터 등이 운영 중. 경북 구미시ㆍ 의성군 경계지역인 의성군 단밀면 농공 단지 소재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발급시* 인근 구미고용센터는 해당 관할이 아니어서 40km 이상 먼 안동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


개선

 관할 고용센터 외에 인접 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개선


-  시스템 개선전에는 관할고용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접수하고 관할로 이첩


효과

 외국인 근로자 구인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해 농어촌 소재 기업의 인력수급 고충 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 개선(행정조치)

‘20.5

7

산업기능요원 배정대상 확대


(충북 → 병무청)


기존

 경기 평택에 본사를 두고 충북 음성에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기업이 신설공장에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동일 법인에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정된 한 개의 사업장에만 배정이 허용되어 신설 공장에 산업기능요원 확보 곤란. 이러한 제도로 일부 산업기능요원 활용이 미흡*


* 산업기능요원(1~4급) 중 보충역(4급)의 경우 5.8만명 중 2만여명이 업체배정을 기다리다 3년이 도과하여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


개선

 산업기능요원 중 인력 여유가 있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동일 법인내 다수의 공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약 9,000명 신규 산업기능요원 배정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인력구인난 해소및 병역 형평성 제고


*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편입예상인원 9,000명, 경제적 효과 약 1,685억 (편입인원 × 중소제조업 평균임금(일급 78,014원) × 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20일) × 12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 관리규정 (훈령) 개정

‘19.5

(기조치)

8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적정인력 확보


(전남 → 산업부)


기존

 전남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3조2교대(1일 8시간) 근무에 따라 1인당 근무시간이 과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10호 이상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자가발전시설 (전국 302개 유인도서 중 127곳 설치)


개선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요원 정원 확충


효과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신규고용 창출(20명) 
및 발전소 안전사고 예방

도서자가발전 시설 관리운영 규정(훈령) 개정

‘20.6

9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콘트리트 (공시체) 재활용 확대


(충남 → 환경부)


기존

 충남 홍성군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품질기준이 KS 규격과 조건에 맞는지에 대한 강도시험에 사용하고 남은 원형 그대로의 폐콘크리트(공시체*)가 다수 발생. 공시체를 활용하여 사업장내 부지에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사용 하였으나 폐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과태료 처분


* 재질의 역학적인 시험을 위해 일정 규정에 따라 정해진 형상으로 만들어진 시험용 조각 또는 덩어


개선

 원형 그대로의 콘크리트 공시체에 한해 
폐기물 처리 신고 후 화단 경계석, 계단 조성,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12

(기조치)

10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


(경남 → 금융위)

기존

 경남 사천시 원예사업자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2개의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 동일인이 복수의 지자체 보조사업에 선정된 경우 보조사업마다 은행계좌 개설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1개 이상 계좌 개설이 제한*되어 사업포기 또는 가족명의로 사업신청하는 문제 발생


* ‘14년부터 금감원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영업일 기준 최근 20일 이내 신규통장 개설 이력이 있으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신규계좌 개설 허


개선

 보조사업용 은행계좌 신설시 금융회사의 
간편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허용


효과

 보조사업 신청자의 불편 해소

금융권 협조

(행정조치)

‘20.12

11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


(서울 → 중기부)

기존

 서울시 출연연구기관(서울기술연구원 등) 
연구원들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벤처 창업 분위기가 확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하여 휴직ㆍ 겸직ㆍ겸임이 허용되나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은 제외되어 사내벤처 창업 등 불가


개선

 지자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한 휴직ㆍ겸직ㆍ겸임 허용


효과

 지자체 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 지자체 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31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

‘19.12

(기조치)

12

장애인활동 지원사 온라인 교육 허용


(경북 → 복지부)


기존

 경북 의성군은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필요하나 지역여건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확보가 곤란.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ㆍ실기교육(4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실습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의성군의 경우 관내 교육기관이 없고 인접 시군 교육 가능인원 부족 등으로 3개월 이내 의무교육(40시간)을 이수하지 못해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활동지원사 활동을 중단되는 사례 발생


* 장애인 활동지원사

개요

중증 장애인의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전문교육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 필요

요건

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급여

시간당 12,960원(일반)~19,940원(공휴일 등)


개선

 농어촌 등 교육 이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농어촌 벽지 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 공급 확대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연사례 방지

장애인 활동사업 안내지침 개정 및 시스템 마련


‘21.12

13

드론제작 업체의 드론비행 자격자 확보 기준 완화


(경기 → 중기부)

기존

 경기 수원시의 드론제작 업체는 드론비행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자가 창업.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음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중 1인을 드론비행 자격증 보유자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자격증 보유자 채용 부담


개선

 드론 제작 업체의 드론 비행 자격자 인력 
확보 요건에 대표자도 포함


효과

 드론 제작업체 인력확보 부담완화로 영세ㆍ 
중소업체(18개사)의 창업 여건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
(고시) 개정

