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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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연구수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책임자 :유동헌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심성희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손인성 부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제목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1
제1절 연구의 배경1
제2절 연구 필요성2
1. Carbon Budget이 가리키는 감축 필요성2
2.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한계와 에너지 소비3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vs. 배출권거래제4
4. 기술 확보 (국제 표준) 및 국제 협력 대응 필요5
5. 실질 이행이 가능한 목표 재정립 필요6
제3절 연구 목적6
제4절 연구 범위 및 방법9
1. 연구 범위9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30
제5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31
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동향33
제1절 미국33
제2절 유럽38
제3절 호주43
제4절 일본45
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49
제1절 미국의 기술개발 현황49
제2절 유럽의 기술개발 현황51
제3절 호주의 기술개발 현황54
제4절 일본의 기술개발 현황55
- ⅰ -
제5절 기타 국가의 기술개발 현황58
제6절 주요국의 CCUS 기술 적용 선행사례 및 시사점60
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65
제1절 신정부 에너지정책과 8차 전력수급계획65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65
2.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66
3. 전원구성 전망 – 설비용량 기준69
4. 환경급전과 발전량 전망72
5. 8차 전력수급 계획 아래에서의 석탄의 역할74
제2절 국가 온실가스 수정 로드맵 수정보완76
1. 기존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76
2. 수정 로드맵 주요 내용76
3.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78
4.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80
5. 수정로드맵 하에서의 발전부문의 역할82
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83
제1절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83
제2절 CCUS 기술 적용 여건86
1. 법적⋅제도적 여건86
2. 기술적⋅환경적 제약요인95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97
제1절 CCS 종합추진계획(’10.7) 성과 평가 및 시사점 97
1. 분야별 추진계획97
2. 과제별 이행 성과 평가109
3. 시사점112
- ⅱ -
제2절 2017년까지 이행된 과제별 이행 점검 및 시사점113
1. 부처별 과제 이행 성과113
2. 2017년까지 이행된 부처별 정책 평가 시사점128
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129
제1절 국내외 정책 동향 비교‧분석130
1. 미국130
2. EU132
3. 일본134
4. 중국135
제2절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비교‧분석136
1. 미국136
2. EU139
3. 일본141
제3절 종합평가142
1. 국내 기술 및 정책 동향142
2. 비교 및 시사점143
4. 중국135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147
제1절 적용가능 CCU 기술군 도출 및 분석 전제147
1. 분석대상 기술147
2.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추정 전제150
3. CO2 포집에 따른 배출 156
4. 수소 생산에 따른 배출157
5. 국내 CCU 기술 수준 평가159
6. 분석의 한계160
제2절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의 분석 전제160
- ⅲ -
1. 저장기술의 배경160
2. CO2 저장으로 말미암은 배출161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CCS 기술 개발 및 실증 계획166
1. 기술개발 내용166
2. CCS 기술 실증 계획 170
제4절 CCU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175
1. CCU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 규모 (2030년)175
2. CCU 시나리오 설정179
3. 기준 시나리오 결과181
4. 정책의지 1 시나리오 결과181
5. 정책의지 2 시나리오 결과183
6.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 결과184
7. 원천기술 시나리오 결과185
8. 종합 및 소결187
제5절 CCUS 기술별 경제성 검토188
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195제1절 CCUS 기술 개발 로드맵 195
1. 포집 기술개발 로드맵195
2. 저장 기술개발 로드맵 197
3. 활용 기술개발 로드맵 198
제2절 CCS 기술 적용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200
1. 온실가스 감축 목표200
2. CCS 이행 계획201
제3절 국가 CCUS 종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접근207
1.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한 규정207
2. 이산화탄소 포집 및 포집 이산화탄소 수송 관련 규정209
- ⅳ -
3. 포집 이산화탄소 저장 관련 규정211
4. 수용성 확보 관련218
제4절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전략220
1. 기술 상업화의 중요성 220
2. 포집 이행 추진 전략223
3. 저장 이행 추진 전략223
4. 활용 이행 추진 전략226
5.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전략227
제5절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이행 추진 체계228
1. CCUS 추진 체계228
2. CCUS 활용 온실가스 감축 전략229
제10장 2030년 이후 국가 CCUS 기술개발 추진 방향233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237
[ 부록 1 ] CCU 기술(원천기술)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241
[ 부록 2 ] CCU 기술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전문가 자문 그룹)251
[ 참고문헌 ]313
- ⅴ -
<표 차례>
<표 1- 1>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5) 중 2029년 설비용량1
<표 1- 2>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5) 중 원별 발전량1
<표 1- 3> 이산화탄소 포집 옵션별 응용 분야11
<표 1- 4> CO2 포집 기술별 장단점14
<표 1- 5> CO2 감축 방법별 비용 비교15
<표 2- 1> NSPS의 신규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35
<표 2- 2> 미국의 CCS 관련 법규의 주(州)별 차별성38
<표 2- 3> CCS에 관한 해양오엽 방지법 주요 내용47
<표 3- 1> 가동 중인 미국의 CCS 대용량 프로젝트50
<표 3- 2> 미국의 CCU 프로젝트50
<표 3- 3> 가동 중인 유럽의 CCS 대용량 프로젝트52
<표 3- 4> 유럽의 CCU 프로젝트52
<표 3- 5> 호주의 CCU 프로젝트54
<표 3- 6> 일본의 CCS 현상과 과제57
<표 3- 7> 일본의 CCU 프로젝트57
<표 3- 8> 가동 중인 기타 국가의 CCS 대용량 프로젝트58
<표 3- 9> 기타 국가의 CCU 프로젝트59
<표 3- 10> CO2 활용 기업 예 (외국)63
<표 4- 1>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71
<표 4- 2>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의 비교79
<표 4- 3> 전환부문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의 비교(2030)80
<표 5- 1>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O2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85
<표 5- 2> 런던의정서 내 배출허용물질(Annex I)88
<표 5- 3> 해양배출 물질의 다른 처리방안의 검토(Annex II)89
<표 5- 4> 이산화탄소 스트림 평가지침서 주요 내용90
<표 6- 1> 대규모 실증 사업 계획98
<표 6- 2>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10.7)」정책 과제별 평가 결과111
- ⅵ -
<표 7- 1> DOE FER&D 및 시범 프로그램 분야 예산131
<표 7- 2> 미국, DOE 지원 CCU 프로젝트138
<표 7- 3> 미국, CCU 프로젝트 요약139
<표 7- 4> 유럽, CCU 프로젝트 요약140
<표 7- 5> 주요국의 CCS 관련 정책 목표144
<표 8- 1> 분석 대상 CCU 기술149
<표 8- 2> CCU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절차151
<표 8- 3> 공정 대체효과에 고려되는 온실가스 배출원153
<표 8- 4> CCU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구분154
<표 8- 5> 제품 한 단위당 감축량155
<표 8- 6> CO2 포집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157
<표 8- 7> 분석 대상 CCU 기술의 수준 평가159
<표 8- 8> CO2 수송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162
<표 8- 9> CO2 수송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63
<표 8- 10> CO2 수송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163
<표 8- 11> CO2 수송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64
<표 8- 12> CO2 저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165
<표 8- 13> CO2 주입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65
<표 8- 14> CO2 저장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66
<표 8- 15> CCU 기술별 제품 1 톤당 단위 감축량 추정176
<표 8- 16> 기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량 (2030)178
<표 8- 17> 원단위 및 제품 수요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181
<표 8- 18> 정책의지 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량 (2030)182
<표 8- 19> 정책의지 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량 (2030)183
<표 8- 20>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량 (2030)184
<표 8- 21> CCU 기술군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원천기술)186
<표 8- 22> 감축 시나리오별 감축 잠재량 (2030~)188
<표 8- 23> 발전종류별 CO2 포집 및 회피 비용189
<표 8- 24> 포집 플랜트 투자비용 추산189
<표 8- 25> 파이프라인 수송 비용 (거리 250km)190
- ⅶ -
<표 8- 26> 이산화탄소 수송 설비 투자비 및 수송 비용190
<표 8- 27> 저장 비용191
<표 8- 28> 이산화탄소 해상지중저장 설비 투자비 및 저장 비용191
<표 8- 29> MEA 흡수제 사용 공정 비용192
<표 9- 1> 해양오염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216
<표 9- 2> CCUS 시스템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요인222
- ⅷ -
<그림 차례>
[그림 1- 1] 감축 수단별 글로벌 CO2 감축시나리오3
[그림 1- 2] LCA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차이점8
[그림 1- 3] 석탄 발전소 CO2 포집을 위한 기술적 옵션9
[그림 1- 4] CO2 지중저장 모식도16
[그림 1- 5] CO2 EOR 모식도17
[그림 1- 6] CO2 저장소 탐사를 위한 지구물리 탐사 및 시추조사 개념도18
[그림 1- 7] CO2 저장소 선정을 위한 특성화 및 지질모델링 방법론19
[그림 1- 8] CO2 주입 설비 플랜트 모식도22
[그림 1- 9] FPSO 형태의 CO2 수송 및 주입을 위한 플랜트 특수선24
[그림 1- 10] CO2 주입공 시추완결 기술 모식도25
[그림 1- 11] 해저면 OBS 모니터링 기술 개념도27
[그림 1- 12]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계획도30
[그림 1- 13] 과제 추진 체계30
[그림 3- 1] 일본의 CCS 기술 실용화 전략55
[그림 3- 2] ANTECY의 기술 개념도62
[그림 4-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수요 전망67
[그림 4- 2] 수요관리에 의한 최대전력 절감계획68
[그림 4- 3] 수요관리에 의한 전력소비량 절감계획68
[그림 4- 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전망69
[그림 4- 5] 전원구성 전망 – 정격용량 기준70
[그림 4- 6] 전원구성 전망 – 실효용량 기준72
[그림 4- 7]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 전망74
[그림 4- 8] 기존 감축로드맵과 수정로드맵의 국가 감축목표 비교77
[그림 4- 9] 수정로드맵의 발전부문 2030년 감축 목표81
[그림 6- 1] 전환이용 기술 개념도102
[그림 6- 2] CCS 소관 부처별 역할 분담107
[그림 6- 3] CCS 기술 확보 네트워크108
[그림 8- 1] CCU 기술 분류148
[그림 8- 2]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송설비 설계173
[그림 8- 3]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및 저장소 플랫폼174
[그림 8- 4] 저장 비용 구성 요소별 비용 규모(Medium 시나리오)192
[그림 8- 5] FOAK(First- of- a- kind) CCS 비용193
[그림 9- 1]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 해양 저장소 분포203
[그림 9- 2]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 단계적 추진 계획206
[그림 9- 3]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 유망 구조 분포225
[그림 9- 4]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에 대한 평가 단계225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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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 2030년 국내에서 감축해야하는 감축량 277백만 tCO2eq. 중 전환부문에서 57.8백만 tCO2eq.을 감축해야 하지만 국가 온실가스 수정로드맵에서 23.7백만 tCO2eq.만에 대한 감축수단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4.1백만 tCO2eq.은 미확정 상태임
- 발전부문에서 발전원료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CO2)의 효과적인 감축수단 확보를 위해「국가 CCS 추진 종합계획*(’10)」을 수립하고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사업을 추진 중
* 국가 차원의 CCS 분야의 최상위 행정계획
구분 |
원자력 |
석탄 |
LNG |
석유 |
신재생 |
집단/양수 |
합계 |
정격용량 |
38,329 |
44,018 |
33,767 |
1,195 |
32,890 |
13669 |
163,868 |
23.4 |
26.8 |
20.6 |
0.7 |
20.1 |
8.4 |
100 |
구분 |
원자력 |
석탄 |
LNG |
석유 |
기타 |
합계 |
2014 |
156,407 |
203,765 |
111,705 |
7,759 |
41,773 |
521,409 |
30.0 |
39.1 |
21.4 |
1.5 |
8.0 |
100.0 |
○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연료 전환 및 노후 석탄발전소
1❚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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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등 석탄발전에 대한 에너지정책 변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 노후 석탄발전소 10개 폐쇄, 신규 건설 석탄발전소 연료전환(석탄→LNG) 6기
- 아울러, 파리협정 발효(2016.11) 등 新기후체계 출범(2020)에 대응하는 등 CCS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필요
* 국제사회는 CCUS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전망하나 상용화를 위한 투자나 시장형성은 미진한 상황이며, 포항 지진 여파로 국민의 관심 증대 등
제2절 연구 필요성
1. Carbon Budget이 가리키는 감축 필요성
○ 파리협정 발효(2016.11) 등 新기후체계 출범에 따라 대응방안 모색
-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체제와는 달리 2021년 이후부터는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도 2030년 BaU(8.5억 tCO2eq.) 대비 37%(3.1억 tCO2eq.)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 계획 상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통해 1천만 tCO2eq. 감축 추진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 2018년 10월 8일 발표한 IPCC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45% 감축 임.
- 동시에 2050년까지 순제로(net- zero) 배출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재생에너지(예, 태양광, 풍력 등)로 공급해야 함.
○ 2℃ 이내 억제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전지구적 CCS 감축 기여는 14%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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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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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1.5℃ 이내 억제를 지향하는 경우 [그림 1- 1] 보다 높은 감축 기여율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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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7 자료 이용 저자 작성 |
2.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한계와 에너지 소비
○ 전지구적 에너지 소비구조는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여건이 각국 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 의존적 에너지 공급 구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
○ 1.5℃ 억제를 위해 IPCC가 제시한 재생에너지는 현재 기술 조건에서 화석에너지에 비해 비용 경쟁력 열위에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지역의 경제력이 낮은 수준에 있어 전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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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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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 관련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에너지전환 기술을 포함하여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적 접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한계는 더욱 명확해 보임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vs. 배출권거래제
○ 파리협정 시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NDC)를 모두 합하면 1.5℃ 억제에 필요한 감축량의 겨우 26% 정도에 불과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정 로드맵과 UN에 제출한 NDC의 감축 후 배출량이 동일함.
○ 로드맵 수정과정에서 CCUS 감축량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2019년에 우리나라가 NDC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국내의 자발적 압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임.
○ 배출권거래제 안에서 참여기업의 할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기업의 배출권 할당이 국가 감축 목표와 완전히 무관할 수 있음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감축목표 설정 강화 압력은 기업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과제가 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획기적인 감축수단(Storage)을 확보하고 운영하면서 저렴한 감축 경로를 확보해줄 필요 있음.
- 더욱이 CCUS 감축량은 기본 로드맵 작성 당시 산업부문의 감축역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던 물량이라 특정 산업으로 배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담당부처에서 산업부문 감축으로 배분하는 경우 강한 반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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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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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확보 (국제 표준) 및 국제 협력 대응 필요
○ ISO/TC265(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ation, and geological storage 기술위원회)에서는 CCS 안전성에 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 7개의 ISO 표준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에는 발전소 관련한 표준(Carbon dioxide capture - - Part 1: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for post- combustion CO2 capture integrated with a power plant (ISO 27919- 1:2018))가 포함됨.
- 개발 중인 5개의 추가 표준에는 Carbon dioxide capture - - Part 2: Evaluation procedure to assure and maintain stable performance of post- combustion CO2 capture plant integrated with a power plant(ISO/AWI 27919- 2)가 포함됨.
○ 일본의 경우 기술적 우위에 있는 습식포집(미쓰비시) 및 저장기술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에서 CCUS Initiative 설립 (2018년 5월). 10개국이 참여(미국, 카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UAE, 영국)
○ 이러한 글로벌 여건에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CCS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실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포집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국외 프론티어 기술의 효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술개선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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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질 이행이 가능한 목표 재정립 필요
○ 2010년 마련한 CCS 종합추진계획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종합계획의 재검토 필요
- 포집 처리비용의 획기적인 저감(목표: 20$/tCO2eq.)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박노언 외 (2016))
- 해양저장소 미확보 등으로 인한 플랜트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지연(감사원, 2016)
○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CCUS 기술 수준의 긍정적 기여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축기대가 합리적이라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CCUS 이행 전략 도출
제3절 연구 목적
○ 우리나라의 화력발전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단 중 하나로 CCS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탈원전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에 기반한 CCS 정책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기존 정책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도 있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CCS의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 필요
○ 본 과제에서 우선해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화석연료 연소로 말미암아 발생하거나 산업공정의 공정배출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안으로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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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수단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가늠해보는데 있음. 즉 2030년 감축 기여량을 가늠해 보는 것임.
- 다음의 중요한 목적은 2030년 이후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UN에 제출한바 있으며, 2016년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하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음.
- 로드맵 수정안은 기존 로드맵 상 감축 후 2030년 배출량 목표인 5.36억 tCO2eq.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감축 목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데도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백만 tCO2eq.의 국외 감축량 비중을 기존 11.3%에서 6.8%p 낮춘 4.5%까지 줄이고, 나머지를 국내 감축으로 돌린 것이 주요변경 내용임.
- 그 결과 국내에서 감당해야 할 부문별 감축비중은 25.7%에서 32.5%까지 늘어남.
○ 기존 로드맵에는 산업별 감축 목표 이외에 CCUS 감축 목표량을 별도로 상정하고 있으며, 수정 로드맵에도 동일한 양의 감축 목표량이 반영되어있음.
- 하지만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아닌 관계로 누가 감축 부담을 가질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감축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할 지에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 CCUS를 통해 감축 잠재량을 추정한다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반으로 작성한 로드맵 혹은 수정 로드맵과 정합성(감축량 산정 방식 포함)이 유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감축 방법론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CDM 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 향후 감축 여부를 판단할 때 생길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배제 혹은 최소화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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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CCUS를 통해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값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이면서 우리나라 인벤토리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감축량이어야 하며, 이 값만을 감축으로 인식함.
- LCA(수명주기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축량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적용된 범주와 불일치할 수 있음. 그로 말미암아 감축량이 과다 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과 LCA 방법론은 배출량 인식 범주가 다르기 때문임.
- [그림 1- 2]에서 보면, LCA는 원료채취부터 폐기‧재활용‧소각에 이르는 전과정을 산정 대상으로 하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업 혹은 배출 주체의 on site 안을 산정 대상 범주로 인식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우리나라 지리적 범주내에 있는 기업 혹은 배출 주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면 됨.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을 Baseline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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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임송택, 2018. 환경성평가 도구로서의 전과정 평가(LCA), 한국철강협회 회의자료, 2018.11.05 |
○ 또한 에너지정책 변화의 CCS 정책 영향 분석 필요
- 에너지 정책 가운데 전력믹스 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축약되는 신정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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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에너지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 과거에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에너지 수요자 에너지원 수용성을 더 상위의 가치로 두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제4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포집 기술
1) 포집 기술 개요
○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화석연료의 연소 또는 시멘트, 철강 등 산업부문의 공정에서 원료 사용에 기인하여 대량의 배출이 일어남. 이 때 연소 후 배가스 또는 공정가스와 함께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기술로 포집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은 [그림 1- 3]과 같이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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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CCSA, CO2 포집기술 옵션 (GCC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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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집기술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배출원으로부터 분리된 기체상태의 이산화탄소부피를 줄이고, 저장지로의 수송을 위하여 액화과정과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 [그림 1-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분리공정이 연료의 연소과정 중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 연소 전(Pre- combustion), 연소 중(Oxyfuel Combustion) 및 연소 후(Post- combustion)공정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연소 후 공정이 일반적으로 포집기술에 많이 적용되는데, 이는 산업공정 배가스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포집공정 세부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매체나 설비의 특징에 따라서 다음의 그림과 같이 분류하는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흡수, 흡착, 증류(심냉법), 분리막, 가스 수화물 및 CLC(Chemical Looping Combustion)와 같은 가스 분리의 기본 세부기술로 구분하고, 3개의 포집공정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음.
○ 이들 포집기술 중에서 연소 전 공정은 일반적인 연소 후 공정과 달리 고온, 고압에서 적용되는 기술이고, 순산소 연소공정(Oxy- fuel Combustion)은 고농도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농축함과 동시에 기존의 연소용 공기 중 질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한 기술이지만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기를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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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 옵션 |
분리기술 |
방법 |
응용분야 |
연소후 전 환 |
화학용제 이용 흡수 |
- 아민기반 용제 - 알칼라인 용제 - 이온성 액체 |
- 발전소; 철강업; 시멘트업; 정유업 |
고체흡수제 이용 흡착 |
- 아민기반 고체흡수제 - 알칼리토금속기반 고체흡수제(예, CaCO3) - 알칼리금속탄산염 고체흡수제(예, Na2CO3, K2CO3) - 다공질유기골격체- 폴리머 |
- 발표된 응용분야 없음 -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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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브레인 분리 |
- 중합 멤브레인 (예, 중합 가스 삼투 멤브레인*) - 무기질 멤브레인 - 하이브리드 멤브레인 |
- 발전소; 천연가스 스위트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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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냉분리 |
- 심냉분리 |
-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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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감압 흡수 |
- 제올라이트* - 활성탄소* |
- 발전소; 철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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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전 전 환 |
물질용제 이용 흡수 |
- 셀렉솔, 렉티솔 |
- 발전소(IGCC) |
화학용제 이용 흡수 |
- 아민기반 용제(예, MEA) |
- 암모니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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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질유기골격체 이용 흡착 |
- 다공질유기골격체 멤브레인 |
- 가스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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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산소 |
공기에서 산소 분리 |
- 순산소 공정 - chemical looping 연소 - chemical looping 개질 |
- 발전소; 철강업; 시멘트업** - 발전소 - 합성가스 생산 및 업그레이딩 |
주 :* 상용기술 ** 2030년 이후 정도에 가능할 수 있음 용어 : MEA : monoethanolamine; DEA : diethanolamine; KS- 1 : hindered amine 출처 : Rosa et al. (2015), p.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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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집 기술 특성
가) 연소 후 포집기술
○ 배가스로부터 CO2를 제거하는 본 공정은 연소 후에 일어남. 연소 후 포집기술은 기존 발전소 retrofitting 목적으로 선호되는 옵션으로 일일 4,800 톤까지의 소규모 CO2 포집기술에서 검증된 기술임.
○ 하지만 연소후 CO2 포집 기술에 대한 주요 도전과제는 기술의 대규모 소내 전력소비(large parasitic load) 임. 다시 말해서 연소 후 배가스의 CO2 농도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석탄화력 7∼14%, 가스화력 4%)이며, CO2 농도를 95.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 비용은 포집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임.
○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는 연소 후 CO2 포집기술이 전력 생산비용을 70%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Rubin et al. (2015)에 의하면, 기존 초임계 유연탄화력 발전소에 기존 연소 후 CO2 포집 설비를 부착하여 CO2를 포집하면, 에너지가 MWh당 에너지 투입 비율 기준으로 21%∼44%(평균 32%) 늘어난다고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연소 후 포집 기술을 적용하면, 전력비용이 가스화력과 석탄화력 각각 32%와 65% 늘어남. Leung et al.(2014)에 의하면, 논문 발표 당시 기준으로 16개의 대규모 통합 CCS 프로젝트가 가동 중 이거나 건설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2개 프로젝트가 연소 후 기술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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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소 전 포집기술
○ 연소전 공정의 경우 연료(통상 석탄과 천연가스)를 연소 전에 가공 처리함. 예컨대 석탄의 사전 처리는 주로 CO와 H2로 구성되는 합성가스(syngas)를 형성하는 저산소 상태에서 가스화를 진행하는 가스화 공정을 포함함. 합성가스는 증기개질과정을 통해 수성가스전환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로 넘어감. 이 과정에서 많은 H2 가스는 CO가스와 반응하여 CO2로 전환됨.
○ H2/CO2 연료 가스 혼합물에서 20% 이상의 높은 CO2 농축은 CO2 분리를 촉진시킴. 연소전 포집기술은 석탄을 연료로 하는 IGCC 발전설비에 적용할 수 있으나 7∼8%의 효율 손실이 있음.
○ EPRI와 미국 DOE는 포집설비가 없는 기존의 IGCC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IGCC 기술 로드맵을 만들었음.
○ Hoffmann et al.(Leung et al. 에서 재인용) advanced CCGT에 연소 전 포집을 적용해서 CO2 포집효율 80%를 기록하고 CO2 회피비용은 29 달러/tCO2에 이름
다) 순 산소 연소
○ 순산 소 연소에서 순산소는 공기를 대신하여 연소에 사용됨. 배기가스 내 질소량을 줄이는 것은 이어지는 분리공정에 영향을 주게 됨. 순산소를 연소용으로 사용하여 배기가스의 주요 구성 물질은 CO2, 물, 분진, SO2 임. 분진과 SO2는 각각 기존의 전기집진기와 배연탈황장치(FGD)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음. 남아있는 가스인 높은 농도(연료에 따라 다르지만 80∼98%)의 CO2는 압축하여 수송한 다음 저장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에너지 소비원단위가 높은 공기분리기에서 생산한 대량의 산소를 소비함. 그 결과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CCS를 부착하지 않은 설비 대비 7% 정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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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배기가스에 포함된 높은 농도의 SO2는 시스템 부식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Leung et al.(2014)에 의하면, 논문 발표 당시 기준으로 1∼2 GWth 범위에 있는 실제 크기의 순산소 프로젝트(full scale oxy- fuel project)는 없으나 25 MWe (CS Energy)와 250 MWe(Vattenfall) 설비는 개발 중임.
라) CO2 포집을 위한 상이한 연소기술 비교
○ <표 1- 4>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종류별로 설명하고 있음. 연소 전 기술은 주로 석탄 가스화 플랜트에 주로 적용하는 반면 연소 후 기술과 순산소 연소 기술은 석탄 화력과 가스 화력 모두에 적용 가능함.
포집 공정 |
응용분야 |
장 점 |
단 점 |
연소 후 |
석탄화력, 가스화력 |
▪다른 기술에 비해 보다 성숙 단계 ▪기존 플랜트에 용이하게 대체 |
▪낮은 CO2 농도가 포집 효율에 영향을 줌 |
연소 전 |
석탄가스화 플랜트 |
▪높은 CO2 농도 흡착 효율 ▪전체적으로 개발된 기술 ▪상업적으로 일부 산업용 요구 사양으로 보급 ▪기존 플랜트 대체 기회 |
▪수소풍부가스 사용 관련 온도 관련 열전달 및 효율성 감소 문제 ▪흡착제 재생에 필요한 높은 소내 전력소비 ▪기존 가스화설비로부터 얻은 부적절한 경험 ▪현재 수착시스템의 높은 자본비용 및 운영비 |
순산소 연소 |
석탄화력, 가스화력 |
▪매우 높은 CO2 농도 흡착 효율 ▪성숙한 공기분리기술 활용 ▪처리 가스량 축소 |
▪빠른 효율저하와 에너지 소비 ▪비싼 심냉 O2 생산 ▪부식문제 발생 가능성 |
매체순환식연소 |
석탄가스화 플랜트 |
▪주요 연소 결과물이 CO2가 N2와 섞이지 않은 상태로 남기 때문에 에너지집약적인 공기 분리 회피 |
▪공정이 아직 개발중이며 ▪부적절한 대규모 운영 경험 |
출처 : Leung et al. (2014), p.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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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 후 기술은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가장 성숙한 공정 임.
- 비용 측면에서는 석탄과 가스 연소 설비에 대해 3가지 기술별로 <표 1- 5>에서 정리하고 있음.
- 석탄연소 플랜트에 연소 전 기술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낮은 CO2 회피비용 수준을 나타냄.
- 연소 후 및 순산소 기술은 유사한 비용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스화력의 경우 연소 후 포집기술의 CO2 톤당 회피비용은 다른 두 가지 기술에 비해 거의 50% 정도 낮은 수준임.
연료 종류 |
파라메타 |
포집 기술 |
|||
포집 없음 |
연소 후 |
연소 전 |
순산소 |
||
석탄 연소 |
▪자본비 (달러/kW) ▪전력비용 (센트/kWh) ▪CO2 회피비용 (달러/tCO2) |
1,410 5.4 - |
1,980 7.5 34 |
1,820 6.9 23 |
2,210 7.8 36 |
가스 연소 |
▪자본비 (달러/kW) ▪전력비용 (센트/kWh) ▪CO2 회피비용 (달러/tCO2) |
500 6.2 - |
870 8.0 58 |
1,180 9.7 112 |
1,530 10.0 102 |
주 : 비용은 CO2 압축(110 bar)비용을 포함하며, 저장 및 수송비용 제외 출처 : Leung et al. (2014), p.430 |
나. 저장 기술
○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CO2를 대용량 발생원(화력발전소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선택적으로 포집/압축한 후, 수송과정을 거쳐 폐석유‧가스전, 대염수층 등 육‧해상 심부지층에 주입
- 지중저장: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적절한 심부 암층에 주입하여 저장
- 해양저장: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분사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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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 기술 개요
○ CO2 저장기술은 대규모의 CO2가 지하에 매장된 상태로 발견된 이후에 인공적으로 지하지층에 주입된 CO2도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작
○ CO2 주입기술은 석유증산기술로서 1970년대부터 사용된 CO2 Flooding 생산기술에서 착안하여 도입(IPCC, 2005)
○ CO2 저장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통합 기술로서, 저장소 탐사 기술, 저장소 선정 기술, 심부 저장 설계 기술, 주입 설비 기술, 저장 플랜트 기술, 주입공 시추완결 기술, 모니터링 기술, 저장소 운영기술로 나뉨(Global CCS Institu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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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 기술 특성
가) 저장소 탐사 기술
○ 저장소 탐사 기술은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서, 석유가스 저류층을 탐사하는 기술과 거의 유사
- 주로 탄성파, 전자기, 중자력 탐사 등 지구물리학적 기법을 활용한 지구물리 탐사를 통해 저장소 후보지를 탐색하고 시추조사를 통해 물리검층과 시추코어 분석을 실시하여 저장소를 확인(NETL, 2010)
○ 일반적으로 CO2 저장소는 지하 800 m 이상의 심부지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탐사자료를 통해 일차적으로 유망한 구조를 파악한 후, 다음 단계로 우선적으로 좁혀진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정밀 3차원 탄성파 탐사와 시추조사를 통해 저장소를 선정
○ 저장소 탐사 기술은 탐사가 수행되는 장소에 따라 해저탐사 기술과 육상탐사 기술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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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탐사가 수월한 해저 저장소에 대해서는 해저탐사 기술을 적용하며, 탄성파 탐사를 위주로 광역 및 정밀 물리탐사를 수행하여 저장소 후보지를 결정
- 물리탐사에 제약이 많은 육상탐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물리탐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탐사시추를 수행
[그림 1- 6] CO2 저장소 탐사를 위한 지구물리 탐사 및 시추조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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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장소 선정 기술
○ 저장소는 심부 저장지층의 특성과 용량, 저장 안정성, 포집원에서의 거리를 포함한 저장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저장소를 선정
○ 저장소 물리탐사 자료와 시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장지층을 분석하여 특성화함
- 저장소 물성모델 작성 기술과 저장용량을 평가하는 기술이 주요 기술임
○ 저장지층 상부에 위치하는 덮개암의 밀봉능력을 평가하고 단층이나 파쇄대를 통한 누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도 중요한 저장소 선정 기술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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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CO2를 저장하기 위한 후보지 조건은 ①공극률과 투수율이 좋을 것 ②덮개구조를 갖고 있는 800 m 이상의 심도에 위치한 지층으로 볼 수 있음. 800 m 이상의 심도가 필요한 이유는 CO2가 초임계 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심도이기 때문임
○ 초임계상의 CO2의 밀도는 액체와 비슷하여 다공질 저장소에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점성은 기체와 비슷하여 주입공에서의 주입이 액체에 비해 훨씬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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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부 저장 설계 기술
○ 심부 저장 설계 기술은 저장소가 선정되고 저장용량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저장소에 CO2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주입하여 저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설계 기술임
○ 저장 설계를 위해서 저장소에 대한 공간적인 상세 분석을 기초로 주입정의 개수와 위치가 결정되고 각 주입정의 주입용량도 정해야함
○ 이러한 주입정 관련 결정을 위해서 저장소의 물성 정보 외에도 온도와 압력과 같은 저장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이러한 저장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주입정과 관련된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저장소 동적 모델 구축
○ 저장소 동적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 저장소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주입정 관련 조건들도 계속해서 변경해 가면서 최적의 저장 설계안을 도출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입정의 개수, 위치, 주입구간, 주입량, 주입공의 형태가 결정되고, 주입압력과 주입온도 및 주입 CO2의 상이 최종적으로 결정
○ 그러나 탐사를 통해 확보된 저장소의 물성 정보나 물리적 환경 정보는 실제적 환경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정확한 심부 저장 설계를 위해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심부 저장 설계의 핵심적인 기술력 임
라) 주입 설비 기술
○ 주입 설비 기술은 저장소가 위치한 육상이나 해상 혹은 해저면 근처의 저장 플랜트에서 포집되어 운송된 CO2를 주입정을 통해 심부 저장지층에 주입하는 설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기술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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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여러 개의 실증 혹은 상용화 규모의 저장소가 운영되어 오면서 주입 설비 관련 기술이 발전해 왔으나, CO2 주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은 석유회수증진(EOR)에서 사용되는 CO2 Flooding 기술을 응용하고 변형(IPCC, 2006)
○ 주입 설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단위는 압축기, 펌프, 승온기, 배관, 주입정 수두
- 압축기는 기체를 압축하여 부피를 줄이는 설비이며, 기체상의 CO2를 초임계상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며, 압축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는데 일반적으로 31℃, 74기압을 넘으면 기체 상태의 CO2가 초임계상태가 됨.
- 현장 저장지층의 압력이 일반적으로 80기압을 초과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초임계상으로 주입
- 압축과정에서 병행되는 탈수공정은 포집된 CO2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운송과정이나 주입과정에서 하이드레이트화를 촉진하여 배관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입관에서 하이드레이트화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고 CO2의 초임계상을 주입설비에서 유지하기 위해 온도유지 및 승온 장치를 설치
- 펌프는 액체상의 유체를 운송하거나 위치를 바꾸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저압 상태에 위치하는 유체를 고압 상태의 위치로 운송하기 위해 에너지를 추가하여 압력 상태를 변화시키는 설비
- 초임계상으로 CO2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펌프가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과 펌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펌프의 유형을 결정
○ 압축된 초임계상의 CO2는 주입설비의 배관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이 배관은 일반적인 장거리 수송 배관과는 다른 재질이 필요하며, 주입설비의 CO2 배관은 초임계 상태를 유지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 방지용 전용 배관이 필요
○ CO2 전용배관은 현재 일부 CO2- EOR 현장과 노르웨이의 Snohvit 프로젝트를 비롯한 많은 실증 및 상용화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사용(GCCS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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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입정 수두는 석유가스 생산설비에서 사용되는 수두부를 CO2 지중저장을 위해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
○ 저류층의 압력 상태에 따라 주입압이 결정되고, 이에 맞게 펌프와 주입정 수두가 압력을 높여 원활한 주입이 가능
○ 따라서 CO2 주입 펌프와 주입정 수두의 압력에 따라 저장지층에 대한 CO2의 주입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입 설비 가운데 주입정 수두의 압력 관리와 주입공 및 주입관 시설유지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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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저장 플랜트 기술
○ 저장 플랜트 기술은 주입설비 및 주입공이 플랜트 위에 설치되어야 하는 해저 지중저장 사업에 필요한 기술
- 해상 플랫폼은 파도나 폭풍이 심한 해양에 장기간 설치되기 때문에 안전한 설치가 필요하고 혹독한 해양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이 요구
○ 또한 일정한 인원이 플랫폼 관리 및 주입설비 운영을 위해 상주할 필요가 있어 안락한 거주 공간도 중요한 설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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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플랫폼은 건조비와 설비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로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건조 및 설치비용을 절감
○ 따라서 플랫폼 상판에 설치되는 주입설비 및 플랫폼에 연결되는 수송설비와 함께 설계되고 구축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심부 저장 설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입설비, 저장 플랜트, 주입공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해양 플랫폼은 CO2를 주입하는 저장소의 해상 기지이며, 주입공은 해양 플랫폼을 중심으로 근방에 여러 개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
○ 해양 플랫폼에서 해저 주입공까지 주입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주입공 위치에 주입정 수두인 크리스마스트리가 해저에 설치
○ 노르웨이의 Snohvit 프로젝트는 선진화된 해저 설비 플랜트 기술을 적용하여 해양 플랫폼 없이 해저 주입 설비만을 구축하여 약 150 km 떨어진 해안 기지에서 CO2 주입을 원격 운영
○ 저장소 운영의 안전성과 주입설비 유지관리 입장에서 해양 플랫폼을 설치하는 것이 장점이 많지만, 해저 설비 플랜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신설되는 해저 지중저장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GCCSI, 2015)
○ 미래형 저장 플랜트 기술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진적 조선 기술과 결합된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형태와 같은 특수선을 활용하여 CO2 수송과 주입에 활용하는 기술
- 해양에 존재하는 대규모 다공질 지층을 해저 저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저 배관이나 해양 플랫폼의 구축비용을 절감 할 필요
- FPSO 형태의 CO2 운송 및 주입 특수선은 해저 저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포집원에서 해저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직접 선박으로 CO2를 운송하여 해저 주입설비에 연결하여 주입까지 수행하는 플랜트 복합설비(Windé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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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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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저 주입설비와 FPSO 형태의 CO2 운송 및 주입 특수선의 연결 기술이 완성되지 못해 연구개발 단계이지만, 해양 플랜트 기술이나 조선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보아 빠른 시간 내에 극복될 것으로 예측
○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해저배관과 해양 플랫폼을 설치하지 않고 CO2 해저 지중저장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중저장 사업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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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입공 시추 및 완결 기술
○ 주입공 시추 및 완결 기술은 CO2를 주입설비에서 저장지층에 주입하는 핵심 기술임. 시추기술은 석유가스 개발과정에서 성숙되어 이미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상황
○ CO2를 주입하는 주입 기술도 EOR을 활용한 석유가스개발 분야에서 성숙되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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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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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지중저장 사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은 완결기술 이며, 주입공에서 누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림 1- 10] CO2 주입공 시추완결 기술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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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공 완결기술에는 케이싱 기술, 튜빙 기술, 시멘팅 기술, 팩킹 기술, 천공 기술, 스크린 기술, 모래 제어 기술, 자갈팩 기술, 플러깅 기술이 있음
- 위에 언급 한 모든 기술들이 주입공 완결에 사용되며, 케이싱 기술은 시추된 시추공벽을 유지하는 기술이며, 튜빙 기술을 CO2가 직접 접촉하면서 심부 저장층으로 이동하는 배관 기술
- 시멘팅 기술은 완결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술의 하나로서 배관, 튜빙, 케이싱, 팩킹, 스크린 등 모든 부분에서의 CO2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 팩킹 기술 역시 주입구간을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며, 천공 기술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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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케이싱이나 시멘팅으로 차단된 공벽을 뚫어 효과적으로 CO2가 주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스크린 기술과 모래 제어 기술, 자갈팩 기술 등은 주입공 인근에서 효율적인 주입을 위해 설치되며, 저장 지층의 유체나 퇴적물이 순간적인 압력의 역전으로 인해 주입공으로 역류하거나 밀려들어 생길 수 있는 주입공의 손상을 막는 역할도 수행
- 마지막으로 플러깅 기술은 최종적으로 CO2의 주입이 종료되면 폐공 단계에서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든 종류의 차단 기술
○ 주입공 완결 기술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으며, CO2 주입을 효율화하고 주입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CO2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
○ 또한 주입공 완결을 위해 기술개발 결과를 현장에서 실증하고 시공 경험을 축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주입공 시추와 완결은 선진적 기술과 최상의 완결 재료보다 시추와 완결시공 능력과 경험이 성패를 결정
사) 모니터링 기술
○ 저장소에서 주입된 CO2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모든 기술을 모니터링 기술이 포괄
○ 주로 주입공 및 저장층에서의 거동과 누출을 모니터링하며, 덮개층 상부의 지층이나 표층 환경도 누출을 대비하여 모니터링의 대상
○ 주입 후에 발생하는 저장지층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주입 전과 주입 후에 모니터링 탐사가 수행 되어야 하며, 주입 중에도 가능하면 자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모니터링의 목적은 CCS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주입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자연 자원과 생태계, 지역사회 등이 위험한 수준의 CO2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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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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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주입공과 관측공에 설치된 상시 모니터링 설비를 활용하여 저장지층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까지도 실시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GCCSI, 2015)
○ 모니터링의 기술적 방법으로는 보통 지구물리적인 모니터링 기술과 수리지화학적 모니터링 기술을 사용
○ 지중저장 사업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해 관측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측공에서는 지구물리 모니터링과 수리지화학 모니터링을 모두 수행
[그림 1- 11] 해저면 OBS 모니터링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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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적인 모니터링 기술은 탄성파 탐사, 중력 탐사, 전자기탐사, 온도- 압력 탐사, 미세진동 탐사 등의 방법으로 저장층과 주입공에서 CO2 주입으로 인한 지구물리적 특성들의 변화를 탐지하여 주입된 CO2의 거동과 누출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구물리 모니터링 기술은 탄성파 탐사 기술로서 3차원 공간에 시간에 따른 지층 물성변화를 추적하는 4차원 시간경과 모니터링 기술이 개발되어 CO2 모니터링에 활용
○해저 지중저장 사업에서는 더욱 발전된 기술인 OBS (Ocean Bottom Sensor)나 OBC (Ocean Bottom Cable)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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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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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주입된 CO2의 공간적 전파 범위를 추적하는데 유용하지만 지층 내의 CO2 농도 분포를 추적하는데 약점이 있는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기탐사나 초전도 중력 탐사와 같은 물리탐사 방법도 적극적으로 도입
○ 수리지화학 모니터링 기술은 주로 관측공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수리지화학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많은 관측공이 필요
○ 수리지화학 모니터링을 위해 저장층과 덮개층에서 지하수와 공극수를 채취하는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
○ 지하수에 포함된 화학성분과 동위원소를 분석하여 CO2의 농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공극수에서 발생하는 지화학적 변화를 탐지
○ 최근에는 지하수의 추적자(저장소 시스템 내 존재하지 않는 가스 또는 가스 동위원소) 시험을 통하여 CO2의 이동경로의 파악이 가능해졌고, 그 외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수리지화학적 모니터링 기술이 개발되어 지중저장 사업에 활용
○ 위에서 살펴본 저장층과 덮개층에서의 모니터링이 가장 핵심적인 모니터링 기술이지만, 지중저장소 표층, 수층, 대기에서의 모니터링도 관심을 받고 있다. 육상 토양층이나 해저면 천층에서의 퇴적물 채취에 의한 광역적 모니터링을 통해 심부 지층에 주입한 CO2가 누출되는 지의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도 중요
○ 해저 지중저장의 경우 수층으로 누출된 CO2는 해수를 산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주요한 모니터링의 대상
○ 대기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미세한 CO2 농도와 추적자 검사를 통해 광역적인 CO2 누출을 감시할 수 있어서 중요한 모니터링 기술
아) 저장소 운영 기술
○ 저장소 운영 기술은 CO2를 장기적으로 주입하여 대규모로 저장하는 지중저장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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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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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소 운영 기술의 핵심은 CO2의 장기적인 주입 운영을 통한 저장 효율화 기술이지만, 저장소 시설 안전관리와 설비 유지관리 기술을 포함하는 저장소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기술 개념(IPCC, 2005)
○ 저장소에서 CO2를 장기적으로 주입하는 경우에 주입 운영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증사업을 통해 축적한 숙련된 경험이 필요
○ 저장소 주입 운영을 위해서 저장층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심부 지층에서 주입된 CO2의 거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주입 시나리오를 계속하여 갱신하고 최적화하는 기술력이 요구
○ 포집된 CO2의 공급이 일시 중지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저장소의 현장압력이 높아져 주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이 가능하고 소송 설비, 주입 설비, 주입공의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한 주입 중단도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태풍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지중저장 사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기 대응을 위해 저장소 운영 매뉴얼이 확보가 필요함
○ 저장소 운영 기술에 포함되는 저장소 시설 안전관리와 설비 유지관리 기술도 운영관리 매뉴얼이 필요
○ 저장소에는 고압의 압축기와 펌프가 항상 작동하고 있고, 고압의 초임계상이나 액체상의 CO2가 탱크와 배관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
○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며, 초기 대응이 실패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훈련과 피난 대책도 필요
○ 저장소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장비의 부식, 노후화, 파손 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완 및 수정을 위해 설비의 유지관리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운영
○ 저장 플랜트 및 주입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갖추고 이에 따라 저장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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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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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과제 연구 범위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이므로 광범위한 분야의 과학적 기반을 필요로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과제를 총괄하고 분야별(포집, 저장, 활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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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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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기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원천기술에서 상용화 기술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기술을 과제 범주로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기반으로 2030년에 이행할 잠재량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상용화에 무게 중심을 둔 접근이 또한 요구됨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포집기술 및 설비, 수송시스템, 저장 공간)가 필수적임([그림 1- 3] 참조). 그렇지만 하드웨어만으로는 감축기술이 완성될 수 없으며, 하드웨어의 부족분을 보완하여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작용으로 실질적인 감축이행이 가능해지고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행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법, 제도 및 기타 분야와 활용기술에 대한 평가 역시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제5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CCUS의 실질적 감축 잠재량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과 활용으로 구분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CCS 실증 목표 설정 및 개발 로드맵 도출
- 이산화탄소 활용을 감축 옵션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건 제시 (인벤토리와 정합성 유지)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보완 작업에 반영할 수 있는 CCUS 감축 규모 추정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사용기술 확보 및 트랙레코드 확보
- 이산화탄소 활용을 통한 2030년 감축 잠재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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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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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활용 방안
○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년 발표) 보완
○ CCUS를 통해 실질적 감축을 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 및 제정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옵션의 국민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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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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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동향
○ 국제사회는 폐기물의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972년 다자간 협약인 런던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런던협약 당사국들의 이행준수 강화를 위해 런던의정서를 채택하고 발효하였음.
○ 특히 런던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통해 8개의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배출 허용 물질로 포함되어 있음. 런던협약에 가입하고 런던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자국의 CCS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국제 협약을 기반으로 한 자국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CCUS 관련 정부 정책방향이 구체화되면 법‧제도 정비가 이어져야 할 것임.
○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이 자국에서 CCS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 법규와 제도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향후 CCS 단일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들을 정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짚어보았음.
제1절 미국
○ 미국은 에너지부 (DOE)와 환경보호청(EPA)를 주축으로 CCS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정책 제정을 진행해 오고 있음.
○ 미 에너지부의 경우에는 CCS 기술 개발과 도입 활성화를 위해 크게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첫 번째는 탄소포집 파트너쉽 지원계획(Regional Carbon Sequestratio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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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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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 RCSP Initiative)임.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내 총 7개의 지역별 파트너쉽과 연합하여 해당 지역의 CCS 도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파트너쉽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한 지형분석, 50만 톤 이하의 소규모 CCS 실증단지 운영, 100만 톤 이상의 CCS 프로젝트 운영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
- 두 번째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CCS 저장 지역 발굴 및 저장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ARRA Site Characterization Initiative)으로「미국 경제 부흥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에서 지원하는 총 1억 달러의 펀드를 통해 최근까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총 9개 지역의 CCS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이 프로그램에서 투자한 주요 지역의 프로젝트들을 통해 CCS 사업에 적합한 지형적 특성 (투과성, 주입 가능성, 암반의 구조물 설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국 전역에서 CCS 사업을 진행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에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2005년도 대비 1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후 미 환경청은 기후행동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기반한 신규 천연가스 및 석탄 화력 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안(NSPS: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를 마련하였으나, 2018년까지 예정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4곳에 불과하여 CCS의 적극적인 도입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미 환경청이 현재 가동중인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들로 하여금 CCS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까지 감축하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을 통해 EPA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하는 탄소 배출감소량 중간 목표치(Interim Goal)와 2030년부터 준수해야하는 최종 배출량 목표치(Final Goal)를 제시하였으며, 주 정부들로 하여금 2016년 9월까지 각 주에 부여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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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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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국 내 27개의 주 정부가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6년 2월에 해당 계획의 시행을 전면 보류할 것을 명령하였음.
○ 이후 트럼프 정권에서는 연방정부의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정발전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일부 주 정부들이 최근까지 연방정부와 환경청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임.
