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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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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2. 17 (수) 15:40(회의 종료 시)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 2. 17 (수) 15:40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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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4차산업혁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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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담당자 |
과장 김태영, 사무관 이재호 (044- 200- 2248,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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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 |
담당자 |
팀장 김꽃마음, 서기관 이국화 (02- 750- 4720, 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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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데이터성과창출팀(총괄기획팀) |
담당자 |
팀장 이재형, 사무관 이종근 (02- 750- 4770, 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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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담당자 |
과장 신욱수, 사무관 이길원 (044- 202- 2920, 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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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
담당자 |
과장 양기성, 사무관 성열범 (044- 202- 6290, 6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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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담당자 |
과장 이병남, 서기관 양수연 (02- 2100- 3051, 3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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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규제개선팀 |
담당자 |
팀장 강규형, 사무관 김광수 (02- 75- 4750, 4751) |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 ! 정 총리,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주재 - 민간 숙원과제 해결 등 데이터 경제 앞당길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 - - 앞으로 총리가 매월 직접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해 미래산업발전에 실질적 기여토록 챙길 것 - ▶ (원칙적 개방) 민간수요 높은 국세·보건·교육분야 핵심데이터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개방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안전한 가명처리 사례 제시 및 법적 책임 관련 제도 보완 등 추진 ▶ (거래기반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표준화 등 거래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추진 ▶ (데이터 행정) 감염병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 신설 ▶ (국민체감 서비스) ‘내 건강정보 한눈에’ 등 의료·생활·복지분야 9대 데이터 서비스 올해 제공 |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1년 2월 17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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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회의입니다.
< 민관합동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경과 >
*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발표(’20.12., 국민경제자문회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1.) - (주요내용) △민간 위원장 → 총리·민간 공동 위원장, △정부위원 5개 → 12개 |
ㅇ 그 동안 4차위는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 등 각 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핵심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 데이터특위 출범(’21.2.5.), 제1차 데이터특위 개최 예정(’21.3.)
※ 총 50명 특위위원 구성(민간 26명, 정부·공공 24명), 총 13회 검토회의 개최
ㅇ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4차위 데이터특위가 중심이 되어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역할하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안건 :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 >
□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ㅇ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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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로,
-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 및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ㅇ 9대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
- 의료, 생활, 복지 등 분야별로 이번 정부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11대 실천과제 |
□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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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 신설
*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 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 국민에게 단 한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포맷·시기·제공방법을 확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능 사례 미리 검토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
⑧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 특별 현안 과제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리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9대 체감형 서비스 |
□ 의료 분야
① 내 건강정보 한 눈에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번에 확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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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손보험 자동청구 :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생활 분야
③ 슬기로운 소비생활 :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 개선
④ 불법 복제 꼼짝마! :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불법복제품 판독
□ 복지 분야
⑤ 중단 없는 급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⑥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 학습 지원
ㅇ 핵심기반 분야
⑦ 인공지능 훈민정음 :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음성・자연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기반 제공
⑧ K- 이미지 프로젝트 : 글로벌 최고 수준의 국내 이미지・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⑨ 스마트 항만 : 항만의 민관 데이터 연계・공유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시스템 구축
□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와 함께 의료·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2가지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서비스 시연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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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기록을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2월 중 출시) 시연 ㅇ (과기정통부) 안내방송 음성, 수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공공장소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에게 안내방송을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통해 수어로 알려주는 서비스 시연 ※ SRT(철도역사, 열차), 국립과천과학관, 부산과학관 등에 시범 적용 중(’20) |
※ 복지부는 이날 “나의 건강기록 앱” 시연에 이어, ’21년 2월 중 관계부처, 4차위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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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안건 :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21.1.19∼20) 후속조치 계획 >
□ 동 안건은 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및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을 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
1.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
제9차 해커톤 추진 합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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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보주체)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다양한 동의 방식과 쉬운 절차 마련 ◇ 정보주체의 동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제품‧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 등 정보주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편리한 동의제도 개편
ㅇ 아동‧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교육·안내
ㅇ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보조수단 도입
※ ① 신호등 표시제 :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표시
② 개인정보 라벨링 : 복잡한 개인정보 종류 및 보유기간 등을 시각화한 라벨 게시
ㅇ 처리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의받는 복잡한 절차를 한 번의 동의로 처리(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
※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 동의’와 ‘제공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에 대한 동의 규정
동의 이외의 적법한 처리기준 마련
ㅇ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
※ 예 : 유료 통신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별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불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심사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적 적정성과 그 실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직권 또는 소비자단체 등 청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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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 방안 |
제9차 해커톤 추진 합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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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의 정보주체를 위한 새로운 권리인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원칙적으로 규정 ◇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보장방안 마련 ◇ 법제도 정비 뿐 아니라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
全 분야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ㅇ 금융‧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 마련
※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중
‣ (개인정보 이동권)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마이데이터) *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 및 소비자 편의 향상,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 및 기술 성장 |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기반 마련
ㅇ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 원활한 이동환경 조성
* 분야별 데이터의 특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
ㅇ 강력한 인증‧정보보안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개발·보급
신뢰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ㅇ 개인정보보호 전담 지원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기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개인정보 이동‧관리현황 모니터링
※ 각 분야 서비스 연계 및 한 곳에서 전송요구‧철회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마련
ㅇ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산업계 등 민‧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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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ㅇ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ㅇ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붙임 1) 제 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계획(안)
(붙임 2) 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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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이국화 서기관(☎ 02- 750- 4721) 및 안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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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계획(안) |
□ 일 시 : ‘21.2.17(수), 14:00~15:40(100분)
□ 장 소 :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 석 자 : 29명
ㅇ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민간위원장, 데이터특위위원장)
ㅇ 정부위원(11/13) : 산업·고용·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과기정통·행안·복지·중기부 차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BH 과학기술보좌관(간사)
ㅇ 민간위원(16/19) : 김경백, 김종민, 이상용, 장양자, 한정숙, 황선자, 김성준, 김화준, 문여정, 박명순, 서경란, 이동규, 장준영, 주지원, 최성진, 홍석재
□ 안 건 : 2건
① (심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② (보고) 제9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세부 일정
시간 계획 |
주 요 내 용 |
비 고 |
14:00~14:10(10‘) |
ㅇ 개회 및 모두말씀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
14:10~15:30(80‘) |
ㅇ 안건 보고 및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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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15’) ※ 서비스 시연 포함 |
데이터특위 위원장 ※ 복지부,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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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제9차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5’) |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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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60’) |
참석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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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40(10‘) |
ㅇ 마무리 말씀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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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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