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제1호)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제2호)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제3호)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서면) (제4호)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서면) (제5호)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현황 (서면) |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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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제1호)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방안 |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 에너지·인프라 보급제도 현황 |
□ 수소경제로드맵(‘19.1), 수소법 제정(‘20.2), 수소경제위원회(’20.7) 등 “탄소경제 →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중
□ 다만,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요소인 수소에너지, 수소 활용제품, 수소 인프라의 보급·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 등에 의존
➊ 수소연료전지 : 신재생법상 의무제도(RPS, 발전용), 보급사업(주택·건물용), 공공기관 의무설치 등에 포함되어 보급중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소연료전지 보급제도 내용>
구분 |
성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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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발전용) |
의무공급 (RPS) |
○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수소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부과(‘12~) ○ 직접 공급 혹은 REC 구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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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주택건물 |
보급사업 |
○ 주택, 건물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시, 설치비 일부(1,500만원 내외, 약 70%)를 보조(‘05.~) |
공공기관 |
설치의무 |
○ 1,000m2 이상 공공기관 신·증축시 에너지소비의 일정비율(‘20년 30%→’30년 40%)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토록 의무(‘04.~) |
* RPS(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1MWh 발전시 원별 발전비용을 감안한 가중치만큼 REC 발급 → RPS 의무자에게 판매, 수익 확보
➋ 수소차·수소충전소 : 친환경자동차법상 구매·구축 보조금 지원중
* 수소차 구매보조금(국비 2,250만원, 지방비 2,000만원), 충전소 구축 보조금(최대 15억)
- 공영차고지, 물류단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조항 신설(수소법)
➌ 그 밖에 수소에너지 생산·판매 확대,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보급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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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에너지·인프라 보급제도에 관한 평가 |
연료전지(발전용) |
RPS에서 지원중이나, 재생 에너지와 특성이 상이 |
➊ 높은 이용률 및 REC 가중치로 설비용량 대비 REC가 대량 발급
-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보급 확대시, RPS 內 연료전지 비중이 급증하여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에 어려움 예상
* 발전용 연료전지는 동일 설비용량 설치시 태양광 대비 10배 이상의 REC 발급
* RPS 시장에서 연료전지 비중 : 13%(‘19년) → 18%e(’22년) → 26%e(’30년)
➋ 연료전지는 비용(LNG 가격),매출(REC 가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큼
- REC 기반의 RPS 제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곤란한 측면.
장기 고정계약에 적합하다는 평가
➌ RPS는 총량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만 부과하고, 발전원별 의무는 부과하지 않아 수소연료전지의 계획적 보급에는 한계
- 보급량이 LNG 가격, REC 가격 등 시장여건에 크게 좌우 → 기술 개발, 규모경제 등 생태계 혁신을 위한 투자유인에는 다소 미흡
☞ 연료전지의 안정적 확대, 연료전지 생태계 혁신창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현행 RPS 제도로는 한계가 많다는 평가 |
연료전지(자가용) |
보급 초기단계, 신재생 사업을 통해 보급 확대중 |
ㅇ 전기·열을 많이 사용하는 상업용 건물(예 : 목욕탕·찜질방 등) 外에는 저렴한 전기요금 탓에 경제성이 낮은 실정
ㅇ 한편, 대규모 전력시설(데이터센터, 병원, 호텔, 테마파크 등) 입주시, 분산형 자가용 발전으로 적합하나, 별도 지원체계는 미흡
* 일부 지자체는 대형건물 건축 허가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고(서울外 강제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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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보급 사업을 활용해 다양한 적용사례를 발굴해 나가되, |
수소 모빌리티 |
수소 승용차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중 |
ㅇ 수소 버스·트럭은 개발완료 되었으나, 지자체 수요 및 충전소 구축 등과 맞물려 보급이 더딘 상황
ㅇ 기타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드론, 지게차, 선박, 트램 등)에 대한
실증사업이 추진중이나, 구체적인 보급제도는 아직 미비
수소 생산·유통 |
수소 생산기지·충전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중 |
ㅇ 공공기관(가스공사,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중심으로 수소인프라 구축중 → 민간의 에너지 인프라 활용 제도마련이 시급
