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4월 7일(화) 16: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임택진, 사무관 정성진

(044- 200- 2630, 2634)


규제혁신으로‘공유 미용실’이 가능해집니다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실 원장(사업자) 영업>


-  규제개혁신문고「국민생활」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 -


-  특성화고 학생‘호텔’현장실습 허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행복주택’입주 허용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대상‘공동 구내식당’허용

- ‘보훈보상대상자’비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먼저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하여 영업하는 공유미용실 허용됩니다. 


ㅇ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여,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 1 -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21.6월) 


ㅇ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관계자 인터뷰 >

 ‣ “미용실 창업관련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실력있는 미용사들의 소자본 창업이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들의 수익구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공유미용실 스타트업 대표)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 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를 대상(학교단위 21개교,학과단위 66개교)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 중이나,


ㅇ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하여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 숙박업 : △관광진흥법상 ’숙박업‘(관광호텔 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호텔(8개)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예외적 허용) △공중위생법상 ’숙박업‘(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이에 따라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6월)

< 관계자 인터뷰 >

 ‣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들의 노력이 호텔 현장실습 불가규제로 물거품 될 위기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호텔·관광·조리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특성화고 교사)

- 2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ㅇ 정부는  산업단지형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되었습니다.


ㅇ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여,


ㅇ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 허용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0.2월)


ㅇ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13개)나 비영리법인((사)6.18자유상이자회) 등 설립으로 권익도모 활동이 가능한 반면,


ㅇ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훈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까지 제한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기반마련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 폐지습니다.(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12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입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성과에이어 곧바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붙임 : 국민생활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






규제개혁신문고 :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

붙임 

국민생활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

 공유미용실 허용(복지부)

기존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영업공간에서 각각의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 
가능(1개 미용실 : 1명 사업자(미용사)) 


현장사례

(공유미용실 스타트업) 실력있는 헤어디자이너들이 부족한 자본으로 창업에 어려움이많은 것에 착안, 7개의 스타트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강남 중심으로 공유미용실을 오픈하거나 준비 중 → 해당 규제로 사업추진 애로


개선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 사업자(미용사)가 영업공간 분리 없이, 설비공동
사용하여 영업 가능(1개 미용실 : 2명 이상 사업자)

*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개정(‘21.6월)


 미용실 창업 진입규제 완화로 창업 활성화 기대


 전국 미용실/미용업 종사자 현황 : 약 14만개소/ 23만명(‘18년 기준) 





 특성화고 학생 ‘호텔’ 현장실습 허용(여가부)


기존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해 관광호텔 등 숙박업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호텔시설 현장실습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불가로 취업준비 애로


현장사례

 ◈ (특성화고 졸업반)호텔리어가 되고 싶었던 박모군은 직업계고 관광경영과 졸업을 앞두고 현장실습 경험을 기반으로 고졸 취업을 희망했으나, 관광호텔이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되어 현장실습 좌절 → 고졸취업 포기하고 전문대 진학 결정


개선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대상에서 ’호텔업‘ 제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20.6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활성화 기대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 하락 추세 : 54%(‘17년) → 45%(‘18년) → 35%(‘19년)





- 5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국토부)

기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 불가


 -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 발생

*근로자 직주근접이 가능토록 주거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현장사례

 ◈ (용역업체 근로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단지내 행복주택에 입주코자 하였으나,해당산단 실제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소속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거절됨


개선

  산업단지형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 확대(입주기업 ‘재직자’ → 입주기업 ‘근로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12월, 완료)


산업단지내 근로자간의 차별적인 정주여건 개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19년 기준) : 43개 지구, 1.8만호 공급추진 중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대상 ‘공동 구내식당’ 허용(산업부)


기존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부대시설 개념적 범위)


 -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이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 호소

*경기도 일반산단 입주 영세업체(50인 미만) 약 97%가 자체식당 미운영(경기도 자료)

현장사례

 ◈(산단내 영세업체 근로자)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적어 자체적인 구내식당이 없는 상황에서 매번 점심을 배달음식을 시켜 위생적이지 않은 작업공간 한쪽에서 식사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애로 호소 


개선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 허용

*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급식소 형태인 경우 허용(→인근 자영업(식당) 영업피해 최소화)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20.2월, 완료)


