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4. 9(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유희종, 사무관 석선영

(044- 200- 2396, 2397)

중소기업 현장애로해소방안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김준민, 사무관 이다은

(044- 200- 2432, 242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김윤우, 사무관 서식원

(042- 481- 4555, 8905)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과장 이성민, 사무관 김용관

(044- 200- 2555, 255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 윤영중, 사무관 이정식

(044- 201- 3862, 3863)


혁신적인 규제개선 추진방식인‘정부 입증책임제’확산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성과) 全 부처의 규제개선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 - 행정규칙 일제정비 및 건의과제 재검토 결과 총 2,000여건의 규제혁파


(향후 추진계획) 금년은 지난해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대상을 법령으로 확대(코로나19 대응·지원에 활용), 제도 확산, 국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금융‧투자 ▴혁신성장 ▴상생‧골목상권 ▴기업 경영활력) 65건 개선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범위 확대 등

<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

안전속도 5030 연내 조기정착,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강화

▸상습법규 위반자 처벌강화, 터널 등 대형사고 예방적 인프라 확충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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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문체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공정위원장, 기재부2‧과기부1‧법무부‧산업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조달청‧통계청‧경찰청장, 식약처 차장, 교육부 차관보,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甲과 乙을 바꾼 새로운 틀입니다.

□ 국조실은 ’19.3월, 범정부 차원의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9년은 일차적으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20년에는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사항을 입증책임 전환 방식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9년 3월, 35개 부처에서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이 입증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는 등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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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한 결과, 지난 1년간총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제‧개정된지 오래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규칙을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ㅇ 또한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불수용되었던 과제를 입증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여 추가로 수용‧개선하였습니다.

ㅇ 2019년 상반기 개선성과는 작년 8월에 발표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는2019년 하반기 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추진실적

□ 2019년 하반기에 각 부처는 규제 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규칙상의 5,772건의 규제와 부처가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답변했던 건의과제 91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규칙상의 규제 819건과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과제 226건을 포함하여‘기업’과 ‘국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3대 영역에 걸쳐 총 1,045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도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규제개혁위원회 확대·개편)하여 상위법령 기준에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ㅇ 자치법규 정비 성과는 향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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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규제개선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국민, 사회적 약자” 3대 영역에 걸쳐 1,045건 규제개선


➊ (기업)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부담 완화 ▵신산업 분야 촉진 지원


➋ (국민) ▵공공(행정·복지) 서비스 개선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➌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해소



기업


(594)

산업전반

󰋻시장 진입·영업요건 완화, 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신산업

󰋻신산업 인정 범위 유연화, 사업자 의무 예외 인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


국민


(292)

공공서비스 증진

󰋻행정·복지서비스 절차 개선, 
수혜대상 확대 등

생활불편 해소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요건·기준 완화, 행정부담 경감, 모호한 규정 명확화


사회적

약자

(159)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편의 제고, 
채무자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요건 유연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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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산업전반) 산업 전반에 걸쳐 영업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➊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허용 확대국토부(건의과제)


현황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발생, 건설업 영업요건으로 사무실에대한 예외허용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대상
 


개선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소재지 기재사항에 대해 변경신청을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이전(30일내)하는 경우사무실 등록기준미달 허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월 完) → 과도한 기업 의무 완화·편의 제고


❷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환경부(건의과제)


현황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9종(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채혈세트 등)으로 한정


*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매년 부과·징수

 


개선

면제대상 의료기기 7종 추가*(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고시 개정, ’19.8월 完) → 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소(연간 1.8억원 ~ 3.3억원)

*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흡인용튜브카테터, 마취액주입도구, 수혈세트 등



  의약품‘안정성’심사 수수료 완화식약처(행정규칙)


현황

 의약품의 저장방법·사용기간 설정을 위해 안정성만 심사하는 경우에도 유효성 심사 수수료 부과


* 안정성 시험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약품 품질·상태를 평가

* 유효성 시험 : 인체 유해성 여부 시험(안정성 + 독성 + 임상시험성적 등)

 


개선

안정성 심사 수수료 신설(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19.12월 完) → 수수료 부담 경감(신약 340만원→85만원, 기타 85만원→21만원)

* ‘18년 의약품 안정성 심사 건수(182건) 기준 약 1.2억원 수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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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중기부(건의과제)


현황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중소기업 중 부채비율이 1,000% 이상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제외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등

 


개선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예외 인정(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개정, ‘19.12월 完)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R&D 기회 제공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 (신산업) 신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유연하게 하고, 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➊ 소수력발전 설비기준 마련산업부(건의과제)


현황

신산업인 소(小)수력발전 설비 시설용량 기준 부재 → 기존산업인 수력발전과 동일한 설비기준*적용

* 소수력의 경우 공압·윤활설비 등이 필요 없으나 수력발전과 동일하게 설비의무

 


개선

소수력발전 설비 시설용량을 5,000kW 이하로 정하고, 소수력에적합한 별도의 설비기준 마련(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20.6월) → 소수력발전 활성화


❷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범위 확대관세청(건의과제)


현황

바이오의약품 등 보세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 부설연구소 연구용 원재료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개선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연구용 재료로 사용 허용(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9.12월 完) → 원재료 별도 반입에 따른 비용·기간 감축(약 2개월)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간소화과기부(행정규칙)


