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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 4. 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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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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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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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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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유희종, 사무관 석선영 (044- 200- 2396,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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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해소방안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김준민, 사무관 이다은 (044- 200- 2432,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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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과장 김윤우, 사무관 서식원 (042- 481- 4555, 8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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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
과장 이성민, 사무관 김용관 (044- 200- 2555, 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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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
과장 윤영중, 사무관 이정식 (044- 201- 3862, 3863) |
혁신적인 규제개선 추진방식인‘정부 입증책임제’확산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성과) 全 부처의 규제개선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 - 행정규칙 일제정비 및 건의과제 재검토 결과 총 2,000여건의 규제혁파 ▸(향후 추진계획) 금년은 지난해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①대상을 법령으로 확대(코로나19 대응·지원에 활용), ②제도 확산, ③국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금융‧투자 ▴혁신성장 ▴상생‧골목상권 ▴기업 경영활력) 65건 개선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범위 확대 등 <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 ▸안전속도 5030 연내 조기정착,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강화 ▸상습법규 위반자 처벌강화, 터널 등 대형사고 예방적 인프라 확충 |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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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문체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공정위원장, 기재부2‧과기부1‧법무부‧산업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조달청‧통계청‧경찰청장, 식약처 차장, 교육부 차관보,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甲과 乙을 바꾼 새로운 틀입니다.
□ 국조실은 ’19.3월, 범정부 차원의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9년은 일차적으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20년에는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사항을 입증책임 전환 방식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9년 3월, 35개 부처에서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이 입증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는 등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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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제‧개정된지 오래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규칙을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ㅇ 또한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불수용되었던 과제를 입증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여 추가로 수용‧개선하였습니다.
ㅇ 2019년 상반기 개선성과는 작년 8월에 발표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2019년 하반기 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추진실적 |
□ 2019년 하반기에 각 부처는 규제 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규칙 상의 5,772건의 규제와 부처가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답변했던 건의과제 91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규칙 상의 규제 819건과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과제 226건을 포함하여 ‘기업’과 ‘국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3대 영역에 걸쳐 총 1,045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도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규제개혁위원회 확대·개편)하여 상위법령 기준에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ㅇ 자치법규 정비 성과는 향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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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규제개선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국민, 사회적 약자” 3대 영역에 걸쳐 1,045건 규제개선 ➊ (기업)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부담 완화 ▵신산업 분야 촉진 지원 ➋ (국민) ▵공공(행정·복지) 서비스 개선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해소 |
기업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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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 |
시장 진입·영업요건 완화, 부담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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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
신산업 인정 범위 유연화, 사업자 의무 예외 인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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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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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증진 |
행정·복지서비스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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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해소 |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요건·기준 완화, 행정부담 경감, 모호한 규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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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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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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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
영업요건 유연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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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산업전반) 산업 전반에 걸쳐 영업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➊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허용 확대국토부(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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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환경부(건의과제)
*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매년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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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흡인용튜브카테터, 마취액주입도구, 수혈세트 등 |
❸ 의약품‘안정성’심사 수수료 완화식약처(행정규칙)
* 안정성 시험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약품 품질·상태를 평가 * 유효성 시험 : 인체 유해성 여부 시험(안정성 + 독성 + 임상시험성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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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의약품 안정성 심사 건수(182건) 기준 약 1.2억원 수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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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중기부(건의과제)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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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
□ (신산업) 신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유연하게 하고, 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➊ 소수력발전 설비기준 마련산업부(건의과제)
* 소수력의 경우 공압·윤활설비 등이 필요 없으나 수력발전과 동일하게 설비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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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범위 확대관세청(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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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간소화과기부(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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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법원 행정처 법인등기정보, 조달청 계약정보 등 활용방안 검토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20.12월)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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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 (공공서비스 증진) 행정·복지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➊ 국제우편물 통관우체국 지정 확대관세청(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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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우체국 (기존)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 (확대)인천해상교환국 추가 |
❷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유효기간 확대복지부(건의과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8개 기관)에서 평가·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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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시설 기준 본인증 수수료 2~6백만원 수준, 예비인증 수수료 1~3백만원 수준 |
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정류장 수 제한 완화국토부(행정규칙) * 출퇴근시간 단축 등을 위해 수도권 주요거점을 연결 (M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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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소) 낡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➊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산림청(건의과제)
국민의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은 조성 불가 * 자연휴양림 :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으로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등 편익시설, 각종 체험시설 등 설치 가능(現 17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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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개선과기부(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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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임업후계자 교육기준 명확화산림청(행정규칙)
*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은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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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
□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➊ 장애인 등 공공요금 감면신청 편의 제고행안부(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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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연간 255만명), 도시가스 요금(연간 127만명), 지역난방비(연간 6만2천명) 감면 |
❷ 저소득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 부여국토부(행정규칙)
*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 입주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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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 조정제도 마련금융위(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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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폐업, 질병 등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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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규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➊ 어선 내 비치 소화기 기준 합리화해수부(행정규칙)
* 어선용 (소)4.5만원, (대)11만원 / 육상용 (소)1.5만원, (대)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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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선 기준 약 17억원 비용 절감 예상 |
❷ 소규모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면제고용부(행정규칙)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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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법무부(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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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진계획 |
□ 금년은 지난해에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내실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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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확대) 첫째,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➊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위원회의 법령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부처별 규제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27개 부처는 금년 내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규제가 많은 13개 부처*는 ’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 국토·환경·해수·산업·복지·고용·금융·농식품·식약·교육·과기·문체·행안
➋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 중점과제는 과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내에 정비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 (제도확산) 둘째,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갈등과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제도를 확산하겠습니다.
