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일시 |
2021. 7. 22(목) 배포 |
|||||
비 고 |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산업부 |
|||||||
담당부서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팀장 이덕희, 서기관 민경조 (044- 200- 2056, 2535) |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담당자 |
과장 최진영, 사무관 홍지은 (044- 200- 2211, 2222) |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담당자 |
과장 이영호, 사무관 김상연 (044- 203- 4430, 4439) |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최용선, 사무관 강보람 (044- 200- 2396, 2416) |
김부겸 국무총리, 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농공단지,‘지역발전의 심장’으로 다시 뛴다!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공장입지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김 총리,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경제 이끈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발전의 실핏줄!” 농공단지를 지역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바꾸고 경쟁력 강화 위해 전폭 지원 △패키지 지원을 통해 산업·문화·주거 등 복합 시그니처 단지를 5년간 20개 조성(’22년~)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김 총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공장입지 규제를 개선” △ 개별입지內 공장 신증설 애로 해소위해 탄력적 규제 적용,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 기업·지자체에서 제기된 투자애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협의 후, |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1 -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산업부)
□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로,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社에서 153천명 근무)
○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 (’20) 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 수출 112억불(6.0%), 고용 153,253명(7.0%)
-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1〕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농공단지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2 -
-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패키지 지원과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인프라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농식품부)
**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국토부)
〔전략2〕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 가점 부여 등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 등
〔전략3〕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의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최대 50%로 확대
** 입주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농공단지 상한 허용 제한조건(미분양, 미착공 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5% 미만)에서 제외
- 3 -
- 또한,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하겠습니다.
○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붙임1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비교 포함)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국조실)
○ 정부는 올해 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산업 불편・부담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중입니다.
○ 특히 기존산업 중 투자・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기업ㆍ지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 공장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검토대상은 기업・지자체의 규제개선 요구와 투자 애로가 많았던 산업단지・용도지역의 입주업종・용지・임대 등의 규제로, 규제애로 사례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구 분 |
과제명 |
방식 |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
영구 |
(7건) |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
영구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
영구 |
|
산단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종 의무건축면적 완화 |
영구 |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완화 |
영구 |
|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요건 완화 |
영구 |
|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 |
영구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
영구 |
(4건) |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
한시 |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 |
한시 |
|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
영구 |
- 4 -
□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지정도 저조하여 신산업 및 지역특화 업종 육성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산단의 30% 이내에서 입주불가 업종 명시, 그 외 업종은 허용(’20.8~)
⇒ (개선) 대구ㆍ광양국가산단 등 기 제기된 개별 산업단지의 입주애로를 해소*하였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① (대구산단) 입주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제한되어 모터사이클업체 입주곤란
→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주 허용(입주 관련 행정조치 완료, ’21.6)
② (광양산단)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지연
→ 네거티브존 지정(광양산단계획 개정 완료, ’21.6)
(효과) 산단 입주기회ㆍ투자 확대(광양산단은 약 2,700억원 투자 전망) |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 (현황) 현재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해 도시지역(서울제외)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설의 건폐율이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개선) 도시ㆍ업종을 고려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용도지역 입지규제 미적용 구역)에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건폐율ㆍ용적률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 ’21.6)
(효과)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활성화(’20년말 기준 미분양률 26.9%) |
- 5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 (현황)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임대료 조달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 (개선) 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임대료 부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임대전용산단 관리・운용지침 개정 완료, ‘21.7)
(효과) 24개 산단 300여개 업체 임대료 이자비용 약 50% 절감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국토교통부
○ (현황) 생산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한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농시설 등의 입지확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선) 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환경관리 조건 하에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 생산관리지역(’19년말 총 4,971㎢) 편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국토교통부
○ (현황)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공장 최대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어 기존공장의 증설이나 편의공간 확보 등이 곤란하였습니다.
