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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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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일) 9: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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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 |
과장 임택진, 사무관 민자영 (044- 200- 2630, 2634) |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선정 경제·민생 현장의 목소리 듣고, 답답한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 |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 규제 폐지 전입신고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토록 허용 학교복합화시설(지방재정+교육재정) 중복적 투자심사절차 개선(일원화)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 대상 차고지 확보 의무 규제 완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 등 |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238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운영성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11.27)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선정된 현장밀착형 주요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조미용 주류에 적용되었던 주류규제를 폐지합니다.기재부
ㅇ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되어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ㅇ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이 없는 조미용 주류를 ‘주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주류규제를 일괄 폐지할 계획입니다.(주세법 개정, ‘20.12월)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집니다.행안부
ㅇ 이제까지 전입신고절차는 이사 이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ㅇ 이번에 정부는 국민의 행정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주민등록법 개정, ’21.11월)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 투자심사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교육부·행안부
ㅇ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이 포함된 학교의 신·증축시에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를 각각 실시해왔습니다.
ㅇ 이런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해당시설이 포함된 학교 개교 시기가 지연되는 등 주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ㅇ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복합화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중복적인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각각 실시(2회) → 통합 실시(1회))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각각 개정, ’20.4월 및 5월 완료)
- 2 -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국토부
ㅇ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차고지 의무가 없으나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차고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ㅇ 최근 캠핑 수요 증가와 함께 용도나 외형 자체는 변화 없이 차 내부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별도의 차고지 의무 규제는 현장에서 많은 개선건의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ㅇ 이번 조치로 국민 캠핑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캠핑카 튜닝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0.10월 완료)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에 비대면 전자투표를 도입합니다.국토부
ㅇ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을 전제로 대면투표방식*만 인정되었습니다.
* △현장투표 △서면투표 △대리인투표
ㅇ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출석·대면투표 규정으로 인해 조합총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조합원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와 함께 대면투표방식 이외 비대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도시정비법 개정, ’21.6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선정된 10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인편 또는 등기 + 온라인 발급·통지)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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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사업장 면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범위 확대(태양광 +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
□ 정부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규제신문고 제도강화*를 통해 국민참여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 범정부 국민건의 접수창구 통합(일원화Single- Window)
□ 앞으로도 부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목표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규제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大 규제혁신 사례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 채널’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sinmungo.go.kr)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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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규제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大 규제혁신 사례 |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규제 폐지기재부 |
기존 유통·판매·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
- 미림 등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 → 일반 주류와 동일한 규제** 일괄 적용 *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 등으로 주세(출고가10%) 및 교육세 (주세액 10%) 과세대상 ** 제조시 면허취득 및 시설요건, 주류도매업자가 전용차량을 통한 주류 유통, 온라인(통신) 판매금지 및 미성년자 구매불가 등
개선 * 「주세법」개정(’20.12월) ☞ 조미용 주류제품의 가격인하 및 다양한 관련상품 출시가 가능해지고, 음식점 등 자영업자·일반 소비자의 조미용 주류 구매 불편 해소 기대 |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개선행안부 |
기존 이내에 신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대부분 전입신고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국민불편 가중 개선 개선 (新거주지 주민센터→전국 주민센터)
* 「주민등록법」개정(’21.11월) ☞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행정 편의성 제고 ※ 전입신고 형태(‘19년) : 온라인 1,256,381건(21%), 주민센터 방문 4,682,728건(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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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적 투자심사절차 일원화교육부·행안부 |
기존 * 학교복합화시설 : 학교시설(교실, 체육관 등)과 주민시설(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각각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 조사대상 및 외부전문기관: 500억↑ △교육부(한국교원대산학렵력단) △행안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 각각 실시 * 심사대상: △(교육부) 300억↑ △(행안부) 광역 300억↑(기초 200억↑)
개선 투자심사 절차 일원화 (각각 실시(2회)→통합 실시(1회))
*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개정 (교육부, ’20.5월, 완료)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개정 (행안부, ’20.4월, 완료) 【공동투자사업 관련 중앙투자심사 개선사항】
☞ 학교복합화시설을 포함한 학교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예산 절감 기대(←중복적·이중적 행정절차 규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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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국토부 |
기존 경우 ’특수자동차‘로 분류 → 차고지 의무 발생
- 자가용 화물차(2.5톤 이상)’, ’영업용차‘, ’특수 자동차*‘ 등 대상 원칙적으로 차고지 확보 의무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목적) * ① 견인용 ② 구난용 ③ 기타 특수용도형(캠핑카 포함)으로 구분 - 차고지 확보의무 대상차량은 신규등록·변경·이전등록시 차고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개선 면제 (다만, 튜닝후 총중량 기준 3.5톤 이하인 차량 대상)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0.10월, 완료) ☞ 튜닝한 자가용 캠핑카 차량소유주의 불편해소 및 국민 캠핑수요에 부응한 캠핑카 튜닝·이용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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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국토부 |
기존 ②서면투표 ③대리인투표 방식만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면서,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화
* 일반사항 10%↑(창립총회·관리처분계획 등 주요사항 20%↑)
개선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
* 「도시정비법」개정 (’21.6월) ☞ 조합총회 의결권 확보와 조합원 참여가 용이해지고, 비대면 통한 코로나19 감염증 지역확산 예방효과 기대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교육부 |
기존 취학통지 필요
- 다른 고지서와 달리 취학통지서는 통장 통한 인편 또는 등기로만 발급 → 보호자와 아동의 거주지가 다른 조부모 가정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국민 불편 초래 개선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추진 (인편 또는 등기 + 온라인 발급·통지)
*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대상 통지방법 확대」 행정조치 추진 (‘21.11월) ☞ 기술발달과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맞춤형 다양한 행정 편의제공 확대 ※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규모(’20년) : 약 45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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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농식품부 |
기존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 반려동물 수요 등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이외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불가 *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총 6종) 개선 물 등은 제한)
* 「동물보호법」개정 (’21.6월) ☞ 국내 반려문화 성숙에 따라 높아진 반려동물 사후처리 관련 동물장묘이용시설 수요에 대응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환경부 |
기존 발생시 위탁처리 의무화(종량제 봉투 직접배출 금지)
*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직접 위탁처리(처리 복잡) 그 외 사업장 :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배출(처리 간편)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여부는 영업장 면적기준(200㎡↑) → 커피전문점 등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불합리한 기준 규제) 개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제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사업장 면적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1.12월)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 |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제한 완화새만금청 |
기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만 허용
개선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설치가 허용되도록 개선
*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21.6월)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새만금산단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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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소방청 |
기존
- 핸드폰 등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사용빈도도 낮고, 불필요한 선로공사와 유지보수가 필요 → 낡은 설비규제가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개선 단자 설치기준‘ 폐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개정 (’21.7월)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작·설치비용 감소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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