➊ 정부 입증제를 활용하여 갈등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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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단체·기업·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 他부처 협조가 필요한 다부처과제는 주관부처 규제입증위원회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➋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겠습니다.
-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내에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를 착수하겠습니다.
□ (운영내실화) 셋째, 입증위원회에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찬반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➊ (가칭)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과 기업이 정부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입증요청시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➋ 공정하고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피규제자 범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찬성/반대의 균형적인 논거를 민간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 소관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을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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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건의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국조실에서 마련한 범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全 부처는 세부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연말까지 1단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코로나19 대응 과제는 즉시 개선하여 수시로 발표하고, 나머지 주요 개선사례도 지속 홍보하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ㅇ 행안부에서 마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연말까지 조례·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국조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현장애로사항의 개선방안 65건을 논의했습니다.
* 총 62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현장방문(중소벤처기업부) 16회 포함
□ 이번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ㅇ ➊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➋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합니다.
□ 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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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보력‧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ㅇ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 → 12조원)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창업 초기기업(4~7년)은 매출부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 직면
ㅇ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확대(3 → 7년)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혜 대상기업 수 9.5만 개사 → 18만 개사로 증가(89.5% ↑) 예상
□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동산, 채권, 지재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ㅇ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지원
□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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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이상) 특별보증 확대(‘19. 1,600억원 → ‘20. 2,000억원)
□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사중복과제는 지원이 배제되어 임상시험 등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기업당 최대 2년, 6억원 → (개선)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
□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웠습니다.
* IT기반의 다양한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 영상분석· 판독·보조 소프트웨어 등(예,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ㅇ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월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월 1,000개를 생산 판매해도 월 100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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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습니다.
ㅇ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차환경개선 지원, 복합청년몰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요- 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등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기업경영 활력 제고
□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겠습니다.
ㅇ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ㅇ 정비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16 -
□ 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ㅇ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 미흡으로 농약을 구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ㅇ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기금-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 (붙임) 개선과제 목록(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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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일환으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18.1월부터 OECD 최하위권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해 왔습니다.
ㅇ 그 결과, ‘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년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19년도에도 ‘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년간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습니다.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ㅇ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올해 사망자 수 2천명대 진입을 목표로 종합적·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17년) 32위/ 35개국 → (’19년) 28위/ 35개국(’17년 OECD대비)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최근 3년 간 40% 수준)을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21.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시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하도록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 도심부 제한속도는 60→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 정책 (속도 감소(60→50→30km/h) 시 사고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 감소(93→73→15%))
- 18 -
ㅇ 교통사고 효과가 입증된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자체 관할 도로에도 확대하겠습니다.
* 4차로 80→60km/h 감속 및 2차로 60→50km/h 감속하고 미끄럼방지포장・표지판 등 설치, 사업 시행 전·후 비교시 교통사고 약 43% 감소(교통硏)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고령자 안전을 위해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병원 등에까지 노인보호구역 대상과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현재 노인 주거·여가복지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지정‘17년 1,299개소 → ‘19년 1,932개소 → ‘20년 2,200여 개소 → ‘22년 2,700여 개소
ㅇ 아울러,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 우선 설치 및 단속강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화를 위한 관련 대책(’20.1.7~)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법규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2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상향 및 횟수별 가중 부과
** 現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강화, 필요시 전액 구상 검토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 집중단속,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 활성화,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하겠습니다.
