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11. 17(화) 국무회의 종료 후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과장 장원석, 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국격에 걸맞은 품격있는 ODA 추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기본법 제정 10년 만에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체계 새롭게 정비 !


-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개최,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결 -

-  신남방・신북방 등 대외전략과 ODA를 연계, 기업 해외진출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  코로나19 대응 지원 통해 높아진 ODA 위상을 발판으로 국제개발협력 선도 -


□ 정부는 11월 17일(화)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7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7일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들의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을담당하는 OECD 산하 기구, 29개 회원국으로 구성 → 한국은 2010년 1월 가입


ㅇ 2010년 이후 10년간 우리 ODA는 연평균 11.9%씩 증가(DAC 회원국 중 증가율 1위)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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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종합전략 미흡, 유상・무상* 원조사업간 연계 부족, 무상원조 사업간 분절화 및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ODA 총괄・심의 기구(국조실은 사무기구 기능 수행)이며, ▴기재부는 유상ODA 분야, 외교부는 무상ODA 분야 주관기관


□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8년 6월 ‘ODA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 개정 법률은 유・무상 ODA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전략수립→ 사업조정 → 평가 등 ODA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총리)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ㅇ 아울러, 유・무상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유상 → 기재부장관,무상 → 외교부장관)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소관분야 ODA의 체계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의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

◈ (전략수립)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목적에 전략·계획의 조정 포함(위원회의 전략 심사기능 강화),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 근거 명시, 주관기관의 기능에 소관분야 정책·전략 수립 명시 등


* ODA 재원 투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선정, 현재 24개국


◈ (사업 연계・조정) 위원회가 심의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사업계획 등 포함 명시(위원회의 사업심사 기능 강화), 유・무상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근거 마련, 주관기관의 기능에 소관분야 사업 심사·조정 명시 등


◈ (평가)평가대상 확대(추진실적→사업 全주기), 평가 결과의 시행계획 반영 등 평가 결과 환류,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위임하는 평가 실시 등


◈ (기타)사무기구 근거 신설, 사업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ㅇ 중점협력국 중기지원전략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ODA 사업 시행기관의 평가결과 반영 노력을 명시하였으며,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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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2010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서,


ㅇ ‘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변화된 환경과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반영하여 ODA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며,


ㅇ 이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통해 높아진 우리 ODA 위상을 발판으로,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을선도하는 국제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ㅇ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정부 대외전략과 ODA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등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기구를 연내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ODA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ㅇ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략 수립부터 사업의 연계・조정,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업무체계 전반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연말까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우리 ODA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새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국가 종합전략

** ODA 재원 투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선정, 현재 24개국



※ (붙임) 1.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체계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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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총리) -  주관기관 -  시행기관 3단 구조


ㅇ (위원회) 우리나라 ODA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하며,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은 위원회 사무기구 기능 수행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둔다.


ㅇ (주관기관)기재부는 유상원조 및 「국제금융기구」 관련 다자원조를,외교부는 무상원조 및 「UN 및 기타기구」 관련 다자원조를 주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주관한다.


ㅇ (시행기관)개별부처 및 지자체와 수출입은행(유상)·KOICA(무상) 등 공공기관이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사업 실시


-  ’20년 기준, 총 ODA 규모는 3조 4,270억원이며, 41개 시행기관(10개 지자체 포함)이 1,551개 사업 수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평가소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ODA 총괄‧조정 및 평가)

기획재정부

(유상원조, 국제금융기구 )

협 의

외교부 

(무상원조, UN 등)

실무협의

관계부처

실무협의

수출입은행

실무협의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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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구 분

세부 내용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권한 강화

 위원회 설치 목적에 계획・전략의 조정・심사 명시(§7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확대(§11②) 

* 국내외 환경분석, 지역별・분야별 추진방향, 인력양성 기본방향 등


ㅇ 위원회의 기본계획 조정・심사 명시(§11④)

* (현행) 분야별 기본계획 종합 → (개정) 분야별 기본계획 조정・심사


위원회의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기능 명시(§15)


중점협력대상국 변경 근거 마련(§15④), 선정 관련 자료 제출(§15①)

* 국회 요청시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관련 자료 제출(주관기관)


 시행계획의 수정‧변경 근거 마련(§14⑦・⑧)


 위원 정수 총 25명 → 30명으로 확대(§7②) 

위원회 

지원 강화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9)

* 사무기구의 조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관계 기관・단체・전문가에 조사‧연구 의뢰 근거 마련(§10)

예산조정 강화

 기재부장관은 예산편성시 시행계획 존중 의무 신설(§14⑥) 

평가 강화

 평가 결과 환류 강화(§16④)

* 평가 결과를 차기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사‧의결시 고려 의무화


 자체평가의 실시‧보완 요구 가능 근거 마련(§16⑥)

* 자체평가 미실시 또는 평가지침 위반시 자체평가 실시・보완 요구

사업관리 강화

 사업 점검‧지원 관련 근거 마련(§22) 

*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 실시 및 위원회에 점검결과 보고


 통계 관련 정보 관리 강화(§21)

* 위원회가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현재는 위탁운영)


□ 주관기관 기능 강화

구 분

세부 내용

주관기관 권한 강화

ㅇ 주관기관의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13③) 


주관기관은 위원회가 위임하는 평가 실시(§13①) 


시행기관은 개발협력전략회의 조정 사항을 시행계획안에 반영(§1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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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국제개발협력委

당연직 위원 조정

당연직 위원 조정 : 법무부・고용부장관 제외, 해수부장관 추가(§2①)

* (현행) 총 위원 25명(당연직 위원 18명, 민간위원 7명)
(개정) 총 위원 29명(당연직 위원 17명, 민간위원 12명)

실무위원

위촉권자 변경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국개위 위원장(국무총리)에서 실무위 위원장(국무1차장)으로 변경(§4③)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협조 요청(§5①) 


 위원회 관계기관에 소속직원의 사무기구 파견 요청(§5②)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

개발협력전략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됨(§9①・②)


 전략회의 위원은 국개위 당연직 위원 소속 기관의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9③)

중점협력대상국

중기지원전략

수립・수정 절차

 위원회 중기지원전략 수립 지침을 마련(§11②) 


 위원회 정세 변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관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기지원전략 수정(§11③)

평가의 시기・방법

및 환류

 평가는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되, 소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 시기는 시행기관이 평가지침에 따라 정할 수 있음(§12②)


 위원회 개도국 정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평가(개도국 현지 평가를 포함)를 실시(§12④)


 시행기관은 ODA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12⑤)

통계 관련 정보

위원회 전자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위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15)


 위원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통계 관련 정보의 제출 항목, 제출 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기관에 통보(§1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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