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3.14.(토)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성창현,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04)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박민우, 사무관 윤현철

(02- 2100- 2950, 02- 2100- 2951)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

과장 장재원, 담당자 권오욱

(044- 200- 1080, 044- 200- 1142)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장 안석, 사무관 박종복

(044- 201- 8440, 044- 201- 8444)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

과장 임호근, 사무관 백승현

(044- 202- 3020, 318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광역시청영상회의실에서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 나가있는 의료진들에게 방역용품이 부족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마스크 방호복 등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부‧식약처 등이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확실한 성과가 나오도록 챙길 것을 중기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1 -

1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 3월 13일(금) 금융당국은 전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감염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 금융당국은 상담원 3교대 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콜센터 사업장 내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하였고,


○ 교대근무 등으로 콜센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예상되는 국민 불편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및 ARS 안내를 시행할 예정으로,


○ 국민께서도 코로나19 대응기간 동안은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금융당국은 향후 전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예방대책 이행상황  방역 상황 지속 점검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2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개 시·도는 각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환자 치료체계* 구축 현황, 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관리 현황과건의사항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환자 분류 체계 구축 현황, 병상 확보 현황, 생활치료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 

 

- 2 -

□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보고한 4개 시·도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더욱 방역에 매진할 것을당부했다.


○ 아울러, 대구·경북 지역 환자를 위하여 병상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3

정부청사 방역관리 강화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는 정부청사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 3월 14일(토)부터 청사 내부 동 간 연결통로 및 옥상정원을 완전차단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입주부처 및 보건당국과 협조체계 공고히 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월 23일(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된 직후에 정부청사「코로나19」대책반(반장 본부장, 4개팀)을 설치하고, 세종청사 등 전국 11개 청사에 열화상 카메라 운용 및 방역 강화, 어린이집 휴원 및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일시 중지한 바 있다. 


-  아울러, 확진자 등 발생 시 대응요령을 부처에 전파하여 실제 상황이발생하였을 때, 정부청사관리본부- 부처- 보건소가 긴밀히 협조하여출입통제, 긴급방역 및 해당 부서 근무자 격리조치 등 신속하게대응하고 있다.


-  또한,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조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CCTV  출입 시스템을 통한 동선파악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 3 -

○ 이에 더하여 3월 13일(금)에는 세종시와 협의하여 청사 인근에 승차검진 방식의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진단검사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신속한 검체채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난 3월 11일(수)부터는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운영(48대→69대, 세종 31대)하고있으며, 감염예방을 위해 안면인식의 출입방식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  아울러, 청사 소독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점심시간 시차 이용, 식사 시한쪽 방향 앉기 등도 병행하고 있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부처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등 일하는방식 개선, 밀집 근무 상황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코로나19가 조기종식될 수 있도록 입주부처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 시행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공직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3월 12일(목)시행하였다.


□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 원격근무자의 비율은 코로나19 대응 등 대국민 서비스 지장없는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국·과장 등 관리자는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정상근무 하도록 하였다.


○ 재택근무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재택근무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공무원들이 사무실 외 장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행정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하여 사무실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4 -

□ 아울러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 출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서별 보건관리자가 1일 2회 발열이나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정부각 부처는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사정에 맞게자체 복무지침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5

대구·경북지역 등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실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가구원이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경우 생활비 지원 

** 보호자가 입원 또는 시설 격리된 경우 남겨진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 제공


○ 대구·경북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현황은 3월 13일(금)현재 1,772건(전국 5,050건)으로 이 중 대구는 982건, 경북은 790건이다.


※ 생활지원비 1,713건(대구970, 경북743), 유급휴가비 59건(대구 12, 경북47) 

① 생활지원비 : 격리된 가구에 4인 기준 123만 원 지원 

②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의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상한 13만 원 지원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격리해제 후 신청이 가능하다. 


※ 생활지원비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서 신청 가능

 

- 5 -

□ 정부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경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 지침」 시행(’20. 2. 21)을 통해 읍·면·동에서 격리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


○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돌봄에서는 기존 서비스 선정기준(소득·재산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있다.


< 대상자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내용(예시) >

구  분

지원내용

아동

식사 지원

󰋯도시락배달, 급식바우처 지원

돌봄 지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등·하원(등·하교)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노인

돌봄지원

안부 확인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트(kit)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 가사서비스(식사 지원, 청소관리 등)

식사 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자가격리자, 보호자 격리 수급자)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3월 13일(금) 기준 지원실적은 총 164건으로, 대구·경북 98건, 부산 64건, 서울 1건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와 별도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봉사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운영 및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 (3.1.∼3.11. 1차 모집) 386명 자원(自願), 인·적성검사 및 면접 통해 100명 선발, 투입 대기 중

 

- 6 -

○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서비스 중단시설(5개소)에 3월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43명* 지원하였고,


* 장애인거주시설 30명, 노숙인시설 5명, 장애인지역공동체 6명, 노숙인자활시설 1명, 한빛지역아동센터 1명


-  간호인력 확진으로 간병 공백이 발생한 병원(2개소/문○병원, 리○병원)3월12일부터 돌봄인력(간병사) 9명 지원하였으며,


-  아동‧노인 등 돌봄 공백자 83명에게 요양보호사  돌봄 인력 70명을 투입하여 ‘긴급돌봄서비스’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의와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6

마스크 수급 안정화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람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 215- 2710, 2712

물가정책과

044- 215- 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 203- 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 724- 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 719- 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 2640- 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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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 26.) >

 

▴1339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 26.) 


➜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 1.) >

 

▴(도시락 사진)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 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3.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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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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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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