배출원 |
배출제한 |
감축방안 |
석탄화력발전 |
▪운영시점부터 12개월간 평균 1,100 lb CO2/MWh 이하 ▪운영시점부터 7년간 평균 1,000~1,050 lb CO2/MWh 이하 |
약 40%의 CCS 도입 |
출처 : 이혜진(2015), p.29 |
○ 미국은 CCS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사항들 중에서 토지 수용에 관한 문제를 가장 활발히 논의해 온 국가 중 하나임. CCS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운송 경로 상의 토지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특정 부지에 저장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 유형(연방정부 소유지, 주 정부 소유지, 개인 소유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CCS 사업자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건설 허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easement)’를 획득해야 함. 문제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이산화탄소가 운송되는 파이프라인의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에 사업자가 적대적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을 행사하여 계획한 대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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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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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일부 주(州)들은 적대적 토지 수용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참고로 CCS사업을 위한 파이프라인 설치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주 별로 의견이 분분함.
- 일반적으로 특정 인프라 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가 독점 사용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통신 케이블과 같이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CCS 사업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은 미 환경청이「식수 안전법 (Safe Drinking Water Act)」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중 주입 관리 프로그램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 이하 UIC 프로그램)’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음. UIC 프로그램은 ‘관정’을 통해 유체를 지하에 주입함으로써 음용수 공급원 (Underground Source of Drinking Water)인 지하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허가 시스템인데, 주입하는 물질의 종류와 위험도 등에 따라 총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 중 이산화탄소 저장은 ‘Class VI 관정’으로 분류하여 지중저장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 환경청은 저장설비 운영자가 Class VI 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자 또는 저장설비 소유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주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주 정부에 보고해야함.
○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각각 CCS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왔음.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CCS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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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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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에너지 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에 따라 연방정부가 CCS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보증(federal loan guarantee)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CCS 투자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이 밖에 정부에서도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만으로는 CCS 보급 활성화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주 단위에서 CCS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임. 예를 들어, 켄자스州는 CCS 사업과 관련한 건물이나 시설들에 대해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미시시피州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CCS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적 규제의 정비는 물론 CCS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와 州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다소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州 정부들이 전 보다 강한 추진력을 보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더불어 주 정부 차원에서도 CCS도입에 필요한 법적 규제와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표 2- 2>는 미국 내 주요 주에서 CCS에 관한 법적 사항들을 주(州)법률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주 별로 CCS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사항들에 대해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CCS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 발생 시 ‘책임(Liability)’에 관해서는 6개 주에서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중 저장공간(pore space)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3개 주에서 법률로 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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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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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
Storage Fund |
Pore space owner |
CO2 owner |
Uniti- |
Primacy |
Inter- |
|
Montana |
O |
O |
O |
O |
O |
O |
|
Wyoming |
O |
O |
O |
O |
O |
||
North Dakota |
O |
O |
O |
O |
O |
||
Oklahoma |
O |
O |
|||||
Kansas |
O |
O |
|||||
Illinois |
O |
||||||
Louisiana |
O |
O |
O |
||||
Texas (onshore) |
O |
O |
O |
||||
Texas (offshore) |
O |
O |
|||||
West Virginia |
O |
O |
|||||
* Unitization은 저장 장소의 탐사권을 획득한 자가 나중에 저장소 운영권을 우선순위로 획득할 수 있는 개념임. 즉 CCS 개발과 실제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에게 허가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임. 출처 : Holly Javedan, p.4 |
- 특이한 점은 총 6개 주에서 저장설비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임. 6개 주 모두 저장설비 운영자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는 운영자가 해당 설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 정부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유효함.
- 3개 주에서는 동일 사업자에게 저장지역 개발과 저장시설 운영을 허가해 주는 규정(unitization)을 두고 있음.
제2절 유럽
○ 재생에너지 사용이 활발한 유럽 주요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위주의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활용기술은 상용화에 성공함
○ EU는 2008년, 에너지・기후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2020 전략(Energy 2020)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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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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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자율이동 보장, 소비자・기업 친화적인 에너지 안보, 기술혁신 촉진, 국제협력 강화 등 5가지 주요 정책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여 20- 20- 20 목표를 수립함. 20- 20- 20 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20%를 확대하는 것임.
- 제7차 연구개발 프레임워크계획(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FP7)(2012)에서 청정석탄발전기술(Zero Emission Plant, ZE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Zero를 목표로 2020년까지 12개 대규모 실증사업에 60억불을 투자키로 함.
- 2014년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from 2020 to 2030)를 통해 2030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안정성 강화, 저탄소기술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함
○ 영국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함.
-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제5차 탄소감축목표안(Carbon Budget)을 채택,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7%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함.
-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신규 발전소는 물론 기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에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을 적용하여 고효율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5년에는 2023년부터 석탄발전 사용을 제한하고,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미적용 발전소는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함.
○ 노르웨이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012년 몽샤드기술센터(Technology Centre Mongstad, TCM)를 설립, 12MW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테스트 설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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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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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몽샤드 기술센터에서는 세계 최초로 천연가스 화력발전 실배가스 환경에서 습식 모노에탄올아민(Monoethanolamine, MEA) 흡수제를 이용한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테스트를 수행함.
- 2016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세계최초로 폐기물 소각로에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및 가정용 폐기물 연소과정에서 약 2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실증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 유럽은 지난 2008년에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을 수립하였고, 특히 2009년에는 CCS에 관한 기술개발 및 도입을 위해 ‘CCS 사업에 관한 지침 (EU Directive 2009/31/EC)’을 마련하였음.
- 다수의 EU 회원국들은 CCS 지침에 근거하여 CCS와 관련한 자국법을 정비하였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단일법인「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영구 저장을 위한 시술의 실증 및 응용에 관한 법」을 제정함.
- 영국은 기존「에너지법」이나「전력법」에 CCS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방향을 택하였음. 영국은 비록 CCS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 CCS 지침에서 정한 기본 내용들을 대부분 반영함.
○ 유럽연합 CCS 지침은 십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데 주로 CCS 사업의 각 단계 별로 필요한 규제와 허가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예를 들어 CCS 사업의 각 단계 별로 필요한 ‘허가’에 관한 규정에서는 회원국들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저장 지역 발굴을 위한 탐사권,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주입권, 저장설비 운영권 등을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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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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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탐사권은 필요한 기한에 한해서만 허가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주입권은 한 저장소에 반드시 한 사업자에게만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동 지침에서는 선정된 CCS 저장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관한 지형 정보를 수집하여 실제 사업 이행단계 이전에 해당 지역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거나 CCS 사업 단계 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규명하여 실제 피해 발생 시 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유럽연합의 CCS 지침 내용 중에서도 누출사고에 따른 책임과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동 지침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누출 피해의 보상은 ‘유럽연합의 환경피해에 관한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저장시설 운영자는 금전적 보상 이외에 긴급 피해복구 의무가 부여됨.
- 만약 운영자가 필요한 복구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국 정부가 피해복구를 책임져야 하며 피해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저장시설 운영자로부터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지침 제 30조)
- 유럽 배출권거래제에서 CCS 저장시설은 규제 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만약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누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EUA)을 회원국 정부에 납부해야 함.
-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제 제1기와 제2기 동안에는 CCS 저장소를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3기가 시작된 2013년부터는 모든 CCS 저장소를 의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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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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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CCS지침에 따르면 저장시설 운영자는 CCS사업 종료 이후에도 ‘저장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회원국 정부의 관장기관에 보고해야 함.
- 다만 운영자는 일정기간 동안 저장시설 유지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고 나면 해당 시설의 유지활동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맡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운영자는 사업 기간 및 사후 관리기관 동안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 옴에 따라 앞으로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정부 측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후 저장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의 이전을 승인해 줄 수 있음.(지침 제 33조)
- 정부는 저장시설 관리의 책임을 맡은 이후에 필요한 유지보수나 모니터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며, 특히 누출사고의 징후가 발견되면 이전 민간 운영자가 이행했던 수준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함.
- 그리고 정부가 책임을 맡은 이후에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운영자의 잘못에 따른 것으로 확신하지 않은 이상 피해 금액을 기존 운영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유럽은 CCS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유럽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의 유상 경매 수익금 중 일부를 CCS 실증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NER300(New Entrants’ Reserve 300)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 해당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300만 톤의 배출권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총 21억 유로를 2013년부터 CCS와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임.
- 그러나 CCS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과 기술의 불확실 등으로 인해 CCS 실증 프로젝트에는 해당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현재는 2021년부터 지원할 신규 NER400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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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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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호주
○ 호주의 경우 2000년 대 초반부터 산업부, 관광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CCS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법⋅제도 연구를 진행해 왔음. 특히 워킹그룹 내 법률자문단에서는 CCS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단일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법률들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2005년에는 CCS 사업에서 법률사항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총 6가지의 쟁점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호주 내 일부 주에서도 CCS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정비하였는데, 남 호주의「The South Australian Petroleum Act 2000」이나 퀸즈랜드의「the Queensland Petroleum and Gas Act 2004」법이 대표적인 예임. 워킹그룹에서는 주정부 법률에 대해서도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보완하여 CCS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권고하였음.
○ 호주의 CCS 워킹그룹은 각각의 핵심 쟁점에 대해 (1) 현재 규정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2) CCS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 (3)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 세 가지에 대해 검토하였음.
- 예를 들어 첫 번 째 쟁점인 CCS사업에 관한 평가 및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연방 및 모든 주의 현존하는 법률 및 규제가 CCS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당 절차를 완벽하게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이행규칙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음.
- 그러면서 CCS기술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사업의 각 단계 별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들에 의한 자율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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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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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기존 법률을 CCS사업에 맞도록 보완한 대표적인 사례로는「연안지역 석유법 개정법, The Offshore Petroleum Amendments(Greenhouse Gas Storage Act 2008)」을 들 수 있음.
- 해당 개정법은 기존 원유사업에 관한 규제법에 해저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해저 저장소 발굴을 위한 탐사권이나 저장소 운영권, 위험영향평가, 사업 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 특히, CCS 사업이 기존 원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부 주무관청은 CCS 사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CS 사업자는 원유사업에서 발생한 어떠한 이득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한편 호주는 연방정부와 州정부 차원에서 CCS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해 오고 있음. 연방정부의 경우 CCS 분야에 총 35억 달러를 지원하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CCS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주요 프로젝트(Flagship 프로젝트)에 최대 2억 달러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임.
- 이 프로그램을 통해 CCS 단계별 주요 기술개발과 정보 획득에 관한 실증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사우스웨스트 허브 프로젝트의 경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에 적합한 지형을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총 3천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호주와 중국이 연합하여 공동연구하는 ‘청정 석탄발전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도 1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CCS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기반을 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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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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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
○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를 설정하였으며,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효과적인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체제 구축을 위해 2013년 화석연료발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기술 37개에 대한 중장기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여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
- 특히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CCS 상용화를 목표로 CCS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잠재적인 저장소를 조사하기로 함.
- 아울러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에 CCS를 도입‧적용하며, 요구되는 CCS 기술수준을 정의하기로 함.
- 그리고 2050년까지 가동될 화석연료발전소는 CO₂포집설비의 실제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해 줄 것으로 요청함.
○ 2016년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장기 저탄소 비전을 보면, 2050년까지 전 경제부문에서 대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전부문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CCS 등을 통해 90%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함.
- CCS 및 CCU 기술은 화석연료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산업부문 배출 감축을 위해서도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일본(환경성)의 CCS 기술개발 전략은 첫째, 탄소시장을 설치하여 민간분야 CCS 기술개발 동인을 제공하고, 둘째, CCS 연구개발 및 보급의 전반적인 책임을 정부에서 지며, 셋째, 환경성은 CCS 기술보급에 따른 재정지원 및 필요 규제를 준비함으로써 장기 온실가스 감축에 CCS 기술이 확대적용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이의 이행을 위해 2014~2021년 기간 동안 통상산업성과 함께 잠재적 저장소 조사를 실시(2018년 정부예산 11억 엔(환경성 5.5, 통산성 5.5))하고, 2014~2020년까지 연소 후 포집 데모 프로젝트를 지원(2018년 정부예산 47억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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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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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 후 포집 데모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일일 500톤 규모 포집을 목표로 하며, 후쿠오카 미가와 발전소에 데모플랜트를 설치함. 도시바를 대표로한 16개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성에서 5개년 프로젝트로 진행 중
○ 일본은 지역 특성상 내륙의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CCS 사업 추진 초반부터 해양 지중저장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CCS에 관한 법⋅제도 또한 주로 해양 저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음.
- 지난 2007년에는 CCS 법⋅제도의 기본이 되는「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오염 방지법)」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해저 지층 주입을 허용하였음. 즉, 해당 법규에서 기본적으로 유해 액체물질이나 폐기물의 해저 투기를 금지하면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저 저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임.
- 그리고 CC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에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저장지역 선정결과,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능력에 대한 증빙을 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 환경부는 사업자의 허가 신청을 심의하여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허가권을 부여하며 매 5년마다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허가권의 갱신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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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별 CCUS 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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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 지중 저장을 위한 허가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 투기를 위해서는 환경부 사전 허가 필수 - 환경부는 CCS 이외에 다른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거나, 지중저장으로 말미암아 주변 해양환경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허가해 주어서는 안됨 - CCS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저장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함 ◾ 등록구역의 지정 (registered area) -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지역을 ‘등록구역’으로 지정하고, 누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CCS 사업자가 등록구역 내에서 기존 지형에 변형을 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함. 만약 지형변경 방법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출처 : Ministry of Environment, Japan (2011), p.9 |
○ 일본의 경우 CCS 사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사회에 CCS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민간 기업에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Tomakomai 실증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과 내각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 주변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패널전시, 시민 참여 포럼, 젊은 세대를 위한 열긴 강연, 실증부지 방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과학 교실, 외국인 초정 실증지 방문 홍보 등의 활동을 지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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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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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대용량 CCS 프로젝트는 현재 총 38개*, 연간 CO2 7천만톤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50년에는 연간 52억톤 규모로 증가 전망(IEA, 2017)
* (운전) 18개: 31.3백만톤, (건설) 5개: 5.7- 6.8백만톤, (계획‧설계) 15개: 24.7- 29.2백만톤(GCCSI, 2018)
- 대용량 CCS 프로젝트는 주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에서 진행 중이며, 파일럿 규모(50 MW이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설치
*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상당수(14개)는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을 위해 석유‧가스동공에 주입‧저장
* 발전소나 제철소에서 CO2를 포집하여 대염수층에 저장하는 프로젝트는 4개
- 2060년 온실가스 감축에서 CCS가 14%*를 기여할 전망이나(OECD/IEA, 2017), CCS 상용화를 위한 투자나 시장형성은 아직 미진한 상황
* ‘10년 전망치(19%) 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7%p 감소
제1절 미국의 기술개발 현황
○ 2040년 포집비용 $40/tCO2를 목표로 기술개발 추진 중, 주로 EOR 방식의 CCS 프로젝트 추진
○ 2017년 1월에 가동 시작한 Petra Nova 프로젝트는 연 140만 톤의 CO2 포집을 목적으로 별도의 가스 연소식 열 및 전력 장치를 사용하여 탄소 포집 시스템에 증기와 전기를 공급하는 개조 응용 기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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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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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집은 간사이- 미쓰비시 아민 방식을 채택
Storage |
분 야 |
규 모 |
저장소 |
가동시기 |
Terrell Natural Gas Processing Plant |
천연가스 |
연 130만톤 |
EOR |
1972 |
Enid Fertilizer |
비료가공 |
연 70만톤 |
EOR |
1982 |
Shute Creek Gas Processing Plant |
천연가스 |
연 700만톤 |
EOR |
1986 |
Century Plant |
천연가스 |
연 840만톤 |
EOR |
2010 |
Air Products Steam Methane Reformer |
수소제조 |
연 100만톤 |
EOR |
2013 |
Coffeyville Gasification Plant |
비료가공 |
연 100만톤 |
EOR |
2013 |
Lost Cabin Gas Plant |
천연가스 |
연 90만톤 |
EOR |
2013 |
Illinois Industrial CCS |
화학 |
연 100만톤 |
대염수층 |
2017 |
Petra Nova |
전력 |
연 140만톤 |
EOR |
2017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2018 |
프로젝트명 |
국가 |
산업 |
상태 |
활용형태 |
AES Shady Point & Warrior Run CO2 Recovery Plants |
미국 |
발전 |
운영중 |
음식료업 |
CO2 Utilisation Plants using the Fluor Econamine FG Process |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
산업용 |
운영중 |
정보 미공개 |
Searles Valley Minerals CO2 Capture Plant |
미국 |
산업용 |
운영중 |
소다회제조 |
Skyonic Carbon Capture and Mineralisation Project |
미국 |
시멘트업 |
운영중 |
탄산수소나트륨 제조 |
Supercritical CO2 Pilot Plant Test Facility |
미국 |
발전 |
선행개발 |
-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
○ Petra Nova 설비는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2개의 발전소 CCS 설비중 하나임.
○ Illinois Industrial CCS 프로젝트는 바이오에탄올(Corn- to- Ethanol) 플랜트에서 연간 1백만 톤CO2를 포집하는 설비로 2017년 4월에 가동을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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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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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OE 화석에너지국의 통제를 받으며,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에 의해 관리됨
- 프로젝트팀은 NETL, 일리노이대학, ADM(농업 가공 업체 및 식품 원료 공급 업체), Schlumberger Carbon Services, Richland Community College(RCC)으로 구성되며, 비용을 분담
- 현재 가동 중인 CCS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대염수층을 저장소로 하고 있음 (육상(Mt. Simon) 지중저장)
제2절 유럽의 기술개발 현황
○ 유럽에서의 CCS 보급은 일련의 정책 반전과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가 최종투자 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단되었음
○ 이러한 여건에서 유럽에서의 첫 번째 상업용 CCS 프로젝트는 1996년에 시작한 Sleipner 임
○ 6개의 CCUS 프로젝트가 EC EPPR 프로그램 아래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종료되었음.
○ CCS의 연구, 개발 및 혁신은 EC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41백만 유로(US$ 47백만) 규모의 프로그램인 Accelerating CCS Technologies 펀드는 9개 국가(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의 매칭 펀드를 갖는 EC의 Horizon 2020 프로그램에서 나옴.
○ 노르웨이는 Sleipner, Snohvit 프로젝트를 통한 30년간의 운영기술을 보유, 동시에 모니터링 기술이 선구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2천만 톤 이상의 CO2를 포집 및 저장 실증을 수행
- TCM(민관통합연구소, Technology Centre Monstad) 중심으로 상용화 포집‧저장 기술 개발
-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천연가스의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천연가스내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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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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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이산화탄소 분리가 필요했으며, 노르웨이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어 포집 후 저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 노르웨이의 Sleipner와 Snohvit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2016년 EC CCS 지침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음
Storage |
분 야 |
규 모 |
저장소 |
가동시기 |
|
노르웨이 |
Sleipner |
석유가스 |
연 90만톤 |
대염수층 |
1996 |
Snohvit |
석유가스 |
연 70만톤 |
대염수층 |
2008 |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2018 |
프로젝트명 |
국가 |
산업 |
상태 |
활용형태 |
CO2 Utilisation Plants – Europe |
유럽 |
산업용 |
운영중 |
정보 미공개 |
Port Jérôme CO2 Capture Plant |
프랑스 |
수소제조 |
운영준비 |
-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https://www.globalccsinstitute.com/projects/co2- utilisation- projects) |
○ 영국은 2017년 10월 Clean Growth Strategy를 통해 CCUS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발표함. 동 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은 세계적인 기술선도국의 지위임.
- CCS를 계속 유효한 해법으로 인식
- 새로운 각료급 위원회(Ministerial CCUS Counci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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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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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Direct Air Capture) 기술
□ (기술 개요) 대기 중에 저농도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여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기술
- DAC 설비는 상온, 상압의 공기를 빨아들여 아민 계열의 작용기를 가진 흡착 베드를 통과시킴으로써, 공기중 극저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착하여 약 99.9% 이상의 순도를 지닌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시설
- 흡착제 재생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배출을 회피하기 위해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 (경제성 확보요인)
- 포집 이산화탄소는 인근 농작물 재배용 온실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
□ DAC 기술의 장점과 한계
- (장점) 배가스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수용성 증대 및 순도 유리
- (한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춘다는 점에서는 광의로 기후변화 대응 옵션 일 수도 있으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국가 감축목표 이행 시각에서는 조직경계를 특정화할 수 없으며, 완전 격리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함
□ 플랜트
- Carbon Engineering (liquid solvent- based 연속공정, 2009년 설립)
- Climeworks (스위스 취리히 인근 소재, 2017년 7월부터 가동)
- ANTECY (네덜란드, CAIRTM (Carbon from Air) 기술 보유, 폐열 이용)
- Global Thermostat (美 알라바마 소재, 파일럿 플랜트)
- Center for Negative Emissions (아리조나주립대학교, 연구그룹)
□ (기술에 대한 관점) 극 저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착하는 흡착소재 연구가 필요해 보이나, 국내 적용 가능 기술로 판단하기엔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
* 출처 : 한국화학연구원 내부자료; ICEF, DAC of CO2, Roadmap 2018, Draft for Comment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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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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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호주의 기술개발 현황
○ Otway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에 연 3백만 톤 규모의 Gorgon** 포집‧저장 통합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실증 추진 중
* Otway basin 지중저장 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여 추진한 프로젝트임. 2008년부터 가동 중이며, 연 6만 5천톤 CO2 포집, 고갈가스전 및 대염수층에 저장
* 모니터링 및 검증을 위해 40,000 톤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O2CRC Otway 시설의 3 단계 시추 진행.
** 생산 천연가스의 CO2 비중이 평균 14% 수준, 품질 조정 목적 CO2 분리, 2018년도에 운영 예정. 2018년 Gorgon Carbon Dioxide Injection 시설 시운전.
○ 빅토리아州 정부와 가와사키중공업 간에 CCS 설비를 이용한 갈탄 수소생산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수소의 일본 수출 기회도 논의.
프로젝트명 |
산업 |
상태 |
활용형태 |
Alcoa Kwinana Carbonation Plant |
비료제조 |
운영중 |
적니(red mud) 처리용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https://www.globalccsinstitute.com/projects/co2- utilisation- pro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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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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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의 기술개발 현황
○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경 CCS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설정
- 토마코마이에서 대규모 CCS 실증을 하고 있으며,
- 저비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진행 중
- CO2 저장을 위한 적지 조사 실시 중
|
출처 : 経済産業省 (2018) |
○ CCS 기술 실용화를 위해 다자협력(CEM, CSLF, ISO/TC265)과 양자협력(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채널을 이용
-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일본에 유리한 CCS 관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금융 기관과 함께 유망 비즈니스 모델과 금융메커니즘의 검토·공유 진행
- 상대국과의 양국 간 협력 하에 공동 연구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 형성
○ 토마코마이 CCS 실증시험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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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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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규모의 CCS 종합 시스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최초의 대규모 CCS 실증 시험.
-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실증시설 건설, 2016년부터 CO2 주입 시작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2018년 5월까지 약 18만 톤의 CO2 주입
- 현재까지 실증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업기술 확보 및 CCS의 안전성 입증 자료 획득과 함께 CCS 기술의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는 탄성파 탐사와 미세진동 관측 등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함께 실시하고 있음
- 토마코마이 프로젝트의 향후 과제는 모니터링 설비의 저비용 화, 조업 효율화, CO2 거동의 가시화 등을 들 수 있음
프로젝트명 |
토마코마이 CCS 대규모 실증 사업 |
시행/위탁기관 |
경제산업성/일본 CCS 조사(주) |
유형 |
CO2 회수 + 해양 지중 저장 |
상황 |
가동 중 |
조업개시연도 |
2016년 |
산업분류 |
수소제조 |
CO2 회수방법 |
공업 분리 |
CO2 회수량 |
600 톤/일 |
CO2 회수율 |
99.9% 이상 |
CO2 농도 |
99% 이상 |
CO2 회수 공정 |
2단 흡수법 + 저압 플래시타워 |
CO2 흡수액 |
활성화 아민(BASF) |
CO2 수송 |
없음(분리 및 회수/주입설비 모두가 동일 부지에 있음) |
저장 유형 |
심해 염수층(2층) |
플랜트 건설비용 |
약 300억 엔 |
플랜트 장소 |
이데미츠흥산(주) 홋카이도 정유플랜트 인근 |
출처 : 経済産業省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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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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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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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 적지 확보 |
▪기왕의 지질 정보, 탄성파 탐사 등을 바탕으로 수십 억 톤 규모 예상 |
▪저장 적지 조건 정리, 탄성파 탐사, |
|
총비용 저감 |
회수 |
▪아민 흡수액에 의한 분리회수 ▪고체 흡수제 등의 비용이 낮은 회수기술의 실증 계획 중 |
▪아민 흡수액의 실적 축적 ▪고체 흡수제 등의 저비용 회수 기술 실증 |
수송 |
▪장거리 수송 실적 없음. |
▪선박을 포함한 장거리 수송 검토 |
|
저장 |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여 실시 중 (탄성파 탐사, 미세 진동 관찰 등) |
▪안전하고 최적의 모니터링 방법 검증 |
|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
▪도마코마이 실증 및 적지 조사 관련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 |
▪CCS 관계 사업자와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실제 프로젝트를 통한 CCS 관련 |
|
출처 : 経済産業省 (2018) |
○ 일본에서 시범사업 중인 이산화탄소 활용 프로젝트는 <표 3- 6>에서와 같이 사가市 폐기물 소각설비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조류양식에 활용하고 있음.
○ 사가市 폐기물 소각설비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은 도시바의 아민 기술로 포집 규모는 이산화탄소 10 ton/day 임.
프로젝트명 |
산업 |
상태 |
활용형태 |
Saga City Waste Incineration Plant |
폐기물소각 |
운영중 |
조류양식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https://www.globalccsinstitute.com/projects/co2- utilisation- pro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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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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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 국가의 기술개발 현황
○ (중국) 파일럿 및 실증프로그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R&D 활동과 CCS 프로젝트가 국가 전략계획으로 수립되어 운영 중
- 최근 12년간 시운전 테스트를 거쳐 2018년 3단계로서의 상용 운영이 시작되어 연간 60만 톤의 CO2 주입
* Jilin Oil Field : Changling 가스전 인근 천연가스 처리공장에서 CO2 포집 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반되어 EOR 방식으로 저장
Storage |
분 야 |
규 모 |
저장소 |
가동시기 |
|
캐나다 |
Weyburn- Midale |
석유가스 |
연 300만톤 |
EOR |
2000 |
Boundary Dam |
전력 |
연 100만톤 |
EOR |
2014 |
|
Quest |
수소제조 |
연 108만톤 |
대염수층 |
2015 |
|
브라질 |
Petrobras Santos Basin Pre- Salt Oil Field |
천연가스 |
연 70만톤 |
EOR |
2013 |
사우디 |
Uthmaniyah |
천연가스 |
연 80만톤 |
EOR |
2015 |
아랍 |
Abu Dhabi |
철강 |
연 80만톤 |
EOR |
2016 |
중국 |
CNPC Jilin Oil Field |
천연가스 |
연 60만톤 |
EOR |
2018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2018 |
○ 캐나다, 브라질 및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CCS 프로젝트를 운영 중임(<표 3- 7> 참조)
○ <표 3- 8>에서는 여러나라에서 운영 중인 CCU 프로젝트를 보여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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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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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국가 |
산업 |
상태 |
활용형태 |
Chongqing Hechuan Shuanghuai Power Plant CO2 Capture Industrial Demonstration Project |
중국 |
발전 |
운영중 |
용접용 외 |
CO2 Recovery Plants in China |
중국 |
산업용 |
운영중 |
음식료업 |
CO2 Utilisation Plants using the Fluor Econamine FG Process |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
산업용 |
운영중 |
정보 미공개 |
CO2 Utilisation Plants using the KM CDR Process® |
다국가 |
산업용 |
운영중 |
정보 미공개 |
CO2 Utilisation Plants – North America |
다국가 |
산업용 |
운영중 |
- |
CO2 Utilisation Plants – Oceania Region |
다국가 |
산업, 발전 |
운영중 |
음식료업 외 |
Huaneng Gaobeidian Power Plant Carbon Capture Pilot Project |
중국 |
발전 |
운영중 |
음식료업 |
SABIC Carbon Capture and Utilisation Project |
사우디아라비아 |
화학물질제조 |
운영중 |
메탄올, 요소 |
Saint- Felicien Pulp Mill and Greenhouse Carbon Capture Project |
캐나다 |
제지펄프업 |
건설중 |
음식료업 |
Shanghai Shidongkou 2nd Power Plant Carbon Capture Demonstration Project |
중국 |
발전 |
운영중 |
음식료업 |
The Valorisation Carbone Québec (VCQ) Project |
캐나다 |
특정화 안됨 |
운영준비 |
- |
Tuticorin CCU Project (Carbon Clean Solutions) |
인도 |
발전 |
운영중 |
소다회제조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https://www.globalccsinstitute.com/projects/co2- utilisation- pro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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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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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주요국의 CCUS 기술 적용 선행사례 및 시사점
○(비 EOR) CO2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제품 또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많은 시설이 지난 10년 동안 건설되었거나 발표되었으며 종종 요소 혹은/그리고 메탄올 생산량의 증가 또는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의 사용과 관련이 있음.
○ 모든 CO2 활용 옵션이 장기간의 기후 변화 완화에 반드시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은 활용 된 이산화탄소의 수명에 달려있음. 예를 들어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 사용되는 CO2는 ‘수세기’와 달리 ‘수 일에서 수 년’으로 계산 된 CO2 저장 수명을 가지고 있음. 일부 고분자 화합물 생산에 사용될 경우 CO2 저장 수명은 ’최대 500년‘이나 우레아 및 연료목적의 메탄올 생산 증진을 위해 사용될 때 CO2 저장 수명은 '10 년 미만'으로 계산 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학 공정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CO2 재사용의 범위가 있음 (예를 들어, 덜 효율적인 공정을 대체함으로써 플라스틱 제조의 효율 향상).
○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EOR이 아닌 CO2 사용으로 인한 제품 시장은 전지구 온도 상승을 2° C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기 위해 저장해야하는 것보다 적음. 즉 누적 된 90 기가비트의 CO2를 포착하고 2050 년까지 저장함 (2016 년 에너지 기술 전망 보고서의 IEA 모델링 지원 분석). 이는 중요한 CO2 저장 용량의 탐사 및 평가를 장려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하에서는 자원 활용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네덜란드 및 독일)의 선행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미국의 OPUS 12 Inc.는 CO2를 원료로 가격경쟁력 있는 화학물질과 연료를 생산하는 장치(device)를 만들었음.
- OPUS 12 Inc.는 기존의 수전해조에 다양한 크기(wide range of scales)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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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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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였음.
- OPUS 12 Inc.는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CO2 전환기술에 적용하는 다양한 촉매 스펙트럼을 제공함. 생산 가능 제품은 합성가스, 에틸렌, 에탄올 및 바이오 메탄이 포함됨.
○네덜란드의 ANTECY는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메탄올 생산기술을 제공함. 핵심 혁신기술은 주위 공기로부터 CO2를 포집하기 위한 저비용의 처리 장치임. 저렴한 재료와 낮은 가치의 열을 사용함에 따라 공기에서 CO2를 포집하는 비용을 낮추었음.
-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한 메탄올 연료(태양열 메탄올) 생산 기술이 ANTECY의 핵심기술임.
- ANTECY가 개발 한 CAIRTM (Carbon from Air) 기술은 저 가치 폐열을 사용하여 모든 배출 CO2를 포집하는 기술임. 이산화탄소와 태양광에서 얻은 H2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ETL) 기술을 사용하여 태양광 메탄올과 같은 연료 및 화학물질로 전환됨.
- ANTECY의 CAIRTM 기술을 이용한 CO2 포집비용은 공기 중에서 포집하는 경우 50 $/t로 추정되며, 연소 후 배가스 포집의 경우는 25 $/t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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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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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레버쿠젠에 소재하는 Covestro AG(구 Bayer MaterialScience)는 주요 산업 분야의 첨단 고분자 소재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임. 이 회사의 제품과 솔루션은 유연하고 단단한 폼 원료부터 하이테크 플라스틱, 코팅, 접착제 및 실런트 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 Covestro AG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새로운 원재료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전통적인 화석 원료를 절약하고 자원 효율성에 기여했음.
- Covestro AG는 2008 년부터 저에너지 수준의 폐기물인 CO2를 가치 있는 새로운 원료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음. 이를 통해 효과적인 촉매제를 발견하고 유연한 발포체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의 구성 요소에 CO2를 통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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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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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본사 |
활용형태 |
TRL 수준 |
펀딩년도 |
종업원수 |
수익 |
OPUS 12 Inc. |
버클리, 미국 |
화학물질 |
3∼4 |
2015 |
7명 |
n/a |
ANTECY, B.V. Fuel the Future |
Hoevelaken, 네덜란드 |
연료 및 메탄올 |
6∼7 |
2010 |
5명 |
n/a |
COVESTRO AG |
레버쿠젠, 독일 |
폴리머 |
9 |
2015 |
15,800명 |
121억 유로 |
출처 : Arno Zimmermann, Marvin Kant, CO2 Utilisation Today: Report 2017, Climate- K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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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별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주요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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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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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제1절 신정부 에너지정책과 8차 전력수급계획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
○2017년 수립·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관통하는 정책목표는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합리적 전기사용 유도와 안전·환경을 고려한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원 구성 및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요전망
‣ 7차 계획 시 이용했던 전력패널모형 외에 추가모형을 활용하여 타당성 검증
‣ 전기차 확산·누진제 개편·4차 산업혁명 등 수요전망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요변화 요인까지 추가적으로 고려
-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수요관리의 이행력 확보
‣ 발전소 건설 등 공급위주의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수단 새로이 확보
‣ 자가용 태양광,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자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도입하여 이행력 확보
* 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 IoT,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수요관리 인프라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전력사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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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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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적정 설비예비율 산정
‣ 발전기별 고장정지확률 및 예방정비일수, 석탄 성능개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급신뢰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연도별 예비율 도출
‣ 유연성 백업설비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고, 피크기여도를 고려한 실효용량 산정으로 전력수급 안정성 유지
-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 구성
‣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환경을 고려한 석탄발전 감축계획 반영
‣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강화
‣ 전력시장 운영 시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을 시행하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 친환경 발전원 구성을 뒷받침하는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계통 인프라를 신속히 보강하고, 재생에너지 유망 지역에는 선제적 투자 추진
‣ 재생에너지용 송전전압 도입, 소규모 변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에 대한 변전소 구축 등도 병행
‣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유연성 백업설비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도 추진
‣ 송변전 설비 적기 확충, 계통섬 탈피를 위한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동북아 수퍼그리드) 등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을 뒷받침
2.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력소비량은 2017~2031년 기간에 연평균 2.1%씩 성장하여 2017년 509.0 TWh에서부터 2030년 667.0 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그림 4-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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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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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전력은 2017~2031년 기간에 연평균 2.1%씩 성장하여 2017년 동계 86.5 GW에서 2030년 동계 113.4 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그림 4-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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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타난 수요관리 방안과 목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전력소비량에 비하여 최대전력의 증가율이 더 높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최대전력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2012~2016년 기간 전력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8%인 반면에,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3.1%
- 에너지효율 향상, 공장·빌딩·가정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대, 자가용 태양광 보급 확대, 수요자원(Demand Response) 시장의 확대·개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와 같은 수요관리 이행 제도 강화, ICT 기술 활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최대전력에 대한 수요관리를 추진할 계획
- 최대전력은 2030년 13.2 GW(기준수요 최대전력의 11.6%), 2031년 14.2 GW(기준수요 최대전력의 12.3%) 절감 추진([그림 4-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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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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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소비량은 2030년 90.3 TWh(기준수요 전력소비량의 13.5%), 2031년 98.1 TWh(기준수요 전력소비량의 14.5%) 절감 추진([그림 4-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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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요인은 전기차 확산과 누진제 개편 효과 포함, 누진제 개편 효과는 단기에 일시적 효과만 존재하여 장기적으로는 수요증가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2031년 전기차 확산효과는 0.32 GW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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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요인은 전기차 확산과 누진제 개편 효과 포함, 누진제 개편 효과는 단기에 일시적 효과만 존재하여 장기적으로는 수요증가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2031년 전기차 확산효과는 0.32 GW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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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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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기준수요 전망과 수요관리를 통한 절감 목표, 기타 수요변동 요인을 반영한 목표수요는 다음과 같음
- 전력소비량은 2017~2031년 기간에 연평균 1.0%씩 성장하여 2017년 507.0 TWh에서부터 2030년 579.5 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4- 4] 참조)
- 최대전력은 2017~2031년 기간에 연평균 1.3%씩 성장하여 2017년 동계 85.2 GW에서 2030년 동계 100.5 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4-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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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구성 전망 – 설비용량 기준
○ 정격용량 기준 전원구성 전망
- 2030년 정격용량 기준으로 173.7 GW까지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이는 용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58.5 GW(33.7%), LNG 47.5 GW(27.3%), 석탄 39.9 GW(23.0%), 원자력 20.4 GW(11.7%), 양수 6.7 GW(3.5%), 석유 1.4 GW(0.8%)로 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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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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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용량 기준 원자력 발전용량은 2023년 28.2GW까지 완만히 증가 후, 노후 원자력 발전 10기의 운영 중단으로 2031년 20.4 GW까지 점진적으로 감소 전망
‣ 2017~2022년 기간 수급기여 불확실한 1기를 공급에서 제외하고 기 계획된 4기(5.6 GW)는 준공
‣ 2023~2030년 기간 노후 10기(8.5 GW) 운영 중단 및 신규 6기 백지화, 신고리 6호기(1.4 GW)는 준공
- 석탄 발전용량 역시 2023년 42 GW까지 완만히 증가 후, 신규 석탄 발전의 진입이 없고 석탄 발전으로 계획된 발전소들을 LNG로 연료 전환시킴에 따라 2031년 39.9 GW까지 소폭 감소 전망
‣ 2017~2022년 : 조기폐지 대상 노후 석탄 발전 10기 중 3기는 2017년 중 폐지, 나머지 7기는 2017~2022년 기간 중 폐지 계획, 공정률이 낮은 신규석탄 9기 중 7기는 건설
‣ 2023~2030년 : 석탄 발전 추진 중이었던 6기는 LNG로 연료 전환
- LNG 발전은 2022년 42.1 GW까지 증가한 후, 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계획된 석탄 발전의 LNG로의 연료전환 등으로 인해 다시 2031년 47.5 GW까지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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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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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표 4- 1> 참조)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현재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 및 확대
‣ 정격용량 기준 2030년 58.5 GW까지 설비를 확대하고, 태양광 및 풍력의 용량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87.6% 차지할 전망
구분 |
태양광 |
풍력 |
수력 |
폐기물 |
해양 |
바이오/매립가스 |
부생 |
연료 |
IGCC |
소계 |
정격 |
33,530 |
17,674 |
2,105 |
323 |
255 |
1,705 |
1,377 |
746 |
746 |
58,461 |
피크 |
15.6% |
1.9% |
28.1% |
24.2% |
1.1% |
29.2% |
75.5% |
73.5% |
60.0% |
- |
실효 |
5,231 |
336 |
591 |
78 |
3 |
498 |
1,040 |
548 |
448 |
8,772 |
주: 피크기여도는 최대전력 시 각 발전시설의 정격용량 대비 실제 가동용량의 비율을 의미, 실효용량은 정격용량에 피크기여도를 반영하여 각 발전원의 최대전력시 운영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용량 |
○ 실효용량 기준 전원구성 전망
-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2030년 목표수요의 최대전력 100.5 GW에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22.6 GW
-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실효용량 기준, 2030년 122.8 GW의 발전설비 확보 계획이고, 발전원별 용량에 따라 LNG 47.5 GW(38.6%), 석탄 38.9 GW(31.6%), 원자력 20.4 GW(16.6%), 신재생에너지 8.8 GW(7.1%), 양수 6.7 GW(5.0%), 석유 1.3 GW(1.0%)로 구성 전망
-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변동성이 높고, 특히 기상조건에 의한 제약이 심함. 그 결과, 최대전력시의 피크기여도가 높지 않아 실효용량이 크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는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58.5 GW까지 확충되어 전체 발전 설비용량의 33.7%를 차지하지만, 실효용량 기준으로는 8.8 GW로써 전체의 7.1%만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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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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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급전과 발전량 전망
○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 발전량 감축을 위한 추가적 대안들 제시
- 첫째, 석탄·LNG 발전의 비용 격차 축소를 위하여 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비, 폐수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환경비용을 급전수위 결정 시 추가로 반영하고, ⑵ 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유연탄과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세율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둘째, 2018년부터 30년 이상된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 봄철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고, 대기오염경보 발령 등 미세먼지 감축이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하여 시·도시자가 석탄발전의 상한을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셋째,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발전량을 증가를 유도할 계획
‣ 이를 위해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 보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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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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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발전기별 실제 효율 기준으로 보상함으로써 LNG 발전 정산비용을 현실화
○ 발전량 전망([그림 4- 7] 참조)
- 전원구성 계획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감안한 목표시나리오와 현재 전력시장제도에 기반한 기준시나리오 전망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자력 및 석탄 발전의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 구성
- 기준시나리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목표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 감소는 달성하였지만, 석탄 발전의 비중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여전히 높았으며 LNG 발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의 전력시장제도하에서는 LNG 발전이 석탄 발전에 비하여 발전비용이 높기 때문임
- 석탄발전의 추가적인 감축을 위하여 환경비용 등을 감안한 목표시나리오에서는 석탄발전의 비중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만큼 LNG 발전 비중은 증가함
- 이는 환경급전의 시행으로 일부 석탄의 발전비용이 LNG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 환경개선 효과
- 환경비용을 감안한 목표시나리오의 환경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미세먼지(PM 2.5)는 2017년 3.4만 톤 대비 62% 감축하여 2030년 1.3만 톤 배출 전망
- 그 외 오염물질은 2017년 17.4만 톤 대비 62% 감축하여 2030년 6.5만 톤 배출 전망
- 온실가스는 2030년 발전부문 BAU 3.22억 톤에서 26.4% 감축한 2.37억 톤 배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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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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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차 전력수급 계획 아래에서의 석탄의 역할
○ 현 정부가 탈석탄과 탈원전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기존의 발전설비 확충 계획에 따라 신규 석탄화력이 발전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석탄 발전설비(무연탄 제외) 현황을 보면, 2008년 22.5GW였던 유연탄 화력은 2014년 25.1GW, 2016년 29.4GW 순으로 늘어나 2018년 8월말 기준 33.6GW로 역대 최대 설비량을 기록하고 있음.
- 여기에 201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최초 민자 석탄발전(GS동해전력. 1.2GW)과 산업단지 석탄 열병합 1.5GW까지 포함하면 전체 석탄설비용량은 36.3GW로 늘어남.
74❚
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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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협약에 따라 발전부문도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석탄화력 증가추세가 지속될 예정임.
- 정부가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킨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이 2020년~ 2024년 동안 잇따라 전력시장에 추가 진입하기 때문임.
- 앞으로 추가로 준공될 예정인 석탄화력 발전소는 2020년 중부발전 신서천화력(1GW), 2021년 고성그린파워 (2GW), 2022년 강릉에코파워 강릉안인 (2GW), 2024년 포스파워 삼척화력 (2GW) 등 모두 7GW에 달함.
○ 석탄화력 발전량 증가는 현행 전력시장의 CBP 제도 아래에서는 당연한 결과임. 다만 8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제시한 천연가스와 석탄의 세금이 부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연료에 환경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음.
-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등 복합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억제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실현하려면 요금인상이 필수적임.
- 전기 소비자가 전기 소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스스로 부담하는 순환구조를 지향해야 함. 즉 전기 수요억제 정책을 그동안 말로만 이야기 해왔지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있음.
○ 석탄화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옵션(예, CCS)을 제공해주어 환경비용을 국민 모두에게 분산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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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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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 온실가스 수정 로드맵 수정보완
1. 기존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시그널 제공 필요
- 기존 로드맵에서는 중간년도 감축목표 등 정책시그널을 제공하지 않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 수립 등에 장애
○ 변화된 에너지 정책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반영 필요
- 에너지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의 정책 변화* 반영 필요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 및 2018년 수립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전력 수요관리 강화와 석탄화력 발전 비중 감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반영 필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봄철 가동정지, 발전소 연료 전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예상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감축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배출허용량 설정 등의 기준이 되는 감축로드맵 수정 필요
2. 수정 로드맵 주요 내용
○ 2030년 배출전망치(BaU)는 기존 로드맵과 동일한 850.8백만 톤 적용
- 단, 부문별 기준전망치는 과거추세 및 상황 변화로 인한 차이는 고려
- 에너지부문에서는 2030년 739백만 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어, 총 배출량의 8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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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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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너지부문에서는 2030년 112백만 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어, 총 배출량의 13% 차지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 후 목표배출량 536.0백만 톤으로 2030년 BaU 대비 37.0% 감축, 2015년 배출량 대비 22.3% 감축을 목표로 함
○ 국내 부문별 감축 후 배출량은 574.3백만 톤으로, 기존 로드맵의 631.9백만 톤에 비하여 57.6백만 톤 감소
- 2030년 국내 감축 목표는 BaU 대비 32.5%인 276.6백만 톤으로 기존 로드맵의 BaU 대비 25.7%인 219.0백만 톤에 비하여 57.6백만 톤 증가
- 감축 후 목표배출량 536.0백만 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잔여감축량 38.3백만 톤(2030년 BaU 대비 4.5%)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국외감축 등을 통해 해소 추진
[그림 4- 8] 기존 감축로드맵과 수정로드맵의 국가 감축목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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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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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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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 <표 4- 2>는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에서 각 부문별 감축목표와 감축 후 배출량에 대해 보여주고 있음. 산업, 건물, 수송 등 다 배출 부문의 감축목표와 감축 후 배출량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30년 산업부문의 감축 후 배출량은 382.4백만 톤으로 산업부문 BaU 대비 20.5%의 감축을 목표로 함. 기존 로드맵의 감축률 11.7%에 비하여 약 8.8%p (42.2백만 톤) 증가
- 2030년 건물부문의 감축 후 배출량은 132.7백만 톤으로 건물부문 BaU 대비 32.7%의 감축을 목표로 함. 기존 로드맵의 감축률 18.2%에 비하여 약 14.6%p(28.7백만 톤) 증가
- 2030년 수송부문의 감축 후 배출량은 74.4백만 톤으로 수송부문 BaU 대비 29.3%의 감축을 목표로 함. 기존 로드맵의 감축률 24.6%에 비하여 약 4.7%p(4.9백만 톤) 증가
○ 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CCUS)을 제외한 에너지신산업의 하위 항목들을 산업, 건물 수송 등의 관련 부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추진체계를 명료화 함.
- 기존 로드맵에서는 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CCUS)을 포함한 수소환원기술,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친환경냉매 전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의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030년 28.2백만 tCO2eq.를 감축을 목표로 함.
- 수정 로드맵에서는 CCUS를 제외한 에너지신산업의 하위 항목들을 산업, 건물, 수송 등 해당부문에 포함시킴.
