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 7. 22(목) 배포

비 고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산업부

담당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팀장 이덕희, 서기관 민경조

(044- 200- 2056, 2535)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담당자

과장 최진영, 사무관 홍지은

(044- 200- 2211, 222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담당자

과장 이영호, 사무관 김상연

(044- 203- 4430, 4439)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최용선, 사무관 강보람

(044- 200- 2396, 2416)

김부겸 국무총리, 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농공단지,‘지역발전의 심장’으로 다시 뛴다!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공장입지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김 총리,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경제 이끈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발전의 실핏줄!”

농공단지를 지역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고 경쟁력 강화 위해 전폭 지원



△패키지 지원을 통해 산업·문화·주거 등 복합 시그니처 단지 5년간 20개 조성(’22년~)
△현장 R&D 제공,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범부처 협업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확대
△스마트 팜 등 
신산업 입주확대,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 마련 등 지원체계 강화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김  총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공장입지 규제를 개선”


△ 개별입지內 공장 신증설 애로 해소위해 탄력적 규제 적용,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지자체에서 제기된 투자애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협의 후, 
산업단지와 용도지역의 입주업종・건축면적・임대료 등과 관련된 규제 11건 개선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1 -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산업부)

□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중 하나로,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社에서 153천명 근무)

○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 (’20) 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 수출 112억불(6.0%), 고용 153,253명(7.0%)

-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1〕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농공단지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2 -

-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패키지 지원과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인프라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농식품부)

**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국토부)

〔전략2〕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  가점 부여 등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 등

〔전략3〕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의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최대 50%로 확대

** 입주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농공단지 상한 허용 제한조건(미분양, 미착공 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5% 미만)에서 제외

- 3 -

-  또한,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강화하는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붙임1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비교 포함)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국조실)

부는 올해 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산업 불편부담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중입니다.

○ 특히 기존산업 중 투자고용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규제를 완화 경우 경기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기업ㆍ지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공장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검토대상은 기업・지자체의 규제개선 요구와 투자 애로가 많았던 산업단지・용도지역의 입주업종・용지・임대 등의 규제로, 규제애로 사례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구 분

과제명

방식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영구

(7건)

󰊲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영구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영구

󰊴 산단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종 의무건축면적 완화

영구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완화

영구

󰊶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요건 완화

영구

󰊷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

영구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영구

(4건)

󰊲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한시

󰊳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

한시

󰊴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영구

- 4 -

□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지정 저조하여 신산업 및 지역특화 업종 육성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산단의 30% 이내에서 입주불가 업종 명시, 그 외 업종은 허용(’20.8~)

⇒ (개선)대구ㆍ광양국가산단 등 기 제기된 개별 산업단지의 입주애해소*하였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대구산단) 입주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제한되어 모터사이클업체 입주곤란 
→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주 허용(입주 관련 행정조치 완료, ’21.6)

 ② (광양산단)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지연
→ 네거티브존 지정
(광양산단계획 개정 완료, ’21.6)

 (효과) 산단 입주기회ㆍ투자 확대(광양산단은 약 2,700억원 투자 전망)

󰊲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 (현황) 현재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해 도시지역(서울제외)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설의건폐율이 최대 80%, 용적률 300~40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개선) 도시ㆍ업종을 고려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용도지역 입지규제 미적용 구역)에 포함하여지자체별로건폐율ㆍ용적률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 ’21.6)

 (효과)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활성화(’20년말 기준 미분양률 26.9%)



- 5 -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 (현황)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임대료 조달 부담 호소하고 있는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 (개선) 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임대료 부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임대전용산단 관리・운용지침 개정 완료, ‘21.7)

 (효과) 24개 산단 300여개 업체 임대료 이자비용 약 50% 절감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국토교통부

○ (현황) 산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한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농시설 등의 입지확대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선) 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환경관리 조건 하에 농기계수리점,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제조공장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 생산관리지역(’19년말 총 4,971㎢)편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국토교통부

○ (현황)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공장 최대 건폐율 40%에서 20%로 축소되어 기존공장의 증설이나 편의공간 확보 등이 곤란하였습니다.

