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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수) 16:30 이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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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9.(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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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담당자

팀장 양소영, 사무관 이보미 

(044- 200- 2551, 255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 서일환, 사무관 김진옥

(044- 202- 3890, 3892)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민 마음건강 지킨다

김부겸 국무총리,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김 총리,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마음의 병 얻는 국민 없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야


♠ 자살위험도·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 (일반국민)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 구축, 대응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유족 지원 서비스 확대, 마음건강 시범사업 추진

△ (여성·노인 등)청년여성 심리정서지원 확대, 노인 돌봄서비스 내 정서지원 강화


♠ 자살유해환경 개선 및 자살예방인식 확대 

△ (자살수단) 신종 자살수단 불법유통 집중관리, 자살위해물건 지정·관리 등

△ (빈발장소) 고위험 장소 선정·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교량 등 시설개선 지원

△ (인식개선)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송출, 민관 협력 생명존중캠페인 실시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 강명수, 강지원, 기선완, 김동훈, 김양원, 민성호, 조현섭, 조현욱, 최명민, 황태연 위원

-  (정부) 복지부 장관 등 10개 부처·청


ㅇ 오늘 회의는 김 총리가 주재하는 첫 번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등 다음 3건의 안건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안건>

· (보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

· (보고)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

· (심의) 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 

- 1 -

□ ‘20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01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 감소(△5.7%)하였으나, 


ㅇ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울감 :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등)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특히 ’13년부터 ‘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 활용하여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첫째,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  자살예방법 상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청소년 등에 대하여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소년 대상 판매 등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2 -

ㅇ 둘째,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검진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통합심리지원단* 및 관계부처·시도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4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년 9개 부처 52개 → ’21년 12개 부처 72개 사업), SNS 비대면 심리지원과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되어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결과를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가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 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를 진행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을 확대(’20. 69개소 → ‘21. 88개소)해 나감과 동시에,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셋째,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하여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정신질환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 치료받을 수 도록 ’(가칭)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 및 관련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3 -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사례 보고되었습니다.


ㅇ 인천광역시는 자살률 및 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011년 32.8명 → 2019년 25.9명(6.9명 감소)
자살자 수 2011년 903명 → 2019년 758명(145명 감소)



-  전국 최초로 자살시도자 실태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5개년(2021~2025년)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 으로위원회는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였습니다.

※ 자살예방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가 수립한 연차별 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심의


ㅇ 그 결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평가는 각 지자체에 통보되어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우수 지자체

내용

충청남도

‣ 모든 평가영역에서 우수한 성과

-  특히 지역별 자살특성과 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 우수

전라북도

‣ 인력증원 배치 등 인프라 확충 노력

‣ 민관협력을 통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자살위험 환경 개선

충청북도

‣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기획·집행역량이 우수하고, 생명지킴이의 활동 환경 구축 및 연계 활성화

* 









-  특히, 인천광역시 ‘민·관 협력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천시- 포스코에너지 업무협약) 시천교의 난간(H=1.4m)을 투신자살 예방을 위한 태양광 융합형 난간(H=2.8m)으로 교체 설치(’20.12월 준공)


□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ㅇ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4 -

붙임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요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


□ 역할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중요 사항 심의


< 위원회 심의사항 >


󰋻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 총 24명


ㅇ 위원장 : 국무총리


ㅇ 위  원 : 당연직* 12명, 위촉직 11명


*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 통계‧경찰·산림청 청장


□ 임기 : 2년


□ 운영방안


ㅇ (개의/의결) 위원장이 회의 소집*,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시행령 제4조제5항) 


ㅇ (간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지정(시행령 제4조제7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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