* (사고 잦은 구간) ’19년 410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년 251 → ’20년 285개소
- 19 -
ㅇ 지난 사매터널 사고와 같은 대형 터널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비·눈 등 악천후 시 차량 속도를 감속*하도록 가변형 속도표지, 구간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 노면 젖거나 눈 20㎜ 미만시 20% 감속 / 노면 얼거나 눈 20㎜ 이상시 50% 감속(도교법 시행규칙)
** (신규 터널)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 (기존 터널)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약 114개소) 위주로 방재설비 보강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선진 교통문화 홍보를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ㅇ 지난해부터 구성·운영 중인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컨설팅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 단위에서 民·官(지자체)·警이 참여하여 지역 내 교통안전사항 논의하는 협의체(’19년말 기준 :17개 시도 및 197개 시군구에서 구성・운영)
□ 정부는 올해를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 -
붙임 |
개선과제 목록 (65건) |
1.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7개)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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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금융위 산업금융과) |
자영업자는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
1%대 중반 수준의 특별대출프로그램을 `20년 1.7조원 재원을 연장 공급
* ‘19년 1.8조원 공급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연장 및 자금 공급 확대 * (‘19년) 1.8조원 → (’20년) 12조원(소공인경영자금 2.7, 기업은행 5.8, 시중은행 이차보전 3.5)
경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완화
|
- |
‘20.3 (시행) |
|||
2 |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중기부 창업정책과) |
부담금 면제
* 전력부담금, 물부담금(4개수계), 수익자분담금,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농지보전, 대체초지조성, 대체산림조성, 교통유발, 지하수이용, 특정물질 부담금, 심층수이용 부담금
면제기간(3→7년) 확대
* 물이용부담금은 재원의 특수성(일반회계 전입금 無)을 고려 여유 재원 확충 시까지 유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개정 예정
부담금 부담 완화
* 수혜대상기업 : 3년 면제(9.5만개) → 7년 면제(18만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
‘20.12 |
|||
3 |
동산 담보기준 완화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법무부 법무심의관/ 금융위 산업금융과) |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평가- 취득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으로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3, 국회 제출)
동산자산의 담보활용으로 중소기업 등 유용한 자금확보 수단 확대
* 담보가치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치의 저평가, 금융기관 등 자산별 담보설정에 따른 설정비용과 경매비용 등 절감으로 대출 활성화 기대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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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완화 (중기부 벤처투자과) |
기업에만 투자토록 의무 부여
으로 완화
*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8)
유입이 확대되어 벤처투자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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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중기부 벤처투자과) |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불가
대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 ~’20.8) * 창투사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임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창업기획자의 적정 자본금 요건 설정 예정
후속투자까지 활성화 기반 구축
|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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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설치 (금융위 산업금융과) |
발생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워*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의 취급을 기피하는 측면
* 동산담보 회수율 16% vs 부동산담보 회수율 72%
설치하여 은행권의 적극적인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유도(’20.예산 400억원, 캠코)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확대 예상
|
지원기구 설치 |
‘20.6 |
|||
7 |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추진 (과기부 정보통신 산업기반과) |
되어 있어 선별된 유망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부족
(연 15개 이내)을 발굴하여 성장자금‧해외진출 집중지원*, 스케일업 펀드 조성**
* 기업당 성장자금 최대 100억원 융자보증(신용보증기금) ** KIF 펀드 및 민간출자( ’20년 1,000억원 목표) 투자연계
지원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기대
|
- |
‘20.12 |
- 21 -
2. 혁신성장 지원 (19개)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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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 확대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에 한계
되도록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충
*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확대(‘19년 1,600억원 → ‘20 2,000억원)
성장자금 공급
|
-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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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바이오 연구개발 기준 및 범위 확대 (중기부 기술개발과) |
1년, 1억원 수준) 중심 지원 및 유사중복과제 지원 배제로 임상시험 등 바이오 R&D 수행 애로
신규)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중복성 적용 제외**
* 구매조건부, 기술혁신, 창업성장 R&D를 통해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지원 강화 (최대 3년, 최대 24억원, ’21년 관련예산 1,134억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개정(’19.12)
등 안정적 지원으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리지침 개정 |
‘2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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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마련 등 제품화 지원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 |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해당여부, 품목분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움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IT기반의 질병진단 등 다양한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영상분석·판독 보조 소프트웨어 등(ex.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체계 마련으로 신속제품화 지원 및 디지털기반 의료기기 산업 견인
|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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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 개선으로 혁신제품 판로 확대 (조달청 혁신조달과) |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면제 추진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견인 및 공공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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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R&D 확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효율이 높기에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나, ’18년을 마지막으로 화장품 국가연구개발 지원이 중단
신규로 추진하고 현장(기업)의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 확대 추진
- 「(K- 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계획」 (’19.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발표하여 연구개발, 규제개선, 생태계구축 등 범부처 지원대책 마련
기초소재 자립화를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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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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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 |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한정(19개)되어, 환경변화 및 다양한 서비스R&D 확산에 애로
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기타 주점, 사행시설 관리, 무도장 운영,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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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법시행령 개정 |
‘20.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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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비스 단체표준 활성화 기반 구축 (산업부 국표원 산업표준혁신과) |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단체표준 인증은 제품만 포함(산업표준화법 제25조)
-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우수 중소업체 서비스는 KS인증과 달리 공공분야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 *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 편의 도모를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용어‧성능‧절차‧방법 등에 대해 민간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표준 ** 현재 3개 기관(공간정보조합, 전시문화조합, 건축물용역조합)이 등록되어 인증업무 수행 중
우선구매 대상에 추가
* 정부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인증 서비스도 추가토록 산업표준화법 제25조를 개정(‘20년 정부입법)하고 서비스 인증 절차 구체화 방안 마련