⇒ (개선)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20%에서 40%로 한시적 확대 허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 해당지역 1.2만개 공장 증개축 가능 |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 국토교통부
- 6 -
○ (현황) 현행 법령상 산업단지ㆍ공업지역 외 공장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6m 이격이 필요하여, 공장 설치가능 면적감소로 인해 투자 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 (개선) 신규 공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3년간 1/2로 완화하겠습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21.12)
(효과) 공장용지 3% 증가 효과(1만㎡ / 건폐율 80% 기준 최대 246㎡ 추가확보) |
□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 개선방안 발표 이전에도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입법・행정조치 완료를 독려하여 4건은 전부・일부 조치완료
○ 또한 규제개선 내용을 기업 등에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과제별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붙임3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과제별 세부내용’
- 7 -
붙임1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Ⅰ. 추진 배경 |
□ 농공단지는 ’84년 조성 이후로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
ㅇ 단지 조성 후 40여년이 경과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단지 증가(’21년 295개 62.2%), 농어촌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
ㅇ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국가·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공단지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기초지자체가 지정·관리 담당)
□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주로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공단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제조업 생산액 중 농공단지 비중 : (광역지자체) 강원(27.6%), 전북(20.7%) 등
(기초지자체) 충남 청양군(94%), 전북 순창군(91%), 강원 철원군(87%), 전남 목포시(75%) 등
ㅇ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혁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
Ⅱ. 현황 및 실태조사 |
□ (현황) ’20년 기준 농공단지는 474개이며 7,679개社에서 153천명 근무
* 산단(총 1,238개) : 국가산단(47개), 일반산단(685개), 도시첨단산단(32개), 농공단지(474개)
ㅇ (업종·규모) 업종은 식음료 이외 기계·전기전자 등 복합적으로 분포*하며, 규모는 입주기업 15개 미만 단지가 전체의 59%(279개)로 소규모
* 음식료 1,293개社(17%), 기계 1,424개社(19%), 전기전자 951개社(12%), 석유화학 875개社(11%) 등
□ (실태조사) 3개월(’21.1~3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社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2,854개社 응답)
ㅇ (인력) 40~50대 중장년층, 남성 비중이 높고, 생산직의 8.9%가 외국인
ㅇ (정책수혜) 응답기업의 24%만 정책수혜 경험, 75%는 R&D 참여 희망
ㅇ (요청사항) 농공단지 환경개선, 인력확보, 자금지원, 부처사업 연계 등
□ (시사점) 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부 지원사업에 농공단지 참여기회 확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
- 8 -
Ⅲ. 추진전략 |
|
전략 1 |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
□ (유형화) 농공단지를 ‘산단경쟁력’과 ‘지역환경인프라’ 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제공
|
|
|
||||||
❶ 산업거점형 |
(경쟁력·인프라↑) |
산업경쟁력 강화, 문화 + 지역커뮤니티 공간 |
||||||
⇨ |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 |
⇦ |
||||||
❷ 지역거점형 |
(경쟁력↑) |
|||||||
❸ 성장촉진형 |
(인프라↑) |
산단환경개선 + 활력회복, 지역특화와 연계 |
||||||
⇨ |
활력회복 · 지역특성화 |
⇦ |
||||||
❹ 기반구축형 |
(경쟁력·인프라↓) |
|||||||
□ (맞춤형 프로그램) 국가·일반산단만 지원하던 ‘구조고도화사업’을 농공단지까지 확대, 5대 핵심사업 선정 농공단지에 맞게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대 핵심사업 |
기 존 |
농공단지 맞춤형(안) |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
산학연 네트워크에 R&D 제공 |
농공단지에 10% 이상 배정 |
||
복합문화센터 건립 |
문화 · 체육공간 건립 |
⇨ |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
|
혁신지원센터 건립 |
기업 지원기관 유치 |
단지 외부 허용, 커뮤니티 공간 활용 |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제조 공간으로 활용 |
특산물 판매, 문화 공간 활용 |
||
아름다운거리 조성 |
특화디자인 도입, 녹지조성 |
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허용 |
□ (패키지 지원) 지자체의 활성화 계획을 선정한 후, 5대 핵심사업을 개별 공모 없이 ‘일괄 지원*’하여 시그니처 단지 조성(농공단지型 산단대개조)
* 선정절차 : (지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 → (산업부) 심사·선정 → (산업부) 일괄 지원
ㅇ 일괄 지원 이외에도 관계 부처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지원
◆ 매년 20여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 9 -
□ (주변지역 활성화 연계)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농식품부), 주거플랫폼 사업**(국토부)을 통해 ‘농공단지 주변 생활권’을 활성화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산업부와 국토부·농식품부는 지역 선정시 상호 우대)
*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교통인프라 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 투자
**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전략 2 |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
□ (R&D 등 우대강화) 현장R&D와 현장컨설팅* 지원(중기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가공·수출업체 융자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해수부) 등 입주기업 지원 강화
* 금융, 법률, 회계 등 12개 분야 기업애로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운영
