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4. 23(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국조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이한형, 서기관 이진희

(044- 200- 2325, 2332)

친환경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서기관 이희갑,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912, 2437)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안세진, 사무관 김상연

(044- 203- 4510, 4513)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과장 이성민, 사무관 연현석

(044- 200- 2555, 255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 임영미, 서기관 이경제

(044- 202- 7682, 769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 한명희, 사무관 장은석

(044- 201- 3573, 3574)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 친환경차(수소・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수소・전기차 기술발전 시나리오(3단계)에 예상되는 걸림돌 해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

<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 >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사업장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안착 등 

민간 건축공사, 기계·장비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 발주자·시공자·감리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등

- 1 -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친환경차 (수소・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여가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법무부‧복지부‧해수부 차관, 방통위원장, 경찰청‧통계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국조실)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ㅇ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범죄상황) 단순 촬영물, 성인사이트・웹하드 등 공개매체, 개인 범죄, 피해자 불특정 
→ 
(최근 범죄양상) 디지털 성범죄물 다양화, 폐쇄적 SNS, 조직화, 피해자 특정・피해수준 심화


- 2 -

<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

기존 대책이 대응한 범죄 상황  

최근 범죄양상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

(단순 촬영물)

∙ 변형카메라를 매개로 한 불법영상







(다양화) 

+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 강요 등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ㆍ제공한 성착취물

유통매체

(공개적)

∙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 공개적 유포, 불특정 다수에 확산

(폐쇄적)

∙ 해외 서버 기반 폐쇄적 SNS 활용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빠르게 이동

가해자

(개인 범죄)

∙ 개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위주 

(조직화)

∙ 제작, 자금전달, 운영 등 역할분담

∙ 가입자(유료회원), 가상화폐 등 활용 통해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

피해자

(피해자 불특정)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노출

(피해자 특정, 피해수준 심화)

∙ 특정 피해자 대상 협박, 강요, 지속적 성착취


□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ㅇ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 의 범위 :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ㅇ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 마련했습니다.


- 3 -

□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ㅇ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 마련)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ㅇ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4 -

□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하겠습니다.


ㅇ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 적극 공개하


ㅇ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 -  유포협박 -  만남요구 -  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외국 의제강간 기준연령 : 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州마다 상이(16~18세) 


ㅇ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5 -


□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ㅇ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ㅇ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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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 강화>

(현 행)

(개 선)

신고

• 전화 또는 온라인 중심

• 챗봇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 강화

삭제지원

• 신고 피해영상물 중심으로 삭제 지원

•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지원

•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 피해자 중심의 심층 심리 상담, 

외상 후 치료 및 종합 사례관리 지원

총괄관리

-

• 연구분석/예방교육/DB‧통계관리 

- 7 -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先삭제,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24시간 소요)


 또한,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

기존 

개선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 웹하드사업자만 대상


· 전 인터넷 사업자 대상

(웹하드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삭제 대상 

· 불법촬영물에 한정


·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 

(불법촬영물 + 불법편집물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

제재수단

·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정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 8 -

ㅇ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친환경차(수소・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산업부)

□ 이번에 논의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미래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ㅇ 이번에 논의한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자율주행차(국조실, ‘18.11), 드론(국토부, ’19.10)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었습니다.


□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부터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됩니다.


ㅇ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하여 세계적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하였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수소차 세계최장거리(609km) 주행 및 전기차 세계최고 전비(6.4km/kWh) 구현


□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난 1년간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19.11)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9 -

□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하여 우리 만의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와 연계하였습니다.


* 수소차 : 연료전지, 수소공급, 활용영역 / 전기차 : 배터리, 충전속도·방식, 활용영역


 ‘소경제 로드맵(‘19.1)’,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등에서 제시한 친환경차 관련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 환경차는 높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국민의우려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들도 포함하였습니다.