현황

프트웨어 사업자는 신규·변경·합병 신고시 사업자 등록정보, 등기사항, 계약실적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제출 간소화*(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개정) → 1만 7천여개의 SW 사업자의 편의 제고

*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법원 행정처 법인등기정보, 조달청 계약정보 등 활용방안 검토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20.12월)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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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 (공공서비스 증진) 행정·복지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➊ 국제우편물 통관우체국 지정 확대관세청(행정규칙)


현황

한- 중 해상우편물은 항공우편물과 함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하는데 업무량이 많아 인천항 해상우편물 처리 지연
 


개선

한- 중 해상우편물 통관 지원을 위해 인천해상교환국 설치*(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9.9월 完) → 우편물 처리시간 단축(20일→7일)으로 민원인 편의 제고


* 통관우체국 (기존)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 (확대)인천해상교환국 추가


❷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유효기간 확대복지부(건의과제)


현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8개 기관)에서 평가·인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19.12월 完) →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19년, 본인증 740건)


* 개별시설 기준 본인증 수수료 2~6백만원 수준, 예비인증 수수료 1~3백만원 수준


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정류장 수 제한 완화국토부(행정규칙)

* 출퇴근시간 단축 등을 위해 수도권 주요거점을 연결 (M버스)


현황

 버스의 기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최대 6개까지 정류소 정차만 허용, 추후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발생 우려
 


개선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이용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 기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최대 8개까지 정류소 정차 허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 `20.6월) →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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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소) 낡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➊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산림청(건의과제)


현황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은 가능하나, 
국민의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은 조성 불가


* 자연휴양림 :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으로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등 편익시설, 각종 체험시설 등 설치 가능(現 175곳)
치유의 숲 :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산림치유시설 등 제한된 시설만 설치 가능(現 28곳)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2월)→ 치유의 숲 1곳 신규 조성시 연간 94개 일자리 창출(예: 숲 해설사, 숲 치유사, 유아 숲 지도사 등) 및 6,600명 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


❷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개선과기부(행정규칙)


현황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및 반송함 설치시 건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열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수취함은 왼쪽→오른쪽으로 오름차순 배열, 반송함은 오른쪽 최상단에 위치)
 


개선

건물 특성에 맞게 우편함 배열 자율화 허용(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 ‘20.3월 完) → 입주민 편의 제고



❸ 임업후계자 교육기준 명확화산림청(행정규칙)


현황

 임업후계자*는 선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3일 이상 교육을 받도록 교육일수를 의무화, 일수 기준의 규정으로 명확한 교육시간에 대한 혼란·민원 발생


*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은 자 등) 

 


개선

현행 교육일수(3일 이상)를 교육시간(20시간 이상)으로 변경(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19.12월 完) → 교육 이수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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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➊ 장애인 등 공공요금 감면신청 편의 제고행안부(건의과제)


현황

기존에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라도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 재신청해야 함
 


개선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온라인(정부24)으로 전입신고시 요금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정부24와 요금감면기관간 시스템 연계, ‘20.5월) → 장애인 등 수혜자 편의 제고*


* 전기요금(연간 255만명), 도시가스 요금(연간 127만명), 지역난방비(연간 6만2천명) 감면


❷ 저소득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 부여국토부(행정규칙)


현황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상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명확한 우선 입주자격 기준이 없어저소득 고령자 주거 불안정 우려*


*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  입주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구 등

 


개선

수급자·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한 입주자격 1순위 규정(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19.7월 完)  → 저소득 고령자 주거안정 제고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 조정제도 마련금융위(건의과제)


현황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3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개선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시행(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19.9월 完)→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 제고


* 실업, 폐업, 질병 등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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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여규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➊ 어선 내 비치 소화기 기준 합리화해수부(행정규칙)


현황

어선 내에서는 어선용품 승인을 받은 소화기만 사용해야하나, 육상용 소화기에 비해 구입·교체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높음*


* 어선용 (소)4.5만원, (대)11만원 / 육상용 (소)1.5만원, (대)6만원

 


개선

소화기 실증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상 동일한 육상용 소화기(분말 소화기)도 허용(어선설비기준 개정, ‘20.2월 完) → 어업인 경제적 부담 해소*


* 연근해어선 기준 약 17억원 비용 절감 예상


❷ 소규모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면제고용부(행정규칙)


현황

건설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사용내역 작성을 의무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

 


개선

소규모 공사(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 의무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2월) →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사 업체의 부담 완화


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법무부(건의과제)


현황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 4, 90일)으로 운영되어 농어촌 일손돕기 활용에 한계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간 취업(150일)이 가능하도록 장기체류자격(E- 8) 신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19.12월 完) → 농어가 인력난 해소


2020년 추진계획


□ 금년은 지난해에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내실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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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확대) 첫째,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하고,코로나19 등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위원회의 법령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부처별 규제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령을정비하겠습니다. 27개 부처는 금년 내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규제가 많은 13개 부처*는 ’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 국토·환경·해수·산업·복지·고용·금융·농식품·식약·교육·과기·문체·행안


➋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  중점과제는 과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내에 정비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 (제도확산) 둘째,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갈등과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제도를 확산하겠습니다.


정부 입증제를 활용하여 갈등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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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 경제단체·기업·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  他부처 협조가 필요한 다부처과제는 주관부처 규제입증위원회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➋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겠습니다.


-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내에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를 착수하겠습니다.


