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4.12.(일)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과장 양윤석, 사무관 문달해

(044- 202- 3575, 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지원1팀

과장 유주헌, 사무관 신동호

(044- 202- 2310, 2303)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과장 이스란,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98)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하여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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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대상은 4월 1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무증상자이다.


○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한다.


-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 투표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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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 4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시하고, 그 외에는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했었다. 


○ 전체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37.6%로, 최근 2주간에는 그 비율이 49.7%로 높아지는 등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해외유입 누적 912명 중 미국발 343명(37.6%) (4월 12일 0시 기준)

-  최근 2주간 해외유입 459명 중 미국발 228명(49.7%) (4월 12일 0시 기준)


○ 이에 4월 13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경우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유입 환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 시에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킬을 당부하였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같이 사는 가족들도 최대한 촉하지 않고, 문 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표면은 자주 닦으며,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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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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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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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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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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