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8. 30. (월) 15:00 이후 사용

배포일시

(배포) 2021. 8. 30. (월)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임택진, 사무관 민자영

(044- 200- 2630, 2634)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선정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 

󰋼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

󰋼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 가능

󰋼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 확대 등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했습니다.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창구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05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99건을 개선, 그 성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8.27)하고 이 중에서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사례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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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현장밀착형주요 규제혁신 10大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을 생략합니다.행안부


ㅇ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 새로운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민원인은 사진 재촬영‧제출에 따른 시간과비용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복적인 사진 제출에 따른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 ‘21.12)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환경부


ㅇ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 가공하여 ‘수처리제’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ㅇ 산(酸) 수입가격 인상 등으로 폐산 재활용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폐산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12)



- 2 -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가 가능해집니다.식약처


ㅇ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시설과 기구는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타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위생용품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ㅇ 이같은 규제로 인해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제조회사가 위생용품인 요실금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ㅇ 이번 조치로 생리대와 재료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요실금팬티를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생리대 생산라인을 활용하여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요실금팬티의 제조가 가능해져 생산업체의 설비증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개정, ‘21.10)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환경부


ㅇ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폐기물로, 이를 재활용할 경우 유형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식물성 유지 또는 비누, 비료, 사료에 재활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확대합니다. 


 커피박의 적극적 재활용으로 처리부담을 덜고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12)


- 3 -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을 합리화하였습니다.행안부


ㅇ 그동안 공공조형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하지 않고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하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왔습니다.


ㅇ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공공조형물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ㅇ 정부는 공공조형물 선정시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도 고려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1.7.1, 완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를 확대합니다.산업부


20KW 초과하는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태양광 연료전지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ㅇ 그러나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선임하도록 하여, 소규모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ㅇ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외에 소규모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대행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개정,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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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과제 이외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 의무 합리화당진시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 산업부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식약처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행안부


□ 정부는 규제신문고의 규제개선이 현장성과로 이어지도록 부처, 지자체긴밀히 협력하여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규제신문고는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실현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으로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규제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2. 인포그래픽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 채널’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sinmungo.go.kr)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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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규제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 행안부


현황

주민등록증 발급 후6개월 이내 재발급시 기존 사진이 
주민등록증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진 촬영·제출 필요

사진 재촬영 및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 야기

 

개선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시 기존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불필요한 중복적인 사진 촬영·제출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21.11)

※ 주민등록증 발급 후6개월내 재발급건수 : 연간 93,673건(’20년 기준, 행안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환경부


현황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가공 후수처리제로는 
재활용 가능하나, 화학물질재활용 불가

→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단순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수입에 의존

 

개선

  반도체 공정의 폐산을 ‘수처리제’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 기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 허용 식약처


현황

위생용품은 기존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공유하여 제조·생산 불가

료‧제조공정이 유사함에도 불구, 요실금팬티위생용품제조를 위해 기존의 생리대의약외품조시설 외 별도의 시설 필요

 
 

생리대의약외품

요실금팬티위생용품

개선

  상호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도 의약외품제조시설을 공유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 요실금팬티위생용품를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제조 가능

☞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개정(’21.10)

※ 생리대를 생산하는 A사는 현재의 시설‧설비로 요실금팬티 제조가능 → 시설‧설비비약 200억원 비용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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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 행안부


현황

공공조형물 낙찰자 결정시 예술작품으로서의 특징을 감안한 
예술적 가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다른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한평가기준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으로 선정

→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조형물이 흉물스러운 애물단지전락,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사례] 경북 포항시 ’은빛 풍어‘ 조형물은 3억원을 들여 설치 후 철거(→고철값 1천6백)

개선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공조형물 평가기준*
신설 (*작품성·예술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포함)

→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하는효과 기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21.7.1, 완료)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환경부


현황

분리배출된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
제한적으로만 허용(←폐기물)

* 식물성 유지・비누, 비료, 사료 등

재활용 유형이 제한되어 커피박 처리비용 부담 발생

 

개선

  추가적으로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

→ 폐자원 적극적 재활용을 통한커피박 처리 부담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

※ 국내 연간 커피박 발생량 : 약 15만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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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대상 확대 산업부


현황

 20KW 초과 전기사업용 발전설비는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만 예외적으로 대행 허용

* 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다른 소규모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예외적 대행 허용대상확대
(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태양광1,000KW↓포함한 모든 신재생에너지300KW↓)

→ 안전관리자 대행 허용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1.12)

 안전관리자 비용(월): (고용) 약 250~300만원, (대행) 100KW당 약 10만원

     ↳ 수력‧풍력‧바이오 등 58개 신재생에너지사업장 연 14.5억원 비용절감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 당진시


현황

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조치*에 따라 시설면적(연면적)
증가로 부설주차장 확대 설치 필요

* 비산먼지 발생 시설인 저탄시설은 ‘24년까지 옥내화 조치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근무자를 포함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 발생

개선

  환경규제의 불가피성 및 추가적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조치 (300→525m2당 1대)

→ 발전소 현장에서 불필요한 주차장 조성 비용절감 기대

☞ 「당진시 주차장 조례」 개정 (‘21.7.15, 완료)

※ 당진화력발전소는 주차장 설치비용 약 20억원 절감(추가 주차면수 : 약 1,100→5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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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 산업부


현황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용도(승용/화물) 구분 없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동일 적용
(* 승용·화물: 5.0km/kwh)

화물용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구조와 중량의 차이로 해당기준 준수 곤란

 

개선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용도(승용/화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동일)승용·화물5.0km/kwh → (차등)승용5.0km/kwh, 화물4.0km/kwh)

→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사업 활성화 기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개정 (’21.7.1, 완료)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식약처


현황

주류 이외의 식품(알코올 1% 미만)은 알코올 함량
따라 ‘알코올’ 또는 ‘알코올’로 표시

* 주류 이외 식품 표시 구분(알코올 함량 기준)

 

-  (알코올 0%) 무(無)알코올, No–alcohol added 등

-  (알코올 1%↓)비(非)알코올, Non- alcoholic 

→ 소비자가 ‘알코올이 없다(알코올)’와 ‘알코올이 아니다(알코올)’라는 표현을 명확히구분하기 어려워 혼란 발생

개선

  주류 이외 식품대상 알코올 함량에 따라구분이 명확하도록 표시 

→ 정확한 식품정보를 통해 임산부 등 대상 식품안전의 편익 확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21.10)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행안부


현황

통수단 외부면에 발광(發光)하는 창문 광고는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광고’ 국내 허용 여부가 불명확

→ 국내 지하철 등에 본격적 도입이 지연

 

   *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 개발. 현재 중국 주요 도시에서 운용 중이며, 러시아‧일본도 본격적 도입 추진 중

개선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광고’는 교통수단외부면에 발광하는 창문광고 금지
규제 비대상임을 명확화

→ 내 지하철 등에 해당 신기술 활용한 광고방식 본격적도입 계기 마련

☞ 「옥외광고물법」 유권해석(’20.12.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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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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