□ (운영내실화) 셋째, 입증위원회에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찬반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과 기업이 정부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입증요청시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➋ 공정하고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피규제자 범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찬성/반대의 균형적인 논거를 민간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  소관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검토할 수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을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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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건의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국조실에서 마련한 범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全 부처는 세부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연말까지 1단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코로나19 대응 과제는 즉시 개선하여 수시로 발표하고, 나머지 주요 개선사례도 지속 홍보하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ㅇ 행안부에서 마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연말까지 조례·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국조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청취한 현장애로사항 개선방안 65건을 논의했습니다.


* 총 62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현장방문(중소벤처기업부) 16회 포함


□ 이번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ㅇ 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합니다.



□ 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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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보력‧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 → 12조원)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하겠습니다.


ㅇ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창업 초기기업(4~7년)은 매출부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 직면 


ㅇ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 확대(3 → 7년)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혜 대상기업 수 9.5만 개사 → 18만 개사로 증가(89.5% ↑) 예상


□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동산, 채권, 지재권 등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ㅇ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지원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 확대하겠습니다.


ㅇ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조달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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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1천억 미만) 200 육성사업‘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이상) 특별보증 확대(‘19. 1,600억원 → ‘20. 2,000억원)


□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범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사중복과제는 지원이 배제되어 임상시험 등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기업당 최대 2년, 6억원 → (개선)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


□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웠습니다.


* IT기반의 다양한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 영상분석· 판독·보조 소프트웨어 등(예,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ㅇ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대규모특허침해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월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월 1,000개를 생산 판매해도 월 100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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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유통산업발전법상상점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 충족해야 하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습니다.


ㅇ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차환경개선 지원, 복합청년몰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요- 공급기업 간협력사업 시행 중이나,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등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대기업 생산라인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 테스트베드확충하여 중소기업이 핵심기술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기업경영 활력 제고


□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하겠습니다.


ㅇ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등록번호판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시‧도지사 허가 필요했습니다.


ㅇ 정비작업 위한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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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하겠습니다.


ㅇ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연계 미흡으로 농약 구매시마다개인정보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농업인이농약구매 시 거쳐야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 앞당겼습니다.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ㅇ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 앞당겨*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 지속하겠습니다.


ㅇ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기금-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 (붙임) 개선과제 목록(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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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일환으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습니다.

ㅇ 정부는 ‘18.1월부터 OECD 최하위권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해 왔습니다.

ㅇ 그 결과, ‘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년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19년도에도 ‘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년간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습니다.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ㅇ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올해 사망자 수 2천명대 진입 목표로 종합적·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17년) 32위/ 35개국 → (’19년) 28위/ 35개국(’17년 OECD대비)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최근 3년 간 40% 수준)을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21.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시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하도록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 도심부 제한속도는 60→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 정책 (속도 감소(60→50→30km/h) 시 사고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 감소(93→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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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사고 효과가 입증된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자체 관할 도로에도 확대하겠습니다.

* 4차로 80→60km/h 감속 및 2차로 60→50km/h 감속하고 미끄럼방지포장・표지판 등 설치, 사업 시행 전·후 비교시 교통사고 약 43% 감소(교통硏)

󰊲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고령자 안전을 위해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병원 등에까지 노인보호구역 대상과 시설을 확충*겠습니다. 

* 현재 노인 주거·여가복지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지정‘17년 1,299개소 → ‘19년 1,932개소 → ‘20년 2,200여 개소 → ‘22년 2,700여 개소

ㅇ 아울러,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 우선 설치 및 단속강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화를 위한 관련 대책(’20.1.7~)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법규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2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상향 및 횟수별 가중 부과

** 現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강화, 필요시 전액 구상 검토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 집중단속,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 활성화,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하겠습니다.

* (사고 잦은 구간) ’19년 410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년 251 → ’20년 28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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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사매터널 사고와 같은 대형 터널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비·눈 등 악천후 시 차량 속도를 감속*하도록가변형 속도표지, 구간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 노면 젖거나 눈 20㎜ 미만시 20% 감속 / 노면 얼거나 눈 20㎜ 이상시 50% 감속(도교법 시행규칙)

** (신규 터널)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 (기존 터널)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약 114개소) 위주로 방재설비 보강

󰊵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선진 교통문화 홍보를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ㅇ 지난해부터 구성·운영 중인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컨설팅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 단위에서 民·官(지자체)·警이 참여하여 지역 내 교통안전사항 논의하는 협의체(’19년말 기준 :17개 시도 및 197개 시군구에서 구성・운영)

□ 정부는 올해를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 -

붙임

개선과제 목록 (65건)



1.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7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 
1%대 중반 수준의 특별대출프로그램을 `20년 1.7조원 재원을 연장 공급


* ‘19년 1.8조원 공급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연장 및 자금 공급 확대

* (‘19년) 1.8조원 → (’20년) 12조원(소공인경영자금 2.7, 기업은행 5.8, 시중은행 이차보전 3.5)


효과

기존 대출금리 대비 절반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완화

-

‘20.3

(시행)

2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중기부 창업정책과)

기존

 창업 제조기업에게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 면제


* 전력부담금, 물부담금(4개수계), 수익자분담금,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농지보전, 대체초지조성, 대체산림조성, 교통유발, 지하수이용, 특정물질 부담금, 심층수이용 부담금


개선

물이용부담금*(4개)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3→7년) 확대 


* 물이용부담금은 재원의 특수성(일반회계 전입금 無)을 고려 여유 재원 확충 시까지 유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개정 예정