○ 국내감축량이 276.6백만 tCO2eq.로 기존 로드맵의 219.0백만 tCO2eq.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에,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36.0백만 tCO2eq.를 달성하기 위한 잔여감축량은 95.9백만 tCO2eq.에서 38.3백만 tCO2eq.로 감소
- 기존 로드맵에서 2030년 BaU의 11.3%인 잔여감축량(95.9백만 tCO2eq.)은 전량 국외감축을 통해 달성될 예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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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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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로드맵에서는 잔여감축량이 38.3백만 tCO2eq.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해소방안 역시 국외감축과 더불어 산림정책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중 임
부문 |
배출전망 |
기존 로드맵 |
수정 로드맵 |
|||
감축후 배출량 |
부문별 BAU |
감축후 배출량 |
부문별 BAU |
|||
배출원 |
산업 |
481.0 |
424.6 |
11.7% |
382.4 |
20.5% |
건물 |
197.2 |
161.4 |
18.2% |
132.7 |
32.7% |
|
수송 |
105.2 |
79.3 |
24.6% |
74.4 |
29.3% |
|
폐기물 |
15.5 |
11.9 |
23.2% |
11.0 |
28.9% |
|
공공(기타) |
21.0 |
17.4 |
17.1% |
15.7 |
25.3% |
|
농축산 |
20.7 |
19.7 |
4.8% |
19.0 |
7.9% |
|
탈루 등 |
10.3 |
10.3 |
0.0% |
7.2 |
30.5% |
|
소계(a) |
850.8 |
724.6 |
14.8% |
642.4 |
24.5% |
|
감축수단 |
전환(b) |
(333.2)1 |
- 64.5 |
- |
(확정 감축량) - 23.7 |
- |
(추가감축잠재량) - 34.12 |
||||||
E신산업/CCUS(c) |
- |
- 28.2 |
- |
- 10.3 |
- |
|
소계(d=a+b+c) |
850.8 |
631.9 |
25.7% |
574.3 |
32.5% |
|
감축수단 |
산림흡수원(e) |
- |
- |
- |
- 38.3 |
4.5% |
국외감축 등(f) |
- |
- 95.9 |
11.3% |
|||
합계(d+e+f) |
850.8 |
536.0 |
37.0% |
536.0 |
37.0% |
|
주 : 1. 전환부문 배출량(333.2백만 톤)은 부문별 전기/열 사용에 할당되어 전체 합계에서 제외 2: 전환부문 감축량 23.7백만 톤은 확정, 추가감축잠재량 34.1백만 톤은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
○ 전환부문의 감축목표는 57.8백만 톤이지만, 현재까지 23.7백만 톤만이 감축수단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4.1백만 톤은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GDP, 인구, 기온 등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2030년 BAU 대비 21.6백만 tCO2eq.가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부문별 전망치를 조정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을 통해 수요관리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되어,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를 감소와 그에 따라 발전량 및 온실가스 감축은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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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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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타부문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 로드맵 대비 15.5백만 tCO2eq.가 증가한 61.1백만 tCO2eq.을 목표로 함
- 발전인프라 개선과 친환경 발전믹스 강화 등을 통한 전화부문의 감축수단을 통해 2030년 23.7백만~57.8백만 tCO2eq. 감축을 목표로 함
구 분 |
기존 로드맵 |
수정 로드맵 |
|
BAU |
333.2 |
||
감축량 |
배출 전망치 조정 |
- |
21.6 |
타부문 수요관리 효과 |
45.6(추정치) |
61.1 |
|
감축수단을 통한 감축량 |
64.5 |
23.7 ~ 57.8 |
|
소계 |
110.1 |
106.4 ~ 140.5 |
|
감축 후 배출량 |
223.1(추정치) |
226.8 ~ 192.7 |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
4.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년 발전부문의 BaU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762 TWh를 바탕으로 계산되어 321.8백만 tCO2eq.이 전망되었음.
○ GDP, 인구, 기온변화 등의 종합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21.3백만 tCO2eq.가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부문별 BaU 조정이후의 배출전망치는 300.5백만 tCO2eq.임.
○ 산업과 건물 등의 전력소비에 대한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2030년 전력수요 및 발전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60.5백만 tCO2eq.로 예상됨.
○ 2030년 수요관리 등을 통한 전력 목표수요 572.0 TWh를 계산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40.0백만 tCO2eq.이며, 이때의 배출원단위는 0.4196 tCO2eq./MWh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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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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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발전부문의 확정감축량은 23.4백만 tCO2eq.이며, 이때의 배출원단위는 0.3787 tCO2eq./MWh임. 현재까지 확정된 감축량과 그에 대한 주요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발전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발전믹스 강화
-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에 폐지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이 도입될 예정이었던 석탄발전기 6기는 LNG로 연료 전환
- 이후의 신규설비는 LNG·양수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임
- 설계수명 30년 도래 예정인 500 MW급 석탄화력 20기를 대상으로 성능개선(Retrofit) 실시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2030년 발전량 비중 20%까지 확대
- 30년 이상 석탄발전기에 대해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셧다운제 도입
- 약품비, 폐수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한 환경급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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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CCUS 관련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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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부문의 추가감축 잠재량 34.1백만 tCO2eq는 2020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확정되어야 함
- 추가감축 잠재량을 발전부문에서 전량 흡수할 경우,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82.5백만 tCO2eq.까지 줄어야 하고, 배출원단위는 0.3190 tCO2eq./MWh까지 개선되어야 함
5. 수정로드맵 하에서의 발전부문의 역할
○ <표 4- 2>와 <표 4- 3>를 통해 수정로드맵에서 전환부문 특히,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존 로드맵에 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GDP, 인구, 기온변화 등의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BaU의 자연감소분과 타 부문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으로 인해 발전부문 자체의 감축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이 기존 로드맵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황임.
- 이는 결국 발전부문의 감축여력이 기존 로드맵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발전부문의 감축노력이 부족하거나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강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사용과 그에 따른 발전량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발전부문의 주요 감축수단은 전원믹스 밖에는 남지 않음
- 송배전 효율향상과 화력발전의 효율개선 등의 감축수단이 존재하지만,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변화시킬 정도의 큰 효과가 있기에는 부족함.
-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와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 및 LNG로 연료 전환과 같은 친환경 발전믹스 강화는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축잠재량 34.1백만 tCO2eq.을 발전부문에서 흡수할 경우, 친환경 전원믹스의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음.
- 친환경 전원믹스 추가적인 개선은 반드시 전력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되어야 함.
- 이와 동시에 전력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과 친환경 전원믹스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전부문의 새로운 감축수단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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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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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제1절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10.7월, 녹색위),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15.11월, 산업부) 등을 통해 포집, 주입저장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 ’17년부터 연간 100만톤 이상 저장, ’20년까지 100MW급 포집플랜트 2기 구축 등 목표
** CCS 기술로 국내 발전부문에서 ’30년에 온실가스 400만톤 감축 목표 제시
○ (포집) CCS 통합실증 목표 파일럿 규모 포집기술 개발
- 연소 후 포집기술 분야는 국가 CCS 추진계획에 따라 파일럿급(10MW) 습식* 및 건식기술**을 개발 중이며, 중규모 저장 연계 포집기술 고도화 추진 중(’17∼’21)
* 습식 포집기술은 10 MW급 이산화탄소 포집플랜트를 구축해 장시간 연속운전(5,000시간)에 성공했음. 개발된 흡수제는 90% 이상의 포집효율과 상용흡수제 대비 35% 에너지 절감을 보이며, 일일 18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실현. 이 기술은 중국에도 수출돼 실증 연구개발 중임.
** 건식 포집 기술은 세계 최초·최대 규모인 10 MW급 이산화탄소 포집플랜트를 2,300시간 연속운전 및 6개월 장기운영 기록을 확보했음. 세계 최고 성능인 80%이상의 이산화탄소 제거율을 자랑하며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99%이상의 고순도를 기록했음. 이 과정에서 개발한 건식 흡수제 제조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였음.
- 비용 절감 포집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가압 매체순환연소 기술을 개발 중임 (0.5 MWth,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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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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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연료 저비용 포집기술 확보를 목표로 석탄 가압 순산소연소 기술을 개발 중임 (0.1 MWth, 2015~2021)
○ (저장) 중소규모 저장 실증사업*을 통해,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 중
* 포항분지 해상 소규모 CO2 주입실증 프로젝트 (2013.08- 2016.12) : ’17년 초 100 톤 시험주입 성공
- 대규모 통합실증 저장소(3천만 톤) 및 상용 저장소(1억 톤 이상)를 확보를 목표로 국내 지질탐사자료 추가 분석 및 국가 잠재용량 평가를 보완하고, 유망지역에 대한 정밀탐사 및 시추 추진
‣ 과기부: CO2 포집, 저장, 전환 분야의 중장기 기초 원천 기술 개발과 2020년까지 0.5 MW급 포집기술 실증과 1만 톤급 이하 소규모 육상 저장실증 추진
‣ 해수부: 해양 지중저장소 탐사 및 선정, 수송기술에 대한 연구, CO2 유출방지, 모니터링, 환경위해성 평가 등의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해양 실증 연구 수행
‣ 산업부: 포집, 저장, 전환 분야의 상용화 원천기술 개발, 1만 톤급 이상 중규모 저장실증 및 100만 톤급 대규모 CCS 통합 실증 착수추진
‣ 환경부: 육상 지중저장 시 CO2 누출방지, 모니터링, 환경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및 이를 위한 육상 실증
-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CO2 저장관련 연구 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CO2 육상 파일럿 지중저장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2014.06∼2020.05)
‣ 포항분지 중규모 해상 CO2 지중저장실증 프로젝트 (2016.06∼2019.12)
‣ 포항분지 중소규모 CO2 저장실증 주입정 격상 연구 (2017.12∼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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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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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O2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부 처 |
프로젝트명 |
진행상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 |
장기분지 1만톤급 CO2 지중저장 실증 |
▪육상 CO2 저장 부지 선정을 위한 지질특성화 기술개발 ▪CO2 지중저장/주입 기반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장기지역 퇴적층에 대해 CO2 저장소 선정을 위한 시추, 물리탐사 및 시료분석 수행 ▪장기분지 육상 1만톤급 지중저장 실증 계획 수립 중 |
해양수산부 (구 국토부) |
해양 CO2 지중저장 기술개발 |
▪기존 탐사자료를 이용한 국내 대륙붕 내 해양 CO2 저장소 탐색 ▪CO2 저장 유망구조의 해역별 분포와 잠재 저장용량을 포함하는 CO2 저장소 지도 발간 ▪해양 CO2 지중저장에 필요한 해양 CO2 수송 및 주입기술 개발 ▪CO2 해양 지중저장에 따른 해양환경 위해서 평가 연구 |
산업통상자원부 (구 지경부) |
포항지역 해상 영일만 중소규모 CO2 주입 실증 |
▪포항분지 영일만 심부 퇴적층에 중소규모 CO2 주입 실증을 위한 지질특성화 및 모델링 ▪CO2 지중저장/주입을 위한 모사실험 및 최적 주입조건 결정 기술개발 ▪CO2 주입을 위한 해상시추- 완결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포항지역 외해 심부 퇴적층에 대해 CO2 저장소 선정을 위한 시추, 물리탐사 및 시료분석 수행 완료 ▪포항분지 주입 플랫폼, 주입설비, 주입공 설계 및 현장 구축 수행 중 ▪’17년 초 포항분지 영일만 실증저장소에서 시험주입(100톤) 성공 및 해상 중소규모 주입실증을 통한 저장기술 자립화 달성 |
환경부 |
CO2 저장 환경관리기술 개발 |
▪CO2 주입에 따른 토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예측 모니터링, 지중 수리적 특성화 및 저심도 지하수 환경예측 모니터링, CO2 누출환경 위해서 통합예측 및 평가 ▪CO2 저장 관련 환경관리 법제도 기반 연구 ▪충북 음성에 현장 소규모 부지를 확보하여 관련 연구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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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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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CCUS 기술 적용 여건
1. 법적⋅제도적 여건
○ CCS 기술의 적용은 이산화탄소의 포집, 임시저장, 운송, 저장소 탐사 및 저장 시설 설치, 이산화탄소의 주입⋅저장, 저장 후 모니터링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를 거쳐 이행됨
○ 따라서 CCUS를 국내 감축 옵션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단일법의 형태 혹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사업의 전체 과정에 대해 각 단계 별로 필요한 규범들을 포함해야 할 것임. 특히 단계 별로 상세한 기준과 이행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이행규칙을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가. CO2 자체의 위험
○ 순수한 이산화탄소는 주변 압력과 온도에서 무색이고, 무독성 가스이지만, 공기보다 비중이 크고 밀도가 높아 지면에 체류하는 성질을 가짐. 그리고 점성이 높아서 이동성이 적고 특히 물에 용해되었을 때에는 반응성이 있지만 폭발성이나 인화성은 없음.
○ 그러나 공기 중에서 C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리적 위험성이 발생되며, 공기 중 CO2 농도가 10%인 경우 1분 이내 의식상실, 20% 이상인 경우 단시간 내 중추신경 마비와 사망에 이를 수 있듯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신체에 치명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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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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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는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출기준 설정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CO2 누출이 생기는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저촉 가능성도 있음.
나.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성격
○ 이산화탄소 저장 정책을 고려하려면 법⋅제도 상 쟁점사항을 따져보기 전에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떤 물질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그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기본적으로 연소 후 배가스로 부터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국내에서 폐기물로 간주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사업장폐기물에 포함하고 있으며,「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이산화탄소의 법적 분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사업장 폐기물의 한 종류로 분류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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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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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단계에서 흡수제로 사용되는 아민을 추가하거나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순수 이산화탄소와는 다른 물리⋅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성질 규명이 필요해 보임.
다. 국제법적 관점
○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이 런던협약 (London Convention)으로 1972년에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1993년에 가입하였음. 이후 해양 투기 오염원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규정 미비로 협약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6년 10월에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를 채택하여 2006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9에 비준함.
▪저장소에 저장할 목적으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총 8개의 해양 배출 허용목록에 속함. 다만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아래의 경우를 충족해야만 해양투기를 고려할 수 있음. - 해저지질 지형(sub- seabed geological formation)에 저장할 것 - 이산화탄소 이외에 다른 물질이나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을 것, 단 포집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물질은 예외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London Protocol |
- 이러한 점에서 국내 CCUS 정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검토에 앞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중요함.
- 런던협약은 해양투기 금지물질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 반면,
- 런던의정서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허용물질 만을 명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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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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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 배출이 가능한 물질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며, 해양배출 허용목록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
- 런던의정서 제 4조 (배출 허용물질의 해양 배출)는 비준국들이 해양배출을 결정하기 이전에 해양배출 이외에 다른 처리 방법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음.
- 즉 런던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비준국들로 하여금 해양투기 대상물질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 하는 노력과 함께 해양투기 이외의 다른 처리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 해양 배출을 하는 경우에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서 정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포함한 해양 배출 허용물질을 해양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 배출 이외에 다른 처리방안들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 적으로 검토해야 함. - 1순위: 재사용 (Re- use) - 2순위: 재활용 (Recycling) - 3순위: 유해물질의 제거 - 4순위: 유해물질의 최소화 - 5순위: 육지, 대기, 수중에 배출하여 처리 ▪당사국의 해당 기관은 해양배출 이외에 위에서 명시한 다른 처리방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양투기를 허가(permit)해서는 안됨. 다른 방안들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 할 때에는 해양 투기를 포함한 각 방안들에 대한 상대 위험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London Protocol |
○ 런던의정서 당사국이 발표한 ‘이산화탄소 스트림 평가지침서’에서는 비준국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 사업을 심의⋅평가할 때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5- 4>에서 보는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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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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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집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한 평가 - 포집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 노력 ◾ 해양배출 외 다른 처리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재사용, 재활용 등 다른 처리 방안들에 대한 타탕성 검토 실시 ◾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한 특성 분석, 사전확인 리스트, 절차서 마련 - 누출 위험분석을 위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분석을 철저히 할 것 - 포집한 이산화탄소 이외에 다른 물질의 함유를 최소화 할 것 ◾ 이산화탄소스트림의 저장소에 대한 사전 분석 - 저장소의 수심, 저장 용량(capacity), 주입 능력(injectivity) - 누출 가능 경로 파악, 누출에 따른 잠재 영향 평가 - 저장 후 모니터링 방안, 운송 설비 상태 및 주변 환경 파악 - 저장소 운영에 필요한 재무상태 |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London Protocol |
○ 비준국의 CCS 관장기관은 CCS 사업자가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모든 내용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을 때에만 사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절차에 대한 공개와 지역 주민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음.
- 해당 CCS 사업이 인체 및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되며,
- 최초 허가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모니터링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허가의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라. 허가 관련 사항
1) 저장소 탐사 및 저장소 운영
○ 저장소 탐사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국내 법규 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탐사권 조항’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법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한 조항이기는 하나 참조가 가능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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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에 따르면, 해저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 한해 탐사권을 일정기간 동안 허가해 주도록 규정
- 특히 정부는 탐사권의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출원자의 탐사업무 수행 능력,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장비를 검토하여 충분히 탐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음.
○ 한편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은 채굴이 끝난 해양 가스전(동해 가스전)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기존 해양 가스전 개발을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설정한 탐사권을 용도 변경 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는 탐사권의 용도 변경 규정이 따로 없으며, 존속기간도 탐사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법 대로라면 해양 가스전 개발을 위해 허가된 탐사권으로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장소 운영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현행 법 조항을 보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해저 조광권은 탐사권과 채취권의 두 종류를 들 수 있음.
- 채취권은 탐사권 허가를 받은 자가 탐사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취권의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취권 설정을 허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에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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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소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 CCS사업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지중 저장소가 공유수면에 위치한다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조항(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건축물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현행 법규 상 점⋅사용 허가기간은(제11조) 부두, 방파제, 교량,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인공구조물에 대해 최대 30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3)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임시저장 및 운송
○ 육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은 그 매체에 따라 파이프라인 수송, 선박수송, 차량 수송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일반적으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방법은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장소와 저장할 장소와의 거리나 지형적 조건 등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송수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고압으로 압축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임시저장, 운송 및 주입 과정에서 누출될 경우 인체 뿐 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최종 저장소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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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규에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선박안전법」상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규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임시저장 설비에 저장되어 있다가 최종 목적지인 저장소로 운반되어 주입⋅저장됨.
○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탱크의 제작⋅설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스트림과는 약간 다른 성질임을 감안할 때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동 법규 상 위험물질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CCS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저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고압가스 제조 허가와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 관리자 관련 사항을 인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CCS 기술 적용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 중 하나는 운송 및 저장 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것임. 이에 따라 고압으로 압축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운송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도「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런던의정서 제6조(Export of wastes or other matter)에서는 해양 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CCS의 발전을 위해 해당 조항의 수정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마. 안전관리, 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CCS 사업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때 참조할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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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며, 고압가스판매자(공급자)가 공급처(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계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1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그 사업의 개시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시설 또는 용기 등의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함.
바.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 CCS는 폐기물로 정의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포집한 이산화탄소 폐기물을 지중에 저장하는 경우 환경오염여부와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검토는 필수 항목일 것임.
○ 국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써,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제 10조), 해양환경의 기준 설정(제 13조), 해양환경정보의 통합 관리(제 21조), 해양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제 25조) 등 해양 환경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해양환경 관리법」은 행정기관이 공유수면의 이용 등 해양 개발에 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제84조)「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참고로 미국의 경우 환경청(EPA)이「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에 따른 수질보호를 위해 지하에 주입되는 물질에 대한 규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CCS에 따른 이산화탄소 주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저장을 위한 주입 규제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만약 이산화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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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CCUS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 적용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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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으로 인해 주변 지하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기술적⋅환경적 제약요인
○ 연소 후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아직 대규모 실증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 정부가 이산화탄소 저장을 온실가스 감축 옵션 중 하나로 인식하고 비용 효과성(경제성) 보다는 감축량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저장을 선택한다면 포집과 저장분야의 기술적 도전에 직면할 것임.
○ 현재 상대적으로 기술적 경쟁우위에 있는 포집기술이 습식 흡수기술이지만 이 조차도 scale- up으로 말미암은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기술 도입기간을 여유롭게 책정하여 필요 시 수정할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이산화탄소 저장 경험이 파일럿 수준의 낮은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실증을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경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도입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실증에 이르는 과정을 지나야 할 것임. 동시에 법과 제도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담당 정부부처도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책 이행 동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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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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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제1절 CCS 종합추진계획(’10.7) 성과 평가 및 시사점
1. 분야별 추진계획
가. 포집분야
가- 1 |
혁신적 CO2포집 원천기술 개발 |
□ (목표) NBIT 융합연구를 통하여 CO2포집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개념 포집기술 4개 이상 개발
○ ’20년까지 20$/tCO2 이하1)로 포집비용을 줄일 수 있는 원천기술 4개2) 이상 확보
1) 연소 전 포집기술 10$/tCO2, 연소 후 포집기술 20$/tCO2
(선도국 목표) 미국 10$/tCO₂('15), 일본 1,000엔/tCO₂('20), 유럽 20유로/tCO₂('20)
2) 아미노계 신흡수제, 스마트 분리막, 분자게이트 나노체, 자연모사 등 신개념의 NBIT융합 기술 등
○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포집기술 확보
□ (추진전략) 혁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 진입 가속화를 위하여 체계적 R&D체제를 구축
○ (탐색연구) 신개념 포집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연구테마를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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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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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규모 검증) 발전분야의 경우 기 구축된 연구용 석탄화력발전소(2 MW급, 에기연)를 공동 활용하여 기술적 타당성 검증(100 Nm³/hr규모)
○ (기술 검증) 실제 발전소 현장적용을 통해 개발기술의 기술성 및 경제성을 평가함으로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 진입을 최종 검증(2,000 Nm³/hr, 0.5 MW규모)
□(후속 개발) 기술 검증된 포집기술은 상용화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10~30 MW규모의 파일럿 실증)로 연계 추진
가- 2 |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 |
□ 파일럿 실증→기본공정 설계→대규모 실증을 통한 최적 상용화 기술 확보
○포집기술별 기술수준 및 시장 성숙도, 적용대상 차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과제기획 착수
○ 2020년까지 100 MW 이상급 실증사업 2개를 완료하여 CCS 상용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위상 강화
□ 대규모 실증사업 2기를 순차적으로 2단계에 걸쳐 추진
단계 구분 |
【1단계】파일럿 실증(10- 30MW) |
【2단계】대규모 실증(100- 300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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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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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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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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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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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 (1단계) 3가지 이상의 포집기술을 대상*으로 공모⋅평가 후 파일럿 규모(10~30 MW) 실증사업 추진
* 1차 실증사업(’10~’18) : 연소後 포집기술 중 기술검증을 통한 성능평가 완료 기술을 대상
* 2차 실증사업(’12~’20) : 연소 중 및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와 연계한 연소 前 포집기술 등을 대상
○(2단계) 파일럿 실증 결과를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최종 실증 여부를 판단한 후 민간주도로 대규모 실증 실시
나. 수송분야
나- 1 |
선박 활용 수송 |
□ 대규모 통합실증 시 수송비용 저감을 위한 선박수송 대안 검증 및 관련 산업계 참여 유도
○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한 국내 CO2 포집원과 실증 저장소 유력 후보지인 울릉분지 간 연계를 위한 선박 활용 수송방안 마련
* 수송거리 증대 시 선박이 파이프라인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특히 여러 포집원에서 하나의 저장소로 수송할 경우 선박 수송 경제성 증대(IPCC, ’05)
○ 조선사, 선사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관련 기술 조기확보 및 신산업 창출 추진
나- 2 |
파이프라인 활용 수송 |
□ ’20년 이후 CCS 보급단계에서 장기간‧대규모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수송기술 확보 및 국가 CO2 수송 인프라망 구축
○ 고효율, 고안전, 대용량 CO2 수송시스템 설계 및 유출방지 기술 확보
○ 선박 수송과 파이프라인 수송을 연계한 국가 CO2 수송 인프라망 설계, 구축 추진
99❚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다. 저장분야
다- 1 |
저장소 선정 및 관리 |
□ (국가 저장 잠재용량 평가) 국내 CCS 적용을 위해서는 포집한 CO2의 대규모 저장소 확보가 관건
* 대규모 포집 실증 프로젝트에서 ’17년부터 100 만톤, ’19년부터 200 만톤의 CO2가 포집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저장소 필요
○ 산‧학‧연(석유공사, 해양연, 지자연 등) 연구협력 체제를 구축
○ 국내 지질탐사자료* 분석 및 추가탐사를 통하여 ‘13년까지 국내 저장후보지 DB구축 및 우선순위 제시
* 국내 대륙붕 석유시추 탐사자료(석유공사 수행) 등
□ (실증 저장소 선정) ’15년까지 대규모 통합실증을 위한 저장소 확정
○ 기초조사 결과 저장 가능성이 높은 울릉분지 내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정밀탐사 및 시추를 실시, 통합실증을 위한 저장소 선정
* CO2 해양지중저장 선행조사(‘09) 결과, 울릉분지 일부에서 최소 2.5억톤 저장잠재량 확인, 하부의 염대수층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저장용량 확보 가능
○ 선정된 저장소를 대상으로 ’17년까지 저장플랜트를 건설하고 이후 대규모 CO2주입 및 환경관리 실증 추진
□ (대규모 저장소 확보) 군산, 제주 퇴적분지 등 연안 해역별 저장소 탐사를 통해 대규모 지중저장소 확보
○ 인근 육상 대규모 발생원과 연계한 경제적인 CO2포집- 수송- 저장 통합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천연가스 저장소로 활용 예정인 동해 가스전을 CO2 저장소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100❚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다- 2 |
포집- 수송- 저장 통합실증 |
□ 소규모 통합 실증 (1만톤급)
○ (개념) 1만톤급* CO2포집- 수송- 저장 통합프로젝트를 통하여 CCS 핵심기술 완성
- 운영 중인 0.5 MW급 CO2포집시설(하동화력 건식플랜트)에서 포집된 CO2를 수송하여 경상분지에 저장
* 지중저장 핵심원천기술 개발의 최적 규모(일본 나가오까 프로젝트와 동일규모)
○ (내용) CO2 포집에서 저장까지의 전주기 기술 완성
- CCS 프로젝트의 통합 운용기술 확립 및 거동예측, 모니터링, 주입기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리스크평가, 경제성평가 모델 등 확립
○ (추진체계) 국내외 CCS 기술역량을 결집하여 개방형으로 추진
- 국내 연구계(에기연, 지자연)와 산업계(석유공, 현대건설 등)가 보유한 탐사, 시추, 토목시공 등 기존기술(또는 시설)의 활용과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병행
□ 대규모 통합 실증 (100만톤급)
○ (개념) 100 MW 이상급 대규모 포집실증과 연계하여 100 만톤 이상의 CO2를 저장함으로써 대규모 포집- 저장 통합 실증 완성
* IEA CCS 리포트(‘10.6월 G8정상회의 보고)에 국내 대규모 통합 실증계획 포함
○ (내용) ‘15년까지 대규모 국내 저장소 확보, ‘17년까지 저장소 건설, ’17년부터 연간 100 만톤 이상, ‘19년부터 200 만톤 이상 CO2 저장
○ (추진체계) 정부주도 추진을 고려하되, 저장소 건설 및 운영주체, 운영방식, 정부참여방식 등은 추후 다양한 검토를 통해 결정
- 대규모 저장 관련 기술은 소규모 통합실증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국제공동실증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병행확보 추진
101❚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라. 활용분야
□ 장기적 관점에서 포집된 대량의 CO2를 유용물질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한계돌파형 원천기술 개발 추진
* 기존 활용기술은 CO2 처리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대체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
○ 전 세계적으로 기초연구 단계인 CO2 활용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CO2 저장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신시장 창출 가능
* 대규모 저장소 건설‧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수송‧저장 및 모니터링에 장기간의 추가 비용 소요
라- 1 |
화학적 CO₂활용 기술 |
□ CO2를 원료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기존의 유독한 화학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 CO2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인식, 혁신적 신화학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유용물질 및 공정 기술 개발 추진
* 기존 기술의 개량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별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0), p.18 |
102❚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CO2 활용 재자원화 기술 및 폐기물‧산업부산물을 이용한 CO2 고정화 기술개발 추진
라- 2 |
생물학적 CO2 활용 기술 |
□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고효율로 CO2를 전환‧활용 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 유전자 변형 기술 등 최신의 바이오기술을 접목하여 CO2 고정화가 우수한 미생물 및 반응공정 개발
*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BT기술 투자 확대로 우수한 연구인력 기 확보
○ 미세조류 배양을 위한 토지가 부족한 국내 환경을 고려, 공간 절약형 고효율 미세조류 반응기 개발 및 실증 추진
□ CO2를 활용하여 바이오디젤 등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고효율 공정개발로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마. 환경관리 및 기반 구축
마- 1 |
법, 제도 정비 |
□ 포집- 수송- 저장 등 단계별로 CO2관련 처리시설 사전 허가, 적정처리 여부, 누출 모니터링‧검증, 법적 책임 확보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런던의정서에서 CO2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로 규정(’06.11)하고, 일본, EU 등도 CCS 환경관리 법령 체계 구축('09)
○ 관련 법령을 정비하되 CCS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제화
* 단기적으로 CO2 저장기술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 규정 마련
103❚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 CCS로 처리하는 CO2의 법적 성격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CCS 전 과정에 걸친 CO2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통합실증 추진 전까지 관련 법 제‧개정 등 제도정비 완료(~2014)
- (포집‧수송) CO2 포집‧수송에 대한 허가 및 처리 기준 마련
- (저장‧관리) 육상‧해저 CO2 저장소 선정 및 조성 허가, 주입 처리기준, 모니터링, 폐쇄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지중저장 CO2의 모니터링 및 인증(monitoring & verification)에 대한 국제기준 수립 대응 및 국내 규정 마련 추진
□ CCS 보급 확산 및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
○ CCS 투자 촉진 및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조세, 금융제도 정비 및 보험제도 구축
○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시 CCS 적용 우대 근거조항 마련 추진
마- 2 |
환경보호 기술개발 |
□ 지중 저장을 위한 탐사·평가 시 환경보호 관련 DB 구축
○ CO2 누출 시 영향을 받는 대상*의 분포현황 및 특성 등 DB 구축, 친환경적 지중저장소 선정·평가 기법 개발
* 지하수, 토양, 육상‧해양 생태계, 주민 등
□ CO2수송·저장 시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 (수송) CO2 수송 시 누출 시나리오 개발, 시나리오별 환경영향 감시‧예측·복원 기술
○ (육상지중저장) 육상지중구조에 대한 CO2 누출 시나리오, 거동 예측, 모니터링, 환경영향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기술
○ (해양지중저장) 해저지중에서 CO2 누출 시나리오, 해저 거동 예측, 모니터링, 해양환경 영향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기술
104❚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마- 3 |
사회적 인식 제고 |
□ (수용성 제고) CCS 기술 실증 및 보급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저장소 탐사, 소규모 포집- 수송- 저장 실증 등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 및 대중과의 소통 추진
□ (교육‧홍보) CCS의 환경적 안전성 증명을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국내외 CCS R&D 성과 정보 제공
○ 대중매체, 강연회,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추진
○ CCS 체험관 설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CS 기술의 중요성과 안전성 홍보
○ CCS 기술개발 성과 및 국내외 동향 등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대국민 신뢰 구축
마- 4 |
CCS 기술혁신기반 정비 및 인력 양성 |
□ (기술혁신기반) CCS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 주요국의 CCS기술개발 및 정책동향과 시장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술경제성평가를 통해 국가 CCS기술정책 수립에 반영
○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네트웍 구축 강화
○ 기술개발 단계별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 (인력양성) CCS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인력양성 계획 수립 추진
○ (글로벌 인재) GCCSI1), IEA2), RITE3), NETL4) 등 국제기구 또는 해외 연구기관에의 전문인력 장기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CCS 글로벌 기술인재를 육성
1) Global CCS Institute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3) Research Institute of Innovative Technology for the Earth
4)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105❚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 (기술별 전문인력) 전공과정 지원, 단기 집중과정(연구실무자 대상) 등 CCS기술 관련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 (환경보호 전문인력) CCS 환경보호 측면의 특성화대학원 육성, 공공기반 R&D 투자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CCS 환경보호 전문가 육성 특성화 대학원 선정 지원('11)
- CCS 환경분야 공공기반 연구를 위한 학·연 전문 연구소 지정·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11)
□ (인력교류 확대) CCS기술 관련 대학‧출연(연)간 및 해외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협력 연구 활성화 도모
○ 대학‧출연(연),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방형 인력 교류 촉진
마- 5 |
국제협력강화 |
□ (국제기구 협력 강화) IEA, CSLF, GCCSI, 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동향파악 및 국내 기술력 홍보
* ’10.6월 G8 정상회담 시 IEA가 보고한 CCS 리포트에 국내 대규모 통합실증 프로젝트 추진계획 포함
< CCS 관련 국제기구 >
국제에너지기구 (IEA) |
▪EU를 중심으로 한 OECD 국가가 참여(중국 제외) ▪산하 GHG(GreenHouse Gas Programme)에서 CCS 기술 협력 추진 |
이산화탄소처리 리더십포럼 (CSLF) |
▪CO2의 분리저장기술, 이산화탄소 저감정책 및 관련기술 개발, 협력관계 구축(미, 한, 중, 일 등 22개국 참여) ▪현재 대형 17개 CCS 국제공동 프로젝트 추진 중 |
국제CCS연구소 (GCCSI) |
▪CCS 상용화 촉진을 목표로 호주 주도로 설립(1억호주달러 제공) ▪호, 한, 미, 영, 일 등 16개국 및 130개 기업 참여 |
국제해사기구 (IMO) |
▪해상 안전, 보안 및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산하 국제기구 ▪CO2 해양지중저장 및 국가간 이동 관련 런던의정서 개정 추진 |
106❚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 국제기구에서 추진 중인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기술선도국과 파트너십 구축
○ (단기) 기추진중인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비용효과가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 참여 추진
* 호주 Otway 저장실증 프로젝트 2단계 사업 참여 추진 등
○ (중장기) 장기적인 저장소 확보를 위해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공동저장 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바. 추진체계 및 부처간 역할 분담
□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주요정책 결정 및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CCS총괄협의체」를 구성‧운영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0), p.24 |
107❚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 부처간 역할 분담
부처 |
역할 |
녹색위 |
▪CCS 예산배분 방향 수립 ▪총괄협의체 운영 |
기재부 |
▪CCS R&D 예산배분 ▪조세 및 금융 지원 등 |
교과부 |
▪(포집) 기초원천기술개발, 0.5MW 이하 소규모 실증 수행 ▪(저장) 포집과 연계한 중장기 기초‧원천기술 개발, 소규모(1만톤 이하) 실증 ▪(전환) 차세대 생물학적, 화학적 전환기술 개발 |
지경부 |
▪(포집) 상용화 목적 핵심원천기술개발, 0.5MW 이상 중, 대규모 실증 수행 ▪(탐사) 육상지중 탐사. 석유공사를 통해 관계부처 탐사 자료 제공 ▪(저장) 포집과 연계한 상용화 원천기술 개발, 중규모(1만톤 초과) 이상 실증 |
환경부 |
▪(탐사) 타 부처 육상지중 탐사‧평가에 공동 참여 (환경보호 측면 DB 구축) ▪(전환) 환경시설 배출 CO₂포집‧고정화, 폐기물 이용 고정화 ▪(저장) 육상 지중저장시 CO₂유출방지,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
국토부 |
▪(탐사) 해양지중 탐사‧평가 수행. 2010년 1- 2개 구역 집중 탐사 ▪(저장) 해양 지중저장시 CO₂유출방지,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
□ 기술개발, 상용화 및 환경관리를 위한 부문별 거점네트워크 구축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0), p.25 |
108❚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 (CCS R&D센터) 산학연 연구팀들을 아우르는 네트워크형의 CCS 기술‧정책 전문기관
- (역할) 기술개발 연구역량 결집, 핵심기술개발 기반 조성 등
※ 선진국 유사기관: NETL(미,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RITE(일, Research Institute of Innovative Technology for the Earth)),
CO2CRC(호, 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Greenhouse gas Technologies)
○ (CCS 협회) 상용화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산업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 (역할) 산업계 수요‧동향 조사, 기술사업화 촉진 등
※ 선진국 유사기관 : CCS 조사주식회사(일), CCSA(영, Carbon Capture & Storage Association), NACCSA(미- 캐, North American Carbon Capture & Storage Association)
○ (CCS 환경센터) CCS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 (역할) CO2 유출방지 및 모니터링, 법률 및 인허가 관련 제도 구축 등
2. 과제별 이행 성과 평가
○ <표 6- 2>는 박노언 외(2016)가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10.7)」의 정책 과제 14개에 대해 정책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임.
- 2010년에 발표한 정부의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10.7)」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면에 두고 국정 방향과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의욕적으로 상정한 큰 그림이었음.
-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10.7)」은 많은 과제에서 선언적인 성격의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기대했던 만큼 기술개발 진전이 이루어지 않아 <표 6- 2>와 같이 평가 결과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음.
○ <표 6- 2>에서 보면, 기술개발(CO2 포집 원천, 포집 파일럿, 전환 활용기술), 포집- 저장 통합실증, 실증 연계 상용화기술개발, 저장 잠재량 평가 및 저장소 선정 등
109❚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은 모두 2단계로 평가받은 상황임. 목표시점에 목표 중 일부만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임.