【 수소차 기술발전 시나리오 】

1단계

(현재~2022)

2단계

(2023~2030)

3단계 이후

(2031~)

연료

전지

低 연비 · 短 수명

 ➜

高 연비 · 長 수명

수소

공급

부생수소

저용량・근거리(기체)

 ➜

추출수소

대용량・근거리(기체)

 ➜

해외수소 + 수전해

대용량・원거리(액・고체)

활용

영역

승용차 중심

 

승용・상용차 

본격 확산

 ➜

건설기계・열차・선박 상용화

  


【 전기차 기술발전 시나리오 】

1단계

(현재~2022)

2단계

(2023~2030)

3단계 이후

(2031~)

배터리

低전비 · 短거리

 ➜

高전비 · 長거리

충전

속도/방식

완속·유선

 ➜

급속·유선

 ➜

급속·무선

활용

영역

단거리·소형

 

장거리·다양한 모델

  


□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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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차량)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20)토록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이 감소되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되어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 소차의 차체 구조,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


 (생산·운송·저장·활용)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 450bar, 450L → (향후, ~‘24) 700bar, 1,400L 까지 확대 추진


-  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인프라)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22)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및 상용차 의무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해차 보급목표제(‘20~) : 차량 판매사에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


-  또한,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20)하여 제한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24)하겠습니다.

 

- 11 -


전기차, 퍼스널 모빌리티


□ 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의 과제를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개인형 이동수단*(4개)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인형 이동수단(PM)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


 (차량)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20)하고, 초소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 실증을 통해 허용가능성 검토, 이륜차, 자전거에 대해서는 통행금지 유지


 (충전·배터리) 현재의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23)하고, 장기적으로 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31)하겠습니다.


-  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PM)PM은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되어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PM(「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21년까지 제정 완료하여,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21)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재는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륜평행차, 외륜보드, 이륜보드’ 5종에 대해서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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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하여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AR·VR,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하겠습니다.



◈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일환으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9 제103회 현안조정회의)에 이어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18.1월부터 OECD 최하위권 수준인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사업주・발주자・도급인(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20.1.16. 시행)하였고 건설현장 정부합동점검 및 추락방지 일체형 작업발판 확대 등 고위험요인 집중관리했습니다.

- 13 -

ㅇ 그 결과, ‘19년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통계작성(‘99년도) 이후 최대로 감소하였으며 처음으로 8백명대(855명)에 진입했습니다.

* (‘16) 969(1.5%) → (‘17) 964(△0.5%) → (’18) 971(0.7%) → (‘19) 855(△11.9%)

ㅇ 그럼에도, 산업재해 수준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있어, 올해 사망자 수 7백명대 진입 목표로 ’20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계획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근로자수 10만명당 사망자 수 : (’15년) 3위/ 31개국 → (’19년) 4위/ 31개국(’15년 OECD대비) 


□ ‘20년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ㅇ ’19년에 성과가 있었던 건설업의 ‘추락’ 순찰(패트롤)점검을 제조업 ‘끼임・추락’ 분야까지 확대겠습니다.

ㅇ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 및 벌목작업 시 안전작업을 규정 마련하는 등 취약요인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발주자 및 원청의 책임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규정 도입등 신설 규정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개정법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장 홍보 및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사내하청 다수사용사업장의 원청의무 이행 점검(600개소), 건설기계·캐디·대리운전 특고종사자 실태조사(年600개소), 발주자·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등

ㅇ 건설현장 추락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확대*하고,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클린사업: (‘18) 2,755개소, 252억 →  (’19) 3,934개소, 390억 →  (‘20) 6,712개소, 554억
중소규모 사업장 융자: (’18) 1,228억 →  (‘19) 1,067억 →  (’20) 1,2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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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자체의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안전점검 시 고위험 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안전보안관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現) 도로 및 시설물 파손, 불법 주·정차 등 신고 →  (改) 기존 +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요인 추가(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발판 미설치·오설치)

ㅇ 공공기관 도급사업의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내하청이 많은공공기관은 불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상·하반기 각 100개소)

󰊴 안전보건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중심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고위험 현장 및 위험작업에 대한 적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안전보건정보 공유도 추진하겠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산재예방기관 기술지도, 사업장 점검·감독 정보 등

ㅇ 외국인 건설 근로자에게 ‘모국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  결혼이주여성(베트남, 중국 등 9개국)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양성

□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민간공사 안전관리를 직접 챙기고,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의 자격을 강화하여 민간 건축공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15 -

ㅇ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받도록 하고,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여 건설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작업허가제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해 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 발주자는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하여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배치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 미흡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발주자도 책임을 지도록하겠습니다.도로 및 시설물 파손

ㅇ 시공사는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되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벌점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겠습니다.