효과

 창업초기(3~7년, Death Valley) 기업 
부담금 부담 완화 


* 수혜대상기업 : 3년 면제(9.5만개) → 7년 면제(18만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20.12

3

동산 담보기준 완화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법무부 법무심의관/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개선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 취득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으로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3, 국회 제출)


효과

 혁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동산자산의 담보활용으로 중소기업 등 유용한 자금확보 수단 확대


* 담보가치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치의 저평가, 금융기관 등 자산별 담보설정에 따른 설정비용과 경매비용 등 절감으로 대출 활성화 기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4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완화


(중기부 벤처투자과)    

기존

개인투자조합은 자금을 전액 창업자 · 벤처
기업에만 투자토록 의무 부


개선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50%이상
으로 완화


*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8)


효과

펀드운용(투자)의 자율성 강화로, 민간자금
유입이 확대되어 벤처투자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8

5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중기부 벤처투자과) 

기존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가능하고,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불가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기획자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 ~’20.8)


* 창투사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임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창업기획자의 적정 자본금 요건 설정 예정


효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촉진과 성장단계별
후속투자까지 활성화 기반 구축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

‘20.8

6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설치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동산담보는 부동산 담보에 비해 부실이 
생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워*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의 취급을 기피하는 측면


* 동산담보 회수율 16% vs 부동산담보 회수율 72%


개선

 부실 동산담보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은행권의 적극적인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유도(’20.예산 400억원, 캠코)


효과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확대 예상

지원기구 설치

‘20.6

7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추진


 (과기부 정보통신

산업기반과) 

기존

ICT 창업·벤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산재
되어 있어 선별된 유망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부족


개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ICT 기업
(연 15개 이내)을 발굴하여 성장자금‧해외진출 집중지원*, 스케일업 펀드 조성**


* 기업당 성장자금 최대 100억원 융자보증(신용보증기금)


** KIF 펀드 및 민간출자( ’20년 1,000억원 목표) 투자연계


효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기대

-

‘20.12





- 21 -

2. 혁신성장 지원 (19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 확대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기존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 · 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에 한계


개선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
되도록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충


*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확대(‘19년 1,600억원 → ‘20 2,000억원)


효과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기업들에게 
성장자금 공급

-

’20.4

2

바이오 연구개발 기준 및 범위 확대


(중기부 기술개발과)

기존

중소기업 R&D의 경우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 지원 및 유사중복과제 지원 배제로 임상시험 등 바이오 R&D 수행 애로


개선

바이오 분야 지원 기간·금액 확대*(‘20년 
신규)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중복성 적용 제외**


* 구매조건부, 기술혁신, 창업성장 R&D를 통해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지원 강화 (최대 3년, 최대 24억원, ’21년 관련예산 1,134억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개정(’19.12)


효과

바이오 연구개발의 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안정적 지원으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리지침 개정

‘20.1

(시행)

3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마련 등 제품화 지원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   

기존

디지털기반 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해당여부, 품목분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움


개선

새로운 분야인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IT기반의 질병진단 등 다양한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영상분석·판독 보조 소프트웨어 등(ex.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효과

 새로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체계 마련으로 신속제품화 지원 및 디지털기반 의료기기 산업 견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20.8

4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 개선으로 혁신제품 판로 확대


(조달청 혁신조달과)

기존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진행 


개선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추진방식도 다양화하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면제 추진 


효과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 신속한 판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견인 및 공공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20.12

5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R&D 확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기존

화장품 산업은 타 산업 비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이 높기에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나, ’18년을 마지막으로 화장품 국가연구개발 지원이 중단 


개선

 화장품 국가연구개발(R&D)을 ’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현장(기업)의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 확대 추진


-  「(K- 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계획」 (’19.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발표하여 연구개발, 규제개선, 생태계구축 등 범부처 지원대책 마련


효과

우리 기술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초소재 자립화를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

-

’20~’22 (계속)

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 

기존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한정(19개)되어, 환경변화 및 다양한 서비스R&D 확산에 애로


개선

현재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기타 주점, 사행시설 관리, 무도장 운영,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


효과

민간 부문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

연구진흥법시행령 개정

‘20.3

(완료)

7

 서비스 단체표준 활성화 기반 구축


(산업부 국표원 산업표준혁신과)

기존

 정부 우선구매 대상에 KS인증은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단체표준인증은 제품만 포함(산업표준화법 제25조)


-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우수 중소업체 서비스는 KS인증과 달리 공공분야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


*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 편의 도모를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용어‧성능‧절차‧방법 등에 대해 민간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표준


** 현재 3개 기관(공간정보조합, 전시문화조합, 건축물용역조합)이 등록되어 인증업무 수행 중


개선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 서비스를 공공분야 
우선구매 대상에 추가


* 정부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인증 서비스도 추가토록 산업표준화법 제25조를 개정(‘20년 정부입법)하고 서비스 인증 절차 구체화 방안 마련


효과

민간 표준화 촉진 및 우수 중소업체 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기여

산업표준화법

개정

‘20.12

8

ICT 혁신기술 R&D 바우처매칭 및 중기지원 확대


(과기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기존

ICT R&D 바우처 매칭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제품 개발지원 트랙 부재


개선

매칭 중개기관 지정* 등을 통해 상시 매칭
지원 체계 구축,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중기지원형(2년)” 트랙 신설