- 그러므로 기존의 정부 계획이외의 새로운 기술개발 계획이 필요해 보임
- 특히 2030년 감축을 위해서는 원천기술 보다는 실증 이후 기술개발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직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소 후 배가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격리만을 목적으로 저장하는 상업설비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10.7)」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110❚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정책과제 |
이행점검 결과 |
|||
과제명 |
현주소 |
단계 |
||
현시점 |
목표시점 |
|||
1 |
혁신적 CO2 포집 원천 |
▪혁신적 CO₂포집기술을 일부 개발하였으나 목표($20/tCO₂) 달성은 어려움 |
2 |
2 |
2 |
CO₂전환활용 기술개발 |
▪기술이전 및 특허확보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목표(새로운 개념의 한계 돌파형 기술개발)와의 정합성은 면밀 검토 필요 |
2 |
2 |
3 |
포집- 저장 통합실증 |
▪1만 톤급 육상 저장후보지를 도출하였으나 당초 목표 대비 약 1년 지연됨 |
2 |
2 |
4 |
실증과 연계한 상용화 |
▪미세조류 활용 전환기술개발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부처 간 연계 미흡 |
2 |
2 |
5 |
CO₂포집기술 파일럿 |
▪연소 후 10MW급 건식/습식 포집 등 실증연구를 추진함 |
3 |
3 |
6 |
CO₂수송기술 개발 |
▪포집 및 저장소 확보 일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수송분야의 인프라 구축 일정도 일부 지연됨 |
3 |
2 |
7 |
CO₂저장 잠재용량 평가 및 저장소 선정 |
▪저장소 확보를 위한 시추 준비 및 시추 데이터 분석기간이 다소 과소 선정되어 저장소 확보 시점이 당초 목표 대비 지연됨 |
2 |
2 |
8 |
대규모 포집실증 및 포집연계 수송- 저장 통합실증 |
▪당초 목표대비 지연되었으며, 현재 대규모 해양지중 저장사업은 예타진행 중 |
2 |
2 |
9 |
법・제도정비 |
▪CCS 상용화를 위한 법제화 미흡 |
1 |
3 |
10 |
환경보호 기술개발 |
▪소규모/대규모 통합실증이 당초 일정대비 지연됨에 따라 관련기술 개발도 일부 지연 |
2 |
3 |
11 |
인력양성 |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R&D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필요 인력을 양성 중 |
3 |
4 |
12 |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
▪기술 워크숍,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 예) Korea- EU Technical Workshop, 호주 Otway 등 |
4 |
3 |
13 |
부처별 역할분담 이행 및 |
▪부처 간 역할분담 논란 및 협업 미흡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최근 개선 노력 중 |
1 |
3 |
14 |
투자확대 |
▪당초 목표대비 투자규모 작음 |
1 |
2 |
출처 : 박노언 외 (2016), p.69 |
참고 |
단계 |
개념 |
1 |
평가시점(현재 또는 목표시점)의 목표가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성과와 계획으로는 달성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목표시점에서 목표 달성 불가능) |
|
2 |
평가시점(현재 또는 목표시점)의 목표가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성과와 계획으로 달성가능성이 일부 경우 (목표시점에서 목표 일부 달성) |
|
3 |
평가시점(현재 또는 목표시점)의 목표가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성과와 계획으로 달성이 모두 가능(목표시점에서 목표 모두 달성) |
|
4 |
평가시점(현재 또는 목표시점)의 목표가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성과와 계획으로 조기 달성가능한 경우(목표시점에서 목표 일부 조기 달성) |
|
5 |
평가시점(현재 또는 목표시점)의 목표가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성과와 계획으로 이미 달성된 경우(목표시점에서 목표 모두 조기 달성) |
111❚
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
3. 시사점
○ 현재 기후변화 대응 R&D 종합전략이 부재하며, 기후변화 대응 기술 中 CCS 분야의 최상위계획 이행점검결과 당초 제시된 정책과제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의 현시점에서 이행평가 점수(3점 만점)는 2.0점(일부 달성)이며 목표시점은 2.3점으로 당초 제시된 계획을 모두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당초 목표가 다소 과다하게 설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의 진척도가 일정대비 지연됨
- CCS 법・제도 정비, 부처 간 역할분담 이행은 특히 이행률이 낮아 2차 CCS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필요
- 목표시점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여전히 정책이행 가능성이 낮음으로 2차 CCS 계획 수립 시 현주소를 잘 반영하여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 제시 필요
- 파리협정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이행점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정책목표의 구체화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환류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필요
○ <표 6- 2>에서 보면, 과제 “13. 부처별 역할분담 이행 및 총괄협의체 운영”에 대해 목표 시점 점수를 3점으로 목표시점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술개발은 부처의 역할일 수 있으며 부처별 역할 이행으로 상용화 직전까지 다다른다 해도 상업화 없이는 실행될 수 없음. 상용화는 시장에서 민간이 판단하고 이행하는 영역이므로 상용화를 제외하면, 부처간 협업체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됨
- 과학기술부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부처라는 점이 담당자의 생각이고 그런 이유로 실질 감축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술 연구개발(R&D)은 원천기술- 기술응용- 파일럿- 실증- 상업화의 단계를 거치므로, 특히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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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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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원천기술 즉 과학기술부의 개발과정을 통해 얻은 Seed Technology가 이후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2015년도 기후변화 대응 R&D투자규모는 1.6조 원으로 최근 3년 간 감소 추세이며 다수 부처・사업에 분산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연계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산업부, 미래부 등 총 15개 정부부처에서 기후변화 대응 R&D를 투자하고 있으며 개발연구 중심
-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석연료 대체(신재생, 원자력 등) 분야의 투자규모가 총 투자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과학 분야는 R&D예산 규모가 증가 추세
- ’14년 기준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총 117개이며 대체적으로 투자집중도가 낮음
제2절 2017년까지 이행된 과제별 이행 점검 및 시사점
1. 부처별 과제 이행 성과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목표) '20년까지 $30/톤- CO2 이하의 CCS 원천기술 개발
- (포집) $20/tCO2 이하의 CO2 포집기술 4종 이상 확보
- (저장) 1만톤급 지중저장 실증 완료
- (전환) 신개념 전환이용기술 2개 이상 확보(생물학적, 화학적)
- (기반조성) 정책기획, 동향분석, 교육, 국제협력, 수용성 제고 등
○ (사업기간) '11. 11. 1 ~ ‘20. 5. 31(총 8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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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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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차년) 18. 4. 1 ~ 19. 1. 31 (10개월)
○ (사업예산) 총 1,727억원(18년 현재까지 총 1,479.98억 지원)
- (1단계) 430억, (2단계) 685억, (3단계 1차년) 191.67억
- 3- 2차년 당해연도 연구비 173.31억
최종목표 |
2020년까지 $30/톤- CO2 이하의 CCS 원천기술 개발 - 2020년까지 20 US$/tCO2 수준의 라이센싱 가능한 CO2 포집기술 4종 이상 확보 - 국내최초 1만톤급 파일럿 저장 실증을 통해 CO2 저장 핵심기술 확보 및 검증 -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신개념 CO2 전환이용기술 2개 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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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 |
습식 |
저수계 및 혁신 포집 기술 개발 및 파일럿 실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총 소비에너지 ≤ 190 kWh/tCO2 - 재생 열에너지 ≤ 1.8 GJ/tCO2 - 실증규모 : 0.5 MW 파일롯 실증, (혁신) 10 Nm3/hr |
건식 |
[1단 공정] - 아민기반 : 실증규모: 0.5 MW, 포집에너지 < 236 kWh/tCO2 (2.3 GJ/tCO2) - MOF기반 : 실증규모: 20 Nm3/hr, 포집에너지 < 236 kWh/tCO2 (2.3 GJ/tCO2) [3단 공정] - 실증규모 : 60 Nm3/hr - 포집에너지 : 석탄사용량 < 95 kg/tCO2 (1.3 GJ/t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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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
포집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산화탄소 highflux 분리막 기술 개발 및 배출원 현장적용 2,000 Nm3/hr 규모 실증 - (실증) 2,000 Nm3/h 실증을 통해 회수율 90%, 회수순도 90% - (혁신) 나노탄소기반, 제올라이트기반 분리막 모듈 ~100 Nm3/h 규모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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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
파일롯 지중저장 및 모니터링 기술 실증 - 지구물리적/지화학적 모니터링 기술 실증 (저장 규모: > 5,000 tCO2) - 주입성능 평가를 위한 목표지향적 주입 실증/분석/평가 - 주입정 시추/완결 및 기술 자립화 - 지상설비 구축/기술 자립화 및 스케일업 기반 구축(Nor.: 20 tCO2/일, Max.: 30 tCO2/일) - 혁신적 저장 및 모니터링 기술 실증을 통한 적용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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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
화학 전환 |
확보된 소재 기반 소규모 실증 → 기술이전 - 포름산 제조촉매, 나노탄산칼슘 제조공정, 합성가스 제조기술, 고분자 제조 촉매 등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실증 후 기술이전 글로벌 TOP 수준의 혁신기술 개발 → NSC급 논문으로 객관화 - 광촉매 하이브리드 기술 확립, CO2 reductase 등 |
생물 전환 |
추가적인 초우량 균주 확보 및 고효율 생물학적 전환 유기자원화 공정 개발 (현장 배기가스 적용 1톤 규모 실외 배양 세포 성장성: 0.7 g/L/d, 지질 생산성: 4 L/m2/y, 실내 최적 광배양 기준 세포 성장성: 1.5 g/L/d, 지질 생산성: 6 L/m2/y 달성) 야생형 균주 대비 총 광합성율 및 세포성장성 100% 증가된 초우량 미세조류 개발 CO2 유래 아세톤 생산 공정 기술 개발: 1 kg/m2/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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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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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구성
○ (포집) 혁신적 저비용, 저에너지 소모형의 기술 라이센싱이 가능한 CO2 포집기술 4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연소후 포집에 적용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습식, 건식, 분리막 포집기술 개발 추진
- (습식) 대량배출원 현장 적용 실증을 통한 습식 포집기술(흡수제+공정 Package) 완성을 목표로 흡수제 개발(비수계, 저수계), 흡수제 설계를 위한 전산모사, 신공정 개발 및 공정 실증, 접촉막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개념의 과제 구성
- (건식) 혁신적 에너지 저감형 건식 포집기술(흡수제+공정 Package) 완성을 목표로 신공정 개발(다단, 1단), 온도 영역대별(저온, 중온, 고온) 적용 가능한 혁신 흡수제 개발과제 추진. 1~2단계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및 검증차원에서 다양한 흡수제 개발을 추진하였고 3단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고온 영역 흡수제, 저온영역 적용 흡수제(PEI, MOF계)로 압축
- (분리막) 1~2단계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분리막 소재 확보를 목표로 제올라이트기반, 그래핀 기반, PI 기반의 분리막 소재 개발. 3단계에서는 PI 분리막 기반의 2,000 Nm3/h 현장적용 실증 및 혁신 분리막(제올라이트, 그래핀 기반 등) 기반 모듈 시스템 개발 및 신공정 개발
○ (저장) 국내 최초 1 만톤급 파일럿 저장 실증 및 CO2 저장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저장부지 탐사 및 특성화, 지상설비 구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저장 후 영향평가를 위한 모델링 개발 과제를 추진
○ (전환) 신개념 전환이용기술 2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화학전환, 생물전환 분야로 이원화하여 과제 추진
- (화학전환) 혁신 개념의 포름산제조(수소화, 환원효소), 합성가스제조(고온, 저온 공전해), 광촉매 및 전기화학적 탄소소재 개발, 금속촉매 개발 추진
- (생물전환) 생물학적 전환을 통한 유기자원화 공정 개발을 위해 균주개량, 균주대량 배양 및 유기자원화 공정 개발, 시아노박테리아 이용 아세톤 개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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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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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연구성과
◆ 혁신적 포집 원천기술 확보⇒100 Nm3/h 규모 실증 완료⇒배출원 현장 적용 2,000 Nm3/h 규모 실증 추진
○ 세계 최고수준의 저에너지형 비수계 및 저수계 CO2 포집 기술개발
- 기존 기술(MEA 30 wt%) 대비 3배의 CO2 흡수용량 및 1.5배 흡수속도를 갖는 고성능 흡수제 및 공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40% 이상 절감
- 재생에너지 기준 MAB- E(저수계) 2.37, MAB- N(비수계) 2.0~2.2 수준으로 유사 규모(0.5~1 MW)에서 실증된 PZ(2.5), ION(2.5~2.6), Linde(2.8), Hitachi(2.8) 결과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는 세계 최고 성능 달성 가능
- 에너지기술연구원 2 MW 규모 발전설비 연계 150 Nm3/h 포집공정 장기운전 결과를 기반으로 태안화력 현장에 0.5 MW 실증설비 구축 중(19. 1월 완공후 장기운전 예정)
* 미국 EERC 150 Nm3/hr 평가 설비에서 국제적 성능검증 완료(‘15. 3)
* 향후 0.5 MW 실증 완료 후 국내 중공업, KBR(美) 등으로 기술이전 검토 중이며, 산업부 10 MW 설비 활용을 통해 기술의 완성 방안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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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 2MW 발전소 연계 100Nm3/h 실증 설비 |
2,000Nm3/h 습식 포집 설비 설계도 |
2,000Nm3/h 습식 포집 실증 태안화력 현장 |
○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교환형 건식 포집공정 개발
- 낮은 흡수열을 갖는 아민계 흡수제와 현열교환 공정기술을 적용하여 낮은 포집에너지 달성
- 동적 흡수능, 포집에너지 측면에서 현재 5.0 wt%, 3.4 GJ/tCO2 달성( 종료 시점에서 6.0 wt%, 2.3 GJ/tCO2까지 개선 가능), 세계 최고 수준 달성(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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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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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ES의 동적 흡수는 4.3 wt%, 재생에너지 4.7 GJ/tCO2)
- 현재 100 Nm3/h 규모 실증 추진 중, ‘18년 하반기부터 대구염색공단 화력발전소 대상 0.5 MW 건설(2019.03월 완공 후 장기운전 예정)
* 2016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Best of Best 10 선정
* 2018년도 산업부 하동화력 10MW 실증사업으로 연계 추진 중이며, ALSTOM 등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업 대상 기술이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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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 2MW 발전소 연계 100Nm3/h 실증 설비 |
2,000Nm3/h 건식 포집 설비 설계도 |
2,000Nm3/h 건식 포집 실증 대구염색공단 현장 |
○ 폴리이미드 기반 고순도, 고회수율을 갖는 다단 분리막 공정 개발
- 폴리이미드 분리막 적용 한라시멘트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현장에서 150 Nm3/h 실증 완료 후 한라시멘트 현장에 2,000 Nm3/h 분리막 포집 설비 구축 중이며, 2018년 하반기 건설완료 후 장기 운전 예정
- 이산화탄소 포집농도 98% 이상, 회수율 90% 이상 달성 가능한 신공정 확보, 현재 최고 수준의 Air Liquid 분리막 기술 대비 회수율 10%, 순도 50% 향상 가능
* Air product, 대성산업가스 등 다양한 Gas 제조 기업으로 기술이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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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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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 2MW 발전소 연계 150Nm3/h 설비 |
저온 분리막 신공정 |
2,000Nm3/h 분리막 포집 설비 설계도 |
한라시멘트 현장 |
○ 혁신적 분리막 소재 및 모듈 개발(제올라이트, 그래핀 등)
- 제올라이트 기반 혁신분리막 소재 개발, ㈜파인텍에 투과 증발막 및 기체 분리막 분야로 스핀오프 기술이전(20억 규모)
- 세계 최초 그래핀 기반의 분리막 포집 소재기술 개발, SCIENCE(IF 35) 게재, 201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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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탄소 기반 분리막 |
제올라이트 기반 모세관 분리막 |
실리카 기반 분리막 |
◆ Global Top 수준의 혁신적 전환기술 개발
- 비균질계 CO2 포름산 제조 공정 개발, 50 kg/일 규모 실증 후 참여기업 주도로 상용화 추진예정
* ‘촉매 대량생산 기술’ ㈜Syn.Chem. 벤처창업(‘17.4)을 통한 사업화
- 효소를 이용한 포름산제조 기술 개발(기존 야생종 대비 CO2 Reduction 대량 발현 119배 향상), 관련분야 세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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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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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켄터키대학 주도의 CAER 프로그램의 DOE 프로젝트 공동 추진(켄터키 대학에서 성능 검증까지 완료)
○ COㄴ로부터 생분해성 고분자 제조기술 개발
- 생분해성 고분자 제조관련 혁신 촉매 개발, 롯데케미컬, LG 화학 등에 기술 이전 완료
* 2015년 100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 폐자원으로부터 전환효율 95%, 순도 90% 이상의 고품위 나노탄산칼슘 제조
- NaCl로부터 산 및 알칼리 동시 제조 가능한 혁신적 성능의 전해조 개발
- 탄산칼슘 1톤당 약 0.4톤의 CO2 저감효과 기대, ㈜테크윈 참여로 실증 추진 중
○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광촉매 시스템 개발
- 야생형 균주 대비 세포 성장성이 2배 이상, 지질 함량이 4배 이상 향상된 초우량 균주 확보
- 세포성장성(1.2g/L/d), 세포내 지질함량(45%), 유기자원 생산성(5.5 L/m2/y)기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달성(미국 캔터키대 세포성장성 0.165)
- 개량 균주를 적용하여 지질 생산성이 8배 향상된 유기자원화 시스템 개발
- 서부발전 태안화력 내 포집설비와 연계하여 1~5톤 규모 실증설비 구축 중
* 초고속 선별 기술 및 광생물 반응기 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기술이전(선급기술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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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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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경상기술료 총매출액의 1%)
* 아크에이르와 개량균주(점안액 적용)에 대한 기술이전(6억규모)
* 2015년 100대 우수성과 선정, 15년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Best of Best 10 선정
◆ “부지탐사→영향평가”까지 소규모 전주기 지중저장 실증
- 국내 5개 분지에 대한 탐사 및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만톤 이하 규모 파일롯 육상 지중저장 실증 가능 부지 선정(포항인근 장기분지, 최대 저장용량 300만톤 추산)
- 관측정(1,100m) 완료 및 주입정 80%이상 완료된 상태이나 포항지진 이후 잠정 중지, 지자체와의 협의 및 주민 이해제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개노력
* LBNL(美)과 공동으로 통합 관측공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제작/완성(국내 최초, 세계 7번째 지중저장 모니터링 기술 실증)
* 환경부 지원의 K- COSEM 사업에서 장기분지 내 2개의 천부 모니터링용 관측공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추진중
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1 |
실증과 연계한 상용화 기술 개발 |
○ (추진현황)
- (포집) 연소 중 포집기술(매체순환)에 대해 0.5 MWth급 연소기술 실증 중
- (저장) 포항시 영일만 해저에서 27만톤 이상의 저장 잠재용량을 갖는 실증용 저장소를 확보 및 소규모 주입실증을 완료(2017년 초), 10 MW급 연소 후 습식 포집기술 과제를 통해 포집한 CO2를 주입하는 중규모 저장 실증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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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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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말 포항 지진으로 인해 현재 안전성 조사를 위해 일시 중지 상태
- (전환) CO2의 고부가가치 유용물질화 관련 실증과 연계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분야 |
TRL |
현 진행상황 |
화학적 전환 |
TRL 4- 6 |
파일럿에서 데모플랜트 실증 추진 중 |
생물학적 전환 |
TRL 6 |
대학교, 출연연구소를 중심에서 파일럿 실증으로 기술개발 진행 중 |
광물화 |
TRL 5- 6 |
석회석 관련 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실증 추진 중 |
○ (주요성과)
- (포집) 0.5 MWth급 가압 고밀도 고체순환 케미컬루핑 연소 장기운전 실증 및 3MWth급 스팀생산 연계 케미컬루핑 연소플랜트 기본설계기술 확보 중
* 매체순환연소 파일럿 개발 실적
파일럿 규모 |
TRL |
연소효율 |
CO2 순도 |
공정압력 |
연속운전 시간 |
0.5 MWth (2018) |
5 |
> 98% (목표) |
> 98% (목표) |
가압(5 bar) |
200 시간 (목표) |
- (저장) 대규모 CO2 포집- 저장 통합실증에 필요한 상용화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중소규모 해상 CO2 주입실증을 완수
* 저장 핵심기술인 저장소 탐사, 저장설비 설계 및 구축, 주입공 시추, CCS 통합실증을 위한 해상플랫폼 설계 및 구축, 주입된 CO2 탐지 및 모니터링 기술의 자립화(80% 이상 국산화) 달성
- (전환) CO2 화학적 전환 및 생물학적 전환 관련 상용화 기술 확보, 일부 확보된 기술에 대해 기술 사업화 추진
* 포집 이산화탄소 전환 CO 기반 데모플랜트 실증 기술, 발전 배출가스 직접반응을 통한 CO2 포집 및 대량 활용 저장기술, CO2를 활용한 친환경 알킬렌카보네이트 생산 기술 등
○ (이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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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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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집) 연소 중 포집기술은 CO2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망기술을 개발 중이며, 성공 시 저비용 CO2 포집 실증 기반 마련
- (저장) 포항시 영일만 해저에서 실증용 저장소를 확보하고, CO2 주입실증에 성공. CO2 저장 관련 기술의 자립화 및 성능향상 또한 달성하였으며, 향후 대규모 CCS 통합실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계‧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전환) 핵심 기술 일부는 기업 이전 혹은 실증 R&D로 연결되었으나 사업화 성과는 아직 미흡. 2030년까지 CO2 로부터 제품생산까지 기술 전주기를 공정화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증 및 상용화 촉진 필요
○ (2030년 감축이행 기여)
- (포집‧저장) 대규모 저장소 확보 후 연간 100 만톤급 이상 규모로 통합실증 추진시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가능
- (전환) CO2 전환기술의 상용화가 되고, 감축기술로 인정받을 경우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기여 가능
산업- 2 |
CO2 포집 기술 파일럿 실증 (10 MW) |
○ (추진현황) 연소 후(습식‧건식) CO2 포집기술 파일럿 실증 추진
- 10 MW급 연소 후 포집(습식‧건식) 실증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상용패키지(≥100 MW급) 개발 완료
○ (주요성과) 대규모(150 MW급 이상) 실증을 위한 포집분야 실증 기반기술 구축‧연소 후(습식‧건식) 포집을 위한 10 MW급 파일럿 플랜트 구축하여 장기운전 트랙레코드 확보 및 고순도의 포집 CO2 활용 중
* 연소 후 10 MW급 습식(보령발전소) 및 건식(하동발전소) 포집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2014)하여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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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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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
CO2 제거율 |
포집 CO2 순도 |
흡수제 재생 에너지사용량 |
연속운전 시간 |
연소 후 습식 |
> 90 % |
> 99.9 % |
2.5- 2.6 GJ/톤CO2 |
5,000 시간 |
연소 후 건식 |
80% |
> 90% |
5.1 GJ/톤CO2 |
2,300 시간 |
○ (이행평가) 10 MW급 실증 파일럿 플랜트 구축은 성공적이며, 성능향상을 위해 노력 중. 150 MW급(100 만톤) 대규모 포집 실증을 위해서는 저장소 선정이 선행 필요
○ (2030년 감축이행 기여) 대규모 저장소 확보 후 저장과 연계한 100 만톤급 이상 대규모 통합실증 추진 시 2030년 이후 연간 100~400 만톤 감축 가능
산업- 3 |
대규모 (100∼300 MW) 실증 (포집- 저장 통합 실증) |
○ (추진현황) 연소후 포집기술의 10 MW 파일럿 실증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150 MW 격상 연구 관련 FEED 설계 확보 중. 또한 대규모 CO2 저장기술 상용화를 위해 중소규모 해상 저장실증 플랜트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주입에 성공
○ (주요성과) 10 MW급 포집 플랜트 구축과 장기 연속 운전을 통해 연소 후 습식 포집기술의 선진화를 달성하였고, 중소규모 해상 CO2 저장실증 플랜트 구축과 시험주입을 통해 저장기술 자립화를 달성
○ (이행평가) 저장소 미확보로 인해 대규모 통합실증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용화 기술 확보 및 저장기술 자립화 달성하여 대규모 통합실증을 위한 준비 완료
○ (2030년 감축이행 기여) 대규모 CO2 저장소 조기 확보 후 연간 100 만톤급이상 통합실증이 추진될 경우, 2030년부터 연간 100 만톤 이상 감축 기여 가능
다. 해양수산부
1) 상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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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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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1 |
대규모 (100∼300 MW) 실증 (포집- 저장 통합 실증) |
○ (추진현황) 해수부 주관으로 100 만톤급 CO2 해양수송‧저장 기술실증 및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예타 심사추진(2015.4/KISTEP)하였으나 포집계획 부재 등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
○ (주요성과) 국내 최초로 대규모 CO2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사업 모델 제시 및 최적의 100 만톤급 해양 CCS 실증 수송 시나리오 확보
○ (이행평가) 기존 자료의 정밀분석 및 추가 탐사를 통해 국내 해양 지중저장 후보지 DB를 구축하고 대상 후보지의 저장 잠재용량을 평가하였으나, 해양 지중저장 추진 주체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시추탐사가 지연됨에 따라 해양 저장소 최종 확정 및 실증 관련 건설·주입·저장 등 해양 지중저장 실증 지연 발생
* 산업부와 해수부간 국가CCS종합추진계획 해양지중저장 사업 주체에 대해 이견 존재
해수- 2 |
CO2 수송(선박, 파이프라인) 기술 개발 |
○ (추진현황) CO2 수송 및 주입 체계 정립 및 기술개발. 실증사업을 위해 선박‧파이프라인 설계기준 등을 기초로 수송- 주입공정에 대한 통합 개념설계 수행
○ (추진성과) CO2 수송시나리오 완성, 수송선박(8,000톤급) 및 해저배관 등 설계기준서 마련(2014) 및 수송‧주입 공정 pre- FEED 작성(~2016.3)
○ (이행평가) 대규모 통합실증 관련 CO2 수송 시나리오 및 수송 인프라 설계 기준 마련 개념 설계는 확보되었으나, 포집- 저장 통합 실증 지연으로 수송 인프라 구축도 지연됨
해수- 3 |
해양 CO2 저장 잠재용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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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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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동/서/남해역 해양 CO2 저장 잠재용량 평가 및 저장소 지도 제작. 특히 동해 남서주변부 저장소 유망지역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저장가용량 및 저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수행
※ 5년간(2011- 2015) 총 379억원 지원
○ (추진성과) 국내 최초로 해양내 ‘대규모 CO2 저장소’ 발견(2012.4), 우리나라 해역조사* 등을 통해 해역별 저장 가능성 분석 및 잠재용량 평가, CO2 해양저장지도(아틀라스) 발간 및 DB 구축(2014)
* 기존 유·가스 탐사‧시추 자료 분석 및 실해역 신규 탄성파 탐사(2012.9) 등
○ (이행평가) 해역별 CO2 저장 잠재용량 평가를 통해 해양저장지도 및 DB를 구축했으나,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 많은 시간 소요로 인해 저장소 확보는 당초 계획 대비 2년 지연되었고 저장소 최종 적합지 선정을 위해 시추탐사 필요
해수- 4 |
해양 지중 저장소 선정 및 관리 |
○ (추진현황) 해양지중저장 후보지 도출 및 저장소 관리 기술개발 추진
○ (추진성과) CO2 저장 유망지역인 동해 남서주변부 해양퇴적층을 정밀 분석(종합계획상 대상지)하여 8대 CO2 저장 유망구조 도출(2014.3)
- 동해 남서주변부 유망구조 정밀 분석을 통해 실증사업 후보지 도출
- 8대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정밀 분석 시행하여 우선순위 확정
※ 8대 구조의 심도, 부피, 공극율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적·동적 모델링을 통하여 주입·저장 가용량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초기 우선순위 부여(2015)
※ 향후 탐사시추를 통해 최종대상지 선정 예정
- 저장소 관리를 위해 울릉분지 유망지역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방식 및 지중저장 CO2 거동 모델링 등 관리체계 구축
- 해양지중저장 CO2 모니터링 기술개발(탄성파, 미소진동, 중력 모니터링 등) 및 해양퇴적층內 CO2 거동 모델링 분석기법 연구(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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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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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평가) 기존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및 대규모 저장소 후보지 대상 假잠재용량은 평가되었으나, 최종적인 저장소 확정은 정밀 탐사 및 시추작업이 필요
- 100 만톤급 실증 대상후보지로 선정된 동해 가스전 및 남서 주변부 대상 정밀 분석을 위해 향후 정밀 시추 탐사 예정(현재 관련 예타 추진중)
- 동해 이외의 서/남해 연안 해역별 저장소 후보지 선정은 추가적인 정밀 3D 탐사와 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 가능성 조사 필요
- 군산, 제주 퇴적분지 등 연안 해역별 저장소 탐사
2) 환경관리 및 기반구축
해수- 5 |
법‧제도 정비(육상, 환경부 / 해양, 해수부) |
○ (추진현황) 해수부는 CCS 관련 해양내 수송 및 저장 전과정의 안전 및 위해성 관리를 도모하고 동시에 CCS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
○ (주요성과) CCS 법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을 완료하고, 해수부가 추진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정합되는 법률안 마련 중
- 해양 수송‧저장‧관리 분야 법/시행령/가이드라인 등 각 단계별 조문 구성을 완료(해양환경관리법에 CO2 스트림을 폐기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 단계의 조문(안) 마련(2015.12) 및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등 각 단계별 조문 구성 중(폐기물관리법에 CO2 스트림을 폐기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리/지원 모두 포괄한 법안 마련
○ (이행평가) CCS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은 추진되고 있고 구체적인 법제화 노력 필요 (타 부처와의 연계노력 필요)
해수- 6 |
환경보호 기술개발 |
○ (추진현황) 해양지중 CO2 누출 관련 시나리오 및 거동 예측, 모니터링, 환경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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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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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 등 관리방안 마련 중
- 수송 또는 해저지중에서 CO2 누출 시나리오 제시 및 누출 거동 예측
- 해양환경 모니터링, 누출시 영향평가 및 리스크 관리 기술 개발
- 실증후보지인 울릉분지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저장에 따른 사전 해양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CO2 누출 시나리오에 따른 해양환경·생태계 위해성 평가‧관리 지침서 작성
○ (추진성과) 해양 저장 영향평가 방법론 마련, 예비후보지(울릉분지 주변해역) 해양조사 및 환경평가 지침‧매뉴얼 개발과 관련 DB구축(2015)
○ (이행평가) 해양 수송·저장 분야 환경보호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저장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과 생태계 baseline 조사 수행
해수- 7 |
사회적 인식(public understanding) 제고 (범부처) |
○ (추진현황) 대국민 대중수용성 제고 활동 및 지중저장 프로젝트 단위별 주민 수용성 확보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안 마련
○ (추진성과) 해수부 관련 연구전담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대중 수용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추진
- 강연, 전시, 세미나, 체험 스쿨 등 분야별로 다양한 대중 인식도 향상 제고 추진
- 언론홍보·저널기고·온라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 CCS 기술 인식제고 및 대국민 소통 활동 강화
- 지중 저장 실증 관련 저장소 주변 이해당사자(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에 대한 PA 활동을 추진
○ (이행평가) CCS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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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 CCUS 추진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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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까지 이행된 부처별 정책 평가 시사점
○ 부처별로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면, CCUS 분야의 기술 가운데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①상용화 혹은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scale- up 실증이 필요한 기술, ② 상용화를 지향하는 실증 투자 혹은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술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이 확실한 특정 기술이 개발되었다 가정할 때 그 특정기술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의 상용화 과정을 거쳐 시장에 진입해야 그 특정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 짐.
- 원천기술 만으로는 최종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움. 원천기술은 대부분 개념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실제로 실험조건에서 구현되는지 확인 하는 과정에 있는 기술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기술의 상용화 과정은 scale- up 과정을 필요로 함. 상용화 과정은 각 단계마다 안정화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상용화에 이르는 기간을 짧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최근까지 시행한 정책 가운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scale up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저장 및 활용분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정해지면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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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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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CCUS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완전히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은 상태에 있어 각 국마다 자국 여건에 맞는 관련 정책을 채택하여 온실가스 감축 대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존 국내 감축정책으로 CCUS 옵션이 채택됨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음.
-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 모든 분야에서 상업설비 규모의 가시적 성과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음
- 국내 기술 가운데 가장 상업화에 근접해 있는 포집기술 조차도 글로벌 프론티어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통합 CCS 시스템은 3가지 단계를 포함함. 첫 번째는 가스를 포집하고 다른 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단계임. 두 번째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정제하고 압축하며 격리장소로 수송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질학적 지중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단계임.
- 이러한 3단계 과정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도전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은 포집단계임. 포집설비는 자본 집약적이며, 설비 운영을 위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함. 그만큼 기술 개발 여지가 많으며, 전체 감축비용 규모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단계임
- 수송 및 주입/저장 단계는 포집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어려움이 적은 분야로 평가됨. 하지만 수송 및 포집 단계는 아직 경제적 혹은 규제 이슈로 말미암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즉 도전적인 이슈는 파이프라인의 통행권(부지사용 관련) 문제, 심부의 지질학적 저장소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영속적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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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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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소유권 및 법적 책임 등 임.
○ CCS 통합 실증 혹은 상업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국의 정책 및 기술개발 관련 동향을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함
제1절 국내외 정책 동향 비교‧분석
1. 미국
○ CCU와 CCS 모두 DOE 감독을 받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음. 지원은 여러 가지 정책 이니셔티브, 보조금, 인센티브 등의 형태 임. 2016년 발간한 DOE 백서에서 CCUS를 기후변화 대응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로 설정
- 세제 인센티브와 RDD&D(연구개발 실증 보급)은 기술개발 가속화와 포집비용 저감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
- 미국의 CCS 촉진 전략의 중요한 부분은 EOR 임.
○ DOE는 산업부문에서 진행된 CCUS 시범프로젝트에 2009 ARRA(재투자 및 복구법)에서 지금까지 14억 달러를 지원(1억 달러를 ‘산업 CO2 회수 및 유익한 활용’에 배정).
- 일부 CCUS 시범 프로젝트는 민간- 공공 파트너쉽을 통해 연방정부 지원을 받음.
○ 美, DOE는 1997년부터 CCS 통합 시스템을 목표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했음
- 2009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의 실증 및 개발을 목표로DOE에 국립탄소포집센터 (NCCC)를 설립
- 2010년부터 미 의회는 DOE의 CCS 활동에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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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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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 CCS에 집중한 R&D는 2010년 이후 DOE FER&D(Fossil Energy R&D) 내의 석탄 프로그램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Trump 행정부는 2019년 예산에서 2018년에 비해 전체적인 FER&D 예산을 2억 25백만 달러 정도 줄여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
- 2019년 예산은 초기단계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CCS 정책은 과거 정부(오바마 및 조지 W. 부시)의 대규모 탄소포집 시범 프로젝트와 대규모 주입 및 격리 시범 프로젝트 지원과는 다른 접근임
○ DOE는 핵심연구개발(Core R&D)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실 규모 및 파일럿 규모 연구 단계에 있는 지질학적 저장 신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탄소저장 R&D 프로그램의 핵심연구개발(Core R&D) 요소는 ①산업체 및 학술 기관과의 비용분담 협력 협약 및 보조금, ②다른 국립연구소에서의 현장 연구, ③NETL의 연구‧혁신센터에서 연구 등이며, 이를 통해 탄소저장 옵션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확보함
구분 |
2011 |
2013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요구액 |
석탄 CCS 및 전력시스템 |
389,688 |
341,864 |
400,000 |
430,000 |
423,800 |
446,117 |
343,300 |
- 탄소포집 |
58,703 |
63,725 |
88,000 |
101,000 |
101,000 |
100,671 |
20,000 |
- 탄소저장 |
120,912 |
106,745 |
100,000 |
106,000 |
95,300 |
98,096 |
20,000 |
- 에너지시스템 개선 |
168,627 |
92,438 |
103,000 |
105,000 |
105,000 |
112,000 |
175,000 |
- Cross- cutting 연구 |
41,446 |
45,618 |
49,000 |
50,000 |
45,500 |
58,350 |
53,300 |
- 초임계 CO2 기술 |
0 |
0 |
10,000 |
15,000 |
24,000 |
24,000 |
25,000 |
- NETL 석탄 R&D |
0 |
33,338 |
50,000 |
53,000 |
53,000 |
53,000 |
50,000 |
출처 : Folger(2018), 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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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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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CCS 기술개발 및 적용 여건을 만들기 위해 16개 CCS 관련 법안이 제115차 美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음
- 그 가운데 CCS에 대한 세제 혜택(Section 45Q)를 다룬 법안 중 하나인 美 연방 예산법(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8)은 지난 2018년 2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최종 통과되었음
- 이 법안이 최종 채택되면서 기존 Section 45Q의 내용을 개정하여 CCS에 제공하던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였음
- 영구적인 CO2 격리를 위한 세금 공제액을 대염수층의 경우 CO2 톤당 20 달러에서 50 달러(2026년)로 인상하였으며, EOR(천연가스전 포함)의 경우에는 10 달러에서 35 달러(2026년)로 인상
- 2026년 세금 공제액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 인상될 전망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신규 및 retrofit CCS 프로젝트는 장비가 처음 가동 된 날부터 그리고 아래의 용도별 한계 이내에서 12년 동안 크레딧을 청구 할 수 있음
- 발전부문 설비 : 50만 톤
- 산업부문 설비 : 10만 톤
- 산업부문 파일럿 설비 : 25천 톤
○ 제115차 연방의회에 제출된 나머지 법안은 아직 검토 혹은 심의 중으로 보임
2.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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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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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CCS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함. ①기술 중립 2030 EU 배출 감축목표에 대한 2014년 합의, ②2015년 12월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한 구속력 있는 약속, ③2015년 11월 영국의 CCS 상용화 프로그램 붕괴
○ 2010∼2015년 기간은 일련의 프로젝트가 제안 되었으나 이후 취소된 유럽 CCS 산업의 지속적인 정체기였음. 이러한 CCS 정책에 대한 변화는 ①CCS가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약했으며 그 결과 보다 넓은 이해관계자 기반을 만들지 못했음 ②정부 의사결정권자가 최초 CCS 사업의 초기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지 않으려 했음 ③산업 컨소시엄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강제하는 취약한 시장기반 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영국의 CCS 상업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유럽 CCS 산업의 잠재적 CCS 프로젝트에 교훈 역할 함. 영국은 최근에 Clean Growth Strategy를 발표하면서 선도적 CCUS 프로그램에 최대 1억 파운드를 투자할 수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성은 부족해 보임
○ EU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유럽연합위원회의 제안은 EU의 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CCS의 역할을 인정함
- EU의 에너지 및 탄소 집약 산업은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필요함
- 이론적인 효율성 한계에 도달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감축할 수 없는 공정 관련 배출이 있기 때문에 CCS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정 규모의 산업부문 직접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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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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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CCS를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로 보고 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수소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CCS 연구 필요성도 동시에 인식하고 있음. 또한 발전부문과 에너지집약산업의 탈탄소 대안 기술로 고려되는 CCS는 기술 자체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도 인식함
- CCS 당면 과제 : 기술의 시연의 제약조건, 경제적 실현가능성, 몇몇 회원국에 존재하는 규제 장벽, 사회적 수용성 문제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CCS 실증연구를 통해 EU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은 세 가지의 2030년 목표를 설정
-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40% 감축(1990년 대비)
-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7%
- 에너지 효율 최소 27% 개선
○ EU는 EU- ETS 수정을 통해 ①재생에너지 및 CCUS 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②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집약산업에서의 저탄소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EC에서 혁신기금 4억 5천만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를 설립했음. 최소 4억 EUA는 2021년 이후로 비축될 예정이며, 나머지 5천만 EUA는 2013∼2020년 기간의 신규진입자예비기금 (NER 300)으로 예정
3. 일본
○ 일본은 CCS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 중임.
- 일본 정부는 환경부와 경제산업성의 주도 하에 잠재적 이산화탄소 저장장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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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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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CCS 타당성 조사, 관리에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평가 연구 지원, 저장된 CO2에 대한 장기간의 책임 및 CCS의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 정보 제공
- 또한 2018년에 발표된 수소에너지 공급체인(Hydrogen Energy Supply Chain)을 포함하는 파일럿 규모의 CCS 시범 설비에 자금을 지원
○ 일본은 지역 특성상 내륙 저장공간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에 초점을 두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사업을 추진
- ‘해양오염 및 해양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7년)하여 관련 이산화탄소 기술사업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MOE)에서 관리
-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산화탄소의 해저저장이 가능하며, 주입기간, 주입량, 누출 시 복구방안,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승인서 제출 및 허가 필요
○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NDC 제출,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3년 저탄소 기술 37개에 대한 중장기 분야에 대한 로드맵 설정하여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4th Strategic Energy Plan of Japan)(2014)’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프로젝트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저장을 목표
-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로드맵 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저장기술의 대규모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저장 적지 평가 등을 통해 환경정비를 계획
- 2015년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전략(NESTI 2050)을 통해 CCU를 포함한 8대 분야에 대한투자 강화 계획을 발표
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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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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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S에 대한 중국의 지원 정책은 2017년에 강화되었음. 중앙 정부는 생태 환경부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라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했음. MEE 임무는 "생태 도시 건설(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sation)"이며, 기후 변화 완화가 MEE 임무 개념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
○ 중국은 CCS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으며 최근 CCS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
- 전력부문에 탄소시장 설치
- CCUS에 중점을 둔 저탄소 기술을 광범위하게 홍보
- CCUS 파일럿 설비 및 Near Zero Carbon Emissions 파일럿 설비 지원
-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CCS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 지원
- CCUS 프로젝트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지침 개정
- CCUS 담당 정부 공무원 및 연구원을 위한 CCUS 능력향상 프로젝트 수립
제2절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비교‧분석
1. 미국
○ 최고 기술국인 미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에 관련된 기초・원천연구와 산업적용을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화석에너지국(Office of Fossil Energy)의 중점투자기술에 해당함
○ DOE 주도 아래 NETL(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가 기존 CCS 개발 전략 포트폴리오에 탄소활용 및 재사용(Carbon Use & Reuse) 기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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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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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시킨 주요 목표 기술은 광물화/시멘트, 화학물질,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기술 등임
○ 미국은 2009년 국립탄소포집센터(National Carbon Capture Center)를 설립하고 포집비용을 현저히 낮추기 위한 혁신적 기술 등의 개발을 단계적 추진
- 2025년 이산화탄소 1톤당 포집비용 40∼45 달러 수준의 2세대 포집기술
- 2035년 이산화탄소 1톤당 포집비용 24 달러 이하의 변형탄소 포집기술(Carbon Capture Transformational Technology)* 등을 상용화하는 단계별 목표 설정
* 멤브레인 기반 하이브리드 공정, 다공성 금속- 유기 골격체 등
○ 동남지역 탄소격리 파트너십(Southeast Regional Carbon Sequestration Partnership, SECARB) 프로젝트는 3단계 과정(2007년부터 10년 간)에서 세계최초로 석탄화력발전에 지중저장기술이 통합된 실증 연구를 추진
- 2012년 착수한 인위적 실험에서 알라바마 Barry 플랜트(2,657 MW 전력생산)에 설치된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인근 지층에 수송・주입하여 매년 100,000~150,000 톤의 이산화탄소를 3년간 격리함
○ 2017년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로 주목받는 페트라 노바(Petra Nova)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텍사스주 휴스턴 근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90%를 포집하고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EOR에 활용할 예정
○ 최근에는 코넬, 듀크 대학 등을 중심으로 조류(Algae)를 이용하여 전기와 유용물질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는 저감하는 바이오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BECCS)에 관한 연구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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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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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CCU 기술별 지원 규모
- 캘리포니아 Calera社는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석탄재를 이용하여 시멘트 보충재 생산 (25백만 달러)
- Skyonic 산업 폐기물로부터 중조와 염산 등을 생산 (25백만 달러)
- Novemer 또한 25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폴리머 생산 플랜트를 건설. 잠재성이 큰 것으로 평가 (25백만 달러)
- Algenol 미세조류를 에탄올로 정제하는 시범 플랜트를 건설 (25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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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전환 |
- CO2 to Bioplastics: Beneficial Re- Use of Carbon Emissions from Coal- Fired Power Plants Using Microalgae |
University of Kentucky Research Foundation |
산업 폐기물 기반 광물화 |
- Upcycled “CO2 Negative” Concrete for Construction Functions |
University of California |
화학적 전환 |
- Electrochemical Conversion of Carbon Dioxide to Alcohols |
University of Delaware |
- High Energy Systems for Transforming CO2 to Valuable Products |
Gas Technology Institute |
|
- Nano- Engineered Catalyst Supported on Ceramic Hollow Fibers for the Utilization of CO2 in Dry Reforming to Produce Syngas |
Gas Technolog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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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Process for CO2 Conversion to Fuel |
TDA Research |
|
- Low Temperature Process Utilizing Nano- Engineered Catalyst for Olefin Production from Coal- Derived Flue Gas |
Southern Research |
|
○ 미국 DOE의 CCU 기술 지원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미세조류 전환 기술, 광물화 기술, 화학적 변환 등 7개 프로젝트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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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
화학 |
연료 |
광물화 |
기타 |
합계 |
|
R&D |
4 |
8 |
2 |
14 |
|
상업화 |
2 |
1 |
1 |
4 |
|
데모 |
2 |
4 |
2 |
8 |
|
파일럿 |
10 |
8 |
6 |
24 |
|
불분명 |
3 |
3 |
|||
합계 |
18 |
21 |
11 |
3 |
53 |
출처 : IEAGHG (2018) |
2. EU
○ EU는 현재 CCU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포지션이 없음.
- 하지만 2015년 9월 EU는 저탄소 기술의 개발 보급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SET(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의 업데이트를 발표했음. 여기에 CCS와 CCU 내용을 담고 있음
○ EU는 FP7으로 알려진 ‘제7차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12)’ 내에서 다양한 CCU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음. 현재의 R&D 지원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는 ‘Horizon 2020’이며, CCU 기술 개발을 요청
- 청정석탄발전기술(Zero Emission Plant, ZE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Zero를 목표로 2020년까지 12개 대규모 실증사업에 60억 달러를 투자
○ CCU 분야 R&D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EC는 1.5백만 유로의 Horizon Prize for CO2 Reuse를 론칭했음. (2019년 말에 CO2를 재사용하는 가장 혁신적 제품에 수여 예상). 기준은 순 CO2 배출감축, 장애요인 극복, 상업화 및 확장성 그리고 환경적 영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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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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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연료 |
광물화 |
기타 |
합계 |
|
R&D |
9 |
8 |
2 |
1 |
20 |
상업화 |
2 |
2 |
1 |
5 |
|
데모 |
3 |
5 |
8 |
||
파일럿 |
4 |
6 |
4 |
14 |
|
시도 |
1 |
1 |
|||
합계 |
18 |
21 |
8 |
1 |
48 |
출처 : IEAGHG (2018) |
○ 에너지 동맹은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SET- Plan)의 하나로 CCU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파리협정 체결 이후 미션 이노베이션 (Mission Innova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2013- 2015년 수준 대비 2020년까지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61개의 CCU 프로젝트에 243백만 유로 지원
○ 몇 몇 유럽의 기업들이 CCU 기술개발 투자를 하고 있음
- 라파즈 시멘트는 이산화탄소와 ash 이용 기술 개발
- Covestro (구 Bayer MaterialScience)는 정부 지원 아래 CO2 Dream Production 추진. 폴리머 생산 기술 개발
- 아이슬란드 Carbon Recycling International은 CO2와 수소를 이용 메탄올 생산
○ 독일은 최근에 발표한 ‘기후보호계획 2050’에서 CCU 기술을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기술로 언급.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독일의 주요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CO2 재사용 연구를 Wuppertal Institute에서 수행했으며, 내용에서 CO2 공급처, 수요 및 활용 그리고 R&D 권고안과 CO2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정치적 옵션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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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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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CCU 연구자금은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에서 편성함
○ 독일에는 15개의 시범사업이 제안되어 상업 규모로 가동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료, 화학물질 생산 등에 집중. 회사는 Covestro, BASF, Evonik, ETOGAS(최근에 일본 Hitachi Zosen Innova에 흡수됨) 등임
○ 영국 정부 CCU 담당부서는 CCU에 대해 최소한 두 가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정유업의 CO2 포집 잠재량을 조사
- 2016년에 D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는 영국의 CO2 활용 잠재량 평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 진행 (Ecofys 수행, 미 출판)
○ 영국 정부는 CCU 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반면 여러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CCU 연구개발을 촉진.
-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EPSRC)은 영국 대학의 연구와 박사 후 과정 연구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함.
- 최근의 CCU 연구분야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6.4백만 파운드 임.
○ 영국은 최소 3개의 활동적인 상업용 CO2 광물화 프로젝트를 보유.
3. 일본
○ 일본은 포집기술개발, 저장 실증사업를 추진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토대로 대규모해외 실증 프로젝트에도 참여
- 경제산업성 산하 RITE(地球環境産業技術硏究機構)를 중심으로 2020년 1톤당 포집비용 1,000 엔을 목표로 고압 분리막 포집기술을 개발 중이며
- 도마코마이市 항구 인근 수소생산시설(석유정제설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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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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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하여 연 10만 톤 저장하는 기술 실증을 추진
- 美, Petra Nova 프로젝트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社의 습식 포집기술(KS- 1흡수제)이 활용됨
○ METI와 NEDO가 2016년 11월에 발간한 이산화탄소 활용 로드맵 1.0(Innovation for Cool Earth Forum)을 지원했음. 로드맵은 2030년까지의 글로벌 CCU 상업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RITE는 CO2 고정화(fixation) 기술 개발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활성화 함
○ CCU 분야에서 일본의 주요 활동적 기업은 미쓰이 화학임.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정에서 연간 100 톤CO2 포집설비를 건설했으며, 광촉매를 통한 이산화탄소 활용 공정을 통해 메탄올을 생산
제3절 종합평가
1. 국내 기술 및 정책 동향
○ 우리나라는 그간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0.1%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부 원천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함
- 과기정통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를 중심으로 2016년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술확보로드맵(Climate Technology Roadmap, CTR 2016) 탄소저감 및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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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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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을 지원
○ 2014년 보령・하동화력발전소에서 각각 습식 및 건식 포집기술을 이용한 10 MW급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파일럿 실증연구 추진
○ 국내에서 진행 중인 CO2 저장관련 연구 과제
- 포항분지 해상 소규모 CO2 주입실증 프로젝트 (2013.08- 2016.12)
- CO2 육상 파일럿 지중저장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2014.06- 2020.05)
- 포항분지 중규모 해상 CO2 지중저장실증 프로젝트 (2016.06- 2019.12)
- 포항분지 중소규모 CO2 저장실증 주입정 격상 연구 (2017.12- 2020.11)
○ 대규모 통합실증 저장소(3천만톤) 및 상용 저장소(1억톤 이상)를 확보를 목표로 국내 지질탐사자료 추가 분석 및 국가 잠재용량 평가를 보완하고, 유망지역에 대한 정밀탐사 및 시추 추진
○ 2017년 착수한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의 유망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旣 확보 요소기술의 실증연구를 추진 중
2. 비교 및 시사점
○ CCUS 기술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옵션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의 공통점임. 동시에 현재 상용 기술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개발과 시범 프로젝트 진행 등 상용화를 지향하는 점 역시 동일
○ CCUS 기술이 상업화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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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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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플랫폼의 부재와 이산화탄소 제공원(源)과 저장소 간의 공조 실패를 제시
- 상업적 필요성에 의해 채택한 이산화탄소 포집설비(예, 천연가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포집)는 예외적이지만 대부분의 포집 설비는 높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른 적절한 프로젝트가 부재하며,
- 적합한 포집설비 건설을 위한 최종 투자 결정을 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마땅한 저장 부지의 결핍으로 포집설비 도입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점이 있음
- 정책적 공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 목표 수립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
정책 목표 |
정책, 법,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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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30년까지 원천기술 실증 착수 및 플랜트 기술 패키지 개발 및 상용화 진입 •2020년까지 30달러/tCO2 이하 처리비용 달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차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2010년)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개발 전략(2014년 7월) |
미국 |
•2020년까지 대규모 CCS 통합시스템 개발 •2025년까지 40달러/t 이하 CO2 포집 기술 개발 •(저장) 지질 내용량 증대 및 영속성 99% 달성 |
•미국 재투자 및 복구법 •온실가스 배출보고 프로그램(CCS 실증) •클린 석탄 전력 이니셔티브 •산업 CCS 프로젝트 •현장 조사 교육, 프로그램 (CCS- 전력시스템) •미국 연방 예산법 |
호주 |
•2020년까지 CCS 포집 및 저장 통합 인프라 구축 |
•이산화탄소 포집과 지질학적 저장 규제가이드 •연안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 법 •CCS 연구, 개발, 실증, 기금 •국가 저배출 석탄 이니셔티브 •CCS 플래그십 프로그램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2018), p.7 |
○ 기술적 한계로 CCUS 상용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제도적 혹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 등이 투자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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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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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옵션으로 CCUS를 고려한다는 것은 비용효과성에 기초하여 감축 수단을 선택하지 않음을 의미함
- 대부분 EOR을 위한 CCS 즉 상용 기술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여건과 상이
- 노르웨이는 EOR이 아니어도 상업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천연가스 생산 목적임
- 미국의 Illinois Industrial CCS 프로젝트가 EOR이 아니면서 대염수층에 저장하는 프로젝트임. 동시에 미국 DOE 화석에너지국의 통제를 받으며,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에 의해 관리됨. 즉 미 정부의 지원 프로젝트임
○ 국내에서 CCS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으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하며, 대규모 실증(1백만 톤) 까지 정부 프로젝트로 유지될 필요
○ 다만 기술적으로 프론티어로 가기 위한 조건부 지원이어야 할 것으로 보임. 비용적 관점에서 CCS의 성패는 포집비용이 결정. 일본 포집 기술의 비용 경쟁력을 넘어서야 함
○ 한편, 우리나라도 CCU 기술개발에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구주체가 참여하고 있음
- 원천기술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 일부 기업 혹은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CCU 제품 상용화 연구를 진행
○ 또한 CCU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외국과 유사. 다만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는 프론티어 기업이 있는 반면 국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 기술개발 자금의 효과적 사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
- 2030년에 CCU 활용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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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CCUS 기술개발 및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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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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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제1절 적용가능 CCU 기술군 도출 및 분석 전제
1. 분석대상 기술
○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과 활용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포집기술은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소 후 전환 기술이면서 흡수공정을 채택한 방법으로 선택함.
- 연구 추진체계 상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본 과제의 일반적 접근이나 포집의 경우 연소 후 포집기술이면서 흡수분리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 여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임.
- 현재 상용 기술은 아민 기반 용제 기술(MEA, KS- 1)과 중합 삼투 멤브레인 기술로 정리할 수 있음
- 그러나 멤브레인 분리는 운영상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는 반면 흡수분리 기술은 가장 성숙한 기술로 평가됨.
○ 활용 기술은 에너지 생산시설, 산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환 방식에 따라 원료인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지 않는 비전환 기술과 전환 기술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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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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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ridhar et al., 2011 (한국CCS협회, 2015에서 재인용) |
○ 이산화탄소 비전환 기술 중 식품업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보존제, 탄산 주입 등으로 사용하고 조선업에서는 용접 시 산화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산소차단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다양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를 계량화 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자원화 관점을 가지고 있음. 즉 버려지는 탄소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의 자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각임.
- 그러나 본 과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자원화가 목적이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 목적인만큼 자원화 기술이 아닌 감축 기술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을 평가해야 함.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본 과제의 추진체계가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과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과제 시작 시점(킥오프)에 이산화탄소 활용을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 분들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하여 이하에서 감축량을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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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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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에게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세부 내용, 감축 메커니즘, 예상 상용화 시기 및 상용화 규모 등 감축효과 추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술연구기관에 요청하였음. 이 중 감축효과 추정에 필요한 상세 자료를 제공한 기술에 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자원화 관점이 아니라는 의미는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가늠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즉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적용할 수 있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기존 기술로 생산한 제품과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부분 LCA 지표를 적용하기도 함.
구분 |
CCU 기술 |
광물화 |
침강성탄산칼슘 및 중조 동시 제조 기술1) |
침강성탄산칼슘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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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재용 탄산칼슘 생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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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전환 |
에틸렌 옥사이드 생산 기술 |
개미산 생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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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생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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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생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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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생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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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전환 |
미세조류를 이용한 CO2 전환 기술 |
주 : 1. 침강성탄산칼슘 단일 제조기술 또한 국내에서 연구 중이므로 분석에 포함 |
○ 이산화탄소 활용기술 및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온실가스감축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플랜트 단위의 개별 공정 정보, 생산규모 등 감축 규모추정에 필요 자료를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제공받은 기술은 <표 8-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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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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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자료를 제공한 기술 중 상용화 시점이 2030년 이후로 전망되는 기술은 제외하였음.
- 또한 CCU 공정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 효소 기술은 CCU 제조공정의 수율과 경제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감축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탄소 활용 측면에서 감축효과를 정량화하기 어려워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2.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추정 전제
○ CCU는 포집된 CO2를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CCU의 감축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 포집‧분리시의 에너지 사용, 플랫폼 물질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로 말미암은 배출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의 대체효과를 검토하였음.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각 단계별 전제 및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세부적으로, 감축효과 정량화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침. 먼저, CCU 제품 한 단위 (1톤)를 생산‧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감축량을 산정함. 두 번째로 CCU 제품의 시장 공급 물량을 추정하고 이를 원단위 감축량과 곱하여 CCU 제품별 감축잠재량을 산정. 세 번째로 CCU 제품별 감축잠재량을 합하여 총 감축잠재량을 추정하였음.
- 첫 번째 단계인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산정은 이산화탄소의 흐름 관점에서 CCU가 타 배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CO2 포집‧분리 단계, CCU 기술 활용제품 제조 단계, 사용 및 폐기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기존 제품의 상응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감축효과를 산정
- 두 번째 단계는 총 감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CCU 제품 보급량을 추정하는 단계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음.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기술개발 기관이 예상하는 상용급 플랜트 규모에 따른 생산 시나리오와 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 수요 분을 전량 공급하는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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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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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 구분하였음. 이에 CCU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 총 잠재 감축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신규 수요 증가분 시나리오를 별도로 정의하였음. 이는 기존 기술에 적합한 적합한 생산설비가 잔존 수명연한 동안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수요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신·증설되는 생산설비에만 CCU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한 시나리오임.
○ 이상의 2개 시나리오는 다시 미래의 정책 여건과 기술개발 여건을 상이하게 가정하는 2~3개 하위 시나리오로 나뉘며,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총 감축량을 제시하였음.
1단계 : 원단위 추정 |
포집‧분리 단계 |
제조 단계 |
|
사용 및 폐기 단계 |
|
2단계 : 제품 보급량 추정 |
기술개발기관 상용화 규모 추정 기반 |
시장 신규 수요 증가분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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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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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총 감축 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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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2 포집 ‧ 분리 단계
○ 먼저 포집 단계에서는 CO2를 포집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됨. 석탄화력 발전소 배가스의 CO2 농도는 14~15% 수준이나 화학적 전환기술용 원료는 대부분 90% 이상의 고순도 CO2를 요구함.
- 고순도의 CO2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
- 그러므로 고순도 CO2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CCU 기술의 경우 고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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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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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를 얻기 위한 에너지 소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나 고순도 CO2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에너지 소비량을 구할 수 없어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고순도 정제에 따른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만일 포집된 CO2를 파괴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장하는데 별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CO2 포집량에서 CO2 포집 에너지로 인한 배출을 제외한 값이 감축량일 것임.
나. 제조단계
○ 포집 CO2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송과정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CO2 이송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대규모 CCU 공정은 CO2 포집시설 근처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한편 CCU 기술로 제조하는 제품 (이하 ‘CCU 제품’)은 기존에 시장에 공급되었던 제품 (이하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음.
