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2.21.(금)

즉시 사용

담당

코로나19 대응 국무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과장 손영래, 사무관 김민주

(044- 202- 3803, 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과장 김기남, 사무관 양명철

(044- 202- 2420, 2404)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

과장 박창규, 사무관 이영근

(044- 202- 2897, 38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코로나19 지역확산 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 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을 보고받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1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 정부는 최근 2월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ㆍ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1 -

○ 또한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도 강화한다.


-  또한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진단검사기관*을 더 늘리는 등 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할 것이다.


* 진단검사기관 : 46개(2.7) → 77개(2.20) → 100개(3월 예정)

** 검사역량 : 하루 5천건(현재) → 1만건(2월말) → 1.3만건(3월말)


○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병원기반형 중증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SARI) :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폐렴과 인플루엔자 사망자 감시체계 (WHO  사례정의에 맞는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 발생 양상과 원인병원체 (세균 4종, 호흡기바이러스 8종)를 주요 표본 기관 중심으로 파악하는 체계) 


*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 일부 → (확대) 9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42개) + 종합병원(50개)(예비비 요청 중)

 

- 2 -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운영(3월초)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는 동 검체채취(2월 말)를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우에만 입원을 하게 하여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하여 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 3 -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ㆍ입원실까지 분리하여 영하게 된다.


-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없이 안심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식료품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 대구ㆍ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ㆍ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 또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하여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4 -

○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3월)에 있으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 한편, 모든 시ㆍ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하여 각 시ㆍ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11개 시도 운영 중(대학병원, 의료원 등 위탁운영), 6개 시도 미설치


□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한다. 


○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19 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자체장)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하여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진단검사 확대, 지자체별 병상ㆍ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것은 아니나 조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 5 -

○ 정부는 신속ㆍ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에는 중점 모니터링과 필요시 수사의뢰를 통해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다.


2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 대구지역은 2월 18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잠복기(평균 5일)를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시는 1월 31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대구시장)를 운영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구성·운영여, 수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대구시 내 8개 구·군 보건소, 7개 의료기관 등 15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보건소별 전용 상담전화 콜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및 이동형 엑스레이기 설치 운영, ▲중국인 유학생 의심환자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였다.


○ 음압병실은 9개병원에서 50병실을 확보하였고(2.20.18시 기준),


-  후 추가 병상 확보ㆍ배치를 위하여 민간병원, 대구의료원 등 지역 내 가용 가능한 병상 확보 및 확진자 배치를 추진한다.


 방역취약지(하수구, 하천, 공중화장실 등), 주요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통시장, 공공체육시설 등)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고, 차량과 설도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였다. 역사, 미널, 지하철에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하였다. 한편, 확진자이동동선 역학조사에 따른 환경방역소독도 철저히 실시 중이다.


북도의 경우 관내 확진환자를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하였고,각대응팀명을 파견하여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자가격리 조치, 이동경로 및 장소 일시 폐쇄, 방역소독을 완료하였다.

 

- 6 -

○ 또한, 대남병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소자를 전수 검사하였고 정신병동 폐쇄 및 입소자 전원 조치하였다.


○ 경북도는 향후 확진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단계별 시설인력계획을 수립하였다. 


-  격리병상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활용하고, 확산에 대비하여 공공병원 격리병상을 우선 확대한 후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구  분

(준비기간)

現단계

1단계

2단계

병상수준

국가지정격리병상 

지방+ 음압+격리

민간의료기관(종합병원)

음압병상

격리병원

1개병원, 5병상 

경주 동국대병원

4개병원, 13병상 

*포항, 1김천1, 안동1, 울진1 

7개병원, 19병상 

* 포항2, 구미 2, 안동2 , 문경1

의료인력

25명

25명

22명


-  또한  대규모 환자 발생시 도립의료원(포항, 김천, 안동)에 병실 추가확보 및 격리입원을 추진하고 역학조사관도 확충 중이다.


○ 현재 경북지역의 자가격리 대상에 대하여,1:1 자가격리자 전담인력확보하여 모니터링 및 생필품 등 제공 등 관리 중이며, 자가격리자이탈 시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할 계획이다.


○ 또한 경북도 내 유학생은 전원 기숙사에 보호하고, 보호실태 상시 모니터링, 시군 및 대학 내 유학생 관리 전담조직과 핫라인 구축등을 통해 관리한다.