ㅇ 안전전담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감리가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법령·제도를 현장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ㅇ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과 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 적용성이 제고되도록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16 -

□ 정부는 올해를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를 근절하고 작업장안전을 확보는 등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7 -

참고 1

디지털 성범죄 근절방안 마련 전후 비교

구분

기 존

개 선

대책의 범위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 종합대책

처벌기준(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  美 10년이하 vs 韓 1년이하 징역)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형집행

(수사 및 처벌)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 구형ㆍ선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으로 사전적발 곤란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수

동ㆍ청소년보호

아동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구제의 공백 발생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아동청소년을 법률에 ‘피해자’로 

시하여 보호 대상임을 명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16세 미만), 보호 강화

처벌사각지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 범죄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범죄수익환수

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시 수익환수 곤란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 및 범죄 의욕 차단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유발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 後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3주)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인식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 인식 부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 18 -

참고 2

친환경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19 -

참고 3

과제 주요내용 (

 : 1단계(~‘22), 

 : 2단계(’23~‘30), 

 : 3단계(’31~))

□ 수소차(24개)

과제명

기 존

개 선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 의무화

전동기 자동차는 무소음

경고음 발생 의무화

용기 총격시험 허용

국내시험기관 총격시험 불허

총포협회에 총격시험 허용

저공해차 보급목표 충전소 설치 인정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

충전소 구축을 실적 인정

자동차정비업에 정비기준 신설

수소차도 내연차 정비체계 따름

정비사·정비업 등 기준마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종합검사시 정밀검사 수행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

교통안전수칙에 안전관리 포함

수소차 안전교육 미이수

교통안전수칙에 포함

공공부문 의무구매 확대

승합차·화물차 등은 미대상

상용차까지 의무사용 확대

전용보험상품 개발

전용보험 부재

전용보험상품 개발

수소 공급 적정가격 관리

지역별로 수소가격 상이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튜브트레일러 압력제한 완화

충전압력, 내부용적 기준 낮음

용기기준 상향 

수소충전시설 복층화 허용

복층형 충전소 건설 불가

복층형 건설 허용

저압 수소 안전관리 법적근거 마련

저압수소에 대한 근거부족

법적 근거 마련(수소법)

수전해시설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수전해 기술 안전기준 부재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융복합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특례

신규 설치에도 특례 인정

수소충전소 고장진단 시스템 개발

수소충전소의 잦은 고장

실시간 진단 시스템 개발

수소 부품 KS인증 도입 확대

일부 밸브에만 인증제도 도임

전 밸브 및 압축기로 확대

수소 배관의 취성검사 기준 마련

수소 취성검사 기준 부재

취성검사 기준 마련

튜브트레일러 제한 완화(700bar)

압력 및 용적기준 상향 필요

700bar, 1,400L로 상향

액화수소 저장·운송 안전기준 마련

저장·용기에 대한 검사기준 부재

안전성 인증기준 마련

액화수소 탱크 컨테이너 기준 마련

탱크컨테이너 운용기준 부재

기준 개발 및 국제규격화

재생에너지 DC 직배전 허용

직류, 교류 변환시 손실 발생

태양광 발전시설과 직배전

수소건설기계 기술기준 마련

수소굴삭기 안전기준 부재

기술기준 마련

수소기관차 기술기준 마련

철도차량 기술기준 부재

기술기준 마련

수소선박 기술기준 마련

기술기준 부재

기술기준 마련


□ 전기차 및 퍼스널모빌리티(16개)

과제명

기 존

개 선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 의무화

전동기 자동차는 무소음

경고음 발생 의무화

용기 총격시험 허용

국내시험기관 총격시험 불허

총포협회에 총격시험 허용

저공해차 보급목표 충전소 설치 인정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

충전소 구축을 실적 인정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사용 후 배터리 처리시스템 부재

