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2월 13일(일) 9:00 이후 사용

담당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

과장 임택진, 사무관 민자영

(044- 200- 2630, 2634)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선정

경제·민생 현장의 목소리 듣고, 답답한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  

󰋼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 규제 폐지

󰋼 전입신고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토록 허용

󰋼 학교복합화시설(지방재정+교육재정) 중복적 투자심사절차 개선(일원화)

󰋼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 대상 차고지 확보 의무 규제 완화

󰋼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 등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경제·민생 현장 10대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238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운영성과를 규제개혁위원회보고(11.27)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사례 발표하였습니다.

□ 선정된 현장밀착형주요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조미용 주류에 적용되었던 주류규제를 폐지합니다.기재부


미림 등 조미용 주류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되어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적용됩니다.


ㅇ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이 없는 조미용 주류를 ‘주류’ 범위에서제외하는 등주류규제를일괄 폐지할 계획입니다.(주세법 개정, ‘20.12월)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집니다.행안부


ㅇ 이제까지 전입신고절차는 이사 이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ㅇ 이번에 정부는 국민의 행정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주민등록법 개정, ’21.11월)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 투자심사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교육부·행안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이 포함된 학교의신·증축시에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를 각각 실해왔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해당시설이 포함된 학교 개교 시기가 지연되는 등 주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ㅇ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복합화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중복적인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각각 실시(2회) → 통합 실시(1회))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각각 개정, ’20.4월 및 5월 완료)

- 2 -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국토부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차고지 의무가 없으나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차고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ㅇ 최근 캠핑 수요 증가와 함께 용도나 외형 자체는 변화 없이차 내부를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별도의 차고지 의무 규제는 현장에서 많은 개선건의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ㅇ 이번 조치로 국민 캠핑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캠핑카 튜닝과 이용이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0.10월 완료)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에 비대면 전자투표를 도입합니다.국토부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을 전제로 대면투표방식*만 인정되었습니다.

* △현장투표 △서면투표 △대리인투표


ㅇ 이로 인해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출석·대면투표 규정으로 인해 조합총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조합원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와 함께 대면투표방식이외 비대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도시정비법 개정, ’21.6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선정된 10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인편 또는 등기 + 온라인 발급·통지)동물장묘업 이용대상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추진


- 3 -

ㅇ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사업장 면적→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범위 확대(태양광 +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


□ 정부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규제신문고 제도강화*를 통해 국민참여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 범정부 국민건의 접수창구 통합(일원화Single- Window)


□ 앞으로도 부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목표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더불어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규제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大 규제혁신 사례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 채널’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sinmungo.go.kr)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

붙임

규제신문고 경제·민생 현장10大 규제혁신 사례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규제 폐지기재부

기존

  주류*는 음주에 따른 국민보건 및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의 제조·
유통·판매·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

-  미림 등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 → 일반 주류와 동일한 규제** 일괄 적용


*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 등으로 주세(출고가10%) 및 교육세 (주세액 10%) 과세대상

** 제조시 면허취득 및 시설요건, 주류도매업자가 전용차량을 통한 주류 유통, 온라인(통신) 판매금지 및 미성년자 구매불가 등

현장 사례

 

◇ (제조사)기존 조미용 주류제품의 가격인하  1도 이상의 다양한 조미용 주류 제품개발에 애로가 발생하는 만큼 규제예외 건의


◇ (자영업) 식당 등에서 식자재를 납품 받을 때 조미용 주류도 유사 조미료와 함께 납품받도록 개선 건의(별도 구매에 따른 불편 호소)


◇ (소비자) 다른 식품과 동일하게 인터넷을 통한 구매 허용 건의(오프라인 대면구매에 따른 쇼핑불편 호소)


개선

음주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없는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류 범위에서 제외 (주류규제 폐지)

* 「주세법」개정(’20.12월)


☞ 조미용 주류제품의 가격인하 및 다양한 관련상품 출시가 가능해지고, 음식점 등 자영업자·일반 소비자의 조미용 주류 구매 불편 해소 기대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개선행안부


기존

  방문 전입신고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 후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대부분 전입신고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국민불편 가중


개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新거주지 주민센터→전국 주민센터)


* 「주민등록법」개정(’21.11월)


☞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행정 편의성 제고


※ 전입신고 형태(‘19년) : 온라인 1,256,381건(21%), 주민센터 방문 4,682,728건(79%)

- 5 -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적 투자심사절차 일원화교육부·행안부


기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 포함된 학교 신·증축시 이중적 「타당성조사」및 「투자심사」절차 의무화

*학교복합화시설 : 학교시설(교실, 체육관 등)과 주민시설(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각각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조사대상 및 외부전문기관: 500억↑ △교육부(한국교원대산학렵력단) △행안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 각각 실시

*심사대상: △(교육부) 300억↑ △(행안부) 광역 300억↑(기초 200억↑)


