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그간 6차례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특례 등을 추진하였으나,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관광산업의 건전한육성, 청정제주 환경관리강화 등 향후 제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안 제2조)

ㅇ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국제자유도시 개념에‘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에 추가

나.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안 제15조의3)

행정시의 기능 강화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상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시장도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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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안 제29조제1항)

ㅇ 주민 직접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범위에서 조례에 따른 연서로 도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라.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안 제39조, 안 제44조)

ㅇ 도의회의 독립성 및 인사권 강화를 위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 12, 국회 의결) 내용과 동일하게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 보장

마.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안 제40조제2항·제3항)

제주특별법상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명칭과 같이 변경(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 의정비심의위원회)

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안 제45조)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및 읍·면·동장과의 협의 등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사.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안 제68조, 안 제69조)

ㅇ 도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등 제고를 위해 기금운계획에대해서도 교육위원회(상임위) 전속 의결이 아닌 도의회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

아.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안 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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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자치도가 국가경찰과 같이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자.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안 제119조)

ㅇ 자치경찰 공무원이 국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근속기간에 승진할 수 있도록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을 바로 준용하는 근거 마련

차.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안 제131조, 안 제132조)

ㅇ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은 추천기관(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에서 공모를 통해 추천(추천·위촉→공모추천·위촉)하고, 감사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배수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지명·임명→공모추천·임명)토록 개정

카.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안 제133조제2항) 

ㅇ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안 제140조제1항·제3항)

ㅇ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계획보다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 범위에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최상위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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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안 제140조제4항)

ㅇ 종합계획 수립권자가 도지사지만,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정하고 있어 계획 수립⋅추진의 비효율성 및 시의성이 떨어짐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변경

하.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안 제197조제4항)

ㅇ 감염병 예방 및 재난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정지 및 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거. 『제주특별법』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안 제216조)

ㅇ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의 범위를 현행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에서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

너.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안 제230조제6항)

ㅇ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서 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도록 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더.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안 제244조)

ㅇ 카지노업 신규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나, 허가 공고 한은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 관련 문체부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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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안 제244조의2)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는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 인가 결격 사유 및 지위 승계는 관광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머.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안 제244조의3, 안제462조제2의2호)

ㅇ 카지노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특례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 사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버. 제주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안 제267조제4항)

ㅇ 개발센터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하였으나,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변경

서.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285조의2, 안 제480조제6항제8호)

ㅇ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은 등록이나 허가없이 가능하나,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소규모 사육시설 준수 방역 설비 및 소독실시 등 방역 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어.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안 제351조의3)

  ㅇ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중이나, 법적 기반이 없어 추진 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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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함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

저.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안 제355조부터 제357조)

ㅇ 보전지역 지정 용어로 ‘기생화산’과 ‘오름’ 등을 혼용함으로써 법 적용시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보전지역 지정대상의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한라산 → 한라산국립공원, 기생화산 → 오름)

처.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안 제357조) 

ㅇ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관련 법령상 규정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커.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등 규정 신설(안 제358조의2) 

ㅇ 보전지역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터.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 규정 신설(안 제361조제5항~제8항, 안 제473조제1항)

ㅇ 도조례로 정하는 보존자원은 도안에서 허가 없이 매매 가능하도록 하고 도외 반출허가 대상 보존자원은 도외에서 매매 금지, 도외에서 불법 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존자원 반환 조치 등 근거 마련

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안 제364조, 안 제4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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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 자연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부령으로 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안 제364조제10항)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권한만 도지사에게 이양되 미이행시 조치명령 권한은 미이양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도조례 위임(안 제364조제10항)

ㅇ 도지사에게 기 이양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이양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간사(환경부 → 도 소속 공무원) 지명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노.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안 제373조제2항)

ㅇ 가축분뇨법에는 액비 살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다 살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액비 살포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도. 지하수 공공관리를 위한 도민협력 의무규정 마련(안 제377조제3항)

ㅇ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주도민에게 도지사의 지하수 보전·관리 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마련

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78조, 안 제384조,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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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조, 안 제388조) 