ㅇ 현재는 부생수소·추출수소 중심으로 생산·유통중 → 그린수소 생산·판매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신재생법상 신재생 연료 의무화 제도를 통해 바이오디젤 3% 혼합중
☞ 수소 모빌리티의 일부, 수소 인프라는 보조금을 통해 초기 보급중이나, 다양한 의무제도(공공부문, 그린수소 등) 마련도 검토 필요 |
3.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신설방안 |
◇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ㅇ 우선, 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 →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공급시장(HPS)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보급체계 마련 * HPS(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ㅇ 향후, 수소 에너지·인프라 보급상황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판매 의무화, 공공기관 수소활용 의무화 등 제도 확대도 검토·추진 ◇ 수소 발전 의무화 첫 단계로 HPS시장 도입을 2차 수소위원회에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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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S 시장 도입 방안
【 HPS 시장 도입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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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➊ 재생에너지와 경합없이 연료전지에 대한 안정적 물량 의무공급 ☞ 연료전지 맞춤형 HPS시장 신설 ◇ 또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설계하면서 ➋ 환경성, 분산 전원 등 연료전지의 장점은 구현하되, 비용은 최소화 ➌ 연료전지 뿐 아니라 향후 그린수소 의무화 등 확장 가능한 제도마련 |
ㅇ 의무물량 :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 계획’에서 중장기 목표 (예 : 10년간) 및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 → 수소위원회에서 의결
ㅇ 의무이행 : RPS 의무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한전) 중 검토
- 1) 비용절감 유인, 2)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무 구매자 결정
- 분산형 및 친환경 전원 조건은 강화하여 의무구매 실시
⤷ 수요지 인근 입지, CO2 절감을 위한 열 공급, 추후 그린수소 사용 등
ㅇ 법적근거 및 시행시기 : ‘21년까지 수소법 개정 → ’22년 시행
☞ ‘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이후, 10년만에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확대 방안(예시)
ㅇ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 : 향후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 신축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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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
1 |
정책 목표 |
◇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함으로써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 기여 ㅇ 추출수소의 원료인 ‘천연가스의 공급 및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수소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2 |
현황 및 문제점 |
(공급체계)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에 제도적, 기술적 문제 잔존 |
ㅇ (현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수소 제조를 위한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공급, Ⓑ가스공사 직공급, Ⓒ직수입을 통해 공급 가능
* (Ⓐ 도시가스공급)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 → 도시가스社 → 일반수요자
(Ⓑ 직공급)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 → 대량수요자(발전용 등)
(Ⓒ 직수입) 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
- 현재 대부분의 추출수소 제조시설(제조식 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발전소)에 지역별 도시가스社가 천연가스 공급중
ㅇ (문제점) 현 제도상 일부 제도적 및 기술적 문제 발생가능
- ① 민간 수소제조사업자들에 대한 가스공급시 법적 제약은 없으나,
‧ 가스공사(도매사업자 지위) 등이 수소 대량제조시(Ⓐ일반수요자 자격)에도 도시가스社를 통해 가스공급을 받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
- ② 일정규모 이상 수소생산기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社가 공급하는 중‧저압의 가스배관을 재차 승압(저압 → 고압) 필요
* 대규모 수소제조시설에 다량의 가스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 승압설비 설치 사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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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요금제 개편에도 불구, 추출수소 가격경쟁력 확보에 한계 |
ㅇ (현황) Ⓐ일반수요자, Ⓑ대량수요자에 공급되는 천연가스는 추출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①연료전지용, ②수송용, ③발전용 등 도시가스 요금을 과금
< 수소관련 도시가스요금 현황 (‘20.10월 서울시 기준, 단위:원/MJ) >
용도 구분 |
원료비 |
도매공급비 |
소매공급비 |
총 요금 |
적용 대상 |
수요자 유형 |
연료전지용 |
8.57 |
0.40 |
0.76 |
9.73 |
연료전지용(100MW 이하) |
Ⓐ일반수요자 |
수송용 |
9.56 |
0.40 |
0.83 |
10.79 |
차량충전용 수소 |
|
발전용 |
7.43 |
冬2.15 夏0.60 |
- |
冬9.58 夏8.03 |
연료전지용(100MW 이상) |
Ⓑ대량수요자 |