*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발명진흥회, 출연연 사업화조직 등


효과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최적화된 매칭기관을
통해 ICT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업화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ICT 핵심기술을 통한 ICT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시장 창출 가능

중기지원형 트랙 신설

‘20.12

9

 글로벌 환경기준 친환경 섬유패션 소재 인증(제조) 지원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기존

 섬유패션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별도 
환경 인증 지원사업* 부재


* 글로벌 인증 및 규제를 통과하는 섬유제품 사전 분석, 자가검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 등


-  섬유패션 48천개 기업 중 88%가 1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인력 부족


개선

친환경 섬유패션 소재 개발, 제조공정 
개선을 통하여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국내외 환경 인증 지원 사업 시행(’20∼)


* (지원) 기술컨설팅 국비 5억+민간 5억, 시설개선비 지자체50/민간50 분담

(절차) 사업공고(1.15) → 신청ㆍ접수(1.15~2.4) → 평가(2.12~14) → 사업 지원(2.26)


효과

국내 중소 섬유패션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20.1

(시행)

10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기존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가 필요하나, 주민협의 난항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진출 제한


* 건의자가 언급한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352MW, 욕지풍력(주))은 ‘19.3월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현재 주민협의 진행 중(인근 지역 민원다수 발생) 


개선

 에너지공단 내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20.2)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획득 등 사업 전과정을 전담 지원


-  또한,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 하도록 지원 중


* 서남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


효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20.2

(완료)

11

 중소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기존

 반도체 분야 신규인력 채용 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지닌 인재가 많지 않아 인력 수급에 애로 


개선

 반도체분야 교육훈련 장비 확충 등 학과
개편, 반도체융합캠퍼스(안성) 인근 캠퍼스(성남, 청주, 아산) 관련 학과와 폴리텍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추진 (’20.3.16~)


효과

기업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20) 450명 → (’21) 900명 → (’22) 1,350명 →(’23) 1,800명 → (’24) 2,250명 → (’25)2 ,700명

반도체융합 캠퍼스(안성) 구축 및 과정운영

‘20.3

(완료)

12

 규제특례 연계 드론 특화도시 지정‧운영


(국토부 첨단항공과)

기존

 국민생활 체감 극대화를 위해 시범공역 
운영 및 드론 실증도시 등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나, 야간 비행 등 테스트를 위해서는 허가 필요


개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시범사업구역, 시범
공역, 실증도시 등 다양한 규제특례 정책을 연계하여 드론특화도시 구축


효과

실제 실용 단계에서의 테스트를 위해
어떠한 규제* 제한 없이 테스트 및 실증이 가능해지므로 드론 기술 강화 기회 제공


* 비가시‧야간 비행 승인 등

-

'20.11

13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합리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기존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도 일반 의료
기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포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


개선

용기나 외장, 포장이 없는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사용자화면(UI)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합리화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효과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기재사항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기재비용 감소 등 업계 편익 증가

-

‘20.12

14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혁신제품 판로 활성화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기존

 혁신시제품 성공제품, 조달청 공동시행 
R&D 제품 등에 대해 품질 소명 자료 제출 면제 및 심사 특례를 적용 중이며, 


-  그 외에는 일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


* 우수조달제도란 :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제도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9년 공공시장규모는 약 3.3조원


개선

 8대 혁신성장 선도산업 분야 등 혁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혁신성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절차 마련 


* 기존 10점에서 40점으로 확대 


효과

 조달우수제품시장 진입 확대를 통한 혁신
제품 공공판로 활성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 개정

’20.6

15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를 토대로 나라장
(종합쇼핑몰)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필요, 창업 2년 기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 납품실적, 영업력 등이 부족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이 ’16년도에 구축한 창업·벤처 전용몰(mall) /  벤처나라 거래규모 : (’17) 52억원 → (’18) 128억원 → (’19) 490억원 


개선

벤처나라 제품 조달청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구매 활성화 지원*,MAS 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범위를 창업 2년→3년으로 확대


* 기술혁신성, 공급실적 등을 고려, 제품선정


* (기존)①벤처나라 등록제품 ­ ②수요기관 직접계약·구매(가격결정 포함) 

(개선)①벤처나라 등록제품 ­ ②조달단가계약 ­ ③수요기관 주문(구매부담 해소)→ 판로 확대


효과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대 

물품다수공급자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등

’20.12

16

서비스·융복합 제품 판로 활성화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기존

 서비스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구매방식 도입 필요


* 현재 26개 서비스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준용하여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서비스 특성 반영이 어려움


개선

 서비스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 용역다수
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시행, 융복합상품 특성을 고려 기술·제조기업간 협업을 통한 계약 참여 유도


*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 


-  서비스·융복합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성화


효과

 서비스 및 융복합 특성에 맞는 조달제도 
마련으로, 판로 확대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

규정 제정

’20.12

17

 절충교역 가치 인정 대상 확대


(방사청 절충교역과)

기존

 절충교역*의 가치 인정 대상에 해외 방산
업체로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


* 절충교역이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1천만달러이상의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당사자인해외 방산업체에 국내로의 기술 이전이나 국내기업의 납품 등을 요구하여, 고가의 군사장비 도입시 외화를 절감하는 교역 기술


개선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인증 등을 위한
비용에 대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 수출용 일회적 고정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 


* 절충교역지침 개정(‘20.3.16) 


효과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방산업체로 납품하는
부품 등을 제작할 때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설비도입비 등 비용이 소요, 이를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면 해외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에 설비도입비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 