공급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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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개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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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ICT 혁신기술 R&D 바우처매칭 및 중기지원 확대 (과기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지원체계 및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제품 개발지원 트랙 부재
지원 체계 구축,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중기지원형(2년)” 트랙 신설
*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발명진흥회, 출연연 사업화조직 등
통해 ICT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업화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ICT 핵심기술을 통한 ICT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시장 창출 가능
|
중기지원형 트랙 신설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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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글로벌 환경기준 친환경 섬유패션 소재 인증(제조) 지원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
환경 인증 지원사업* 부재
* 글로벌 인증 및 규제를 통과하는 섬유제품 사전 분석, 자가검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 등 - 섬유패션 48천개 기업 중 88%가 1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인력 부족
개선을 통하여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국내외 환경 인증 지원 사업 시행(’20∼)
* (지원) 기술컨설팅 국비 5억+민간 5억, 시설개선비 지자체50/민간50 분담 (절차) 사업공고(1.15) → 신청ㆍ접수(1.15~2.4) → 평가(2.12~14) → 사업 지원(2.26)
진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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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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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주민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가 필요하나, 주민협의 난항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진출 제한
* 건의자가 언급한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352MW, 욕지풍력(주))은 ‘19.3월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현재 주민협의 진행 중(인근 지역 민원다수 발생)
신설(‘20.2)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획득 등 사업 전과정을 전담 지원
- 또한,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 하도록 지원 중 * 서남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
진행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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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
‘20.2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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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소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지닌 인재가 많지 않아 인력 수급에 애로
개편, 반도체융합캠퍼스(안성) 인근 캠퍼스(성남, 청주, 아산) 관련 학과와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추진 (’20.3.16~)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20) 450명 → (’21) 900명 → (’22) 1,350명 →(’23) 1,800명 → (’24) 2,250명 → (’25)2 ,700명 |
반도체융합 캠퍼스(안성) 구축 및 과정운영 |
‘20.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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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규제특례 연계 드론 특화도시 지정‧운영 (국토부 첨단항공과) |
운영 및 드론 실증도시 등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나, 야간 비행 등 테스트를 위해서는 허가 필요
공역, 실증도시 등 다양한 규제특례 정책을 연계하여 드론특화도시 구축
어떠한 규제* 제한 없이 테스트 및 실증이 가능해지므로 드론 기술 강화 기회 제공
* 비가시‧야간 비행 승인 등 |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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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합리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
기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포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사용자화면(UI)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합리화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기재사항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기재비용 감소 등 업계 편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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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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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혁신제품 판로 활성화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
R&D 제품 등에 대해 품질 소명 자료 제출 면제 및 심사 특례를 적용 중이며,
- 그 외에는 일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 * 우수조달제도란 :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제도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9년 공공시장규모는 약 3.3조원
적용 제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혁신성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절차 마련
* 기존 10점에서 40점으로 확대
제품 공공판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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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 개정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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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 (조달청 구매총괄과) |
(종합쇼핑몰)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필요, 창업 2년 기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 납품실적, 영업력 등이 부족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이 ’16년도에 구축한 창업·벤처 전용몰(mall) / 벤처나라 거래규모 : (’17) 52억원 → (’18) 128억원 → (’19) 490억원
구매 활성화 지원*,MAS 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범위를 창업 2년→3년으로 확대
* 기술혁신성, 공급실적 등을 고려, 제품선정 * (기존) ①벤처나라 등록제품 ②수요기관 직접계약·구매(가격결정 포함) (개선) ①벤처나라 등록제품 ②조달단가계약 ③수요기관 주문(구매부담 해소)→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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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다수공급자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등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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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서비스·융복합 제품 판로 활성화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기반 미흡*,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구매방식 도입 필요
* 현재 26개 서비스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서비스 특성 반영이 어려움
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시행, 융복합 상품 특성을 고려 기술·제조기업간 협업을 통한 계약 참여 유도
*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 - 서비스·융복합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성화
마련으로,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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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 규정 제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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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절충교역 가치 인정 대상 확대 (방사청 절충교역과) |
업체로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
* 절충교역이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1천만달러 이상의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당사자인 해외 방산업체에 국내로의 기술 이전이나 국내 기업의 납품 등을 요구하여, 고가의 군사장비 도입시 외화를 절감하는 교역 기술
비용에 대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 수출용 일회적 고정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
* 절충교역지침 개정(‘20.3.16)
부품 등을 제작할 때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설비도입비 등 비용이 소요, 이를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면 해외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에 설비도입비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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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지침 개정 |
‘20.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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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허 기반의 ‘기술가치평가’체계 개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하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품질 및 평가역량 제고 대한 체계적 운영이 부족
평가 우수사례 보급,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연2회) 추진
* 평가기관 품질관리체계 : (1단계) 평가기관 자체품질점검 → (2단계) 품질관리기관 (발명진흥회) 리뷰 → (3단계) 외부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인정되어 IP금융(보증·대출·투자)으로 원활히 연계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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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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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특허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부족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움