영세한 중소기업 종업원(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경기도내 일반 산단 내 업체 수/근로자 현황 : 7,646개사/ 19,103명(‘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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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비영리법인 설립 허용(보훈처)

기존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 제한


 - 보훈보상대상자는 별도의 비영리단체 등이 없어 권익도모를 위한 활동제약(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관련 업무)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현장사례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훈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약 5천명 이상 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의 설립을 ‘13년부터 추진해왔으나 해당규제로 불가


개선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 제한 규정 폐지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19.12월, 완료)


☞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신장 활동기반 마련


 보훈보상대상자 현황 : 5,252명(‘19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산업부)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친환경자동차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는 제외


 -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대상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배제 → 내연기관 이륜차와 동일한 세금 납부

*전기이륜차 제외한 저속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경·소형 승합), 고속전기 자동차(승용, 화물, 경·소형 승합), 전기버스(중·대형 승합) 

현장사례

 ◈ (전기이륜차 제조기업)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및 매연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의 민원이 많아 배달전문 식당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전기이륜차 구입문의가 많으나, 세제혜택에서 배제되어 구입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아 판로 확대에 애로 호소


개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0.12월)


환경친화적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 개선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 11,886대(‘19년 기준) 





- 7 -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금융위)

기존

   보험계약을 전화로 모집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표준
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함


 - 보험계약 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계약자 입장에서도 집중도가 감소하는 문제

현장사례

 ◈ (보험 가입 희망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전화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모집인이 많은 계약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낭독하여 제대로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에 보험가입을 포기


개선

  사후 확인으로 충분하거나 문서의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이해에 용이한 사항*은 문자·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 허용


 -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두로 낭독하여 설명하고 음성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기존 설명방식 유지

전자적 안내 허용

사후확인으로 충분하거나 문서의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이해에 용이한 사항(분쟁조정절차, 모집종사자 정보, 6개월내 승환시 비교설명사항)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보험료, 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자동갱신조건, 중복가입에 따른 비례보상사실 등)

* 「보험업 감독규정(고시)」 개정(‘19.12월, 완료)


보험계약 체결시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계약자의 실질적 이해가능성 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법무부)


기존

  농·어번기 계절적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제도‘는 어업 분야의 경우 멸치·김 건조 등 ’육상가공‘ 작업만 허용


-  해상작업시 안전성 우려로 ’해상양식‘ 작업은불허 → 미역, 다시마 등 해상양식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촌지역에서는 인력수급에 애로


현장사례

 ◈ (완도군)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완도의 주 수입원인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채취시기에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 → 연간 인력 필요시기가 3~5개월에 불과하여 연중 상시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고용부) 이용이 어렵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법무부)는 ‘헤상작업’이 어업분야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활용 곤란 


개선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육상가공 → 육상가공 + 해상양식), 해상양식 작업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우선 시행(완도군, ’20년)

*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반영(‘19.12월, 완료)


☞ 해상 양식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통해 어민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통한 지원 현황 : 54개 지자체 4,211명(‘19년 기준) 

- 8 -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교육부)


기존

  국내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상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산학협력 활동**참여에 제약


-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 

* 대상 외국교육기관 : 인천 소재 외국고등교육기관(송도뉴욕주립대, 유타대아시아캠퍼스 등)

** 산학협력단 개설, 산업교육과정 및 산업실험·실습시설 운영,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등


현장사례

 ◈ (외국대학 송도캠퍼스)국제적인 인지도와 높은 전문성을 살려 ‘IT분야 산업교육 센터’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외국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상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추진상 애로 


개선

  국내 진출 외국교육기관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등
산학협력 활동 참여를 허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3월, 완료)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활동 허용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활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즉시 허용(산림청)


기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입목 벌채, 임산물 채취, 토지 형질변경 
등이 원칙상 금지(산림보호 위한 임도 등 일부 행위는 예외가능)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경우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 가능 →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장기간 소요(최소 6개월 이상)

* 경관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


현장사례

 ◈ (진안군 소재 문화재)‘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100대 국정과제)’과 관련 유적지를 포함한 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필요하나, 산림보호구역에 위치 →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해당사업도 상당기간 지연 불가피


개선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행위 허용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6월)


☞ 신속한 문화재 조사·발굴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 : 449천㏊(여의도 면적의 1,500배, ‘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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