절충교역지침 개정

‘20.3

(완료)

18

 특허 기반의 ‘기술가치평가’체계 개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기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 가치를 평가
하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품질 및 평가역량 제고 대한 체계적 운영이 부족


개선

IP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 운영(연2회)*, 
평가 우수사례 보급,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연2회) 추진


* 평가기관 품질관리체계 : (1단계) 평가기관 자체품질점검 → (2단계) 품질관리기관 (발명진흥회) 리뷰 → (3단계) 외부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효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가 
인정되어 IP금융(보증·대출·투자)으로 원활히 연계되는데 기여

-

'20.12

19

 특허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기존

우수 특허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움


개선

한국벤처투자, ID사 등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에 우수특허 보유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도


효과

해외 투자를 희망하는 우수특허 보유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연결로 기업의 자금공급 및 성장 가능성을 높임

-

'20.12

















- 22 -

3.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8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특허침해 현실화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기존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


개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효과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도 실효적으로 보호하여, 혁신 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 

특허법 개정

'20.12

2

골목형 상점가 업종요건 완화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개선

 전통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골목형상점가의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을 완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7) 


효과

도·소매점포의 비중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시행령에 위임)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7

3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 협력체계 구축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기존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인 부족


개선

 ❶범부처 콘트롤타워로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 


❷기술개발 제품이 생산과 연결되도록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여 실증테스트를 대폭 지원(’19, 추경 350억원, ’20, 400억원)


-  또한, 100대 기술개발 품목의 생산 적용성 평가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 대폭 확충(’19∼’20, 1,500억원)


효과

 대‧중소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기여

-

‘20.1 시행

4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 협의권 부여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기존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원사업자)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 조합으로 한정


개선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원사업자)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법 제16조의2개정(‘20.12) 


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원사업자)과 
함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하여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보완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 기여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

‘20.12

5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요구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건의사항을 
반영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5천억원 증가한 2.5조원으로 확대


* 연도별 발행현황(조원) : (‘16) 1.0 → (’17) 1.29 → (‘18) 1.5 → (’19) 2.0 → (‘20) 2.5


효과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 발행 확대로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및 고객수 증가 기대

‘20.1 시행

6

휴·폐업 등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서민금융과)

기존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또는 신규대출이 어려워 재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


개선

 자영업자의 체계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❶채무조정 + ❷재기자금 + ❸경영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효과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 공급, 전문가조언 지원 →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

‘19.11 (완료)

7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추진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시설총괄과) 

기존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 활성화 등 지속 추진 필요


* 하도급지킴이 지급 실적 : (’16) 4.9조원 → (’17) 9.9조원 → (’18) 17.0조원 → (’19) 27.6조원


개선

 조달청 맞춤형공사에 근로자 출입관리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하여 근로여건 개선


-  또한,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노무비계좌로 임금을 바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효과

 조달시장의 상생·협력 문화 정착·강화 

’20.12

8

소기업·소상공인 조달평가 우대 확대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존

 적격심사 입찰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납품실적을 최근 5년까지  인정하고, 경영상태 평가 실시 


-  소기업·소상공인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에 위임


* 중기중앙회 등에서 수요기관 요청시 조달청 계약 수행 지속 요구


개선

 소기업·소상공인 경우 적격심사 입찰시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7년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 수행(인쇄물·광고물 대상)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0.6)


효과

 소기업·소상공인 정부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판로 활성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0.6






- 23 -

4. 기업경영 활력 제고(31건)


4- 1. 영업제한 및 사업요건 완화(9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탈부착이 가능


개선

 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
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효과

정비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의 편의 제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2

2

화장품 제조업자 상호·주소 등 표기 규제완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화장품법 제10조) 외국*과의 표기사항이 상이


* 유럽, 미국, 일본, ISO 등은 제품의 제조업체 보다는 품질‧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를 표시


개선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책임이 있는 책임
판매업자만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제조업자 표시는 자율화함으로써 화장품 관리의책임은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피해(정보누출)는 최소화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개정


효과

 외국에 정보유출 방지로 국내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화장품법 개정

‘22.12

3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기한 중소기업 차등화 적용


(환경부 대기관리과)

기존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주유소는 ‘22.4.2까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개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소규모 사업장의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최장 ‘23.12.31까지 설치기한 차등 설정


효과

설치기한 조정으로 영세사업장에 재원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조기설치자에 국비를 보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


* 유증기회수설비 조기 설치 주유소 대상 ’22년까지 국고 44억원 지원할 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20.4

(완료)

4

선박 구조변경 허가 대상 완화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기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선박시설이
개조 또는 변경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구명뗏목, 구명정 등 허가 대상인 일부 
설비의 경우 동일한 사양 또는 형식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20.8)


* (기존) 선박설비의 개조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 → (개선)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를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효과

선박의 종류별로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박설비의 교체‧수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소유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부담을 경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8

5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


(문체부 관광기반과)

기존

일반여행업은 ‘국민의 국내·국외여행, 외래
관광객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은 ‘국민의국외여행’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일반여행업의 등록규제 과도


* (등록자본금 기준)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일반여행업
 1억원


개선

 국외여행업 등록규제(자본금 3천만 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반여행업의 등록규제를 완화*하여 규제 비대칭 해소(‘20.6)


* 등록자본금을 1억 원 → 5천만 원으로 인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효과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6

6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장비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부 교통환경과)