기준 마련, DB 구축

충전설비 표준프로토콜 개발

사업자간 프로토콜 상이

상향 표준화 개발 및 보급

400kW급 급속충전기 기준 마련

국내는 고용량 기준 부재

400kW급 기준 마련

무선충전기술 표준 및 안전기준 마련

무선충전기술의 안전기준 부재

표준 및 인증기준 제정

재생에너지 DC 직배전 허용

직류, 교류 변환시 손실 발생

태양광 발전시설과 직배전

초소형 전기차 분류기준 정비

분류기준 및 안전기준 부재

특수자동차에 포함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PM 운행시 사고 위험성 높음

실증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PM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국내는 PM 관련 법규 미비

PM에 법적지위 부여

초소형전기차 배터리 KS표준 도입

배터리 수명 다할시 부담

교환형 배터리 적용 

배터리 공유 서비스사업 등록기준

배터리 공유 사업 기준 미비

등록기준 마련

PM 제품안전관리 확대

5종의 주요 제품만 관리

25km/h 이하 공통안전기준 개발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제한

5km 미만 전용도로 허용 검토

표준산업분류 색인에 PM임대 포함

표준산업분류 색인에 미포함

색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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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과제별 세부내용


 내연기관 위주에서 벗어나 수소차를 위한 새로운 기준 정비(4건)


① 수소·전기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1단계

◈ (기존) 

전동기 기반 자동차는 소음이 없어 차량 접근 인지에 애로

◈ (개선) 

수소·전기차에 대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20.7)


*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②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1단계

◈ (기존) 

기·수소차는 저공해 자동차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불필요하나, 현행법상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

◈ (개선) 

「자동차관리법」상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동차 종합검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유권해석(‘20)


*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등

 


③ 자동차정비업에 수소·전기차 정비기준 신설

1단계

◈ (기존) 

전기차・수소차에 대해 내연차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음

 

◈ (개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전기차・수소차의
정비사 자격・정비업 시설 등 기준 마련(~‘21)


④ 수소차 전용보험상품(자차특약) 개발 및 보급

2단계

◈ (기존)

기차는 전용 보험이 출시(‘17.1)되었으나, 수소차전용 보험이 부

◈ (개선)

소차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 검토

- 21 -

 수소의 생산 ‧ 운송 ‧ 저장 ‧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10건)


①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시설 안전 기준 마련

1단계

◈ (기존)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전력 등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이 부재

◈ (개선)

연구용역(20∼21)을 통해 수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마련(수소법 하위법령 및 상세기준 제정, ‘22.2월)


* 수소순도 관리, 산소 제거기 및 산소농도 측정기 등 안전장치, 법정검사

② (생산)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수소 통합충전소 활성화(DC직배전 허용)

3단계

◈ (기존)

친환경 분산전원(태양광, 연료전지, ESS 등)은 직류(DC)전원으로 교류(AC)배전망에 연계시 변환과정에서 4~8% 수준의 전력손실 발생

 

◈ (개선)

양광 발전시설과 연계하는 DC배전망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가능성을 검증(~‘33)


③, ④ (운송) 튜브트레일러 용적 기준 제한 완화 

1단계

2단계

◈ (기존)

합재 튜브트레일러 용기의 충전압력(450bar), 내부용적 기준(450L) 낮아 우리나라 수소 수송능력은 선진국(미국,유럽 등)의 절반 수준 

◈ (개선)

합재 튜브트레일러 용적 기준 상향(550L 이상, ~‘22)

⇨ 충전압력(700bar) 및 내부용적(1,400L) 허용(~‘23) 


* (관련규정) KGS AC419 2019 압축수소운송용 비금속
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⑤ (운송) 액화수소 저장・운송 핵심부품 안전기준 마련

2단계

◈ (기존)

수소 유통시 안전성・경제성 측면에서 액체가 기체보다 유리하나, 수소액화점(- 253℃) 이하의 초저온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 부재

◈ (개선)

액화 수소 저장·운송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24)


* (관련규정) KGS AC213 2019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22 -

⑥ (운송)액화수소 ISO 탱크 컨테이너 기준 마련

2단계

◈ (기존)

화수소의 국제적 운송을 위해 액화수소용 탱크컨테이너 운용이 필요하나, 관련한 국내기준이 없고 국제규격이 부재

 

◈ (개선)

액화수소용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장・사용에 관한 국내기준 개발 및 국제규격화(~‘31)


⑦ (저장) 수소 압력용기 및 배관의 취성검사 기준 마련 (산업부)