○ 또한, 경북도내 선별진료소는 47개(보건소 21, 의료기관 26)이며 검체 채취 기능 보강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 상주 시간 연장,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자막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3

대구·경북 지역 특별방역대책


 

- 7 -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 대구교회 신도(약 9천명) 중 1차 4,474명 명단을 이미 확보하였고(2.20), 나머지 명단은 2월 21일 중 확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도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을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명단 확보된 신도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단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는 중앙교육연수원 등 통해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실시한다.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대구교회 신도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유증상자,접촉자 등에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격리 해제 전까지 전수 확진 검사도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검체채취 인력보강을 위한 공보의 24명 추가 배치를 완료하였다.(2.20)


*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 영남대병원, 계명대병원


○ 아울러 신천지 교단 협력을 통해 전체 신도 대상 자발적 자가격리 교단 차원에서 권고하고, 행동수칙 제공,지역장 등 단 조직력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추진 한다.


확진환자 치료역량 확보를 위한 준비도 내실있게 진행된다.


○ 계명대 동산병원 신축병동 긴급승인(2.20 완료)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고(2.20),


-  대구의료원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병상배정기준 변경*(2.20)을 통해 추가 확진자를 대비한 가용병상을 확보한다.


* 중증도 미만 환자 경우 공조시설 기준 충족 전제하에 음압 1인실 아니더라도일반실, 일반실 부족시 한 층의 모든 병실 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 8 -

○ 또한 지역 의사회, 감염학회,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전담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스크, 전신 보호구,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장비 수요를 파악하여 국가 비축장비 우 배정, 추가 장비 구입 지원 등을 실시한다.


고위험군 관리 및 지역 방역조치도 철저히 진행된다.


○ 현재 입원중인 폐렴 환자 대상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원환자 전수 조사 완료 후 신규 발생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한다.


-  또한 타 병원으로 폐렴 환자 전원 전원 금지 및 병원 내 폐렴환자와 일반 환자 분리(격리) 등 조치도 병행한다.


 지역 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되, 취약계층 대상·밀폐된 장소 등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 축소를 추진한다.


○ 아울러 환자 등과의 접촉 의심되는 경우 외출 자제, 외출 시 자차 이용을 권고한다.


 아울러 청도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 우선 청도 대남병원(정신병동‧일반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포함) 체 환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20~21)


-  확진환자가 발생한 정신병동입원환자는 음성 확인 후국립정신병원으로 전원 예정이다.


-  또한, 확진환자 대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접촉자 확인 및 격리조치도 실시한다.


○ 청도 내 확진환자 치료역량 확보 및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확진환자중 정신병동 입원 환자 종사자에 대한 격리치료병상 배정을 완료하였고,

 

- 9 -

-  일반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전원 진단 검사 실시 후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종사자는 접촉력 확인 후 자가격리중이다.


* 추가 확진확자 발생시 정신병동 입원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동형음압기 지원), 중증환자(폐렴 등)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경증환자는 안동의료원으로 배정


□ 중앙- 지자체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구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지자체간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단장: 보건복지부 국장)구성·운영하고(2.20~해제시),


* 복지부, 행안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 


○ 경북 청도군에 대하여는 방대본 즉각대응팀 및, 수본 현장지원팀을 현장 파견하여 경북도와 현장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병상‧인력을 확보한다.


□ 지역단위를 넘어선 병상·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준비하고(2.20. 旣지정), 대구·경북 소재 공공병원도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근 시·도 여유병상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를 진료하고, 다수 환자 발생 대비 지방의료원을 단계별로 소개 요청한다. 


□ 한편, 교육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전체 학교 대상 3월 1주 개학연기 요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2.20.), 대구 전지역은 학원·교습소 휴원 적극 권고, 경북 확진자 발생지역은 전체학원 휴원을 권장하였다.


○ 문화관광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관광품질인업체에 대하여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포하고, 민간 소규모 공연장의 방역물품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단관·위탁극장 등 대구·경북 영세 상영관에 손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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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에 대하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전파, 주요 종교시설 현장점검 등을 통해 종교계의 자발적 감염 예방활동을 독려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를 위하여 약사업장 자체점검 및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대구경북지역의중소사업장·고객응대 서비스업·민원응대 공공관·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물품(마스크) 12만 개를 할 계획이다.(2.25)


-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대구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사업장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확진자 방문, 생산 차질 등으로 휴업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ㆍ검역, 마스크 등 생산, 국내 생산 전환 등으로 인한 생산량폭증 업체 등에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속 검토ㆍ조치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대구·경북 지역 건용 마스크 수요 확대에 대비한 마스크 지원방안도 적용된다. 최근 매점매석업체를 적발하여 식약처가 확보한 마스크를 대구·북 지역에 신속 공급 추진하고(2.21), 식약처 및 제조·도매업체가 호 협력하여 대구지역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2.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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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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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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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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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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