- 만일 기존 제품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CCU 제품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을 경우 CCU 기술 도입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
- 따라서 CCU 기술의 감축효과를 추산함에 있어 이러한 배출 증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CCU 기술의 감축효과가 과대 추정될 것임.
- 특히 기존에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았던 제품의 경우 CCU 기술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즉 국가 인벤토리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U 제품 제조공정의 배출과 기존 제품 제조공정의 배출을 비교하여 순 감축효과(공정 대체에 따른 배출 증가 또는 감축효과)를 산정하였으며,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CCU 제조공정의 배출만 고려함으로써 제조시설의 배출증가 효과를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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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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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공정 대체에 따른 배출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배출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기준에 해당하는 고정연소 배출과 산업공정 배출, 그리고 외부 전력 및 열 공급에 따른 간접배출을 포함함.
-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만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전환기술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경우와 재생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감축효과를 비교·제시하였음.
구 분 |
배출 활동 |
내 용 |
에너지 (CRF Sector 1) |
고정연소 배출 |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전력, 열) 생산을 위해 생산시설 내에서 화석연료를 소비함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간접 배출 |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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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정 (CRF Sector 2) |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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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201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1- 29호 |
- 또한 CCU 제품 공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투입 원료가 달라질 수 있음. 원료 변경이 국가 인벤토리 기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킨다면, 해당하는 CCU 기술에 한하여 배출 증가효과를 반영하여 감축효과를 산정하였음.
다. 제품 사용 ‧ 폐기 단계
○ 이산화탄소 활용을 통해 제조한 제품 내 몰입탄소는 사용, 폐기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재 방출되는 경우와 충분한 기간 동안 제품 내에 격리 (sequestration)되는 경우로 구분됨. 탄소격리효과는 CCS와 유사하게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격리시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지 않는 효과를 의미함.
- 여기서 탄소격리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에 대한 공통적 합의는 없음.
- 영구적인 격리 (permanent sequestration)를 목적으로 하는 CCS 또한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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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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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으며, 천년 이상, 짧게는 수 백년을 가정함.
○ 한편, 단기간 내 CO2가 재 방출되는 제품은, 해당 제품이 연료인 경우와 연료가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CCU로 생산한 제품이 연료인 경우, CCU 기술이 없었더라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화석연료 사용 대체에 따른 배출회피 효과가 존재함. 이 경우 해당 제품이 갖고 있는 자체의 에너지 량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회피한 것으로 가정함
- 단기간 내 CO2가 재 방출되는 제품 중 연료가 아닌 경우, CCU 기술이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사용 및 폐기 단계의 배출은 동일함 (사용량 및 제품 내 탄소 몰입량이 동일). 따라서 생산 단계에서 포집된 CO2를 활용함에 따른 대체효과 존재함. 이때의 배출회피 효과는 (1- 납사 몰입률)을 곱한 양으로 전제하며, 기존 제품의 원료가 CO2가 아님을 가정함.
CCU 기술 구분 |
효과 구분 |
분석 대상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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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 장기간 고정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
탄소저장 효과 |
건설소재용 탄산칼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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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카보네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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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 단기간 내 재방출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
연료 생산 기술 |
배출회피 효과 |
개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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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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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
||||
미세조류 |
||||
비연료 |
CCU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 |
CO2 사용 효과 |
침강성탄산칼슘, 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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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
(에틸렌 카보네이트*) |
||||
CCU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르나 기능 유사** |
해당기술 없음 |
|||
* 에틸렌카보네이트 생산기술의 경우 최종제품인 폴리머의 탄소 저장효과 또는 CO2 사용효과를 가정할 수 있으나, 제한적인 가정 하에서 감축효과를 추정할 수 있어 괄호로 별도 표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탄소 저장효과만 가정하였으며, 상세 설명은 [부록 2] 참조 ** CCU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 기능 제품임을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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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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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CCU 기술 자체의 고유효과라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활용효과는 포집, 제조 단계 이외에 사용, 폐기 단계의 모든 과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크게 ‘탄소저장 효과’, ‘배출회피 효과’, ‘CO2 사용 효과’로 구분함. 분석 대상 기술별로 <표 8- 4>와 같음.
라. 제품 단위 당 감축효과
○ 최종적으로 제품 한 단위당 감축량은 각 단계별 감축효과를 합계하여 추정
포집 분리단계 배출 |
공정대체 효과 |
탄소 저장/ 배출회피/사용효과 |
제품 한 단위당 감축량 |
A(양의 값) |
B(양 혹은 음의 값) |
B(양의 값 혹은 0) |
- A+B+C |
마. 기술보급에 따른 총 감축효과 추정
○ 국내 총 감축량은 각 CCU 기술별로 연구개발기관이 추산한 국내 시범 플랜트의 상용화 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미래 총 생산량을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과 곱하여 산정
○ 단, 이러한 추산한 감축량 수치는 기술별 연구개발 기관이 개별적으로 가정한 정책지원 수준에 따라 상이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일부 기술의 경우 기술개발기관이 제공한 상용화 규모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규모, 원재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용화 규모를 재 산정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추산한 생산전망에 더불어 국내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를 CCU 기술로 생산하는 시나리오를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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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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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였음.
- 기존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생산량은 기존 제조공정 플랜트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잠금 효과 (Lock in effect)를 고려하였을 때 CCU 기술로 단기간 내 교체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 이에 따라 신규 수요 증가분에 한하여 CCU 공정에 기반한 신규 플랜트에서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음.
- 신규 수요증가분 대체에 따른 감축효과 추정 시 CCU 기술의 시장 진입 시점은 데모 플랜트 운영 완료, 상용 플랜트 설계 및 건설 기간을 고려하여 일괄 2026년으로 가정하였음.
○ 그러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신규 수요 증가분의 빠른 대체가 가능하므로 총 기술 보급량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함.
- 그러나 시장진입시점이 더욱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상용급플랜트 건설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2023년보다 앞당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데모 플랜트 운영 및 상용화 플랜트 설계 2년, 상용화 플랜트 건설기간 3년 가정)
- 따라서 신규수요 증가분 시나리오에서는 기술진입시점이 일괄 2026년인 경우와 2023년인 경우를 모두 가정하여 시장 조기 진입에 따른 감축잠재량 차이를 분석하였음.
3. CO2 포집에 따른 배출
○ 석탄화력 발전소 배가스의 CO2 농도는 14~15% 수준이기 때문에 포집한 CO2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요됨. CO2를 화학적으로 전환하는 일부 기술의 경우 98% 이상 고농도 CO2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감축효과를 산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이하 ‘보령화력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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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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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 중인 포집설비의 실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농도 CO2 포집량 한 단위 당 에너지 소모에 따른 배출 원단위를 도출하였음.
- CCU 기술별로 제품 한 단위 당 투입되는 고순도 CO2 량을 고려하여 동일한 배출계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음. 단, 고순도 CO2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의 경우 포집에너지로 말미암은 배출은 제외하였음.
○ 보령화력본부 포집설비는 10MW급으로 석탄화력 8호기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습식포집 설비임. 약 99% 농도의 CO2를 얻을 수 있음.
- 연소 후 배가스는 흡수탑으로 보내지고 흡수탑에 주입된 흡수제가 배가스 내 CO2와 화학적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재생탑으로 이송됨.
- 재생탑에서는 고온의 열(스팀)에 의해 흡수제와 CO2가 분리되며, 재생된 흡수제는 다시 흡수탑으로 이동, 재활용되며 분리된 CO2는 압축됨.
-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포집설비에서는 이송 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흡수제를 가열하기 위한 스팀이 필요함.
- 실측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180 tCO2를 포집하는데 전력 33.5 MWh/일, 스팀 14 ton/일이 소요되었음.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9.819 tCO2eq.가 배출되며, 이를 포집 CO2 1톤 당 배출로 환산하면 0.110 tCO2eq.임.
구분 |
수치/산정 근거 |
전력 소비량 |
|
스팀 소비량 |
|
CO2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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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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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동일 조건의 석탄화력발전 스팀배출계수 사용 |
4. 수소 생산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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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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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화학적 전환 기술 중 일부는 안정된 상태의 CO2를 다른 물질로 반응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높은 물질을 출발 물질로 사용하는데 수소는 메탄 및 메탄올 생산 등에 널리 활용됨.
○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화석연료 개질, 물 열분해, 물 전기분해 등이 있음.
- 이 중 화석연료 개질에 해당하는 메탄 수증기 개질 공정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약 50%를 제조하는 공정임. Spath & Mann (2001)은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 전과정평가를 통해 수소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11.888 kgCO2eq./kgH2로 도출하였음. 단, 이는 수소 생산 플랜트 및 이송관 공사에 따른 배출과 천연가스 생산, 이송에 따른 배출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여 재계산한 8.868 tCO2eq./tH2를 분석에 이용하였음.
- 전기분해 방식은 전력소모가 커 수증기 개질보다 경제성이 낮지만 고순도의 수소를 소규모로 생산할 때 이용 됨. 전기분해 방식은 알칼리 수전해 방식이 널리 사용되며 알칼리 수전해 방식의 전력 사용량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목표 수립 시 활용한 2011년 기준 원단위 50 kWh/kgH2 수준으로 가정하였음. 이를 국내 전력계통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환산하면 23.313 tCO2/tH2로 수증기 개질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대부분 수소 이용 CCU 공정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 플랜트 건설 등 전과정평가에서 고려되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제외하면 해당 공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없다고 가정하였음.
○ 다만,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은 여건에서 장기간의 CCU 확대 시나리오에 요구되는 수소량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함을 전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축량 추정 시 반영하기 위해 수소를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CCU 기술의 경우 수소 투입에 따른 배출을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수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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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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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 생산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감축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소 1톤 당 배출원단위를 달리 적용하였음.
5. 국내 CCU 기술 수준 평가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은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됨.
- 하나는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추정’ 연구에서 채택한 기술 집합 임(상세한 기술 내용은 [부록 2] 참조).
- 두 번째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제공해 준 기술 집합 임(상세한 기술 내용은 [부록 1] 참조).
○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제공해 준 기술 群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을 뿐 더러 기술별 전문가가 각자 판단하는 기술별 수준을 제공해 주지 않아 어늘 수준의 기술인지 평가할 수 없음
○ 하지만 제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 군은 각 연구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술 수준(통상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로 표기)을 제공해 주어 <표 8- 7>에서 정리하고 있음
CCU 기술 |
TRL |
침강성탄산칼슘 및 중조 동시 제조 기술 |
4 |
침강성탄산칼슘 제조 기술 |
4 |
건설소재용 탄산칼슘 생산 기술 |
5 |
에틸렌 옥사이드 생산 기술 |
7∼9 |
개미산(연료전지) 생산 기술 |
6 |
일산화탄소 생산 기술 |
6 |
메탄 생산 기술 |
3 |
메탄올 생산 기술 |
- |
미세조류를 이용한 CO2 전환 기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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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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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의 한계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가정, 추정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먼저 배가스의 CO2를 활용한 제품 생산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았음. CCU 기술이 시장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CCU 기술로 생산하는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해야 함. 그러나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CCU 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중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후규제와 상용화시점에서의 기후규제 강도(탄소가격)에 따라 경제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어, 본 연구에서 기술의 경제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음.
○ 대상기술별 생산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에 따라, 감축효과 크기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 따라서 제품 한 단위 감축효과 그 자체보다 시장규모의 추정이 총 감축효과 추정의 핵심인자가 되어 당해 제품의 미래 시장 성장률을 적용한 신규 수요 증가분만큼만 기술이 보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이외에 2030년 임박한 시점에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그 반대 상황이라고 강하게 긍정할 어떠한 정보도 없어서 추가적인 기술채택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
제2절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의 분석 전제
1. 저장기술의 배경
○ CCS 기술은 포집기술과 저장기술로 구분되며, 포집기술은 연소 후 배가스 플로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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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적으로 지하지층에 CO2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 저장기술이며, CO2 Flooding 생산기술에서 착안하여 도입
-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통합 기술로서, 저장소 탐사 기술, 저장소 선정 기술, 심부 저장 설계 기술, 주입 설비 기술, 저장 플랜트 기술, 주입공 시추완결 기술, 모니터링 기술, 저장소 운영기술로 정리할 수 있음
2. CO2 저장으로 말미암은 배출
○ CO2 지중 저장의 실질적인 감축은 저장을 위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온실가스 배출 행위(포집, 수송, 플랫폼 운용 등)의 배출 결과를 지중 저장량에서 차감해주어야 함
○ 그러므로 국내 CO2 지중저장 플랫폼에서 CO2 주입 실증 시 CO2 수송/저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CO2 발생량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의 CO2 저장규모(100만 톤, 300만 톤) 이행 시 발생 예상량을 추정하여 총 주입량 대비 발생량의 비를 산정함
○ 100만 톤과 300만 톤 주입 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7,837∼10,544 tCO2/년과 21,370∼29,489 tCO2/년 수준임.
가. 수송과정에서 CO2 배출량 산정
○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량은 시설구축, 운영,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CO2 수송 및 주입시설의 사양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포항 영일만 플랫폼의 1만톤 기준 수송 및 주입시설의 설계 사양 및 실증 사양을 바탕으로 100만 톤, 300만 톤의 배출량을 추정함
- 시설구축 :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파이프라인 100 km 구축에 해당하는 강관 양으로 환산하여 산정(Naca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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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운영 : CO2 수송 시 필요한 펌프, 히터, 압축기, 기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전력 소비량에 전력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모니터링 : 3천 톤급 선박을 1개월 사용할 때 배출되는 CO2 량과 기타 전기 사용으로 인한 전력량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수치/산정 근거 |
비고 |
시설구축 |
파이프라인(100 km) |
추정 제외 |
운영 |
펌프, compressor, 히터, 기타 전기사용 → 전력량 × 전력 배출계수 |
추정 |
모니터링 |
선박운영(3천톤급 선박 사용, 1달), 기타 전기사용 → 하루 CO2 배출량 + 전력 소비에 따른 배출량 |
추정 |
* 파이프라인 생산 및 공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념 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 배출로 판단됨 |
1) 수송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산정
○ 포집된 CO2를 해저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송할 때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시설 내에 펌프, 히터, 열교환기, 기타 전기 사용 설비의 총 전력량에 전력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 CO2 수송시설 운영과 관련된 설비의 사양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포항 영일만 플랫폼의 1만 톤 기준 수송시설의 설계 사양을 바탕으로 추정
○ 수송운영 시설의 시간당 총 전력소비량은 100만 톤, 300만 톤 주입 시 1,281∼1,725 kWh, 3,501∼4,833 kWh 로 추정됨. 연중 지속적으로 설비를 운영한다고 전제함.
○ 주입규모에 따라 연간 CO2 배출량은 연간 100만 톤 주입 시 5,221∼7,031 tCO2, 300만 톤 주입 시 14,270∼19,699 tCO2로 산정됨
162❚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구 분 |
1만 톤 (실증사이트 설계사양) |
100만 톤 |
300만 톤 |
|
전력 소비량 (kWh) |
LCO2 Booster pump |
5 |
250- 350 |
750- 1,050 |
LCO2 Main pump |
17.2 |
860∼1,204 |
2,580∼3,612 |
|
Ambient heat exchanger |
150 |
150 |
150 |
|
Waterbath heater |
20 |
20 |
20 |
|
기타 |
1 |
1 |
1 |
|
합 계 |
193.2 |
1,281∼1,725 |
3,501∼4,833 |
|
이산화탄소 배출량 (tCO2/년) |
787 |
5,221∼7,031 |
14,270∼19,699 |
|
* 전력 1MWh 소비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 0.4653 (tCO2/MWh) |
2) 모니터링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산정
○ 해상으로 수송되는 CO2를 모니터링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모니터링 탐사선(2천 톤급, 탐해2호) 하루 연료소비량에 탄소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R&D하이라이트에 보고된 탐해 2호 제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식 적용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30.>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 재1항 관련) 순발열량과 2006 IPCC 보고서에 제시된 경유 탄소배출계수 적용
총 연료량 (ton) |
운행일수 (day) |
연료소비량 (ℓ/day) |
경유 |
총 CO2 배출량 (tCO2/day) |
|
순발열량 (MJ/ℓ) |
탄소배출계수 (tC/TJ) |
||||
40 |
30 |
1,162 |
35.3 |
20.2 |
3.04 |
* 총 CO2 배출량 = 연료 소비량 × {(순발열량 × 탄소배출계수/106) × 44/12} |
○ 탐사선(2천 톤급, 탐해2호) 사용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조사를 수행한 결과, 하루 CO2의 배출량은 약 3톤으로 예상됨
163❚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따라서 탐사선 사용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30일만 탐사선을 사용하면 되므로 약 91.2 tCO2 (3.04 tCO2/일 × 30 일)
3) 수송과정에서의 CO2 배출 추정량 정리
○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 추정량을 정리하면 <표 8- 11>과 같음
○ 그러므로 당해 연도에 저장한 CO2 총 주입량에서 <표 8- 11>에서 정리한 당해 연도 배출량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당해 연도 CO2 감축량임
구분 |
CO2 배출량 (tCO2/year) |
|
100만 톤 |
300만 톤 |
|
운영 |
5,221∼7,031 |
14,270∼19,699 |
모니터링 |
91.2 |
91.2 |
합계 |
5,313∼7,122 |
14,361∼19,791 |
나. 저장과정에서 CO2 배출량 산정
○ 저장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CO2 배출원은 주입시설 구축, 운영,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는 대규모 주입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CO2 주입시설의 정보가 미비한 관계로 포항 영일만 플랫폼의 1만 톤 기준 주입시설의 실증 사양을 바탕으로 100만 톤과 300만 톤의 배출량 적용 시 비용을 추정함
- 시설구축 : 해상 플랜트를 구축
- 운영 : CO2 주입 시 필요한 펌프, 히터, 플랜트 상부에 설치된 숙식시설, 기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공급된 전력량 총합에 전력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모니터링 : 수송과정 모니터링과 동일한 활동을 필요로 하므로 배출량 역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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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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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치/산정 근거 |
비고 |
시설구축 |
해상플랜트 구축(100만 톤, 300만 톤 주입시설) |
추정 제외 |
운영 |
펌프, 히터, 플랜트 상부에 설치된 거주시설, 기타 전기사용 → 전력량 합×전력 배출계수 |
추정 |
모니터링 |
선박운영(3천톤급 선박 사용, 1달), 기타 전기사용 → 하루 CO2 배출량 + 전력 소비에 따른 배출량 |
추정 |
* 해상플랜트 구축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념 상 제조업 배출로 판단됨 |
1) 주입 운영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산정
○ 해저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된 CO2를 주입하기 위한 주입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시설 내에 펌프, 히터, 열교환기, 기타 전기 사용 설비의 총 전력량에 전력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추정
구 분 |
1만 톤 (실증사이트 설계사양) |
100만 톤 |
300만 톤 |
|
전력 소비량 (kWh) |
LCO2 Booster pump |
5.5 |
275∼385 |
825∼1,155 |
LCO2 Main pump |
5.5 |
275∼385 |
825∼1,155 |
|
Ambient heat exchanger |
46 |
46 |
46 |
|
Waterbath heater |
1 |
1 |
1 |
|
합 계 |
58 |
597∼817 |
1,697∼2,357 |
|
이산화탄소 배출량 (tCO2/년) |
236 |
2,433∼3,330 |
6,917∼9,607 |
|
* 전력 1MWh 소비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 0.4653 (tCO2/MWh) |
○ 수송운영 시설의 시간당 총 전력량은 100만톤, 300만톤 주입 시 597∼817 kWh, 1,697∼2,357 kWh 로 추정됨. 연중 지속적으로 설비를 운영한다고 전제함.
165❚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2) 모니터링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
○ 수송과정에서 필요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배출량과 동일한 약 91.2 tCO2
3) 저장과정에서의 CO2 배출 추정량 정리
○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 추정량을 정리하면 <표 8- 14>와 같음
○ 그러므로 당해 연도에 저장한 CO2 총 주입량에서 <표 8- 14>에서 정리한 당해 연도 배출량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당해 연도 CO2 감축량임
구분 |
CO2 배출량 (tCO2/year) |
|
100만 톤 |
300만 톤 |
|
운영 |
2,433∼3,330 |
6,917∼9,607 |
모니터링 |
91.2 |
91.2 |
합계 |
2,525∼3,461 |
7,008∼9,698 |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CCS 기술 개발 및 실증 계획
1. 기술개발 내용
가. 포집 기술
□ 대용량 포집 규모격상 기술 개발
○ 포집설비 상용급 규모 격상 설계, 건설, 운전 기술 개발
- 상용급 포집설비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술 확보
- EPC, 건설, 운전 기술 개발
166❚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포집설비 소비에너지 공급용 최적 스팀공급 시스템 개발
- 포집설비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 상용급 실증 결과 반영 업그레이드 상용화 Package 개발
○ 포집시스템 운전 자동화 기술개발
- 포집설비 모니터링 및 운전 데이터 취득 시스템 개발
- 빅데이터 해석 기반 포집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 포집 설비 운전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 발전소- 포집- 수송 최적 연계 기술 개발
- 발전소 배가스 - 포집설비 연계 기술 및 배가스 전처리 기술 개발
- 포집 CO2 - 수송 연계 기술 및 포집 CO2 수송 전처리 기술 개발
- 발전소- 포집- 수송 통합시스템 최적 운영기술 개발
- 기술경제성 분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환경 감시 기술 개발
- 포집설비 배출 물질 측정 및 환경영향 평가 기술 개발
- 포집설비 배출 환경물질 저감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저비용 포집기술 개발
○ 연소 후 포집기술 개발
- 고성능 신흡수제 개발
- 신흡수제 성능에 최적화된 친환경 공정 개발
- 고성능 분리막 개발
- 산업 및 활용 연계 시스템 개발
- 규모격상 파일럿 실증 기술 개발
○ 연소 중 포집기술 개발
- 가스연료 매체순환연소 규모격상 파일럿 실증 기술 개발
- 고압 미분탄 순산소 연소 파일럿 규모격상 기술 개발
167❚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대용량 순산소 저비용 생산 기술
- 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기술 개발
- 시스템 공정 모사 및 기술 경제성 분석 기술
- 산업 및 활용 연계 시스템 개발
나. 저장 기술
○ 고성능 저장 기술 개발
- 주입/저장 효율 향상 기술
‣ 저장층 압력조절을 통한 주입 효율 향상기술
‣ 화학 및 생물학적 첨가제 활용을 통한 저장효율 향상기술
- 저장량 증진 기술
‣ 양수정 복합 저장시스템 개발을 통한 저장량 증진기술
‣ 1- 4% 수준의 저장효율을 5- 10% 수준까지 증진하는 기술
‣ 규모 격상 파일럿 실증 기술개발
- 고성능 모니터링 기술
‣ 고성능 시간경과 해상 지구물리 모니터링 기술
‣ 고해상 해저면 OBS/OBC, 분포형 광섬유 기반 4D 모니터링 기술
‣ 고성능 시추공(주입정, 관측정) 지구물리/지화학 복합 모니터링 기술
○ 저비용 대규모 저장 기술 개발
- 저장 공정 및 설비 최적화 기술
‣ 수송 및 저장 체계 최적화 설계 및 구축 기술
‣ 해상 플랫폼 대체용 해저면 주입설비 설계 및 구축 기술
‣ 다중 저장층 주입 기술
‣ 해상 플랫폼 및 해저면 주입설비 허브화 기술
168❚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저장소 운영 최적화 기술
‣ 저장소 원격 운영 및 관리 기술
‣ 4차 산업 접목형 저장소 자동 운영 및 관리 기술
‣ 저장소 유지관리 효율화 기술
- 저비용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 시간경과 해상 지구물리 모니터링 효율화 기술
‣ 4차 산업 접목형 저장소 모니터링 자동화 기술
○ 안전한 저장 기술 개발
- 저장소 안전성 특성화 기술
‣ 저장층 덮개암 특성 분석 및 밀봉성능 평가 기술
‣ 단층 분포/특성 분석 및 단층 재활성화 역학특성 분석 기술
‣ 저장층 투수효율 및 유체 이동/전파 특성분석 기술
- 저장소 압력 제어 기술
‣ 저장소 주입공 기저부 압력 모니터링 기술
‣ 저장소 실시간 자동 압력조절 프로그램 최적화 기술
‣ 저장소 압력제어 및 압력 위기관리 기술
‣ 저장소 광역 압력분포 모니터링 기술
- 저장소 누출 방지 기술
‣ 대규모 저장소 주입공 완결 및 견실성 유지 기술
‣ 주입공 인근 누출 모니터링 기술
‣ 단층 및 지질학적 누출 경로 추적 및 모니터링 기술
‣ 누출 발생 감지 시 위기대응 및 누출경로 차단 기술
- 저장 지진유발 방지 기술
‣ 저장소 지진유발 위험도 분석 및 평가 기술
‣ 저장소 한계 주입압 조절 및 제어 기술
169❚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저장소 미세진동 분석 및 미세진동 모니터링 기술
○ 혁신적 저장 기술 개발
- 조기 광물화 기술
‣ 주입 CO2 용해 증진 기술
‣ 주입 CO2 광물화 및 고정화 촉진 기술
- 생지질학적 저장 기술
‣ 생물학적 탄산칼슘 광물화 기술
‣ 천부 지층 생물학적 CO2 처리 및 고정화 기술
‣ 생물학적 주입공 완결 견실성 향상 기술
- EOR/EGR/ECBM 융복합 저장 기술
‣ CCS 융복합 EOR 저장 기술
‣ CCS 융복합 EGR 저장 기술
‣ CCS 융복합 ECBM 저장 기술
‣ EOR/EGR/ECBM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방법론
2. CCS 기술 실증 계획
가. CO2 포집 기술 실증 계획
□ 대규모 포집 실증 실행 프로그램
○ 100만 톤/년 포집- 저장 실증에 대비한 10 MW 포집 기술 업그레이드 완료 (t+2년까지)
○ 저장소 조기 확보 시, t+3년∼t+6년에 150 MW급 포집설비 건설 및 t+6년 말부터 100만 톤/년 CO2 저장소 공급 시작
○ 저장소 조기 확보 실패 시 t+5년∼t+8년에 150 MW급 포집설비 건설 및 t+8년 말부터 100만 톤/년 CO2 저장소 공급 시작
170❚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100만 톤/년 포집·저장 프로젝트 성과 평가 후 300만 톤/년 포집 추진
- 저장소 조기 확보 시, t+8년∼t+11년에 500 MW급 포집설비 건설 및 t+11년 말부터 300만 톤/년 CO2 저장소 공급 시작
- 저장소 조기 확보 실패 시 t+10년∼t+13년에 150 MW급 포집설비 건설 및 t+13년 말부터 300만 톤/년 CO2 저장소 공급 시작
○ 산업부문에 저비용 신기술을 적용하여 연간 총 50만 톤 포집(t+11년)
□ 대규모 포집설비 설치 대상 발전소 확보
○ 대규모 CCS 통합실증 비용 최소화
- 수송비용 고려 대규모 실증 저장소 인근 석탄화력발전소를 포집대상 발전소로 선정
- 포집설비 에너지 공급용 천연가스 보일러 설치를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용이한 석탄화력발전소 선정
- 산업 부문 대용량 CO2 및 저장도 고려하여 포집기술 적용 가능 기회가 높은 산업단지 인접 석탄화력발전소를 선정
- 대중 수용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선정
□ 100만 톤/년 대규모 포집 실증
○ 100만 톤/년 포집 실증 설비 설계, 건설, 운전
- 10 MW급 고도화 기술개발 결과 반영 최적 설계
- 상용규모 포집설비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 300만 톤/년 포집 추진을 위한 대규모 포집 기술 역량 확보
□ 300만 톤/년 포집 상용 실증
○ 300만 톤/년 포집 상용 설비 설계, 건설, 운전
- 100만 톤/년 포집 실증 결과 반영 최적 설계
- 상용규모 포집설비 설계, 건설, 운영 기술 확보로 국외 시장 진출
171❚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저비용 포집기술 실증
○ t+11년 발전 및 산업 부문 총 50만톤/년 포집 실증
- 대규모 CCS 실증 발전소 및 인근 산업단지서 포집된 CO2는 저장연계
- 저장소 원거리 지역에서의 포집 CO2는 활용 연계
나. CO2 저장 기술 실증 계획
○ 대규모 저장 실증 실행 프로그램
- t∼t+1년 : 저장소 조기 확보를 위한 서해 저장소 조사 수행
- t+2년 : 서해 저장소 대규모 실증 조기 착수 여부 결정
- 저장소 조기 확보 시, t+11년 말부터 연간 400만 톤 저장 시작
- 조기 착수 불가 시 t+2년부터 정상적 실증 프로그램 수행
- 정상적 프로그램 수행 시, t+13년 말부터 연간 400만 톤 저장 시작
저장소 확보 실행 전략 |
t |
t+1 |
t+2 |
t+3 |
t+4 |
t+5 |
t+6 |
t+7 |
t+8 |
t+9 |
t+10 |
t+11 |
|
프로그램- I 저장소 조기 확보 |
저장소 확보 |
대규모 실증 |
상용화 |
||||||||||
프로그램- II 저장소 정상 확보 |
사업 준비 |
저장소 확보 |
대규모 실증 |
상용화 |
172❚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대규모 저장소 확보
- [ 프로그램- I ] 저장소 조기 확보 (t∼t+2년)
‣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저장 유망구조 재평가하여 유망구조 도출
‣ 기존 서해 및 동해 해저지층 지구물리 탐사자료 종합 평가
‣ 범부처 지원을 통한 서해 대륙붕 유망구조 조기 탐사시추를 통해 실제 지질학적 저장용량 산정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주요사업 및 국가 R&D 지원을 통한 조기 착수
‣ t+2년, 서해 유망구조를 활용한 저장사업 타당성 결론 도출
- [ 프로그램- II ] 저장소 정상 확보 (t+2∼t+4)
‣ 한반도 주변해역 대륙붕 퇴적층 저장소 유망구조 정밀 분석을 통해 유망구조 도출
‣ 심부시추를 통한 저장층 및 덮개층 확인 및 특성을 분석하고 저장 가능 용량 확정
‣ 대규모 저장소 유망구조 우선순위 및 대규모 실증 부지 선정
‣ 대규모 실증 부지 특성화
|
|
(a) 포집 설비 |
(b) 수송 설비 |
173❚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100만 톤급 대규모 CCS 통합실증 설계
- 대규모 포집, 수송, 저장 설비 설계
‣ 대용량 포집플랜트 설계
‣ 연안 CO2 허브 설계, 연안 CO2 임시 저장 설비 설계, 연안 수송 설비 및 CO2 수송 제어 설비 설계
‣ 저장소 플랫폼 및 주입 플랜트 설계
- 대규모 포집, 수송, 저장 인프라 연계 설계
‣ 포집플랜트 수송허브 연계 설계
‣ 포집→CO2 허브→플랫폼 수송인프라 설계
|
|
(a) 포집 설비 |
(b) 저장소 플랫폼 및 플랜트 |
○ 100만 톤급 대규모 CCS 통합실증 플랜트 구축
- 대규모 포집, 수송, 저장 설비 구축
‣ 대용량 포집플랜트 구축
‣ 연안 CO2 허브 구축
‣ 저장소 플랫폼 및 주입 플랜트 구축
174❚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대규모 포집, 수송, 저장 연계 설비 구축
‣ 포집플랜트 수송허브 연계 설비 구축
‣ 포집→CO2 허브→플랫폼 수송인프라 구축
○ 100만 톤급 대규모 CCS 모니터링 최적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CO2 주입 전・중・후 모니터링 최적 설계
- 저비용/고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적용
○ 100만톤 급 대규모 CCS 통합실증 플랜트 시범운영
- CCS 플랜트 시범운영
‣ 지속주입 안정성 검토
‣ 지상 인프라 내 누출 위험 검토
‣ 주입 설비 압력 다변화 주입성 검토
○ 성과검증
- R&D 및 실증사업의 성과점검 결과를 조정·보완
‣ 부처간 사업의 연계성 강화 추진
‣ 연구개발 성과물을 민간에 기술 이전하여 상용화 추진
제4절 CCU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1. CCU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 규모 (2030년)
○ 2030년 CCU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술별 단위 감축량에 각 기술의 보급량을 곱하여 추정함.
○ CCU 기술별로 각 제품 1단위를 생산함에 말미암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표 8- 15>와 같음.
175❚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제품 |
공정 대체 효과 |
탄소 중립 효과 |
제품 한 단위당 감축량 |
비고 |
|||
기존 공정 |
CCU |
감축 효과 |
|||||
포집 |
제조 |
||||||
침강성 탄산칼슘 |
0.214 |
0.0484 |
0 |
0.166 |
0.440 |
0.606 |
- |
중조 |
0 |
0.0484 |
0.056 |
- 0.104 |
0.440 |
0.336 |
- |
건설용 탄산칼슘 |
0.829 |
0.021 |
0 |
0.808 |
0.191 |
0.999 |
비산회 내 CaO 함량 30% 가정 |
에틸렌카보네이트 |
- |
0.055 |
- 0.07 |
0.015 |
0 |
0.015 |
- |
- |
0.055 |
- 0.07 |
0.015 |
0.187 |
0.202 |
탄소저장효과 가정 |
|
개미산 |
0 |
0.09 |
0.082 |
- 0.172 |
0.406 |
0.234 |
태양광+스팀 |
0 |
0.09 |
0.01 |
- 0.1 |
0.406 |
0.306 |
태양광 공급 |
|
0 |
0.09 |
3.74 |
- 3.83 |
0.406 |
- 3.424 |
계통전력+스팀 |
|
일산화탄소 |
0.641 |
0.0877 |
0.2973 |
0.256 |
0.797 |
1.053 |
- |
메탄 |
0 |
0.302 |
4.467 |
- 4.769 |
2.744 |
- 2.025 |
수증기 개질 수소 |
0 |
0.302 |
0 |
- 0.302 |
2.744 |
2.442 |
재생에너지 수소 |
|
0 |
0.302 |
11.744 |
- 12.046 |
2.744 |
- 9.302 |
계통전력 수소 |
|
메탄올 |
0 |
0.165 |
2.162 |
- 2.327 |
1.374 |
- 0.953 |
수증기 개질 수소 |
0 |
0.165 |
0.344 |
- 0.509 |
1.374 |
0.865 |
재생에너지 수소 |
|
0 |
0.165 |
5.123 |
- 5.288 |
1.374 |
- 3.914 |
계통전력 수소 |
|
미세조류 |
0 |
0.198 |
0.275 |
- 0.473 |
1.482 |
1.009 |
- |
○ 대부분의 CCU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기존 생산방식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인센티브,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저가 공급 등 정책적 지원을 전제하면 상용급 플랜트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제
○ 신규 기술로 생산한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해도 국내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생산설비는 설비의 잔여 수명 동안 가동될 것이므로 국내 생산 물량을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제함.
176❚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대신 미래 수요 증대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분과 기존 수입 물량은 국내 CCU 생산플랜트의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신 기술 공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임.
- 대신 수입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국내 인벤토리만 비교하였을 때 감축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개발 기관이 추정한 상용급 플랜트 생산규모에 따른 감축효과와 함께 미래 신규 수요의 국내 공정대체에 따른 잠재 감축효과를 추가적으로 추산하였음.
○ 이 경우 신규 수요 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상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시범 플랜트 시운전 기간, 상용급 플랜트 설계와 건설 기간을 포함하여 7년 후 대규모 플랜트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요 증가분을 계산하였음.
○ 단, 현재 국내 시멘트 시장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바이오디젤, 메탄의 경우 타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또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생산되는 메탄과 같이 다른 기술로 생산된 탄소중립 연료와 경합하기 때문에 본 기술에 국한한 확대 전망을 추정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CO의 경우 현재 시범플랜트 기술 수준이 상용화 수준에 이르렀고 국내 시장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별도의 신규수요 증대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고, 연구개발 기관의 수요 전망을 준용하였음.
○ 따라서 미래 수요 증가, 수입 대체에 따른 감축 잠재량은 침강성 탄산칼슘, 중조, 에틸렌 옥사이드, 메탄올에 한정하여 추정하였음.
○ 위에서 분석한 기술 단위당 감축량에 신기술 제품별 시장 크기를 반영하여 2030년 기준 시나리오(As- usual)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표 8- 16>에서와 같이 747천 tCO2eq.∼865천 tCO2eq. 임.
177❚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CCU 제품 |
단위 감축량 (tCO2eq./t) |
제품 생산량 (t/년) |
감축량 (tCO2eq./년) |
비고 |
침강성 탄산칼슘 |
0.606 |
1,360 |
824 |
- |
중조 |
0.336 |
10,300 |
3,457 |
- |
건설용 탄산칼슘 |
0.999 |
667,286 |
666,619 |
- |
알킬렌 옥사이드 |
0.015 |
1,000 |
15 |
- |
0.202 |
1,000 |
202 |
탄소저장효과 가정 |
|
개미산 |
0.234 |
10,000 |
2,340 |
태양광+스팀 |
0.306 |
10,000 |
3,060 |
태양광 공급 |
|
- 3.424 |
10,000 |
- 34,240 |
계통전력+스팀 |
|
일산화탄소 |
1.053 |
1,250 |
1,316 |
- |
메탄 |
- 2.025 |
1,667 |
- 3,376 |
수증기 개질 수소 |
2.442 |
1,667 |
4,071 |
재생에너지 수소 |
|
- 9.302 |
1,667 |
- 15,506 |
계통전력 수소 |
|
메탄올 |
- 0.953 |
- |
- |
수증기 개질 수소 |
0.865 |
- |
- |
재생에너지 수소 |
|
- 3.914 |
- |
- |
계통전력 수소 |
|
미세조류 |
1.009 |
6 |
6 |
- |
합계 (재생에너지 미공급(계통전력, 수증기 개질 등 포함)) |
672,236 |
a.1 |
||
합계 (재생에너지 미공급(계통전력, 수증기 개질 등 포함)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672,423 |
A.1 |
||
합계 (태양광+스팀 공급) |
678,647 |
b.1 |
||
합계 (태양광+스팀 공급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678,834 |
B.1 |
||
합계 (전량 태양광 공급) |
679,367 |
c.1 |
||
합계 (전량 태양광 공급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679,554 |
C.1 |
||
주 : 감축량(tCO2eq./년)이 음(- )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합계에서 제외함. |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반영된 10.3백만 tCO2eq. 가운데 CCU 감축 잠재규모 6.3백만 tCO2eq.의 12%∼14% 정도에 지나지 않음.
- 2030년 감축잠재량 범위에서 작은 값인 747 천tCO2e.은 감축 인센티브 제공, 재생에너지 미공급 및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제외의 경우이며, 큰 값인 865 천tCO2eq.은 감축 인센티브 제공, 전량 재생에너지로 공급 및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의 경우임.
178❚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2030년까지 10여년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상업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적 대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에는 정부 지원을 전제해도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CCU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고자 함.
2. CCU 시나리오 설정
○ CCU 기술을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늠하기 위해 제5장에서 단위 기술의 온실가스 잠재량을 추정하였으며, 기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감축량을 제시하였음.
○ CCU 기술은 현재 상용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건 변화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규모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임. 특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절대적인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범위로 제시하고자 함.
○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 정책의지 1 시나리오, 정책의지 2 시나리오,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 그리고 신기술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있음.
-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시범플랜트를 운전 중인 기술개발 기관의 중장기 상용화 규모와 시점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대부분의 기술개발 기관은 기준 시나리오를 전망함에 있어 개발 대상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준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CCU 기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정함.
- 정책의지 1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외에 추가적으로 상용급 플랜트 설계 및 건설에 따른 정책적 지원 전제 아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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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제성을 확보한 후 확대된 생산규모를 가정하고 있음. 정책의지1 시나리오 역시 기술개발 기관의 상용화 전망치를 대부분 준용하였음.
- 정책의지 2 시나리오는 정책의지 1 시나리오에 일부 기술의 생산 규모 확대를 가정하고 있음.
-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는 미래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CCU 기술 제품이 2026∼2030년 간 신규로 창출되는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있음.
‣ 단, 연료 생산 CCU 기술의 경우 본 연구 대상 기술 외에도 탄소중립 연료를 생산하는 다른 기술들이 존재함. 따라서 제품 시장 수요만으로 본 연구 대상 기술에 국한하여 기술 수요를 추정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대 저감 시나리오에 반영하지 않았음.
‣ 대신 해당 기술들은 정책의지 1 또는 2 시나리오에서 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최대 생산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대 저감 시나리오의 총 감축량을 추산하였음. 또한 향후 국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 전망하기 어려운 시멘트 산업 역시 최대 저감 시나리오를 시장 수요가 아닌 원료 공급량을 기준으로 가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원천기술 시나리오는 과기부에서 제공한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결과임.
‣ 과기부에서 제공한 기술별 감축잠재량은 제5장에서 설명한 기술 및 기술별 감축잠재량 추정 방법과 달라서 일관된 설명이 어려움
‣ 기술별 감축잠재량에 대한 기술명과 추정방법론은 ‘[부록 1] 2030년 CCU 기술(원천기술)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참조
○ 또한 단위 감축량을 추정함에 있어 사용된 가정들을 다음과 같이 포함시켜 각각의 경우 감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 알킬렌 카보네이트 (AO) 생산기술의 경우 시장 수요가 탄산가스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감축효과로 가정하였으므로
- 시장 수요 가정 옵션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나 이를 가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단위 감축량이 달라지므로 단위감축량 추정 옵션에 포함시켜 시
180❚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나리오를 구분하였음.
감축 인센티브 지원 |
(1) 외 플랜트 건설 추가 지원 |
(2) 외 추가 지원 |
신규 수요증가 분 전량 대체 |
|
기준 (1) |
정책의지 1 (2) |
정책의지 2 (3) |
최대저감 (4) |
|
재생에너지 미공급 & |
a.1 |
a.2 |
a.3 |
a.4 |
재생에너지 미공급 & |
A.1 |
A.2 |
A.3 |
A.4 |
재생에너지&스팀 공급 & |
b.1 |
b.2 |
b.3 |
b.4 |
재생에너지&스팀 공급 & AO 격리효과 포함 (B) |
B.1 |
B.2 |
B.3 |
B.4 |
전량 재생에너지 공급 & AO 격리효과 제외 (c) |
c.1 |
c.2 |
c.3 |
c.4 |
전량 재생에너지 공급 & AO 격리효과 포함 (C) |
C.1 |
C.2 |
C.3 |
C.4 |
3. 기준 시나리오 결과
○ 기준 시나리오 결과는 <표 8- 16>과 같음.
○ 기준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감축량은 모든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플랜트 확대 규모에 따른 잠재량의 합임.
- 일부 화학적 전환 기술에서 반응물질로 활용되는 수소의 생산 방법, 반응 에너지 공급 방법에 따라 감축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4. 정책의지 1 시나리오 결과
○ 정책의지 1 시나리오 결과는 <표 8- 18>과 같음.
○ 정책의지 1 시나리오의 감축량은 기준 시나리오의 감축 인센티브 지원 외 추가적
181❚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으로 상용급 플랜트 설계‧건설 지원에 따른 상용 규모 확대를 가정한 잠재량의 합임.
- 기준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일부 화학적 전환 기술에서 반응물질로 활용되는 수소의 생산 방법, 반응에너지 공급 방법에 따라 감축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 정책의지 1 시나리오 결과는 기준 시나리오와는 달리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의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추정됨에 따라 총 감축량 규모가 커졌으나 기타 CCU 기술이 감축량 합계에 끼치는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음.
CCU 제품 |
단위 감축량 (tCO2eq./t) |
제품 생산량 (t/년) |
감축량 (tCO2eq./년) |
비고 |
침강성 탄산칼슘 |
0.606 |
6,800 |
4,118 |
- |
중조 |
0.336 |
51,500 |
17,283 |
- |
건설용 탄산칼슘 |
0.999 |
1,668,214 |
1,666,546 |
- |
알킬렌 옥사이드 |
0.015 |
2,000 |
30 |
- |
0.202 |
2,000 |
404 |
탄소저장효과 가정 |
|
개미산 |
0.234 |
- |
2,340 |
태양광+스팀 |
0.306 |
- |
3,060 |
태양광 공급 |
|
- 3.424 |
- |
- 34,240 |
계통전력+스팀 |
|
일산화탄소 |
1.053 |
125,000 |
131,625 |
- |
메탄 |
- 2.025 |
6,668 |
- 13,503 |
수증기 개질 수소 |
2.442 |
6,668 |
16,283 |
재생에너지 수소 |
|
- 9.302 |
6,668 |
- 62,026 |
계통전력 수소 |
|
메탄올 |
- 0.953 |
- |
- |
수증기 개질 수소 |
0.865 |
- |
- |
재생에너지 수소 |
|
- 3.914 |
- |
- |
계통전력 수소 |
|
미세조류 |
1.009 |
42 |
42 |
- |
합계 (재생에너지 미공급(계통전력, 수증기 개질 등 포함)) |
1,819,645 |
a.2 |
||
합계 (재생에너지 미공급(계통전력, 수증기 개질 등 포함)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1,820,018 |
A.2 |
||
합계 (태양광+스팀 공급) |
1,838,268 |
b.2 |
||
합계 (태양광+스팀 공급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1,838,642 |
B.2 |
||
합계 (전량 태양광 공급) |
1,838,988 |
c.2 |
||
합계 (전량 태양광 공급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1,839,362 |
C.2 |
||
주 : 감축량(tCO2eq./년)이 음(- )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합계에서 제외함. |
182❚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5. 정책의지 2 시나리오 결과
○ 정책의지 2 시나리오 결과는 <표 8- 19>와 같음.
○ 정책의지 2 시나리오의 감축량은 정책의지 1 시나리오를 제시한 연구개발 기관 중 추가적인 가정 하에 증대되는 생산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지 1 시나리오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감축량을 보임.
CCU 제품 |
단위 감축량 (tCO2eq./t) |
제품 생산량 (t/년) |
감축량 (tCO2eq./년) |
비고 |
침강성 탄산칼슘 |
0.606 |
- |
4,118 |
- |
중조 |
0.336 |
- |
17,283 |
- |
건설용 탄산칼슘 |
0.999 |
3,336,429 |
3,333,093 |
- |
알킬렌 옥사이드 |
0.015 |
3,333 |
50 |
- |
0.202 |
3,333 |
673 |
탄소저장효과 가정 |
|
개미산 |
0.234 |
- |
2,340 |
태양광+스팀 |
0.306 |
- |
3,060 |
태양광 공급 |
|
- 3.424 |
- |
- 34,240 |
계통전력+스팀 |
|
일산화탄소 |
1.053 |
- |
131,625 |
- |
메탄 |
- 2.025 |
- |
- 13,503 |
수증기 개질 수소 |
2.442 |
- |
16,283 |
재생에너지 수소 |
|
- 9.302 |
- |
- 62,026 |
계통전력 수소 |
|
메탄올 |
- 0.953 |
- |
- |
수증기 개질 수소 |
0.865 |
- |
- |
재생에너지 수소 |
|
- 3.914 |
- |
- |
계통전력 수소 |
|
미세조류 |
1.009 |
84 |
85 |
- |
합계 (재생에너지 미공급(계통전력, 수증기 개질 등 포함)) |
3,486,254 |
a.3 |
||
합계 (재생에너지 미공급(계통전력, 수증기 개질 등 포함)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3,486,876 |
A.3 |
||
합계 (태양광+스팀 공급) |
3,504,877 |
b.3 |
||
합계 (태양광+스팀 공급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3,505,500 |
B.3 |
||
합계 (전량 태양광 공급) |
3,505,597 |
c.3 |
||
합계 (전량 태양광 공급 & 알킬렌 옥사이드 탄소격리효과 포함) |
3,506,220 |
C.3 |
||
주 : 감축량(tCO2eq./년)이 음(- )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합계에서 제외함. |
183❚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6.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 결과
○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 결과는 <표 8- 20>과 같음.
