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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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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8. 30. (월) 15:00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배포) 2021. 8. 3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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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임택진, 사무관 민자영 (044- 200- 2630, 2634) |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선정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 |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 가능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 확대 등 |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창구입니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05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99건을 개선, 그 성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8.27)하고 이 중에서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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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현장밀착형 주요 규제혁신 10大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을 생략합니다.행안부
ㅇ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민원인은 사진 재촬영‧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중복적인 사진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 ‘21.12) |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환경부
ㅇ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 가공하여 ‘수처리제’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ㅇ 산(酸) 수입가격 인상 등으로 폐산 재활용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폐산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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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가 가능해집니다.식약처
ㅇ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시설과 기구는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타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위생용품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ㅇ 이같은 규제로 인해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제조회사가 위생용품인 요실금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ㅇ 이번 조치로 생리대와 재료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요실금팬티를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의 생리대 생산라인을 활용하여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요실금팬티의 제조가 가능해져 생산업체의 설비증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개정, ‘21.10) |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환경부
ㅇ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폐기물로, 이를 재활용할 경우 유형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식물성 유지 또는 비누, 비료, 사료에 재활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확대합니다.
☞ 커피박의 적극적 재활용으로 처리부담을 덜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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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을 합리화하였습니다.행안부
ㅇ 그동안 공공조형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하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왔습니다.
ㅇ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공공조형물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ㅇ 정부는 공공조형물 선정시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도 고려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1.7.1, 완료)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를 확대합니다.산업부
ㅇ 20KW 초과하는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ㅇ 그러나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선임하도록 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ㅇ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외에 소규모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대행이 허용됩니다.
☞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개정,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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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과제 이외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 의무 합리화당진시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 산업부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식약처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행안부
□ 정부는 규제신문고의 규제개선이 현장성과로 이어지도록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규제신문고는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규제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2. 인포그래픽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 채널’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sinmungo.go.kr)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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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규제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
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 행안부 |
개선 → 불필요한 중복적인 사진 촬영·제출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21.11) ※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내 재발급 건수 : 연간 93,673건(’20년 기준, 행안부) |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환경부 |
개선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 기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 |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 허용 식약처 |
개선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 요실금팬티위생용품를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제조 가능 ☞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개정(’21.10) ※ 생리대를 생산하는 A사는 현재의 시설‧설비로 요실금팬티 제조가능 → 시설‧설비비 약 200억원 비용절감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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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 행안부 |
* [사례] 경북 포항시 ’은빛 풍어‘ 조형물은 3억원을 들여 설치 후 철거(→고철값 1천6백) 개선 신설 (*작품성·예술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포함)
→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21.7.1, 완료) |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환경부 |
개선 → 폐자원의 적극적 재활용을 통한 커피박 처리 부담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 ※ 국내 연간 커피박 발생량 : 약 15만톤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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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대상 확대 산업부 |
→ 다른 소규모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개선 (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태양광1,000KW↓포함한 모든 신재생에너지300KW↓) → 안전관리자 대행 허용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1.12) ※ 안전관리자 비용(월): (고용) 약 250~300만원, (대행) 100KW당 약 10만원 ↳ 수력‧풍력‧바이오 등 58개 신재생에너지사업장 연 14.5억원 비용절감 |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 당진시 |
→ 근무자를 포함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 발생 개선 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조치 (300→525m2당 1대)
→ 발전소 현장에서 불필요한 주차장 조성 비용절감 기대 ☞ 「당진시 주차장 조례」 개정 (‘21.7.15, 완료) ※ 당진화력발전소는 주차장 설치비용 약 20억원 절감(추가 주차면수 : 약 1,100→5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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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 산업부 |
개선 있도록 개선 (동일)승용·화물5.0km/kwh → (차등)승용5.0km/kwh, 화물4.0km/kwh)
→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사업 활성화 기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개정 (’21.7.1, 완료) |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식약처 |
- (알코올 0%) 무(無)알코올, No–alcohol added 등 - (알코올 1%↓) 비(非)알코올, Non- alcoholic → 소비자가 ‘알코올이 없다(무알코올)’와 ‘알코올이 아니다(비알코올)’라는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혼란 발생 개선 → 정확한 식품정보를 통해 임산부 등 대상 식품안전의 편익 확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21.10) |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행안부 |
*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 개발. 현재 중국 주요 도시에서 운용 중이며, 러시아‧일본도 본격적 도입 추진 중 개선 규제 비대상임을 명확화
→ 국내 지하철 등에 해당 신기술을 활용한 광고방식 본격적 도입 계기 마련 ☞ 「옥외광고물법」 유권해석(’20.12.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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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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