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3.26.(목)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이스란,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98)

범정부대책본부 격려지원팀

과장 이병철, 사무관 신일철

(044- 205- 6511, 6515)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팀

과장 오창현, 서기관 변성미

(044- 202- 3410, 341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신현두, 사무관 윤동빈

(044- 202- 3470, 3477)

중앙사고수습본부 보험급여지원팀

팀장 심은혜, 사무관 방희정

(044- 202- 2732, 2736)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 하태길, 사무관 김현아

(044- 202- 2732, 273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6일(월)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학에는 충분한 소통과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1 -

 아울러, 마스크 공급 예측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여, 주 단위로 마스크수요- 공급 상황을 예측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5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중이다.


 3월 25일(수)에는 콜센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50,216개소를 점검하였고, 현장점검 결과방역지침을 위반4,344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 강조였다. 

 

- 2 -

2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 상황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하게 된다.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예정이며, 


-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의 약속”임을명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였다.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


□ 정부 3월 26일(목) 13시부터 무증상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감염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를 설치·운영한다.

○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하여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 3 -

-  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개방되어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대규모 인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일반적인 선별진료소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채취가 가능한반면, 개방형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은 주변의 통제가 가능한 넓은 야외공간이 있어 이러한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적합하다. 


-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별진료소 내 ‘검체채취 칸막이 공간(부스, Booth)’을 각각 8개씩 총 16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근무한다. 


3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금)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구축·운영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 구축

 

- 4 -

○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3. 24.~약 3만8000개/일).


○ 또한,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 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 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포함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요양병원이 감염관리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 24.~).


* 연간 약 696억 원 소요,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허용


 

- 5 -

4

헌혈 독려 및 군부대 헌혈 시 안전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주실것을 요청하였다.


○ 3월 24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5.3일분으로 범국민적 협조를 통해 상당 수준 회복했으나, 최근 개인 헌혈이 감소추세이고 그동안 코로나19확산으로 감소하던 혈액사용이 정상화될 경우 위기상황이 반복될 우려 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1일 2회), 채혈자·헌혈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 착용토록 하는 등(1인 1매)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단체헌혈의 경우, 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하여 진행될 예정임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단체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군부대 내 헌혈 시 감염 안전을 위한 표준운영지침(SOP)강화조치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3월 28일(토)부터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 내 군부대 채혈전담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  군부대 출입 채혈직원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인 및 동거인이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한 경우, 또는 확진자·자가격리자와 2주 이내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군부대 채혈에 참여할 수 없다*.


* 대구경북혈액원의 경우 전 직원 군부대 채혈 참여 배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헌혈에 나서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6 -

5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 215- 2710, 2712

물가정책과

044- 215- 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 203- 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 724- 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 719- 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 2640- 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7 -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 8 -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9 -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