CCU 제품 |
기준 - 정책의지 시나리오 감축량 (tCO2eq.) |
신규 수요(2026) 감축량 (tCO2eq.) |
신규 수요(2023) 감축량 (tCO2eq.) |
비고 |
침강성 탄산칼슘 |
824 ~ 4,118 |
16,384 |
34,254 |
- |
중조 |
3,457 ~ 17,283 |
28,629 |
54,469 |
- |
건설용 탄산칼슘 |
666,619 ~ 3,333,093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알킬렌 옥사이드 |
15 ~ 50 |
688 |
1,146 |
- |
202 ~ 673 |
9,259 |
15,413 |
탄소저장효과 가정 |
|
개미산 |
2,34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태양광+스팀 |
3,06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태양광 공급 |
|
- 34,24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계통전력+스팀 |
|
일산화탄소 |
1,316 ~ 131,625 |
74,378 |
159,008 |
- |
메탄 |
- 3,376 ~ - 13,503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수증기 개질 수소 |
4,071 ~ 16,283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재생에너지 수소 |
|
- 15,506 ~ - 62,026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계통전력 수소 |
|
메탄올 |
미제시 |
- 122,357 |
- 444,387 |
수증기 개질 수소 |
미제시 |
111,059 |
403,352 |
재생에너지 수소 |
|
미제시 |
- 502,525 |
- 1,825,109 |
계통전력 수소 |
|
미세조류 |
1.207 |
84 |
101 |
- |
○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의 감축량은 미래 시장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를 CCU로 기술로 대체하는 것을 가정한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임.
- 시장 확대 규모에 비해 상용급 플랜트 확대 규모를 적게 추정한 경우 상용플랜트 건설 시점 이후 (일괄적으로 2026년 추정) 시장 확대 전망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분을 추가적으로 감축효과로 고려하였음.
- 추정 결과 정책의지 2 시나리오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감축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184❚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7. 원천기술 시나리오 결과
○ 원천기술 시나리오 결과는 <표 8- 21>과 같음.
- 발열량은 “2006년 정부 고시발열량”을 이용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IPCC Guideline(1996) 기준과 국가배출계수를 활용함
- CCU 각 신기술별 공정에서 필요에너지는 불연속공정 운전이 가능한 모듈은 재생에너지 공급, 연속공정 운전만 가능한 모듈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에너지 공급을 가정함
- 기존공정은 TIMES- KCCU 내 반영된 국내 기존제품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및 배출량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기존공정 대비 CCU 신공정에서의 제품 생산 단위당 감축량을 산정함
- 주요제품별 생산경로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반 기준수요전망의 발전원별 비중 및 석유화학 기초유분 생산량전망를 우선적 차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련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산정함
□ 평가 결과
○ CCU 기술 전체 감축량은 2030년 약 6,095천 tCO2eq. 임.
- 2026년에 실증 본격화에 들어가며, 2030년에 2026년 대비 6배가 넘는 감축수준을 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축에 기여할 전망
185❚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천CO2eq.) |
제품별 생산량 (FU) |
||||
2026 |
2030 |
2026 |
2030 |
||
석탄혼소 미세조류 (BE- CCS) |
15.8 |
2,646.9 |
석탄혼소 미세조류 (천톤) |
3.30 |
552.26 |
바이오 리파이너리 (에탄올) |
615.3 |
1,563.2 |
바이오 리파이너리 (천톤) |
303.07 |
568.35 |
합성가스 발전 |
0.0 |
132.2 |
합성가스 발전 (PJ) |
0.00 |
3.19 |
항공유 생산 |
0.0 |
181.0 |
항공유 생산 (PJ) |
0.00 |
3.01 |
DME 생산 |
44.6 |
413.0 |
DME 생산 (PJ) |
0.49 |
4.55 |
CO 생산 |
136.5 |
164.7 |
CO 생산 (천톤) |
80.00 |
96.58 |
에틸렌 생산 |
4.7 |
319.9 |
에틸렌 생산 (천톤) |
1.00 |
67.77 |
Formic Acid |
152.0 |
228.1 |
FA (천톤) |
100.00 |
150.00 |
PC |
13.4 |
445.5 |
PC (천톤) |
5.00 |
200.00 |
감축량 계 |
982.2 |
6,094.6 |
- |
- |
- |
출처 : 과기부 |
186❚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8. 종합 및 소결
○ 우선 앞의 4개 시나리오(원천기술 시나리오 이전)의 감축량을 재생에너지 공급 여부에 따라 우선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2030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672천 tCO2eq. ~ 3,615천 tCO2eq.의 범위를 나타냄.
- 시나리오 간 감축량 차이의 대부분은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건설소재용 탄산칼슘 생산 효과에 의한 것임.
- 건설소재용 탄산칼슘 생산량은 정부의 감축 인센티브 지원 뿐만 아니라 상용급 플랜트 설계, 건설 지원을 전제하여 추정한 것임에 따라 해당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다른 기술보다 큰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이산화탄소 전환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시나리오별 감축량은 680천 tCO2eq. ~ 3,616천 tCO2eq.의 범위를 나타냄.
- 재생에너지를 전제하는 화학적 전환 기술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감축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생에너지 공급망과 연계한 플랜트 건설이 필수적임.
○ 또한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의 경우 CCU 기술의 시장 진입을 일괄적으로 2026년으로 가정하였으나 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할수록 시장 수요 증가분 대체량이 커져 2030년 감축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원천기술 시나리오의 경우 2026년에 본격적인 실증단계에 들어간 다음 4년 만에 상용 감축을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
187❚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기준안 |
정책의지 1 |
정책의지 2 |
신규수요 대체 |
원천기술 |
||
저장 |
1,000 ∼4,000 |
|||||
활용 |
재생에너지 미공급 |
672 |
1,820 |
3,486 |
3,615 |
6,095 |
재생에너지 공급 |
680 |
1,839 |
3,505 |
3,616 |
||
계 |
Min |
1,672 |
2,820 |
4,486 |
4,615 |
7,095 |
Max |
∼4,680 |
∼5,839 |
∼7,505 |
∼7,615 |
∼10,095 |
|
제5절 CCUS 기술별 경제성 검토
○ CCU 기술은 대부분 상업화 기술로 판단하기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하는 제약이 있음. 그러므로 경제성을 판단하기엔 근거 자료가 미흡하여 CCU 기술에 대한 경제성 검토는 제외함
○ CCS 기술의 경제성을 검토하려면 국내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아우르는 통합실증설비가 있어야 비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설비가 가동 중이지 않은 관계로 국내 여건을 반영한 경제성 검토는 가능하지 않음.
- 그러므로 CCS 통합실증설비의 비용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외국 자료의 경우에도 발표되는 자료마다 각각 기준과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 서로 다른 자료의 값을 단순히 더해서 통합설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서로 다른 기준으로 추정한 비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며 많은 자료를 요구하므로 하나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임.
188❚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 Rubin et al. (2015)이 논문에서 다른 기준을 표준화하여 통합설비 비용(포집, 수송 및 저장 비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고 있음.
○ Rubin et al. (2015)의 분석에 의하면, 초임계 석탄(supercritical PC) 발전의 CO2 포집 비용은 36∼53 달러로 신규 천연가스복합발전의 CO2 포집비용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IGCC의 비용 보다는 높은 수준임.
초임계 미분유연탄 |
신규 천연가스복합 |
신규 IGCC/유연탄 |
||||
Low |
High |
Low |
High |
Low |
High |
|
총투자비 (포집 제외, (USD/kW) |
2,313 |
2,990 |
808 |
1,378 |
2,687 |
3,900 |
총투자비 (포집 포함, (USD/kW) |
4,091 |
5,252 |
1,422 |
2,626 |
3,808 |
5,148 |
LCOE (포집 제외, USD/MWh) |
61 |
79 |
42 |
83 |
82 |
99 |
LCOE (포집 포함, USD/MWh) |
94 |
130 |
63 |
115 |
111 |
130 |
CO2 포집비용 (USD/tCO2) |
36 |
53 |
48 |
111 |
28 |
41 |
CO2 회피비용, 수송/저장 제외(USD/tCO2) |
45 |
70 |
58 |
121 |
37 |
58 |
출처 : Rubin et al. (2015), pp.381- 384 |
전력연구원* |
Rubin et al. (2015) |
|
총 투자 (억원, 2015년 기준) |
2,784 |
3,018∼3,839** |
연간 운영비 (억원, 2015년 기준) |
306 |
- |
CO2 포집비용 (천원/tCO2, 2015년 기준) |
- |
41∼60 |
주 :* 150 MW급 플랜트 CAPEX(포집플랜트 설치비)와 OPEX(포집 플랜트 연간 운영비) 기준 ** 투자비 차이(w capture- w/o capture)에 기초한 150 MW급 단순 환산 기준 *** 1 유로 = 0.7198 US Dollar 적용, 1 달러 = 1,131.5 원 적용 출처 :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내부자료; Rubin et al. (2015), p.382 |
○ 포집한 CO2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송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저장소가 해상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이프라인을 수송비를 검토하였음.
- <표 8- 25>에서 보면, 연간 수송 규모에 따라 수송 톤당 비용 편차가 크게 나타
189❚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나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국내 저장용량과 가장 유사한 3백만 톤 규모를 참조하였음.
- 3백만 톤/년 규모의 해상 수송비용은 포집 이산화탄소 톤당 7.2∼14.8 달러 수준임.
3백만 tCO2/년 |
10백만 tCO2/년 |
30백만 tCO2/년 |
||
육상 |
IPCC (2005) |
4.3- 7.2 |
2.2- 3.7 |
1.3- 2.2 |
ZEP (2011) |
10.9 |
3.3 |
- |
|
U.S. DOE(2014) |
4.9 |
- |
1.7 |
|
해상 |
IPCC (2005) |
7.2- 8.9 |
3.4- 4.3 |
1.9- 2.4 |
ZEP (2011a) |
14.8 |
4.8 |
- |
|
출처 : Rubin et al. (2015), p.387 |
비용 규모 |
전 제 |
|
CAPEX (억원, 2015년 기준) |
2,875 |
- 1,000만 tCO2/년 규모 수송시설 - 육상 파이프라인 10 km - 해상 파이프라인 180 km - 파이프라인 직경 22인치 |
OPEX (억원/년, 2015년 기준) |
39.3 |
|
수송 비용 (천원/tCO2, 2015년 기준) |
2.8 |
|
주 : 2009년 연평균 환율 1 유로 = 0.7198 US Dollar 적용; ( )안은 달러 출처 : ZEP (2011a), p.31 |
○ 국내 저장 유망지역은 해상의 대염수층으로 예상되는 바 <표 8- 27>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간 수준의 저장 비용을 보면, 약 14 유로(약 10 달러) 임.
190❚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
저장소 |
Low |
Medium |
High |
Saline Formation (육상) |
2 (1.4) |
5 (3.6) |
12 (8.6) |
Saline Formation (해상) |
6 (4.3) |
14 (10.1) |
20 (14.4) |
주 : 2009년 연평균 환율 1 유로 = 0.7198 US Dollar 적용; ( )안은 달러 출처 : ZEP (2011b), p.25 |
Low |
Medium |
High |
|
CAPEX (억원, 2015년 기준) |
1,938.4 |
1,620.8 |
1,376.4 |
OPEX (억원/년, 2015년 기준) |
65.2 |
57.0 |
48.9 |
저장 비용 (천원/tCO2, 2015년 기준) |
4.9 |
11.4 |
16.3 |
주 : 2009년 연평균 환율 1 유로 = 0.7198 US Dollar 적용; ( )안은 달러 출처 : ZEP (2011b), p.25 |
○ 저장 비용 중간 값인 14 유로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그 비중을 보면, [그림 8- 5]와 같음.
- 구성항목별 비용 구조를 보면, 사전 준비용도 비용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191❚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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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ZEP (2011b), p.27 |
발전용량 (MW) |
CO2 포집율 (%) |
포집비용 (유로/tCO2) |
CO2 회피비용 (유로/tCO2) |
600 |
90 |
- |
37 |
450 |
90 |
53 |
79 |
70 |
57 |
85 |
|
50 |
60 |
89 |
|
30 |
69 |
101 |
|
출처 : Wang et al. (2017), p.659 |
○ 위에서 검토한 Rubin et al. (2015)의 비용 자료를 근거로 포집비용, 수송비용 그리고 저장비용을 추산해보면, 이산화탄소 톤당 53∼72(78) 달러로 추정됨.
○ 이러한 이산화탄소 CCS 비용은 GCCSI가 [그림 8- 6]에서 제시하고 있는 Supercritical PC의 비용 60∼121 달러/tCO2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 수준임.
192❚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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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lobal CCS Institute (2017), p.46 |
[ 참고 : 용어 정리 ]
∎ 균등화발전비용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는 여러 종류의 발전원 중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발전원인지를 알아보는 데 이용되는 측정 지표 중 하나임. 발전시설의 건설비 및 운영비 합계를 설비의 경제 수명 및 duty cycle 기간 중에 생산 된 전력량으로 나눈 발전단가(할인된 실질 가치)로 표시됨.
∎ 회피비용이란 기존의 특정 발전설비 대신 새로운 발전설비가 시스템에 들어올 때 시스템에서 회피되는 비용임. 회피비용은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이기도 함.
∎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둘 다 단순화된 산식에 의해 추정된 값으로 의사결정 요소가 모두 반영된 실제 값은 아니라는 점임. 균등화 비용은 일정한 가정 아래 자본비와 운영비에 근거하여 산정되므로 향후 연료비 변동이나 정부 정책 변화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임.
193❚
제8장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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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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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제1절 CCUS 기술 개발 로드맵
1. 포집 기술개발 로드맵
□ 저장 로드맵 연계 필수
○ 저장 실증 프로그램이 이행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주입하기 이전 단계인 저장소 확보를 위한 시추기간 중에 포집설비를 완공하고 테스트까지 완성해야한다는 것임
○ 저장소 확보 시추 작업을 위해서는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법, 제도 포함)이 우선되어야 함. 두 번째로 주민 수용성 확보(어업권 보상 이슈)를 위한 주민 참여 논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저장 유망구조 종합평가, 시추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기초 연구, 시추 위치 선정, 저장실증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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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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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유력 저장소 수송체계 최적화 설계 등과 동시에 해중 지중저장 잠재량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Map 확보 필요
- 이러한 사전 소요기간을 3년 고려하고 있으며, 4년차(t+3)에 포집 설비 착공에 들어가 설비가 준공되면 100만 톤 급 저장 대규모 실증에 맞추어 이산화탄소를 포집
○ 100만 톤급 포집실증 이후 글로벌 프론티어 기술 수준의 경제성(효율)을 확보한다면 추가 300만 톤 규모 저장소 확보 전략에 맞추어 포집 설비 건설
□ 장기적으로 중소 규모 산업용 포집 실증 추진
○ 원천기술이 확보된 저비용 포집 기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상용화 추진
- 벤치규모 검증 단계를 거친 다음 1 MW급 이하 파일럿 시험
- 10 MW급 검증 및 기술의 경제성 평가 진행
- 경제성을 확보한 산업체용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대상으로 산업용 실증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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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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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 기술개발 로드맵
□ 대용량 이산화탄소 감축 옵션으로서 저장
○ 연소 후 이산화탄소 저장 옵션은 장기적으로 저렴한 감축옵션 중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저장 유망지 탐사 혹은 시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평가과정이 필요
○ 우리나라는 육상 저장 옵션은 적절치 않음을 확인 한바 있으며, 해상 지중 저장을 유력한 저장 후보로 보고 있음
- 지중 저장은 포집 이후 수송 수단을 통해 저장 지로 이송한 다음 적절한 압력을 가해 지중에 액상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
- 포집 이후 저장지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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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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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톤급 대규모 실증 이후 상업화 추진
○ 100만 톤급 포집‧수송‧저장 통합 실증을 완성한 결과가 외국에 선도적 기술임을 드러낼 만큼의 성과(효율)를 기록한 것이라면, 연간 300만 톤급 저장소 확보 및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상업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함.
- 만약 100만 톤급 통합실증 완성 이후 평가 결과가 경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보기 힘들다거나 글로벌 프론티어 포집기술 만큼의 포집 효율(비용 경제성)에 이르지 못했다면 300만 톤급 추가 저장 프로젝트 진행은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100만 톤급 포집‧수송‧저장 통합실증 프로젝트를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은 기술습득을 통한 상품화를 목적하기 때문임.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 통합 실증 결과가 글로벌 프론티어 기술로 평가되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
○ 100만 톤급 통합 실증 결과 글로벌 프론티어 기술로 평가되지만 민간이 참여하여 상업화하기에는 아직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한 기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주도 통합실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활용 기술개발 로드맵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은 상업화에 이르지 못한 것이 대부분임.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 해도 시장의 탄소가격에 비해 이산화탄소 한 단위 감축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면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활용기술의 상업적 적용은 가능하지 않음
○ 이러한 여건에도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보고서에는 CCUS 기술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명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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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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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감축 옵션으로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부분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활용 로드맵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활용 시나리오 가운데 기준안, 정책의지 1, 정책의지 2 및 신규 수요대체 시나리오와 원천기술 시나리오는 상호 독립적이라 당연 시할 근거가 미약함
- 다시 말해서 원천 기술 시나리오를 통해 기대되는 감축 잠재량에 신규 수요대체 시나리오 잠재량을 합한 량을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을 통한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으로 인식할 만큼 상호 독립적이라 판단할 근거가 없음
199❚
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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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CCS 기술 적용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정부정책 의지에 따라 목표 달성 연도가 탄력적일 수밖에 없어 2030년 CCS 옵션을 통해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량화하기 어려움
- 이산화탄소 감축 옵션으로 저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담당부처가 정해져야 하며
- 법 제정 혹은 기존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
○ 정부의 담당부처가 정해지고 포집 및 저장 관련 법규가 정비되었다 가정해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예타 신청 후 확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예, 1년)이 필요함
□ 2030년 이행 가능 온실가스 감축 규모
○ 2019년에 정부에서 논의에 들어가 예타를 마치고 예산집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3년이 걸린다면, 이후 추가로 7년 정도가 소요된 후 저장 대규모 실증 경험치를 갖게될 것임
○ 이는 2030년 시점에 10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실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계획을 바탕으로 실행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함
- 만약 정부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다소 지연된다면 2030년 이산화탄소 저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200❚
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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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S 이행 계획
가. 포집 상용화
□ 발전소 대규모 포집 공정 신뢰성 확보로 포집 로드맵 정상 이행
○ 포집 설비건설 확정 이후 4년 기간 동안 저장소 인접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연간 100만 톤 포집 설비를 건설 및 운전 착수
○ 100만 톤/년 이상 저장 실증을 위한 대규모 포집설비의 장기 운전을 통한 설비 안정성 입증
○ 포집설비 설치 및 운전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제로화 기술 확보로 설비 선호도 향상
○ 포집설비 설치 및 운전에 따른 대상 발전소 운전 영향 최소화로 포집 설비에 대한 수용성 제고
○ 100만 톤/년 포집·저장 실증 결과 평가 후 300만 톤/년 포집·저장 상용화 실증 추진 확정
○ 100만 톤/년 포집 실증 과정서 troubleshooting 최소화로 기술 신뢰성 확보 및 300만 톤/년 포집 설비 운영 조기 안정화 실현
□ 저비용 포집 신기술 소규모 상용 적용 확대
○ 2030년 기준 포집 대상을 발전 및 산업부문으로 확대(예, 연간 약 50만톤 추가)
○ 발전소 대규모 포집 사업과는 별도로 저비용 포집 신기술의 발전 및 산업부문 소규모(연간 5만톤 이상 포집) 적용을 통한 개발 기술 활용도 제고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목표량 달성에 필요한 CO2 공급용 포집기술로도 활용
201❚
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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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장 상용화
○ 대규모 저장소 존재
- 현재까지는 대규모 저장이 가능한 일부 유망구조에 대한 저장용량의 추산만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대용량 저장소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대륙붕 저장소와 저장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대규모 통합실증 및 상용화는 2030년까지 최대 연간 400만 톤 처리 규모로 예상
- 하나의 프로젝트 수명이 약 2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저장소는 최대 8천만 톤 규모로 예상되는데 적절한 저장소는 한반도 주변 해역 대륙붕 심부 지층에 존재하고 있음
- 국내 저장소 평가의 혼란을 가져온 이산화탄소 단계별 저장용량
‣ 1 단계: 대상지층의 부피와 퇴적층의 암질 비율을 고려한 잠재 저장용량
‣ 2단계: 기존 지구물리탐사자료와 시추자료 분석에 기반 한 기대 저장용량
‣ 3단계: 3차원 물리탐사 및 심부시추 자료에 기반 한 기술적 저장용량
‣ 4단계: 사업 주체가 이윤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제적 저장용량
-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평가 종합 및 주요 저장소 유망구조 제시
‣ 2단계 저장소 저장용량을 기준으로 약 3억 톤 규모의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심부지층(해양수산부 저장소 평가 결과 최소 1억 톤 이상 규모 포함), 최소 5천만 톤 이상 규모의 동해 서남부 대륙붕 8대 유망구조, 약 1억 톤 규모의 신규 저장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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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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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 해양 저장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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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이균 외 (2018), p.383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 실행방향
- 2030년 기준으로 대규모 통합실증과 상용화 사업을 합하여 연간 약 300∼400만 톤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음
- 100만 톤급 대규모 통합실증에 이어 200∼300만 톤급 상용화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적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실증의 수행 지역과 상용화 수행 지역이 일체화 되는 것이 유리함
- 포집원의 위치 및 가용성과 저장소의 규모로 보아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동 소분지와 서해안 석탄화력 발전소 포집원을 연결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 및 상용화 사업 모델이 합리적인 추진 모델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 대규모 저장소 확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장소 탐사시추를 통해
203❚
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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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능이 확인될 시점까지 동해 서남부 대륙붕 동해 가스전 및 유망구조를 활용하는 모델도 동등한 비중으로 검토되어야 함
나. 단계별 이행계획 – 상용화 추진
1) 포집분야 단계별 이행계획 – 상용화 추진
□ 대규모 포집 단계적 상용화 추진
○ (대규모 포집 준비) t+2년 저장소 확보 때까지 10 MW급 기술고도화를 통해 경제성 및 기술신뢰성을 향상시켜 150 MW(연간 100만 톤 포집)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완료
○ (대규모 1차) t+6년까지 150 MW급(100만 톤 CO2/년) 포집 실증
* 일정 : 예타완료 및 사업착수(t+3년), 저장 연계(t+6년말)
* 중규모급 통합실증(10 MW 포집고도화- 저장) 사업결과 평가후 추진
- 중규모급 통합실증 적용기술 이용(포집원은 저장소 인근 발전소)
○ (대규모 2차) t+11년까지 500 MW급(300만 톤 CO2/년) 포집 실증
* 일정 : 예타완료 및 사업착수(t+8년), 저장연계(t+11년말)
* 대규모 1차 실증(100만톤 CO2/년) 사업 기술경제적 타당성 평가후 추진
- 대규모 1차 실증 적용기술 및 t+5년까지 10 MW급 이상 파일럿 실증이 완료된 기술 중 기술경쟁력 우수기술 적용
□ 저비용 포집 신기술 단계적 상용화 추진
○ (포집신기술 지속 개발) 대규모 포집 상용기술이 있더라도 저비용 포집 신기술에 대한 수요는 국내외서 지속되므로 파일럿 시험 후 10 MW급 설비에서 기술경제성 검증
○ (소규모 상용화) t+11년까지 다수설비 포집을 통한 연간 총 50만톤 CO2 포집 실증
- 10 MW급 검증 기술 이용(포집원은 저장소 인근 발전소 및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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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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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상용화) t+11년 이후 대규모 3차 사업추진 시 단일설비로 연간 100만 톤 이상 포집 실증
* 10 MW급 이상 검증 완료된 기술 중 기술경제적 타당성 평가후 추진
- 10 MW급 이상 검증 완료된 기술 중 대규모 실증 적용기술 대비 기술경쟁력 우위기술 적용
2) 저장분야 단계별 이행계획 – 상용화 추진
○ (1단계 : t년∼t+2년)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과 포집 기술 상용화 단계
- 격상 연구 기간 동안 대규모 통합실증과 상용화에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포집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석탄화력 발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현장 적용성도 검토를 마쳐야 함
-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동 소분지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가 완수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해 서남부 대륙붕, 동해 가스전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동 소분지 탐사시추 기간 동안에 동해 서남부 대륙붕에 대한 탐사시추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 (2단계 : t+3년∼t+6년) 100만 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 단계
- 확정된 포집원과 저장소를 활용한 최적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t+6년까지 이 설계에 따라 포집, 수송, 저장 시설과 설비가 구축되어야 함
‣ 2단계 대규모 통합실증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실증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포집, 수송, 저장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기 단축을 위한 면밀한 공정계획과 공정 관리 필요
‣ 포집 분야의 설계는 1단계 기간에 중첩되어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 플랫폼과 해저배관 설계도 1단계 기간에 중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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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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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저장소를 활용하는 경우의 포집원과 동해 서남부 대륙붕 동해 가스전 및 유망구조를 활용하는 경우의 포집원을 미리 확정하여 예비 설계를 2단계 기간에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 2단계 기간에 구축하는 시설과 설비는 100만 톤급 대규모 통합실증을 위한 것이지만, 상용화 사업을 위한 예비시설과 설비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
‣ 사용화 격상을 전제로 사전에 연간 400만 톤 규모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용화 단계의 격상을 위한 추가비용 없이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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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이균 외 (2018), p.389 |
○ (3단계 : t+7년∼t+11년) 400만 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 사업 단계
- 상용화 사업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포집 및 저장 설비의 성능향상과 격상이 핵심이 될 것이며, 탄소시장 성숙도에 따라 상용화 사업을 대규모 통합실증에 이어 바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함
- 3단계 상용화 사업단계가 시작되는 t+7년에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나 탄소세 부담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비용을 비교해야 하며, 정부의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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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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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정책이나 규제 정책을 고려하여 탄소시장 성숙도에 따라 상용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포집 설비의 증설과 수송 및 저장 설비의 격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제3절 국가 CCUS 종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접근
○ 현재까지 밝혀진 자연 과학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유해물, 위험물 또는 자원 등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폐기물로 정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럼에도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폐기물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 환경관련법제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성격을 유해물질(위험물질), 고압가스, 유해폐기물 등의 관점에서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의해야만 CCS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명료한 판단이 가능할 것임.
○ 그 밖에도 CCUS의 사업 범위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이나 판매도 포함함에 따라 민법 상 물건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포집사업자와 수송사업자 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1.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한 규정
○ 화석연료 연소 배가스 혹은 산업체 연소 배가스를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에는 일반적으로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음. 이산화탄소 포집 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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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비용이 올라가므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비용 관계를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산화탄소 스트림 내에 이산화탄소 이외의 물질 비중이 높아지면 기대하지 않는 부정적 영향(예, 저장 탱크, 수송관 등의 부식, 누출 시 자연 및 인간에 끼치는 악영향 등) 확률이 올라가므로 적절한 수준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IEA에서 처럼 각 불순물의 농도를 ppm 또는 vol%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입법적 조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EU 이산화탄소의 지질학적 저장에 관한 CCS 지침(이하 EU GSC 지침) 제12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용 기준과 절차)에서는 CO2 스트림에 포함되는 허용물질의 농도 수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CO2 이외에 부수적으로 첨가된 물질의 농도에 대해 저장 기지의 청결성이나 관련된 수송 기반 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 환경이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 해당 공동체 법률 요건을 위반하는 수준 이하 유지를 규정하고 있음.
- 즉, 저장부지 및 관련 수송 인프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할 수준 이하,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아니할 수준 이하, 관련 다른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용물질 외에 폐기물 혹은 다른 물질이 처리를 목적으로 첨가되어서는 안 됨. 동시에 규정에 부합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만을 주입해야 하며, 등록부와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채택을 권고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자체에 대한 규정 이외에 CCUS의 사업 범위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이나 판매도 포함함에 따라 민법 상 물건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포집사업자와 수송사업자 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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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화탄소 포집 및 포집 이산화탄소 수송 관련 규정
○ 이산화탄소 저장 혹은 활용을 위해서는 배출시설에서 포집시설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을 한 다음 수송하게 됨. 압축 과정을 마치고 나면 3,500 psi로 압축된 CO2가 고밀도 유체 같은 초임계 상태에 놓이게 됨.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포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고압가스의 누출이나 유출로 인한 사람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임.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제조할 때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임시 저장시설은 CCS의 중간단계로 수송과 저장 사이에서 안전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하므로 강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써, 고압가스 및 저장설비를 제조하려는 자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는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고압가스의 제조 (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저장소의 설치, 판매를 위한 운송을 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수송을 위해 일정한 압력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임시저장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국립환경과학원 (2013)은 안전성 확보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①‘사업장일반폐기물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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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이프⋅선박을 사용하여야 함.’ ②‘이산화탄소 스트림은 고압 압축, 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초임계 상태로 하여 재사용 및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탱크에 보관하여야 함’의 2개 조항 신설을 제안함.
○ 미국에서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CO2 파이프라인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및 유출 대응계획으로 규제를 함. DOT의 파이프라인 안전국(Office of Pipeline Safety, OPS)이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안전관리규정(Pipelines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HMSA)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관리함. 이산화탄소는 교통부 규정에 따라 Class 2.2(불연성 가스)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관은 원유, 가솔린 및 무수 암모니아와 같은 위험한 액체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과 거의 동일한 안전요구 사항을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에도 적용한다.
○ 우리나라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험요소 예방 및 관리를 목적하는 규정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임. 규정에서 다루는 범주는 이산화탄소 수송시설 설치, 수송시설의 완공검사, 수송시설의 운영을 포함해야 함.
- 이산화탄소 스트림에는 관을 부식시킬 수 있는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 규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규격에 부합하도록 파이프라인을 제작하여야 하고, 매설된 파이프라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함.
- 수송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를 부착해야 함.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선을 이용하여 해저 지중 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상의 관련 조항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특히,「선박안전법」에서는 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 상의 안전기준 효력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런던협약 등에서 CCS를 통해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 및 수송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감안한 국내 기준의 정립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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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CCS 사업을 통해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선박으로 운송하게 된다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예방 조치와 더불어 「선박안전법」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 동 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선박의 건조검사,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용 물건에 관한 형식승인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 합격증서 (건조검사증서)를 받도록 할 수 있음.
3. 포집 이산화탄소 저장 관련 규정
가. 저장소 확보 ‧ 운영 관련 규정
○ (탐사) 저장소 탐사의 허가와 관련해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적용하려면 자원을 캐는 것이 아닌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평가 항목 필요
○ (저장권) 저장권의 경우도 저장소 탐사권을 받은 자가 탐사 기간 중에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여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최적의 저장소를 발굴하게 되면, 당해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허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 (영향 평가) 포집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 지중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그러므로 우선 현행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CCS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 연구 등을 통해 영향 평가 기준, 내용, 범주 등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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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 관리 관련 규정
○ 미국에서는 저장과 관련된 리스크 중 식수오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그래서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는 CO2 주입으로부터 식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누출제어를 위한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하의 지하주입규제(UIC) 프로그램 Class VI Rule을 CCS를 위해 새롭게 추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지하수 오염방지 관련 규제는 「지하수법」에 근거함. 법 제7조(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에서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때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종류)에서는 지하수 오염 유발물질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향후 CCS 관련 시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모니터링 관련 규정
○ 저장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은 저장 과정 또는 저장 후에 CO2 저장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유용한 수단임.
- CO2 저장단계에서 모니터링은 누출에 대한 정보, 지진여부에 대한 정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장단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임.
- 모니터링 기술은 CO2- EOR 산업을 통해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니터링은 대기, 생물영향, 지하수 및 식수 오염 여부, 토양, 심부 관측정, 주입정으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음.
- 캐나다 알버타 소재 Shell Quest CCS site에서는 2015년 8월 23일 주입이 이루어졌는데 주입 부지의 각종 모니터링 자료는 통신타워(Communication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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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통합 저장소로 전송되며, 담당자들이 회사나 가정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CO2 거동 예측을 위한 최신정보를 즉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일본, 호주,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활동의 특성 상 저장 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친 저장 상태 모니터링과 시설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규정 마련이 요구됨.
-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민간 사업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을 위해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공유수면에 저장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그 허가 기간을 사업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라. 이해상충 이슈 관련 규정
○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상 지중에 저장한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으며, 제12조의 권리자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승인으로 인해 다른 권리를 가진 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기서 다른 권리를 가진 자란 주로 인근지역에서 어업이나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는 종사자들을 말함.
- 만약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공유수면 내 저장이 인근 해양환경을 훼손하여 어업이나 양식업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동 법에 따라 저장소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이 불가할 것임.
○ 따라서 아직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에 따른 환경피해 여부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추후 사업진행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 필요
- 즉,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 등으로 다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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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누출 및 사고발생 이슈
○ 포집한 이산화탄소 격리를 위해서는 저장 관련 전주기 (Life Cycle)에 대한 안전 점검, 사고 예방 활동, 누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에 관한 의무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 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해양환경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법 제63조(해양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의무), 법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법 제18조(해양환경 개선조치), 법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의 조치 등) 등임.
- 다만 현행 규정에는 저장과정에서 발생한 누출사고에 대한 방제방법 및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저장 사업 이행과정 중 책임소재가 명확한 배출 이외에 사업의 인증기간 (Crediting Period)을 지나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누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저장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책임 소재와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함.
○ 해양 오염물질 배출의 경우 현행 법규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과 방제를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에 따른 해양 생태계 훼손은 아직까지 명확한 인과 관계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 따라 ‘긴급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이 국가 긴급방제계획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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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량이 상당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 저장 중인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누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 및 어업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절차도 보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행 법규 상태로는 해역이용 영향평가 시 CCS의 사업적 특성이 고려된 평가범위와 항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보임에 따라 해양 지중저장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특성에 따른 평가 범위와 평가 항목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해양환경관리법」제 77조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해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음.
- 다만 현행 분류표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그 밖의 폐기물’에 속하여 3천 킬로그램 이상을 배출(저장)할 경우에 해양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 평가 항목은 아래 <표 9- 1>에서 보는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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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조사항목 |
자연환경 |
1. 기상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
생활환경 |
1. 연안 및 해역이용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
사회‧경제환경 |
1. 인구 2. 주거 3. 산업 4. 어업현장 |
출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별표14(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
○ 참고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서는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오염원인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이산화탄소 활용 과정에서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한 규정 마련도 요구됨. 농도가 높은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누출 시 인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미리 확보해야 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체계도 갖추어 인명피해를 막아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여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와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리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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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방송, 문자발송, 주민대피방송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이런 통보체계는 포집 과정에서도 갖출 필요성이 있음. 그래서 재난문자발송이나 언론, 주민대피방송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바. 분쟁 관련 규정
○ 포집‧저장 및 활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들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누출에 따른 피해자가 저장 및 활용 사업자측에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피해자가 포집‧저장 및 활용사업의 특성 상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고의 또는 과실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러한 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공업단지 등에서 폐수를 방출하는 것과 같이 눈으로 확인 가능한 물질이 아닌데다가 지중 저장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누출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인식하고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피해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포집‧저장 및 활용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위한 피해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한 사항임.
- 국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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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사업자가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따랐을 경우에는 피해입증의 책임을 피해자 본인에게 두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집‧저장 및 활용사업에 따른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피해의 발생도 피해자 측에 입증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가시적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입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임.
4. 수용성 확보 관련
○ 우리나라도 런던협약 당사국임과 동시에 런던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이므로 이산화탄소 스트림 평가지침서 내용들을 우리나라의 CCUS 단일법 제정이나 기존 법규들의 보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에 관한 이행지침, CCS 사업자의 지중 저장소 선정과 관련한 관장기관의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 사업허가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준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CCUS의 사업의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판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담당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 규정에는 사업자의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 및 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사업 전 과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안전관리 규정 준수 기록 작성 및 보존 필요
- CCUS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시설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나 안전예방 교육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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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저장시설(임시 저장시설 포함)에 저장하기 전에 농도⋅부피⋅압력 등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해양 저장의 경우는「해양환경관리법」을 참조할 수 있는데, 동 법에서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때 폐기물 위탁 처리신고를 한 자(폐기물 위탁자)는 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 부피를 측정한 다음 정해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제76조)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스트림도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집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관한 평가기준이 기존 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 필요
- 참고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저장사업의 임시 저장소나 영구 저장소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즉,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부재가 저장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중단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뿐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사업에 관한 정보와 위험요인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이해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저장하기 위해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지역 혹은 저장 관련 이해당사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문제는 저장사업 자체가 아직 초기 실증단계에 있음에 따라 대국민 홍보가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대중소통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대중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안 중 하나로 ‘포집⋅수송 및 저장에 관한 대국민 소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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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 해양 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정밀조사의 경우 해당지역의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저장사업의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소 및 저장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밀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담은 조례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4절 CCUS 기술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전략
1. 기술 상업화의 중요성
○ 기술이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축적된 양(stocks)의 개념임. 이러한 점 때문에 기술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술수준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기술축적은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flow)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축적된 기술이 없는 가운데 기술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행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은
- 첫 번째는 외부로 기술을 이전 받는 경우이며,
- 두 번째는 자체에서 기술을 개발 혹은 향상 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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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두 가지의 기술 획득 과정을 거친 후에 상업화를 위한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그 이후 기술 확산이 이루어지면 그를 통해 국가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함.
○ 신기술의 상업화는 기술혁신 과정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분류방식 속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연구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신기술의 상업화에 있으며,
- 신기술의 상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R&D 즉 기초연구(basic or fundamental research), 용용연구(applied research), 개발 혹은 실험적 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난 후 시장적 고려(사회적 수용성)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R&D 개념의 제품기술(product technology)이 확보되었다 해도 scale- up이 필수적인 생산 혹은 공정기술(production or process technology)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상업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임.
○ 신기술의 상업화가 성공한다면 당초의 기술 개발 목표 달성의 결과를 향유할 수 있지만 상업화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부수적인 타 분야 응용 개발 여지가 남을 것임.
○ 이러한 위험요인은 상업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하는데, 신기술 상업화 관련 불확실성은 기술적 불확실성(technology uncertainty)와 시장의 불확실성(market uncertainty)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CCUS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대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CCUS R&D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지금의 단계에서 기술적 불확실성이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기술적 불확실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R&D(실증 연구 포함) 수준이 세계적 프론티어에 있음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제품화 요구를 받는 기술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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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
수요 |
저장 |
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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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포집 CO2의 연간 전체 공급규모 (tCO2/년) |
활용하는 CO2 총량 |
총 저장 용량 |
수송량 |
형태 |
포집원 (바이오가스, 산업, 대기중) |
활용방법 |
저장 방식 |
적용된 수송방법 |
단위 |
단위당 규모 (tCO2/년) |
단위 기술 규모 |
단위 저장 공간 규모 |
수송 인프라 규모(탱크 수, 파이프 직경) |
위치 |
포집 플랜트 위치 |
활용 플랜트 위치 |
저장지 위치 |
수송 인프라 구성요소간 거리 |
기술 |
채택된 포집 방법 |
채택된 활용기술 |
저장 조건 (온도, 압력) |
수송 조건 |
출처 : H. Karjunen et al.(2017), p.42 |
○ 상업화관점에서 CCUS는 CCS와 CCU로 구분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음.
- CCS는 국내 여건에서 상업적 기술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반면에 CCU는 기존의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 되는 특정 제품을 대체하고자 하는 기술 혹은 제품이 존재함. CCU 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CCU 제품의 시장 수요가 존재하고 동시에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가 있어야 함.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기술 공급자의 일방적 기술 확립만으로는 새로운 제품(기술) 시장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기술의 기회가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때 상업화는 가능해질 것임.
○ 상업화에 성공하려면 기술적 불확실성은 제거되고 경쟁적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을 만큼의 상업성을 가져야 할 것임. 즉 상업화를 지향하는 기술이라면 통상의 경우 기술적 불확실성 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업화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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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집 이행 추진 전략
□ 세계 수준 경쟁력 확보 포집 기술 대규모 실증
○ (운전 신뢰성) 10 MW급 설비 5000시간 이상 장기운전 Track recode 확보로 운전신뢰성이 검증된 기술 적용
○ (기술경제성) 국외 상용 포집 설비의 포집비용 (압축 포함 42$/tCO2)에 준하는 기술경제성 확보 포집기술 적용
- 1차, 2차 단계적 대규모 실증으로 2차 실증시 1차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비비 절감 실현
* 캐나다 Boundary Dam 석탄발전소 CCS 2차 사업 시 1차 대비 30% 비용절감 가능 제시
□ 대규모 저장소 근거리 지역 대상 포집 실증
○ (비용 절감) 대규모 포집설비와 저장소와의 거리 최소화로 수송실증비용 최소화
○ (대중수용성) 포집- 저장 실증 지역 일원화로 대중 수용성 문제 최소화
□ 국내 고유 세계 선도 기술 기반 저비용 포집기술 실증 추진
○ (수출 지향) 국내 개발 기술로 국제 경쟁력 확보한 저비용 포집기술의 중소규모 국내 조기 실증으로 국외 수출 지원
○ (활용 확대) 발전, 산업, CO2 활용 부문에 다양한 규모로 실증하여 기술 활용성 확대
3. 저장 이행 추진 전략
○ 저장소 조기 확보
- 기존 탐사자료 활용을 통해 한반도 전 해역 저장소 유망구조 조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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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자료 보유 기관별 저장소 유망구조 조기 도출 임무 부여
- 저장소 선정 원칙 확립과 원칙에 따른 저장소 선정
‣ 단일 프로젝트 규모 최소 8천만톤 이상 대규모 저장소 확보
‣ 수송거리 최소화 및 단순화 전략 적용
‣ 지진 유발 및 누출로 인한 저장 위험 최소화
- 탐사시추 및 저장소 특성분석 기간 단축
‣ 시추선 계약 및 시추준비 일전 단축
‣ 시추 수심별 분리 시추를 통한 시추 기간 단축
‣ 시추 동시 저장소 특성분석 시스템 적용을 통해 저장소 분석기간 단축
○ 대규모 실증과 상용화 사업의 동일지역 추진
-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의 동 소분지 저장소
‣ 포집원 : 서해안 보령, 태안, 당진 등에 위치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 장 점 : 수송거리 약 150 km로 대규모 발전소의 포집설비에서 해저배관을 통해 저장소까지 운반 가능하며, 추가 저장소 확보 시 포집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용이
‣ 단 점 : 탐사시추 이후 저장용량 하향 평가될 가능성
- 동해 서남부 대륙붕 심부 지층 저장소
‣ 장 점 : 확실한 저장소인 동해 가스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장소의 저장성능과 저장용량에 대한 일차적인 우려가 최소화되며, 동해 가스전의 해상 플랫폼을 개조하거나 증축하여 활용함으로 초기 투자비용 절약
‣ 단 점 : 포집원과 최소 200∼250 km 이상 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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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이균 외 (2018), pp.385- 386 |
○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
- 100만 톤급 대규모 통합실증에 이어 200∼300만 톤급 상용화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적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실증의 수행 지역과 상용화 수행 지역이 일체화 되는 것이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있어 유리함
[그림 9- 4]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에 대한 평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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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 저장 비용의 절감은 저장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저장효율계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저장 기술의 개발과 주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비용 절감
- 기술개발을 통한 흡수제 성능의 향상, 재생에너지 절감,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이산화탄소 활용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경제성이 보완
○ 지속적인 탐사를 통한 저장소 추가 확보
- 연간 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탐사를 통해 저장 가능한 저장소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기업 참여 지원 및 촉진
-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탄소 시장에서의 상업적 목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인류의 공통의 노력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정부차원의 정책적 규제 및 지원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4. 활용 이행 추진 전략
○ 이산화탄소 활용은 일반 제조업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어 이행을 위한 전략 필요성이 낮음
○ 다만 이산화탄소 활용이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옵션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활용 옵션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울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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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전략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분야이므로 정책적으로 저장 옵션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정책 기획 단계부터 포집 플랜트 주변 지역과 저장 후보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연소 후 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변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지만 신뢰관계 유지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과 투명한 정보 공유 시스템 안에서 포집 및 압축설비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포집 후 이산화탄소 저장은 누출 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변 지역과 투명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CCS 관련 이해당사자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 대상은 저장소 탐사, 시추, 수송, 저장 등 일련의 새로운 이벤트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저장 유망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대변을 할 수 있으므로 직접 당사자인 주민(어민), 해당지역 시민단체, 지역 변호사 등을 포함하는게 바람직
○ 런던의정서는 비준국의 CCS 관장기관이 CCS 사업자가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모든 내용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을 때에만 사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절차에 대한 공개와 지역 주민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해양 지중저장은 인근 어업권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정 어업 형태(예, 쌍끌이 어업)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
○ 주민 수용성 확보와 안전한 사업 추진
- 이산화탄소 저장의 안전성은 끊임없는 기술의 개발과 보완으로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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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련 법규에서 규정해야 함.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안전성과 공공수용성을 확보
○ 연구개발 추진 조직과 별도로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기간 동안 CCS 관련 홍보, 대민 활동 및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진행
제5절 2030년 국가 CCUS 종합 추진 로드맵 이행 추진 체계
1. CCUS 추진 체계
○ CCUS를 국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담당부처 확정과 법제화가 필요
○ 담당부처를 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임. 즉 포집은 육상에서 행해지며, 상업설비(예, 기업의 특정 설비)를 이용함. 포집을 하고 나면 효과적인 수송을 위해 압축과정이 요구되며, 임시저장 탱크에서 해상 저장지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운반됨.
- 포집 설비, 압축설비는 산업부와 환경부(고압가스, 환경유해물질), 압축 이산화탄소 수송 파이프라인 육상구간은 산업부(고압가스), 환경부(환경유해물질), 국토부(토지 용도), 해당 지자체(토지 점유) 등이 관련부처일 것으로 판단되며, 수송 파이프라인 해상 구간과 해상 플랫폼은 해양수산부, 산업부, 환경부가 관련 부처일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에서 어느 특정 부처가 소관부처 역할을 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국무조정실이 소관부처를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으로 보임
- 따라서 CCUS 옵션을 이행 옵션으로 정부가 선택한다면, 특정 부처 소관으로 하기 보다는 범부처 기획단을 조직하여 부처별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제화 역시 조속한 시일 내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일임. 2010년 CCS 정부 종합추진계획 마련 이후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는 각각 CCS 법안 초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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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환경부는 CCUS 단일 법안인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으며, 내용은 포집시설 인허가, 이산화탄소 수송 및 저장소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이산화탄소 저장관리 기금의 운영,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대국민 소통 등 단계 등을 담고 있음. 환경부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해 CCS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설치기준이나 허가기준, 안정성 기준, 저장 지점의 모니터링 절차 등과 같은 세부 이행 기준안을 검토한 바 있음
- 해수부는 법제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산업부는 산업 관점에서 법제화를 염두에 둔 법안 검토의 경험이 있음
○ 종합하면, CCUS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선택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이며, 선택이 되면 기왕에 검토했던 법안을 참고하여 단일법을 채택하는 것이 각 부처별 업무 영역간 있을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평가됨. 범부처 기획단에 ‘CCUS 상용화 준비팀’을 만들어 SPC 체제를 준비하는 것을 권고함
○ 위에서 제시한 형태의 정부 조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무적 판단, 법제화, 기술자문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
- CCUS 정책지원단 (총괄분과, 소통갈등분과, 포집분과, 저장분과, 수송분과)
- 법제화 T/F
- 성과검증 T/F
2. CCUS 활용 온실가스 감축 전략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은 역시 다른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성·경제성·신뢰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국내는 10 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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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프론티어 기술과는 효율면에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CCS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 MW급 실증 플랜트로 발전하는 단계를 밟으면서 동시에 포집효율 개선과 대규모 지중저장소 확보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이산화탄소 포집 대규모 플랜트를 개발하는 일정에 맞추어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한 탐사 시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종국에는 상용화가 목적이지만 우선은 CCS 통합 실증 플랜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보통 실증이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을 검증하는 작업으로 인식됨. 따라서 실증에는 ① 개발이 완료된 후 ② 사업화되기 전에 ③ 평가라는 개념요소가 있음. 현행 법령에는 “실증”이 “실증화시험”, “실증사업”, “실증연구” 등 여러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을 종합해 보면,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일정기간 이상 운전하면서 그 성능을 평가·개선하는 것”을 실증의 의미로 볼 수 있음.
