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6.3.(목) 12:00(회의 종료) 이후 사용 가능

배포일시

2021.6.2.(수) 16:30 배포

비고

# 공동배포 : 외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금융감독원

담당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실

팀장 김병준, 사무관 이채영

(044- 200- 2514, 2516)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과장 신덕, 사무관 김상민

(02- 2100- 7581, 7583)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과장 장영진, 사무관 김민정

(044- 202- 2550, 2560)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과장 강효주, 소방령 김승현

(044- 205- 7630, 7658)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조한선, 조사역 곽기문

(02- 3145- 7466, 7470)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


▸(정부 내 관리체계)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련 총괄기능을 외교부에서 담당


▸(현지 영사조력) △현지 치료‧이송을 위한 정보제공  매뉴얼 마련
24시간 응급의료전화통역 서비스 연내 신설


▸(민간업체 관리) 해외환자이송지원업체 관리체계(예, 등록제 등) 구축


▸(여행보험 적용) 이송 관련 비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보험상품 개선

▸(응급의료시스템 연계)국내·외 공항병원 간신속한 이송 지원 


□ 정부는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 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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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ㅇ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1)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18년)
(사례2) 美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 치료비(10억)‧이송비용(2억) 등이 이슈화(’19년)


ㅇ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 : ’19.1월∼7월까지 약 800건(국회 제출자료)


□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내 관리체계 ⇨ 외교부 총괄


□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외교부)


ㅇ (문제점)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습니다.


-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현장(환자, 이송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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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등 주요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 현지 영사조력 제공 ⇨ 외교부 주관, 소방청 지원


□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질 차이가 있었습니다.


⇒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하겠습니다.(외교부‧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국민들에게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7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러시아어‧베트남어)


⇒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 협력하여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 119구급관리센터 전문의- 현지의료인- 영사콜센터 통역인력 간 3자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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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현지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항공 이송 가능


3) 민간이송업체 관리 ⇨ 복지부 주관


□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부)


ㅇ (문제점)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갖추어 운영(예시 : 등록제 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여행자보험 적용 ⇨ 금감원 등


□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


ㅇ (문제점)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 지급


※ 여행자보험 가입률도 ’19년 11.9%로 英(75%)‧美(34%)에 비해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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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국내외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 소방청


□ 공항 ↔ 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시간이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고 1. 주요 개선사항

2. 환자이송 관련 해외사례

3. 여행자보험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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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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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환자이송 관련 해외사례


□ 미국


ㅇ 미 국무부는 영사조력 차원에서 의료자원 리스트(해외이송업체 및 병원 등) 및 의료지원, 의료이송, 본국송환대출 등 관련 영사 매뉴얼 공개


-  영사는 △의료지원 대출 관리 △의사, 병원, 해외이송업체 목록 작성*
(3년 주기) 및 제공 △개인‧가족 등의 의료적 결정 지원 등의 의무 보유


* 목록 작성 전 의료전문가(현지의사 등)에게 연락하여 목록 포함여부를 논의하고 가능할때마다 현지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수준 파악‧특이사항 명시


ㅇ 이송체계는 민항기, 에어앰뷸런스(전용기), 공군 의료이송 안내


-  (민항기) 이용가격에 관한 정보* 및 IATA 규정 안내(MEDIF 서식 등)


* 이코노미 요금의 4~5배가 청구될 수 있고, 환자 해외이송업체 이용시 의료진 동행 비용이 포함되어 최대 1억원 이상의 비용 청구 가능함을 안내


-  (에어앰뷸런스)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 인증에 관한 위원회(CAMTS)*에서 항공구급서비스 운영회사를 관리‧감독하고 평가


* 독립적 비영리기구로 CAMTS인증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인증이나 일부 주에서 의료이송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허가를 위해 요구하거나 사업자 대상으로 CAMTS 교육을 받은 주정부 감사원을 파견하여 동등한 수준의 조사 진행


※ 이외에도 미국 NAAMTA(비영리법인), 유럽 EURAMI(정부공식협회) 인증 존재


-  (공군이송) 제한적인 상황*에 이용가능하며 비용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250만원에서 1,200만원 부과


* 생명‧신체‧시력 보존이 시급하고, 현지 치료 및 민간이송이 불가능‧부적합한 경우


□ 일본


ㅇ 영사조력 차원에서 지역별 의료전문가(Medical Officer)를 두고 있으며전문가가 직접 조사한 지역 의료정보를 상세히 제공(2년 주기 보완)


-  일부 지역 영사관은 JAMSNET(일본 의료인 그룹)와 네트워크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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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여행자보험 해외사례


영국


ㅇ 정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및 여행자보험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목록 제공


* 영국보험협회(ABI), 여행보험중개인협회(ATII), 영국보험중개인협회, 영국정부 금용소비자 보호 홈페이지(Money Advice Service) 등


-  질병‧상해 의료비, 국송환비용*보장여부를 확인할 것 권고


* 미국, 동남아시아, 그리스, 스페인 등 사례를 들어 질병‧사고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예시로 제시(1.5만유로~10만유로)


미국‧캐나다 


ㅇ 홈페이지(국무부‧외교부)에서 $50,000(약 6천만원) 이상의 본국송환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캐나다 정부는 해외치료시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고/질병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제시


호주 


ㅇ 외교부가 소비자보호단체 및 호주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여행자보험 구매가이드를 제작하고 매년 여행자보험 가입‧인식에 관한 조사 실시


체코


ㅇ 「외국인 체류법」에 따라 체코를 방문하는 외국인여행자에게 질병‧사고‧상해‧사망‧본국송환의 제반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


-  최소 30,000유로(약 4천만원)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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