(개선)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20%에서 40%로 한시적 확대 허용할 계획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 해당지역 1.2만개 공장증개축가능

󰊳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 국토교통부

- 6 -

○ (현황) 현행 법령상 산업단지ㆍ공업지역 외 공장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로부터 1.5~6m 이격이 필요하여, 공장 설치가능 면적감소 인해 투자 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 (개선) 신규 공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3년간1/2로완화하겠습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 공장용지 3% 증가 효과(1만㎡ / 건폐율 80% 기준 최대 246㎡ 추가확보)

 정부는 번 규제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 개선방안 발표 이전에도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입법・행정조치 완료를 독려하여 4건은 전부・일부 조치완료

또한 규제개선 내용을 기업 등에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제별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붙임3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과제별 세부내용’






- 7 -

붙임1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추진 배경


□ 공단지 ’84년 조성 이후로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


ㅇ 지 조성 후 40여년이 경과하면서 20년 이상의노후단지 증가(’21년 295개 62.2%), 농어촌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


ㅇ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국가·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공단지가 각종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기초지자체가 지정·관리 담당)


□ 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주로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공단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제조업 생산액 중 농공단지 비중 : (광역지자체) 강원(27.6%), 전북(20.7%) 등
(기초지자체) 충남 청양군(94%), 전북 순창군(91%), 강원 철원군(87%), 전남 목포시(75%) 등


ㅇ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혁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


. 현황 및 실태조사


□ (현황) ’20년 기준 농공단지는 474개이며 7,679개社에서 153천명 근무


* 산(총 1,238개) : 국가산단(47개), 일반산단(685개), 도시첨단산단(32개), 농공단지(474개)


ㅇ (업종·규모)업종은 식음료 이외 기계·전기전자 등 복합적으로 분포*며, 규모 입주기업 15개 미만 단지가 전체의 59%(279개) 소규모


* 음식료 1,293개社(17%), 기계 1,424개社(19%), 전기전자 951개社(12%), 석유화학 875개社(11%) 등


□ (실태조사) 3개월(’21.1~3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社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실시(2,854개社 응답)


ㅇ (인력)40~50대 중장년층, 남성 비중이 높고, 생산직의 8.9%가 외국인


ㅇ (정책수혜)답기업의 24%만 정책수혜 경험, 75%는 R&D 참여 희망


ㅇ (요청사항)공단지 환경개선, 인력확보, 자금지원, 부처사업 연계 


□ (시사점)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부 지원사업에 농공단지 참여기회 확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

- 8 -

. 추진전략

비   전

지역 산업과 문화의 공간, 新 활력 농공단지

목 표

활력회복·지역특성화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

추 진

전 략

(인 프 라)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 추진

(입주기업)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시 스 템)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전략 1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유형화)농공단지를 ‘산단경쟁력’과 ‘지역환경인프라’ 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제공


4개 유형

추진방향

지원방안

❶ 산업거점형

(경쟁력·인프라↑)

산업경쟁력 강화,

문화 + 지역커뮤니티 공간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

❷ 지역거점형

(경쟁력↑)

❸ 성장촉진형

(인프라↑)

산단환경개선 + 활력회복,

지역특화와 연계

활력회복 ·

지역특성화

❹ 기반구축

(경쟁력·인프라↓)


(맞춤형 프로그램)  국가·일반산단만 지원하던 ‘구조고도화사업’을공단지까지 확대,  5대 핵심사업선정  농공단지에 맞게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대 핵심사업

기 존

농공단지 맞춤형(안)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산학연 네트워크에 R&D 제공

농공단지에 10% 이상 배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 · 체육공간 건립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혁신지원센터 건립

기업 지원기관 유치

단지 외부 허용, 커뮤니티 공간 활용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제조 공간으로 활용

