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1.30(목)

1월 31일(금) 10:00(회의 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과장 김경헌, 사무관 정광성

(044- 200- 2680, 2647)

과장 김우중, 사무관 이상원

(044- 200- 2646, 2907)



20년부터 생활SOC정책 추진성과 본격 가시화 주력

-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1월 31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주재로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생활 SOC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생활SOC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등


< 추진배경 및 경과 > 


□ 그간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 위주의 인프라 투자는 경제성장소득향상에 기여했으나, 취약한 생활인프라 등으로인해국민이일상생활에서체감하는 삶의 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8월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지역 밀착형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도입했습니다.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모든 시설(「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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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8.6조원으로 증액했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SOC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18.11)했습니다.


< 2019년도 추진성과 > 


□ 정부는 지난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하고 생활SOC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년)을 발표(‘19.4)했습니다. 


ㅇ 동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생활SOC 예산도 10.5조원으로 차질없이 반영되었습니다.


□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등 여러 시설을 하나의 부지나 건물에모아서 확충하는 생활SOC복합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방식도 개선했습니다. 


ㅇ 복합화 사업을 “지역주도- 중앙지원”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배포(’19.6)하고, 


* 복합화 개념, 대상시설, 사업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포함 


ㅇ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마련한 복합화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전국에 걸쳐 289개의 복합화 사업(학교시설 복합화 11개 포함) 선정(’19.10.4)했으며, 


ㅇ 부처와 지자체가 복합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정산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반영, `19.12.)


* 복합화시 국고보조금은 부처·시설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그 밖에 지자체의 부지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지에 영구 시설물인생활SOC 시설을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제도개선 과제 추진에도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19.11.30), 법사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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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활SOC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생활SOC 아이디어 공모전(`19.9~10)과 정책컨퍼런스(`19.12.)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 


□ (가시적 성과 도출)생활SOC 확충⸱운영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느끼는 주된 애로사항인 적정 부지확보, 초기 건설자금 조달, 운영부담 문제 등을 보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적정 부지확보 지원)도심지 내에서 주민 접근성이 좋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20년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11건(기존학교 5건, 신설학교 5건, 폐교 1건)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지자체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생활SOC 시설을설치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19.11.30), 법사위 계류 중


-  또한, 생활SOC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SOC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도구**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생활SOC 시설 위치, 이용정보, 복합화 시설의 위치 및 시설내용 정보 등

** 담당자가 직접 시설·인구·접근성 등 조건을 설정하여 시설의 적정입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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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기 자금확보) 단기간에 대규모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자체가 생활SOC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캠코 등 공공기관을활용한 공공위탁개발 제도와 생활SOC 사업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위탁개발 제도 

󰋼 개요 :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 전문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하여,
전문인력, 노하우,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캠코 등 위탁개발기관이 대행개발


󰋼 사업구조 : 지자체가 수탁기관에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SOC 개발사업을 위탁

-  수탁기관 : 부족 재원조달 및 공공시설 건립, 준공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

-  자치단체 : 개발업무 대가(수수료)와 개발비용 장기상환을 위한 원금+이자 지급


 


 (운영부담 완화) 기존 생활SOC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공유하겠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단위 생활SOC 복합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충분한 일정 확보) 지자체에 충분한 복합화 사업 준비기간 부여하기 위해 사업 선정절차를 ’19년보다 3개월 앞당기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ㅇ (복합화 대상시설 확대) 지자체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합화 대상시설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 현행 복합화 대상시설(10종) :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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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21년 복합화 사업선정 시 학교 복합화 시설(지역중심지의 학교 부지 등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교육부·국토부 등), 지역협의기구 구성(지자체·교육청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의 역량이 조속한 사업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지자체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참여 가이드북개발*(’20. 상.)하고, 선도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 실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참여 지원기관 참여시 착안사항(공간구성, 경영계획 사전수립 등)과 인센티브 등을 수록


또한, 생활SOC로고를 개발·활용하고, 제2회 생활SOC 공모전 개최(`20. 하.)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SOC 정책을 소개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날 회의에서생활SOC사업은 국민들의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ㅇ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긴밀히 협업하여 생활SOC 사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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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요


□ 근거 및 목적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18.11~)


*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둔다. 


생활SOC 정책협의회 기능(훈령 제4조)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생활SOC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생활SOC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SO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구   성


ㅇ (협의회) 의장(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 17명* 등 총 18명


* 17개 부처·청 차관 또는 차장(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차관)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

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과 문화재청ㆍ산림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총 1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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