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4월 20일(월) 16:00 이후 사용 

비   고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총   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지원팀


팀장 김정애, 사무관 김나래

(044- 200- 2502, 2503)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김준모, 사무관 구희선 

(044- 202- 6140, 6142)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팀장 권기만, 사무관 신상훈

(044- 203- 4520, 4523)

지역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 성녹영, 사무관 남현재

(044- 865- 9712, 9713)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팀장 정선인, 사무관 김기훈

(02- 2100- 2841, 2872)


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 

-  2+2년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 전에 법령정비 완료 -


‣ 2+2년의 기한 만료 이전에도 규제개선 성과 점차 가시화 


-  9건 규제개선 완료, 18건 일부 완료, 64건 법령정비 준비중 


-  승인과제의 검증 실적 축적보다 많은 개선사례 예상 


‣ 신청기업 외 관련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령정비 추진 


□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 4.17일 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227건(‘19년 195건, ’20년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

구 분

승인

합계

시장출시

법령정비

(비율)

임시허가

실증특례

적극행정

완료

진행중

227

(100%)

23

185

19

73

9

18

ICT융합

47

(21%)

18

22

7

21

3

5

산업융합

39

(17%)

5

22

12

19

6

3

금융혁신

102

(45%)

-

102

-

33

-

10

지역혁신

39

(17%)

-

39

-

-

-

-

- 1 -


ㅇ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실증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규제에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규제개선 성과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는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되었고,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 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승인 ‘19.4.29일 / 규제개선 ’19.7.30)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VR 체험트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성 검사기준 마련중

* (AI 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완료, 시행령 마련중


-  이 밖에도 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 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 2 -

□ 금번 규제 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뿐만 아니라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81.4%)을 차지하는 실증특례 과제의검증 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쯤에는 보다 많은 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정부는 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에 규제 개선을 완료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에도 그간 금지되어 온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7.10일 / 시장출시 ’19.9.30일 / 규제개선 ‘20.3.20일 


ㅇ 대영정보시스템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라떼아트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식용색소 4종*의 사용기준에 커피류가 제외되어 있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의 커피 사용 불가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7월 10일 임시허가를 받았으나, 영구적 합법성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3월 20일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을 개정하여 커피류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시허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3 -

󰊲 수제맥주 등 주류 홍보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10.1일 / 시장출시 ’20.2.28일 / 규제개선 ‘20.2.11일 


ㅇ LG전자(주)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제조기(LG 홈브루)를 개발하고, 홍보를 위해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주류제조시설이 아닌 대리점 등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전제되어야 시음행사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면허 취득 가능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10월 1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시음행사가 가능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2월 11일 주세법 시행령 제 4조 6항을 개정하여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옥내 배선으로 사용이 불가했던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19.4.29일 / 시장출시 ’19.7.24일 / 규제개선 ‘19.7.30일


ㅇ HDC 아이콘트롤스(주)는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옥내배선 사용전선은 단면적 2.5㎟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신케이블(0.2㎟)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기존의 옥내배선 규정은 AC 220V용 전기설비에 적합한 기준으로 통신케이블을 통해 저압 직류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4월 29일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2년간 26개 단지, 23,487세대에 공급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임시적 효력에 그쳤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LED 조명 시스템KC 안전기준’(국표원 고시)을 제정하여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4 -

󰊴 VR 시뮬레이터도 실제 장비처럼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포함시켰습니다. 

* 실증특례 ‘19.4.29일 / 시장출시 ’19.8.1일 / 규제개선 ‘19.9.6일


ㅇ 빅픽처스는 건설기계의 운용 환경을 재현한 VR 시뮬레이터개발하였으나, 실습 활용 장비는 실장비만 포함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교육은 훈련기준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장비는 현재 굴삭기 등 실장비만 포함 


ㅇ 이에 지난해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4월 29일 실증특례를 받아 한정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기관 2곳 40명 대상으로 시뮬레이터 교육 실시 


ㅇ 정부는 지난해 9월 6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시) 개정하여 실습훈련 장비에 시뮬레이터도 포함시켜 VR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류는 대면 판매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20.3.12일 / 규제개선 ‘20.4.3일


ㅇ 나우버스킹은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전통주‧지역특산주 등 5가지 주류를 제외하고는 금지 


ㅇ 이에 ICT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3월 12일 심의위는 4월에 주류의 통신판매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행정으로 처리하여본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4월 3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하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허용하였습니다. 