특산물 판매, 문화 공간 활용

아름다운거리 조성

특화디자인 도입, 녹지조성

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허용


□ (패키지 지원) 지자체의 활성화 계획을 선정한 후, 5대 핵심사업을 별 공모 없이 ‘일괄 지원*하여 시그니처 단지 조성(농공단지型 산단대개조)


* 선정절차 : (지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 → (산업부) 심사·선정 → (산업부) 일괄 지원


ㅇ 괄 지원 이외에도 관계 부처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지원


 ◆년 20여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년 4개씩 패키지 지원으로 5년간 20여개의 시그니처 단지 조성 추진

- 9 -

□ (주변지역 활성화 연계)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농식품부), 주거플랫폼 사업**(국토부)을 통해 ‘농공단지 주변 생활권’을 활성화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산업부와 국토부·농식품부는 지역 선정시 상호 우대) 


*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교통인프라 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 투자

**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전략 2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 (R&D 등 우대강화)  현장R&D와 현장컨설팅* 지원(중기부),  신재생너지보급 지원**(산업부), 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가공·수출업체 융자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해수부) 등 입주기업 지원 강화


* 금융, 법률, 회계 등 12개 분야 기업애로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운영

**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선정 가점 부여


□ (인력·직업훈련 제공)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활용* 촉진(고용부),  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 입주기업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 등

** 전국 공장정보 플랫폼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만을 위한 채용정보란 별도신설·정보제공


전략 3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 (제도 개선) 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대폭 확대*,  유망 단지에 대한 면적 상한요건 완화**,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  지자체의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제정) 신설 등으로 성장 환경 조성


* ‘스마트팜’ 등 융합 업종 입주 허용 + 산업시설구역의 50%(기존 30%)까지 모든 업종 입주 허용

** 입주계약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상한면적 제한 사유에서 면제

*** 법적명칭 변경(예 : 농공단지 → 지역혁신산단)은 관계부처·지자체·입주기업의 의견수렴 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9개 관계부처의체를 구성·운영하고,  산업부·산단공·농공단지연합회 간 소통채널 구*,  산단공내 지원 전담팀 설치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정부)·애로사항(기업)을 실시간 공유 

- 10 -

[참고] 산업단지 비교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산단 유형별로 지정 및 관리 주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지정과 관리를 모두 담당


<산업단지 유형별 구분(‘21.1분기)>

구 분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

목 적

국가기간산업

과학기술산업 육성

산업의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및 개발 촉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육성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관리권자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정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도시계획구역 內

농어촌지역

지정현황

47개

686개

33개

474개

평균면적

17,209천㎡

790천㎡

257천㎡

162천㎡

생 산

134조원

100조원

0.56조원

14.6조원

수 출

462억불

491억불

1.03억불

28억불

입주업체

56,392개社

43,130개社

1,273개社

7,745개社

고 용

108만명

100만명

1.7만명

15.4만명



<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


(‘20.12월말, 개, 천㎡, %, 개사, 억원, 백만불, 명)

구 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률

입주기업체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

국 가

47

808,814

96.4

55,764

4,913,584 

157,054

1,066,120 

(3.8%)

(56.5%) 

(52.2%)

(51.9%)

(47.2%)

(48.4%)

일 반

685

537,209

92.7

42,156

3,972,787

163,733

967,555 

(55.3%)

(37.5%) 

(39.5%)

(41.9%)

(49.2%)

(43.9%)

도시첨단

32

8,406

73.1

1,230

23,038

488

16,426 

(2.6%)

(0.6%)

(1.1%)

(0.2%)

(0.2%)

(0.7%)

농 공

474

76,956

95.6

7,679

565,003

11,210

153,253 

(38.3%)

(5.4%)

(7.2%)

(6.0%)

(3.4%)

(7.0%)

합 계

1,238

1,431,385

94.5

106,829

9,474,411

332,486

2,203,354

(100%)

(100%)

(100%)

(100%)