기존

 질소산화물(NOx) 측정장치 추가에 따른 
차대동력계 형식승인(변경승인) 시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변경승인 추진


개선

 질소산화물(NOx) 측정장치 프로그램만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 추진


-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질소산화물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기록되는지 여부만을 확인


* 소요기간(7일→1일) 단축 및 비용(80만원→40만원)부담 완화


효과

 기기형식승인 절차 간소화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절약

-

‘20.2

7

비누공방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16.11)‘에 따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되어 비누공방도 의사·약사 등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함


* 의사·약사, 화장품 관련 학과 및 이공계 전공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등 


개선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비누 공방의 경우 전문교육 이수를 통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관련규정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9조(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효과

 비누공방이 사업자 본인(또는 종사자)의 
전문교육(4∼8시간, 8만원) 이수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후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고용부담 완화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19.12 (완료)

8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국산 농업기자재 사용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기존

국내 산업기술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국산 기자재 사용 요청


개선

 농업 전후방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실증단지*의 조성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산 기자재를 최대한 반영 추진, 다만, 중요한 기술(센서)에 대해서는 선진 사례(독일 등)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비교실증을 위해 외산장비를 최소한으로 사용


* `22년까지 전국 4개소 조성(경북, 전북, 경남, 전남) 예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의 성능 등을 실증


효과

 국산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선진국 
대비 스마트팜 기반 기술 수준 격차 해소

-

‘22.12

9

대두 수입관련방식 변경 건의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기존

수입권공매 방식 비중을 상향하고,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할 필요


개선

수입권공매 방식 비중은 실수요업체의
수요와 수입이익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19, 12% → ’20, 15%)


* WTO TRQ 물량의 12%(26.6천톤), FTA TRQ 물량 중 82%(44.7천톤)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수입권배분, 수입권공매)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내 자급률 제고와 농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이익금이 재정으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 실수요자 배정방식은 단계적 도입 검토


효과

 수입권공매 및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대두 수입

-

‘20.12


- 24 -

4- 2. 행정불편 해소(11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시스템 연계를 통한 농약구매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기존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미흡으로 농약을 구매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


개선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
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 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 추진


효과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로 농약 
판매상 및 농업인 불편 해소

-

‘20.12

2

의료기기 GMP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불편 해소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기존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GMP*
심사를 받아야 하나, 온라인 시스템 부재로민원인(제조업체)이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신청하여야 하며, 심사경과 등의 확인 애로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


개선

 신청인이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경과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GMP 온라인 시스템 구축


효과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접근성 증대, 
민원 편의 및 GMP 심사의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20.12

3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공급받은 연료유 견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개선

급유가 빈번한 국내항해 선박은 상대적으로
연료유 견본 개수가 많아 보관이 어려우므로 보관기관을 6개월 이하로 단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효과

 연료유 보관기간 단축으로 선내 공간이 
협소한 국내 항해 선박의 공간 확보 및 연료유 견본 보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20.10

4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기존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①확인‧설명
의무와 ②근거자료 제시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개선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①확인‧설명
의무와 ②근거자료 제시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토록 개선*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20.2 완료)


효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등 중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중개업의 서비스 환경 향상을 도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0.2

(완료)

5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운영 유연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
관리사로 선임된 당해년도에 무조건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연말(11~12월)에 관리자 선임 시 집합교육 마감 등으로 교육 미이수 사례 다수 발생


개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


* 관련규정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교육)


효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의 교육 이수 부담 완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20.12

6

석유ㆍ가스 판매・충전업 등록, 신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산업부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기존

석유 및 가스 판매‧충전업자*가 대표자 
변경허가, 지위승계 변경 신고 시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 공문발송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어 업무 비효율 및 영세업자 불편 초래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


개선

새올시스템*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의하여
등록 항목 신설(등록 취소된 대표자의 성명 및 취소일자) 등 시스템 개선


* 농업‧환경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축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효과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가능

-

‘21.6

7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교별 중복 지도
점검 등 어려움


개선

현장실습 지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장
실습 매뉴얼 개정


* ①학교 간 협의를 통한 합동점검 또는 ②한 개 학교의 점검결과를 타 학교에 공유 등


효과

중복 지도점검 등으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애로점 완화

현장실습 매뉴얼 개정

‘20.3

(완료)

8

불합리한 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경감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존

 MAS 2단계경쟁 시 납기지체 감점기준이 
과도(업계 지적)


-   그리고 납기지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제한


개선

 MAS 2단계경쟁 납품지체 감점 폭을 50% 
이내로 축소하고, 제한요건에도 불구 수요기관 사업차질 방지 등 예외적인 경우 계약연장 허용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 개정

’20.6

9

지식재산 권리자의 입증 부담 완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기존

 침해 증거를 침해자가 대부분 보유하는 
지식재산 침해의 특성상,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 


개선

법원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 소송당사자 간 소송과 관계되는 정보를 상호간 공개하는 절차


효과

 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증거 확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효과 기대

특허법 개정

'20.12

10

관광벤처 사업화 자금 집행기간 탄력적 운영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기존

 관광벤처 사업화 자금 집행기간 종료에 
따라 11~12월에 열리는 해외 전시박람회에는 참가가 어려움 


개선

 11~12월에 예정된 국내·외 박람회 참가에 
대해 ‘사전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사업비 집행금액을 확정하고 지출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개선(‘21.3)