**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선정 가점 부여
□ (인력·직업훈련 제공)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활용* 촉진(고용부),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입주기업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 등
** 전국 공장정보 플랫폼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만을 위한 채용정보란 별도신설·정보제공
전략 3 |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
□ (제도 개선)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대폭 확대*, 유망 단지에 대한 면적 상한요건 완화**,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 지자체의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제정) 신설 등으로 성장 환경 조성
* ‘스마트팜’ 등 융합 업종 입주 허용 + 산업시설구역의 50%(기존 30%)까지 모든 업종 입주 허용
** 입주계약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상한면적 제한 사유에서 면제
*** 법적명칭 변경(예 : 농공단지 → 지역혁신산단)은 관계부처·지자체·입주기업의 의견수렴 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9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산업부·산단공·농공단지연합회 간 소통채널 구축*, 산단공내 지원 전담팀 설치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정부)·애로사항(기업)을 실시간 공유
- 10 -
[참고] 산업단지 비교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
◆ 산단 유형별로 지정 및 관리 주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유형별 구분(‘21.1분기)>
<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 (‘20.12월말, 개, 천㎡, %, 개사, 억원, 백만불, 명)
|
- 11 -
붙임2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 12 -
붙임3 |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과제별 세부내용 |
1 |
산업단지 : 7건 |
산업단지 입주업종ㆍ건축면적ㆍ임대 제한 완화 산업단지 및 각종 산업육성 구역 등 조성요건 완화 |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ㅇ (현황) 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따라 각각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저조
* 산단별 네거티브존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시 산단의 30% 이내에서 입주불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외 업종은 허용(’20.8~)
→ 산업단지 입주를 통한 지역기업 및 지역특화 업종 육성이 제한
* (사례1) 대구 모터사이클 업체는 미래형 자동차 제조업체 입주 예정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나, 산단규정상 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 불가
* (사례2) 광양시는 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나 실증센터 입주가 허용되는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추진곤란
ㅇ (개선) 개별 산단 입주애로 해소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개선방안② 마련
① 대구국가산단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주허용, 광양국가산단 네거티브존 지정 → 매년 국조실ㆍ지자체 합동으로 기타 산단 입주애로 파악 및 개선
② 1년간의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운영실적을 분석, 산단별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 마련
ㅇ (조치) 광양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완료(’21.6월), 대구산단 입주 관련 행정조치 완료(’21.6월), 12월까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개선방안 마련 예정
☞ 신산업ㆍ지역특화업종 등의 입주기회 및 투자* 확대 * 광양산단 네거티브존 지정으로 약 2,700억원 투자 전망 |
- 13 -
↱ 첨단산업 육성ㆍ개발을 위해 서울 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ㅇ (현황)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시설은 건폐율은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
→ 도시ㆍ업종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공간활용 제약
ㅇ (개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건폐율ㆍ용적률 다양화**
* 건폐율 등 기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역
** 구역 지정시 시ㆍ도지사 등이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결정
ㅇ (조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21.6월)
☞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규제완화 혜택 및 입주 활성화** 전망 * 부산 4, 대구 2, 인천 2, 광주 1, 대전 1, 세종 1, 경기 9, 강원 4, 충북 2, 충남 3, 전북 1, 전남 1, 경남 1 ** ’20년말 기준 미분양률 26.9%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ㅇ (현황)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입주기업의 임대료 조달 부담이 더욱 가중
ㅇ (개선) 사업시행자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임대료 부과 기간을 3개월로 단축
ㅇ (조치) 임대전용산단 관리ㆍ운용 지침 개정 완료(’21.7월)
☞ 24개 임대전용산단 300여개 업체의 임대료 이자비용 약 50% 절감 |
- 14 -
산업단지 비제조업종 의무건축면적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ㅇ (현황)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의 의무건축면적(부지 대비 건물면적, 35~40%)이 제조업(3~20%)보다 과도
→ 불필요한 건축부담 발생으로 경영ㆍ경기 여건에 따른 탄력적 투자 곤란
ㅇ (개선) 건축면적 확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제조업종*에 대해 의무건축면적을 30% 이하로 완화
* (예시)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타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 구체적 업종은 관련 연구용역(~8월)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ㅇ (조치) ’21.12월까지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 개정 예정
☞ 비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산단입주 활성화 * 건축비용 절감 및 입주계약부터 사업개시까지의 약 3개월 기간 단축 가능 |
↱ 유휴항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산업단지로 광양ㆍ부산에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완화 해양수산부