‘20.3

14

버스 운전자의 BRT 자격증 발급요건 완화


(대전 → 국토부)

기존

 대전시와 세종시를 운행하는 BRT(간선 
급행버스운행체계) 운전을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갖춰 BRT 면허증* 발급 필요. 
시내버스 운전자격**증을 발급받았음에도 BRT 운행을 위해서는 동일서류 구비ㆍ 제출이 필요함에 따라 BRT 운행을 원하는 버스 운전자의 이직 불편 초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운전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2매 시장에게 제출


** 1종 대형면허 보유, 버스운전자격시험 통과(버스 자격증 보유), 20세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경력


개선

 버스 운전자격증 보유자는 별도 BRT 면허증 신청절차 없이 BRT 운전 허용


효과

 BRT 운행 지역(세종- 대전, 부산- 김해 등) 
버스 운전종사자의 BRT 운전자격증 발급 편의 개선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11

15

유리벽에 설치하는 광고물 개수 제한 완화


(경기 → 행안부)


기존

 경기 오산시의 자영업자는 점포의 외부 
유리벽에 주된 간판 외에 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광고 표시. 유리벽 외부에 표시한 광고물은 벽면 이용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 개수 제한 (1개)을 받으나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벽면이용간판 개수를 초과하여 과징금 등 처분


개선

 안전 등을 고려하여 층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 개수 1개 제한은 유지하되 주된 간판ㆍ광고물 외에 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벽면 이용 간판 수량에서 제외


효과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거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

‘19.7

(기조치, 기발표)

16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전남 → 공정위)


기존

 전남 영광의 통신판매업자들은 폐업을 위한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중 주로 세무서에만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에게도 제출해야 하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나 세무서의 안내 미흡, 민원인 신고서 작성 누락, 지자체와 세무서간 협조 미흡 등으로 지자체에 폐업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 발생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지자체장에게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 세무서장에게 제


개선

 지자체- 세무서간 시스템 연계*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해 한 곳에만 신고하더라도 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간 전자적 자료 이송 연계


효과

 통신판매업사업장 폐업 이중신고의 불편ㆍ 
번거로움 해소

시스템 연계

(행정조치)

‘20.6

17

가설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명확화


(충남 → 국토부)

기존

 충남 아산의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 임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면적 18㎡ 컨테이너를 2층으로 축조. 타 지자체에서는 같은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확인을 면제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구조안전 확인 대상으로 판단*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받기 위한 시간(2일) 및 비용(약 100만원) 소요


* 법령조문(건축법 시행령 15조⑥)이 구조안전 확인 면제 대상을 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2층 이하 가설건축물 적용여부 불분명


개선

 지자체ㆍ주민 혼동이 없도록 구조안전 
확인을 3층 이상 가설건축물 및 다중 이용자가 많은 2층 이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하고, 1층 및 다중이용이 없는 2층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2층 가설점포, 야외전시시설 등


효과

 가설건축물 건축 예정 국민의 불편 해소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6

18

귀책사유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업주
처벌 완화


(광주 → 기재부)

기존

 광주시 봉선동 편의점 업주는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 하였고 사유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으로 청소년보호법ㆍ식품위생법상 과징금 및 벌칙이 면제되었으나, 담배사업법상 행정 처분은 면제규정이 없어 1개월 영업 정지 처분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시 불이익 처분 관련 법령

구분

내용

청소년보호법

§54③

청소년이 도용,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정 인정시 과징금 부과·징수 면제 가능

식품위생법

§75①

청소년이 도용,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정 인정시 허가취소 처분 면제 가능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 없음


개선

 청소년보호법ㆍ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위ㆍ변조 및 도용, 폭행ㆍ협박 등 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면제 


효과

 담배소매업주의 권익 보호 


* 전국 담배소매인 현황 15만개소(’17년)

담배사업법 개정

‘20.12

(기발표)

19

PC방ㆍ노래방 업주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감경사유 마련


(대구 → 문체부)


기존

 대구 동구 신암동 PC방 종업원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어긴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 및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착석하여 게임을 즐긴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 검찰청 처분결과 종업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 유예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과 달리, 게임법ㆍ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경미한 위반 또는 사소한 부주의 등 영업정지 감경사유의 구체적 규정이 없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원 처분**


* 법령별 영업정지 감경 사유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경감 사유 9개 구체적 명시(시행규칙 별표 23)

음산법ㆍ게임법

영업정지 구체적 경감사유 없음


개선

 처분청이 행정처분 기준 적용시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 법령에 구체화


효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도용 등 불법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경감* 효과 기대


* 연간 1,900여건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노래방ㆍPC방 업주의 감경 혜택 예상

게임법 개정ㆍ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2

(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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