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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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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일시 |
2021. 6. 16. (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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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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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2과 |
담당자 |
과장 이광섭, 조사관 박진우 (044- 995- 2075, 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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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박상호, 사무관 김광회 (044- 201- 1211,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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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조택연, 사무관 최성환 (044- 203- 5420, 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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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김은경, 사무관 류호일 (044- 201- 6140, 6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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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과장 박재순, 사무관 노치욱 (044- 201- 3110, 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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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구매총괄과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
과장 전태원, 사무관 이성언 (042- 724- 7210, 7266) 과장 전현철, 사무관 박정옥 (070- 4056- 8730, 054- 716- 8161)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 점검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주요 공공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운용실태 정부합동 점검 - 2단계 경쟁 회피(분할구매) 등 예산절감 기회 회피 사례 확인 - 감사 등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위한 구매단계별로 촘촘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2단계 경쟁제도 운용 정상화 통한 예산 절감 및 수요기관 행정 효율 제고 기대 |
* Multiple Award Schedule
<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제도개선 방안 > ① 구매계획 단계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경쟁대상 판단기준 명확화 ▲구매담당자 내부교육 강화 등 ② 구매 단계 ▲구매 체크리스트 등 업무매뉴얼 정비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상호 검증 시스템 마련 및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경쟁 회피 경고 등 쇼핑몰 시스템 개선 등 ③ 사후관리 단계 ▲주요 위반사례 공유 확대 ▲내부감사 강화 ▲물품 표준규격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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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배경 및 추진경과 |
□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억 원, 그 외의 경우 5천만 원
☞ <붙임>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참조
□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체는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8년) 9.1조 원 → (’19년) 10.7조 원 → (’20년) 14.7조 원
* ’20년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공급금액은 14.7조 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총공급금액(34.6조 원)의 42.5% 수준
□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1차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20.10월~’21.3월)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실태점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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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공공기관 중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 *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철도공단, 환경공단 ◦(점검범위) ’17.1월 ~ ’20.6월 중 7개 공공기관 구매내역 총 10,261건(5,836억 원) ◦(중점 점검사항)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구매(일명 ‘쪼개기’)함으로써 예산 절감 기회를 회피하는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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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결과 |
□ 점검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 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 원)를 확인 하였습니다.
《주요 분할구매 사례 유형》 ① (내규 미흡)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35개 ② (최초 구매계획 부실)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함에 따른 물품 추가 분할구매 사례 49개 ③ (제도이해 부족) 지자체의 지역 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 권장 정책(예 : 여성·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달성을 위한 분할 구매 등 제도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46개 ④ (사업 단위별 구매) 물품 구매시 예산 비목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업단위별(예 : 공구, 지구)로 분할 구매한 사례 98개 ⑤ (단수업체 등록 제품) 단수(1개) 업체가 등록한 특정 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분할 구매한 사례 135개 |
ㅇ 한편,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低價)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 원) 적발하였습니다.
□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문책(개인 254건, 부서 309건), 감사 의뢰, 부정납품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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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안 |
□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매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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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계획 단계) 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 규정 정비를 통해 다소 불명확한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현행)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 → (개선안)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
- 또한, 공공기관의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을 수요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동일 예산비목 → (개선안) 동일 사업지구 또는 공구
② (구매단계) 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대상 해당 여부를 자체 검증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③ (사후관리 단계)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종합쇼핑몰에 단수(1개) 업체만 등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MAS 표준규격 지정 등 물품 규격을 정비하겠습니다.
4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ㅇ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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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개요 |
가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
□ 제도의 개요
ㅇ 조달청은 수요기관(예 :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2인 이상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 체결
ㅇ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 제도의 특징
ㅇ 수요자 중심 다수업체 조달 방식으로 수요기관의 선택권 보장
ㅇ 공급업체간 경쟁 도입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제도의 근거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지침」 등
□ 제도 운용현황
ㅇ MAS를 통한 ’20년 구매금액은 14.7조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총구매금액(34.6조 원)의 42.5% 수준
ㅇ MAS 등록 품목수는 55.7만 개(’20년)로 조달청에 등록된 총 품목 수(65.6만 개)의 85.0% 수준
MAS 구매금액 및 등록 품목수 현황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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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금액 |
240,168 |
242,638 |
263,026 |
273,283 |
321,434 |
346,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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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구매금액 |
68,887 |
75,723 |
88,040 |
91,135 |
106,836 |
14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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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28.7%) |
(31.2%) |
(33.5%) |
(33.3%) |
(33.2%)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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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품목수 |
409,898 |
367,243 |
406,742 |
469,922 |
535,725 |
65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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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품목수 |
360,964 |
311,553 |
342,290 |
392,753 |
444,479 |
557,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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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88.1%) |
(84.8%) |
(84.2%) |
(83.6%) |
(83.0%)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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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조달청 – 공급업체 간 계약 체결
① (구매계획)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 중 규격이 일정하여 경쟁이 가능한 수요물자를 선정하여 수요 예측(조달청)
②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세부품명 등을 나라장터에 공고(조달청)
③ (응찰) 품목 규격서 및 실적자료를 나라장터 제출(공급업체)
④ (가격협상) 제출된 품목에 대해 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조달청)
⑤ (계약체결)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으로 2인 이상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조달청- 공급업체)
- 원칙적으로 3인 이상과 계약 체결시 종합쇼핑몰에 물품 표시
수요기관 납품요구 (2단계 경쟁)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회 납품요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외의 제품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① (제안요청·제안공고) 필요한 품목에 대해 5개 이상 대상업체(2개사는 시스템에서 추가 자동 선정)를 대상으로 물품 공급 제안 요청(수요기관)
- 수요기관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가능
- 구매예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공고 실시
② (제안) 요청받은 물품에 대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90%까지만 할인 가능)(공급업체)
③ (제안서 평가) 공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가격, 품질, 적기납품 등을 기준으로 평가(수요기관)
④ (계약 체결) 평가결과가 높은 자와 계약 체결(수요기관-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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