- 5 -

□ 이 밖에도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서비스 등의 과제의 법령을 개선하였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과제는 2월 3일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서비스가 의료법상 허용됨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과제는 2월 20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디지털 매출전표도 종이 매출전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개선하였습니다. 


ㅇ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3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태양광 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는 1월 31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하여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도고효율 기자재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4.6일)으로 동 배터리도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됨에 따라 규제개선 완료

- 6 -

붙임1

규제 개선 완료 과제(9건)


󰊱 임시허가 (3건)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

라떼아트 3D 프린터 

(산업융합)

󰋻(규제 내용)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3D프린터에 사용되는 식용색소 4종의 커피 사용 불가


󰋻(규제 개선) 커피에도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20.3.20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산업융합)

󰋻(규제 내용) 주류 홍보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시설 요건과 주류 제조면허 필요


󰋻(규제 개선)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시설기준 요건 면제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 개정

‘20.2.11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산업융합)

󰋻(규제 내용) 옥내배선 사용전선은 단면적 2.5㎟으로 규정하여 통신케이블(0.2㎟)은 사용 불가 


󰋻(규제 개선)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으로 가능하도록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 제정

‘19.7.30


󰊲 실증특례 (3건)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ICT융합)

󰋻(규제 내용)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활용 근거 불명확 


󰋻(규제 개선)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내원안내, 내원시 전송된 정보 활용 허용 

‘20.2.3.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산업융합)

󰋻(규제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시)에 실제 장비만 허용 (시뮬레이터 미포함)


󰋻(규제 개선)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시뮬레이터를 포함하도록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19.9.6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산업융합)

󰋻(규제 내용) 용도지역 제한 등으로 도심내 충전소 설치 애로


󰋻(규제 개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9.3.19


󰊳 적극행정 (3건)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ICT융합)

󰋻(규제 내용) 주류는 대면판매만 가능, 통신판매는 금지 


󰋻(규제 개선)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영업장에서 수령할수 있도록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

‘20.4.3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ICT융합)


󰋻(규제 내용) 전자영수증의 효력 및 가맹점의 영수증 전자적 대행 발급 가능 여부가 불명확 


󰋻(규제 개선) 카드회원이 휴대폰 APP 등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20.2.20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융합)

󰋻(규제 내용) 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에 리튬이차전지만 포함, 바나듐 배터리 제외 


󰋻(규제 개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4.6

- 7 -

붙임2

규제 개선 일부 완료 과제(18건)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

VR 체험트럭

(ICT융합, 4건)

󰋻(개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상호간 튜닝 허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중) 지자체 영업신고 규정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준 마련중 

‘20.2.28

VR 모션 시뮬레이터

(ICT융합, 1건)

󰋻(개선) 일체형이 아닌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신청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제개선


󰋻(진행중)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준비중 

‘19.5.27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산업융합, 1건)

󰋻(개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진행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20.1.9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산업융합, 2건)

󰋻(개선) 휠체어동력 보조장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진행중) 보조장치 시험 검사기준 마련중

‘19.11.20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혁신금융, 7건)

󰋻(개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회사 겸업금지폐지 등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진행중) 시행령 입법예고(3.31~5.11) 중

‘20.2.4

AI 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

(혁신금융, 1건)

󰋻(개선) 신용조회업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진행중) 시행령 입법예고(3.31~5.11) 중

‘20.2.4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혁신금융, 1건)

󰋻(개선) 가명정보 결합·분석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진행중) 시행령 입법예고(3.31~5.11) 중

‘20.2.4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혁신금융, 1건)

󰋻(개선)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 보호 등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진행중) 시행령 입법예고(1.28~3.9) 후 관계부처 협의중 

‘19.11.26

* 유형 : 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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