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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 11.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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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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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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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팀장 이덕희, 서기관 민경조 (044- 200- 2056, 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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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
과장 이병우, 사무관 이민숙 (044- 200- 2365,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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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
과장 박용수, 서기관 전경수 (044- 205- 4110, 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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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대책기획단 |
팀장 문종진, 사무관 이정준 (044- 201- 7511, 7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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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실 |
과장 이훈범,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509,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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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
과장 김솔, 사무관 최은주 (043- 719- 6251, 6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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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수통관과 |
과장 김기동, 사무관 정수민 (042- 480- 7830, 7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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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과장 이태휘, 사무관 김유진 (044- 200- 4418, 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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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과장 박진서, 연구사 김영국 (043- 870- 5410, 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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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
과장 권현철, 전문위원 김남석 (044- 200- 2216,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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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과장 윤요한, 사무관 박환준 (044- 203- 5150, 5154) |
정세균 국무총리,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정 총리, 국정현안점검 ‘국민안전 철저히 챙겨라’ 지시 풍수해 없는 여름 ! 미세먼지 없는 겨울 ! 해외직구 全과정 살펴 국민 안전·건강 지키는 제도개선안도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 정총리,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감안한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 △댐·하천 등 홍수방어기준 강화 △국가기상관측자료 관리 및 기상예보 시스템 고도화 △취약·노후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 재난피해 재정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제도화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정총리, “소비자 피해없도록 직구 전단계 안전장치 강화하되, 역직구도 적극 지원 필요” △직구제품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중개업자 안전관리 책임강화 △통관 및 재유통 감시 강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정총리,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 △특별대책기간(12월~2월) 운영 △석탄발전(9∼16기)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수요관리 및 취약계층 난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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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행안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0년 여름철 장마철 ▴(기간) 중부 54일 및 제주 49일(역대 1위), 남부 38일 ▴(강수량) 전국 687mm(역대 2위)
○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20. 9. 9. ~)하였으며, 추진단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 ①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도시침수 예방반, ⑤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지원 대책반 등 6개 분과로 편성
○ 중앙- 지방 안전혁신회의(`20. 10. 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20. 10. 22., 행안부 장관 주재)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①댐·하천 안전 강화,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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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댐·하천 안전 강화)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하여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하여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합니다.
* ▴(국가하천) 100~200년 → 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
▴(지방하천) 50~80년 → 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하여 현실화
○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 → 218개소, ~ `25년)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까지 확대 설치(2기 → 9기, ~ `25년)하는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제거를 통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합니다.
*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수위 1.1~2.5m 하향 → 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 (현행) 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 → (개선) 방류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
○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➀ (댐) 손상된 방류시설(여수로 등) 긴급 복구(소양강댐, 용담댐),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CCTV, 안전표지판 등) 보강 등 ➁ (하천) 국가하천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 등 물흐름 개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일부 구간을 국가가 정비 등 ➂ (저수지) 수문 없는 저수지의 수문 설치 및 물넘이 확장, 침수 우려 농경지 대상 배수장 확충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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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급경사지 붕괴 방지)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조기 완료(`38년 → `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21년 ~)
○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0,000m2 이상 → 660m2 이상)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산사태 위험등급 지도화)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하여 산지의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하겠습니다.
*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 실시
○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산지) 사방댐,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
▴(급경사지) 경사면 완화, 낙석방지시설·옹벽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도로 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개선 등 풍수해 예방사업
○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하겠습니다.
➌ (도시 침수 예방)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30년 → 상향 30~50년 빈도 강수량)하겠습니다.
