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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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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화) 16: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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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임택진, 사무관 정성진 (044- 200- 2630, 2634) |
규제혁신으로‘공유 미용실’이 가능해집니다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실 원장(사업자) 영업> - 규제개혁신문고「국민생활」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 - |
- 특성화고 학생‘호텔’현장실습 허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행복주택’입주 허용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대상‘공동 구내식당’허용 - ‘보훈보상대상자’비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먼저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하여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됩니다.
ㅇ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여,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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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ㅇ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21.6월)
ㅇ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관계자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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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창업관련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실력있는 미용사들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들의 수익구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공유미용실 스타트업 대표) |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 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를 대상(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 중이나,
ㅇ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하여 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 : △관광진흥법상 ’숙박업‘(관광호텔 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호텔(8개)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예외적 허용) △공중위생법상 ’숙박업‘(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
ㅇ 이에 따라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6월)
< 관계자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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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들의 노력이 호텔 현장실습 불가규제로 물거품 될 위기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호텔·관광·조리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특성화고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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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ㅇ 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되었습니다.
ㅇ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ㅇ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0.2월)
ㅇ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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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ㅇ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ㅇ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13개)나 비영리법인((사)6.18자유상이자회) 등 설립으로 권익도모 활동이 가능한 반면,
ㅇ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훈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까지 제한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12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입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➊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성과에 이어 곧바로 ➋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붙임 : 국민생활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
▶ 규제개혁신문고 :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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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민생활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 |
공유미용실 허용(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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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1개 미용실 : 1명 사업자(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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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영업 가능(1개 미용실 : 2명 이상 사업자)
*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개정(‘21.6월) ☞ 미용실 창업 진입규제 완화로 창업 활성화 기대 ※ 전국 미용실/미용업 종사자 현황 : 약 14만개소/ 23만명(‘18년 기준) |
특성화고 학생 ‘호텔’ 현장실습 허용(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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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호텔시설 현장실습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불가로 취업준비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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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20.6월) ☞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활성화 기대 ※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 하락 추세 : 54%(‘17년) → 45%(‘18년) → 35%(‘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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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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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 불가
-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 발생 * 근로자 직주근접이 가능토록 주거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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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12월, 완료) ☞ 산업단지내 근로자간의 차별적인 정주여건 개선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19년 기준) : 43개 지구, 1.8만호 공급추진 중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대상 ‘공동 구내식당’ 허용(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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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사용이 가능(부대시설 개념적 범위)
-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이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 호소 * 경기도 일반산단 입주 영세업체(50인 미만) 약 97%가 자체식당 미운영(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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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급식소 형태인 경우 허용 (→인근 자영업(식당) 영업피해 최소화)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20.2월, 완료) ☞ 영세한 중소기업 종업원(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 경기도내 일반 산단 내 업체 수/근로자 현황 : 7,646개사/ 19,103명(‘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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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비영리법인 설립 허용(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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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는 별도의 비영리단체 등이 없어 권익도모를 위한 활동제약(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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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19.12월, 완료) ☞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신장 활동기반 마련 ※ 보훈보상대상자 현황 : 5,252명(‘19년 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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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는 제외
-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대상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배제 → 내연기관 이륜차와 동일한 세금 납부 * 전기이륜차 제외한 저속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경·소형 승합), 고속전기 자동차(승용, 화물, 경·소형 승합), 전기버스(중·대형 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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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0.12월) ☞ 환경친화적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 개선 ※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 11,886대(‘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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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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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함
- 보험계약 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계약자 입장에서도 집중도가 감소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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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 허용
-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두로 낭독하여 설명하고 음성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기존 설명방식 유지
* 「보험업 감독규정(고시)」 개정(‘19.12월, 완료) ☞ 보험계약 체결시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계약자의 실질적 이해가능성 제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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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어업 분야의 경우 멸치·김 건조 등 ’육상가공‘ 작업만 허용
- 해상작업시 안전성 우려로 ’해상양식‘ 작업은 불허 → 미역, 다시마 등 해상양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촌지역에서는 인력수급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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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우선 시행(완도군, ’20년)
*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반영(‘19.12월, 완료) ☞ 해상 양식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통해 어민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통한 지원 현황 : 54개 지자체 4,211명(‘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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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도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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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활동** 참여에 제약
-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 * 대상 외국교육기관 : 인천 소재 외국고등교육기관(송도뉴욕주립대, 유타대아시아캠퍼스 등) ** 산학협력단 개설, 산업교육과정 및 산업실험·실습시설 운영,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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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활동 참여를 허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3월, 완료)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활동 허용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활용 |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즉시 허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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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원칙상 금지(산림보호 위한 임도 등 일부 행위는 예외가능)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의 경우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 가능 →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장기간 소요(최소 6개월 이상) * 경관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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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6월) ☞ 신속한 문화재 조사·발굴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 : 449천㏊(여의도 면적의 1,500배, ‘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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