보유한 기관에 우수특허 보유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도
해외 투자자의 연결로 기업의 자금공급 및 성장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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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 22 -
3.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8개)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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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허침해 현실화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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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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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골목형 상점가 업종요건 완화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
비중이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을 완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7)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시행령에 위임)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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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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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 협력체계 구축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
❷기술개발 제품이 생산과 연결되도록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여 실증테스트를 대폭 지원(’19, 추경 350억원, ’20, 400억원) - 또한, 100대 기술개발 품목의 생산 적용성 평가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 대폭 확충(’19∼’20, 1,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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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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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 협의권 부여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법 제16조의2개정(‘20.12)
함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하여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보완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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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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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
반영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5천억원 증가한 2.5조원으로 확대
* 연도별 발행현황(조원) : (‘16) 1.0 → (’17) 1.29 → (‘18) 1.5 → (’19) 2.0 →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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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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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휴·폐업 등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서민금융과) |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또는 신규대출이 어려워 재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
❶채무조정 + ❷재기자금 + ❸경영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채무정리, 자금 공급, 전문가조언 지원 →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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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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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추진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시설총괄과) |
가운데*,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 활성화 등 지속 추진 필요
* 하도급지킴이 지급 실적 : (’16) 4.9조원 → (’17) 9.9조원 → (’18) 17.0조원 → (’19) 27.6조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하여 근로여건 개선
- 또한,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노무비계좌로 임금을 바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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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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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소기업·소상공인 조달평가 우대 확대 (조달청 구매총괄과) |
납품실적을 최근 5년까지 인정하고, 경영상태 평가 실시
- 소기업·소상공인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에 위임 * 중기중앙회 등에서 수요기관 요청시 조달청 계약 수행 지속 요구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7년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 수행(인쇄물·광고물 대상)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0.6)
확대를 통한 판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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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20.6 |
- 23 -
4. 기업경영 활력 제고(31건)
4- 1. 영업제한 및 사업요건 완화(9개)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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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탈부착이 가능
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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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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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장품 제조업자 상호·주소 등 표기 규제완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화장품법 제10조) 외국*과의 표기사항이 상이
* 유럽, 미국, 일본, ISO 등은 제품의 제조업체 보다는 품질‧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를 표시
판매업자만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제조업자 표시는 자율화함으로써 화장품 관리의 책임은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피해(정보누출)는 최소화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개정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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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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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기한 중소기업 차등화 적용 (환경부 대기관리과) |
300㎥ 이상인 주유소는 ‘22.4.2까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최장 ‘23.12.31까지 설치기한 차등 설정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조기 설치자에 국비를 보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
* 유증기회수설비 조기 설치 주유소 대상 ’22년까지 국고 44억원 지원할 계획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
‘20.4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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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박 구조변경 허가 대상 완화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
개조 또는 변경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비의 경우 동일한 사양 또는 형식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20.8)
* (기존) 선박설비의 개조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 → (개선)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를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박설비의 교체‧수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소유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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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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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 (문체부 관광기반과) |
관광객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은 ‘국민의 국외여행’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일반여행업의 등록규제 과도
* (등록자본금 기준) △국외여행업 3천만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반여행업의 등록규제를 완화*하여 규제 비대칭 해소(‘20.6)
* 등록자본금을 1억 원 → 5천만 원으로 인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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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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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장비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부 교통환경과) |
차대동력계 형식승인(변경승인) 시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변경승인 추진
적정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 추진
-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질소산화물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기록되는지 여부만을 확인 * 소요기간(7일→1일) 단축 및 비용(80만원→40만원)부담 완화