현장 사례

◇ 수원시·경기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을 포함한 초·중학교 건립(총사업비 약 700억)을 추진 중이나, 부처들의 중복적인 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 절차*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개교 시기가 최대 1년 이상 지연 불가피(→집단민원 발생)

 

개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함께 투입되는 해당 시설대상 부처의 중복적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절차 일원화 (각각 실시(2회)→통합 실시(1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개정 (교육부, ’20.5월, 완료)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개정 (행안부, ’20.4월, 완료)


【공동투자사업 관련 중앙투자심사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교육부 

타당성 전문기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행정안전부 타당성 전문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타당성 전문기관 공동 수행

공동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6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 학교복합화시설을 포함한 학교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예산 절감 기대(←중복적·이중적 행정절차 규제 해소)

- 6 -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국토부

기존

  ’자가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2.5톤 미만)‘는 차고지 의무가 없으나, 캠핑카로 튜닝
경우 ’특수자동차‘로 분류 → 차고지 의무 발생


-  자가용 화물차(2.5톤 이상)’, ’영업용차‘, ’특수 자동차*‘ 등 대상 원칙적으로 차고지 확보 의무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목적)

* ① 견인용 ② 구난용 ③ 기타 특수용도형(캠핑카 포함)으로 구분


-  차고지 확보의무 대상차량은 신규등록·변경·이전등록시 차고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현장 사례

 ◇ (캠핑카 튜닝 SUV 차주) 소유한 SUV를 가족과의 캠핑용으로 일부 튜닝 후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존 평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거주 아파트 주차장 이외에 별도의 차고지 확보규제를 확인하고, 변경등록에 애로 호소 

 
 
 

캠핑용 승용차

캠핑용 승합차

캠핑용 화물차(2.5톤↓)


개선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승용차·승합차·화물차(2.5톤 미만))대상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다만, 튜닝후 총중량 기준 3.5톤 이하인 차량 대상)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0.10월, 완료)


☞ 튜닝한 자가용 캠핑카 차량소유주의 불편해소 및 국민 캠핑수요에 부응한 캠핑카 튜닝·이용 활성화 기대

- 7 -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국토부


기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①현장투표
②서면투표 ③대리인투표 방식만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면서,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화


* 일반사항 10%↑(창립총회·관리처분계획 등 주요사항 20%↑)

현장 사례

 ◇ (재건축 조합)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관련 불가피한 일정으로 ‘드라이브 스루’ 형태 재건축 조합총회를 개최(4.28), 관리처분계획변경 등 주요 안건을 처리

(← 전자투표 방식 불인정 및 조합원 20%↑ 직접출석 의무규제)

 
 

개선

  총회 의결방식에 기존방식(①∼③) 外  ’전자투표 방식‘ 도입 및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 

* 「도시정비법」개정 (’21.6월)


☞ 조합총회 의결권 확보와 조합원 참여가 용이해지고, 비대면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지역확산 예방효과 기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교육부


기존

  읍·면·동의 장은 입학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관내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 필요


-  다른 고지서와 달리 취학통지서는 통장 통한 인편 또는 등기로만 발급 → 보호자와 아동의 거주지가 다른 조부모 가정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국민 불편 초래


개선

  지자체가 취학통지서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온라인 방법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추진 (인편 또는 등기 + 온라인 발급·통지)


*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대상 통지방법 확대」 행정조치 추진 (‘21.11월)


☞ 기술발달과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맞춤형 다양한 행정 편의제공 확대


※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규모(’20년) : 약 45만명

- 8 -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농식품부


기존

  반려동물이 죽어서 허가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  반려동물 수요 등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이외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불가

*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총 6종)


개선

  동물장묘시설 이용대상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추진(다만, 멸종위기종 또는 야생동
물 등은 제한)


* 「동물보호법」개정 (’21.6월)


☞ 국내 반려문화 성숙에 따라 높아진 반려동물 사후처리 관련 동물장묘이용시설 수요에 대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환경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시 위탁처리 의무화(종량제 봉투 직접배출 금지)


*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직접 위탁처리(처리 복잡)

    그 외 사업장 :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배출(처리 간편)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여부는 영업장 면적기준(200㎡↑)→ 커피전문점 등실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불합리한 기준 규제)


개선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제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사업장 면적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1.12월)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제한 완화새만금


기존

  새만금산업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위해 사용 가능한 발전시설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만 허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태양광 이외에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설치가 허용되도록 개선


*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21.6월)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새만금산단 활성화 기여

- 9 -

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소방청


기존

  대부분의 4층 이상 건물·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발신기(전화단자 ○)>

 
 
가능한 수신기
(전화단자) 설치가 의무화(화재시 전화통화 목적)


-  핸드폰 등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더 이상사용빈도도 낮고, 불필요한 선로공사와 유지보수가 필요 → 낡은 설비규제가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개선

  통신기술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유지·관리상 불필요한 ’전화
단자 설치기준‘ 폐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개정 (’21.7월)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작·설치비용 감소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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