○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시설별 단위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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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지하차도) 일정 수위 도달 시 진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게 전파
▴(둔치주차장) 침수 우려 시 출입로 자동 차단 후 차주와 시설관리자에게 알림
➍ (재난 대응체계 개선) IC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 → 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 `26년)하여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➎ (피해회복 지원 강화)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비 지원율 상향(43.5% → 56.5%) / **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 → 1주로 단축)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를 통하여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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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분석
□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19년 22.3% 증가)
* (’16) 19,079억원 → (’17) 22,436억원 → (’18) 29,717억원 → (’19) 36,355억원(22.3%↑)
○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 ’19년)
○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9,581억원)
□ 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
➊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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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➋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➌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 (개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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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 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 통관 신고·검사 단계 |
➊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식약처)
○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등 정보만 포함
⇒ (개선)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우편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X- 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➋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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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➌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3)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 |
➊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등)
○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 ‘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대비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개선) 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 ’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➋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등)
○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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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참여) 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 |
➊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 (개선)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➋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개선) 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별첨.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주요개선 내용(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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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산업부)
□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내외,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
(기준전망) 하위 10개연도 평균 –5.7℃, (상한전망) 하위 3개연도 평균 –8.6℃ 적용
○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예비력 1천만kW 이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
(단위 : 만kW, %)
구 분 |
최대전력수요 (A) |
최대공급능력 (B) |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A) |
1월 3주 (전력피크) |
8,760 (기준전망) 9,040 (상한전망) |
10,557 |
1,517(예비율 16.8%) (상한전망시) 1,797(예비율 20.5%) (기준전망시) |
2월 1주 (최저 예비력) |
8,590 (기준전망) 8,920 (상한전망) |
10,266 |
1,346(예비율 15.1%) (상한전망시) 1,676(예비율 19.5%) (기준전망시) |
*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예비력 기준 → 피크는 1월 3주, 최저 예비력은 예방정비로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2월 1주 발생 예상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전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급 및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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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공공부문은 올 여름철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피크저감 목표제*’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대상으로 동·하절기 전력피크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실시(‘21년 여름철부터 본사업 시행 추진)
- 아울러, 민간부문은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에너지절약의 관심도가 저하된 반면 기후변화, 고효율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 증가 → 적정온도(20℃)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 전달로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943개소 대상 개폐기, 변압기 및 수전설비 등 정밀점검 시행
○ (LNG수급)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하였으며, 배관망 등 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비상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예산)667→720억원, (대상)65.4만→67.3만 가구, (가구평균 지원금액)10.2만원→1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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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합니다.
○ (감축방안) 올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 가동정지 대상: 노후석탄 정지 2∼4기, 예방정비 1∼13기, 추가정지 1∼9기(작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8∼15기 가동정지)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2월) 대비 미세먼지 2,289톤(△43%), 지난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정부는 금번 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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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주요개선 내용 |
현 행 |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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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정보 수집 ·구매 |
■ 직구물품에 대해 분야별(위해식품 목록, 리콜제품 목록 등) 정보제공 |
■ 소비자 친화형 식품정보 통합제공 앱 개발 및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토록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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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미비 |
⇨ |
■ 관련법(제품안전관리법 등)에 차단 요청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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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 안전관리 미흡 |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확인 의무 부과 ■ 국내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에 식약처 사전신고 및 입점 불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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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신고 ·검사 |
■ 직구물품 통관 시 세관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미흡 |
■ (특송물품) 세관에 구매 인터넷 주소 제출 의무화 ■ (우편물품) 세관에 우편물품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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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개장검사 협업인력 등 통관검사 인력 부족 |
⇨ |
■ X- ray 검사 인력 및 현장 개장검사 관련 식약처 협업 인력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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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가격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 거래는 면세통관 |
■ 국민의견 수렴 후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마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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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물품 통관신고 시 일반수입신고서 등 활용 |
■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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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유통 관리 |
■ 직구 식품에 대한 낮은 구매검사 건수 |
⇨ |
■ 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21년) 및 전기용품 등 구매검사 정기화 |
■ 판매 차단된 위해 물품의 재유통 사례 지속 발생 |
■ 재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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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
■ 식품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위해식품 판매 책임부여 곤란 |
⇨ |
■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
■ 국제거래 특성상, 신속한 해결과 피해 구제가 곤란 |
■ 외국과의 MOU체결 등 국제공조 노력 지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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