○ 실증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째, 연구개발(R&D) 결과의 현장 실증 및 시제품 테스트를 통하여 표준이나 인증, 기술규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음. 둘째, 실증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나 포트폴리오 작성에 활용함으로써 차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축적할 수 있음.
○ 범부처 추진 조직 하부에 ‘CCUS 상용화 기획단’을 설치함.
- 일단 기술 확보 수준의 실증을 해본 이후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대규모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민간 SPC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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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측정 결과 상업화 가능성이 낮다면 ‘CCUS 상용화 기획단’을 해체하고 국내 CCUS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실증 R&D 포함)을 중단함
○ 국무조정실 ‘CCUS 상용화 기획단’을 통해 지출되는 예산은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경을 통해 마련함
- 온실가스 배출권제도를 발전업종 시장과 非발전업종으로 구분한 다음
- 새로운 배출권거래 시장에는 발전업종만 참여하고 발전업종의 배출권 미확보분에 대해 지금의 부과금제도(패널티)를 패널티가 아닌 공공사업충당금으로 성격을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CCS(Storage) 사업 투자비로 활용 (오염자 부담원칙)
- 非발전업종은 탄소세 부과대상으로 전환하며, 탄소세 수입을 CCS(Storage) 실증 투자 사업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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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2030년 이후 국가 CCUS 기술개발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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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2030년 이후 국가 CCUS 기술개발 추진 방향
□ 정부의 CCS 정책 성격과 중장기 기술개발 의미
○ 정부의 CCS 종합 계획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부문별로 정한 목표 중 일부에 기여할 수 있는 감축 규모를 가늠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개념을 도입하는 성격인지에 따라 기술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
○ 전자의 경우라면, 기술개발이 원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업화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추가 단계와 일정(시간) 그리고 재정적 소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반면 후자는 기술의 구체성은 좀 낮은 수준에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기술에 집중하는 목표 지향적 성격의 정책일 필요가 있음
- 지향하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 목표가 어떤 근거에 기초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예, 소재 기술, 제작 기술, 포집비용 등)을 적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점을 부여할 필요
- 이산화탄소(온실가스) 감축 기술 보다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이 대부분 이 영역에 속함
- IEAGHG는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옵션을 이산화탄소 감축수단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감축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감축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IEAGH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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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2030년 이후 국가 CCUS 기술개발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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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CCUS 옵션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에 기여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이기 위해서는 완전한 격리 조건을 충족해야함(Gale, 2017). 그럼에도 완전 격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활용 수단은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과 정부지원 트랙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즉 자원화 기술 트랙을 만들어 예산 지원규모는 동일하게 하고 분명한 기술개발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자원의 이용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성과 평가 기준도 명확해 질 수 있음
□ 대규모 포집- 수송- 저장 통합 실증
○ 150 MW급 CO2 포집–수송–저장 통합 플랜트 구축·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①통합 운영규모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에 이르고, ②정부지원 없이 상용설비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면 상업화 기반 대규모 통합 사업 시행 허가 부여
- 상업화 기반 SPC가 통합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 포집비용이 $30/tCO2 이하 수준 달성해야할 것으로 예상 (정부 지원 시기 동안 기술 선진화 노력 필요)
- 100만 톤급 CO2 수송체계 운영 결과 국제적 요구 수준과 국내법(예, CCUS 통합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100만 톤급 CO2 저장 플랜트 운영 결과 국제적 요구 수준과 국내법(예, CCUS 통합법)에 부합함을 의미
○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포집 기준 600 MW급(수송 및 저장 기준 400만 톤급) 통합 프로그램 운영 SPC 사업 허가 부여
○ 150 MW급 통합 실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포집 설비 공사 착수 이전 최소 3년 전에 1억 톤 규모의 저장소 확보를 위한 탐사 시추 예산 집행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전에 CCUS 통합실증 이행 소관부처 지정을 마치고 이어서 예타 작업도 마쳐야 차년도부터 예산을 집행 할 수 있어 일정 상 어려운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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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집 기술 다양화 투자 지속
○ 대규모 통합 실증은 2018년 현재 최소의 투자비로 최고의 포집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집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임
○ 그러나 모든 분야의 포집이 대규모일 필요도 없으며, 부지 여건, 배가스 조건, 이산화탄소 배출 여건 등이 다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포집 기술(연소 전, 연소 중, 연소 후)과 분리기술(흡수, 흡착, 멤브레인 등)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성 존재
○ 연구개발의 다양성 측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이외에 일반 제조업 배출 설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도 필요
□ 이산화탄소(혹은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제도 신설
○ 화석연료 연소 후 배가스 내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원료가 아닌 산업 공정 상 다양한 소스의 탄소자원을 활용하는 자원화 기술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과학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습성에서 벗어나 적확한 기술개발 목표를 연구자가 스스로 부여하고 연구자의 목표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트랙을 만드는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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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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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018년 10월 8일 발표한 IPCC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45% 감축 임. 동시에 2050년까지 순제로(net- zero) 배출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재생에너지(예, 태양광, 풍력 등)로 공급해야 함.
-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7에서 제시한 2℃ 이내 억제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전지구적 CCS 감축 기여는 14%를 상정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1.5℃ 이내 억제를 지향하는 IPCC 특별보고서 제안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14% 이상의 보다 높은 감축 기여율이 예상됨
○ CCUS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CCUS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가 현재의 수백만 톤에서 수십억 톤으로 증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포집된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 필요함.
- 그러나 CCUS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유럽은 물론 EOR(석유회수증진)에 열심이었던 미국조차도 위와 같은 대규모의 저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시장실패와 이로 인한 투자 장애로 말미암아 산업으로서의 CCUS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과거 이명박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을 국가 기조로 설정하였음. 당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옵션 중 하나로 CCS를 채택한 이후 지속해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정부가 채택했던 기술 기반 CCS 정책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행평가 결과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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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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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탈원전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BaU 대비 37% 감축을 선언한 바 있음.
- 2015년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CCS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실질 이행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임
- 이에 CCS 정책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CCS의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 필요
○ 본 과제에서 우선해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화석연료 연소로 말미암아 발생하거나 산업공정의 공정배출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안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수단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가늠해보는데 있음.
- 즉 2030년 감축 기여량을 가늠해 보는 것임
- 다음의 중요한 목적은 2030년 이후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격리하는 저장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 옵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저장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석유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이 경제성을 확보할 여건에 있지도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 즉 연구개발 대상으로 인식한 후 지원을 통해 실증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저장 옵션을 이행해볼 수 있음
- 유럽의 예에서 보면, CCS 실패의 원인으로 포집 및 저장 서비스 제공 플랫폼의 부재와 이산화탄소 제공원과 저장소 간 공조 실패를 꼽을 수 있음. 전자가 단순히 걸맞은 이산화탄소 포집 프로젝트의 부재와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의 불확실성으로 야기된 것이라면, 후자는 적합한 포집 시설 건설을 위한 최종 투자 결정을 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최적의 저장소 부재와 적정한 저장소 미 확보로 인한 적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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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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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포집 시설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난제임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관부처가 먼저 지정될 필요가 있음.
- CCUS 소관부처가 정해진 다해도 법제화, 예타 신청 등의 절차를 위한 최소한 의 기간이 필요함
- 이러한 절차적인 기간을 고려할 때 2030년 CCS를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100만 톤/년이 최대 수준으로 판단됨
○ 한편 이산화탄소 활용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30년 예상되는 CCU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1,672천 tCO2eq.∼7,095천 tCO2eq. 수준으로 평가됨
- 하지만 저장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서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잠재규모를 보면, 최대 10,095천 tCO2eq. 수준으로 평가됨
- 2030년 이후 감축 잠재 규모를 최대 10,095천 으로 추정하는 것은 포집ㆍ저장이 상업용 대규모 통합설비를 통해 달성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대규모 실증 프로그램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결과임
○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수송 및 저장 설비의 투자비를 규모를 보면,
- 150 MW급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기준으로 총투자비는 2,784~3,839억 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3억 원 으로 평가됨.
- 해상 저장을 전제로 한 파이프라인 설비의 CAPEX는 2,875억 원, OPEX는 39.3억 원 규모로 평가됨(1,000만 톤 기준).
- 해상 지중저장 설비의 CAPEX는 1,621억 원, OPEX는 57억 원 규모로 평가됨(medium 기준).
○ 이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이행 성과로 얻기 위해서 범부처 ‘CCUS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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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획단’을 설치하여 CCUS 정책을 추진하되 부처의 업무 영역 간 경계에서 생길 수 공백(제도 혹은 업무) 방지, 정책 추진력 제고, 효율적 의사결정 등을 위해 정부 참여 SPC 설립을 권고함
- 유한회사 성격의 SPC가 마련되면 대규모 통합 실증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소 이산화탄소 활용 기업 지원 방안 도출도 필요
- 법제는 단일법안을 통해 CCUS 이행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며,
- 우선 CCS 기술 확보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해본 이후 3∼4년 이후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대규모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민간 회사로 이양
- 성과 측정 결과 상업화 가능성이 낮다면 정부가 참여하는 SPC를 다음단계의 대규모 실증 프로그램 운영자로 재지정하여 국내 CCUS 분야 기술개발 여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범부처 ‘CCUS 상용화 기획단’ 및 정부 참여 SPC 운영 재원은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경을 통해 마련함
- 온실가스 배출권제도를 발전업종 시장과 非발전업종으로 구분한 다음
- 새로운 배출권거래 시장에는 발전업종만 참여하고 발전업종의 배출권 미확보분에 대해 지금의 부과금제도(패널티)를 패널티가 아닌 공공사업충당금으로 성격을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CCS(Storage) 사업 투자비로 활용 (오염자 부담원칙)
- 非발전업종은 탄소세 부과대상으로 전환하며, 탄소세 수입을 CCS(Storage) 실증 투자 사업에 우선 지원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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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CCU 기술(원천기술)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 평가방법 개요
○ (방법론) ASPEN을 통한 기술군별 공정원단위 모사결과를 반영하여 부분균형 에너지기술시스템분석모형(TIMES- KCCU)을 활용 평가
- Times 모형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주도로 개발한 에너지시스템분석모형으로 IEA, OECD, IPCC 등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2017년 현재 63개국에서 에너지- 환경 평가를 위해 이용
- 분석에 활용된 주요 전망값*은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활용 주요기관 발표 자료 활용
○ (기술검토) 2030년 감축기여를 위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 및 차세대 기술 중 2025년까지 기술개발 완료 가능 기술 군 도출
- 국내외 R&D 동향 및 국내 자원수요량을 종합하여 실증을 위한 병목기술- 최적가용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도출
○ (DB 구축) 국가 CCU R&D 추진 시, 달성 가능한 기술 특성 값을 정량화하여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술 개발 단계별 전 과정 평가 방법론 개발 및 기초 원료, 중간체, 제품 및 단위 공정 등에 대한 국가 LCI(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구축
- CO2 포집- 전환 공정 감축잠재량 및 경제성분석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를 모델링을 통해 구축
* 에너지- 물질 질량수지, 전력, 스팀, 물 소비량, 장치 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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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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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원단위 분석단계 |
분석단계 세부내용 |
1 |
공정개념도 도출단계 |
- 각 전략과제 기술별로 공정개념도를 구축. 크게 전처리 단계, 주요 반응(화학/생물전환) 단계, 후처리(생산물 분리) 단계로 구분 |
2 |
주요 운전조건 및 핵심성능 설정 단계 |
- 도출된 공정개념도를 기반으로 각 주요 공정의 운전조건 및 핵심성능을 설정함. 각 기술분야별 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3 |
상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공정모사기 구축 단계 |
- 결정된 공정개념도와 주요 운전조건 및 핵심성능을 기반으로 각 전략과제 기술별로 공정모사기를 구축하여 원단위 결과를 계산 |
○ (국가 감축잠재량 평가) CCU 기술개발 결과물인 최종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전망치와 연계하여 기존기술대비 저감량을 2030년 수치를 제시
- (분석모형 개요) 이 분석모형은 TIMES모델 Generator를 활용하여 에너지공급- 전환- 소비 전(全)단계의 에너지흐름을 기술단위로 연결하였으며, 또한 CCUS 기술분석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우리나라 국가범위의 에너지기술평가모형임
- 포함기술(1,483개), 재화(727개), 제약식(64,139개), non- zero입력계수(377,430개)
- CCUS 기술의 기술적 감축잠재량 분석이 용이하도록 발전부문, 수송부문, 산업부문 내의 석유화학업종 기술구조를 세분화하고 특화시켜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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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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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KCCU 발전부문) ‘20년/’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당시 사용한 국가에너지시스템분석모형의 분석사례를 참고하여 발전기술을 세분화하였으며, 기존기술, 신기술*을 포함하여 29종**의 기술로 구성하였음
① (에너지원)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유연탄, 원자력, 무연탄 등 13가지이며, 발전부문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원은 전력, 지역난방, 산업스팀 3가지임
② (전력수요) 산업, 수송 등의 수요부문에서 필요한 제품생산, 수송량, 난방, 조명 등 에너지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모형 내에서 계산하여 결정함
③ (에너지정책 반영) 국내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타난 발전설비 계획 및 폐지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석탄·원자력·가스 등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따르도록 하였음
* 신기술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시점에 사용하게 될 기술을 말함
** TIME- KCCU 모형구조도에서 발전부문, 열병합발전(중앙, 분산) 기술을 모두 포함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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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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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KCCU 석유화학업종) ‘20년/’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당시 사용한 국가에너지시스템분석모형의 분석사례를 참고하고, 석유화학업종 편람 등 최신 공정정보를 바탕으로 11개의 공정기술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공정별 포함하는 세부공정 및 제품 다음과 같음
① (납사분해공정) 나프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고순도의 올레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생산된 제품은 후속공정의 원료로 사용함
② (합성수지생산) 납사분해공정에서 생산한 에틸렌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폴리에틸렌(LDPE, HDPE), EDC, VCM, PVC까지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음
③ (합섬원료생산) 에틸렌과 산소를 반응시켜 EO를 생산하는 공정과 EO를 물과 반응시켜 EG를 얻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④ (기타1)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에탄올, EPDM,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초산에틸을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음
⑤ (기타2) 납사분해공정에서 생산한 프로필렌과 Mixed- C4를 원료로 사용하여 PP, AN, PPG, PG, 옥탄올, 아크릴산,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공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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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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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TX공정) 열분해 가솔린을 원료로하여 수소첨가반응을 통해 고순도의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분리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함
⑦ (중간원료1) BTX에서 생산하는 벤젠을 원료로 사용하여 SM을 생산하고, 후속공정을 통해 PS, ABS를 제조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음
⑧ (기타3) BTX에서 생산한 벤젠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이클론헥산, 카프로락탐공정과 알킬벤젠, 아세톤, 말레익무수프산 공정으로 구성함
⑨ (기타4) BTX에서 생산한 톨루엔을 원료로 사용하여 DNT, TDI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⑩ (중간원료2) BTX에서 생산하는 자일렌을 원료로 사용하여 파라자일렌, TPA, PIA 등을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함
⑪ (기타5) 메탄올과 C4 Raffinate를 원료로 MTBE를 생산하는 공정과 Feedstock oil를 원료로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공정, DMT를 생산하는 공정을 나타냄
- (TIME- KCCU 수송부문) ‘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INDC) 수립 당시 사용한 국가에너지시스템분석모형 분석사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수송부문 감축수단 POOL 구축*‘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승용, 버스, 트럭, 기차, 해운, 항공 6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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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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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 신기술을 포함하여 43개의 수송기술로 구분하여 구성함
① (승용) 연료, 크기, 용도에 따라 22개의 기술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에너지원은 전력, 가솔린, 디젤, LPG, 수소이며, 생산하는 서비스는 승용승객 수송 수요임
② (버스) 연료, 크기에 따라 10개의 기술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에너지원은 전력, 디젤, LPG, 수소, CNG이며, 생산하는 에너지서비스는 버스승객 수송 수요임
③ (트럭) 연료, 크기에 따라 8개의 기술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에너지원은 전력, 디젤, LPG이며, 생산하는 에너지서비스는 버스화물 수송 수요임
④ (기차, 해운, 항공) 도로를 사용하는 수송기술과 달리 단일 기술로 구성하였으며, 기술에 따라 전력, 디젤, 중유, 항공유를 사용하며, 생산하는 에너지서비스는 기차수송수요, 해운수송수요, 항공수송수요 3가지임
*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Pool 구축, 2013. 12, 한국에너지공단
□ 기술별 분석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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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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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조류기반 BE- CCS 석탄혼소) 발전부문 CO2포집과 기존 유연탄발전소 대비 혼소유연탄발전소의 CO2 배출 원단위 개선을 통해 CO2 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기술로써, 기존 유연탄발전소를 미세조류 배양시스템과 미세조류 혼소유연탄발전으로 대체하여 CO2 감축량을 분석함
- 미세조류 혼소유연탄발전소를 ‘26년 10 MW 보급하기 시작하여, ‘50년까지 누적용량 10 GW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누적용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음*
* '26년 0.01 GW → ‘30년 1.75 GW → '40년 5.875 GW → '50년 10 GW
- 미세조류 혼소유연탄발전소의 혼소 비율은 통해 발열량 기준 10%로 하였으며, 미세조류 배양시스템은 발전설비용량에 맞춰 증설한다고 가정
○ (미세조류 화학 원료화 에탄올 생산) 발전부문 CO2포집, 기존 에탄올과 휘발유 대신 CCU기술 에탄올을 사용함으로써 CO2 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기술로써, 에탄올 제품 및 승용분야 휘발유를 대체 보급을 통해 CO2 감축량을 분석함
- CCU기술 에탄올 제품을 ‘26년 8천 톤을 시작으로, ‘50년까지 80천 톤 정도 공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연도별 공급량은 ‘50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함
* '26년 8천 톤 → ‘30년 20천 톤 → '40년 50천 톤 → '50년 80천 톤
- CCU기술 에탄올의 휘발유 대체 사용 비율은 수송부문 승용차 휘발유 사용량 기준으로 ‘26년 1%, ‘30년 2.5%, ‘40년 6.25%, ‘50년 10%*로 가정하였음
* ‘26년부터 ‘50년까지 대체비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 (합성가스 발전) 발전부문 CO2포집과 기존 LNG복합화력 대비 CO2 배출 원단위 개선을 통해 CO2 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기술로써, 기존 LNG복합화화력을 합성가스 제조설비와 합성가스복합화력 발전소로 대체하여 CO2 감축량을 분석함
- 합성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30년 50 MW 보급하기 시작하여, ‘50년까지 누적용량 2 GW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누적용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음*
* '30년 0.05 GW → '40년 1.025 GW → '50년 2 GW
- 합성가스 제조설비용량은 합성가스복합화력 용량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가정함
○ (항공유 생산) 발전부문 CO2포집과 정유업종의 항공유 생산량 대체로 CO2 배출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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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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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기대되는 기술로써, CCU 기술 항공유를 수송부문에 공급함으로써 CO2 감축량을 분석함
- CCU 기술 항공유를 전체 항공유 수요량 대비 ‘30년 1%, ‘40년 7.5%, ‘50년 15%*까지 보급한다고 가정함
* 표시되지 않은 년도의 대체비율은 내삽 처리하여 분석함
○ (DME 생산) 발전부문 CO2 포집과 정유업종의 경유 생산량 대체로 CO2 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기술로써, CCU 기술 경유를 수송부문에 공급함으로써 CO2 감축량을 분석함
- CCU 기술 경유를 국내 승합/화물차에서 사용하는 경유 수요량 대비 ‘26년 0.1%, ‘30년 0.9%, ‘40년 3%, ‘50년 5%*까지 보급한다고 가정함
* 표시되지 않은 년도의 대체비율은 내삽 처리하여 분석함
○ (CO 생산) 발전부문 CO2 포집과 기존 CO생산량 대체로 CO2 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기술로써, CCU 기술 CO를 초산/TDI/MDI 제품의 원료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CO2 감축량을 분석함
- CCU 기술 CO를 국내 초산/TDI/MDI 제품 생산을 위해 ‘26년 80천 톤, ‘30년 96.6천 톤, ‘40년 138천 톤, ‘50년 179.5천 톤까지 공급한다고 가정함
* 표시되지 않은 년도의 공급량은 내삽 처리하여 분석함
○ (포름알데히드 생산) 발전부문 CO2 포집과 석유화학업종의 포름알데히드 생산량 대체로 CO2 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기술로써, CCU 기술 포름알데히드를 대체 공급함으로써, CO2 감축량을 분석함
- CCU 기술 포름알데히드를 ‘26년 100천 톤, ‘30년 150천 톤, ‘40년 275천 톤, ‘50년 400천 톤*까지 공급한다고 가정함
* 표시되지 않은 년도의 공급량은 내삽 처리하여 분석함
○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발전부문 CO2 포집과 석유화학업종의 폴리카보네이트 생산량 대체로 CO2 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기술로써, CCU 기술 폴리카보네이트를 대체 공급함으로써, CO2 감축량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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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CCU기술 폴리카보네이트를 ‘26년 5천 톤, ‘30년 200천 톤, ‘40년 200천 톤, ‘50년 147.2천 톤까지 공급한다고 가정함
CCU 기술 |
대체할 기존기술 |
|
1 |
BE- CCS 석탄혼소 발전 |
유연탄 화력발전 |
2 |
미세조류 화학 원료화- 에탄올 |
석유화학 에탄올 생산 |
3 |
합성가스 발전 |
LNG복합화력발전 |
4 |
항공유 생산 |
정유 항공유 생산기술 |
5 |
DME 생산 |
정유 디젤 생산기술 |
6 |
일산화탄소(CO) 생산 |
석유화학 일산화탄소(CO)생산기술 |
7 |
에틸렌 생산 |
석유화학 에틸렌 생산기술 |
8 |
포름알데히드(FA) 생산 |
석유화학 포름알데히드(FA)생산기술 |
9 |
폴리카보네이트(PC) 생산 |
석유화학 폴리카보네이트(PC)생산기술 |
□ 평가 결과
○ CCU 기술 전체 감축량은 2030년 약 6백만톤
- 2026년 실증 본격화, 2030년 6.1백만톤(0.8%) 상용 감축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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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천톤) |
제품별 생산량 (FU) |
||||
2026 |
2030 |
2026 |
2030 |
||
석탄혼소 미세조류 (BE- CCS) |
15.8 |
2,646.9 |
석탄혼소 미세조류 (천톤) |
3.30 |
552.26 |
바이오 리파이너리 (에탄올) |
615.3 |
1,563.2 |
바이오 리파이너리 (천톤) |
303.07 |
568.35 |
합성가스 발전 |
0.0 |
132.2 |
합성가스 발전 (PJ) |
0.00 |
3.19 |
항공유 생산 |
0.0 |
181.0 |
항공유 생산 (PJ) |
0.00 |
3.01 |
DME 생산 |
44.6 |
413.0 |
DME 생산 (PJ) |
0.49 |
4.55 |
CO 생산 |
136.5 |
164.7 |
CO 생산 (천톤) |
80.00 |
96.58 |
에틸렌 생산 |
4.7 |
319.9 |
에틸렌 생산 (천톤) |
1.00 |
67.77 |
FA |
152.0 |
228.1 |
FA (천톤) |
100.00 |
150.00 |
PC |
13.4 |
445.5 |
PC (천톤) |
5.00 |
200.00 |
감축량 계 |
982.2 |
6,094.6 |
- |
- |
- |
출처 : 과기부 |
250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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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CCU 기술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전문가 자문 그룹)
Ⅰ. 개별 기술의 감축 잠재량
1. 침강성탄산칼슘 및 중조 동시 제조 기술
가. 제품 한 단위 당 CO2 사용량
○ 본 기술은 광물 탄산염 기술로 폐기물인 제철 슬래그에서 탄산염 반응에 필요한 광물을 얻고 이를 포집 가스와 반응시켜 침강성탄산칼슘탄산칼슘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이하 침강성탄산칼슘 (CaCO3)), 탄산수소나트륨 (이하 중조 (NaHCO3)) 을 생산하는 기술임.
○ 열역학적으로 무기탄산염은 CO2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탄산염 반응은 발열반응임. 탄소 광물화 공정은 크게 단일 공정에 의해 진행되는 광물 탄산화법인 직접법(direct method)과 Ca 혹은 Mg을 광물로부터 우선 추출한 후 탄산화를 진행하는 간접법 (indirect method)로 구분 직접법에서는 광물에서 반응물질인 Ca, Mg 추출과 탄산염 침강이 동시에 발생하며 고압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간접법은 염화나트륨과 같은 추출물질을 이용하여 Ca, Mg를 수산화이온의 형태로 추출한 뒤 이를 CO2로 반응시켜 탄산염을 생성함. 고순도의 CO2가 아니라도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CO2를 정제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음(Cuéllar- Franca & Azapagic, 2015).
251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자료: Azdarpour et al. (2015)
○ 본 기술은 제철 슬래그에 포함된 Ca를 염화암모늄 용액을 통해 추출하고 이를 포집 가스와 반응시켜 CaCO3를 생산하는 간접반응임. Ca를 추출하는데 사용된 NH4Cl은 약산성 용액이며, 탄산염 반응은 염기 조건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Ca를 추출한 후 pH를 높이기 위해 가성소다 (NaOH)가 투입된다. 투입된 Na+는 포집 가스와 반응하여 탄산수소나트륨을 생산함.
자료: RIST 제공
252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현재 국내 시범 생산 설비는 일 100 kg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22.75 kg의 침강성탄산칼슘과 171.82 kg의 중조를 생산하고 있음. 생산되는 제품에 몰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하루 0.086 tCO2 임. 연 300일 가동을 가정하여 환산할 경우 본 기술로 생산되는 침강성탄산칼슘은 연간 6.8톤, PSB는 51.5톤이며 총 이산화탄소 몰입량은 30 tCO2으로 추정됨. 따라서 침강성탄산칼슘, 중조 각 1톤 당 0.44 tCO2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몰입됨.
구분 |
물질 |
투입/생산량 |
단위 |
투입 |
슬래그 |
15.624 |
t/year |
NaOH |
30.525 |
t/year |
|
CO2 |
30.000 |
t/year |
|
Water |
166.272 |
t/year |
|
NH4Cl |
8.895 |
t/year |
|
발생 |
침강성탄산칼슘 (CaCO3) |
6.825 |
t/year |
중조 (NaHCO3) |
51.546 |
t/year |
|
슬래그 잔여물 |
12.888 |
t/year |
|
폐액 |
175.167 |
t/year |
|
탄소 몰입량 |
침강성탄산칼슘 (CaCO3) |
3.001 |
tCO2/year |
중조 (NaHCO3) |
27.004 |
tCO2/year |
|
합계 |
30.005 |
tCO2/year |
나. CCU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침강성탄산칼슘, 중조 동시 생산 공정에 투입 원료로 사용되는 슬래그는 미분 형태로 별도의 분쇄가 필요하지 않은 KR 슬래그를 사용함. 따라서 투입 원료 전처리에 따른 에너지 소모는 무시함. 한편 탄산염 생성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서 고온이 필요한 흡열 반응과 달리 열 공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온에서 반응함.
253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NH4Cl용액으로 Ca를 용출하는 단계에서 온도, 압력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와 탄산염 반응에 필요한 압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는 추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외
○ 한편 탄산화 반응에서 CO2 순도는 중요하지 않음. 그러나 낮은 순도의 CO2 포집에 따른 에너지 배출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CO2 포집·고순도 정제에 따른 배출을 적용하였음.
○ 투입원료 중 Na4Cl은 재활용되므로 배출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가성소다의 경우 저가의 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지현 외., 2015) 전기에너지로 인한 배출을 추가로 고려하였음. 염수 전기분해는 전력소모가 가장 낮은 멤브레인법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2035 kWh/tNaOH을 적용 물질수지에 따르면 중조 1톤 당 0.592 톤의 NaOH가 필요하므로 계통전력을 사용할 경우 0.056 tCO2eq.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고 가정
다. 기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공업적으로 침강성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공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음. 첫 번째는 석회 소다 공정 (Lime Soda process)으로 소다회를 가성화할 때 생기는 부산물을 회수하여 정제하는 방법임. 두 번째는 칼슘- 클로라이드 공정 (Calcium Chloride Process)으로 염화칼슘 수용액을 소다회 또는 탄산암모늄 수용액과 반응시켜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방법임. 세 번째는 탄산화 공정 (Carbonation Process)으로 생석회를 물에 현탁시켜 석회유를 만들고 여기에 석회석 소성 시 배출되는 탄산가스를 직접 주입하여 제조하는 방법임. 세 번째 공정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으
254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로 알려져 있음 (Teir, Eloneva, & Zevenhoven, 2005).
○ 생석회는 석회석을 소성시켜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탈탄산반응이 일어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생석회를 물에 녹이면 생석회는 수화되어 소석회 슬러리가 형성되고 소석회는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침강성탄산칼슘을 얻음.
○ 여기서 탈탄산 반응으로 인해 배출되는 CO2는 생석회 생산단계에서는 공정배출로 간주되지만 이를 포집하여 다시 탄산칼슘 제조에 이용하는 경우 순 배출이 0임 (Teir, Eloneva, & Zevenhoven, 2005)
○ 국내 침강성탄산칼슘 생산 공정은 생석회 생산시설과 분리되어 있어 생석회 석회석 소성 시 발생하는 CO2는 사업 장 범위 내에서는 배출로 간주됨. 그러나 침강성탄산칼슘 생산단계에서 CO2 부생가스를 주입하여 탄산칼슘염을 제조하므로 국가 단위 순 배출은 0임. 따라서 생석회 제조 단계의 배출은 산정하지 않았음.
○ 한편 석회석 소성 반응은 섭씨 900~1000℃ 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온을 유지하기 위한 열이 다량 투입됨. 소성 단계에서 투입되는 열에너지는 2,669 MJ/tCaCO3이며 (900℃에서 소성 가정) 탈탄산반응을 통해 배출되는 CO2의 열을 회수하는 공정을 도입하면 2,244MJ/tCaCO3의 열이 요구됨 (Teir, Eloneva, & Zevenhoven, 2005). 이를 국내 소성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열을 생산한다고 가정함. 생석회 생산 이후 소석회 생산 및 탄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 별도의 열이 투입되지 않음.
열 요구량 (TJ) |
유연탄 온실가스 배출계수 (kgCO2/TJ) |
온실가스 배출량 (tCO2) |
0.002244 |
95,300 |
0.214 |
255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중조의 경우 Solvay 공정, Trona 및 Nahcolite 기반 공정, Nepheline 합성 공정, 가성소다의 탄산화반응 공정 등이 있으나 가장 범용적인 기술은 Solvay 공정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함 (IPCC 2006, 2006). Solvay 공정은 탄산칼슘이 열분해되어 산화칼슘(CaO)과 CO2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수산화칼슘을 생산함. 한편 중탄산나트륨 (NaHCO3)은 열분해되어 소다회인 탄산나트륨(Na2CO3)과 물, CO2를 생성함.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된 CO2는 포집・압축되어 소다회를 생산하는 과정 중 재활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CO2 배출량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017).
○ 단, 석회석 소성 단계를 비롯하여 공정에 소요되는 에너지로 인한 배출은 순 배출로 간주되므로 이를 기준 배출로 산정하였음. 기준 배출량 산정 자료는 이지현 외 (2015)에서 감축량 산정 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여 2004년 유럽소다산업협회(European Soda Ash Producers Association, 이하 ESAPA)에서 발표한 에너지 성능자료를 참조하되 소다회와 중조의 몰질량 비를 이용하여 환산한 값을 사용하였음. ESAPA (2004)는 에너지 소모량을 구간으로 나타내고 있어 여기서는 중간 수준의 에너지 소모량 값을 적용
구분 |
GJ/tNa2CO3 |
GJ/tNaHCO₃ kWh/tNaHCO₃ |
tCO2/tNaHCO3 |
|
석회석 소성로 |
2.2 - 2.8 |
1.388 - 1.767 (1.578) |
0.150 |
|
기타 공정 |
연료 사용 |
7.5 - 10.8 |
4.732 - 6.814 (5.773) |
0.550 |
전력 사용 (kWh) |
50 - 130 |
31.545 – 82.016* (56.781) |
0.026 |
|
합계 |
0.726 |
* 전력은 kWh 단위
256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그러나 중조의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므로 CCU 기술로 중조를 새로이 생산할 경우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기존에 없던 배출시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중조의 경우 기존 제품 생산에 따른 배출을 0으로 가정, CCU 제품 제조에 따른 배출증가만을 고려
라. 제품 사용·폐기 단계
○ 침강성탄산칼슘은 석회석을 분쇄·분급하여 만드는 중질 탄산칼슘과 달리 석회석을 소성시켜 화학적으로 제조됨. 합성된 침강성탄산칼슘은 결정 크기, 형태, 순도에 따라 이용되는 분야가 달라지며, 고순도 탄산칼슘은 제지, 페인트, 플라스틱의 충전제 또는 증점제로 사용되거나 식품 및 의약품 등 첨단 산업에 사용됨. 이러한 침강성탄산칼슘의 사용 분야를 고려할 때 CO2가 제품 내에 장기간 동안 저장된다고 가정하기 어려움
자료: Grand View Research (2018)
○ 마찬가지로 중조의 경우 사용 과정에서 CO2가 재방출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PSB는 제철소에서 탈황제로서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온이 가해져 PSB 내 저장된 탄소가 분리됨. 따라서 중조로 몰입된 탄소는 사용과정에
257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서 재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함. 따라서 침강성탄산칼슘과 중조 모두 탄소저장 효과를 전제하지 않았음.
○ 대신 CCU를 통한 침강성 탄산칼슘 및 중조제조기술은 기존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추가적으로 포집된 CO2를 활용함으로써 포집시설의 CO2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CO2 사용 효과로 간주
마.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
○ 이상과 같이 침강성탄산칼슘과 중조 동시 생산 기술의 생산량 1톤 당 감축효과는 다음과 같음. 침강성탄산칼슘 단일 제조기술의 경우 동일한 감축량 단위를 사용하였음.
공정 대체 효과 |
탄소사용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44 |
0.606 |
|
포집 |
제조공정 |
||||
0.214 |
0.0484 |
0 |
0.166 |
공정 대체 효과 |
탄소사용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44 |
0.336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0484 |
0 |
- 0.104 |
2. 건설소재용 탄산칼슘 생산 기술
258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가. 제품 한 단위 당 CO2 사용량
○ 본 기술은 CaO, MgO 등 산화금속을 함유한 광물 또는 산업 부산물을 포집 CO2와 반응시켜 시멘트 대체재, 토목용 채움재로 이용 가능한 탄산염을 생산하는 기술임. 광물을 원료로 이용할 경우 제품 가격이 높아지고 광물 채취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므로 여기서는 산업 부산물을 원료로 생산하는 것을 가정
○ 본 기술은 침강성탄산칼슘 생산기술처럼 칼슘 이온을 추출하는 단계를 따로 거치지 않고 CaO를 함유한 산업 부산물을 물에 수화시킨 뒤 CO2를 주입하여 탄산염을 생성하는 공정임. 이는 침강성탄산칼슘 공정에 비하여 단순한 반면, 불순물이 함께 염을 형성하여 CaCO3 순도가 낮은 탄산칼슘 혼합물을 생성함. 혼합물 내 CO2 함량이 낮기 때문에 혼합물 생산량 당 탄소저장 효과는 침강성탄산칼슘보다 적음.
○ 대신 침강성탄산칼슘의 경우 국내시장 규모가 15만 톤 수준으로 감축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탄산칼슘 혼합물은 연간 5,720만 톤 규모의 국내 시멘트 시장을 고려할 때 정책의지에 따라 많은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 부산물은 석탄화력 발전 및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회 (fly ash), 슬래그 등이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시설에 따라 CaO 함량이 상이
○ 여기서는 CaO 함량이 30%인 비산회를 가정하여 탄소저장량을 추정. CaO 함량이 30%인 비산회 1톤을 탄산염반응에 활용하고, 함유된 CaO가 전량 CO2와 반응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성물 내 CaCO3중량은 0.536 톤이며, 비산회 중량의 70%를 차지하는 기타 물질이 함께 반응하면서 약 1.236 톤의 탄산칼슘 혼합물이
259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생성됨. 따라서 혼합물 톤 당 CO2 몰입량은 약 0.191 톤임.
나. CCU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본 기술에서 제조공정의 원료가 되는 비산회는 미분의 형태로 투입되므로 별도의 분쇄공정이 불필요함. 또한 물에 녹은 상태의 수산화칼슘과 포집 CO2가 반응하여 탄산염을 생산하는 반응은 발열반응이므로 생산 공정에 요구되는 에너지로 인한 배출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
○ 침강성탄산칼슘, 중조 생산기술과 마찬가지로 탄산화 반응에서 CO2 순도는 중요하지 않으나 낮은 순도의 CO2 포집에 따른 에너지 배출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CO2 포집·고순도 정제에 따른 배출을 적용
다. 기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비산회를 통해 생산되는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은 기존의 시멘트 사용을 대체하므로 시멘트 생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음
○ 시멘트는 클링커에 석고 (응결조절제)를 첨가한 제품임. 시멘트의 주원료인 클링커는 석회석을 분쇄, 건조하고 점토(혈암), 규석질 규사, 기타 철광석 등을 혼합하여 소성시킨 화합물로써 일종의 원료임. 여기에 3~5%의 석고를 넣어 분쇄, 혼합시키면 일반적인 포틀랜드 시멘트가 됨
○ 시멘트 생산과정의 배출원은 클링커 생산단계에서 석회석 소성 반응에서 배출되는 공정배출과 소성로를 고온으로 가열하기 위해 투입되는 연료로 인한 고정 연소 임
260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공정배출은 CO2로 직접 배출되는 양과 소성로에서 소성되지 않고 먼지로 유실되는 시멘트 소성로 분진 (cement kiln dust, 이하 CKD)을 포함하여 산정함.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는 침강성탄산칼슘이나 중조와 달리 CO2가 주입되는 탄산염 공정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공정배출의 CO2를 순 배출로 간주함. 클링커 1톤 당 공정배출은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0.52 tCO2/t클링커를 적용하였음. 이는 클링커 1톤 당 65%의 생석회를 함유하고 생석회가 전량 CaCO3에서 얻어지며 CaCO3는 100% 소성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 여기에 CKD 보정계수 1.02를 곱하여 계산하였음.
○ 클링커 생산량 당 고정 연소 배출을 산정하기 위한 에너지 원단위는 한국에너지공단 (2018)에서 제시된 클링커 톤 당 3.6 GJ을 적용하고 열 생산을 위한 연료는 유연탄을 가정함.
구분 |
온실가스 배출량 (tCO2) |
공정배출 |
0.52 |
고정연소 배출 |
0.343 |
합 계 |
0.863 |
○ 시멘트 1톤 당 클링커 함량은 포틀랜드 시멘트 기준 95~97%?)이므로 기존 제조 공정에서 시멘트 1톤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820~0.837 tCO2 임. 여기서는 중간 값인 0.829 tCO2를 사용하였음.
라. 탄소저장 및 배출회피 효과
○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은 상용화될 경우 시멘트에 혼합되어 건축자재로 이용되거나 연약지반 보강, 함몰 지반 채움재 등의 토목용 자재로 이용될 수 있음. 화재 등으
261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로 인해 연소되지 않는 경우 제품 내에 몰입된 탄소는 사용연한 동안 제품 내에 격리됨. 또한 폐콘트리트와 같은 건축, 토목 자재는 불연성으로 폐기단계에서도 소각되지 않고 매립 또는 재활용됨을 고려할 때 건축, 토목시설의 수명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음. 따라서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은 제품 내 몰입량 전량을 탄소저장효과로 가정함.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6)
○ Rubin & De Coninck (2005) 역시 탄산염 내 CO2 격리 기간을 수십~수백년으로 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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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화학물질 및 이용분야 |
연간 시장규모 |
1Mt 생산 당 CO2 (MtCO2) |
CO2 배출원 |
제품 수명b |
요소 |
90 |
65 |
Industrial |
6개월 |
메탄올 (CO 첨가제) |
24 |
<8 |
Industrial |
6개월 |
무기 탄산염 |
8 |
3 |
Industrial, Naturala |
수십~수백년 |
유기 탄산염 |
2.6 |
0.2 |
Industrial, Naturala |
수십~수백년 |
폴리우레탄 |
10 |
<10 |
Industrial, Naturala |
수십~수백년 |
기술분야 |
10 |
10 |
Industrial, Naturala |
수일~수년 |
식품업종 |
8 |
8 |
Industrial, Naturala |
수개월~수년 |
a. natrual은 지질학적으로 배출되는 양과 발효 (fermentation)로 배출되는 양을 의미
b. 기술된 수명 이후에 격리되어 남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0이다.
마.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
○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는 다음과 같이 시멘트 1톤 대체에 따른 제조공정 대체 효과와 탄소저장 효과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음.
공정 대체 효과 |
탄소저장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191 |
0.999 |
|
포집 |
제조공정 |
||||
0.829 |
0.021 |
0 |
0.808 |
3. 에틸렌 카보네이트
가. 제품 한 단위 당 CO2 사용량
○ 본 기술은 에틸렌 옥사이드 (Ethylene Oxide, 이하 EC), 프로필렌 옥사이드 (Propylene Oxide, PO)와 같은 알킬렌 옥사이드 (Alkylene Oxide, AO)와 CO2를
263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반응시켜 에틸렌 카보네이트 (Ethylene Carbonate, 이하 EC),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Propylene Carbonate)와 같은 알킬렌 카보네이트 (Alkylene Carbonate, 이하 AC)를 제조하는 기술임. 이 중 에틸렌 카보네이트는 섬유, 고분자 화합물, 페인트, 합성수지 등의 용매로 사용되거나 최근 이차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연료전지용 전해질 물질로도 이용됨.
○ 포집 CO2를 이용한 EC 생산은 1mol의 EO와 1mol의 CO2를 반응시켜 1mol의 EC를 생산하는 반응임. 반응기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몰입되는 이산화탄소량의 10%를 더 주입함. EC의 몰질량은 88.06 g/mol이고 EO은 44.05 g/mol, CO2는 44.01 g/mol이므로 1톤의 EC에는 약 0.5 tCO2가 몰입됨.
투입 및 생성물 |
투입 및 생성량 |
단위 |
EO 투입량 |
0.503 |
t |
CO2 투입량 |
0.547 |
t |
EC 생산량 |
1 |
t |
CO2 배출량 |
0.050 |
t |
나. 공정 대체에 따른 감축효과
○ EC를 생산하는 기존 공정은 아사히 카세이 공법으로 EO와 CO2를 반응시켜 EC를 생산함 (Fukuoka et al., 2007). 이 반응에 사용되는 CO2는 암모니아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고순도 부생가스로 기존 공정 또한 탄소 격리 효과가 있음. 따라서 신규 CCU 기술과 기존 공정은 탄소 격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감축효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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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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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ukuoka et al. (2007)
○ 만일 국내 기존 CO2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감축효과를 가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CO2 가스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에틸렌 카보네이트 생산에 따른 추가 감축효과를 가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공정 대체에 따른 에너지 효율 개선효과만을 감축효과로 산정함. 대신 폴리카보네이트, 이차전지 전해질 등 에틸렌카보네이트를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신규 증대되는 에틸렌카보네이트 수요에 따른 CO2 격리효과를 가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CO2 가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의 탄소저장 효과를 감축효과로 가정한 결과와 신규 공정의 공정 대체효과만 고려한 결과를 모두 도출하여 감축효과를 비교하였음.
○ 개발 공정의 효율 개선에 따른 감축 효과의 경우, 정량화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기 어려워 기술 개발 기관이 제공한 수치인 EC 1톤 당 0.07 tCO2를 가정함.
다. 제품 사용·폐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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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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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카보네이트를 메탄올과 반응시키면 디메틸카보네이트 (Dimethyl Carbonate, 이하 DMC)가 생산되며 DMC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 활용됨. 폴리카보네이트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서 운송 장비, 전기·전자광학·의료 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국내에서 생산된 EC의 대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 생산에 이용되므로 EC로 몰입된 탄소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생산된 제품의 사용연한 동안 저장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음. 단, 폴리카보네이트는 가연성 물질로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 소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격리된 탄소가 재방출됨. 국내 폐기물 통계는 플라스틱 수지별로 처리 방법이 세분화 되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의 소각 비율을 파악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여기서는 플라스틱으로 표기되는 폐기물의 소각 비율을 고려하여 재방출량을 추정하였음. 플라스틱은 매립할 경우 분해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탄소가 격리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재활용 역시 탄소가 격리된다고 가정하였음.
○ EC는 이차전지 전해질로도 활용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된 EC의 대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생산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정 및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음.
○ 재방출 비율은 폐기물 중 플라스틱, 고분자화합물, 합성수지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 대비 소각량의 비율 37.36%를 가정함.
266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구분 |
발생량 |
매립 |
소각 |
재활용 |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
4,232 |
829.1 (19.59%) |
2133.3 (50.41%) |
1269.6 (30%)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플라스틱) |
1,213.6 |
72.5 (5.97%) |
340.5 (28.06%) |
800.6 (65.97%)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합성수지) |
10,890.1 |
85.9 (0.79%) |
3490.5 (32.05%) |
7313.7 (67.16%) |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
1,420.2 |
12.3 (0.87%) |
669.3 (47.13%) |
738.6 (52.01%) |
자료: 2016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라.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
○ CCU 기술로 알킬렌 카보네이트 1톤을 생산할 경우 순 감축효과는 다음과 같음.
공정 대체 효과 |
탄소저장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 |
0.015 |
|
포집 |
제조공정 |
||||
- |
0.055 |
- 0.07 |
0.015 |
공정 대체 효과 |
탄소저장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187 |
0.202 |
|
포집 |
제조공정 |
||||
- |
0.055 |
- 0.07 |
- 0.015 |
267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4. 개미산
가. 제품 한 단위 당 CO₂ 사용량
○ 개미산 (Formic acid: HCOOH)은 부피 대비 수소저장밀도가 53g/L로 우수하며, 이는 기존 350기압의 압축수소가스가 함유하고 있는 14.7g/L 보다 월등함. 이와 같이 개미산은 에너지 저장밀도가 높아 이송과 배관설비 구축이 용이하여 연료전지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미화, 2015). 본 기술은 포집된 CO2를 상온/상압 조건에서 전기화학적으로 개미산염 (HCOO- K+)으로 전환시킨 후 이를 농축, 산성화하여 개미산을 생산하는 공정임. 반응 과정에 투입된 황산은 황산칼륨의 형태로 발생하므로 반응 과정에서 개미산 뿐 만 아니라 황산칼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음. 개미산의 화학식은 HCOOH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톤 당 은 분자구조 상 0.956 tCO2의 탄소를 가지고 있음. 본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개미산은 농도 85% 이상으로 개미산 생산량 1톤 당 0.8126 tCO2이 몰입된다고 가정
자료: 테크윈 제공
나. CCU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기술개발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개미산 생산 반응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전기에너지와 스팀형태로 공급되는 열에너지로 개미산 1톤 당 전기에너지 7.846 MWh와 열에너지 1.2 GJ이 요구됨.
268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기술개발기관은 개미산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를 전제하여 감축량을 산정하였으나 여기서는 계통전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단위 감축량을 추산하였음. 추가적으로 스팀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로 공급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총 3가지 에너지 공급 시나리오별 감축량을 달리 가정하였음.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량 (개미산 1톤 생산 시) |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
계통전력 (7.846 MWh) + 비재생에너지 기반 스팀 (1.2 GJ) |
3.730 |
태양광 (7.846 MWh) + 비재생에너지 기반 스팀 (1.2 GJ) |
0.072 |
태양광 (9.0946 MWh) |
0 |
○ 개미산 생산 공정은 고순도의 CO2가 요구 (1톤 당 0.8126 tCO2)되므로 포집 에너지에 따른 배출 (0.09 tCO2)을 포함하였음.
○ 추가적으로 CCU 기술의 개미산 생산 공정의 경우 기존 제조공정과 투입되는 원료의 종류가 달라져 이로 인한 배출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음. 대신 국내 개미산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CCU 제조공정에서 원료 사용에 따른 배출만을 산정하였음. 감축효과는 기존 배출 대비 CCU에 따른 배출의 차이로 정의되므로 기존 배출을 0으로 설정하는 것은 감축효과 과대 추정을 방지하는 것임.