2단계

◈ (기존)

소를 저장하는 압력용기 및 수소 대용량 운송을 위한 고압 수소 배관에 대한 수소 취성* 검사 기준 부재


* 수소가 금속에 침투하여 금속이 약해져 쉽게 깨지는 현상

◈ (개선)

소 취성검사 기준 마련(압력용기 및 배관 취성검사 설비 등 구축)(~‘25)

⑧ (활용) 수소건설기계(굴삭기) 기술기준 마련

2단계

◈ (기존)

소건설기계는 지게차 및 굴삭기를 중심으로 상용화 개발 중이나, 굴삭기의 경우 별도의 안전기준 규정이 부재

 

◈ (개선)

게차 안전기준과 연계하여 굴삭기 기술기준 마련(~‘23)


* (관련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⑨ (활용) 수소기관차 기술기준 마련

2단계

◈ (기존)

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非전철 구간에 수소동력 철도차량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나, 현재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이 부재

◈ (개선)

수소연료전지 전기기관차에 대한 기준 마련 (~‘23)


* (관련규정)철도안전법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⑩ (활용) 수소선박 기술기준 마련

3단계

◈ (기존)

럽을 중심으로 IMO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연료전지를 선박의 추진동력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나, 기술기준이 부재

 

◈ (개선)

「선박기관기준」 내 수소연료전지 기준 마련 

* (관련규정) 선박안전법 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 


- 23 -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10건)

① (수소차) 저압 수소 안전관리 법적근거 마련

1단계

◈ (기존)

수소연료전지 등 저압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 (개선)

압수소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2)


*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② (수소차)수소차 용기 총격시험 허용

1단계

◈ (기존) 

압가스 자동차용기 법정검사에 총격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시험기관은 총기소지가 불허되어 시험 불가, 해외기관 의존


◈ (개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총격시험을 수행토록 규정 개정,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인증체계 수립


* (관련규정)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 범위) 등

 

③ (수소차)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및 상용차 의무사용 확대

2단계

◈ (기존)

장수요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업무용 차량 구매시 친환경차를 의무구매토록 하고 있으나, 승합차·특수차·화물차 등은 제외

◈ (개선)

민간 시장 활성화까지 공공부문 의무구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 인·허가시 
수소버스 가중치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신설*


*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2,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등

 

④ (수소차)교통안전수칙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2단계

◈ (기존)

수소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으나, 다른 운전자는 수소차 취급방법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교육기회가 부족

◈ (개선)

「도로교통법」 상 교통안전수칙에 ‘친환경차 안전관리’를 포함(~‘23)

 

⑤ (충전소) 수소 공급 적정가격 관리

1단계

◈ (기존)

기투자비 및 수소유통자금 부담으로 인해 수소충전소의 단기적인 ‘규모의 경제’ 확보에 한계

◈ (개선)

「수소경제법」 제정(‘20.2)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21.2)하여,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관리 수행

 

- 24 -

⑥ (충전소)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관련 소 설치비 대체 인정 

1단계

◈ (기존) 

‘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시행되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판매자의 보급목표 달성에 애로


◈ (개선) 

량 판매자가 수소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22)


*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⑦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1단계

◈ (기존)

기존 LPG, CN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만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인정

◈ (개선)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함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인정(~‘20)

 

* (관련규정)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⑧ (충전소)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 허용

1단계

◈ (기존)

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규정 → 복층형 충전소 건설 불가

 

◈ (개선)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 허용으로 제한된 입지의 효율적 활용 가능 (‘20) 


* (관련규정)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⑨ (충전소) 수소충전소 고장 진단 시스템 개발 및 보급

2단계

◈ (기존)

전소 보급 초기단계로 인해 부품 고장으로 인한 운영중단 사례 발생

◈ (개선)

소충전소 고장진단 시스템 개발·보급 → 실시간 이상 진단(‘20년 상반기 R&D과제 선정 예정)

* 5년간 총 60억원 규모 예정

 

⑩ (충전소) 수소 부품 등 KS인증 도입 확대

2단계

◈ (기존)

수소충전소용 일부 밸브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충전소 안전성 제고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해 인증대상 확대가 필요

◈ (개선)

수소충전소용 일부 밸브 및 압축기 등 충전소 주요설비를 인증대상으로 확대(~‘24)

