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3.20.(금)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이스란,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04)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과장 김기남, 서기관 박나연

(044- 202- 3810, 3811)

국세청 징세과

과장 유병철, 사무관 정상수

(044- 204- 3001, 300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신현두, 사무관 윤동빈

(044- 202- 2473, 247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 박민정, 사무관 최문선

(044- 202- 3510, 351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민생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총 동원해서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차원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신속·과감하게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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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유럽발입국자 대상으로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특별입국절차를 확대(3. 19.∼)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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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


○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잠정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


○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단축 3. 20.  (개별환급) 당초 4. 10. → 단축 3. 31.


※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 :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규모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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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 27.)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


○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할 방침이다.


3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①방역관리자 지정, ②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정명령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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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위반하여집단감염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재정적 지원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4

코로나19 영문·중문 마이크로페이지 개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누리집(http://ncov.mohw.go.kr/en/) 개설(3. 19.)하였으며, 오늘부터는중문 누리집(http://ncov.mohw.go.kr/cn/)도 개설하여 서비스제공예정이다.


○ 해당 외국어 홈페이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체계 및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나아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아울러 해당 누리집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으로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정부 브리핑 생방송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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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 215- 2710, 2712

물가정책과

044- 215- 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 203- 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 724- 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 719- 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 2640- 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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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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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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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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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주의 안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입국 후 주의사항 >



 귀가시 마스크 착용,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입국 후 14일간 다음사항 권고

-  외출 자제,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

-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

*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지키기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관할 보건소 또는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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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주의 안내



< 주요 증상 >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 개인 위생수칙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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