○ CCU 원료사용에 따른 배출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범위 내에서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전과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원료 한 단위 생산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하였음. 전과정평가는 CCU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초기 원료물질과 그외 투입물의 원료채취단계에서부터 생산단계의 제조공정 및 유틸리티, 환경설비를 포함하여 모든 투입요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며, 국가 인벤토리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과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69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이론적으로 국가인벤토리에 미치는 배출량 증가효과보다 과대 추정된 값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감축효과는 기존 배출 대비 CCU에 따른 배출의 차이로 정의되므로 CCU에 따른 배출을 과대 추정하는 것은 CCU의 감축효과를 과대추정하지 않음.
○ CCU 기반 개미산 제조공정에서 원료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개발기관이 Ecolnvent 데이터베이스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Tota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용하였음.
○ 앞서 도출된 에너지 투입에 따른 배출을 포함하여 산출된 제품 한 단위 당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원 |
생산량 |
배출량 (tCO2eq.) |
태양광 발전 + 스팀 (7.846 MWh + 1.2 GJ) |
1 t HCOOH, 2.4 t K2SO4 |
0.172 |
태양광발전 (9.0946 MWh) |
0.1 |
|
계통 전력 + 스팀 (7.846 MWh + 1.2 GJ) |
3.830 |
다. 기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일반적인 개미산 생산 공정은 중유를 스팀리포밍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메탄올과 반응시켜 메틸 포메이트 (HCOOCH3)를 만들고 가수분해 등의 공정을 거쳐 개미산으로 전환하는 것임. 따라서 포집 CO2로 개미산을 생산하면 기존 개미산 생산 공정에서의 에너지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 뿐 만 아니라 중유로 개미산을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개미산을 생산하는 시설이 없으므로 개미산의 기존 제조공
270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정 배출은 0으로 가정함. 이를 통해 CCU 제조공정의 배출만 고려함으로써 개미산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하였음.
○ 한편, CCU 기술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술임을 고려하면 개미산 생산 공정에서 동시 생산되는 황산칼륨은 탄소 저장이나 배출회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CCU 측면에서 감축효과를 산정할 수 없음. CCU 기술을 통해 황산칼륨이 부가적으로 생산된다고 간주할 경우 기존 황산칼륨 생산에 따른 배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존 황산칼륨 생산 대체 효과를 정량화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축효과는 제외함.
라. 제품 사용·폐기 단계
○ 개미산은 방부제, 염색제, 공항 및 도로 제빙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물질이지만 여기서는 개미산의 사용용도를 연료전지에 한정함. 이는 연료전지 분야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미산 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임.
○ 연료전지에 주입된 개미산은 연료전지의 산화극 촉매에 의해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며 수소이온은 환원극에 주입되는 산소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함. 전자는
271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외부 회로로 이동하면서 전기에너지로 전환됨. 이와 같이 개미산은 연료전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됨에 따라 몰입된 탄소가 전량 재방출됨. 그러나 후술할 기존 개미산 제조 공정은 중유에서 개미산을 제조하므로 CCU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개미산의 이산화탄소 재방출은 배출회피로 간주할 수 있음.
자료: 한국기업평가 Issue Report 2011, 최미화 (2015) 재인용
○ 개미산의 배출회피효과는 개미산을 연료전지로 사용함으로써 계통 전력 사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개미산의 연료전지 출력은 1.77 kWh/L로 알려져 있으므로 개미산 밀도를 1.22 kg/L로 가정할 경우 1.45 kWh/kg으로 계산할 수 있음. 연료전지 효율을 60%로 가정하고, 현재 국내 계통전력 배출계수를 적용할 경우 개미산 1톤 당 0.406 tCO2eq.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마.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
○ 개미산 생산에 따른 순 감축효과는 에너지 공급원별로 다음과 같음.
272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406 |
0.234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09 |
0.082 |
- 0.172 |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406 |
0.306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09 |
0.01 |
- 0.1 |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406 |
- 3.424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09 |
3.74 |
- 3.83 |
* 태양광 + 스팀 공급 시 전력 공급량을 전량 계통전력 (0.4662504tCO₂e/MWh)으로 대체 시
5. CO생산
가. 제품 한 단위 당 CO2 사용량
○ 본 기술은 메탄과 포집 CO2를 고온에서 반응시키는 이산화탄소 건식 개질 반응 (Carbon dioxide Dry Reforming, 이하 CDR)을 통해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이하 CO)를 얻는 기술임.
273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CO는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분야에서 주로 고분자 생산을 위한 기초 원료로 사용됨. 특히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초산, 메틸렌 디페닐 디이이소시아네이트 (MDI), 톨루엔 디이이소시아네이트 (TDI), 폴리카보네이트 (PC) 등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며, 이는 모두 플라스틱 생산원료임.
○ 공정모사에 따르면, CCU 공정에서 메탄 0.290 톤, CO2 0.797 톤이 투입되어 CO 1톤을 생산함.
나. CCU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본 기술은 CDR을 통해 H2:CO 비가 1:1인 합성가스 (syngas)를 생산함. 이 반응은 고온에서 높은 반응 평형 전환율에 이르며, 흡열 반응이므로 반응기를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임. 여기서는 반응기의 폐열을 회수하는 효율개선공정을 가정하고 공정 모사를 통해 도출된 건식개질 반응에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였음.
○ CO 생산반응에서 생성물질의 일부로 배출되는 CO2와 반응에 필요한 열 생산을 고려하였을 때 CO 1톤 생산 당 온실가스 배출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온실가스 배출원 |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
생성물 (outlet)로 배출되는 CO2 |
0.006 |
반응기 가온에 따른 연료 (LNG) 연소 배출 |
0.653 |
원료로 투입되는 CO2 포집 에너지 |
0.08767 |
폐열 회수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량 |
- 0.362 |
합계 (CO 1톤 당 온실가스 배출량) |
0.385 |
* 촉매 재생 등 기타 배출은 무시
다. 기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274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일반적인 CO 생산 공정은 증기 개질 (Steam Methane Reforming, SMR)로 고온의 수증기와 메탄을 반응시켜 H2:CO 비가 3:1인 합성가스를 생산함. 개발 공정과 동일한 폐열 회수 시스템 하에서 반응기 가온 에너지, 원료 및 연로로 투입되는 메탄의 전 과정 배출, 스팀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CO 1톤 생산 당 온실가스 배출은 다음과 같음. 여기서 반응물은 CH4 0.657 톤으로 앞서 CCU 공정에서 CH4 0.290 톤 소요되는 것에 반하여 원료 절감효과가 있음. 그러나 여기서는 원료 절감 효과를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과소추정 하였음.
온실가스 배출원 |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
생성물 (outlet)로 배출되는 CO2 |
0.047 |
반응기 가온에 따른 연료 (LNG) 연소 배출 |
0.978 |
스팀 생산 에너지 |
0.093 |
폐열 회수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량 |
- 0.477 |
합계 (CO 1톤 당 온실가스 배출량) |
0.641 |
* 촉매 재생 등 기타 배출은 무시
라. 제품 사용·폐기 단계
○ CO를 생산하는 CCU 기술은 연료가 아닌 원료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며, 기존 제조 공정이 천연가스에서 유래한 메탄을 사용하였음에 따라 CCU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포집된 CO2를 사용하는 ‘사용효과’가 있음. 따라서 CO의 경우 투입되는 CO2량을 ‘사용효과’에 따른 감축효과로 가정하였음.
마.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
○ 상기와 같이 CO 1톤 생산에 따른 순 감축효과는 다음과 같음.
275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0.797 |
1.053 |
|
포집 |
제조공정 |
||||
0.641 |
0.08767 |
0.29733 |
0.256 |
6. 메탄 생산
가. 탄소저장 및 배출회피 효과
○ 그린 메탄 생산 기술은 CO2와 수소를 반응시켜 메탄을 생산하는 기술임.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화학물질 생산의 원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연료로 널리 이용됨. 따라서 여기서는 메탄을 연료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배출회피 효과를 산정함.
○ 메탄을 연료로 활용할 경우 메탄 내 탄소는 연소를 통해 산화되어 다시 CO2로 배출되기 때문에 메탄으로 전환된 CO2는 전량 재방출됨. 단, 천연가스와 달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배출회피 효과가 있음.
○ 메탄의 발열량을 톤 당 49.4 GJ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천연가스 연소 대비 탄소 중립효과는 2.771 tCO2 임.
나. CCU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메탄 생산 반응은 CO2 1 mol과 H2 4 mol이 반응하는 발열반응임.
276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CO2 + 4H2 → CH4 + 2H2O (- 164 kJ/mol)
○ 반응으로 생성되는 메탄에 포함된 탄소량은 전량 투입된 CO2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CH4 1톤 당 탄소 0.749톤이 몰입되며,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2.744 tCO2에 해당함.
○ 수소와 CO2가 메탄으로 변환되는 메탄화 반응은 몰 당 –164 kJ/mol의 에너지를 내는 발열반응이며 대기압, 298.15 K에서 반응하여 반응에 큰 에너지가 요구되지 않음. 단, 이 반응에 요구되는 CO2는 98~99%의 고순도를 필요로 하므로 포집 에너지가 필요함.
○ 또한 반응물질인 H2를 얻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물의 전기분해 등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정이 필요함. 이 중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은 가장 저렴하게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공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전기분해 방식은 가장 비싼 방법이지만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력을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수소를 얻을 수 있음.
○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통한 수소를 얻는 경우와 계통 전력으로 수소를 얻는 경우, 수증기 개질로 수소를 얻는 경우를 구분하여 메탄 1톤 생산에 따른 원단위 배출을 산정하였음. 수증기 개질로 수소를 얻는 경우 Spath & Mann (2000)?)이 제시한 단위 배출계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한 수소 생산 배출계수 8.868 tCO2eq./tH2를 적용하고, 메탄생성 반응에 필요한 H2의 질량을 고려하여 메탄 1톤 당 배출로 계산하였음.
277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수소 생산 기술 |
CO2 포집 (투입량 당) |
수소 생산 (투입량 당) |
합계 |
수증기 개질 |
0.302 |
4.467 |
4.769 |
전기분해 (재생에너지) |
0.302 |
0 |
0.302 |
전기분해 (계통전력) |
0.302 |
11.744 |
12.046 |
다. 기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앞서 본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메탄이 전량 기존의 천연가스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메탄 생산이 대체하는 기존 공정은 천연가스 채취 공정과 같음. 그러나 천연가스 제조 공정의 배출은 채취, 정제, 운송 등 전 과정에 대한 배출로 이를 CCU기술의 메탄 생성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비교할 경우 감축효과가 과대산정될 수 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간주함.
라.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
○ 이상과 같이 CH4 1톤 생산에 따른 순 감축효과는 다음과 같음. 단, 여기서 메탄 내 몰입된 탄소량은 전량 재배출되므로 실질적인 탄소저장효과는 없으나, 천연가스 내부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과 달리 메탄을 생산하지 않았으면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을 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하여 다시 배출하는 것으로 배출회피 효과가 있음. 따라서 여기서의 탄소저장량은 실제 격리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천연가스 사용을 대체함에 따른 순 배출 회피 효과를 의미함.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2.744 |
- 2.025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302 |
4.467 |
- 4.769 |
278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2.744 |
2.442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302 |
0 |
- 0.302 |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2.744 |
- 9.302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302 |
11.744 |
- 12.046 |
7. 메탄올 생산
가. 제품 한 단위 당 CO2 사용량
○ 메탄올은 각종 화학물질 제조에 쓰이는 원료이자 연료로도 사용되는 물질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포름알데히드 제조, MTBE/TAME, 아세트산 생산 등임.
279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자료: 김학주 외. (2015)
○ 본 기술은 포집 CO2와 수소를 반응시켜 메탄올을 합성하는 기술이며 반응 식은 아래와 같음.
CO2 + 3H2 → CH3OH + H2O (- 49.5 kJ/mol)
○ 생성물인 메탄올에 몰입된 탄소는 전량 투입된 CO2에 기인한 것으로 메탄올 1톤 당 탄소의 중량은 0.375 톤이며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74 tCO2eq. 이므로 메탄올 1톤 당 1.374 tCO2eq.의 온실가스 몰입 효과가 있음.
나. CCU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메탄올 합성 반응에 요구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 99%여야 함에 따라 포집 에너지로 말미암은 배출을 포함하였음. 공정모사를 통해 메탄올 1톤 생산 당 1.502 tCO2의 이산화탄소를 투입한다고 가정하여 이 양에 비례하여 배출계수를 적용하였음. 메탄올에 몰입되는 CO2양 보다 투입량이 많은 이유는 합성과정에서 공정배출을 통해 CO2가 일부 배출되기 때문임.
○ 반응물인 수소는 메탄 생산 기술과 동일하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경우, 수증기 개질로 생산할 경우, 계통전력으로 생산할 경우를 구분하여 배출을 추정하였음.
○ 메탄올 생성 반응은 발열 반응이며, 상온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반응단계에 요구되는 에너지 투입은 없다고 가정.
280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투입/ 산출 |
물질/ 에너지 |
투입/ 산출량 |
단위 |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
비고 |
반응물/투입에너지 |
H2 |
0.205 |
t |
1.818 |
수증기 개질 (천연가스) |
0 |
전기 분해 재생에너지) |
||||
4.779 |
전기 분해 (계통전력) |
||||
CO2 |
1.502 |
t |
0.165 |
포집 배출계수 적용 |
|
전력 |
0.66 |
MWh |
0.308 |
반응기 에너지 회수 (효율 75%) 시 컴프레서, 리보일러 전력사용량 |
|
생성물 |
MeOH |
1 |
t |
- |
- |
CO2 |
0.036 |
t |
0.036 |
- |
|
1 tMeOH 생산 당 배출량 |
2.327 |
수증기 개질 (천연가스) |
|||
0.509 |
전기 분해 재생에너지) |
||||
5.288 |
전기 분해 (계통전력) |
다. 기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메탄올은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을 통해 제조됨.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 반응은 일산화탄소와 수소, 이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가스를 생산하며 합성 가스 내 일산화탄소, 수소가 촉매 반응하여 메탄올을 생성함.
CO + 2H2 → CH3OH
○ 이 과정에서 공정배출로 CO2가 발생하며, 전력 등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발생함.
○ 공정배출은 리포머에서 배출되는 배가스 내 CO2 양만을 고려한 것으로 IPCC 가이드라인?)의 경우 메탄올 생산공정을 1차 리포머가 없는 스팀 리포밍 시설 (Conventional Steam Reforming, without primary reformer), 1차 리포머가 있는 스팀 리포밍 시설 (Conventional Steam Reforming, without primary reformer), 부분산화 공정 (Conventional Steam Reforming, without primary reformer) 등으로 구분하여 공정배출계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가장 범용적으로 적용할
281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수 있는 1차 리포머가 없는 스팀 리포밍 시설의 배출계수 0.67 tCO2/tMeOH를 사용하였음.
○ 고정연소 배출을 산정하기 위한 에너지 투입량은 메탄올 생산 공정의 고정연소 배출을 산정하기 위한 에너지 투입량은 Pérez- Fortes & Tzimas (2006)에서 제시한 0.147 MWh/tMeOH를 적용하였음. 단, 이 수치는 유럽의 메탄올 생산 시설을 기준으로 도출된 것으로 앞서 공정배출계수가 1차 리포머가 없는 스팀 리포밍 시설을 가정한 반면, 에너지 원단위는 1차 리포머가 있는 스팀 리포밍 시설과 부분 산화 공정 등이 포함된 유럽 전체의 메탄올 생산시설에 대해 도출된 것으로 적용에 한계가 있으나 구득 가능한 최신의 메탄올 생산 에너지 원단위 값이므로 이를 적용하였음.
구분 |
tCO2eq./tMeOH |
공정배출 |
0.67 |
고정연소 배출 |
0.069 |
합계 |
0.739 |
라. 제품 사용·폐기 단계
○ 메탄올의 주 사용용도는 포름알데히드 생산, 아세트산 생산, MTBE(메틸 t- 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등임.
○ 포름알데히드는 접착제, 도료 등에 사용됨.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비닐과 같이 장기간 분해되지 않는 제품으로 생산되기도 하지만 의약품, 식품 조미료 등으로 이용되는 등 이용분야가 다양하여 사용과정에서 재방출이 발생한다고 간주함.
282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MTBE(메틸 t- 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의 경우 휘발유의 옥탄가 향상제로 활용되며 연소과정에서 산화되어 재방출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메탄올의 탄소저장효과는 없음.
○ 대신 기존 제조공정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메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용 단계에서 재방출되는 탄소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추가적으로 높이는 순 배출이지만, 포집 CO2로 생산된 메탄올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었을 CO2가 지연 배출된 것으로 배출회피의 효과가 있음.
○ 따라서 메탄올은 탄소저장 효과 대신 배출회피 효과를 가정하여 이를 감축효과로 산정하였음.
마.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
이상과 같이 CCU 기술을 통한 메탄올 1톤 생산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1.374 |
- 0.953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165 |
2.162 |
- 2.327 |
283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1.374 |
0.865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165 |
0.344 |
- 0.509 |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1.374 |
- 3.914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165 |
5.123 |
- 5.288 |
8.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가. 제품 한 단위 당 CO2 사용량
○ 이산화탄소의 생물학적 전환 기술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임. 이 중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 광합성 생물로서 건강식품, 의약품과 같은 바이오화합물이나 바이오연료와 같은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됨.
○ 지구상에는 30만 종 이상의 미세조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조류의 종류에 따라 지질 함량, 생산 수율이 달라 생산하고자 하는 바이오화합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미세조류를 찾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여기서는 미세조류로 생산하는 다양한 화합물 중 바이오연료에 초점을 맞추어 분
284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석하였음. 이는 바이오연료가 미세조류로 생산하는 화합물 중 단위당 부가가치가 가장 낮지만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임.
자료: subitec 웹사이트
○ Wijffels & Barbosa (2010)에 따르면 1 톤의 건조 미세조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1.8 톤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함.
나. CCU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미세조류 배양기는 대부분 자연광을 이용하고 상온조건에서 운영됨. 이시훈 외 (2013)은 미세조류의 바이오연료 생산 단계를 생산, 수확, 추출, 전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최소 에너지 요구량을 보였음. 여기서 수확 단계는 미세조류의 농도를 높이는 응집 작업과 미세조류를 내 수분을 탈수, 건조하는 작업을 포함함. 미세조류 수확 공정의 에너지량 저감은 미세조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서 특히 건조 단계는 전체 생산 단계 중 에너지 요구량이 가장 높음. 최근 미세조류를 건조하지 않고 지질을 추출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건조를 가정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추정하였음.
285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본 연구는 바이오연료 대신 건조 미세조류를 제품으로 간주하므로 생산, 수확 단계의 에너지 사용량만을 생산단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하는데 활용하며, 이후 추출, 전환 단계의 에너지 사용량은 무시함. 이시훈 외 (2013)가 제시한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으로 할 때, 건조 미세조류 1톤 당 2,124.21 MJ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를 전력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배출량은 0.275 tCO2eq. 임.
○ 또한 미세조류의 광합성 반응은 낮은 순도의 CO2에서도 발생하므로 고순도 CO2가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낮은 순도의 CO2 포집에 따른 에너지 배출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CO2 포집·고순도 정제에 따른 배출을 적용하였음.
다. 기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미세조류 배양 기술은 기존의 경유(디젤) 생산에 따른 배출과 비교될 수 있음. 특히 미세조류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의 수송거리를 줄이고, 화석연료를 채취, 정제하는 전 단계의 배출을 회피하는 효과가 존재함.
○ 그러나 화석연료의 LCI 배출계수는 화석연료의 채취, 운송, 정제 공정에서의 모든 에너지, 원료 사용에 따른 배출을 고려하여 산정되지만 미세조류는 이러한 전 과정을 고려하여 배출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LCI 배출계수로 감축효과를 정의할 경우 감축효과가 과대산정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제조공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0으로 간주, 감축효과를 과다산정하지 않도록 하였음.
라. 제품 사용·폐기 단계
○ 미세조류를 연료로 가정할 경우 미세조류 내 몰입된 탄소는 연소 과정에서 재방
286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출되지만 이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을 탄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순배출이 아님. 즉, 미세조류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은 배출회피 효과가 있음. 따라서 미세조류는 기존 연료 대체에 따른 배출회피효과를 산정함.
○ 이시훈 외 (2013)는 바이오디젤의 에너지량은 건조 바이오매스가 가지는 에너지량의 48%에서 78%로 지질 추출 후 잔류물이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어 미세조류 잔류물 이용이 바이오연료 공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요함을 시사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조 미세조류 중량 1톤을 생산단위로 설정함.
○ 건조 미세조류의 발열량은 16~24 GJ/t로 (이시훈 외, 2013)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는 중간 수준의 발열량인 20 GJ/t를 가정하고 동일한 발열량을 얻기 위해 디젤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배출을 대체효과로 산정하였음. 디젤의 배출량은 74,100 kgCO2/TJ이므로 건조미세조류 1톤 당 1.482 tCO2의 온실가스 저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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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과가 있음.
마. 제품 생산량 당 순 감축효과
○ 건조 미세조류 생산 단계의 배출량과 이를 사용함에 따른 배출회피효과를 가정하였을 때 건조 미세조류 1톤 당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다음과 같음.
공정 대체 효과 |
배출회피 효과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
|||
기존 |
CCU |
감축효과 |
1.482 |
1.009 |
|
포집 |
제조공정 |
||||
0 |
0.198 |
0.275 |
- 0.473 |
Ⅱ. 제품 보급량 추정 및 기술별 감축량 산정
○ 제품 보급량은 기술개발기관이 추정한 상용화 규모와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대체분을 전량 CCU기술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가정하였다.
○ 신규 수요 대체분의 경우 신규 수요 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상이하다. 여기서는 현재 시범 플랜트 시운전 기간 (2년), 상용급 플랜트 설계와 건설 기간 (5년)을 포함하여 7년 후 대규모 플랜트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요 증가분을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정책지원 개선 및 기술 개발 진전으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할 경우를 전제하여 시범 플랜트 시운전 기간 (1년), 상용급 플랜트 설계와 건설기간 (4년)을 총 5년으로 가정, 2023년에 CCU기술이 일괄 시장에 진입할 경우의 신규 수요 대체분을 계산하였다.
288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수요증가분은 현재 시장규모와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른 향후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2030년까지의 시장 성장률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 분석 보고서 내에서 성장률을 제시한 기간 이후부터 2030년까지의 시장 성장률을 시장 분석 보고서 내에서 제시한 시장 성장률의 절반을 가정하였다. 특히 기존 국내 시장이 전량 수입물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인벤토리 측면에서 CCU기술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배출시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산정 단계 내 공정대체효과에서기존 제조 공정에 따른 배출을 0으로 가정, CCU 제조 단계의 배출증가만을 고려하였다.
○ 단, 현재 국내 시멘트 시장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은 수요 증가를 가정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바이오디젤, 메탄의 경우 타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또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생산되는 메탄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다른 연료와 경합하기 때문에 본 기술에 국한한 확대 전망을 추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침강성탄산칼슘 및 중조
○ 세계 침강성탄산칼슘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제지 산업에서 탄산칼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침강성탄산칼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rand View Research, 2018). 세계 중조 수요는 2024년까지 연간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Global Market Insight, 2018).
○ 침강성탄산칼슘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15만톤, 중조는 연간 60만톤으로 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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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성탄산칼슘은 약 60%를 수입(김정윤 외, 2015; 기술과 가치, 2017)하고 있으며 중조는 국내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생산 방식 변화로 수입량이 매년 25% 증가하는 등 향후 급격한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 세계 시장 성장률을 국내 시장에 적용하면 침강성탄산칼슘 시장은 2025년에 22만톤, 중조 시장은 2024년에 80만톤으로 확대된다. 전망 기간 이후 성장률을 그 절반으로 가정할 경우, 2026- 2030년 시장 규모는 침강성탄산칼슘 2.7만톤, 중조 8.5만톤이 증가한다.
290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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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CCU 기반 침강성탄산칼슘 생산 시범 플랜트 중 탄산칼슘, 중조 동시 제조 공정을 기준으로 상용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시범 플랜트는 연 300일 가동 시 연간 6.8톤의 침강성탄산칼슘과 51.5톤의 중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시범 플랜트 실증 후 2023년 경 상용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상 상용화 규모는 시범 플랜트의 200배 규모로 침강성탄산칼슘 약 1,360톤 생산, 중조 약 10,300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 그러나 현재의 시범 플랜트 규모는 시장 제품 대비 경제성이 낮아 상용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료 공급, 감축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 플랜트 설계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제조공정의 예상 생산단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범 플랜트 운영 기관이 추정하는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축효과를 추정하였다.
○ 개발 기관은 침강성탄산칼슘의 품위 확보, 원료인 폐기물과 CO2가스 저가 공급을 가정할 경우 현 시범 플랜트의 200배 수준으로 예상한 상용화 계획을 5배 더 추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침강성탄산칼슘 6,800톤, 중조 5만 1,500톤을 생산하는 규모로 이를 ‘기준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 한편 침강성탄산칼슘 수요 증대로 인한 신규 물량을 대체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2026- 2030년 시장 증대 규모인 침강성탄산칼슘 2.7만톤, 중조 8.5만톤 생산을 가정하였다. 단, 이를 모두 침강성탄산칼슘, 중조 동시제조 기술로 생산할 경우 중조 생산량이 8.5만톤 보다 훨씬 커야하므로 비율을 고려하여 일부는 침강성 탄산칼슘 단일제조공정으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 참고로 국내 슬래그 발생량은 고로슬래그 13.6백만톤, 제강슬래그 10.3백만톤 등 총 24백만톤이며 본 기술에서 침강성탄산칼슘, 중조 동시 제조 공정의 주원료
291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로 가정하고 있는 KR슬래그의 경우 연간 백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제조 공정의 경우 PCC 생산량의 약 두배만큼의 슬래그를 투입하므로 위 추정량은 원료 수급량을 과다추정하지 않는 양이다.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360 |
0.606 |
824 |
정책의지1 |
6,800 |
4,118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56,561 |
34,254 |
|
2026년 상용화 |
27,055 |
16,384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0,300 |
0.336 |
3,457 |
정책의지1 |
51,500 |
17,283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162,305 |
54,469 |
|
2026년 상용화 |
85,306 |
28,629 |
2. 건설소재용 탄산칼슘
○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은 건축용, 토목용 시멘트 내 혼합하여 시멘트 사용을 줄임으로써 시멘트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격리하는 효과가 있음.
○ 단, 현재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은 폐기물로 관리되어 유통에 제한이 있음. 따라서
292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시장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와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련 법규와 기준이 마련되었음을 전제로 함.
○ 개발 기관은 건설소재용 탄산칼슘 배합 비율별 강도 실험에 근거하여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을 최대 15%까지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구성을 고려하여 건축용은 10% 수준을 전제하고 있음다. 단, 토목용 채움재나 바닥재로 활용할 경우 배합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함
○ 국내 연간 시멘트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5,720만 톤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타 CCU 기술에 비하여 시장 규모가 매우 큼. 따라서 큰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건설수요 감소, 슬래그·비산회 등 클링커 대체재 확산 등으로 2004~2014년 간 연평균성장률은 –2.3%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경제 성장률 둔화, 도시화 수준, 인구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시멘트 수요는 정체 또는 소폭 감소세가 예상됨 (NICE신용평가, 2016).
○ 따라서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의 경우 시멘트 시장 수요 증대분을 감축잠재량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대신 기존 국내 시멘트 생산시설이 노후되어 신규 공정으로 대체되는 시점에는 기존 제조공정이 CCU 기술을 도입한 공정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감축 인센티브 등으로 CCU 기반 제품이 기존 시멘트 제품보다 가격 우위가 있을 경우 시장 확대를 가정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가정에 따른 점유율 확대를 추정할 객관적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원료로 가정한 비산회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음. 기술개발기관은 반응원료로 사용 중인 비산회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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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량을 추정하였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제조공정의 원료는 비산회 뿐만 아니라 슬래그, 배연 탈황 석고 등 CaO를 함유한 다른 산업 부산물로 대체 가능하므로 비산회 발생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감축량이 국내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 감축량은 아님. 이에 따라 기존 연구의 경우 탄산염 공정의 최대 감축량을 추산함에 있어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CaO 함량을 기준으로 CaCO3와 CaO, CO2의 몰질량비에 근거하여 추정하기도 하였음 (전희동, 한건우, & 이창훈, 2009; 한건우, 이창훈, & 전희동, 2011).
○ CaO 함량이 30% 이상인 비산회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는 국내 통계는 없으나, 시범 플랜트를 운영하는 기관에 따르면 반응에 요구되는 CaO 함량은 최소 15%로 국내에서 CaO 함량이 15% 이상인 비산회 발생량은 연간 약 270만 톤으로 평가됨. 비산회의 CaO 함량은 발생처에 따라 6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비산회 내 CaO 함량을 30%로 가정함.
○ 따라서 CaO 함량이 30% 이상인 비산회 270만 톤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을 추정하면 연간 334만 톤으로 국내 시멘트 시장의 약 6%를 차지하는 규모임. 연구된 바에 따르면 내구성을 고려한 시멘트 내 혼합가능한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은 건축용일 경우 10% 내외 채움재일 경우 15%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시멘트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사용처를 과대 추정한 양은 아니라는 판단임.
○ 그러나 2030년까지 국내 건설소재용 탄산칼슘 판매량이 연간 334만 톤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그러나 기술개발기관의 경제성평가에 따른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의 생산 단가는 시멘트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있어 내구성에 대한 충분한 시험사례를 구축하였음을 고려할 때 시장 확대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
294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시멘트 시장의 여건과 건설소재용 탄산칼슘의 실제 현장 적용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 정도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기술개발기관은 기준시나리오와 정책의지1 시나리오 모두 생산규모를 연간 334만 톤으로 추정하고 대신 감축량 산정 방법을 서로 달리 적용하여 감축규모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축량 산정방법을 모든 기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기술개발 기관이 제시한 연간 334만 톤 생산량을 정책의지2 시나리오의 생산량으로 정의하고,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총 보급량의 20%, 정책의지 1의 경우는 50%를 임의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별 총 감축효과를 추정하였음. 각 시나리오에서 제품 보급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낮은 생산단가와 건축 및 토목자재로 사용가능한 품위확보를 전제로 함.
구분 |
기준 시나리오 |
정책의지 1 |
정책의지 2 |
필요조건 |
반응약제 원료탈황용 비산제 또는 제강슬래그 원료로 사용 |
현장 적용 시 내구성에 대한 조기 실증 |
현장 적용 시 내구성에 대한 조기 실증 |
장애요소 |
CO2 포집물이 현재 폐기물로 관리되어 유통 및 활용에 제한 |
- |
- |
상업화 도달 |
2020 |
2020 |
2020 |
제품 보급량 (톤/년) |
667,286 |
1,668,214 |
3,336,429 |
○ 이상의 시나리오별 제품 보급량에 앞서 도출된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을 곱하여 제품 생산에 따른 감축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295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667,286 |
0.999 |
666,619 |
정책의지1 |
1,668,214 |
1,666,546 |
||
정책의지2 |
3,333,093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 |
- |
|
2026년 상용화 |
- |
- |
3. 에틸렌 카보네이트
○ 전 세계 EC 시장은 자동차, 전기·전자, 의료, 에너지 산업 성장과 함께 증대된 폴리 카보네이트 수요로 인해 2023년까지 연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국내 EC 시장은 연간 20만 톤 규모로 추정되며, 제일모직, 롯데케미칼 등 소재업계가 폴리카보네이트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음에 따라 EC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CCU 기술로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생산하는 공정은 기술 수준이 아사히- 카세이 공정에 근접하며 공정 효율화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음. 현재 시범 설비의 규모는 연간 1,000 톤으로 2019년에 시운전과 연속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기준 시나리오는 연간 1,000 톤의 EC 생산을 가정함.
○ CCU 공정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유인이 마련되면 생산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및 대규모 플랜트 건설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수
296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반될 경우 플랜트 규모는 2020년까지 연간 2,000톤, 2023년까지 연간 3,333 톤으로 확대된다고 가정, 이를 정책의지 1 시나리오와 정책의지 2 시나리오로 정의하고 있음.
구분 |
기준 시나리오 |
정책의지 1 |
정책의지 2 |
필요조건 |
· Pilot 공정 설계, 건설 · 통합 연계 운전 · 상용급 공정 설계 및 패키지 제작 ·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
· Pilot 공정규모 격상 · 시운전 및 제품화 · Scale- up 및 제품화를 위한 정부지원 |
· 상용급 공정 설계 및 건설 · 상용급 공장 건설을 위한 정부지원 |
장애요소 |
· 관공서 인허가 · 사업비 부족 |
· 관공서 인허가 · 사업비 부족 |
· 관공서 인허가 · 상용급 공장 건설을 공장 부지 · 사업비 부족 |
상업화 도달 |
2019 |
2020 |
2023 |
제품 보급량 (톤/년) |
1,000 |
2,000 |
3,333 |
○ 추가적으로 에틸렌 카보네이트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최대 감축효과를 추산하기 위하여 미래 신규 수요를 CCU 공정으로 생산하는 경우의 감축량을 산정하였음. 미래 수요는 2023년까지 에틸렌카보네이트 시장이 연간 7% 증가하고 2023년 이후 성장률이 그 절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6- 2030년 간 에틸렌 카보네이트 시장 규모는 45,881 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신규 수요 증대분을 전량 CCU 공정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하여 신규 수요 대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상용화 시점 |
제품 보급량 (톤/년) |
2023 |
76,377 |
2026 |
45,881 |
297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이상의 시나리오별 제품 보급량에 앞서 도출된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을 곱하여 제품 생산에 따른 감축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000 |
0.015 |
15 |
정책의지1 |
2,000 |
30 |
||
정책의지2 |
3,333 |
50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76,377 |
688 |
|
2026년 상용화 |
45,881 |
1,146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000 |
0.202 |
202 |
정책의지1 |
2,000 |
404 |
||
정책의지2 |
3,333 |
673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76,377 |
9,259 |
|
2026년 상용화 |
45,881 |
15,413 |
4. 개미산
○ 현재 개미산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20,000 톤 (1997년도 Chemical report 13,000 톤/년)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시장은 주로 가축사료의 방부제와 항생제, 피혁과 염색 제조용으로 향후 시장 규모 확대를 예상하기 어려움. 그러나 현재 개미산을 연료전지의 에너지 저장 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함에 따라 연료전지 상용화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임.
298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연료전지 발전량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5,404 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연료전지 중에서도 개미산 연료전지는 연구 초기 단계에 있어 시장 규모만으로 감축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국내에서는 최근 200 W급 개미산 연료전지를 실증하였으나 개미산 연료전지의 확대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추가 근거는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현재 개미산 생산량을 연료전지 발전량 증가율을 기준으로 추정, 2026- 2030년 간 수요 증가분을 연료전지 생산에 따른 것으로 가정하였음. 현재 국내 시장 규모와 연료전지 증가율 가정 시 2026- 2030년 간 수요 증가분은 10,680 톤임. 10,680 톤의 개미산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료전지 용량은 약 1.77 MW급 규모임. 이는 현재 실증된 200 W급 개미산 연료전지를 8,850기 보급하는 규모임.
구분 |
기준 시나리오 |
정책의지 1 |
정책의지 2 |
필요조건 |
· 포집 CO2 장소에서 전환 |
기준 시나리오와 동일 |
기준 시나리오와 동일 |
장애요소 |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정책* |
||
상업화 도달 |
2021 |
||
제품 보급량 (톤/년) |
10,000 |
||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한 CCU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없어 재생에너지를 CCU기술에 적용하기 어려움 |
○ 이상의 시나리오별 제품 보급량에 앞서 도출된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을 곱하여 제품 생산에 따른 감축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299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0,000 |
0.234 |
2,340 |
정책의지1 |
- |
-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 |
- |
|
2026년 상용화 |
- |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0,000 |
0.306 |
3,060 |
정책의지1 |
- |
-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 |
- |
|
2026년 상용화 |
- |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0,000 |
- 3.424 |
- 34,240 |
정책의지1 |
- |
-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 |
- |
|
2026년 상용화 |
- |
- |
5. CO생산
○ CO는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연간 60만
300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톤 이상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기초 원료로 사용되어 정확한 수요를 산출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 개발 기관의 서면 자문을 바탕으로 주요 CO 유도체시장 규모를 통해 수요를 추정하였음.
○ CO 유도체로는 초산, MDI, TDI, 폴리카보네이트 등이 있으며 폴리케톤, DMC 등 신규 CO 유도체 제품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초산 등 기존 화학물질 생산 플랜트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CO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구분 |
국내 생산 규모 (천톤/년) |
주요 생산업체 |
CO 소비량 (천톤/년) *이론 원단위로 추정 |
초산 |
600 |
롯데BP화학 |
300 |
MDI |
590 |
금호미쓰이화학, 한국바스프 |
200 |
TDI |
360 |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OCI |
110 |
PC (폴리카보네이트) |
240 |
롯데케미칼, 삼양화성, LG화학 |
25 |
폴리케톤 |
50 |
효성 |
25 |
합계 |
660 |
자료: 각사 Homepage, 화학저널 등 참조
○ CO는 유독성 물질로 운반이 용이하지 않아 전량 국내에서 생산함. 국내 CO 물량은 에어리퀴드 사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폴리우레탄을 비롯한 폴리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현 시점에서 시장의 실수요는 기존 공급 물량의 2배까지 추산되기도 함.
○ 기술개발기관은 연간 CO 25 톤의 시범 플랜트를 운영 중이며, 시범 플랜트의 에너지 효율과 운전비용이 최적화될 경우 2025년까지 50배 규모로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시범플랜트의 CO 생산 비용이 기존과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어 대규모 플랜트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가 확보되면 시장 수요에 따른 급격한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CCU를 이용한 CO 생산 기술의 경우
301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시범플랜트의 50배 규모를 기준 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통한 대규모 플랜트 도입 촉진을 가정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1의 경우 5,000배 규모로 격상된다고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구분 |
기준 시나리오 |
정책의지 1 |
정책의지 2 |
필요조건 |
일 25톤 규모 데모 플랜트 최적화 시 |
상용 공정 대비 경제성 확보 |
제시하지 않음. |
장애요소 |
· 데모플랜트 실증 최초 시도 · 데모플랜트 최적화 및 운전 비용 |
· 상용 공정 대비 경제성 확보 방안 · 포집 CO2 제공 · 매립지 가스 (메탄, CO2) 활용 연계 |
|
상업화 도달 |
2025 |
2022 |
|
제품 보급량 (톤/년) |
1,250 |
125,000 |
|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한 CCU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없어 재생에너지를 CCU기술에 적용하기 어려움 |
○ CO의 경우 현재 시장 수요와 성장률에 근거한 시장 신규 수요 증가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상용화 시점 |
제품 보급량 (톤/년) |
2023 |
151,005 |
2026 |
70,634 |
○ 이상의 시나리오별 제품 보급량에 앞서 도출된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을 곱하여 제품 생산에 따른 감축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302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250 |
1.053 |
1,316 |
정책의지1 |
125,000 |
131,625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151,005 |
74,378 |
|
2026년 상용화 |
70,634 |
159,008 |
6. 메탄 생산
○ Baier et al. (2018)은 포집 CO2를 이용한 메탄 생산 비용을 kWh당 0.3 스위스 프랑 (한화 342원)으로 추산하고 동 시점의 LNG 가격 대비 3.6배임을 분석하였음. 그러나 플랜트 규모, 최적화 수준에 따라 상이하여 문헌에 따라 0.07–0.42 CHF/kWh 범위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함. Götz et al. (2016) 는 재생에너지 기반 메탄 생산 비용의 경제성은 연간 가동 시간과 전력 가격에 따라 상이하며, 천연가스 보다 비용이 높음을 지적함.
○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메탄 생산에 이용하는 Power to Gas (이하 P2G) 기술은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음.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임. 독일의 경우 전력회사 E.ON이 풍력발전과 P2G 연계로 수소를 생산하는 2 MW급 플랜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고 아우디는 메탄을 생산하는 6 MW급 P2G 플랜트를 상업 운영하고 있음. 독일 이외에도 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페
303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인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 34곳의 실증 플랜트가 운전되고 있음.
○ 따라서 메탄 공급비용만으로는 LNG 보다 낮은 경제성으로 시장 대체효과를 가정하기 어렵지만, 배출회피 효과, P2G로서의 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효과 등 부가적 편익을 고려하면 확대 가능한 기술로 보임.
○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수립된 장기 목표는 2026년에 10 MWe급 메탄 생산설비를 실증하는 것임. 해외 6 MWe급 P2G 상용 플랜트에서 연간 1천 톤의 메탄이 생산되고 있음에 따라 10 MWe 급 설비를 통해 연간 1,667 톤의 메탄을 생산하는 것을 기준 시나리오로 정의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kWh 당 20원 이하로 낮아질 경우 경제성이 향상되므로 10 MWe급 상용 플랜트 건설 목표 도달 시점은 2023년으로 앞당겨지며, 생산규모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4배 확대된다고 가정하여 정책의지 1 시나리오을 정의하였음. 여기서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은 해외 P2G 사례와 같이 재생에너지 출력이 높아 계통 부하가 높을 때 잉여 전력을 가스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전제함.
구분 |
기준 시나리오 |
정책의지 1 |
정책의지 2 |
필요조건 |
생산 공정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
재생에너지원의 잉여 전력 가격 할인 (20원/kWh이하) |
제시하지 않음. |
장애요소 |
- |
- |
|
상업화 도달 |
2026 |
2023 |
|
제품 보급량 (톤/년) |
1,667 |
6,668 |
|
○ 이상의 시나리오별 제품 보급량에 앞서 도출된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을 곱하여 제품 생산에 따른 감축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304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667 |
- 2.025 |
- 3,376 |
정책의지1 |
6,668 |
- 13,503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 |
- |
|
2026년 상용화 |
- |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667 |
2.442 |
4,071 |
정책의지1 |
6,668 |
16,283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 |
- |
|
2026년 상용화 |
- |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1,667 |
- 9.302 |
- 15,506 |
정책의지1 |
6,668 |
- 62,026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 |
- |
|
2026년 상용화 |
- |
- |
7. 메탄올 생산
305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전 세계 메탄올 시장은 2026년까지 연간 5.4%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메탄올 시장 규모는 연간 152만 톤으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메타넥스가 공급 물량의 50%를 차지함. 현재 운영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CO2 기반 메탄 생산 플랜트는 CRI사가 운영하는 플랜트로 2012년 1.3백만 리터 생산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규모를 5백만 리터 (4천 톤)로 확대하였음.
○ 국내에서도 2015년 일 10 톤, 연간 3,000 톤 규모의 메탄올 생산 설비가 실증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와 재생에너지 저가 공급을 전제할 경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해당 기술의 향후 상용급 확대 전망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플랜트를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상되는 상용화시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Pérez- Fortes et al. (2016)는 CCU기술을 통한 메탄올 생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유럽 내 메탄올 수요가 세계 메탄올 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수요 증가분만큼 CCU 플랜트로 대체할 경우의 감축 잠재량 (a)과 유럽 내 메탄올 수입 물량을 CCU 플랜트로 대체할 경우의 감축 잠재량 (b)을 합하여 총 감축잠재량 (a+b)을 추산하였음.
○ 메탄올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상용화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기준, 정책의지 시나리오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신규 수요 증대분을 잠재 감축량으로 추산하였음. 국내 메탄올 시장 성장률을 2026년까지 세계 시장 성장률과 동일한 4%로 가정하고, 2026년 이후 그 절반의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2026- 2030년 사이 메탄올 신규 수요는 12.8만 톤 임. 신규 수요 전량을 CCU 공정으로 대체하였을
306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경우 감축량은 다음과 같음.
상용화 시점 |
제품 보급량 (톤/년) |
2023 |
466,303 |
2026 |
128,392 |
○ 이상의 시나리오별 제품 보급량에 앞서 도출된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을 곱하여 제품 생산에 따른 감축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 |
- 0.953 |
|
정책의지1 |
- |
|||
정책의지2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466,303 |
- 444,387 |
|
2026년 상용화 |
128,392 |
- 122,357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 |
0.865 |
- |
정책의지1 |
- |
-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466,303 |
111,059 |
|
2026년 상용화 |
128,392 |
403,352 |
307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 |
- 3.914 |
- |
정책의지1 |
- |
- |
||
정책의지2 |
- |
-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466,303 |
- 502,525 |
|
2026년 상용화 |
128,392 |
- 1,825,109 |
8.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연료는 원유 가격이 배럴 당 1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추정됨 (Chisti & Yan, 2011). 비록 현재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연료는 경제성이 낮지만, 상용화 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Gendy & El- Temtamy, 2013). 시장 전망에 따르면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6% 성장할 것으로 추산됨.
○ 국내의 경우 수송용 연료 내 바이오디젤을 의무 혼합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있으며, 2018년부터 혼합비율은 3%로 적용됨.
○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39,785천 L (39,785 m3) 로 (한국바이오에너지 협회, 2013) 집계되었음. 이는 2016년 국내 경유 소비량 26,480,375천 L의 0.2% 미만 수준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은 약 70%가 해외에
308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서 수입한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며 나머지 30%는 국내에서 수집한 폐식용유를 활용함.
○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디젤의 가격은 갤런 (약 3.79 리터) 당 4.35 달러로 경유에 비해 가격이 높아 원유 가격이 상승하거나,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비용이 더 낮아져야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도 미세조류 기반 유지의 가격을 1리터 당 3.9 유로로 추정하고 있음 (Zhu et al., 2016). 국내에서 이루어진 비용 추정 연구 역시 리터당 2.8~5.4 달러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임 (LG경제연구원 (2010), 삼성경제연구소 (2012); 오유관 & 나정걸 (2015) 재인용).
○ 이와 같이 미세조류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비용만을 고려할 때 미세조류 연료의 실현성은 낮음. 대신, 미세조류를 바이오디젤 등 연료 추출 목적이 아닌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배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료 추출 후 남은 잔류물로 생산한 바이오디젤은 일종의 부산물로서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혼합하여 기존의 내연기관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시설 교체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음.
○ 일례로 미세조류에서 추출 가능한 아스타잔틴이라는 물질은 미세조류 1톤 당 4% 내외로 존재하지만, 1kg 당 3,000 달러의 가치가 있음, 따라서 미세조류 기반
309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바이오연료는 고부가가치의 원료 정제 공정과 연계된 바이오 리파이너리 통합 공정을 전제할 때 시장 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임 (최승필 & 심상준, 2012).
○ 따라서 여기서는 미세조류로 연료가 아닌 고부가가치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데모 플랜트의 규모와 설비 확장 계획을 기준으로 부산물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규모를 추산하고 연료 대체에 따른 감축효과를 가정하였음.
○ 국내 시범 플랜트의 미세조류 배양액 생산 규모는 연간 10톤으로 의약품 원료 물질을 추출하고 남은 잔류물에서 추출 가능한 바이오디젤은 약 0.6톤임. 현재 시범플랜트를 연구 중인 기관은 2020년까지 미세조류 배양액 100톤 규모, 2025년까지 700톤, 2030년까지 1,400톤의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6 톤, 42 톤, 84 톤임.
구분 |
기준 시나리오 |
정책의지 1 |
정책의지 2 |
필요조건 |
CO₂ 배출 스텍에서 직접 배가스 공급 |
발전소 현장 실증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장애요소 |
- |
- |
|
상업화 도달 |
2020 |
2025 |
2030 |
제품 보급량 (톤/년) |
6 |
42 |
84 |
○ 이상의 시나리오별 제품 보급량에 앞서 도출된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을 곱하여 제품 생산에 따른 감축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310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시나리오 |
제품 보급량 (톤/년) |
제품 한 단위 당 감축량 (tCO2eq./t) |
감축량 (tCO2eq./년) |
|
기술개발 기관 추정 |
기준 시나리오 |
6 |
1.009 |
6 |
정책의지1 |
42 |
42 |
||
정책의지2 |
84 |
85 |
||
신규수요 증가분 |
2023년 상용화 |
- |
- |
|
2026년 상용화 |
- |
- |
311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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