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 -  2020. 2. 19.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9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입법부에 있으면서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지정에도 참여를 했고 초기 개정과정에도 참여했었는데,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섯 분의 민간위원님들이 새로이 위원직을 맡아주셨고, 세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5개년 계획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편안 등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세 차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어촌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저하 우려, 도농(都農) 격차 심화 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최근 늘어난 농어촌 취업자, 농어촌의 환경‧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은 새로운 기회요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간 총 51조원을 투자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공동화를 막고 사람이 모이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장년세대는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가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농어업과 농어촌을 꺼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보육·주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농어촌지역 어디서든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촌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스마트 농‧어업 확산을 위해 ICT 설비·활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 개척, 물류 체계 개선 등 농어업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온 국민께서 함께 누리며, 도시와 농촌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들은 자연 환경과 건강, 치유, 문화 등 매력이 확보된 농어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아름답게 가꾼 공간을 관광 활성화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이 농어업인에게는 소득을, 국민에게는 여가와 만족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은 농어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 도시 인구의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 저출산 추세 완화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도 오늘 마련한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