(100%)

(100%)


- 11 -

붙임2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12 -

붙임3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과제별 세부내용


1

산업단지 : 7건


 산업단지 입주업종ㆍ건축면적ㆍ임대 제한 완화

 산업단지 및 각종 산업육성 구역 등 조성요건 완화


󰊱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ㅇ (현황) 산업단지별로조성 목적에 따라 각각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 저조


* 산단별 네거티브존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시 산단의 30% 이내에서 입주불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외 업종은 허용(’20.8~)


→ 산업단지 입주를 통한 지역기업 및 지역특화 업종 육성이 제한


* (사례1) 대구 모터사이클 업체는 미래형 자동차 제조업체 입주 예정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나, 산단규정상 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 불가


* (사례2) 광양시는 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나 실증센터 입주가 허용되는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추진곤


ㅇ (개선) 개별 산단 입주애로 해소,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개선방안 마련


① 대구국가산단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주허용, 광양국가산단 네거티브존 지정 → 매년 국조실ㆍ지자체 합동으로 기타 산단 입주애로 파악 및 개선


② 1년간의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운영실적을 분석, 산단별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 마련


ㅇ (조치) 광양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완료(’21.6월), 대구산단 입주 관련 행정조치 완료(’21.6월), 12월까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개선방안 마련 예정


 ☞ 신산업지역특화업종 등의 입주기회 및 투자* 확대


* 광양산단 네거티브존 지정으로 약 2,700억원 투자 전망

- 13 -



            ↱ 첨단산업 육성ㆍ개발을 위해 서울 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단

󰊲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ㅇ (현황)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시설은 건폐율 최대 80%, 용적률 300~400% 이하로 제한


→ 도시ㆍ업종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공간활용 제약


ㅇ (개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대상에 포함하여지자체별로 건폐율ㆍ용적률다양화**


* 건폐율 등 기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

** 구역 지정시 시ㆍ도지사 등이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결정


ㅇ (조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21.6월)



 ☞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규제완화 혜택 및 입주 활성화** 전


* 부산 4, 대구 2, 인천 2, 광주 1, 대전 1, 세종 1, 경기 9, 강원 4, 충북 2, 충남 3, 전북 1, 전남 1, 경남 1


** ’20년말 기준 미분양률 26.9%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ㅇ (현황)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 6개월 단위로 선납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입주기업의 임대료 조달 부담 더욱 가중


ㅇ (개선) 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임대료 부과 기간을 3개월로 단축


ㅇ (조치) 임대전용산단 관리운용 지침 개정 완료(’21.7월)


 ☞ 24개 임대전용산단 300여개 업체의 임대료이자비용 약 50% 절감


- 14 -

󰊴 산업단지 비제조업종 의무건축면적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ㅇ (현황)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의 의무건축면적(부지 대비 건물면적, 35~40%)이 제조업(3~20%)보다 과도


→ 불필요한 건축부담 발생으로 경영ㆍ경기 여건에 따른 탄력적 투자 곤란


ㅇ (개선) 건축면적 확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제조업종*에 대해 의무건축면적을 30% 이하로 완화


* (예시)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타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 구체적 업종은 관련 연구용역(~8월)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ㅇ (조치) ’21.12월까지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 개정 예정



 ☞ 비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산단입주 활성화


* 건축비용 절감 및 입주계약부터 사업개시까지의 약 3개월 기간 단축 가능


↱ 유휴항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산업단지로 광양ㆍ부산에 지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완화 해양수산부


ㅇ (현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정을 위해서는 최소면적이 10만㎡ 이상 필


→  산업단지*에 비해 최소면적이 기준이 과도하여 중소규모 유휴항만의 합리적 개발저해


* 일반산단ㆍ준산단 : 3만㎡, 도시첨단산단 : 1만㎡, 국가식품ㆍ물산업클러스터 : 면적기준 없음


ㅇ (개선)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ㆍ개발계획에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7만㎡ 이상 10만㎡ 미만항만시설의 지정개발 허용