ㅇ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물관리 최상위 계획이 되도록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물 관련 계획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물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명시

모.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마련(안 제379조제1항, 제473조제2항제4호)

ㅇ 지하수가 주요 식수원인 제주도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사항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행위를 할 경우는 벌칙 부과

보.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387조제2항)

ㅇ 다른 물이용을 허가 받은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의 허가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자에 대해 해당 지하수 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이내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 지하수 관리에 관한 도조례 위임특례 정비(안 제390조제2항) 

ㅇ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에 전국 공통사무 조항, 특례규정 존치 불필요 조항, 조항이 변경된 조항 등 정비가 필요한 조항 개정

오.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390조제2항) 

ㅇ 제주지역 지하수 관리 상황에 부합되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범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40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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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도민이 제주고용센터에서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인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도지사에게 이양

초.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안 제434조제3항)

ㅇ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운영 규정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코. 소방분야 특례 정비(안 제453조제2항, 제454조제1항, 제455조제1항, 제456조)

ㅇ 제주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연관 법령(소방기본법 등)간 위임대상 사무가불일치하여, 제주특별법상 타법령 위임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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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제자유도시”란”을 ““제주국제자유도시”란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로,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을 “경제활동 관련 각종”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행정시장의 사무 위탁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행정시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 이상의”를 “18세 이상의”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로, “110분”을 “200분”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제39조를 제39조의2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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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도의회 인사권 보장) ① 도의회 의장은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②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비”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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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를 각각 “제1항제6호”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68조제1항제5호”를 “제6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제4호”를 각각 “제5호”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손실보상) ① 제주자치도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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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도조례에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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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6조,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을 “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1조제3항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로,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를 “도의회가”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를 “각각 공모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구성ㆍ운영 등에”를 “구성ㆍ운영 및 제7항의 공모ㆍ추천위원회의 구성 에”로 한다.

⑦ 제3항의 추천 또는 위촉을 위하여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교육감은 별도의 공모ㆍ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2조제1항 중 “감사위원장은”을 “감사위원장은 공모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3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또는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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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발하기”를 “조성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따른 개발계획”을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를 “도조례”로 한다.

2.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9. 종합계획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0. 도민자본 육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19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재난 사태 발생시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한시적 입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해당 입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 중 “초ㆍ중등학교”를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2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로 한다.

제244조의2 및 제2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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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의2(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4조의3(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외에 카지노사업자가 제24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도지사는 도조레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6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지정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제1항의 절차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다만,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5조의2 및 제3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5조의2(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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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사항 이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약품 구입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환경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육성의 기본방향

2.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4.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모델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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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적응에 관한 사항

5. 환경ㆍ생태ㆍ기상ㆍ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환경융합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라산국립공원ㆍ오름[제주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제356조제1항제1호 중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을 “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으로 한다.

제357조제3항제3호 중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을 “오름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삭제〉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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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가.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나.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

제3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61조제5항 중 “제주자치도에서”를 “제주자치도 안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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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주자치도 밖에서는 제5항에 따른 반출허가 대상인 보존자원을 매매할 수 없다.

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제주자치도 밖에서 보존자원을 매수한 자에게 해당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의 원래 보존장소 등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반출자 또는 매도ㆍ매수자가 부담한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364조제10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전문위원회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로, “제41조,”를 “제40조,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35조제2항ㆍ제3항”을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민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과 관련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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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야 한다.

제378조의 제목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을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건전한 물순환과 체계적인 수자원의”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하수법」 제6조의2는”을 “「지하수법」 제6조의2 및 「물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수자원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4. 수자원 개발과 공급에 관한 사항

5.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6.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

④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및 개발과 공급에 관한 사항에는 상수도, 농업용수 및 물산업 등의 수요ㆍ공급 등을 위한 물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주자치도 내에서 물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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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물관리총괄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79조제1항 본문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ㆍ이용하려”를 “지하수ㆍ샘물 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또는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로, “제8조”를 “제8조, 제9조의4”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지반ㆍ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 중 “수자원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85조의 제목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자원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78조제1항에 따른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도내 물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제3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79조 또는 「온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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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

3. 지하수의 월간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한 자

제388조제3항제2호 중 “수자원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9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6항, 같은 조 제9항 및 제11항, 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2조제3항 중 “지원 등”을 “지원 및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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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제35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3조제2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으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54조제1항 중 “총리령에”를 “행정안전부령에”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으로 한다.