 

- 25 -

2

전기차 (16건) : 충전 및 활용, PM 관련 제도


◆ 기차 활용 증대를 위한 기존규제의 개선,최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촉진과 국민안전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신설


 전기차의 충전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 마련(12건)


① (차량) 초소형전기차 분류기준 정비 및 안전기준 개선

1단계

◈ (기존)

소형전기차의분류기준 및 안전기준 부재

◈ (개선)

특수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같이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 뒤, 초소형에 초소형전기차 포함(~‘21)


*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② (차량)수소·전기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1단계

③ (차량) 자동차정비업에 수소·전기차 정비기준 신설

1단계

④ (차량)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1단계

⑤ (차량)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 및 운행방법 규정 

2단계

◈ (기존)

초소형전기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제한되어 있어 교통수단 효용성 상실

◈ (개선)

5km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 허용 검토(~‘23)(보행자 및 이륜차, 자전거 등에 대해서는 통행금지 유지)


* (관련규정)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등

 


⑥ (충전)충전설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프로토콜 개발 및 보급

1단계

◈ (기존)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사업자간에 운영시스템과 통신 프로토콜이 각각 달라 사업 중단이나 사업자 변경 시 사용자 불편 발생

 

◈ (개선)

표준 프로토콜 개발 및 보급(~‘22)

- 26 -

⑦ (충전) 400kW급 급속충전기/커넥터 표준 및 안전기준 마련

2단계

◈ (기존)

국외는 고용량 전기차 충전배터리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국내는 아직 표준 및 안전기준이 부족(현재 200kW급)

◈ (개선)

400kW급 급속충전기 표준 및 안전기준 마련(~‘23)

⑧ (충전) 무선충전기술 표준 및 안전기준 마련

3단계

◈ (기존)

전기차 무선충전기술 상용화에 대응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관련 표준의 일반 요구사항은 마련되었으나, 안전 인증기준은 부재

◈ (개선)

실증을 통해 KS 표준 및 인증기준 제정(~‘31)


* (관련규정) KS R IEC 61980- 1(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⑨ (충전)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수소 통합 충전소 활성화(DC직배전 허용)

3단계

⑩ (배터리) 배터리 정보관리체계 및 잔존가치 품질보증체계 마련

2단계

◈ (기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부재

 

◈ (개선)

사용 배터리 안전성 시험,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준 마련, 전기차종별 사용 후 배터리 DB 구축

⑪ (배터리)초소형전기차 / PM 교환형 배터리 KS 표준 도입

2단계

◈ (기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여 배터리 수명 다할 시 경제적 부담

◈ (개선)

초소형전기차, PM에 교환형 배터리 적용 및 표준화(~‘23)


* (관련규정) 전기자동차용 교환형 배터리 일반 요구사항 

⑫ (배터리)배터리 대여/공유 서비스사업 등록기준 마련

2단계

◈ (기존)

국내・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서비스 사업의 활성화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대여·공유 사업을 위한 기준 미비

◈ (개선)

‘전기차 배터리 대여·공유 서비스사업 등록기준’ 마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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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서비스 등장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법적 근거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4건)

① PM안전관리법 제정

1단계

◈ (기존)

외 선진국들은 PM 관련 운행도로 및 속도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PM에 적합한 법규가 미비


-  PM 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사고 위험성 존재

◈ (개선)

PM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인프라 구축, 도로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21)


* (가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실증을 통해 PM의 통행방법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PM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②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및 운행방법 규정

1단계

◈ (기존)

PM 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사고 위험성 존재

 


실증을 통해 PM의 통행방법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PM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21)

◈ (개선)

③ PM 제품안전관리 확대

2단계

◈ (기존)

전동킥보드 등 5종의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안전관리 중

◈ (개선)

25km/h 이하 제품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 개발


* (관련규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

④ 표준산업분류(76190) 색인에 PM 임대/공유 포함

2단계

◈ (기존)

PM임대업이 표준산업분류 색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 있는 산업분류가 안되고, 관련 산업 통계 구축이 불가

◈ (개선)

표준산업분류 ‘기타 운송장비임대업(76190)’ 색인에 추가(~‘25)


* (관련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임대업(76)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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