* 상지역 내 유휴항만시설 면적이 7만㎡ 이상이고, 물동량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유휴 상태 지속이 전망되는 경우 등


ㅇ (조치) ’22.3월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전국 31개 무역항 중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중소규모 유휴항만의 시설ㆍ인프라 개선으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 15 -

 ↱ 항만 부가가치ㆍ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구역에 지정

󰊶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요건 완화 해양수산부


ㅇ (현황) 제조업체가 항만배후단지입주를 위해서는 관할 항만을 통한수출입 실적 20%*가 필요하고, 수출액이 80% 이상**시만 우선입주 가능


* 입주 직전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 입주 직전 1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 수출입 비중이 늘거나 수출입 다각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필요한 제조업체도 해당 항만 실적이 낮으면 입주 불가


ㅇ (개선) 수출입 실적 요건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고, 제조업의우선입주 기준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으로 완화


ㅇ (조치) 항만법 시행령 개정* 완료(’21.6월), ’21.12월까지 항만법 개정** 예정


*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50%로 완화    ** 수출입 실적요건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



 ☞ 8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로 제조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항만 신규 물동량 창출


* 부산항 신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마산항, 목포항

** 중부권(대전) 소재 제조업 기준, 부산항 배후단지로 입주시 약 25% 물류비 절


↱ 글로벌 식품 수출거점기지 등 구축을 위해 전북 익산에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ㅇ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232만㎡)에 외자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만 입주 가능한 글로벌식품존(32만㎡)을 설정


→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가 부진, 국내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구역에는 입주 불가


ㅇ (개선) 글로벌식품존에 국내대규모 식품기업 등도 입주 허용


ㅇ (조치) 21.8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 변경 및 분양 공고 예정


 ☞ 식음료제조업 등 식품기업 입주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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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를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보전)으로 구분하고 규제 차등적용

2

용도지역 : 4건


 용도지역 중 입지수요가 많은 관리지역 입주업종건폐율 완화

 용도지역 전반의 건축규제행정절차 완화


↱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중 농업관리 등이 필요하나 농림지역 지정이 곤란한 지

󰊱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국토교통부


ㅇ (현황)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


→ 주민은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제조업소ㆍ수리점 등 허용 요


ㅇ (개선)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허용


짚ㆍ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등)

**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배출 제


ㅇ (조치) ’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용도지역 5%, 관리지역 18%를 차지하는 생산관리지역(’19년말 기준 총 4,971㎢)의 영농편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국토교통부


ㅇ (현황) 국토계획법 개정(’03년)으로 준도시지역이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전환되고 공장 건폐율 40%에서 20%이하로 


→ 기존공장의 증설 및 편의공간 확보 등 곤란


ㅇ (개선)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40%까지허용


ㅇ (조치) ’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준도시지역의 변경으로 건폐율 제한이 강화된 1.2만개 기존공장의 증개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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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 국토교통부


ㅇ (현황) 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 외 공장은 인접 도로  대지경계으로부터 1.5~6m** 이격 필요


* 일반ㆍ전용공업지역    ** 구체적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명시


→ 공장 설치가능 면적 감소로 투자저해 및 비용증대


ㅇ (개선) 이격거리를 3년간 1/2 완화


ㅇ (조치) ’21.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규제완화에 따라 3%* 공장용지 증가 효과


*  대지면적 1만㎡, 건폐율 80% 기준 적용시 최대 246㎡ 건축면적 추가확보 가


󰊴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국토교통부


ㅇ (현황)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이후 변경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채취면적이 축소된 경우에 한정


* 토석채취 부지면적이 5%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 면적축소와 유사한 토석채취량 축소시에는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시간ㆍ비용 소요


ㅇ (개선) 토석채취량이 5 % 이하로 축소된 경우 변경허가 절차 면제


ㅇ (조치) ’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변경허가 절차 면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약 2개월 기간 및 1천만원행정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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