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8.2.(일)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김성훈, 사무관 박현수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장 박은정, 사무관 한연수

(044- 202- 1711, 1714)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과장 심준형, 사무관 김락영

(041- 635- 2760, 476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환자 발생동향, ▲해수욕장 방역관리대책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발생동향, ▲해수욕장 방역관리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한 가운데 해외에 계신 교민들께서 확진되고 그 수가 늘고 있어 우려 크다고 하면서, 해외 각지의 공관을 통해 우리 교민들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비대면 진료나 마스크 등 필요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에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시작된 이후 야구장 등 일부에서 거리두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방역에 빈틈이없는지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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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 본부장은 현재 확진자 동선이 14일 동안만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 정보는 개인 SNS 등으로 옮겨진 채 인터넷 상에 계속 남아있어 확진자와 방문업소의 2차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사생활 보호와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인터넷 방역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각 지자체에게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협조하여 선제적 대비통해 전국적으로 호우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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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국내의 코로나19 전파는 환자 발생 양상이나 치료 관리 측면,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7월 19일(일)부터 8월 1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6.9명으로 이전 2주간(7.5.∼7.18.)의 21.4명에 비해 4.5명 감소하였다.


- 특히, 이번 주(7.26∼8.1)에 발생한 환자는 한 자릿수인 9.9명으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6.6%로 5%대에 근접해가고 있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목표치인 80%를 초과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만 계속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의 진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7월 5일 ~ 7월 18일


7월 19일 ~ 8월 1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1.4명

16.9명

수도권

10.2명

1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7.4명

27.7명

집단 발생1)(신규 기준)

9건

8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7.5% (51/683)

6.6% (41/625)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초과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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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인 환자도 806명으로 1천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치료병상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이 약 2,200개여유가 남아 있으며, 중증·위중 환자도 현재 13명으로 계속 10명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다.


○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27.7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7.5.∼7.18.)에 비해 0.3명이 증가하였다.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현재 1,800만 명을 넘어서는 등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확산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것으로 평가되었던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도 동일한 상황이다.


-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유입 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나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매우 낮다.


-  또한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해외유입 환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선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정부는 증가하는 해외유입 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시생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 전파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안전한 시설인 만큼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  정부도 증가하는 해외 유입 환자의 억제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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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수욕장 방역관리대책(충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관리 대책 점검하였다.


정부는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해수욕장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  지난 7월 3일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추가·보완하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하천·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등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  각 휴가지 시설의 책임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안내하는 한편,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맞춤형 방역대책의 한 사례로 충청남도의「여름철 해수욕장 방역관리 대책」추진상황이 소개되었다. 


-  8월 1일 현재 충청남도에서 개장한 해수욕장은 총 33개소이다.


-  대천 등 6개 해수욕장*은 20개 검역소에 하루 평균560여 명을투입하여 전수발열체크 후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령) 대천, 무창포 / (태안) 만리포, 몽산포 / (당진) 왜목 / (서천) 춘장대 


-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19시 이후 백사장 내 음주와 취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안내방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건전한 해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도·시군·경찰 및 지역 청년회,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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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은 폭염·폭우 등으로 방역근무자의피로도가 높아지고 차량사고* 및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 발열체크 검역소 내 방역요원 발등밟힘 사고 5건 발생(대천해수욕장 기준)


-  8월 1일(토)부터‘발열체크 톨게이트’를 운영해 비접촉 방식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오차±0.2)을 높이는 동시에 근무자의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 발열체크 방식 개선 전·후 >

 
 
 
 

인력 위주의 발열체크

Untact 발열 체크시스템 도입


○ 또한 대천해수욕장은 야간에 백사장과 가까운 광장에서의 취식을 허용하되, 


-  총 68개 구역(3mX3m, 2미터 간격)으로 나누어 밀집·밀접을 차단하고, 이용자 전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여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동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만큼, 이번 휴가철의 방역 관리 성패가 하반기 코로나19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번 휴가에는 집이나 집 근처의 장소, 한적한 휴가지에서 휴식하고,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이동하며, 휴가지에서도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은 피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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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877개소, ▲유흥시설 1,971개소 등 40개 분야 7,565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3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경기에서는 음식점·카페 243개소 등 1,96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북에서는 노래연습장 170개소 등 1,247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이행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0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05개반, 416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56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803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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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1일(토) 18시 기준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19명이고,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3,31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95명이 감소하였다.


어제(8.1)는 불시점검을 통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상점을 방문한무단이탈자 1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65개소2,794실의 임시생활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949명* 입소하여 격리중이다.


* (8월 1일) 입소 219명, 퇴소 184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02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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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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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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