및 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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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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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누공방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
* 의사·약사, 화장품 관련 학과 및 이공계 전공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등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비누 공방의 경우 전문교육 이수를 통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관련규정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9조(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전문교육(4∼8시간, 8만원) 이수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후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고용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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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
‘19.12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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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국산 농업기자재 사용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사업에 국산 기자재 사용 요청
스마트팜 실증단지*의 조성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산 기자재를 최대한 반영 추진, 다만, 중요한 기술(센서)에 대해서는 선진 사례(독일 등)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비교실증을 위해 외산장비를 최소한으로 사용
* `22년까지 전국 4개소 조성(경북, 전북, 경남, 전남) 예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의 성능 등을 실증
대비 스마트팜 기반 기술 수준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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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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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두 수입관련방식 변경 건의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
배정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할 필요
수요와 수입이익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19, 12% → ’20, 15%)
* WTO TRQ 물량의 12%(26.6천톤), FTA TRQ 물량 중 82%(44.7천톤)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수입권배분, 수입권공매)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내 자급률 제고와 농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이익금이 재정으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 실수요자 배정방식은 단계적 도입 검토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대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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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 24 -
4- 2. 행정불편 해소(11개)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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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스템 연계를 통한 농약구매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미흡으로 농약을 구매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
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 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 추진
판매상 및 농업인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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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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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기기 GMP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불편 해소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
심사를 받아야 하나, 온라인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제조업체)이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경과 등의 확인 애로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GMP 온라인 시스템 구축
민원 편의 및 GMP 심사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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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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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
연료유 견본 개수가 많아 보관이 어려우므로 보관기관을 6개월 이하로 단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협소한 국내 항해 선박의 공간 확보 및 연료유 견본 보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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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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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
의무와 ②근거자료 제시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의무와 ②근거자료 제시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토록 개선*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20.2 완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중개업의 서비스 환경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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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
'20.2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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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운영 유연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
관리사로 선임된 당해년도에 무조건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연말(11~12월)에 관리자 선임 시 집합교육 마감 등으로 교육 미이수 사례 다수 발생
관리사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
* 관련규정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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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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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석유ㆍ가스 판매・충전업 등록, 신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산업부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
변경허가, 지위승계 변경 신고 시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 공문발송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어 업무 비효율 및 영세업자 불편 초래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
등록 항목 신설(등록 취소된 대표자의 성명 및 취소일자) 등 시스템 개선
* 농업‧환경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축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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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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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점검 등 어려움
실습 매뉴얼 개정
* ①학교 간 협의를 통한 합동점검 또는 ②한 개 학교의 점검결과를 타 학교에 공유 등
기업의 애로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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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매뉴얼 개정 |
‘20.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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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불합리한 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경감 (조달청 구매총괄과) |
과도(업계 지적)
- 그리고 납기지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제한
이내로 축소하고, 제한요건에도 불구 수요기관 사업차질 방지 등 예외적인 경우 계약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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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 개정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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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식재산 권리자의 입증 부담 완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지식재산 침해의 특성상,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 소송당사자 간 소송과 관계되는 정보를 상호간 공개하는 절차
개선함으로써, 증거 확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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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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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관광벤처 사업화 자금 집행기간 탄력적 운영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
따라 11~12월에 열리는 해외 전시박람회에는 참가가 어려움
대해 ‘사전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사업비 집행금액을 확정하고 지출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개선(‘21.3)
기간 등 행정 사항에 구애받지 않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관광벤처 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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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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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제도 개선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개량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유선 신청하고 있어 신청량이 낮아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작토 깊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석회질비료 요구량 산정방법 개선 필요
