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3.7.(토)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성창현,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04)

중앙사고수습본부 취약시설지원팀

과장 임혜성, 사무관 최환

(044- 202- 3250, 3254)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1팀

과장 유보영, 사무관 박지민

(044- 202- 3711, 3712)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팀

팀장 심은혜, 서기관 오성일

(044- 202- 2732, 274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현황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관련 현황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현황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관련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마스크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말 생산을 늘리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마스크 수급 대책이 차질 시행(3. 9.)되도록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 기관이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으로인해 불이익을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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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현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 이는 최근 경북지역에서 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 이미 경기(3. 1.)와 경북(3. 5.)에서는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로, 감염에 취약한 다중·집단 시설에 대한 외부인 접촉을 차단하여 지역 확산 방지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필요한 경우 타 시·도에서도 경기·경북의 예방적 격리조치 사례를 참조하여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 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에 이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하여 추가 전수조사를 3월 12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입원환자가 많은 곳으로서 지난 2월 전국 1,43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 이력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여부을 조사했었다.


-  조사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매주 요양병원 자체점검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 제한 등은 모두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등 여행 이력 있는 간병인·종사자 업무 미배제, 면회객 미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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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기존 준수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점검하고, 병원·종사자·환자별 상세 준수사항을 안내·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460여명(3. 5.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원인불명 폐렴환자 모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향후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감염병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지침에 따라 ‘종사자·입소자 등 개인위생 준수’, ‘1일 2회 발열 체크’, ‘시설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제한’,‘종사자 업무배제’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사회복지시설의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월 9일부터 ‘종사자 업무배제’, ‘시설 운영 중단’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또한 실시하고 있다.


* ▲예방수칙 및 감염관리요령 인지, ▲종사자‧입소자 교육‧전파, ▲시설 내 손세정제/마스크 비치,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종사자 업무배제 현황, ▲특이사항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생활시설이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입·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인위생 준수, 주기적인발열 체크 등 집단 감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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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대구·경북·천안지역 생활치료센터 8개소에 총 1,110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혔다.


* 대구1 센터(중앙교육연수원) : 142명 / 경북대구1 센터(삼성인력개발원) 204명/ 경북대구2 센터(농협교육원) : 233명 / 경북대구3 센터(서울대병원인재원) : 99명/ 경북대구4 센터(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 : 55명 / 경북대구5 센터(대구은행연수원) : 36명 / 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 285명 / 경북1 센터(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 56명 


○ 3월 6일에 센터 2곳(우정공무원연수원, 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추가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전날 대비 센터에 추가로 입소한 경증 확진자는 345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소정원(1,527명) 대비 73% 입소하였다.


-  성 확진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대구1센터(중앙교육연수원) 입소자들(142명 중 134명)을 대상으로 1차 검체채취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2차 검체채취까지 진행된 후 의료진의 판단과 센터 격리해제 기준이 충족되면 퇴소시기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지정된 8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36명, 간호사 58명, 간호조무사 45명 등 총 152명의 의료인력 파견하고 있으며, 새롭게 순천향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센터에 입소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 (기존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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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3월 8일에는 ‘충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3월 9일에는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경북대구7 생활치료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가 설치될 예정이다. 

 ‘경북대구6 생활치료센터’(경주 켄싱턴 리조트)는 지자체 사정으로 지정 취소 


3

「국민 안심병원」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7일(토)기준 총 303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303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09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


○ 「국민안심병원」이란 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병원 내 감염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국민안심병원에서감염예방·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실시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격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서비스제공자의 확진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주·야간(24시간) 및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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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 봉사자를 모집 중있으며, 모집 나흘 만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293명이 지원하였다.


 모집된 돌봄 봉사자들은 보호자 확진 등으로 임시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 및 어르신들께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일조하게 된다.


< 긴급돌봄 제공실적 >


▪  (아동) 아동 2명*에 대해 돌봄인력 9명 투입

* 보호자 확진으로 임시쉼터에 보호중, 24시간 돌봄 제공

▪ (노인) 노인 10명*에 대해 돌봄인력 9명 투입

* 이용하던 기관 휴관에 따른 돌봄공백 8명, 돌봄인력 및 보호자 확진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2명, 정서지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시각 장애인 1명*에 대해 돌봄인력 1명 투입

* 이용하던 기관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해 일상생활 지원 

▪ (복지시설) 시설 종사자 자가격리에 따라 생활인 돌봄 위해 대체인력 5명 투입하여 서비스 제공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스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 모집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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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스크 수급 관련 현황


※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044- 215- 2770, 2771

거시정책과

044- 215- 2830, 2832, 2833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급지원팀

043- 719- 3302, 3316

유통안정화조치팀

043- 719- 3651, 3660

총괄기획팀

043- 719- 3701, 3702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044- 203- 4281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7.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8.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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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 26.) >

 

▴1339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 26.) 


➜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 1.) >

 

▴(도시락 사진)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 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3.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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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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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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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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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붙임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 13 -

 
 

- 14 -

붙임6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 15 -

붙임7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 16 -

붙임8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 17 -

붙임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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