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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3.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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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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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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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
과장 이스란,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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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
과장 김기남, 서기관 박나연 (044- 202- 3810, 3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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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과 |
과장 유병철, 사무관 정상수 (044- 204- 3001, 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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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과장 신현두, 사무관 윤동빈 (044- 202- 2473, 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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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과장 박민정, 사무관 최문선 (044- 202- 3510, 3512)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 -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민생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 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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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 19.∼)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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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
○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
○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단축 3. 20. (개별환급) 당초 4. 10. → 단축 3. 31.
※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 :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규모 |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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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 27.)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
○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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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①방역관리자 지정,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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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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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문·중문 마이크로페이지 개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누리집(http://ncov.mohw.go.kr/en/)을 개설(3. 19.)하였으며, 오늘부터는 중문 누리집(http://ncov.mohw.go.kr/cn/)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해당 외국어 홈페이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체계 및 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나아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아울러 해당 누리집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정부 브리핑 생방송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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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
부서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종합정책과 |
044- 215- 2710, 2712 |
물가정책과 |
044- 215- 2770, 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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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 203- 4390, 4391 |
조달청 |
구매총괄과 |
042- 724- 7210, 726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 719- 1711, 1722 |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 2640- 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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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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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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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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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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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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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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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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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입국 후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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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시 마스크 착용,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 입국 후 14일간 다음사항 권고 - 외출 자제,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 -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 *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지키기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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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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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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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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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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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증상 >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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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위생수칙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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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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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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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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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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