효과

 일부 예외 조항을 통해 사업화 자금 집행
기간 등 행정 사항에 구애받지 않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관광벤처 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도모

-

‘21.3

1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제도 개선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기존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유선 신청하고 있어 신청량이 낮아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작토 깊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석회질비료 요구량 산정방법 개선 필요


개선

Agrix로 신청받는 사업의 온라인 신청체계
점진 구축을 검토하고(`20), 토양개량제 신청기간은 농업인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석회소요량 산정방법 명확히 할 예정(‘20)


* 농경지 토양상태 등을 고려한 석회요구량 연구추진(농진청, ‘20~)


효과

 농업인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신청량을 제고, 석회소요량 산정방법 연구를 통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효과 향상

-

‘20.12


- 25 -

4- 3. 일·가정 양립 및 기업 지원 확대(11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육아휴직 등 부여 사업주 지원금 지급 개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복직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중소기업 월 80만, 대기업 월 30만)


개선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대체인력지원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


효과

육아휴직 등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성화 유도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20.3.31

(시행)

2

대학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인센티브 부여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 2- 1 현장실습 참여 우수기업 선정·지원 > 


기존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
중소기업의 실습기관 참여가 중요하나, 이를 이끌어 낼 제도적 지원방안 미흡


개선

현장실습 적극 참여 기업을 가칭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추진('20.12)


* 예시 : 산학협력 마일리지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선정 시 가점 부여(중기부 협조),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등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실적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 등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 마련(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협조)


< 2- 2 현장실습비 지원 부담완화 > 


기존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열정 페이*
문제 지속 제기


* '17년 현장실습생 153천명 중 54.5%가 30만원 미만의 실습지원비 수령


개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21.3)



※ Co- op(co- operation education)이 발달한 캐나다의경우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소요비용(임금, 운영비용 등) 25%를 세액공제 중 (학생 당 최대 $3,000 / 12주 이상의 현장실습 시)


효과

중소기업 현장실습 참여 확대에 따른 산학
협력 활성화 및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확대, 현장실습 참여 학생 열정 페이 해소 등

-

‘20.12

3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


(환경부 화학안전과)

기존

소규모 업체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원 확대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교육,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공정도면 작성지원 등(무료)


개선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법령 안내‧교육, 시설
검사 지원 등) 지원 확대*


* (’19) 19.7억원, 855개소 → (‘20) 29.6억원, 1,285개소(150% 확대)


효과

컨설팅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소규모 업체의
제도 수용성 고취 및 화학사고 예방

-

‘20.12

4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제외 사유 중 하나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경우를 규정


-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개선

육아휴직 등 허용 제외 사유인 같은 영유아에 
대한 배우자 육아휴직 요건을 폐지(‘19.12.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고용평등법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20.2.28

(시행)

5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존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
게 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고,


-  원천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배제


개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지급 등 육아휴직 급여 인상


효과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육아
휴직 활성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3.31

(시행)

6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존

 육아휴직 시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 발생


* (비자발적 사유) ①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②공사종료, ③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④폐업·도산 등 


개선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측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현행)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개선)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효과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3.31

(시행)

7

화학물질 등록 지원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기존

 중소기업 등의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을 구성(‘14.4) 하여 다각적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확대 등 필요 


* 1:1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기존 국·내외 시험자료 정보제공 등 


개선

 중소기업 지원 예산 대폭 증액(‘19, 111억 
→ ‘20, 464억) 확보하여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확대 예정


효과

중소기업 등의 등록 부담 경감 및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 지원

-

‘20.12

8

임업기계·장비 추가 지정으로 면세유 혜택 확대


(산림청 산림지원과)

기존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가 `03년부터 
현재까지 10종으로 한정되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임업기계가 면세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개선

 농업·건설기계 분야와 같이 ‘임업기계장비 
범위’를 개정*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면세유 교부대상 확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효과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으로 
면세유류 지원 등 다양한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의 기틀 마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8

9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 확대


(해수부 항만운영과)

기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가능 선사를
각 항만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3개 선종으로 한정 


개선

 각 항만공사별 현장 상황 및 관련 선사 
의견을 수렴하여 선종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20.1.1)


* 울산항만공사는 참여 대상 선종을 기존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등 3종에서 자동차운반선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효과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선종 확대를 통해 
참여 선박 확대에 따라 선박 미세먼지 저감 효과 증대 기대

선박저속운항 기준 개정

‘20.1

(완료)

10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 단가 현실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기존

 5년 주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지자체별 행정구역 면적을 고려한 용역비 산정단가 기준 마련 필요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를 말하며, 5년 마다 작성 의무화


개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연환경조사 등 유사
기준 및 도시생태 현황지도 조사특성을 고려한 용역 단가 산정기준 마련


*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단가 산정기준 연구(~12월) 추진 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효과

 도시생태 현황지도 용역단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운영 애로사항 해소

단가산정 용역 수행

‘20.12

11

지자체 광역 방제기 구매 예산 지원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기존

가축전염병 소독을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용 광역방제기 장비는 없으며, 국비지원도 없는 상황


개선

‘20년도 지자체 광역방제기 구매예산 확보
완료, 광역방제기와 원거리 방제기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고려하여 지원 예정


* (’20년 예산액) 2,000백만원 = 200백만원(단가) × 20대 × 국비 50%


효과

 소독약의 원거리·대단위 살포가 가능하여 
철새도래지와 축사 밀집지역과 같은 넓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 방역 가능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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