점진 구축을 검토하고(`20), 토양개량제 신청기간은 농업인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석회소요량 산정방법 명확히 할 예정(‘20)
* 농경지 토양상태 등을 고려한 석회요구량 연구추진(농진청, ‘20~)
하여 신청량을 제고, 석회소요량 산정방법 연구를 통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효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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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 25 -
4- 3. 일·가정 양립 및 기업 지원 확대(11개)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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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육아휴직 등 부여 사업주 지원금 지급 개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복직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중소기업 월 80만, 대기업 월 30만)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대체인력지원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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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0.3.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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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학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인센티브 부여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
< 2- 1 현장실습 참여 우수기업 선정·지원 >
중소기업의 실습기관 참여가 중요하나, 이를 이끌어 낼 제도적 지원방안 미흡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추진('20.12)
* 예시 : 산학협력 마일리지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선정 시 가점 부여(중기부 협조),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등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실적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 등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 마련(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협조) < 2- 2 현장실습비 지원 부담완화 >
문제 지속 제기
* '17년 현장실습생 153천명 중 54.5%가 30만원 미만의 실습지원비 수령
마련 및 지급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21.3)
※ Co- op(co- operation education)이 발달한 캐나다의 경우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소요비용(임금, 운영비용 등) 25%를 세액공제 중 (학생 당 최대 $3,000 / 12주 이상의 현장실습 시)
협력 활성화 및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확대, 현장실습 참여 학생 열정 페이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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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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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 (환경부 화학안전과) |
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원 확대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교육,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공정도면 작성지원 등(무료)
검사 지원 등) 지원 확대*
* (’19) 19.7억원, 855개소 → (‘20) 29.6억원, 1,285개소(150% 확대)
제도 수용성 고취 및 화학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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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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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
제외 사유 중 하나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경우를 규정
-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대한 배우자 육아휴직 요건을 폐지(‘19.12.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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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
‘20.2.2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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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
게 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고,
- 원천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배제
동안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지급 등 육아휴직 급여 인상
휴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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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3.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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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
목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 발생 * (비자발적 사유) ①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②공사종료, ③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④폐업·도산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현행)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개선)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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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3.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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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화학물질 등록 지원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위해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을 구성(‘14.4) 하여 다각적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확대 등 필요
* 1:1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기존 국·내외 시험자료 정보제공 등
→ ‘20, 464억) 확보하여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확대 예정
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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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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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업기계·장비 추가 지정으로 면세유 혜택 확대 (산림청 산림지원과) |
현재까지 10종으로 한정되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임업기계가 면세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범위’를 개정*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면세유 교부대상 확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면세유류 지원 등 다양한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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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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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 확대 (해수부 항만운영과) |
각 항만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3개 선종으로 한정
의견을 수렴하여 선종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20.1.1)
* 울산항만공사는 참여 대상 선종을 기존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등 3종에서 자동차운반선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참여 선박 확대에 따라 선박 미세먼지 저감 효과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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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저속운항 기준 개정 |
‘20.1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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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 단가 현실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지자체별 행정구역 면적을 고려한 용역비 산정단가 기준 마련 필요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를 말하며, 5년 마다 작성 의무화
기준 및 도시생태 현황지도 조사특성을 고려한 용역 단가 산정기준 마련
*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단가 산정기준 연구(~12월) 추진 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중소기업의 사업운영 애로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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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산정 용역 수행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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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자체 광역 방제기 구매 예산 지원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
운영하는 전용 광역방제기 장비는 없으며, 국비지원도 없는 상황
완료, 광역방제기와 원거리 방제기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고려하여 지원 예정
* (’20년 예산액) 2,000백만원 = 200백만원(단가) × 20대 × 국비 50%
철새도래지와 축사 밀집지역과 같은 넓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 방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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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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