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4.1.(수)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과장 이선영, 사무관 조영대

(044- 202- 3575, 380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과장 김기남, 서기관 이선주

(044- 202- 3810, 3837)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과장 양동교, 사무관 김성겸

(044- 202- 3730, 3735)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사무관 오성일

(044- 202- 3580, 3581)

중앙사고수습본부 취약시설지원팀

과장 김충환, 사무관 최환

(044- 202- 3210, 325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배경택, 사무관 박소연

(044- 202- 2810, 281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특히 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9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는 한편,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 상황과 수업 방식을 상히 설명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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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4월 1일 0시부터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오늘부터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사전안내) 새로운 강화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으며,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 (대상자 분류)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 (격리명령)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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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설치)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동지원)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하고,


ㅇ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 (확진자 배정)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ㅇ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 (격리시설 운영)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ㅇ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


ㅇ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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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관리)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ㅇ 격리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2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및 계획

※ 해당 내용은 외교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 2100- 8201, 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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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계획 등


어린이집 운영계획


정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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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급·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아동과 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하였다.


○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접촉을 최소화하여 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정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일정을 연장한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 2.28부터 4.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중,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1,101개 중 110,340개(99.3%) 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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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31)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한편, 정부는 휴관 기간 중에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은 지속할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공한다.


○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 의료기기 지원대상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지원 신청(~4월 10일(금))을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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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일반인용)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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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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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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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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