ㅇ (현황)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면적이 10만㎡ 이상 필요
→ 타 산업단지*에 비해 최소면적이 기준이 과도하여 중소규모 유휴항만의 합리적 개발 저해
* 일반산단ㆍ준산단 : 3만㎡, 도시첨단산단 : 1만㎡, 국가식품ㆍ물산업클러스터 : 면적기준 없음
ㅇ (개선)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ㆍ개발계획에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7만㎡ 이상 10만㎡ 미만 항만시설의 지정ㆍ개발 허용
* 대상지역 내 유휴항만시설 면적이 7만㎡ 이상이고, 물동량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유휴 상태 지속이 전망되는 경우 등
ㅇ (조치) ’22.3월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전국 31개 무역항 중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중소규모 유휴항만의 시설ㆍ인프라 개선으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
- 15 -
↱ 항만 부가가치ㆍ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구역에 지정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요건 완화 해양수산부
ㅇ (현황) 제조업체가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관할 항만을 통한 수출입 실적 20%*가 필요하고, 수출액이 80% 이상**시만 우선입주 가능
* 입주 직전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 입주 직전 1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 수출입 비중이 늘거나 수출입 다각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필요한 제조업체도 해당 항만 실적이 낮으면 입주 불가
ㅇ (개선) 수출입 실적 요건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고, 제조업의 우선입주 기준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으로 완화
ㅇ (조치) 항만법 시행령 개정* 완료(’21.6월), ’21.12월까지 항만법 개정** 예정
*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50%로 완화 ** 수출입 실적요건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
☞ 8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로 제조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항만 신규 물동량 창출 * 부산항 신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마산항, 목포항 ** 중부권(대전) 소재 제조업 기준, 부산항 배후단지로 입주시 약 25% 물류비 절감 |
↱ 글로벌 식품 수출거점기지 등 구축을 위해 전북 익산에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ㅇ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232만㎡)에 외자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글로벌식품존(32만㎡)을 설정
→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가 부진, 국내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구역에는 입주 불가
ㅇ (개선) 글로벌식품존에 국내 대규모 식품기업 등도 입주 허용
ㅇ (조치) ’21.8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 변경 및 분양 공고 예정
☞ 식음료제조업 등 식품기업 입주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
- 16 -
↱ 국토를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보전)으로 구분하고 규제 차등적용
2 |
용도지역 : 4건 |
용도지역 중 입지수요가 많은 관리지역 입주업종ㆍ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전반의 건축규제ㆍ행정절차 완화 |
↱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중 농업관리 등이 필요하나 농림지역 지정이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국토교통부
ㅇ (현황)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은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
→ 주민은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제조업소ㆍ수리점 등 허용 요구
ㅇ (개선)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허용
* 짚ㆍ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등)
**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배출 제한
ㅇ (조치) ’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를 차지하는 생산관리지역(’19년말 기준 총 4,971㎢)의 영농편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국토교통부
ㅇ (현황) 국토계획법 개정(’03년)으로 준도시지역이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전환되고 공장 건폐율이 40%에서 20% 이하로 제한
→ 기존공장의 증설 및 편의공간 확보 등 곤란
ㅇ (개선)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40%까지 허용
ㅇ (조치) ’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준도시지역의 변경으로 건폐율 제한이 강화된 1.2만개 기존공장의 증개축 가능 |
- 17 -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 국토교통부
ㅇ (현황) 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 외의 공장은 인접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6m** 이격 필요
* 일반ㆍ전용공업지역 ** 구체적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명시
→ 공장 설치가능 면적 감소로 투자저해 및 비용증대
ㅇ (개선) 이격거리를 3년간 1/2로 완화
ㅇ (조치) ’21.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규제완화에 따라 3%* 공장용지 증가 효과 * 대지면적 1만㎡, 건폐율 80% 기준 적용시 최대 246㎡ 건축면적 추가확보 가능 |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국토교통부
ㅇ (현황)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이후 변경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채취면적이 축소된 경우에 한정
* 토석채취 부지면적이 5%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 면적축소와 유사한 토석채취량 축소시에는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시간ㆍ비용 소요
ㅇ (개선) 토석채취량이 5 % 이하로 축소된 경우 변경허가 절차 면제
ㅇ (조치) ’21.12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변경허가 절차 면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약 2개월 기간 및 1천만원 행정비용 절감 가능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