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 6. 16. (수) 14:00

비 고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2과

담당자

과장 이광섭, 조사관 박진우

(044- 995- 2075, 2076)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박상호, 사무관 김광회

(044- 201- 1211, 1215)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조택연, 사무관 최성환

(044- 203- 5420, 5422)

 환경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김은경, 사무관 류호일

(044- 201- 6140, 614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박재순, 사무관 노치욱

(044- 201- 3110, 3102)

 조달청 구매총괄과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과장 전태원, 사무관 이성언

(042- 724- 7210, 7266)

과장 전현철, 사무관 박정옥

(070- 4056- 8730, 054- 716- 816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 점검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주요 공공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운용실태 정부합동 점검

  -  2단계 경쟁 회피(분할구매) 등 예산절감 기회 회피 사례 확인

  -  감사 등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위한 구매단계별로 촘촘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2단계 경쟁제도 운용 정상화 통한 예산 절감 및 수요기관 행정 효율 제고 기대 

* Multiple Award Schedule


<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제도개선 방안 >

 구매계획 단계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경쟁대상 판단기준 명확화 ▲구매담당자 내부교육 강화 등 


 구매 단계 

구매 체크리스트 등 업무매뉴얼 정비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상호 검증 시스템 마련 및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경쟁 회피 경고 등 쇼핑몰 시스템 개선 등 


 사후관리 단계

▲주요 위반사례 공유 확대 ▲내부감사 강화 ▲물품 표준규격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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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배경 및 추진경과


□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억 원, 그 외의 경우 5천만 원


      ☞ <붙임>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참조


□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체는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은 조달청이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8년) 9.1조 원 → (’19년) 10.7조 원 → (’20년) 14.7조 원


       *  ’20년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공급금액은 14.7조 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총공급금액(34.6조 원)의 42.5% 수준


□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1차장)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20.10월~’21.3월)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실태점검 개요 >

(점검대상)   공공기관 중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철도공단, 환경공단


(점검범위)  ’17.1월 ~ ’20.6월 중 7개 공공기관 구매내역 총 10,261건(5,836억 원)


(중점 점검사항)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구매(일명 ‘쪼개기’)함으로써 예산 절감 기회를 회피하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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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점검 결과


□  점검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 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 원)를 확인 하였습니다.


《주요 분할구매 사례 유형》


① (내규 미흡)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35개


② (최초 구매계획 부실)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함에 따른 물품 추가 분할구매 사례 49개


③  (제도이해 부족) 지자체의 지역 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 권장 정책(예 : 여성·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달성을 위한 분할 구매 등 제도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46개


④  (사업 단위별 구매) 물품 구매시 예산 비목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업단위별(예 : 공구, 지구)로 분할 구매한 사례 98개


⑤  (단수업체 등록 제품)  단수(1개) 업체가 등록한 특정 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분할 구매한 사례 135개 


  ㅇ  한편,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低價)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 원) 발하였습니다.


□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입니다.


* 문책(개인 254건, 부서 309건), 감사 의뢰, 부정납품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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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방안


□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매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구매 단계

조달청 추진사항

수요기관 추진사항

구매계획

단계

󰋯2단계 경쟁 대상 판단 기준 명확화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 현실화

󰋯전사적 사용 물품에 대한 통합구매

󰋯2단계 경쟁 구매업무에 대한 안내 및 교육 강화

󰋯구매 담당자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

구매 

단계

󰋯2단계 경쟁 회피 금지 적용 대상 명확화

󰋯구매 체크리스트 마련·시행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신설

󰋯구매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

사후관리

단계

󰋯MAS 표준규격 지정

󰋯2단계 경쟁 내부감사 강화

󰋯단수 업체 등록 방지를 위한 규격 표준화

󰋯재발 방지를 위한 위반사례 공유 확대

 

◆ 2단계 경쟁 제도 운용 정상화를 통한 예산 절감


◆ 구매기준 명확화를 통한 수요기관 행정 효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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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계획 단계)  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   규정 정비를 통해 다소 불명확한 2단계 경쟁 대상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현행)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 → (개선안)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


       -   또한, 공공기관의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을 수요기관별 특성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동일 예산비목  (개선안) 동일 사업지구 또는 공구


②  (구매단계)  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 회피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대상 해당 여부를 자체 검증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③  (사후관리 단계)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지적사례공유하고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종합쇼핑몰에 단수(1개) 업체만 등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MAS 표준규격 지정 등 물품 규격을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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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ㅇ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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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개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  제도의 개요


  ㅇ  조달청은 수요기관(예 :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2인 이상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 체결


  ㅇ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  제도의 특징 


  ㅇ  수요자 중심 다수업체 조달 방식으로 수요기관 선택권 보장


  ㅇ  공급업체간 경쟁 도입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제도의 근거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지침」 등


□  제도 운용현황


  ㅇ  MAS를 통한 ’20년 구매금액은 14.7조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총구매금액(34.6조 원)의 42.5% 수준


  ㅇ  MAS 등록 품목수 55.7만 개(’20년)로 조달청에 등록된 총 품목 수(65.6만 개)의 85.0% 수준


MAS 구매금액 및 등록 품목수 현황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구매금액

240,168

242,638

263,026

273,283

321,434

346,440

MAS 구매금액

68,887

75,723

88,040

91,135

106,836

147,240

(비율)

(28.7%)

(31.2%)

(33.5%)

(33.3%)

(33.2%)

(42.5%)

총 품목수

409,898

367,243

406,742

469,922

535,725

655,646

MAS 품목수

360,964

311,553

342,290

392,753

444,479

557,499

(비율)

(88.1%)

(84.8%)

(84.2%)

(83.6%)

(83.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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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조달청 – 공급업체 간 계약 체결


  ①  (구매계획)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 중 규격이 일정하여 경쟁이 가능한 수요물자를 선정하여 수요 예측(조달청)


  ②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세부품명 등을 나라장터에 공고(조달청)


  ③  (응찰) 품목 규격서 및 실적자료를 나라장터 제출(공급업체)


  ④  (가격협상) 제출된 품목에 대해 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조달청)


  ⑤  (계약체결)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으로 2인 이상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조달청- 공급업체)


      -   원칙적으로 3인 이상과 계약 체결시 종합쇼핑몰에 물품 표시


󰊲  수요기관 납품요구 (2단계 경쟁)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회 납품요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외의 제품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①  (제안요청·제안공고) 필요한 품목에 대해 5개 이상 대상업체(2개사는 시스템에서 추가 자동 선정)를 대상으로 물품 공급 제안 요청(수요기관)


      -   수요기관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가능


      -   구매예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공고 실시


  ②  (제안) 요청받은 물품에 대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90%까지만 할인 가능)(공급업체)


  ③  (제안서 평가) 공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가격, 품질, 적기납품 등을 기준으로 평가(수요기관)


  ④  (계약 체결) 평가결과가 높은 자와 계약 체결(수요기관-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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