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3.19.(목)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성창현,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0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신현두, 사무관 윤동빈

(044- 202- 2473, 2474)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

과장 양동교, 사무관 김성겸

(044- 202- 3730, 3735)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

과장 유보영, 사무관 박지혜

(042- 202- 3530, 369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등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1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국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1 -

1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한사랑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 사회복지생활시설·요양병원 감염예방 조치사항과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며, 안정세 진입을 위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지역에서도선제적으로 방역 관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시행했던 요양병원 전수 현장점검에 이어대구·경북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 지역은 3월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요양병원종사자, 환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은 우선 표본을 선정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두 차례전국 요양병원 전수 점검을 실시(2. 17.~18., 3. 9.~13.)한 바 있으며,병원·종사자·환자별 상세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해 왔고,

 

- 2 -

○ 매주 전체 요양병원의 자체 점검표 제출을 통해 종사자 발열, 기침 여부 점검, 면회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요양병원 원인불명 폐렴환자457명 대상으로 진단검사(3. 9.~3. 13.)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검사 실시자 전원(277명*) 음성으로 나타났다.


* 검사 미실시자(180명) : 사망(24명), 퇴원·전원(8명), 치료 완료(38명), 주치의가 검사 불필요 판단(세균성·흡인성 폐렴 등 원인판명자 110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요양병원 진단검사를 계기로 조기에 요양병원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3

특별입국절차 전면 시행


□ 정부는 3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 간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전파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입국일 기준) (3. 13.) 1명, (3. 14.) 3명, (3. 15.) 2명, (3. 16.) 1명, (3. 17.) 9명


○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오늘은 인천공항에 새벽 1시베이징 발(發) 항공기(25명)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다.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 총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총 117명의 검역지원인력을 배치하였다. 

 

- 3 -

○ 아울러 기존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50인 규모) 외에 영종도에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훈련원(70인 규모)을 임시격리시설로추가 지정하고 의료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 의료인력 3명, 행정지원 등 18명 배치, 유증상자 및 확진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인력 12명, 차량 4대 배치 완료


○ 또한, 현장에서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하였다.


□ 정부는 해외로부터 위험요인이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 적용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유럽 등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콜센터와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4

이란 재외국민 귀국 시 방역·의료지원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과 이에 따른 방역 대책 의료 지원에 대한 사항 논의하였다. 


 

- 4 -

○ 3월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3월 18일에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우리나라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B777)은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우고 금일 16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었으며, 탑승한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하여 임시항공편에 탑승하였다.


□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탑승 전에 우리 검역관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 진행한다.


○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좌석 분리를 철저히 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고, 국내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 특히,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 절차에 준하여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 한편,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란 교민 등의 의료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시설 내 의료진 파견, 소독 등이 이루어지며 교민 지원인력을 위한 마스크  개인보호구가 지급된다. 



 

- 5 -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 되며, 그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입국하는 이란 교민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밝히면서, 


○ 이란 귀국 국민의 이송 및 보호와 관련하여 입국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 215- 2710, 2712

물가정책과

044- 215- 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 203- 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 724- 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 719- 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 2640- 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6 -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 7 -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8 -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