- 그간 천연가스 공급비용 개편*으로 일부 수소관련 요금 합리화
* 연료전지용(’19.5월), 수송용(‘20.7월) 요금신설로 도매공급비 각각 70%, 37% 인하
ㅇ (문제점) 수소 제조비용* 고려시, 충전사업자 등 수소사업자의 자력운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천연가스 요금 추가인하 방안 검토 필요
* 수소제조비용 : 3~4천원/kg (천연가스 요금(55%)+전기료·운영비(20%)+감가상각비(25%))
3 |
제도 개선방안 |
(공급체계) 수소제조 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 허용 |
수소제조시설에 도시가스社 공급 및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
- 도시가스사업법상 ‘대량수요자’에 대규모 수소제조시설을 포함하여 (기존)도시가스社 공급 → (개선)도시가스社 또는 가스공사 직공급 허용
‧ 수소사업자가 수소제조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따라 ①도시가스社 공급 또는 ②가스공사 직공급 중 선택 가능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에도 고압배관 허용
-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을 개정하여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고압배관 설치를 허용하여 설치비(승압설비 불요)·운영비 절감
* (現)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 1㎫ 이하 → (改) 안전관리 조치 확보 후 4㎫이하 허용
‧ 수소사업자가 ①중‧저압 또는 ②고압배관 중 효율적 방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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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수소산업 자생력 확보 위한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방안 추진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 수송용 등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여 최근 하락한 가스가격으로 도입하여 원료비 절감
* 개별요금제 :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 (現) ‘발전용’에 한정 시행(‘22.1월~) → (改) ‘수소제조용’에도 확대 시행
** ‘20.10월 기준 가스공사 천연가스 도입 평균가격은 MJ당 약 9원대나, 개별요금제를 통해 현재 시장가로 도입할 경우 약 30% 수준 절감 가능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 한시감면 검토
-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검토
< 천연가스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
구분 |
현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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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국세 |
42원/kg |
원료비의 약 6~7% |
수입부과금 |
에너지특별회계 |
24,242원/톤 |
〃 약 3~4% |
안전관리부담금 |
에너지특별회계 |
3.9원/Nm3 |
〃 약 1% |
*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전부 면제시 원료비의 약 4~5% 절감 예상
4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공급체계 효율화 및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 |
ㅇ (공급체계) 효율적 가스 공급체계 마련 천연가스 소매비용 절감
ㅇ (요금체계)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최대 38~43% 절감 수소충전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소비자 가격 하향안정화에 기여
< 수소제조 및 판매가격 전망 (단위 : 원/kg) >
구분 |
충전사업자 |
||||
제조사업자 |
유통사업자 |
||||
제조비용*(ⓐ) |
유통비용(ⓑ) |
수소 매입가격 (A=ⓐ+ⓑ) |
충전소 판매가격(B) |
충전사업자 판매차액(B- A) |
|
현행 |
3천~4천 |
2천 |
5천~6천 |
7천~8천 |
1천~2천 |
|
|
|
|
|
|
전망 |
2.4천~3천 |
2천 |
4.4천~5천 |
7천~8천 |
2.6천~3천 |
※ 수소 충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
충전사업 운영개선 통해 ‘30년 전까지 6천원대 이하 시장가격 형성 목표 |
(향후계획) 관련 법령개정 및 요금제도 설계‧시행 |
ㅇ 직공급 및 도시가스배관 고압허용 관련 법령·규정 개정(’20.10월~)
ㅇ 개별요금제 개정·시행(‘21.7월) 및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규정 개정(’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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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
1.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안 |
□ 추진경과
ㅇ 수소도시 추진전략(‘19.9) 이후 시범도시를 선정(’19.12)하여, 전문가 컨설팅, 사업내용 발굴 등을 통해 시범도시별 기본계획을 마련(‘20.10)
※ 수소도시 개념 : 수소의 생산·이송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수소생태계 조성)되는 도시
* 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 국비 200억원 지원(지방비 200억원 매칭)
ㅇ 수소도시의 지속가능한 건설 촉진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20.9) 中
□ 시범도시별 기본계획(안)
울산 |
- (주거·교통) 주택,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 수소기반 확충, 수소차 전용 안전검사소 설치, 수소 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 (지역특화·연계) 연료전지를 이용한 스마트 팜, 그린모빌리티 규제특구(중기부) 연계 지게차 보급, 태양광을 이용한 수전해 수소생산(한전) 등 추진
안산 |
- (주거·교통) 주택, 캠퍼스혁신파크·창업혁신센터 등에 수소기반 확충, 반월산단,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대한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 (지역특화·연계) 조력발전소의 생산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타당성 검증 후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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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