제455조제1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56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4조의3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제367조제2항”을 “제364조, 제367조제2항”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473조제1항 중 “자는”을 “자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제주자치도 밖에서 보존자원을 매도ㆍ매수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을 “지하수ㆍ샘물 등을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으로 한다.

제480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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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8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조례에서 정하는 방역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0조제2항과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한 자는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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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란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 - -  경제활동 관련 각종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15조의3(행정시장의 사무 위탁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행정시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 - -  20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의회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도의회 인사권 보장) ① 도의회 의장은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②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9조 (생  략)

제39조의2 (현행 제39조와 같음)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정비 - - - - - - - - - - - - - - - - - - - .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1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45조(주민자치회)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신  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생  략)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② 제1항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6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68조제1항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96조의2(손실보상) ① 제주자치도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도조례에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3조(근속승진) ①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자치경장ㆍ자치경사ㆍ자치경위 및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제1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의회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각 공모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항의 추천 또는 위촉을 위하여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교육감은 별도의 공모ㆍ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ㆍ운영 및 제7항의 공모ㆍ추천위원회의 구성 에 - - - - - - - - - - - - - - - - - - - .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공모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생  략)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 또는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성하기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2.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 17. (생  략)

3. ∼ 18. (현행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신  설>

19. 종합계획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도민자본 육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 - - - - - - -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수립하는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조례- - - - - - - - - - - .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재난 사태 발생시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한시적 입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해당 입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 ⑤ (생  략)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4조의2(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44조의3(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외에 카지노사업자가 제24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도지사는 도조레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생  략)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지정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제1항의 절차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다만,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5조의2(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사항 이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약품 구입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환경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육성의 기본방향

2.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4.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모델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5. 환경ㆍ생태ㆍ기상ㆍ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환경융합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1. 한라산국립공원ㆍ오름[제주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1. 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3. - - - - - - - - - -  오름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 - - - - - - - - - - - - -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가.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나.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

 (생  략)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 - -  제주자치도 안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주자치도 밖에서는 제5항에 따른 반출허가 대상인 보존자원을 매매할 수 없다.

<신  설>

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제주자치도 밖에서 보존자원을 매수한 자에게 해당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의 원래 보존장소 등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반출자 또는 매도ㆍ매수자가 부담한다.

<신  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 ⑨ (생  략)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전문위원회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 - - -  제40조, 제4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ㆍ② (생  략)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민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과 관련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8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건전한 물순환과 체계적인 수자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물관리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수법」 제6조의2 및 「물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은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자원 개발과 공급에 관한 사항

<신  설>

5.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신  설>

6.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

4.ㆍ5. (생  략)

7.ㆍ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먹는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와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여건에 적합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제3호의 수자원 보전ㆍ관리 계획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ㆍ온천 등의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검사의 주기ㆍ방법 등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및 개발과 공급에 관한 사항에는 상수도, 농업용수 및 물산업 등의 수요ㆍ공급 등을 위한 물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⑤ 제주자치도 내에서 물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물관리총괄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통합물관리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ㆍ샘물 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또는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 - -  제8조, 제9조의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또는 지반ㆍ지질 시추조사 등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수자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물관리기본계획-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 - - - - - - - - - - - - - - -  통합물관리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78조제1항에 따른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도내 물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생  략)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79조 또는 「온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

3. 지하수의 월간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한 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 - - - - - -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6항, 같은 조 제9항 및 제11항, 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및 신중년적합직무고용창출장려금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 - - - - - - - - - - - -  행정안전부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총리령에 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및 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령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2조(청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4조의3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4조, 제367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제주자치도 밖에서 보존자원을 매도ㆍ매수한 자는 -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자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수ㆍ샘물 등을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 - - - - - - - - -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80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8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조례에서 정하는 방역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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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연  락  처

(044) 200 -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