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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4.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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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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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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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
과장 이선영, 사무관 조영대 (044- 202- 3575, 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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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
과장 김기남, 서기관 이선주 (044- 202- 3810, 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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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
과장 양동교, 사무관 김성겸 (044- 202- 3730, 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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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과장 김우중, 사무관 오성일 (044- 202- 3580, 3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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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취약시설지원팀 |
과장 김충환, 사무관 최환 (044- 202- 3210, 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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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과장 배경택, 사무관 박소연 (044- 202- 2810, 2815)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 -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특히 자가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9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 상황과 수업 방식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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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오늘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 (사전안내) 새로운 강화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으며,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 (대상자 분류)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 (격리명령)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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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설치)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이동지원)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하고,
ㅇ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 (확진자 배정)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ㅇ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 (격리시설 운영)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ㅇ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
ㅇ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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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관리)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ㅇ 격리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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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및 계획 |
※ 해당 내용은 외교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
부서 |
연락처 |
외교부 |
재외국민안전과 |
02- 2100- 8201, 8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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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계획 등 |
어린이집 운영계획 |
□ 정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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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아동과 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하였다.
○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
□ 정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일정을 연장한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 2.28부터 4.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중,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1,101개 중 110,340개(99.3%) 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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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31)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 한편, 정부는 휴관 기간 중에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은 지속할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공한다.
○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지원 |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 의료기기 지원대상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지원 신청(~4월 10일(금))을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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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을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일반인용)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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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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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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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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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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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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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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