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3.5.(목)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성창현,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04)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

과장 김기남, 서기관 박나연

(044- 202- 3810, 3811)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물자관리반

과장 송준헌, 사무관 장태영

(044- 202- 3725, 3726)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팀

과장 유보영, 사무관 김수환

(044- 202- 3711, 3712)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사무관 오성일

(044- 202- 3580, 3581)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

과장 임호근, 사무관 백승현

(044- 202- 3020, 318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경북 경산) 추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경북 경산) 추가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추경이 방역추경, 민생추경임을 강조하며,신속한 처리와 적시 집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 아울러 마스크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발표 예정인 바 차질 없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하며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 1 -

1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경북 경산) 추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추가한다고 밝혔다. 


○ 경산시는 3월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환자 중 73%(89명 중 65명)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3월 3일 기준 경북의 전체 확진자 중 경산시의 비중은 40% (725명 중 291명)


○ 또한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262명)의 절반 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3. 3. 기준).


○ 이에 따라 경산시 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하여 집중관리 하기로 한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산시 내 신천지 신도 중31번과 접촉한543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이외 신도와 교육생 245명은 능동감시 중이며, 이들 중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선별진료소 3개소 외에 추가 선별진료소설치 등을 검토하여 경산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하여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경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약 70실)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며,필요한 인력과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경산시의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치료하여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지역 확산을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 2 -

○ 이를 위해 방역물자,마스크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자치료 및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42명 전원 3월 5일 조기 임용하기로 했다.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 각각 320명, 150명의 공중보건의사배정하고, 대구·경북 외 15개 시도에도 △확진자 수 인구 수지자체 사전협의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하였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3월 5일 중앙직무교육을 거쳐환자진료(의료기관, 생활지원센터 등) △검체채취(선별진료소 등) △긴급응반 참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업무활동장려금(12만원/일), 기타비용(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일) 등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며, 안전하고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중보건의사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3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8시 현재,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총 584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584명 중41명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이고 543명은 자가격리 중 센터에 입소한 경증확진자이다.

 

- 3 -

○ 전일 대비 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는 211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소정원(605명*) 대비 96% 입소를 완료하였다. 


* 대구1 센터 : 160명, 경북대구1 센터 210명, 경북대구2 센터 : 235명 


-  3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12명, 간호사 22명, 간호조무사 26명 등총 60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각각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 오늘‘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학교 인재원)경북대구4생활치료센터’(칠곡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가 추가 개소하여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는 총 5곳을 운영한다.


○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협진하는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에는 99명,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에는 100명의 경증환자 입소가 가능하며, 오늘 오전부터 이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 아울러, 내일(3월 6일)에는 ‘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칠곡 대구은행연수원)가 개소하며,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 구미 LG 디스플레이기숙사,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도 생활치료센터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4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부터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 실시한다.


○ 이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등 명단에 대한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행해진 조치이다.


 

- 4 -

□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특별관리전담반(2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역학조사팀(2명)등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의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기술·장비지원을 받아 행해질 계획이다.


○ 주요 조사내용은 신도 등 명단, 교회 등 시설정보, 예배별 출석기록 등이다.


○ 이를 통해 기존에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료 입수 및 분석 완료 후 행정조사 결과를 상세 설명할 예정이다.


5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원) 연장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등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


-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 2082)에 신고할 수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 5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고용노동부)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아이 마음 헤아리기”, “부모- 자녀 상호작용 놀이”, “EBS 놀이영상자료” 등 활용 가능


 또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으며,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5종)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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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하는 취지임을 강조하며,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안내

3.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여성가족부)

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6.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8.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0.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11.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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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 26.) >

 

▴1339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 26.) 


➜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 1.) >

 

▴(도시락 사진)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 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3.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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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안내


※ 고용노동부 2020년 2월 28일 보도자료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ㅇ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ㅇ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

(지원액)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

-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

(신청방법)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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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여성가족부)


□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 8.17 제정)


□ (체계)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 (실적) 7만 가구를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주요 내용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정부 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 1577- 2514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


아이돌보미 희망자 중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등) 조회 및 면접(양육경험, 인성, 건강 등)을 거쳐 선발


90시간의 교육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후 활동하며, 매년 보수교육(16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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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11 -

붙임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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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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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붙임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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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붙임8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 17 -

붙임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 18 -

붙임10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 19 -

붙임11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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