- (주거·교통) 주택·공공기관에 수소기반 확충, 수소버스(전주- 완주간, 관광테마형) 운영, 수소트레일러의 충전이 가능토록 충전소 확장 등
- (지역특화·연계) CO2를 포집·이용하는 스마트팜을 구축, 하천관리에 수소드론 활용, 수소운반 고압용기 개발(산업부), 새만금 태양광 발전연계 수소생산 및 활용 추진
삼척 |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저장·공유 시스템을 개발, 수소 기반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 주택(6동) 실증·운영에 접목
2. 수소도시법(안 주요내용 |
□ (목적) 체계적인 수소도시 계획 수립,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 효과적인 지원을 종합하여 규정 ⇒ 수소도시 육성·수소경제 이행 촉진
□ (내용)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시 의제처리, 수소관련 신기술 지정 지원 등 특례사항과 재정적 지원근거, 지원체계 규정 등 포함
3. 향후 계획 |
□ (시범도시) ‘21년 1/4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4분기부터 착공, ’22년 하반기 시설물 운영 및 실증(분기별 컨설팅 지속 실시)
□ (법안제정)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제출(11월) 후 조속히 법안통과 추진, 하위법령 마련(‘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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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
1. 추진 배경 |
□ “수소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수소법 시행(’21.2월, 안전법 ’22.2월) 前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20.7.1일)를 조기 개최
□ 제2차 수소위원회 개최 계기로 ’21년 수소 관련 예산반영 현황 및 제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필요
<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위원명 |
주요 내용 |
이중희‧정의선 |
‣ 수소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및 |
이용훈 |
‣ 수소 분야는 관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중요하며, 이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수소 기술 챌린지’ 건의 |
문일‧이미경 |
‣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 특히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 전환이 핵심 |
2. 주요 내용 |
’21년도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부예산(안) 현황
ㅇ 주요 정부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달성을 위해 ’20년도 대비 ’21년도 예산을 35% 가량 증액 추진 중
⇒ 수소 예산 대폭 증가 : ’20년 5,879억원 → ’21년 7,977억원
ㅇ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의 보조금을 증액‧신설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예산도 확대
* 수소차(억원) : (’20) 2,273 → (’21) 3,375 / 수소트럭(억원) : (’21) 10
* 생산기지(억원) : (’20) 299 → (’21) 566 / 고속도로 충전소(억원) : (’20) 130 → (’21) 162.5
ㅇ 또한,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R&D 사업을 지원하고,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예산 투자를 확대 지원
* 그린수소(억원) : (’20 추경) 40 → (’21) 70.5 / 해양바이오수소(억원) : (’21) 36.4
*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억원) : (’21) 32.5 / 수소유통기반구축(억원) : (’21) 36
수소안전 기반구축 및 관리강화(억원) : (’20 추경) 28.6 → (’21)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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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소委 주요 논의사항 추진계획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 수소차 보급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데이터 구축을 위해 충전소 실시간 정보 수집 시스템 마련하고, 수소 종합정보시스템 연동
대상 |
주요 내용 |
수소차 운전자 |
‣ 수소충전소 운영정보(위치, 영업/정지 현황, 충전 대기시간 등), |
충전소 사업자 |
‣ 지역별 수소 판매량, 수소충전소 설비 업체 현황 및 고장 이력 등 |
정책 입안자 |
‣ 수소충전소 유지보수 이력(고장유형, 횟수 등), 수소 판매물량‧ |
‘H2 올림피아드(가칭)’ 개최
- 수소 기술력 향상 기반 조성, 관련 분야 잠재적 전문가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H2 올림피아드’
< 추진개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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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명 : 제1회 수소 올림피아드 (가칭, The 1st Hydrogen Energy & Technology Contest 2021) ‣ 주최 : 산업‧과기정통부,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 수소 전담기관 ‣ 일시 : ’21.7월경 수소엑스포 연계 개최 예정 (변동가능) ‣ 참가대상 : 대학(원)생, 일반인 / ‣ 대회종목 : 아이디어, 발명, 드론 등 ‣ 시상 : 대상(국무총리상) 및 부문별 최우수상(산업부장관상), 우수상, 장려상 등 |
⇒ 단순 이벤트가 아닌 수소경제 전반에 파급력 있는 대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등) 및 유수 학회 등과 공동 주최
*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 개최하여, 대회를 통해 학술적 함의, 비즈니스모델 등을 도출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가칭)’ 출범
- 정부, 산‧학‧연,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언자 역할 기대
