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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2.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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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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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지원단 |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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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
과장 손영래, 사무관 김민주 (044- 202- 3803, 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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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팀 |
과장 이상진, 사무관 김민주 (044- 202- 3155, 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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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
과장 송준헌, 사무관 김나진 (044- 202- 3210,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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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과장 진영주, 사무관 박정우 (044- 202- 2710, 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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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과장 김국일, 사무관 유정민 (044- 202- 2810, 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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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건정책과 |
과장 양성태, 사무관 박재식 (02- 748- 6640, 6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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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협력과 |
과장 양석환, 사무관 김경태 (02- 2100- 7764, 8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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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 |
과장 임호근, 사무관 백승현 (044- 202- 3020, 3184)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희의 결과 -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감염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처방 운영현황 등 - |
□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처방 운영현황 ▲군 인력 지원 현황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관련 조치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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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
□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2.26일 기준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합계 572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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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하여, 지역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 경증환자는 간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들을 2.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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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방안 |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더하여
* 급여비 청구후 지급기일을 22일→10일로 단축(2월20일자 급여비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 중)
-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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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음
○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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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7일(목) 기준으로 총 127개의「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다.
○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 국민안심병원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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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 ▴희망 의료기관(별도 신청 불요), ▴수가 산정(진찰료 100%), ▴FAX, 이메일 등으로 환자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환자‧약사 협의하여 약 수령
○ 이 한시적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종료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기관 일부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 50%(42개 중 21개), 종합병원‧병원 56%(169개 중 94개), 의원 72%(707개 중 508개) 시행 또는 시행 예정(2.26, 20:00 응답기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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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마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
* (민간인력) 의사: 45만원∼ 55만원(일당) / 간호사 : 30만원(일당)
□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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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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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수)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490명(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 9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작성내용 ① 이름, ②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③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⑥ 근무가능 기간 등 ◈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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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 지원 현황 |
□ 국방부는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범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국군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전국 공항과 항만,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대구·경북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325명을 지원중이며,
○ 전국의 각 부대로부터 916명의 일반 장병들 또한 검역 및 통역지원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현재 국군대전병원은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88병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도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 또한 국군대구병원을 대구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300병상으로 확대 조성하여 대구·경북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방부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진료, 환자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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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 |
□ 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것과 관련하며, 중국 측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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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 조치들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과정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 외교부는 중국 내 격리된 우리 국민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외교부는 일부 국가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역량을 적극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는 2월 25일(화)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개최, 2월 26일(수) 한중 외교장관 통화, 주한 일본대사 및 중국대사 면담, 2월 27일(목)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통화 등의 계기를 통해 국내 방역 대책·역량과 주한외국인 대상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로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영사 조력 제공 등 재외국민보호에 한층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해외 각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 발생시 신속하게 국민들에 알려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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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대응계획 |
□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한다. 휴관기간은 2월 28일(금)부터 3월 8일(일)까지이며, 총 14종의 이용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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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선정하였다.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4종)>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명령 기 조치(2.25)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 (아동)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 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유지,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를,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에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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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
□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국민 등 148명이 오늘(2월 27일) 오전 퇴소했다.
○ 퇴소 전 실시한 1차 진단검사에서 3명의 입소자가 재검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2차 진단검사에서 재검사 대상인 3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모든 입소자(148명)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 입소자들은 퇴소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함께, 단기숙소 및 일자리·생계지원 제도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받았으며,
-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에 사전 조사된 희망 목적지에 따라 4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이동하였다.
□ 또한, 지난 2월 19일에 입국한 일본 크루즈(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귀국 국민 등 7명도, 임시 생활시설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 우한 귀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14일 동안의 입소 생활을 마치고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경우, 3월 5일에 퇴소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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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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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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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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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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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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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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