< 추진개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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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산업부 및 수소 전담기관(산업진흥‧유통‧안전) 공동 ‣ 운영 : 민간 협‧단체(협의 중) 및 수소 전담기관 공동 ‣ 일시 : ’21.1.17일 주간, ‘수소경제 로드맵’ 2주년 계기 개최 예정 (변동가능) |
* 기능 :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민간의견 제시, 국내 취약부분 보완정책 제안,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제안, 사회적 수용성 제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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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수소법」하위법령 제정 추진현황 |
추진 배경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1.2.5)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필요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등 총 102개 항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 (대통령령 59개, 부령 43개)
주요 내용 |
➊ 수소경제 거버넌스 정립 및 구체화
ㅇ 수소경제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담기관 역할 등 구체화
* 기 위촉한 민간위원 임기는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서 그 임기(2년)를 보장함
* (진흥) 창업 지원 등, (유통) 수소의 계량 등, (안전) 수소용품 사고분석·조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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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사업내용 구체화
☞ 전문기업 :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2조, 유사입법례 : 소부장법‧지능형로봇법 등)
ㅇ 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지원내용(실증‧금융 지원등) 구체화 (영 제17조 등)
총매출액 규모 |
수소 매출액 비중(%) |
수소 R&D투자 비중(%) |
1,000억원 이상 |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3 이상 |
300억 ~ 1,000억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5 이상 |
100억 ~ 300억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7 이상 |
50억 ~ 100억 미만 |
100분의 40 이상 |
100분의 10 이상 |
20억 ~ 50억 미만 |
100분의 50 이상 |
100분의 15 이상 |
* (절차) 기업 신청 → 산업부 접수 및 서류검토·현장조사 →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
ㅇ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홍보 및 통계작성 내용‧주기 등 기반조성 사업내용 구체화 (규칙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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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충전소 설치요청, 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 촉진
ㅇ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 구체화 (영 제26조 등)
* 충전소 :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광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21개 시설·단지
* 연료전지 : 충전소 설치대상 21개 시설·단지 + 교육청, 병원, 학교 등 8개 기관 추가
ㅇ 수소특화단지 및 시범사업 지정‧추진절차 등 구체화 (영 제30조 등)
* 특화단지 : 수소기업 및 지원시설 집적화→수소차·연료전지 등 개발·보급, 자금 지원(절차 : 시·도지사 신청→산업부 평가위원회 개최→수소경제委 심의·확정)
* 시범사업 : 시제품생산, 생산·저장·활용 관련 실증사업 대상 보조금 등 지원
➍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 「액화석유가스법」에서 관리중인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기를 추가
ㅇ (수소용품)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안전기준 마련 (영 제49조 등)
* 기술검토(가스안전공사) → 제조시설 완성검사 → 안전관리자 선임 → 제품검사 (현행 액법과 동일)
ㅇ (사용시설) 수소를 직접 연료로 공급 받는 연료전지 사용시설 (영 제57조 등)
* 기술검토(가스안전공사) → 완성검사 (시설 완공 후) → 정기검사 (매 1년마다, 현행 액법과 동일)
< 수소법 시행 전·후 수소용품 안전관리 비교 >
적용 대상 |
수소법 시행 전 |
수소법 시행 후 |
|
수소용품 |
수전해 설비 |
X |
○ |
고정형 연료전지*(가정·건물용, 232.6kw 이하, 액법) |
○ |
○ |
|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등 파워팩) |
X |
○ |
|
수소 추출기 |
X |
○ |
|
사용시설 |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 시설 |
X |
○ |
* 발전용(232.6kw 초과) 연료전지는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에 따라 안전 관리중
➎ 기타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 등 (보칙 및 부칙)
ㅇ 충전소 사업자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공개, 금지행위 등 규정 (영 제50조 등)
ㅇ 권한의 위임‧위탁, 시행일, 경과조치 등 (영 제55조, 규칙 제50조 등)
* 경과조치 : 수소법 시행전 총리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행위는 수소법에 따른 행위로 봄
향후 계획 |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9.28~11.8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12월)
□ 국무회의 및 대통령재가(‘21.1월), 수소법 시행(’2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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